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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천광역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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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천동구의회 | 작성일 | 2022-10-04 | 조회수 | 22 |
첨부파일 | |||||
인천광역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총칙 규정 (안 제1조~제4조) 나. 주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제8조) 다. 주거복지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제16조) 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7조~제20조) 3. 의견제출 〇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의견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2) 팩 스 : (032)770-6749 제출자 해당 조항 찬 ㆍ 반 여부 및 사유 비고 〇 성 명 : 〇 주 소 : 〇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다.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전문위원실(전화 032-770-6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5. 붙임: 「인천광역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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