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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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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7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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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7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6월 11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 복지정책과, 여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노인장애인복지과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 복지정책과, 여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노인장애인복지과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오수연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사 일정으로 복지정책과, 여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회복지기금, 저소득자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을 포함하여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희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용택 희망나눔팀장입니다.
김보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현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준혜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 설명서 기준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결산 설명서 1쪽 세입 부분입니다.
지난해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68억3,439만7천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49만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20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조금 발생이자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먼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수납액 1,112만7천 원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2022년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집행잔액(구비)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외수입으로 1,521만1천 원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2023년 행정재산 공제회비(동구푸드마켓)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방행정제제·부담금 기타과태료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400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등입니다.
먼저 지난해 국고보조금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115억2,838만9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아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총 6개 사업 7억7,667만8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서 6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총 44억8,042만3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역은 푸드뱅크·마켓 운영 보조금 등 총 3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653만3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비 집행잔액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2022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비 집행잔액 등 총 3건 1,183만8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예산현액 1천만 원 이상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지난해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총 197억7,441만7천 원으로 집행률은 93.6%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관리 행사운영비는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으로 2023년 10월 20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관계공무원 58명이 서울시 고궁체험, 대학로 공연 등 문화체험으로 9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2개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운영비와 냉난방비 지원 등으로 16억848만8천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난방비, 냉방비는 한시적으로 2023년 한 해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비, 사회복지관 종사자 관리수당 및 급량비, 복지점수 종합건강검진비, 상해보험 등 처우개선 비용과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1,767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계공무원 76명이 1박 2일 동안 경기도 연천군에서 진행한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으로 1,907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오른쪽 집행현황을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직원 2명의 인건비 지원 8,084만 원, 대표실무협의체 실무 분과 회의수당, 참석수당 및 운영비와 전담인력 복리후생비로 2,619만 원, 실무 분과 특화사업 위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신사업 비용으로 1,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아래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350명이 참여한 제5회 동구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특화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당신의 건강 메뉴 사업, 건강한 한 끼 배달 사업, 더 편한 우리집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구성된 지역특화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으로 총 5,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동 기능을 지역복지 중심 기관으로 전환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1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 회의 경비,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로 5,427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11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의료비, 생활지원비 등 사업비로 5,4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중간 부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8억4,428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공동화장실 시설관리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쪽방촌 공동화장실 7개소에 대한 공동 요금지원으로 998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명절맞이 저소득가구 등 위문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품 구입 예산으로 설맞이에는 저소득층 계층 1,022세대, 국가유공자 788세대, 사회복지시설 53개소에 4,595만4천 원, 추석맞이에는 전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지원 예산과 함께 사용하여 저소득층 계층 3,323세대, 국가유공자 784세대, 사회복지시설 56세대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예산은 5,591만9천 원으로 결산 설명서와 같이 총 1억187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복지시설 개보수 시설비입니다.
하자가 발생된 공동화장실 6개소와 희망키움터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794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기부식품 제공사업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등을 기부 받아 관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기초푸드뱅크마켓과 푸드마켓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 지원비로 2억7,249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긴급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678건 5억9,820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SOS 긴급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SOS 긴급복지 사업은 긴급복지 지원 기준인 중위소득 75%보다 완화된 중위소득 85% 기준을 가진 인천시 자체 긴급복지 사업이며 총 62건 5,835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입원 및 또는 격리단체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총 1,488건 1억6,4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중간 공공복지 전달체계개선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은 취약계층의 이불, 의류 등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 302세대에게 세탁량 1,837건을 지원하였으며 2,500만 원 집행 완료하고 안전지킴이 냉장고 청소서비스 또한 독거노인, 심한 장애인 등 세대에 냉장고 살균소독서비스로 93가구를 지원하였으며 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중간 시군구 통합사례 관리지원 행사운영비입니다.
민관 사례관리 업무담당자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워크숍으로 관내 민, 관 사례관리 담당자 64명이 참석하여 총 1,4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공무직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648만3천 원 연금 등 부담금 1,057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동구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의 인건비, 교통비, 근무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4,220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맨 하단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30% 이하이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책정된 생계급여 대상자에 매월 지급되는 생계급여로 월평균 1,991세대에게 113억1,618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중간 해산장제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가 출산 및 사망했을 경우 지원되는 급여로 해산비 1건, 장제비 110건 등 지원에 8,1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초생활 보장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4,432만5천 원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4,493만8천 원, 설·추석 명절 기초수급자 위문물품 지원에 9,938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정부양곡을 구입 희망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에 배달하는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1,973세대에게 5,740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디딤돌 안정소득지원 일반보전금입니다.
법정 수급자 기준보다 완화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2,7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지원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 공무직 한 명의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인건비 1,303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대체 근무인력 채용을 위해 성립된 인건비로 9번 구에 채용공고 하였으나 인력 미응시로 인하여 1,722만8천 원 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난방비 특별지원금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지속되는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가구당 일회성으로 10만 원 지원을 통해 생계유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로 집행액은 3억410만 원입니다.
하단 저소득층 냉방비 특별지원금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지속되는 폭염과 냉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냉방비를 가구당 일회성으로 5만 원 지원을 통해 생계유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로 집행액은 1억5,140만 원입니다.
다음 21쪽 보훈복지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200명을 초청하여 위로와 격려 및 보훈정신을 기리는 보훈가족 위안 행사로 2,0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쪽 보훈복지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입니다.
오른쪽 집행현황을 봐주시면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7억6,046만 원,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3억8,968만 원, 건강생활지원수당 1억3,09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쓰레기봉투지원 사업 992만8천 원을 지원하여 총 12억9,096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보훈복지사업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 예산으로 오른쪽 집행내역을 보시면 보훈 9개 단체에 1억6천 만 원, 재향군인회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시설비입니다.
노후화된 보훈시설 개선 개선, 보훈대상자의 소통공간 마련 등 보훈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보훈회관, 소회의실 환경개선공사로 2,9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월액여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정에 생활실태조사를 위하여 가정방문 출장 시 지원하는 여비로 64만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발생 사유는 신청자의 대부분이 노약자인 관계로 코로나19 전염병 방지를 위해 출장 업무를 지양하여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비 및 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2,039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결산 설명서 1쪽 세입 부문입니다.
지난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3억2,051만5천 원 중 2억4,005만7천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045만8천 원으로 수납률은 74.9%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이자수입 총 193만7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입니다.
의료급여 정산 진료비 총 99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연도수입입니다.
부당이득금·구상금등으로 징수결정액 8,238만8천 원 중 192만9,1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2023년 의료급여사업 관리비 및 국비보조금 1억3,888만 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2023년 의료급여 사업 관리비 및 시비보조금으로 4,172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등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총 2,918만8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도 결산 잔액 중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2022년도 교부된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총 1,641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세출 부문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홍보물품 구입비,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의료급여담당자 출장 및 교육 참석여비, 의료급여 사례관리 관련 간담회 등으로 586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 3,257만4천 원, 요양비 7,430만2천 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5,229만4천 원, 입양아동정산진료비 173만2천 원, 총 1억6,090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예비비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워둔 예비비로 예산현액은 4,655만4천 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2회계연도결산 보조금반환금으로 1,824만4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결산서 310쪽 기금 조성 총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77억8,369만4천 원에서 2023년도 2억8,592만4천 원을 조성하고 2억7,331만1천 원을 집행하여 2023년도 말 총 77억9,630만7천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1쪽 세입 부문입니다.
예치금 포함 80억6,961만9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5,978만9천 원,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집행잔액 등의 그외수입 1,083만5천 원, 자활지원사업 점포 임대비용 민간융자회수 수입 30만 원, 예치금 77억8,369만4천 원입니다.
결산서 339쪽 세출 부문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복지정책과 총 지출액은 67억5,523만 원입니다.
세출 내역으로 일반예치금으로 66억9,345만3천 원이 조성되었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사업으로 재난, 재해 피해가 발생한 세 가구에 180만 원, 쪽방취약계층 구호물품으로 497만6천 원을 지출하여 총 677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로 11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각 500만 원씩 교부하여 총 5,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자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입니다.
결산서 310쪽 기금 조성 총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4억4,736만 원에서 2023년도에 2,577만4천 원을 조성하고 73만 원을 집행하여 2023년도 말 4억7,240만3천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2쪽 세입 부문입니다.
예치금을 포함 4억4,73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577만4천 원 예치금 4억2,158만5천 원입니다.
이어서 327쪽 세출 부분입니다.
이자차액보전금으로 95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저소득자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은 2023년 12월 27일 폐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복섭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저는 기금 여쭤볼게요, 특별회계요.
1페이지 설명서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무재산으로 나오는 8,045만8천 원.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이것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주로 어떻게 발생했고 이 전체가 다 한 분인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어떤, 저거 지난연도수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호 위원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아닙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저희가 한 분은 아니고요, 의료, 192만9,180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훈 위원 의석에서 – 그것 말고 8,045만 원.)
위원장 오수연
미수납액.
김종호 위원
밑에 미수납 사유 무재산으로 8천만 원 있는 것이요.
이것이 어떻게 좀 발생한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저희가 그 의료급여기금은 저소득자한테 신분이 변경돼서 저희가 받아야 하거든요.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620명 정도에게 지금 8천만 원 정도가 미수납된 상태고요.
이분 자체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재산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호 위원
정리하면 원래 의료급여 대상자였는데 뭐 재산 등등으로 인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그렇죠, 그것이 일반...
김종호 위원
그것이 안 된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일반으로 넘간 상태에서.
김종호 위원
그래서 지급됐던 것이 반환돼야 하는 것입니까, 그분들한테?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소득이 좀 올랐다고 해서 이것을 낼 만큼의 경제적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이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600명 정도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620명 정도.
620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분들이, 그러니까 한 번에 완납하는 경우가 있고요.
부분 부분 조금씩 갚아 나가시는 분까지 합쳐서 620명 정도 됩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사람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큰 액수들은 아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그렇죠.
예,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고요.
김종호 위원
방법이 있습니까, 받을 방법이?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저희가 꾸준히 독촉장은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거의 시에서도 시효 결손으로 거의 처리된...
김종호 위원
거의 다 갑니까, 시간이 지나면?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이분들이 또 신분이 기초생활수급자였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분들로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받기 힘든데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은 어쨌든 정부정책에 의한 전국적인 문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요.
이것도 특별회계요.
제가 보면서 어쨌든 예비비 전액을 다 집행잔액 하셨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추경을 하셨었어요?
쓸 용도가 있었습니까?
이것 보면 제3회 추경 때 489만8천 원 하셨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그리고 전액 다 예비비가 집행잔액 처리가 된 것인데.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이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 제3회 추경 때 이것을 세워놓은지는, 죄송합니다.
뒤에 있는 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종호 위원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담당 김보경
생활보장팀장 김보경입니다.
예비비에서 제3회 추경 때 변경이 된 이유는 저희가 시·도비보조금하고 반환금을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3회 추경 때 그것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세입 쪽하고 세출 쪽하고 맞추다 보니까 금액 변동이 생겨서 그래서 예비비 쪽에서 약간 금액을 늘리는 그런...
김종호 위원
예, 뭐 그렇게 이해는 됐어요, 저도.
금액 세입과 세출 맞추신 개념이 들긴 했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했어서 한번 좀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보장담당 김보경
예.
김종호 위원
일단 이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세입 결산 설명서 3쪽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해산장제급여하고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 이것이 수납률이 100%에 세출에서도 거의 100%가 세출이 이루어졌는데 해산, 장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세입과 세출이 거의 딱 떨어지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저희가 해산장제급여는 실질적으로 이 예산으로 했을 경우 출산은 1건이고요.
장제비가 101건인데 이것으로 사실 이 보조금 건 다 들어가고요.
최훈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숫자는 더 많습니다.
조금 더 많거든요.
최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그것은 다른 대목에서 좀 이렇게 돌려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제비하고 출산이 구에서, 그러니까 국·시비로 받고 있는 보조금보다 더 높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그래서 100% 지출입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최훈 위원
그러면 어떤 항목에서 지출됐어요, 더 추가된 부분은?
몇 쪽이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저희가 해산급여는 1인당 70만 원이고요.
장제급여는 1가구당 80만 원입니다.
최훈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그래서 2023년 실정으로 실질적으로 해산급여 한 명, 장제급여 101명으로 예산 나갔고요.
해산급여, 장제급여 예산 부족으로 생계급여에서 2,230만 원을 추가 지출해서 실질적으로 해산급여 한 명, 장제급여 27명이 생계급여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최훈 위원
아, 그렇게 된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이것이 실질적으로 급여액이 해산했을 경우 70만 원, 돌아가셨을 경우 80만 원이 딱 고정돼 있거든요.
최훈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그러니까 사람이 넘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출산하거나 장제했을 경우 급하게 생계급여에서 돌려서 총 28명에게 더 추가 지급했기 때문에 집행률은 100%입니다.
최훈 위원
저는 보다가 보니까 어떻게 이것이 세입과 세출이 딱 맞아 떨어질까 너무 이상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7쪽 한번 보세요.
상단에 보면 희망키움터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 통신요금비용은 적은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비상통화를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이것이 저희가 구청이나 아니면 저기 공무원이 나가 있는 데는 사실 그렇게 쓰진 않는데 거기 지금 희망키움터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섰을 경우 비상통화를 누르지 않습니까?
그 통화비가 1년치 나간 예산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저는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 비용보다는 엘리베이터가 안전한가.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이영복 위원
또 거기 안에서 뭐 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나 막 그런 것을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무슨 바꾼 것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그런 것은 없었고요.
항상 엘리베이터 안에는 이렇게 비상통화를 누르면 회사에 연결돼 있거든요.
이영복 위원
예, 있죠, 어디에나.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그런데 거기에 통화는 항상 통화비, 그러니까 전화사하고 연결된 계약 금액입니다.
이영복 위원
기본 요금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기본 요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통화를 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아니요, 기본 요금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 그럼 하지 말아야지.)
(○최훈 위원 의석에서 – 계약 기간이 있어서, 계약 기간.)
그래서 4만6,200원이 연 세액입니다.
이영복 위원
안전하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저희가 꾸준히 거기 희망키움터 자체 이용자가 어르신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각별히 신경써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잘,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걸어올라가셔야 하거든요, 4층까지.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월 3,850원입니다.
3,850원에 12달 해서 4만6,200원이 된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12쪽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이영복 위원
하단에 보면 복지시설 및 공동화장실 개보수 이것 추계를 어떻게 이렇게 잡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이영복 위원
추계를 이렇게 잡아서 46.7%밖에 안 돼, 집행률이 맨 밑에.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저희가 이것은 공동화장실하고 희망키움터가 같은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재산관리관으로 복지정책과에서 갖고 있는 것이 희망키움터하고 공동화장실인데요.
희망키움터에 지금 보수공사하고 간판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공사고요.
화장실 공사로 해서 총예산을 약 1,700만 원이라고 저희가 추산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습니다.
이영복 위원
올해는,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저희가 항상 이전...
이영복 위원
재작년 것을 보고서 이렇게 추계한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저희가 예산을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희망키움터 1층이 지금 카페에서, 지금 카페가 이사 갔지 않습니까?
저희가 카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2층은 우리미술관에서 관리하고 3, 4층을 관리하는데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2개 층을 관리하다 보니까 총괄 희망키움터 예산을 전체를 우리가 잡고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화장실하고 돌발적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1,700만 원 정도 풍족한, 조금 이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20페이지 한번 보죠.
기간제근로자 이것이 보수는 전액 반납을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이영복 위원
이것 수요가 없는 것이에요?
아니면 기간제분들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아니요, 작년에 저희가 의료급여관리사라고 해서 공무직이 있었거든요.
5월 달에 공무직이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6월부터 12월 때까지 기간제를 뽑으려고 했었는데, 12월까지 기간제를 뽑으려고 9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어요.
이것이 사실 간호사를 뽑거든요, 간호사를.
그런데 한 명이 없었어요, 한 명도.
그래서 9번에 걸쳐 공고를 했는데 한 명이 없어서 올해 1월에 인사팀에서 간호직을 보내줘서 지금 간호직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9번에 걸쳐서 기간제를 저희가 선출하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 대처를 못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뭐냐 하면 이것이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못 받고 지금 이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그냥.
