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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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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요건

청구권자
인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청구일 기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청구방법
조례안을 포함한 신청서 방문 제출 또는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청구
서명인수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50 이상 (2023. 12. 31. 기준 1,059명)
서명방법
수기서명 또는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서명기간
대표자증명서 발급 공표 이후 3개월간(「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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