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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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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천동구의회 | 작성일 | 2023-05-18 | 조회수 | 104 |
첨부파일 | |||||
1. 제안이유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구민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반려문화 조성을 활성화하여 구민 및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참여(안 제3조 및 제4조) 다. 반려동물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라. 반려문화 조성 및 보호(안 제6조 및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의견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2) 팩 스: (032)770-6749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성명: 주소: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다.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책지원관(전화 032-770-6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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