공백으로.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의료서비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
이영복 위원
간호사가 안 계시니까.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이분이 간호사, 간호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수급자가 기초수급자가 병원에 갔을 경우 저희가 피드백 받은 의료병원의 진단이나 아니면 사용처방에 대해서 우리 의료급여관리사가 보고서 기간이 뭐 이것이 과도하거나 아니면 그...
이영복 위원
그것을 선별하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선별하고 또 의료급여가 저희가 기간이 끝났을 경우 의료급여관리사가 추가적으로 이분에 대한 건강상태를 봐서 추가적으로 진료가능한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그런 것을 합니다.
직접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를 직접 1:1로 매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서류적인 사항입니다, 전문적인.
이영복 위원
이것 저기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를, 또 이것이 국·시비인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이영복 위원
보조금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국비 80%, 시비 20% 해서 구비는 없고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그래서 저희가 약 7개월 동안 9번 공고를 냈었거든요, 작년에.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의 복지나 모든 것들은 책임을 지셔야 해요, 과장님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위원님 말씀 잘 따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페이지 2페이지를 보면 보훈예우수당이 환수돼 있더라고요.
이것이 다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뭐 위치가 변경이 돼서.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아닙니다.
이것은 보훈예우수당 환...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환수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보훈예우수당은 이런 것도 환수를 해요, 수당도?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죄송합니다.
이것이 사망자인데 저희가 미흡해서 사망하신 분한테 두 달 치를, 4만 원씩 2번을.
사망하셨는데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2번, 8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회수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내보내는 것이지.
그리고 행정적 미스로 인해서 또 환수를 해.
이미 돈 다 썼는데 도로 달라고 해요.
그렇게 하기 전에 관리를 좀 잘하셔야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그렇게 하라고 그 과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공무원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고개 끄덕임)
어쨌든 이것이 저희가 2022년도에 9월, 10월 4만 원씩 두 달을 사망자한테 오류 지급해서 환수한, 그 통장이 살아 있으니까 돈이 들어간 사항이고요.
어쨌든 관리는 저희가 사망자 파악을 못 해서 두 달 치 잘못 나갔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또 이분이, 지금 저도 파악을 못 했는데요.
사망신고를 좀 늦게 하셔서 두 달 치가 나간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사망신고 늦게 하면 뭐 벌금 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그것은 주민등록 차원이고요.
저희 쪽에서는 추후에 돈이 나가고 난 다음에 사망신고가 소급적용 돼서 회수한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사망신고 기점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아니, 그분은 돌아가셨고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사망신고.)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신고를 늦게 하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신고.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저희가 이것이 저희 각 동에서 중복으로...
윤재실 위원
사망한 시점이에요, 사망신고 기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사망 기점입니다.
윤재실 위원
사망한 기점?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나갔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저희가 이것 중도 정산으로 각 11개 동에서 여러 번 쓰레기봉투도 그렇고 이렇게 거주 여부하고 생존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요, 사망 일자도?
사망신고 일자인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우리가 수당을 보훈수당을 줄 때 다 연로하시지 않습니까?
윤재실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연로하시기 때문에 11개 동에서 매달 저희가 그 수당하고 연 2회 쓰레기봉투 줄 때 정확하게 거주 여부, 그다음에 생존 여부를 파악하거든요.
윤재실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주민등록상으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그렇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늦게 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그래서 이분은 두 달 전에 돌아가셔서 사망신고를 했으면, 빨리했으면 돈이 안 나가는데 사망신고를 아마 늦게 하셔서 두 달 치가 나갔고 통장도 살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잘했는데 그들이 신고를 늦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것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결론은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늘 뭐를 주고 나서 지급하고 나서 파악해 가지고 환수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그런 일...
윤재실 위원
그렇게 하기 전에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해서 이런 차질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들마다 다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해서요.
행정에 담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보훈대상자들 중에 혹시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그랬을 때 혹시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이 중복돼서 나가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저희가 개별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윤재실 위원
그것도 다 확인하고 파악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복지상담실이 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저희 과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과 사무실 내에?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하나 있습니다.
한 개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거기 이제 CCTV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CCTV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비상벨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비상벨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비상벨은 누르는 횟수가 어느 정도,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저희가 어저께 그러지 않아도 물어봤는데 비상벨을 한 번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냥 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통신료.
6만6천 원밖에 안 돼요,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1년에,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그런데 그것은 필수적으로 상담시설...
윤재실 위원
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지금 이제 동인천역북광장에 노숙인 주취자 관련해서 신문이 대대적으로 나서 동구가 지금 아무튼 이상한 동구가 돼 버렸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신문에도 나고 있습니다, 요즘.
봤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 소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아니요.
윤재실 위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저희는 노숙자고요.
윤재실 위원
거기 노숙자, 주취자 다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저희가 그 노숙자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출장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관내 노숙자이신분들을 수시로 파악해서 저희가 직접 경찰서에, 주취자가 어디서 이렇게 잔 흔적만 있어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요, 경찰서에.
사실 얼마 전에 동인천 그 교회 짓는 데 거기에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주무신다고 하셔서.
길거리에 주무셨기 때문에 노숙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원을 파악해서 경찰서한테 공문을 보내서 여기 노숙자가 계시는데 밤 12시부터 새벽까지 순찰 돌고 발견했을 경우 우리한테 알려달라 하면 나가서 저희가 그분들을 이렇게 다른 쉴 곳으로 옮겨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업무가 “노숙자”는 저희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윤재실 위원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이 노숙자라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주취자도 길거리...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노숙자의 기본, 노숙자의...
윤재실 위원
술 먹고 길거리에서 자면 노숙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아닙니다.
노숙자의 기본은 집이 있어야 합니다, 집이.
그러니까 내가 집이 있어요.
집이...
윤재실 위원
자, 그래서 과장님, 보세요.
그래서 이 동인천역북광장에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동인천역북광장 여기 노숙인도 있을 텐데.
노숙인도 있죠, 노숙자도 있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맞죠.
윤재실 위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취자라고 쳐요.
그러면 이 과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보니까 사업 전체적으로 찾아봐도 노숙인 관련한 사업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계속 말씀하시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서 아무리 노숙인, 노숙자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한들 계속 동인천역북광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는 그래도 뭔가 사업이라도 좀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제가 올해 1월에 와서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에 오고 몇 월에 오고 간에.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와서 지금까지.
예, 저희 팀장이 직접 일주일에 한 번 꼭 갔다 와서 출장 복명을 합니다, 노숙자.
동인천역북광장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저희가 매번, 매주 가요, 담당 팀장이.
담당 직원 직접 보내는데.
위원장 오수연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담당 김보경
생활보장팀장 김보경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동인천역북광장에 가서 현장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생활보장담당 김보경
그런데 동인천역북광장에서 술을 마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주취자로 취급을 하고요.
그분들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주취자들을 단속하시는 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얼마전에 그 주취자 단속하시는 분도 채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주취자들은 거의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저희가 하는 노숙인은 거주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거주지가 없어서 뭐 기거할 곳이 없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뭐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은 저희가 만약에 뵙게 되면 노숙인시설이 또 있습니다.
서구에도 계양구에도 있고 그런 시설을 또 안내도 해 드리고 가시도록 말씀도 드리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여기 이 신문에 뭐라고 났나 하면 이 주취자들을 상담하고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일상에서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뭔가 동인천역북광장 주변에 뭐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간다고 그것이 가능, 해결이 될까요?
사업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 해결이 될까요?
생활보장담당 김보경
주취자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주취자가 있어도 주취자는, 이것은 주취자고 집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상관없어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거기 북광장이에요, 동인천역북광장이고 동구고.
주민들이 거기 맨날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신문에 나온 사진들을 보세요.
며칠 전에는 주민이, 아니, 주민이 아니야 주취자가 옷 벗고 있는 것이 또 신문에 찍혔고 여기서는 널브러져서 자고 이런 것이 동인천역북광장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주취자고 노숙자고 이것을 지금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랬을 때 여기 소관 부서가 그래도 그나마 노숙인 관련한 소관 부서가 여기라고 하니 동인천역북광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노숙인과 주취자 가릴 수는, “거기는 다 주취자야 그러니까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 안 해도 돼”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동인천역북광장의 모습은 동구의 모습, 얼굴이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 여기 사업에 하나도 없고 아까 어디에 상담, 어디라고 그랬죠?
상담요원 하나.
생활보장담당 김보경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음주단속 하시는...
윤재실 위원
단속원인 것이죠.
생활보장담당 김보경
예.
윤재실 위원
여기 지금 필요한 인력은 그 안에서 그들과 그들의 생활을 좀 살펴보고 상담해 주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좀 제시해 주고 뭐 이런 것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을 좀 달리하셔야 나는 동인천역북광장 문제가 좀 해결이 될 것이다.
저는 정말 동인천역북광장의 노숙인, 주취자.
그래요. 주취자.
주취자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부끄러워요.
그것 동인천역북광장 동구의 얼굴이에요.
관리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알겠습니다.
저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 발전...
윤재실 위원
애정이 아니라 심각해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지역 발전을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얼굴에 그렇게, 얼굴이 지저분하면 못 나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우리 소관 아니다, 주취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집 있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다 술 먹고 잠 자잖아요.
그것이 동인천역북광장의 모습인 것이고 그것 관리해야지.
언제까지 안 하실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해당 부서하고 저희하고 한번 연계해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정말 좀 해결 방안을 찾으세요.
상주 상담인력을 거기다 배치를 하든지, 예?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저도 오늘 아침에 뭐 기호일보에서 나온 신문을 좀 보고 나왔는데.
윤재실 위원
이것 두 번째 나온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얼마 전에 그 뉴스타파인가에도 나왔는데요.
저희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복지 쪽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연이어서요.
원래 이제 저도 뭐 그 기사 인터뷰도, 와서 인터뷰 하기도 했었는데 기사에 실리지는 않았더라고요.
일단 제 고민은 그냥 제안이고 그간 지켜보면서의 고민이긴 합니다.
어쨌든 동인천역북광장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야장천 요청을 좀 했었고 작년 봄에 민·관합동대책단(TF)이 만들어졌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그래서 두 차례 회의했고 첫 번째는 부구청장님이 하시고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2차 때부터는 구청장님이 직접 회의 주재하셨던 마지막 회의가 작년 6월 8일입니다.
1년이 지난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기자들 연락 오면 되게 당황스러운 것은 어쨌든 저희가 노숙자나 주취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로 환경개선에 주력을 한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펜스를 치거나 벤치를 없애기도 했고.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나무 의자도.
김종호 위원
예, 나무 그늘을 없애기도 했고 이래서 노숙인과 주취자가 다 없어졌으면 뭐 과정상에서 좀 그런 평가의 지점은 있겠지만 일단락이 됐겠지만 사람은 생활에 또 환경에 적응할 것이거든요.
저는 줄어든지 않을 것이에요, 쉽게.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노숙인과 주취자에 대해서 상담과 지원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자분들이 “예년에 비해서 지금 더 늘어났습니까?”를 물었을 때는 “현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도밖에 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는 문제도 있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술을 마시지 않게끔, 거리에서 지내지 않게끔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병행돼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미진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함이.
그래서 저는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이 문제는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서 주취자들을 만나면 막 욕을 하고 싸움을 걸고 이 불안함이 있다, 안전에 대한.
이것 하나가 있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저희가 저도 이제 예전에 생활보장과 계시고 이럴 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갈 때 따라도 나가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서 이렇게는 해결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가면 먼저 시비부터 거시더라고요.
욕하고 술 사다 달라고 그러고.
이런데 이것이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치안센터가 동인천역북광장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노숙이나 알코올홀릭 관련해서 상담하는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병행되지 않으면, 두 가지가 병행돼도 매우 오래 걸릴 문제일 것 같다.
이런 제안 드리기는 했었는데 경찰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하고 우리 또 동구청에서도 주취자나 알코올 상담과 관련해서 어떻게 거기에 전문인력이나 상주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논의가 안 되고 TF는 지금 중단돼 있는 것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저는 이제 부서에서 이것이 워낙 다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그 TF의 주무부서가 교통과로 돼 있어요, 또.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동인천역북광장, 예.
김종호 위원
예, 동인천역북광장이 교통과 소관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이 접근도 저는 솔직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더 이상 할 환경개선이 없어요, 거기에.
이제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럴 것이면 이제 그런 환경이 일부 좀 바꿔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그곳에서 모여서 술을 먹고 싸움을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복지정책과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아마 이런 취지에서 아까 윤재실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조언과 걱정을 해 주시는 우리 김종호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다음, 매주 수요일 날 동인천역북광장에 노숙인 때문에 저희 팀장이 직접 제가 보내서 출장을 돌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주취자 담당부서하고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아마 연계적으로 같이 출장 가서 해결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고 당분간 제가 한번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김종호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감사합니다.
김종호 위원
TF 주무부서 복지정책과가 돼서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그것도 저희가, 예.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세출 결산서 10쪽입니다.
10쪽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최훈 위원
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세출 결산 내용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최훈 위원
이것이 이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해서 5,400만 원 정도가 완전 예산이 지출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이것이 어떤 용도도 쓰이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저희가 이것이 행정서비스 읍면동 복지사업의 중심 기관이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에서 동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주민총회 해서 어려움을 그 주민총회에서 결정해서 예산을 구에서 받아오지 않습니까?
최훈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이것처럼 저희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매월 2월에 주민협의체 위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우리가 1년 동안, 한 해 동안 어떤 사업을 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회의를 한 다음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차등적으로 그 예산을 받아들여서 만석동부터 금창동까지 큰 사업이 있고 작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최훈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그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그 계획들을 이제 동에서 세우면, 그러면 이제 예산에 대한 평가나 심의는 어디서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저희가...
최훈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위원회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아니요.
위원회가 있진 않고요.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의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하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동별로 예산 규모가 크고 작은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크게 불만들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저희는 우선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그 사업 자체 사업비, 우리가 2월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할 때 사업목적과 사업개요 그다음에 예산액을 넣지 않습니까?
최훈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저희가 충분히 그것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인천역북광장 노숙자와 주취자 문제에 대한 TF, 그러니까 현장에 같이 그 활동하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최훈 위원
현장 담당팀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혹시 뭐 위원 중에서 참여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지난번에 같이 마신 적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우리 최훈 위원님이 이제 질의를 했는데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이것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그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회의한 결론을 내서 아마 이 사업을 동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위원장 오수연
방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동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위원장 오수연
하면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에서, 위원회에서 그것을...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거기에서 선정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거기서 선정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선정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동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예, 거의 반영한다는 의미로.
맞습니다.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에서 선정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예비비 양성평등기금을 포함하여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여성보육과장 박은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수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애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최남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하나 여성회관팀장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입수납 총액은 163억8,847만2천 원으로 보육교사 허위등록에 따른 보조금 환수 미수납액 7,672만1천 원을 제외하고 수납률 100%입니다.
결산 설명서 1페이지 기타사용료입니다.
여성회관 1,042명의 교육수강료로 3,23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에서 2페이지에 기타이자수입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이자수입과 보통예금계좌 이자수입 등 총 285만5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에서 4페이지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구비보조금 반납금으로 총 1,310만9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그외수입입니다.
인천동구가족센터 보조금 반납, 공제회비 부과금,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연회비 등 총 1,141만 원을 수납하였고 다음 6페이지에 지난연도수입으로 2020년도 보육교사 4명의 허위등록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환수로 355만 원을 수납하였고 7,672만1천 원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다음 6에서 8페이지에 국고보조금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등 27개 사업에 총 97억6,299만5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과 아동복지교사 파견 등에 총 2억7,484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의 경우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업으로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16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무인 여성안심 택배서비스 등 68개 사업에 총 60억1,459만7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등 6개 사업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업으로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정산에 따른 이자 및 아동복지교사 1년 미만 퇴직적립금 반환금으로 57만 원을 수납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어린이집 방역물품 등 지원 반납금과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환금으로 48만7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8에서 19페이지에 국고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집행잔액 및 국비보조금 이자 반납 등 3,927만1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0에서 21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입니다.
