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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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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

선거
  • 선거권 : 만18세이상
  • 피선거권 : 만25세이상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 된 자)
  • 임기 : 4년
  • 의원정수 : 7인 (비례대표 1인 포함)
의무
  • 공공이익우선의 의무
  •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 직위남용금지의 의무
  •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 의무
  • 질서유지의 의무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

선거구제
  • 광역 : 소선거구제 (의원 정수 10% 비례대표로 선출)
  • 기초 : 2~4인 뽑는 중선거구제 (의원 정수 10% 비례대표로 선출)
지방의원정수
  • 광역 :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구 확정위원회에서 정함 (하한선 16인이상)
  • 기초 :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구 확정위원회에서 정함 (하한선 7인이상)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2020년도 동구의회 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193만 8천원
정당공천
  • 기초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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