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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천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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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천동구의회 | 작성일 | 2024-01-10 |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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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24 - 4호 「인천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10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장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책무 및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3조 및 제4조) 다. 사업 추진, 실태조사 및 안전교육 등(안 제5조∼제7조) 라. 거치구역 지정․운영 및 무단방치 금지 등(안 제8조 및 제9조) 마.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및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의견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2) 팩 스: (032)770-6749 제출자 해당 조항 찬 ㆍ 반 여부 및 사유 비고 〇 성 명: 〇 주 소: 〇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다.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책지원팀(전화 032-770-69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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