아이돌봄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시비보조금 이자반납 등 2억3,248만5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사업비 1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세출 예산 현액은 215억7,660만 원이며 그중 198억2,409만3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91.9%입니다.
결산 설명서 22페이지 여성정책운영입니다.
공공기관, 4대 폭력 예방교육 및 폭력예방홍보물 제작 등에 1,153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에서 23페이지에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23년 9월 첫째 주 양성평등주간 운영에 따른 행사 비용 등으로 2,199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에서 24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동구 전 직원 성인지교육과 성인지통계생산 연구용역비 등으로 3,6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무인 여성안심 택배서비스 운영으로 3개소 운영에 따른 임차 및 관리비로 1,404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으로 동부해바라기센터에 166명에 대한 의료비로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아동양육비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월평균 290명의 아동양육비와 중고생 학용품비로 7억4,051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에 초중고등학생의 교재비와 교통비지원을 위한 교육비지원과 166세대에게 난방 연료비 지원을 위해 동절기 생활안전 지원비로 3,700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
동구가족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운영사업비로 5억4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전 수당등지원으로 종사자 처우개선비, 시간외수당, 건강검진비, 정액급식비 지원으로 1,806만4천 원을 집행하였고 이어서 건강가정지원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등 취약위기 가족 사례관리, 자조 모임 등 가족 역량강화 사업에 5,639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입니다.
방문교육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지원, 통번역 지원,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으로 2억1,786만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어서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다문화가족 학령기자녀 사회포용 안전망구축입니다.
다문화가족 학령기자녀의 전문검사와 심리상담 및 진로취업 컨설팅 연계로 4,6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혼이민자 일자리사업지원 연계사업입니다.
다문화강사 양성 및 파견, 취업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결혼이민자 일자리사업지원으로 동구가족센터 내 일자리사업 전담 인력 인건비로 3,493만5천 원을 집행하고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네일아트, 기초 취미 교육 및 가족 뮤지컬 관람 등 지원 사업에 1,6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로 호봉에 따른 임금보전비, 복지점수, 건강검진비, 정액급식비로 2,745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맞벌이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건비 및 지원금 등으로 6억9,950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5,399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출산장려 활성화입니다.
출산장려홍보물 제작 및 출산용품지원과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으로 26명에게 지원하여 6,477만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41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축하금으로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100만 원, 셋째 아이 이상부터는 300만 원을 총 210명에게 지급하여 1억7,5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첫만남이용권 지급입니다.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4억2,400만 원을 위탁금 예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5세아 기본 보육료 및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기관보육료를 지원하여 42억4,201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2세 이상 가정양육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1억2,1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입니다.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종일제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편 수당으로 연령에 따라 70만 원과 3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 과년도 국·시비 교부 일정 지연으로 12월 예산 부족분을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성립하지 못해 지급을 익년도로 지원할 경우 갑작스러운 양육비용 부족에 따른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부족분인 1억253만5천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여 총 20억7,092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부모급여(보육료) 지원을 2세 미만 가정양육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할 경우 보육료 및 부모급여 차액을 현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으로 1억1천 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운영비,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16억8,228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44페이지 다자녀가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으로 다자녀가정에 만 3세에서 5세 셋째아 이상인 영유아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무상보육 추진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저소득층 자녀와 장애아동의 필요 경비 및 정부 미지원어린이집 민간시설 이용차액으로 2억8,839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어린이집 무상보육 추진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아동에게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억7,080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부 미지원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으로 어린이집 16개소 23개반에 대하여 1,4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청정무상급식 지원입니다.
모든 어린이집의 영유아에게 급식단가 인상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428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완화 지원으로 어린이집 이용 영아에게 1일 180원의 급식비를 추가 지원하여 1,359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완화 지원 유아 사업으로 어린이집 이용유아에게 1일 1천 원을 추가 지원하여 4,824만5천 원을 집행하고 이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29억6,008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원 기준에 맞는 6개소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로 3,5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연가 등의 사유로 보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4,101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으로 담임교사지원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로 5억3,3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보조교사) 사업으로 보조교사 및 연장 보육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10억1,741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으로 영아반 담임교사 및 누리과정 담임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 3억7,769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구 자체 재원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장려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수당을 지원하여 2억3,933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긴급 운영비 지원으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18개소에 2,76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속해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전환사업)로 3개소 어린이집 운영비로 3,7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활성화지원으로 공공형어린이집 3개소에 조리원 인건비를 2,053만3천 원을 집행하였고 이어서 인천형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1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 2,977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보육서비스 다양화입니다.
특수보육시설 치료사 인건비 및 수당과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보육지원 수당으로 1억335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은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운영비, 인건비 교사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1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 26개소 지원으로 2,229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어서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3,813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 보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어린이집 33개소 재원 원아들에게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와 방역키트를 지원하기 위해 2,845만9천 원을, 어린이집 살균소독비 지원으로 1,510만 원 등 총 4,355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2023년 1월 1일 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어린이집 개원에 따라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식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40만4천 원을 집행하였고 솔빛마을주공아파트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라 ‘24년 2월 학사 일정 종료 후 2개소 관 이전보육 및 리모델링 공사 예정으로 시설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7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인센티브지원입니다.
솔빛마을주공아파트 내 2개소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이 차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 8,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아파트 준공 지연으로 명시이월된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152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기능보강입니다.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보수공사로 인건비 및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22년 추가 예산 확보 후 전액 명시이월하여 누수에 따른 전체 바닥공사 및 비상대피로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1억5,717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입니다.
금창어린이집의 건물 에너지 성능향상, 효율개선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비및부대비로 6억4,727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창어린이집 이전보육지원입니다.
그린리모델링 공사 중 이전보육에 따른 발생비용 지원으로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배부용 보육사업 안내 책자 제작, 어린이집 재원아동 영유아 발달검사 지원, 보육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보육교사 힐링프로그램 등으로 총 2,482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1에서 62페이지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체험시설로 아이사랑꿈터 1호점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8,851만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아이사랑꿈터 동구 2호점 설치를 위해 시설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396만3천 원을 집행하였고 송림골꿈드림센터 3층에 아이사랑꿈터 동구 3호점 설치를 위해 시설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9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62페이지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지원입니다.
운영지원 2명의 인건비, 운영비 장난감 및 도서 구입비 등으로 1억3,4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담도담장난감월드 기능보강입니다.
송림골꿈드림센터 3층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설치를 위해 시설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6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송림골꿈드림센터 3층에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5억 원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송림골꿈드림센터 3층에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4에서 67페이지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0세에서 12세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정 188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으로 1억70만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65페이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는 4개 분야 26종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5,461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아동복지교사파견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학습지원 차 파견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1억3,494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8에서 69페이지 주민교육활성화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생 모집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교육기자재 구입 및 수리, 기기 임차료 등으로 1,274만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69페이지 주민교육 강사수당으로 정규 강좌 및 1일 무료 특강강사 17명에 대하여 1억2,604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9에서 71페이지 여성회관 시설물관리입니다.
전기, 수도요금 및 여성회관 청소용역 등 청사 환경개선에 9,287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3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수입 지출 결산입니다.
먼저 결산서 310페이지입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에 걸쳐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발생되는 이자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10억4,979만9천 원에 이자수입 등 수입액 3,693만6천 원과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액 2,463만1천 원을 반영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0억6,210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3페이지 기금 수입입니다.
기금의 총 수입은 10억8,673만5천 원으로 원금 이자수입 3,693만 원과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천 원, 예치금회수 10억4,979만9천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8페이지 기금 지출입니다.
양성평등교육과 여성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업공모를 위해 동구여성단체협의회 등 4개 단체에 총 2,463만1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구금고에 10억6,210만4천 원을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박은주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이 너무 길어서.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지난해 민간 가정어린이집 긴급운영비 지원이 있었죠?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있었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올해도 예산을 세웠죠?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세웠습니다.
최훈 위원
지난해 얼마였었죠?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지난해 지금 운영비, 잠깐만요.
3천만 원 세웠습니다.
최훈 위원
3천만 원 세우셔서 집행잔액이 있었죠?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2,700만 원 집행, 잠깐만요.
(실무자와 숙의)
이것이 보육 쪽에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어서, 페이지를.
최훈 위원
예, 많아서 저도 메모를 해놨는데 갑자기 제가 질의에 선택이 돼서.
그냥 얘기하시자고요.
그냥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최훈 위원
어쨌든 집행잔액이 있었죠?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있었습니다.
최훈 위원
예, 있었는데 그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긴급운영비는 저희가 웬만하면 다 집행하고요.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어린이집에서 신청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최훈 위원
예, 환경개선비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3년 이내에 폐원하게 되면 그 부분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환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가정어린이집에서는 폐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신청률이 저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이제 긴급운영비야 그렇다 치고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폐업할 경우에 지원하는 부분을 갖다가 환수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최훈 위원
이 기간을 혹시 줄일 수는 없는 것인가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 재작년 해서 1년에 약 5∼6개 정도가 폐원을, 민간 가정어린이집 합쳐서 되고 있고요.
올해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약 2개 정도가 이미 됐고 그리고 앞으로 민간 하나, 가정 하나도 폐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물론 긴급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도 주로 인건비 같은 경우로 나가는 것이죠, 긴급운영비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아니요, 운영.
최훈 위원
뭐로 나가나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자체 내에 이제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최훈 위원
자체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최훈 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비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시설 개보수.
최훈 위원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어린이집이 독자적 생존을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가정어린이집들을 생각하고 또 거기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들을 생각할 때 우리 구에서 최소한의 역할을 한다, 사업계획을 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해서 이 환경 개선 비용에 대한 것을 지원하면서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저도 사실은 그 부분 고민을 여기 부서에 와서 조금 고민했었는데 담당하는 팀장이라든지 담당자랑 의견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신청을 안 하는 기관이 가정어린이집인데 가정어린이집은 보통 자가 소유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자가 집에 대한 개보수 비용으로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3년이라는 기간을 조금 두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는 기간 조정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개보수가 자가든 아니면 임대해서 하든지 간에 자가, 타가를 구분할 것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가 이루어지면 저는 족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뭐 자가, 타가로 기준을 갖고 구분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힘든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보육하는 시스템을 좀, 붕괴가 되어 가고 있지만 그래도 붕괴를 지연시키고 우리 아이들을 맡기기에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일정 부분의 부담을 기울인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완화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공립 같은 경우에도 기금운영비.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운영비 다 나갔습니다.
최훈 위원
다 나갔죠?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최훈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공립 같은 경우 주로 인건비에 대한 것은 지원하고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런데 지금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충족률이 낮다 보니까 보육료가 전체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이 어렵다고.
최훈 위원
그러니까 모집률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전부 다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최훈 위원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인건비 지원은 어쨌든 지원은 해 드리는데 보통...
최훈 위원
모집률이 50% 이하여도 지원은 다 되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최훈 위원
그러면 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해당되는 것,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담임 교사는 80% 지원해 주고 시간선택제임기제는 몇 프로 이렇게 지원해 주기는 하는데 나머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보통 재원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받아서 그 부분을 갖고 운영비로 쓴다든지 기타비용으로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80% 지원 부분의 20%는 또 보육료에서 충족해야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보육료에 대해서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체 저희 동구어린이집 충족률이 지금 5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훈 위원
더 떨어졌네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최훈 위원
지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하고 재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보다 더 떨어졌네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더 떨어졌습니다.
최훈 위원
53%인가 54%됐던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그러니까 연초만 해도 조금 높았는데 현재 약 52%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료가 적게 들어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국공립어린이집도 같이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최훈 위원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고민해 봤는데요.
민간 가정어린이집들이 어쨌든 동구가 인구가 감소하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 때문에 경영하다가 너무 악화하다 보니까 이제 견디다 못해서 폐원을 결정하고 폐원하는 일들이 계속 이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최훈 위원
저는 한 개도 폐원을 안 하고 오히려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도 역시 폐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모집이 50%를 밑도는 경우에는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힘든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 예산 지원을 그래도 받는단 말이에요.
받는 어린이집이 50%를 밑도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그런 어린이집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민간 가정어린이집 폐원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생각, 그런 부분.
그렇다면 국공립어린이집도 운영비 지원을 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최훈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좀 더 비중을 높여서 지원을 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지원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없는데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보육 생태계를 그래도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일반적으로는 인건비 예산 지원을 받잖아요.
그것만 해도 큰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도 운영비 지원을 받는 상황이라면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조금 늘려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볼 부분이고요.
최훈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왜냐하면 우리 동구에도 조금 있으면 인구가 늘어날 날도 오기도 하겠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남겨져 있어야지 황폐화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이것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어린이집이 작년에 개원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최훈 위원
지금 거기에 원장님과 교사와의 어떤 마찰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현재는...
최훈 위원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면 여기서 얘기해 주시고 여기서 얘기하기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은 과장님께서 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되는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보육교사가 원장님이랑 문제 있던 부분들은 다 일단은 퇴사를 하셨고요.
지금 보육 정원은...
최훈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가 퇴사한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보육교사 몇 분이 퇴사하시고 지금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퇴사한 인원에 대한 T/O에 대한 것은 새로 다 뽑았고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최훈 위원
지금은 그러면 문제가 다 해소된 상태예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지금은 해소된 상태입니다.
최훈 위원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42페이지요.
아까 설명하실 때 저희 부모급여(영아수당) 12월분이 부족해서 예비비 편성을 한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김종호 위원
이것 매칭이죠?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매칭 비율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다시 12월분 국비랑 시·도비보조금을 받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작년 연말에 교부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정산하면 되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비율대로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되죠?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지금 75 대 17.5 대 7.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청소년 성교육 동영상 제작을 하셨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지금 어디에, 지금 배포가 다 된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이것 유튜브로 연결해서 볼 수 있게끔 해놔서 그때 전체적으로 유튜브 주소를 알려줘서 교육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유튜브 주소 저희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리고 26쪽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166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 동구 사람은 아니죠?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아니요, 동구 사람은 아니고요, 전체.
위원장 오수연
거기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그러니까 인천시 전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구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그러면 이것은 n분의 1, 거기 각 구마다 이렇게...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가 인천에 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그러면 각 사용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해당되는 그 해바라기센터에 지자체가...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지자체에서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부담을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그러니까 여기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 있기 때문에 저희 관할 안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수연
예.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그래서 시비 지원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혹시 동구 분들이 여기 피해자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실무자와 숙의)
1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10명이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피해자는 주로 뭐 어떤, 어디서 어떻게 피해를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그것 세세한 자료는.
위원장 오수연
그것이 뭐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동구에서 만약 이런 피해가 있다고 하면 구에서는 여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또...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신경을 써야죠.
위원장 오수연
그렇죠, 신경을 써야 하고 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정보를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현황 같은 것은 파악하고 계셔야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치료만 하는 아니라 각 기관이랑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되면 저희 쪽에 아마 관련 기관으로 연계해서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쪽에 딱히 이렇게, 구청으로 따로 연결해서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과에서는 이것이 어떤 피해를...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저희 쪽으로는 오지 않고.
위원장 오수연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오수연
그런 것을 좀 파악이 되어야지.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좀 파악해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과장님,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집중 상담이나 심화 상담은 원스톱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에서 못 하거든요.
그랬을 때 각 구로 가는 것인데 저희 동구로 그런 상담 의뢰가 오는지 이런 파악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동구에 상담소가 하나 생겼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예산도 세워졌다고 하는데 아직...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그것은 지난주 수요일에 세부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에 계획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6월 말까지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부분을 갖고 저희가 검토해서 시에 보내면 시에서 7월 중에 현장 답사랑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7월 말까지 교부하는 것으로 일단 일정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주 그러면 잘됐네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예, 그런데 일단...
윤재실 위원
수고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윤재실 위원
그래도.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시에서 선정이 되어야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서요.
윤재실 위원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현상, 바람직한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연계돼서 오는 심화 상담을 할 때 사실 지원이 안 되거나 이러면 너무 지치고 힘들거든요, 집중할 수 없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주 여성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아동정책팀장입니다.
양현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한혜영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아동청소년과 총 세입 예산액은 65억5,552만6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66억6,709만9천 원 중 66억6,509만9천 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9.9%입니다.
