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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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 상임위원회 : 일반의안이 있을 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 특별위원회 : 특정한 안건이 있을 시 본회의 의결
심사절차
- 개의선포
- 보고(직원)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 보고
- 질의·답변
- 찬·반토론
- 표결 및 의결
- 산회
위원회의 개의
-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의함.
- 의사정족수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의 성격
- 상임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됨으로써 심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주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음.
- 특별위원회는 따로 소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설치되므로 그 심사는 회부안건의 범위내로 한정되며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의안의 기초에 있을 때에는 의안을 입안·제출할 수 있음
위원회의 심사
- 의안의 위원회 심사결과는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본회의에 보고됨.
- 제출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보고
- 제출된 의안을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보고
- 제출된 의안을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보고
- 제출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부결) 보고
위원의 발언
-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음.
-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