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고없는 횡단보도를 위한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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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천동구의회 | 작성일 | 2023-09-04 | 조회 | 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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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의장 유옥분)는 지난 4일 제268회 인천 동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사고없는 횡단보도를 위한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발의자인 최훈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관내 대부분의 정지선 이격거리가 2~3m로 법적 최소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정지선은 물론 횡단보도 까지 침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구의회는 촉구 건의안을 통해 △주무관청으로서 인천광역시 경찰청과 인천중부경찰서는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를 적극 검토 및 협조하고 △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중부경찰서, 인천광역시 동구청은 상호 간 적극적인 행정으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 방안과 정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교통안전 및 복리증진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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