그러면 결산 설명서 1쪽 경상적세외수입 중 입장료수입입니다.
아동체험시설 입장료 판매 수입으로 총 1억2,943만3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사업수입입니다.
아동체험시설 카페 수입으로 총 2,899만2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이자수입입니다.
2022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외 8개 사업에 총 253만2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임시적세외수입 중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총 1,176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그외수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물관련 공제회비 등으로 총 318만1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지난연도수입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2000년과 2004년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 각각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한 건에 대하여 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쪽 하단 과징금입니다.
2023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50만 원을 부과한 2건에 대해 100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등 23개 사업에 총 25억8,342만5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총 4억4,316만8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59개 사업에 총 34억4,479만2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2022년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아동에게 지급된 아동수당 2개월분에 대해 국고보조금 32만 원, 시·도비보조금 5만6천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국고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난회계연도 운영비 반납 외 1건으로 총 571만7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난회계연도 운영비 반납 외 2건으로 총 1,072만1천 원 반납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2월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사업이 여성보육과에서 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됨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보조금 중 1월분 운영비와 인건비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41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1,272만 원이 여성보육과 세입으로 수납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1쪽 세출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아동청소년과 총 세출 예산액은 133억8,633만4천 원으로 114억9,794만9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5.9%입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 세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및운영입니다.
청본이룸터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1억564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8억9,235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공사입니다.
석면조사와 리모델링 설계용역비로 시설비 4,579만8천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입니다.
2급 청소년지도사 한 명의 인건비로 2,464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입니다.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행사로 연 5회 진행하였으며 2,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 동아리 지원입니다.
9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1,12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중학생 방과 후 돌봄 사업으로 학습 지원과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비와 운영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581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와 인건비로 민간위탁금 1억9,834만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에 따라 센터 현판과 사인물 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291만1천 원, 센터 조성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399만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청소년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10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위기 청소년이 있는 현장에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435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와 인건비 등으로 9,138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결식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1,44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청소년 특별지원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위기 청소년이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6명에 대한 생활지원비로 2,107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9세에서 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연 15만6천 원의 보건위생물품 구매 비용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항으로 3,181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청소년 건강지원 보편적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만18세 여성청소년에게 연15만6천 원의 보건위생물품 구매 비용을 인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항으로 2,53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본창작소(청소년특성화공간) 운영입니다.
직원 4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로 2억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아동권리 보호입니다.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 홍보물품 제작,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 등을 위해 1,157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아동권리 교육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강사료와 영유아 대상 아동권리 인형극 등으로 행사운영비 1,798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친화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아동친화 예산서 제작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추진 등으로 1,108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AI로봇 돌봄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제6회 동구 어린이 드림 페스티벌, 런앤펀놀이터 운영비로 9,031만6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입니다.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총 12명에게 연령별로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5,6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입양아동 가족지원(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18세 미만 국내 입양아동 총 12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2,5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결식아동급식지원입니다.
결식 우려 아동 329명에 대한 급식지원비로 7억7,006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아동발달 지원계좌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과 국가가 1 대 2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으로 월평균 99명을 대상으로 1억1,027만2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아동수당 급여지급입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약 2,100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26억2,5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아동복지 시설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인 보라매보육원 퇴소 아동 한 명에 대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과 보라매보육원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 사업비로 총 19억3,785만4,320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보호종료아동(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자립수당 지급입니다.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들에게 매월 4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3,08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운영관리비, 프로그램비 등 지원을 위해 1억1,089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보조를 위해 4억8,483만5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지원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위한 학습교구와 교재 지원비로 2,221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호봉에 따른 개인별 임금보전비 지원을 위해 2억3,861만1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로 1억649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중단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전에 따른 환경개선 비용과 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해 2,5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아동·청소년 체험시설운영입니다.
꿈엔뜰키즈랜드와 동구랑스틸랜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8,283만3,680원,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운영 물품과 카페 운영 비용 등 사무관리비 5,607만9천 원, 공공요금과 시설 관리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8,903만1천 원, 동구랑스틸랜드 정글짐 내 볼대포 등 놀이기구 구입 및 교체를 위한 시설비 2,904만4천 원 등 총 5억5,698만9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보라매보육원에 시설 외부 바닥 콘크리트 공사 및 페인트 공사, 보일러, 방충망 개보수 등 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2,55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로 3,905만9천 원, 42쪽 중간에 아동학대 업무용 전용차량구입비로 자산취득비 4,600만 원 등 총 9,164만5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의 설치 공사와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을 시한 시설비로 16억1,413만5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구비 4억6,886만5천 원과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국비 2천만 원은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 2호점의 냉난방 공사와 기자재 구입을 위해 9,880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5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 2호점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1억7,009만8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 2호점에 대한 운영비와 학습환경 지원비로 2,490만4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꿈드림센터 BF 인증이 지연되어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개소가 다소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형선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32페이지요.
좀 쉬었다 할까요?
괜찮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김종호 위원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제3회 추경 때 한 것이고 시비 해서 75 대 25 매칭이었는데 왜 이것 다 집행이 안 됐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집행,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요?
김종호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잠시만요.
2023년에는 공공요금을 기본운영비 임금보전비 내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집행 안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은 했는데.
김종호 위원
제가, 저만 못 알아듣는 것이죠?
하여튼 지원은 과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그러니까 이미 지역아동센터에서 과목을 달리해서 집행하셨더라고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제3회 추경은 왜 한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제3회 추경이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미...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확정 내시가 아마 교부돼서 제3회 추경한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잘 몰랐었던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미 냉난방비가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은 냉난방비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려고 편성했던 것인데 이미 지원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잘못 지출한 것 같습니다, 항목을 그동안.
김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보조금은 반납하고 우리 것은 집행잔액을 처리한 것이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김종호 위원
뭐가 됐든 냉난방비 지원은 됐었다는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지원은 됐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아무튼 이런 문제 좀 없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2페이지 한번.
되게 단순한 것 같기는 한데요.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맥락은 다 이해해요.
아동학대전용차량구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맥락인지는.
그런데 문맥상을 보면 우리가 아동을 태워서 학대하려고 전용차량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대 아동 피해, 뭐라고 표현해야 하지?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학대 아동 조사를 위한.
김종호 위원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김종호 위원
이 맥락만을 보면 이것은 나중에 좀, 약간 신경이 쓰였어요.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표현이.
김종호 위원
예, 옆에 43페이지요.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감액도 한 적이 있는데 전혀 집행은 안 됐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김종호 위원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전문 위탁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 밑 하단에 아동용품구입비도 전문아동 가정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지원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종호 위원
여기서 말하는 전문아동은 어떤 개념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전문아동은 2세 미만의 아동이니까 또 장애아동 거의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위탁해서 맡아서 운영하는데 자격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위탁가정과 자격조건이 따로 있어서.
김종호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집행할 것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꿈드림센터가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작년 8월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조금 있으면 1년이네요?
그런데 BF 인증은 현재 어떻게 된 것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4월에 인증돼서 저희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4월 24일에 착공했습니다.
최훈 위원
착공했고요.
그런데 이 BF 인증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BF 인증을 요청하는 시설은 많은데 인증할 단체는 한국장애인개발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지연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만약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예산 낭비 사례 중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뭔가 해결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것은 누구도 얘기 안 하나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구에서 구정질문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최근에도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그렇죠?
구정질문 갖고는 안 되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최훈 위원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뭔가.
그리고 16쪽, 대부분 다 그런데요.
16쪽을 한번 보시면 아동청소년과 예산 세출은 거의 다 100% 가까운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6쪽에 봐도 제가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만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청소년동아리 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 전부 다 예산 집행률은 100%예요.
이것이 예산을 세우고 예산에 맞게 전액 집행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청소년수련관에서 집행하는 예산이고요.
최훈 위원
그러면 뒤집어 놓고 보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그렇네요.
최훈 위원
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동청소년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100% 집행은 예산 추계를 잘해서 100% 집행할 수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을 대충 세우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항상 예산 추계를 잘해서 업무 집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고 한 가지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아, 그래요?
위원장 오수연
예, 제가 느낀 점은 그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은 아동청소년과의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업에 책임을 져야 하실 과장님이신데 사업 내용을 여쭤보면 좀 애매하게 대답하시고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선 아동청소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경제활성화기금을 포함하여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수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결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혜영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변성숙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채영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의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 총액 105억8,210만 원 중 105억5,299만8천 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9.7%이며 미수납액은 2,918만2천 원입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내역 중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현대시장 공동배송·고객지원센터 임대료 등 총 2건에 대해 875만8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현대시장 공동배송 고객지원센터 임대료 감면 등 총 2건에 대해 238만 원을 환급하여 총 637만7천 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사용료입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다목적강당 대관료 46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사업수입입니다.
다목적강당 이용료로 1,921만3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다목적강당 이용료 과오납분으로 4만3천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상단 기타이자수입입니다.
2022년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사업 이자 발생액 등 총 15건에 대해 11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3페이지 하단 자체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2022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총 7건에 대해 1,605만9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4페이지 그외수입입니다.
2022년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사업 기관부담 보험료 환급금 등 총 7건에 대하여 총 20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022년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사업 및 매니저 운영사업에 세입과목 오기로 인한 수납액 1만3천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5페이지 지난연도수입입니다.
2022회계연도 다목적강당 이용료 등 총 2건 37만4천 원을 수납하였고 코로나19로 공유재산 감경에 따른 현대시장 공동배송센터 2021년분 부과금액 환급금 51만1천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총 4건에 대해 2,682만3천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5페이지 하단 과징금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과징금 5,25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6페이지 기타과태료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총 5건에 대해 1,051만3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 등 총 2건 235만9천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6페이지 하단 부담금입니다.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및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 민간 부담금으로 83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입니다.
송현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총 17건에 대하여 60억1,651만1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8페이지 중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마을기업육성(성립전포함)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2억9,295만2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8페이지 하단 기금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에 1,682만2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9페이지에서 11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사업 등 총 42건에 대하여 40억6,40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2페이지 국고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22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총 5건에 대해 2,651만2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12페이지 중단에서 13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2022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총 12건에 대해 1,550만6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은 1천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안내 지도 제작 97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691만5천 원을 지출하였고 송현시장 스카이미디어아트 공공요금 2,335만5천 원 등 공공운영비로 4,417만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현대시장 및 송현시장 버스킹 공연에 4,433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16페이지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으로 현대시장 및 송현시장에 3,900만 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으로 현대시장 및 송현시장에 5,5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입구 간판 및 아케이드 정비 등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3,200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17페이지 동구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상품권 제작비 7,500만 원, 할인판매보전금으로 3억7,871만7천 원, 지난연도에 사용된 상품권의 폐기 비용과 홍보 등으로 1,063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동구사랑상품권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239만9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상품권 판매와 환전 수수료로 7,034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신속한 판매와 환전 처리를 위하여 고속계수기 9대를 구입하여 1,691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8페이지 현대시장 화재응급복구에 2억8,458만8천 원, 현대시장 화재피해 시설 복구에 4억2486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19페이지 2023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송현시장 57개 점포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여 4,29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 설명서 19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으로 285개 점포에 공제료 보험료 지원에 3,837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22페이지 하단 공수의 수당입니다.
공수의 수당 월 90만 원씩 1년간 총 1,08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23페이지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처리 보상금으로 95마리에 대하여 1,14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23페이지 하단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입니다.
길고양이 60마리에 대한 중성화 수술비로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24페이지 하단 학생승마체험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참여자 117명에 대한 체험비 2,679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 상단 고용 및 취업 정보관리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076만9만천 원, 채용박람회 등 채용행사 운영에 2,995만 원을 집행하여 총 4,157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30페이지 하단에서 31페이지 상단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참여자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참여자모집 현수막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5,723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31페이지 하단 여성일자리사업, 경력단절여성 인턴사업입니다.
여성일자리 및 경력단절여성인턴사업비로 관내 거주 여성 72명이 10개의 업무 분야에 10개월간 참여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총 7억8,270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32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사회 참여 기회 부여를 위해 4개 사업에 15명을 선발 배치하였으며 참여자 인건비와 참여자모집 현수막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억1,723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33페이지 상생협력 특화일자리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11개소에 13명이 10개월간 참여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4,728만4천 원, 신규 사업인 여성특화 경력을 이어주는 미드타운 일자리 희망브릿지사업에 관내 경력단절여성 11명이 10개월간 참여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7,756만3천 원을 집행하여 총 3억2,484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34페이지 하단 동구 건설기계산업 고용촉진 지원사업입니다.
동구 건설기계산업 인력 수급 지원을 위해 43명을 대상으로 생산 인력 양성 과정을 실시하고 68명에게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단법인 인천경영자총협회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6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35페이지 장애인일반형 일자리사업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행정 및 복지도우미로 근무한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20명에게 임금 및 보험료로 총 5억7,134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35페이지 하단 장애인시간제 일자리사업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행정 및 복지도우미로 근무한 장애인시간제일자리사업 참여자 11명에게 임금 및 보험료로 총 1억5,214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36페이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입니다.
관내 복지관 등 6개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무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28명에게 임금 및 보험료로 총 1억7,42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36페이지 하단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입니다.
요양원에 배치되어 요양보호사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지적,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24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탁기관인 송림종합사회복지관에 보조금으로 총 4억3,801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37페이지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증장애인 5명이 9개월간 문화·예술 활동, 장애 인식개선 활동을 하며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 및 보험료로 총 2,615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38페이지 노인인력 전담기관 운영지원입니다.
노인인력 전담기관인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로 직원들의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4억9,969만8천 원, 노인인력개발센터 승합차 구입비로 3,265만3천 원을 지출하여 총 5억3,235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38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2,646명에게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비로 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를 비롯한 4개 수행기관에 보조금 교부와 수행기관인 동구노인복지관 직영으로 직접 집행한 사항으로 총 103억7,324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 설명서 40페이지 하단 노인일자리 활성화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인 동구노인문화센터에 노인일자리 담당 정규직 한 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3,96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41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종사자처우개선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종사자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복지점수, 건강검진비용, 급량비, 퇴직적립금, 보조금 교부 및 직접 시행한 사항으로 총 2,898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41페이지 하단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인 개로만족 및 시니어 카페의 사업장 환경 개선공사 및 노후 비품 구입 등으로 사업개발비 2,119만6천 원,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으로 시니어 마을 정원사 20명의 양성 과정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2,619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43페이지 마을기업육성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신규로 지정된 화수정원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마을기업육성 지원 보조금으로 5천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44페이지 하단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공모를 통해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기술개발이나 브랜드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개발비 공모에 신청한 기업이 없어 전액 미지출되었습니다.
결산 설명서 45페이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인천시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5개 사회적기업에 신규 채용 인력 14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1억2,768만4천 원을 인건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45페이지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업체 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받은 4개 기업 사회보험료에 5,060만2천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 상단 동구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를 위한 이동성홍보판매관의 관리 용역 등으로 공공운영비 1,083만1천 원을 지출하였고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사회적경제기업 워크숍,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교육 운영과 사회적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획전 등 행사운영비로 2,488만5천 원을 지출하여 총 3,789만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47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인천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된 사업으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역예술가의 협업을 통해 인천 청년 238명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사운영비로 3,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48페이지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 취창업을 희망하는 퇴직예정자 19명을 대상으로 동구사회적경제 전직 지원 교육 추진과 동구사회적경제 영화제 개최, 동구사회적경제 독거노인 여가 지원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의 행사운영비로 7,254만3천 원을 지출하고 관내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18세대를 대상으로 집수리, 의료, 문화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총 2,5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9,754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49페이지 중소기업육성 사업입니다.
해외무역사절단 운영을 위한 관내 중소기업 6개 사의 왕복 항공료 50%와 바이어 섭외 및 사전 시장조사, 현지 상담당 임차 및 통역 등의 비용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인천지원단에 교부하여 총 5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49페이지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34개 사의 지역지식재산권 출연 비용과 특허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총 3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50페이지 중소기업기술 지원단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3개 사에 마케팅, 디자인, 경영 분야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인천테크노파크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총 1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51페이지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입찰 및 서비스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관내 중소기업 84개 사에 국내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1,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52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저소득층)입니다.
