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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
작성자 인천동구의회 작성일 2023-05-18 조회수 41
첨부파일
1. 제안이유 고새
○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퇴소청소년 등의 용어의 뜻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대상(안 제3조∼제5조)
다. 지원사업의 발굴 및 종류, 예산의 지원 근거(안 제6조∼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의견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2) 팩 스: (032)770-6749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성명:
주소: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다.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책지원관(전화 032-770-6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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