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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작성자 인천동구의회 작성일 2024-01-10 조회수 138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24 - 3호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10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기금의 사용 용도를 추가함으로써 재원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나. 도시재생사업 정의 추가(안 제2조)
다. 도시재생기금 용도 추가(안 제5조)
라.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제명 변경(안 제17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의견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2) 팩 스: (032)770-6749

제출자 해당 조항 찬 ㆍ 반 여부 및 사유 비고
〇 성 명:
〇 주 소:
〇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다.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책지원팀(전화 032-770-69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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