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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지위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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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지위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즉, 자치단체 주민의 부담,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으로 결정한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 등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의 권한

의결권
  • 자치단체 또는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지방자치법령이나 기타 법령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
    •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의회는 구청에 대하여 매년 2차 정례회(매년 11월 20일 개최) 기간 중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의회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행정 사항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행정조사 및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한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증언에 대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동구의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자율권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의회의 자율권은 ①회의규칙 제정권, ②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③질서유지권, ④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⑤의장·부의장 불신임권, ⑥내부조직권 등을 들 수 있다.
선거권/선임·추천권
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선거권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으로 구분된다.
청원처리권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의견표명권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건의안, 결의안과 지자체의 폐지·분합, 명칭변경, 구역변경, 시설치, 일정한 도시계획 관련사항 결정 등이 해당된다.
서류제출(자료) 요구권
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의회가 휴회,폐회중이라도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질문 제도를 두고 있다.
보고 요구권
집행기관의 행정처리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
보고 받을 사항은 인력기본계획수립(안)의 보고, 행정사무감사/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처리결과의 보고 등이 있다.
청구권
주민투표법에 의해 지방의회는 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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