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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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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천동구의회 | 작성일 | 2023-05-18 | 조회수 | 110 |
첨부파일 | |||||
1. 제안이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의 승강기 전면교체 수선주기를 반영하여 입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충분히 적립시켜 주민의 안전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조금 사업 평가 시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기준 수정(안 제6조제1항 [별표 1]) 나. 보조금 심사표 평가항목 및 배점 수정(안 제8조제1항 [별표 2])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의견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2) 팩 스: (032)770-6749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성명: 주소: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다.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책지원관(전화 032-770-6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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