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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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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당해 지방의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각 공공기관에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하나의 주민의 권리라 할 수 있다.
  • 지방의회에서의 청원은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되는 안건으로서 청원을 의미한다.
  •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은 의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되는데 채택된 청원내용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사항은 단체장에게 이송하고 단체장은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의 접수 및 불수리

첨부파일
  • 청원소개의견서
  • 청원철회요구서
청원서 제출시 주의사항
  • 청원을 접수할 때는 청원서에 기재된 청원자의 성명, 주소, 서명날인 등을 확인
  •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을 표시하는 의원서명과 날인, 청원소개이유서를 확인
청원제출이 가능한 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징계·처벌의 요구
  • 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제출이 불가한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청원심사

위원회 심사
  • 청원요지서 작성하여 의원에게 인쇄·배부한 후 소관 상임위나 특위에 심사 회부
  • 청원인, 이해관계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로부터 의견 청취
  • 심사기간 : 기초의회 10일, 시·도의회 20일 이내
본회의 심사
  • 위원회의 공식의견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하면 본회의에 상정되어 논의,처리
  •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행위임

제척사항

  •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청원심사과정에 청원과 직접 이해관계 또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의원은 심사 · 의결 참여불가, 위반시 징계사유

청원의 절회

  • 청원인이 접수된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요구서에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하여 의장에게 제출
  •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상정 후 계류된) 청원의 철회시에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 필요

청원의 채택(의결)

  • 의결결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 청원처리 : 단체장

의회보고

  • 단체장은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
  • 처리결과 본회의에 최종보고

처리결과통지

  • 처리결과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최종통지
  • 청원처리부 정리

청원 처리결과

청원서 제출→접수→수리여부결정(보완요구/불수리통지→이의신청)→본회의보고→위원회회부심사(의장보고→통지)→본회의보고→처리결과 통지(지방자치단체에 이송→청원처리→의회보고)

동구의회의 청원처리 사례

  • 통장해촉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청원(2010.10.15) 정우숙 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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