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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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이란?
- 자치단체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인 지방정무직 공무원임
의원의 권리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권리를 가짐.
- 의안발의권
- 의원은 의회에서 심의·의결의 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업무의 성질상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예산안 및 결산, 동의안, 승인안과 같은 의안은 의원이 발의할 수 없다. 일반적인 의안의 발의정족수는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이상
- 동의발의권
- 안건을 처리하거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제안 즉,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동의를 발의할 수 있는데 이 동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됨
- 발언권
- 의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장 (위원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고 토론하며, 의사진행 발언이나 구두동의 등의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결권
- 의원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한으로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반대 또는 기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
-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의원은 의장·부의장, 상임위원회, 임시의장 등을 선거하는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이러한 직에 선출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짐
- 청원소개권
- 주민이 행정기관에 청원을 할 수 있는 청원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그러나 주민이 지방의회에 청원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1인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원은 취지에 찬동하는 경우에 청원의 소개의원이 될 수 있다.
- 각종 요구권
- 의원은 의회 또는 의장에게 임시회 소집요구권, 의원의 자격심사 요구권, 의원의 징계요구권, 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보고·요구권, 본회의 재개요구권, 서류제출 요구권 등 이 있음.
의원의 의무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또한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지님
- 공공이익우선의 의무
-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 직위남용금지의 의무
-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의무
- 질서유지의 의무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