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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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원칙
- 발언 자유의 원칙
- 의원은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발언이 중단되지 아니하며 발언 중 산회 또는 회의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가 다시 속개되어 그 안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발언을 우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 회기공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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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임
- 지역주민에 의한 의회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공개하는 것으로 「방청의 자유」, 「보도의 자유」, 「기록의 공표」등을 의미함
* 비공개 회의 : 의원3인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회기계속의 원칙
-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회기중에 의결되지 않더라도 폐기되지 아니함. 다만, 예외적으로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미결된 안건은 모두 폐기됨
- 일사부재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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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다는 원칙
- 이미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은 회의의 능률을 기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과 다른 의결을 하게 되면 어느 것이 회의체의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막기 위한 제도임
- 다수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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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의체에 수반되는 당연한 원칙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임
- 각의원의 평등한 지위를 전제로 하며 의원들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회의체의 의사는 다수자의 의견대로 결정해야 하고 소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임
정족수의 원칙
- 의사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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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를 시작하고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수
-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함
-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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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수.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봄
- 발의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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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이나 동의를 발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
- 일반 의안의 경우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 이상
발언제도
-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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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에서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임.
- 질문제도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 요지서를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질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 집행부가 답변준비를 하도록 하여야 함.
-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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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일괄 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 의제별 내용의 중복정리와 질문의 순서는 의장이 전체 의원회의를 통해 협의하여 정한다.
- 의사진행발언
- 회의진행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임.
표결방법
- 표결방법
- 의장의 요구에 의하여 의원이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 는 것임.
- 이의유무
- 출석의원 중에서 특별히 반대하는 의원이 없는 경우에 사용
- 거수표결
- 안건을 표결할시에 먼저 「찬성」하는 의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고 다음에 「반대」하는 의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함.
- 무기명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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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에 안건의 「가」,「부」만 기재하고 의원의 성명을 쓰지 않음.
-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자격심사, 징계, 의장단 불신임 등 인사와 관련된 안건과 재의요구의건 등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립표결
- 먼저 「찬성」하는 의원을 기립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고 다음에 「반대」하는 의원을 기립하여 그 수를 집계함.
- 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의원의 성명과 당해 안건에 대해 「가」,「부」를 함께 표시함
- 특별다수를 요하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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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다수를 요하는 안건 - 종류,안건,비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 종류 안건 비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 자치단체, 구·읍·면 동의 사무소의 이전을 위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55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6조제2항재적의원 과반수출석에 출석의원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 의장·부의장 선거
- 임시의장 선거
- 상임위원장 선거
* 모든 일반안건
회의규칙 제8조제1항,
회의규칙 제10조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재의요구 받은 의안의 재의결
- 본회의 비공개 등의 의결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
지방자치법 제65조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의원자격상실 의결
- 의원징계시 제명의결
지방자치법 제80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8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