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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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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며 최종 의사결정 단계임

의사일정의 안건 기재순서

  • 인사에 관한 안건
  • 예산결산안
  • 조례안(의원이 발의한 의안은 단체장이 제출한 의안보다 우선하여 상정)
  • 동의안(승인안)
  • 건의안 및 결의안
  • 규칙안
  • 청원

본회의의 안건심의

  •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 : ① 위원장 심사보고 ② 질의 ③ 토론 ④ 표결
  •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 : ① 제안자 취지설명 ② 질의 ③ 토론 ④ 표결

본회의 진행절차

  • 개의선포 : 의사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출석
  • 보고 :
  사무국장(과장)보고
안건제출 현황
의장이 회의진행 관련 필요한 사항 등
  • 의사일정 상정 : 
  상정안건: 당일회의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안건
상정방법: 의사일정순서에 따라 1개 안건씩 상정이 원칙
* 필요시에는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가능
  • 심사보고(제안설명)  :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을 심사보고
- 보고자: 상정안건의 소관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소속위원
- 보고내용: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내용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제안설명
- 보고자: 제안자
- 대상안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
- 보고내용: 제안한 안건에 대한 취지 설명
  • 질의ㆍ답변, 토론(찬ㆍ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은 일반적으로 질의, 토론없이 바로 표결하는 것이 관례임
-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미리 신청
- 토론시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하며,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허가 
-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생략 가능 
- 보류동의, 회의중지, 인사에 관한 안건등을 토론을 아니함]
- 의장은 토론 참가시 의정석에세 물러나야 하며 표결이 끝날때까지 
   의장식으로 돌아갈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의장 의견청취 및 동의
새로운 재정부담이 되는 안건, 중요한 조례를 의결하는 경우 의견청취
예산안의 새 비목설치 및 증액은 도의여부 청취
  • 표결 및 의결 :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표결방법: 기립, 이의유무, 기명투표, 전자투표, 호명투표, 무기명투표
제1항의 심사가 종료되면 제2항을 상정하여 동일한 절차를 거침
  • 산회선포 : 당일 의사일정이 모두 끝나면 산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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