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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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
-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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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 : 만18세이상
- 피선거권 : 만25세이상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 된 자)
- 임기 : 4년
- 의원정수 : 7인 (비례대표 1인 포함)
-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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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이익우선의 의무
-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 직위남용금지의 의무
-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 의무
- 질서유지의 의무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
- 선거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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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 소선거구제 (의원 정수 10% 비례대표로 선출)
- 기초 : 2~4인 뽑는 중선거구제 (의원 정수 10% 비례대표로 선출)
- 지방의원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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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구 확정위원회에서 정함 (하한선 16인이상)
- 기초 :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구 확정위원회에서 정함 (하한선 7인이상)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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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2020년도 동구의회 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193만 8천원
- 정당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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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