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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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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천동구의회 | 작성일 | 2023-05-18 | 조회수 | 122 |
첨부파일 | |||||
1. 제안이유 ○ 1인가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구축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4조∼제6조) 다. 실태조사의 근거, 지원사업의 종류 (안 제7조∼제8조) 라.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근거 (안 제9조∼제10조) 마. 협력체계 구축, 포상 및 시행규칙 (안 제11조∼제13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의견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2) 팩 스: (032)770-6749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성명: 주소: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다.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책지원관(전화 032-770-6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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