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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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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천동구의회 | 작성일 | 2023-11-08 | 조회수 | 62 |
첨부파일 |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공고 제2023 - 50호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의 생활환경을 향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활성화계획 수립(안 제3조∼제4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안 제5조) 라.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및 운행에 대한 지원(안 제6조∼제7조) 마.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안 제8조) 바.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의견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2) 팩 스: (032)770-6749 제출자 해당 조항 찬 ㆍ 반 여부 및 사유 비고 〇 성 명: 〇 주 소: 〇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다.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책지원팀(전화 032-770-6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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