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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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의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함
-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시·군·구 의회 조례로 정함 (동구의회는 100일)
정례회
-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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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1일에 집회하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음
-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20일 집회
- 소집
- 정례회는 의원들의 집회요구와 의장이 소집절차 없이 미리 정해진 날짜에 매년 정기적으로 공고절차만 거쳐 집회하게 된다.
- 회기
-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정례회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
-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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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정례회 :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함
- 제2차 정례회 :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함
임시회
-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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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에 따라 단체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시
- 다만 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 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음
- 소집
- 집회일 3일전에 공고.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회기
-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정례회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
-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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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현안에 대하여 논의함
-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