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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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의안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함
구분 |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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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조례 | 본회의 의결 |
위원선임 | 의장추천-본회의 의결 | 의장추천-본회의 의결 |
권한 | 소관의안 심사, 의결 청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
특정한 안건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의원 징계 및 자격심사 등) |
활동기간 | 2년 | 한시적 |
위원회 진행절차
* 축조심사란 조례안과 같이 조문별로 구성되어 있거나 부분별로 따로 나눌 수 있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한 조문(또는 한부분)씩 읽어 내려가면서 논의하고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임
소위원회
위원회의 안건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소수의 위원으로 구성
소위원회는 어떠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을 좀더 심도있게 심사를 하기 위한 회의체임. 따라서 소위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를 보지 못한 그대로 위원회에 보고하지만 종종 의견일치를 위해서 표결을 실시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