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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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함
-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는 보궐선거 실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 2년
-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함
-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의장의 권한
- 의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의장경유권
의장의 직무대리
-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직무를 대리함
- 임시의장 : 의장과 부의장 사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함
-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를당선자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