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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는 의정 도약하는 동구실현

방청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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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방법

방청절차
방청 신청 → 방청 허가 → 방청권 교부 → 방청
방청 신청자
  • 일반신청(개인) : 회의 개최일
  • 단체신청(10인이상) : 회의개최 전일 공문 또는 전화
방청문의
의회사무과 의정팀(032-770-6740, FAX : 770-6749)

방청시 유의사항

  •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회의장 안에서 음식물 또는 흡연을 금함
  • 의원발언에 대한 가부표명 또는 박수 등 소란행위를 금함
  • 휴대폰은 진동 또는 꺼놓아야 함
  • 녹음, 녹화, 촬영이 필요할 시 별도의 허가 신청 필요함

방청안내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은 40석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할 수 있으며 단체방청도 가능함.

방청제한안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일반인 방청을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
  • 코로나19 거리두기 1단계~1.5단계 : 선착순 5명 이내
  •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3단계 : 방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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