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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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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천동구의회 | 작성일 | 2022-10-04 | 조회수 | 27 |
첨부파일 | |||||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구성․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함 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명칭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주민자율방역단의 구성과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주민자율방역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주민자율방역단의 해임사유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방역약품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바. 예산지원 및 주민자율방역단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안 제9조~안 제10조) 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〇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의견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2) 팩 스 : (032)770-6749 제출자 해당 조항 찬 ㆍ 반 여부 및 사유 비고 〇 성 명 : 〇 주 소 : 〇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다. 그 밖의 사항 :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 전문위원실(전화 032-770-6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〇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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