취약계층 62개에 사용하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일반 조명 45개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을 위하여 4,722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53페이지 하단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사업입니다.
민간 부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주택에 태양광, 미니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사업으로 1,13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54페이지 주민행복센터 운영입니다.
주민행복센터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3,283만1천 원, 사무관리비인 다목적강당 일반수용비, 무인경비수수료로 690만4천 원, 청소용역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3,177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55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기타직보수,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로 2억3,756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 설명서 55페이지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기본경비로 3,701만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56페이지 하단 경제활성화기금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경제활성화기금으로 총 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결산서 230페이지입니다.
결산 설명서는 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13억7,683만2,072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691만9천 원, 기부금수입 2억8천만 원, 국고보조금 2억1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2,917만6천 원, 전년도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억9,476만2천 원, 전년도이월사업비 1억5,587만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3억7,683만1천 원 중 총 4억5,667만2,460원을 지출하였고 1억3,4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53만9,890원, 집행잔액은 7억8,516만8,650원입니다.
이 중 1천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관광체육과의 배다리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에 4,267만 원을 지출하였고 교육지원과의 송현1·2동 작은 도서관 설치 사업에 5,48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공사로 4,837만4천 원을 지출하였고 교육지원과의 동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조성사업은 송림골 꿈드림센터 BF 인증 지연 등으로 준공 연장에 따라 8천만 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의 동구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은 공사 내용 변경에 따른 지연 등으로 5,4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으며 노인장애인복지과의 한마음종합복지관 맞춤형 차량 지원 사업에는 3,609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주민행복센터 시설기능 개선에 2,946만7천 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자 내 공공예금 이자 및 기부금 등에 따른 예비비에 7억7,565만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결산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지원금, 장기이월금 2억4,519만7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0페이지입니다.
경제활성화기금은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도시가스 신규 설치자 등의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구민고용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및 신규 이전 기업에 시설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결산서 320페이지 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2022년도 조성액 36억2,638만2천 원에서 2023년도 이자수입 7,619만 원과 전입금 5억 원을 포함 총 42억257만2천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결산서 338페이지 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구민고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1건에 5,530만9천 원을 지출하였고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으로 125건에 2,498만9천 원을 지출 총 8,029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총 41억2,227만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간략히 여쭤볼게요, 과장님.
5페이지요.
미수납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김종호 위원
김치제조시설 사용료랑 공제회비 체납이 만석동에 있었던 김치공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 언제 시효가 끝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것이 지금 부과된 것이 2018년과 2019년 2년 치 분이고요.
공제회비는 2019년이라 결손 처분이 5년 후에 가능합니다.
현재 올해 도래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결손 처분을 할까 하다가 세무과하고 협의된 것이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결손 처분은 안 시켰고요.
김종호 위원
이것이 지금 법인 격의 부과 대상입니까?
법인의 대표자한테 부과 대상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법인의 대표자한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부과 대상인 법인 대표자가 누구죠, 예전?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지금 죄송한데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 못 했고요.
저희들이 올해 연초 1월에 다시 한번 하고자 재산 조회를 했는데 지금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김종호 위원
그러면 무재산으로 나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이것이 우리가 두산인프라코어에 기부체납 받아서 만든 시설에 김치공장을 운영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이 건이랑 동구체육회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냥 시효가 됐기 때문에 결손 처리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우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는 세무과랑 하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재산이 없어서 세금 납부하는 것 못 내다가 5년 지나서 결손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라지만 저는 꼭 이것이 그렇게는 안 보입니다.
약간 좀 악의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그냥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또 있습니다.
15페이지요.
과장님, 저희 이제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명칭이 맞는 것이죠?
재래시장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저희 세부사업은 여전히 재래시장활성화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 수정할 수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수정 가능합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이 고정된 것은 아닌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통상적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그러면 저는 명칭 다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김종호 위원
17페이지요.
저희 결산심사위원회에서도 기타 의견으로 내기는 했었는데요.
지금 동구사랑상품권이 작년에는 약 9천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김종호 위원
지금 판매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2021년에 60억 원이었다가 아니, 전체 80억 원.
‘22년에 59억 원, 작년에 52억 원, 올해는 어떻게 추산되십니까?
약 5개월 지났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6% 하다가 추석이나 이런 때 10% 하면 그때는 판매율이 되게 높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판매를 추석 때나 기타 구정 때 좀 더 많은 금액을 지금 판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늘지 않을까.
김종호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제물포구가 출범하면 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의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고 잔액은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상반기에 해 보시고 잔액이 남을 것 같으면 여전히 명절 때는 인기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김종호 위원
저희가 매년 연간 20억 원으로 명절 판매량을 고정해 놨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약간 좀 늘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점을 해서 최대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그래서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 명절 때 최대한 많이 예산을 소요하고 혹시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조금 더.
김종호 위원
추경까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것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아무튼 잔액 남지 않게 명절 때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44, 45페이지요.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워낙 사회적기업이 요즘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렇게 또 결산을 보다 보면 제 입장에서는 왜 이분들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을 안 하실까.
인건비,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해서 지금 거의 절반 좀 못 되게도 반납하고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김종호 위원
이 이유가 뭘까요?
기업에서는 왜 이것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다독거리면서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얼마 전에 워크숍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보다 나은, 좋은 발전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것을 저희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통상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하게 되면 보통 일자리를 조금 보조받다 보니까 거의 인력 같은 경우는 50% 부담하고 저희가 50%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로 일자리를 지원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사업 개발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사업 개발에 대한 관심을 좀 갖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워낙 요즘 어렵다 보니까 사람을 쓰는 것도 절반 인건비 지원해 주더라도 본인이 50% 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자리 창출 지원도 많이 안 한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런 부분이, 예, 앞으로, 작년까지는 그나마 조금 받아서 했는데요.
아마 올해부터는 조금씩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더 어려워지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김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20쪽 보겠습니다.
20쪽 중간에 보면요.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예산 보조금 반납된 것이 251만5천 원이 반납됐거든요.
광견병, 우리가 반려동물, 애완견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몇 쪽이냐 하면 20쪽이요, 세출 결산 20쪽.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가 보조금 반납된 금액이 좀 되는데요.
광견병 예방접종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광견병이요?
최훈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저희들이 지금 상하반기로 해서요.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1,400마리를 기준으로 해서 백신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광견병 394마리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했거든요.
일차적으로 이 부분은 매년 주기적으로 오랫동안 해왔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하고 기타 화도진소식지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동물에 대해서 예방접종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보통 무료로 하는 사업인데 일정 부분 시는 예산을 저희보다도 많이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광견병 예방접종 대상 개.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저희가 1,400마리로 예산을 시에서 줬는데요.
최훈 위원
1,400마리인데 동구에서 길러지고 있는 개의 숫자가 1,400마리는 훨씬 넘을 것 아니에요.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최훈 위원
그래도 대략, 그냥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추정치로, 누구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지금 동구에서 길러지는 강아지의 숫자가 1,400마리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넘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약 적어도 몇천 마리는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1,400마리로 잡은 것도 많이 잡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304마리 정도만 예방접종을 마치고 나머지는 있는 예산도 보조금 반납을 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몇천 마리 중에서 304마리를 갖고 광견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효과가 있겠는가.
물론 동구는 어떤 산악지대에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광견병을 옮겨줄 수 있는 너구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출몰하는 경향은 없기는 하지만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옮겨 옮겨서 오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느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광견병 예방이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예방할 수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최훈 위원
그리고 지금 개고기를 먹는 것, 식용 금지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최훈 위원
지금 법이 통과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통과 시행 중입니다.
최훈 위원
통과 시행 중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최훈 위원
그러면 개고기 판매 업소에 대한 보상이나 그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현재 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유·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관련된 것은 일자리경제과가 맞고요.
현재 이것 관련된 법이 시행되어 있고 3년간 유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2027년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 유통하는 상인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개 식용 종식 계획서 판매나 이런 것부터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전환 내지 이런 계획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계획서는 받고 있는데 종식시켰을 경우에 보상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어요, 시행규칙이나 뭐 이런 것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 담당자 교육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만간 아마 정부에서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종식하겠다는 서약서부터 받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정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한 식용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소 같은 경우에는 개가 가축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이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최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을 텐데요, 분명히.
예를 들면 개고기를 사 오는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자료 또 개고기 판매업소에서 물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식당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자료가 있을 것이고 그냥 개고기 판매 중간 도매업소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분명히 어느 정도 현실과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위원님 생각대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올해 연초에 법이 마련되다 보니까, 원래 그 법이 마련되기 전에 그런 논의가 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마 법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인분들이나 이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괜히 영업방해식, 헌법소원 같은 이런 것까지도 아마 지금 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 관련된 것들은 아마 계속해서 기준을 마련되는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예, 그리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최훈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너무 적지 않나 싶어요.
지난해 몇 마리 했나요, 2023년도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전체적으로는 95마리입니다.
최훈 위원
95마리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95마리 이것 턱없이 작은 숫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송림1·2구역도 그렇고 금송구역도 그렇고 송림3구역 등에서 이주 수요가 많다 보니까 버려지는 고양이들이 다 길고양이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거의 다 중성화 수술을 안 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냥 버려져서 번식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 1년에 평균 약 3번 정도의 번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집 주방 뒤에서도 계속 번식하던데.
그런데 이렇게 번식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길고양이 숫자를 줄여나갈 수 있게끔 중성화 수술비를 더 늘려야 할 것이고 송현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거기 송림1·2구역에서 버려진 고양이 세 마리가 다 임신해서 다 새끼 까서, 깐다는 말이 맞나요?
예, 출산해서.
그래서 캣맘들이 상당히 마음 아파하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듣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도 늘려야 하고 또 중성화 수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최훈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길고양이 숫자는 분명히 줄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층, 취약계층 LED조명 지원사업이 제가 페이지를, 뒤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뒤쪽이었습니다.
최훈 위원
몇 쪽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52페이지입니다.
최훈 위원
52쪽이요, 잠깐만요.
취약계층 LED조명 물품구입하고 LED 조명 교체공사를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을 5천만 원 세웠었는데 일부 보조금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동구에서는 취약계층에 LED를 지원해서 교체하고 하는 효과로 인해서 전력 사용요금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기도 하지만 우리 동구가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26%가 넘잖아요, 노인층이요.
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는 확률들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항상 전등은 밝게 켜져야 하고 또 전력소모율이 적어야 하고 그리고 리모컨으로 된 전등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보급해서 어른들이나 취약계층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제가 사업계획을 보고 예산 낭비도 굳이 안 하게 하고 예산을 늘려서 그런 쪽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 텃밭 사업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 부분은, 예.
최훈 위원
지금 28쪽에 보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도 하는데 이것도 429만8천 원, 28쪽입니다.
429만8천 원을 반납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무기질비료 말씀.
최훈 위원
예, 이것이 이렇게 많이 보조금을 반납하는 이유가 동구에 텃밭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집행률이 23.8%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 부분은 일정 부분 뭐 그것도 조금, 도시 농업 농사 관련된 텃밭 부분도, 위원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예, 전에 박용우 의원이 발의해서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것 조례 발의해 놓고 제대로 그 조례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장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사업도 엄청나게 많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서 텃밭도 활성화되고 또 무기질비료 사업 같은 것도 이렇게 23% 집행되는 일들이 없도록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동구에 와이파이 관리도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하고 있지 않나요?
와이파이 보급과 관리.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 부분은 저희 과가 아닙니다.
최훈 위원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저희가 봐서는 아마 통신유지보수팀 쪽에, 홍보문화실 쪽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예,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맨 앞에 보니까 1페이지에 다목적강당 대관료 세외수입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5페이지 가니까 또 있어요.
이것 이렇게 하는, 한 것인가 아니면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것인가, 5페이지에.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지난 연도, ‘22년도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해 놓는 것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유희상 회의장 좌석에서 – 1페이지는 ‘23년도.)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서 다르게 해 놓는 것이에요, 연도가 달라서?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윤재실 위원
다른 애들은 연도가 그냥 다른 연도라고 해도 넣던데 원래 이렇게 표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22회계연도 다목적강당 이용료가 3만9천 원이라는 것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유희상 회의장 좌석에서 – 미납된 것.)
미납된 것?
그러면 미납 뭐 이런 것이 없어?
설명이 앞에 미납 뭐 이렇게 해야지.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이제 궁금한데요.
몇 페이지였지, 아까 50 몇 페이지였는데.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48페이지요.)
48페이지에 제1회 추경 때 1억 원을, 이것이 1억 원이죠?
1억 원을 추경했잖아요.
그래서 7,500만 원, 2,500만 원을 나눠서 전용했는데 이렇게 쓰는 것 가능한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이렇게 쓰라고 그래서.
이 사업이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공모사업인데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개별업체가 아니라 이 사업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하려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산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변경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윤재실 위원
아니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문제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문제는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공모사업은 또 이렇게 해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공모사업은 지방보조금 실링제가 제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제한 때문에 보조금 심의를 받을 때 제한 커트라인이 있어서 그것이 오버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과목만 만약에, 그것 항목에, 사업 목적과 틀리지 않으면 변경해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것은.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인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나?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모사업을, 보조금 사업이 구에서 직접하는 보조사업은 실링제 제한이 있어서 일정 금액을 갖다가 다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보조금을 변경하더라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보조, 공모사업이어서 상관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광견병 관련해서 이것이 ‘23년도이고 저희 「인천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가 ‘24년도에 통과됐잖아요, 자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윤재실 위원
올해는 어때요?
작년 것 보니까 굉장히 집행률도 낮고 한데 「인천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의 이후는 이렇게 좀 바뀌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 부분은 정확한 숫자를 지금 제가 미처.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대충.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러니까 조금 낮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자부담이 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8쪽 보시면 현대시장 화재응급복구해서 시설비 집행잔액 6억9천만 원 이것은 어떻게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다시.
이영복 위원
이것은 어떻게 반납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 부분은 반납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것 그렇게 우리가 수요가 없었어요?
이것 우리 쓸 곳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목적이 있어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예산입니다, 10억 원을요.
그래서 이것은 복구 예산으로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그러니까 시장 관련된 복구 비용으로만, 응급 복구에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응급 복구, 그래서 목적이...
이영복 위원
응급 복구하는 데 있어서 거기 나중에도 많이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받은 것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하고요.
그다음에 시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받아서 10억 원은 응급 복구 관련된, 예를 들어 화재 난...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 화재가 일어나서 바로 행정안전부에서 10억 원을 주고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이영복 위원
자랑하고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관에서는 자랑하고 그랬다고.
그런데 이것을 이용도 못 하면서.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용이 아니고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반납 안 하고 쓰려고 노력했는데요.
준 예산 항목 제한이 시장 관련된 화재 난 이런 것들을 처리하게, 신속한 처리에 대한 예산으로만 쓰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혹시.
(실무자와 숙의)
저희들이 주로 했던 것들은 해체 공사 관련된 비용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 비용, 기타 이런 중심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화재 발생되신...
이영복 위원
아니, 복구니까 만약 아케이드가 철거하고 그러면 그것도 복구하는 비용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요.
이영복 위원
설치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위에 있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래서 이 부분은 일종의 철거, 예를 들어서 화재 난 것에 대한 철거 중심으로 예산을 쓰게끔 그런 식으로 기능이, 예산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도 최대한 예산을 쓰려고 노력했는데요.
이것으로밖에 쓸 수 없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16회 관련해서 지출했습니다, 사실상.
이영복 위원
사실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셔서 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쓸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해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이영복 위원
그리고 아까 표시해 놨는데 15쪽 있잖아요.
이것은 여기에 맞지는 않지만 15쪽에 보면 우리 전통시장 안내 지도 제작한 것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재래시장,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라고 그러죠?
그 앞 입구 쪽에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어디가 뭐가 있고 그것도 보고 또 이것이 만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제안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지금 우리 발전소특별회계 세출 4쪽에 5,400만 원.
이 동구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했는데 거기에 책상 그런 것 구입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산.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건축에 대한, 그러니까 건물을 갖다가 새롭게 리모델링 공사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공사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물건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하나도 못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다른 부서에서 쓰는 것이니까 거기에 주는 것입니까?
갖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산은 있지만 예산을 쓸 때 저희들이 계약을 대신해 주고요.
