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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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요건
- 청구권자
- 인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청구일 기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신청서 방문 제출 또는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청구
- 서명인수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50 이상 (2023. 12. 31. 기준 1,059명)
- 서명방법
- 수기서명 또는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 서명기간
- 대표자증명서 발급 공표 이후 3개월간(「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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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