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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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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천동구의회 | 작성일 | 2022-10-04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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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화재재난에 취약한 청각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대 내 화재감지기 설치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률 인용 조문 개정(안 제1조) ○ 화재 발생 시 청각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〇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의견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2) 팩 스 : (032)770-6749 제출자 해당 조항 찬 ㆍ 반 여부 및 사유 비고 〇 성 명 : 〇 주 소 : 〇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다.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 전문위원실(전화 032-770-6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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