예산은 저희로 잡혀 있습니다.
발전소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무과 같은 역할로 용역 계약도 대신해 주고요.
예산은 저희들이 있고 실제로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은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제가 뭐냐 하면 우리 신속한 재정을 이용해야 하는데 예산을 쥐여 줬는데 지금 일을 안 해서 못 한 것 아니에요.
일을 안 해서, 늦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이 작년에 시작이 됐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용하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좀 빨리빨리 하면 좋겠어요.
예산 집행을 빨리빨리 해서 건물을 지어서 진짜 신속하게 만들어져서 우리 구민들한테 이용하게끔 줘야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 부분이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 발전소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늦게 아마 거의 맨 마지막, 2차 내지 3차 말쯤에 예산이 거의 확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사업하는데 보통 보면 거의 보면 해당 연도에 하기가 어렵고 대부분이 아마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간략하게 이런 일반적으로 자산취득의 성격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수립되면 바로 사업해서 바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공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설계해야 하고 기타 이런 시간적인 소요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음 연도까지, 익년까지 이월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좀 많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좀, 이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학생승마체험, 8쪽에 세입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으로 해서 1,682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이 실행이 된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이영복 위원
지출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그것 같은 경우 지금 세출에 보시면 작년도 사업으로 그것이 117명이 일반승마 그다음에 재활승마, 생활체육승마가 있습니다.
세 가지 분류로 해서 117명이, 동구 관내에 있는 5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승마 같은 경우는 113명이 혜택을 받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약 3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나머지 재활승마하고 생활체육승마 같은 경우는 그것은 본인 부담 없이 정부 예산으로 전액 100% 다.
이영복 위원
그것이 저희 관내에는 없죠, 승마장?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학생들이 승마를 총 10회 정도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승마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약 113명 지금 체험했는데요.
한 학생당 10회 정도를 갖다가.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내 학생은 이용했는데 우리 관내에 승마장은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저희 관내에 승마장은 없고요.
계양구 쪽에 승마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학생들이 가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구민운동장 숲길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 부분은 제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아마 거기가 녹지 공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시 공원녹지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통과되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제안 주신 부분은 그것이 구민을 위해 효과성이 있으면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기타 관련이 있는 기관들하고 협의를 통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혹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을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꿈같은 얘기인데 지금 보면 거기 교통공원 뒤쪽에 숲길 거기에 무슨 트램인가 이렇게 해서 기차 설치한다고 하는데 사실 접근성은 많이 떨어져요.
사람들이 많이 안 가니까 효율적으로 이것이 이용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사실 저는 그래요.
북광장에 만들어지는 그 스케이트장 사실 기후가 안 좋으면 못 쓰고 이런 부분이라면 그쪽에 롤러스케이트 계속하면, 요새 제가 자주 갑니다.
거기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보면 롤러스케이트장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사계절 전천후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하여튼 뭐 좋은 제안일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약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쪽 보면 여성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 여성일자리사업을 할 때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여성들을 채용해서 유치원에 지원해 주면 어떨까.
거기에 경계성 아이들이 약 두세 명, 한두 명씩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따로 교육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일단 죄송스럽게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인지는 못 했고 만약에 인지가 됐다고 그러면 아마 올해 사업으로 제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모색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늦게 인지된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 같은 경우 주로 시에서 보조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대로 조금 좋은 일자리, 여성들한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과 효과성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구비를 부담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구상할 때 조금 더 고민해보고 알아보고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여성일자리 창출할 때 폭넓게 창출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위원장 오수연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 5페이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발전소특별회계요.
아까 이영복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여기 뭐냐 하면 자산취득비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했는데 여기는 동구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렇게 썼잖아요.
그리고 또 5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자산취득비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했는데 주민행복센터 시설기능 개선으로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오수연
그리고 4페이지 하단에 여기도 자산취득비인데 여기는 맞네요, 한마음종합복지관 맞춤형 차량지원이니까.
차량을 구입하신 것 맞죠, 한마음종합복지관?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여기 이것은 맞는데 왜 이런 것들을 잘못 기재하신 것인지.
아니면 실수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듣고 싶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 부분은 아까 죄송스럽게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 같습니다.
보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착오였던 부분이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등의 설계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자산들, 물품을 갖다 구입을 못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맞는데요.
리모델링 공사가 아마 청소년수련관에 그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물품을 구입 못 하고 이월돼서 진행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아니죠.
리모델링 사업으로 그러면 지연을 시켜 놓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지금 리모델링이 안 됐기 때문에 자산을 못 넣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표시가 조금, 저희들이 자산취득비 때문에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리모델링은 시설 보수로 넣어야 하는 것이고 자산취득비는 비품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비품 구입을 얘기하는 것.
그러면 그것 품목을 따로따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하는 것보다?
지금 리모델링 안에 자산취득비까지 같이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죄송스럽게도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다시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그리고 5페이지 거기도 보면 주민행복센터 시설기능 개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올린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것이 편성이 잘못된 것 같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지금 주민행복센터 시설기능 개선 물품 구입은 저희들이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빔프로젝터 2대와 스크린 그다음에 LED 전광판 교체하는 것으로 2,900만 원 지출한 것이 맞고요.
동구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사업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오수연
시설기능 개선이 시설비 자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보통 공사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보통 물품 구입 이런 것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표시가 이렇게 됐는데 왜 그런지 제가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니까 주민행복센터도 마찬가지로 시설기능 개선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이제 여기도 보수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것은 아니고 물품을 취득한 것으로 한 것이 맞습니다.
자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목이 시설기능 개선 사업이라고 표시 제목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행복센터에 대한 시설들을 물품을 구입한 것이 맞습니다, 기능적인 물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구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분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나중에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자료로 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짧게 제안하는 것이에요, 제안.
지금 뭐냐 하면 우리 동구에 어떤 어르신이 계시는데 남동구로 출근하신다고 그래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어린이집 그런 데 강의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성 교육을 합니다.
그것이 일본에 가니까 노유시설이, 그러니까 1, 2층은 아이들, 3층은 사무실, 4∼5층이 어르신 경로당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아이들은 어른들한테 인성교육을 받고 어르신은 아이들한테 기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감명 깊었거든요.
사실 우리 동구에 노인 인력 그 자리도 좀 폭넓게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서.
아까 오수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무슨 여성일자리 이렇게 그런 것 다양성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현 정부에서 이런 기능적인 다양한 공적 목적을 잇는 이런 시설을 지을 때 한 개의 계층이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같이 혼합해서 서로 간에 어떠한 세대에 대한 서로의 이해와 아무튼 이런 차원에서 약간 복합적으로 그런 식으로 아마 청사를 지금 짓는 식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영복 위원
한국에도 많이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그래서 저희 구도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렇게 했고 저는 지금 뭐냐 하면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
그래서 어르신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간접비용이 많이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운동하시니까 아프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폭넓게 노인 일거리를 많이 창출했으면 한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교장선생님, 교사도 정년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교수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어느 저기 했는데 남동구로 교육 강의하러 가신다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
그런 분들을 여기 동구에서.
멀리 안 가고 이용하게끔 하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약간 보수의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그분께서 적은 보수라도 만약에 하겠다고 그러면...
이영복 위원
예, 그렇게 하나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런 사업 모델도 한번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장형 모델로 해서 학교 측하고, 만약에 학교 측이 필요성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식의 모델을 새롭게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 일자리 사업에 혹시 그런 수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열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올해 6년째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학생승마체험 지원을 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저희들이 농축산 업무가.
윤재실 위원
이것이 교육지원사업인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뭐냐 하면 이것이 아마 「말산업 육성법」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교육을 위한 것인데 말을 사육하는 업소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 효용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것이군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여기 말 관리도 하나요?
유기견 관리하듯이?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것은 개별에 있는 농장이나 말을 사육, 사용하는...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렇게 관리하는 데도 지원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제 1인식으로.
아까 말씀대로...
윤재실 위원
이것은 교육비 지원이잖아.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교육비인데 어쨌든 간에 그냥 누군가 교육 프로그램으로 돌면 어쨌든 말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 교육 등에서 체험하면 그 사람한테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일정 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비를 갖고 말 농가라고 그래야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윤재실 위원
거기에서는 또 말들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죠.
말을 갖다가 적은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말을 쓰게 되면 그래도 말에 드는 비용 내지 기타 사용하는 데 이런 것들에 부담을 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수입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을 계속해서 말 산업을 갖다가 육성할 수 있는 저기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진행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송현시장에 스카이미디어아트 현재 진행 중인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지금 계속 운영 중에 있고요.
아마 작년 회기 때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 계속해서 미디어아트를 운영하는 것이 낫냐, 중단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송현시장 상인회한테 물어봤을 때 아니다, 물론 전기세도 나가고 이런 부담이 있지만 물론 그 부담이 구에서 부담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지나가고 있는 상인과 기타 구입하러 오신 일반 주민들한테 좋은 효과가 더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조금 더, 그것 기계들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고장 나기 한도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놔두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현재, 저는 잘 못 봐서 여쭤보는 것인데.
현재 계속 그것을 매일 저녁에 그것이 작동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매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시간에 따라서.
위원장 오수연
일정 시간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1시부터 약 5시 정도?
6시 이 정도, 보통 상인 같은 경우 약 6시 이후에 송현시장 상인들이 거의 문을 닫는 분이 많아서요.
보통 5시 정도까지.
위원장 오수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그 정도.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매일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그것이 작동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위원장 오수연
이것이 공공요금이 꽤 많이 나가기는 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지금 전기료가 원래 약 2,2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오수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오수연 위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의석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수경 재활용팀장입니다.
박정연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21억9,097만 원이며 21억1,559만 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6.6%입니다.
2페이지 미수납 2,482만 원은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카드결제대금으로 ‘23년 12월에 징수 결정하고 ‘24년도 1월에 수납하였습니다.
납세태만 등 체납액으로는 3만8,190원이며 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그외수입으로 유류구매카드적립포인트 등으로 125만 원을 수납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지난연도수입으로 각 동에서 ‘22년 12월 판매한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카드대금이 ‘23년 1월에 수납되어 2,955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된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불법투기 과태료 체납액 1,182만 원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납부 안내문 발송, 차량 압류 등을 통해 체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과징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으로 ‘23년 12월 26일 부과되어 ‘24년 1월 15일에 3,805만 원이 납부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기타과태료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1,902만 원을 수납하였고 체납된 불법투기 과태료 6건에 대해서는 납부 독촉과 압류예고를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구입으로 1억 원을 수납하였고 같은 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은 재활용 배출·수거체계 개선, 자원순환 교육 등 7건에 5억1,84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 예산현액은 131억4,610만 원이며 105억81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9.9%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 쓰레기종량제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등에 1억7,33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하단 연구용역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및 원가산정 연구용역으로 2,6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단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 수수료,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으로 22억1,632만 원을 집행하였고 삼원환경의 대형폐기물, 현금 수수료 미납금 환수 검토에 따라 12월분 대행료 지급 검토가 지연되어 4,5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낙엽 수집운반 처리용역비는 도로변 낙엽의 물량 증가와 기상 악화로 인한 폐토사 내 낙엽 분류작업 지연에 따라 2,085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023년 2월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청라소각장과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로 6억6,5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단 공공운영비로 불법투기 단속 CCTV 감시카메라 49대에 대한 통신요금과 전기요금 등으로 5,5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무단투기 상습지역 제로화 추진으로 수목, 화분, 메시펜스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2,8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폐기물 처분 부담금입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7,6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노후 클린하우스 정비와 재활용품 교환사업에 필요한 건전지와 종량제봉투 구입비로 2,3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경고판,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 제작과 클린하우스 운영에 따른 봉투, 마대 등의 구입비로 2,686만 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로는 클린하우스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청소순찰자 유지비로 1,5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적환장리모델링공사 추진에 따른 설계용역, 건축, 전기공사 선금지급 등으로 2억1,1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터파기공사 중 예상치 못한 배선물 발견에 따른 이설조치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4억7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아울러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전액 사고이월 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공사는 2024년 3월 말 준공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환경미화원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피복비, 체육행사지원비 등의 5,5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하단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소(쉼터)에 대한 임차나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등으로 1,5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상단입니다.
살수차, 진공차에 대한 유류비와 수리비, 적환장 시설관리비 등으로 1억3,128만 원을 집행하고 하단의 재료비는 적환장 청소용품과 환경미화원 청소용품으로 1,5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단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구입으로 2억1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로 11억7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상단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 및 납부필증 제작 등으로 1,578만 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공동주택 RFID기반 종량기기 유지관리비와 통신요금 등으로 5,7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세척비 지원으로 1,177만 원을 집행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로 16억7,2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상단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청라자원환경센터 반입수수료로 1억2,4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눔장터 운영으로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하단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거점분리배출시설(재활용정거장) 운영에 따른 자원관리사 52명의 인건비로 2억5,7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상단입니다.
거점분리배출시설(재활용정거장) 운영에 필요한 자원관리사 활동물품비로 1,1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 지원 보조금으로 4,9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인천e음가게 동구마켓 운영에 따른 자원순환관리사 26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80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상단 인천e음가게 동구마켓 운영비입니다.
인천e음가게 운영, 동구마켓 앱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비와 천막, 랜턴 등 운영물품 구입비 등으로 2,6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상단입니다.
공동주택 RFID(무선인식종량기기) 83대 설치비로 1억3,6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 공무직근로자보수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41명에 대한 인건비로 28억6,8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유의석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13쪽 보면, 지금 쾌적한 지역조성에 관련된 사업에서 지금 제1차 추경 2,900만 원, 이것이 얼마예요?
290만 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장수진 위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을 했는데도 예산이 남았네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 어떻게 운영이 된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이 사항은...
장수진 위원
제1차 추경을 8,100만 원을 한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아니요, 제1차 추경에 290만 원을.
장수진 위원
290만 원을 한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추가를 했는데.
장수진 위원
왜 한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 사항도 지금 환경미화원 안전교육을 해야 하는데 강사비 항목이 없어서 그 강사비 항목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아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이것에 대한 사항은 여기에 환경미화원들이 사망장례비 100만 원하고 순직 사망장례비 1,400만 원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돼서 집행률이 낮습니다.
장수진 위원
집행잔액이 그러면, 이제 그 금액이 얼마인데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순직 사망장례비가 1,420만 원이고 사망장례비가 100만 원이어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도 뭐 1,300만 원이 또 잔액이 남는 것이니까, 어쨌든 집행률이 되게 상당히 낮다.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망 관련해서는 예측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하잖아요, 사실.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 또 그렇게 그 금액 빼면 1,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내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이제 올해 예산할 때는 잘 좀 올려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 27쪽에 보면 예산을 이것 또 예산을 변경하신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변경을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 내용은 설명에 없으셔서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행정팀장님이 한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수연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 한승권
청소행정팀장 한승권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복사기 임차료 같은 경우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다른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용해서 좀 더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일반 여비를 갖고 사무관리비로...
청소행정담당 한승권
변경을 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전용이 아니라 변경한 것이에요?
청소행정담당 한승권
예, 변경을 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9쪽입니다, 세출 결산 설명서.
무단투기 상습지역, 맨 밑에 무단투기 상습지역 제로화 추진.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최훈 위원
예산을 3천만 원을 세웠었는데요.
95.7%를 집행을 하셨네요.
그런데 이것 효과는 어땠어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지금 저희가 총 8개소에 그것을 했는데 우선 저희 화수삼거리에 설치한 그 부분은 예전부터 쓰레기가 많이 쌓이던 부근, 장소거든요.
최훈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런 데를 보면 지금 물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효과가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제가 설치한 곳을 많이 다니면서 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최훈 위원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목 관리는 누가 해요, 그러면?
