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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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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의안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함

위원회 - 구분,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로 나누어 구성,위원선임,권한,활동기간을 작성한 표
구분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본회의 의결
위원선임 의장추천-본회의 의결 의장추천-본회의 의결
권한 소관의안 심사, 의결
청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특정한 안건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의원 징계 및 자격심사 등)
활동기간 2년 한시적

위원회 진행절차

  • 1.개의(개회)선포 - 2.보고 : 위원회 사무직원이 보고(안건회부 현황등의 제출현황,기타사항) - 3.위원장인사 : 당일 회의진행과 관련한 유의사항 및 당부사항, 새로운 위원소개, 직원소개 등
  • 4.의사일정 상정 - 5.제안설명취지설명) : 발의의원 및 단체장(또는 실,국과장) - 6.전문위원 검토보고 : 위원회에 전문위원이 있는경우
  • - 7.질의,답변 : 인사와 관련된 안건은 질의, 토론 생략이 관례임 -필요시 소위구성,심사(결과보고)회부- 8.토론(찬,반 토론) : 수정동의를 발의하려는 위원 토론 종결 이전까지 발의해야함
  •  - 9.축조심사 : 위원회 의결로 생략 가능 -단체장 의견청취(예산상조치가 수반되는 안건, 중요한조례)- 10.표결 및 의결 - 의사일정 1항이 끝나면 2항을 상정하여 전과 같은 절차를 다시 반복함 - 11.산회 : 위원장이 다음회의 일시 통지

* 축조심사란 조례안과 같이 조문별로 구성되어 있거나 부분별로 따로 나눌 수 있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한 조문(또는 한부분)씩 읽어 내려가면서 논의하고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임

소위원회

위원회의 안건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소수의 위원으로 구성
소위원회는 어떠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을 좀더 심도있게 심사를 하기 위한 회의체임. 따라서 소위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를 보지 못한 그대로 위원회에 보고하지만 종종 의견일치를 위해서 표결을 실시하기도 함.

소위원회 진행절차

  • 1.개의(개회)선포 -소위원장이 회의진행 순서라든가 회의 관련 사항 당부- 2.제안설명 또는 보고 : 발의의원 단체장 또는 간부공무원
  • 3.전문위원 보고(필요시) : 전체 위원회에서의 질의·답변사항이나 문제되었던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 4.논의(질의·답변) (위원간 의견교환) - 5.심사결과 종합
  • 6.산회 -  7.전체위원회에 심사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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