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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천광역시 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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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천동구의회 | 작성일 | 2023-11-08 | 조회수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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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23 - 49호 「인천광역시 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걷기 사업 및 맨발 걷기 지원에 법적 제도 마련으로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 책무(안 제3조) 다. 걷기 사업 계획수립, 지원방법 및 내용(안 제4조∼제5조) 라.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안 제6조) 마.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포상, 기록·관리(안 제7조∼제9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의견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2) 팩 스: (032)770-6749 제출자 해당 조항 찬 ㆍ 반 여부 및 사유 비고 〇 성 명: 〇 주 소: 〇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다.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책지원팀(전화 032-770-6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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