설치한 우리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하겠죠?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아닙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훈 위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설치는, 설치도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예산만 여기서 집행하는 것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아, 그렇게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최훈 위원
하여튼 그래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 같아서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1쪽에 보면 폐건전지·종이팩 등 교환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최훈 위원
이 폐건전지·종이팩 교환사업은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위주로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렇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최훈 위원
이 사업을 좀 더 민간 쪽으로 영역을 넓혀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택배서비스를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것을 편의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듯이.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최훈 위원
뭐 여타의 미용실이라든지 공인중개업소,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등과 협업을 해서 이런 폐건전지나 종이팩 같은 경우는 부피가 많이 안 나가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쉽게 들고 나와서 교환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집에서 잠자고 있는 폐건전지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최훈 위원
예,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제가 해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13쪽에 대해서 우리 장수진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13쪽, 물론 추경까지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커서 질의를 한 것인데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최훈 위원
체육행사는 몇 명이 참여하는 체육행사예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환경미화원이 지금 41명입니다.
그분들이 체육행사를 하게 돼서 그분들 모두 참석하지는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 명 불참하기도 합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예산이 1,258만 원이 체육행사에 사용되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이 적지 않은 부분인데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것이...
최훈 위원
예, 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상반기에 저희가 한 번 하고 하반기에 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2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최훈 위원
저는 그렇게, 그러네 진짜.
41명이라고 해서 나눠 보니까 약 30만 원 정도 돼서 체육행사에 그것은 쉽지 않은 금액이어서 제가 한번 여쭤 본 것이에요.
피복은 매년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렇습니다.
피복이 동복하고 하복 그렇게 해서.
최훈 위원
2,838만 원이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최훈 위원
예, 그냥 제가 확인 차원에서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최훈 위원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구입을 했는데요.
이것이 한 대 구입한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한 대 구입했습니다.
최훈 위원
16쪽.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16쪽.
한 대 구입했습니다.
최훈 위원
지금 이것이 효율성은 어떤가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지금 그것이...
최훈 위원
효율성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용빈도도 떨어지고.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큰 차가 갈 수 없는 동인천역북광장하고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위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문통 쪽도 한번 확대해 볼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지금 바퀴가 달려서 굴러가긴 하거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굴러가긴 하는데 몇 km 정도로 움직입니까, 이것이요?
속도가 최대 속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상에서 주행할 수 있는 최대 속도?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최대 속도는 약 40km에서 50km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최훈 위원
40km에서 50km이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최훈 위원
실제로 잘 모르시는 것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40km에서 50km 정도 나오는데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를 이용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최훈 위원
실제로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청소할 때는 물론 그것보다는 좀 적은 속도로 청소.
최훈 위원
그것이야 당연하죠.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최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간 이동할 때 청소할 때 아마 청소하는 스피드에 맞게 그것 운영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최훈 위원
그러면 동구청에 지금 주차를 해 놓는 것 같은데 주차할 데가 마땅하지 않아서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최훈 위원
동인천역북광장까지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최훈 위원
그러면 청소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겠는데.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제가 사실은 그 이동 시간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되는...
최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지지난해에도 미화원분이 끌고 다니면서 이용하시는 소형 청소차량에 대한 것을 어느 분이 가져오셔서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이용이라든지 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청소차를 구입했길래.
했는데 이 역시도 적합하지 않은데 어떻게 구입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량은 우리 구청 청사 내에 있고 청소를 할 때마다 동인천역북광장에 이동을 해야 하고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로 이동해야 하고 동구 내 어느 구역이든지 청소차가 활용될 수 있다면 효율성은 전혀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동 시간 등에 대한 그 효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최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혹시 차량 이용, 청소에 사용된 그 내역서 좀 제가 받아볼 수 있는지, 구매하고 나서.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그것은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최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가정용, 24쪽입니다.
24쪽 상단에 보시면 가정용 감량기 보급 지원이 보통 연 5천만 원 내외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최훈 위원
이것 가정용 감량기 보급 사업이 언제부터 지금하고 있죠?
언제부터 됐고 지금 누적 예산은 얼마큼 되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것은 저희...
최훈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매년 사업이 진행됐다는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최훈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보급돼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떤 방향으로 세워야 할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보통...
(실무자와의 숙의)
‘22년도부터 그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훈 위원
‘22년이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약 200대 기준으로 하는데 작년에는 약 175대 정도 나갔습니다, 지원비가.
최훈 위원
그러면 그래도 약 500대 정도가 나간 것이네요, 총 지금까지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세우고 나서 홍보하면서도 보급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사무실에 있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문의하신 분에 따라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지금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이라든지 다세대빌라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그렇게 홍보도 지금까지 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음식물 가정용 감량기 같은 경우도 뭐 그것은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것이겠지만 뭐 건조식이라든지 탈수식이라든지 그렇죠?
발효식이라든지.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최훈 위원
그런 것을 하겠지만 그것은 그분들이 선택해서 오면 되는 것이죠, 그냥?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예, 어떤 것에 따지지 않죠?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최훈 위원
일정 비율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최훈 위원
예,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25쪽에 보면 지금 보조금반납금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장수진 위원
4,200만 원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저희가 작년에 투명페트병 무인수거기를 임대를 해서 설치를,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 임대하는 업체가 한 군데입니다.
나머지 3개 업체는 매입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한 개 업체에 임대를 할 수 있는 무인수거기가 잦은 고장으로 중구에서 설치했다가 다시 철수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시에 이것을 경상적 경비가 아니라 자본적 경비로 바꿔달라, 그래서 저희도 매입이라도 하게.
장수진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랬더니 시에서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그렇다고 고장이 잦은 기계를 설치할 수 없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를 다 이제 포기를 하고서 반납을 한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앱 구축 및 유지관리비는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명페트병 무인수거기를 운영하려면 그 앱 구축비가 있어야 해서.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은 쓴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아, 앱 구축비,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그 밑에 것을 봐서.
장수진 위원
그것은 뭐예요, 앱 구축 및 유지관리비는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것은 지금 동구마켓에 사용하는, 인천e음가게 거기에 사용하는 앱 구축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앱 구축은 동구마켓의 그 구축하고 유지관리비인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 보조금 반납한 것은 캔, 무인...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투명페트병.
장수진 위원
투명페트병시스템 3대 임대하려고 했던 것이.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10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10대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를 다 안 된 것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계획된 대로 안 된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그러면 이것이 뭐 한 군데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두 군 데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그러니까 세 군데 정도는 이것을 매입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하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임대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한 군데이고 그런데 그 업체 기기가 문제가 많고 해서.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가정용 감량기 보급 지원 사업에 대해서 ‘22년부터 지금 하셨다고 그랬는데.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위원장 오수연
‘22, ‘23, ‘24년까지 지금 6월까지 혹시 보급이 몇 대 정도가 됐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감량기 구입하신 분 중에 보조비를 신청하는 경우여서 뭐 보조비를...
위원장 오수연
그러니까 보조를 해 줬던.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보통 1년에 약 200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2022년도부터 했으니까 3, 4, 5 해서 약 800대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200대, 약 500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500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7페이지 보면 재활용체험교실 운영 있었는데 ‘23년도 예산이 보니까 약 60만 원 예산을 잡고도 이제 잔액이 조금 남기도 했는데 혹시 재활용체험교실을 몇 번이나 몇 명 정도 여기에 참여를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재활용체험교실은 지금 2023년 10월 25일에 했는데 각 동 청소담당자하고 주민자치협의체 위원 해서 약 50명 정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올해 예산도 비슷하게 편성돼 있어서 약 60만 원.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작년에는 주민자치협의체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 50여 명 체험을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위원장 오수연
그때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창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연예인들이 이제 재활용 수집하는 데 가서 거기서 일하는, 분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위원장 오수연
그래서 한참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도 주문을 했던 것이 주민자치협의체 위원들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여기에 참여하고 또 아이들도 참여하다 보면 재활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보고 느낄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위원장 오수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시켜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좀 확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접 체험하고 보고 듣고 느끼면 그 관리가 우리가 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부분, 좀 그런 교육이나 체험학습 같은 부분들을 확대시켜서 이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자치협의체 위원뿐만 아니라 자생단체도 많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예.
위원장 오수연
그래서 좀 확대를 해서 이 사업을 넓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석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우학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수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주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차경주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오미영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미선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지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 부분입니다.
2023년 징수결정액은 13억2,403만5천원으로 11억8,530만1천 원 수납하고 819만 원 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3,054만3천 원으로 수납률은 89.5%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2건 3,069만7천 원 기타이자수입 3건 29만9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3건 131만9천 원, 그외수입 2건 2만1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3쪽 지난연도수입입니다.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등 4건의 과년도 과태료에 대하여 1억4,467만2천 원 징수 결정하고 625만8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억3,022만3천 원을 특정경유 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 체납 3,168만8천 원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체납 9,379만5천 원 외 4건 473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4쪽 「식품위생법」 관련 과징금 130만 원, 차량관련과태료 36만4천 원, 기타과태료 2,705만2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 국고보조금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외 11개 사업에 보조금 3억7,919만7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1억454만 원 수납하였고 기금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 1,950만3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공중(개방)화장실 물품구입 및 유지관리 외 20개 사업에 보조금 6억1,367만7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 국고보조금등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2022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조금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71만4천 원, 시·도비보조금 35만6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6억880만4천 원이고 12억9,710만5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0.6%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과 공중개방화장실 운영을 위하여 1억1,485만3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공중(개방)화장실 물품구입과 안전관리시설 등 사무관리비 4,145만7천 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과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7,339만6천 원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0.4%입니다.
설명서 12쪽 중간 부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사업으로 고지서 유인 및 우편발송 요금 등 1,098만9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87.1%입니다.
설명서 13쪽부터 14쪽입니다.
환경오염 개선사업으로 9,392만5천 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89.2%입니다.
환경단속장비 운영 소모품 구입, 홍보물 제작, 환경단속장비 검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775만7천 원, 환경단속장비 유지관리비, 환경전광판 연간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3,769만7천 원,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비 3,522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오염 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8월 승인된 사업장의 공사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예산 3,510만 원을 포함한 1억7,814만6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 하단부터 16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입니다.
대형사업장 고철하역부두 및 재개발 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이 불법배출을 상시 감시하는 사업으로 4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1,257만1천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차량 임차료와 감시요원 운영물품 등 사무관리비로 2,104만7천 원 등 1억3,787만6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 하단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입니다.
화수1·화평동 및 송현동, 송림동 일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에어샤워기를 설치하고 2,88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 슬레이트 처리지원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10동에 1,944만1천 원 지원하여 49.7%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722대 교체하고 8,37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석면피해 구제사업은 석면 광산, 석면 공장 주변 거주 등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에게 생활수당, 병원비, 장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명의 석면피해 인정자에게 치료비와 매월 요양생활급여로 2,16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9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온실가스 저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 2,954세대에 2,678만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으로 230가구의 컨설팅과 홍보비로 897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 저소득 가구의 폭염, 한파피해 예방,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창호 단열 차양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년 제2차 추가경정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공사 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한 예산으로 22세대 지원하였고 1억2,944만 2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1쪽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연구용역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2024년부터 2033년까지의 10개년 계획 수립 용역사업으로 상위 기본계획과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2023년 12월 용역을 일시중지하고 8,207만7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부터 24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4,974만9천 원 집행하고 집행률은 97.7%입니다.
우수음식점, 생활방역 안심식당, 깨끗한 기름 인증업소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178만7천 원, 우수음식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타도시 비교 시찰로 281만4천 원, 맞춤형 주방시설개선 지원 등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2,436만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4쪽 공중위생 관리사업으로 1,368만9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생활방역 안심업소 지원 홍보 등 사무관리비 568만9천 원, 이미용 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으로 800만 원 집행하고 집행률은 97.8%입니다.
설명서 25쪽 식품위생 환경개선입니다.
13개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과 7개 식품접객업소 주방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등 1,202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6쪽 안전한 위생관리로 1,343만8천 원 집행하고 집행률은 95.1%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홍보,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900만 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로 26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 중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2억1,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사업으로 1,800만7천 원 집행하고 집행률은 87.7%입니다.
식품안전성 검사 수거비와 전통시장 위생관리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971만8천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828만8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1쪽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 「인천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으로 주요 재원은 인천광역시 징수교부금과 시비보조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2년 말 기준 조성액 2억5,014만5천 원과 ‘23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시·도비보조금수입 2,024만1천 원에 당해연도 사용액 946만 원을 제외하고 1,078만1천 원을 누적하여 ‘23년 말 기준 2억6,092만6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결산서 329쪽 기금 사용 내역으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685만 원,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으로 52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23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우학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세입 결산 설명서 3쪽에 보시면 미수납 금액이 꽤 많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최훈 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제 자동차 관련된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최훈 위원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뭐 등등의 금액이 크거든요.
특정경유 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 뭐 여타의 지금까지 다른 과 할 때는 재산이 없어서 무소득, 무재산 이런 것들 때문에 수납이 안 된 것인데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혹시?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이 부분은 이것이 2009년 3월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정밀검사와 그다음에 저희 정기검사가 합쳐져서 자동차 종합검사로 바뀌고 이 부분은 이제 교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그런데 지금 여기에 체납으로 잡힌 것은 2009년 이전에 체납이 잡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하면 현재에도 지금 업무는 교통과에서 가지고 있죠, 정밀검사에 대한 부분은 종합검사로.
그리고 이제 독촉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압류나 체납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것은 자동차와 관련되다 보니까 만약에 자동차를 이전하든지 말소하든지 이런 부분에.
최훈 위원
그러면 지금 압류는 걸려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압류는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점에서 저희가 납부가 되는 부분인데 워낙 누적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일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납부를 해야 하는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한두 대가 아니네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그렇죠.
최훈 위원
몇백 대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대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요.
최훈 위원
대략, 뭐 추정하건대.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저는...
최훈 위원
그 압류가 돼 있으니까 시효로 인한 결손 처리나 이런 것도 안 될 테고, 압류가 돼 있으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그런 부분은 안 돼 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체납이 되어 있지만 차량을 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걸려 있어서 그나마 지금 이것이 납부가 되고 체납이 좀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이어서요.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시면, 장수가 많아서.
16쪽에 보시면 창호부착형 공기청정기 설치에서 약 1천만 원 정도의 예산 그리고 스마트 에어샤워기 설치해서 185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됐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최훈 위원
이것이 어디에 몇 대가 설치된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2023년 예산으로는 지금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한울유치원하고 화도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에 각각 2개소에 5개 창호부착형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었고 그다음에 화도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에 에어샤워기가 설치된 것이에요.
이것은 한 대 설치비용이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훈 위원
거의 에어컨 한 대.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에워샤워기, 그래서 들어갈 때 왜 이렇게 바람...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저기 맞은편 동 청사에.)
최훈 위원
그러면 에워샤워기도 있고 또 발판에.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흡입매트.
최훈 위원
예, 흡입매트가 있어서 하는데 그 에어샤워기하고 발판의 흡입매트하고 효과가 어떤 것이 좋아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글쎄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검증을 할 수 있는지는 정확히는...
최훈 위원
가격은 어느 것이 저렴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가격은 흡입매트가 저렴합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흡입매트를 차라리 보급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현재까지 지금 19...
최훈 위원
흡입매트는 100만 원 초반대, 물론 사이즈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100만 원 초반대는 아닌 것으로.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고요, 지금...
최훈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린이들의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기는 한데요.
효율적인 부분을 찾아가면서 사업계획을 좀 짰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최훈 위원
왜냐하면 이것 지난 2023년도 하고 말 것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그렇죠.
이것이 지금 저희가 2020년부터 ‘23년까지 전체적으로 약 흡입매트는 19개, 그다음에 환기시스템은 65대 이런 정도 설치가 됐고 에어샤워기는 사실 두 군데밖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최훈 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금액이 좀 너무 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효과성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설치를 하도록.
최훈 위원
지금 보니까 창호부착형 공기청정기, 그러니까 공기청정기가 창호부착형이든 아니든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실내 안에서 일어나는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은 좀 일정 부분 잡아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이미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미세먼지를 차단시키고 이러는 부분은 이제 에어샤워기나 흡입매트가 담당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부분을 잘 선택해서 사업계획을 좀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일회용품에 대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20쪽에 보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이것이 금액이 많아요, 적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최훈 위원
1억2,944만2,900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최훈 위원
이것 몇 세대나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이것이...
최훈 위원
이것 단열하고 차양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 꽤 많은...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창호 단열 차양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이것 22가구 지원하였고.
최훈 위원
22가구, 예.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공사이다 보니까.
