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지위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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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지위
-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 의회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즉, 자치단체 주민의 부담,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으로 결정한다.
-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 등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 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의 권한
-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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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또는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지방자치법령이나 기타 법령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
-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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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구청에 대하여 매년 2차 정례회(매년 11월 20일 개최) 기간 중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의회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행정 사항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행정조사 및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한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증언에 대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동구의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자율권
-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의회의 자율권은 ①회의규칙 제정권, ②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③질서유지권, ④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⑤의장·부의장 불신임권, ⑥내부조직권 등을 들 수 있다.
- 선거권/선임·추천권
- 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선거권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으로 구분된다.
- 청원처리권
-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 의견표명권
-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건의안, 결의안과 지자체의 폐지·분합, 명칭변경, 구역변경, 시설치, 일정한 도시계획 관련사항 결정 등이 해당된다. - 서류제출(자료) 요구권
- 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의회가 휴회,폐회중이라도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질문 제도를 두고 있다. - 보고 요구권
- 집행기관의 행정처리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
보고 받을 사항은 인력기본계획수립(안)의 보고, 행정사무감사/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처리결과의 보고 등이 있다. - 청구권
- 주민투표법에 의해 지방의회는 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