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정덕규입니다.
제23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월 10일 박영우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임시회 회기는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장께서 제안하신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며 1월 4일 정종연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유옥분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1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개의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송림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획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1건 등 총 3개의 안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고 지난 제23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제231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인 1월 16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윤재실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허식 의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월 30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구분지상권 설정 이후 구민들이 입게 될 피해와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