최훈 위원
그러면 한 세대당 약 600만 원 정도 지원한 것인데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약간 좀 차별되어 있죠,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최훈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최훈 위원
금액이 꽤 커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잘 따져보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해야 하긴 하지만요.
21쪽 보시면 유해조류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예산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최훈 위원
집행이 됐는데 부상야생동물 구조·이송 물품 구입, 우리 동구에서 부상야생동물 구조·이송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었을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저희가 구조실적으로는 실적을 찾아보니 18마리가 나왔어요.
최훈 위원
18마리가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대부분 16마리 정도가 조류였고.
최훈 위원
뭐였어요, 조류 중에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조류 중에는 법정보호종도 있었습니다.
매, 큰말똥가리, 황로, 해오라기 해서 이것이 이제 4건의 법정보호종이 있었고 대부분의 조류가 좀 많았던 케이스는 16건이었고.
최훈 위원
주로 조류네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포유류는 한 건이었고 양서류도 한 건 있었습니다.
최훈 위원
양서류는 개구리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도마뱀.
최훈 위원
도마뱀이 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최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유해조류 중에서 우리가 이제 까마귀도 유해조류고 비둘기도 유해조류잖아요.
내년부터 이제 비둘기 모이 주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텐데 1월부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예산을 세워서 2023년도에도 사용을 했는데 그렇죠?
기피제 구입을 해서 그것은 뭐 어떤 데 사용하죠?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기피제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 인해서 분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불편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동을 통해서 배부하기도 하고 주민들한테 직접 배부하기도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류한테 먹이를 주지 말라는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주로 배부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부지역에는 동인천역북광장이 조금 많았고요.
최훈 위원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비둘기가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최훈 위원
어쨌든 내년 1월부터는 과태료가 또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잘 사용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최훈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깨끗하고 방역을 통한 위생업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식당에 우리가 이제 손을 이용해서 직접 음식물 섭취를 하는 그런 음식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삼겹살 집 같은 곳, 또 횟집 같은 데, 쌈을 싸먹거나 이런 데 또 피자를 먹거나 이런 곳 등등 이런 곳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수대, 뭐지 조그마한 그런 것.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최훈 위원
홀에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을 올해 해서 몇 군데는 지원사업을 했나 보더라고요.
수문통에도 우리 구에서 지원사업을 해서 그것을 홀에다가 신규로 만들었더라고요, 기존 업소인데요.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은 없을까요?
한 것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저희가 주로 주방시설 쪽에 이제 그 지원하는 비용이 있었고요.
그 비용에 이제 같이 해서 손 씻는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설치한 데가 있지만 어디까지인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최훈 위원
그래서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업주도 좋아하고요.
손님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물론 신청에 의해서 하면 될 것 같지만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최훈 위원
예, 그런 부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앞서 최훈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긴 한데 우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작년에 그러면 공기청정기 설치랑 스마트 에어샤워기 설치를 하신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스마트 에어샤워기는 우리 구청 들어오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그 에어샤워기랑 좀 다른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모양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어떤 모양인지까지는 확인을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보통 이제 저희가 약간 시설이 큰 데에는 에어샤워기를 설치하고 너무 소규모인 데는 규모 자체가 이것이 덩치가 좀 크니까 설치를 못 하고 현재 2개 설치가 돼 있는데 학교하고 화도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에 설치된 사례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저희 구청 청사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에어샤워기 설치돼 있는 것 보면 거의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뭐 스마트 에어샤워기는 좀 다른가?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저희가 그것 사용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저희도 많이 곳곳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설치를 할 때도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도 많았었고 그런데 지금은 거의 뭐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또 소리가 상당히 크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뭐 또 다른 에어샤워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아이들 있는 곳에, 어린이집에 설치를 한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소음이 상당히 처음에 딱 켜면 소음이 엄청 크게 들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집중관리구역을 계속 이렇게 해마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것 에어샤워기 설치 계획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 설치는 그것으로 끝났죠.
제가 올해 것까지 설치한 내역은...
장수진 위원
이것 에어샤워기 종류 어떤 것 설치돼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부착한 자료를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사업이 계속 예산이 내려 오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꼭 이런 기계들만 설치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올해는 그러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올해는 대표적인 것이 도로날림먼지 포집시스템이라고 해서 만석초등학교...
장수진 위원
이것 미세먼지 흡입하는 것 얘기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만석초등학교 앞에 지금 공사가 마무리 중인데 그런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좀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면 이제 공간이 있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사실 나무를 좀 심어줘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차단해서 나무, 뭐 그런데 공간이 좀 부족하긴 할 텐데 뭐 이것이 공기청정기는 이미 다 실내에 있잖아요, 어린이집이면.
그런데 또 창호에도 부착하는 공기청정기까지 설치를 하고 하면, 이것이 잘 모르겠는데 이런 기계들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너무 많은 기계들이 이렇게 설치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무나 이런 것들을 심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업이 좀 바뀔 수 있는지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다 없다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국가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저희 사업도 조금 변화가 생기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또 운영비가 나갈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운영비는 소모품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쓰여지는 필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운영비를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짧게 할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공중화장실에 뭐 기준이 있습니까, 설치 기준?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저희 담당 팀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환경행정팀장 김은주입니다.
설치 기준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법에 있으니까 있겠죠, 기준이.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예.
이영복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 보냐 하면 그 공중화장실을 요구하는 민원은 없어요?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지금은 딱히 없고요.
그냥 개방화장실을 안내해서 그 민원에 대한 이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 공중화장실을 만들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죠, 맞죠?
그것이 뭐 그래서 여기 이제 동인천역북광장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뭐가 생겼는데 그 이름을 잘 몰라서.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아트큐브.)
아티큐브 뭐 그렇게 해서 생겼는데 사무실 개념으로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예, 그런데 아트큐브...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는 그것을 인지를 못 하는지 뭐 벽이 높아서 못 오는지 하여튼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많이 듣고 야단도 많이 맞아요.
그런데 좀 급해서 이것이 그분들이 뭐냐 하면 뒤에 넘어와서 실례도 하고 막 하시나 봐요, 거기 화단.
그런데 지금은 그 뭐야 철망을 해 놓으니까 또 거기 앞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것 왜 안 해 주는 것이에요?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공중화장실을, 아트큐브 같은 경우에 아트큐브를 운영하는 건물을 설치할 때 부속 건물로 화장실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 공중화장실을 따로 공중화장실 목으로 쓸 수는 없고요.
그 민원이 이렇게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는 반면에 우범이나 뭐 이런 관계 때문에 설치를 거부하시는 민원도 상당수 있고 지금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 옆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또 개방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화장실을 개방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이용을 하실 때는 좀 거리감이 있긴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따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좀 더 많이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자꾸만 거기를 왜 거부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해요.
주민 민원은 엄청 많은데 그런데 무슨 가지치기하고 저기 한다고 지금 노숙자들이 거기 없습니까?
나는 좀 그래요.
노숙자가 있다면 거기 뭐 화장실 가서 얼굴 닦고 그러면 깨끗하니까 아무래도 좀 보기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으로.
아니, 어르신들 쉼터를 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거기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에 그 승객들이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자리에 우리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장기 두고 있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진짜 급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막 야단치고 그러시는 분들도, 점잖은 분이 그래요, 점잖은 분이요.
그런데 화장실을 왜 안 하려고만 자꾸만 그렇게 해요?
거기 가서 관리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에 대해서 인근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고 또 거기에서...
이영복 위원
거기 인근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서 100m가 넘는데 급한데 거기까지 가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일단은 동인천역북광장이 약간 주취인 문제가 있는 상태라서 사람들이 그 화장실에서 성폭력이라든가 기타 우범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있는 상태라서 반대하시는 민원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참 답답하네요.
어떤 것이 맞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해서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그랬다.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향후에 동인천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개발하실 때 그 화장실 문제도 같이 고려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은 한참 후잖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 뭐 이것은 다른 얘기지만 예전에 어디 쓰레기 같은 것 그렇게 불법 막 투기하고 그래서 거기에 무슨 뭐 거울을 놓고서 이렇게 깨끗하게 이런 저기를 하니까 뭐 개선되는 그런 저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여기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지역이 깨끗해지면 그런 분들이 나가고 또 깨끗해지고 그래요.
그리고 관리 안 하려고 그렇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일 안 하려면 여기서 왜 있어요?
편한 데 가서 일하지.
하여튼 고민 한번 해 보세요.
환경행정담당 김은주
예.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학순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희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전용숙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경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정은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강영일 노인복지관TF팀장입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1쪽 세입 부분입니다.
천 원 단위 미만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571억4,809만5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6억2,197만 원, 수납액은 575억9,212만6천 원으로 수납률은 99.3%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5만4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2,948만9천 원으로 대부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입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는 동구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유료급식 식권 판매금액으로 3,034만5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은 889만 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 1억5,291만7천 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은 1억123만6천 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등 과태료 체납분 3,229만5천 원 징수 결정하여 750만4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기타과태료는 4,037만3천 원 징수 결정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과태료를 수납하였습니다.
6쪽부터 18쪽까지는 국고보조금등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시·도비보조금등수입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8쪽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등 사용잔액은 지난연도 사업의 예탁 반환금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의 2022년도 집행잔액의 반환금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687억5,091만4천 원이며 645억9,304만6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4%입니다.
노인문화센터 개보수 공사 등으로 31억266만8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억6,587만6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8,932만3천 원입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과 번역비 등으로 592만7천 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어르신품위유지비 지원사업으로 상품권 제작비 등으로 2,240만1천 원, 품위유지비 전용 상품권 구입비로 11억9,8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으로 1억3,7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기초연금 지급으로 월평균 1만2,443명의 어르신에게 427억1,627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로 안전확인 및 일상생활 보조가 필요하신 어르신 869명에게 안전확인과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여 11억8,3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IoT지능형 안심폰 사업으로 독거 어르신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안심폰을 보급, 실시간 안전확인 및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565명의 어르신께 8,893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사업으로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등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하여 움직임, 화재감지 등의 상황을 감시 상시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 출동하는 사업입니다.
697명의 독거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관리요원 2명의 인건비와 통신비, 장비유지비 등으로 1억4,512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직원 12명의 인건비와 사회교육 46개 프로그램 운영비 또 승강기 교체 및 경로식당 주방 타일 공사, 화장실 핸드드라이어 등 물품 구입으로 11억1,698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노인문화센터 직원 7명의 인건비와 50여 개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5억3,697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등) 종사자 후생복지 지원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직원 24명에게 복지점수, 종합건강검진비, 급량비, 관리자수당 등을 지원하여 2,168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어르신 민간시설 활용한 여가보급사업으로 동구노인복지관의 기존 시설 내에 프로그램 운영 공간의 부족으로 민간시설을 활용하여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크린골프 158명, 도예 프로그램 52명, 연간 총 210명이 참여하였으며 강사비 및 재료비로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동구노인복지관 등 4개소에서 주 5회 635명의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무료 급식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5억3,789만5천 원, 동구노인복지관 유료급식 식재료비 3,034만5천 원 영양사 등 인건비 1억1,275만7천 원 장비 보강 400만 원 등 총 6억8,499만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거동 불편 경로식상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 140명에게 동구노인복지관 외 2개소에서 주 5회 도시락 배달 사업비로 총 1억2,738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임대) 사업 1,570만8천 원, 사고이월 된 경로당 이전비용 170만 원을 집행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 1억1,697만1천 원, 개방형경로당 3개소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360만 원을 지출하여 총 1억3,797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방형경로당 설치 운영 사업으로 송림6동제1경로당 2층에 지역사회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카페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시설비 975만5천 원, 안마의자 등 물품취득비로 1,845만7천 원을 지출하여 총 2,821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경로부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지원 사업으로 난방비 5개월간 월 37만 원을, 냉방비 월 2개월간 12만5천 원을, 또 양곡 연간 5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8,5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경로당 운영 및 유지 사업으로 구립경로당 공공요금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로 347만3천 원, 경로당 인터넷 및 무선 와이파이 요금으로 1,492만3천 원, 구립경로당 전기안전점검 지원 109만9천 원, 사립경로당 책임보험가입 지원 사업 195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생활집기지원 사업으로 온열기, TV 등 생활집기 지원 1억6,013만1천 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 된 94만4천 원은 2023년 1월 개소한 LH 브리즈힐아파트경로당 가구 구입 등 총 1억6,107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으로 전담 인력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9,823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4쪽 경로당 방역(소독비) 지원 사업으로 구립경로당 18개소와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경로당 6개소를 대상으로 월 1회 방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대한노인회 인천동구지회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사무국장과 총무부장의 인건비 지원에 6,600만 원, 대한노인회 인천동구지회 운영비로 4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운영 지원 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인천동구지회 부설 노인대학에 평생교육,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사업입니다.
경로당별 3명의 지역봉사지도원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6,6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괭이부리마을 경로당 등 20개 경로당에 도배, 블라인드, 싱크대 교체 등 환경개선을 실시했고 성언의집노인복지센터 옥상, 난간 수리비용 등으로 9,912만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정보화교실 컴퓨터 교체 비용으로 2,994만8천 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 된 1,412만3천 원은 동구노인복지관 냉난방비와 가구를 구입하고 동구노인문화센터 수강용 의자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으로 동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및 성언의집노인복지센터에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인력 5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9,760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무연고사망자 지원으로 무연고 시신 처리 2건에 대한 홈페이지 및 일간지 공고 비용으로 440만 원을 집행하였고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2건에 대하여 1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무연고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지원비는 13건이 발생하여 872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사망자 장례지원비로 코로나19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지원 7명에 대한 유족장례비 7천만 원, 8명에 대한 화장, 운구 등 전파 방지비용으로 908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291만4천 원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CCTV설치)입니다.
관내 요양원에 CCTV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27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노인복지시설 난방비 특별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50만 원씩 2개월 총 200만 원과 경로당 39개소에 1,854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노인문화센터 개보수(리모델링) 공사로 개보수 공사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9억2,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설계용역비 4,912만1천 원을 사고이월 하여 총 19억7,812만1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경로당 이전지원 사업으로 송림2동과 배다리경로당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부동산중개료, 물품이전 비용 등으로 총 5,209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장애인 단체 참여지원으로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행사비 1천만 원과 운영비 4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134개소를 대상으로 법정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 3천만 원, 종사자 23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과 한시적 특별냉난방비 지원으로 11억7,149만4천 원, 종사자 30명의 복지점수 등 2,96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동구장애인주간 보호센터운영으로 종사자 5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와 한시적 특별냉난방비 지원으로 2억2,8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으로 종사자 3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1억3,851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가 양성과 관계 형성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으로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종사자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7,104만6천 원, 종사자 복지점수 등 19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으로 종사자 한 명의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한시적 특별냉난방비 지원으로 7,303만3천 원, 종사자 복지점수 등 1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근로사업장인 핸인핸과 보호작업장인 채움에 종사자 21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한시적 특별냉난방비 지원으로 11억1,573만5천 원을 집행하였고 종사자 복지점수 등 2,192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핸인핸에 자동 포장기 구입과 채움에 집진시설 구입 지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탈시설 단기체험홈 운영으로 종사자 한 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3,721만1천 원과 종사자 복지점수 등 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증축으로 시설비는 실시설계용역비 또 기성금, 관급자재 구입으로 4억6,448만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9억6,872만2천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권익증진 사업으로 장애인인식 관련 홍보물품 구입 46만 원,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의 날 행사 운영으로 2,3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 사업 장애인 402가구와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책 정보제공을 위한 신문 보급 사업으로 1,624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으로 월평균 526명에게 16억5,975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수당(기초) 지원 사업으로 월평균 59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장애수당(차상위등) 지원 사업으로 월평균 232명에게 1억9,9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게 한시적 난방비 특별지원금 1,150만 원과 냉방비 특별지원금 5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월평균 186명에게 6,8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으로 월평균 82명에게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 다음 71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2쪽 발달장애인 시추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국비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에게 부족한 이용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2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3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월평균 133명에게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청년발달장애인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청년발달장애인에게 3년간 월 15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4명에게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으로 월평균 140명에게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활동보조 가산급여로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추가로 월 최대 80시간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지역자활센터운영입니다.
종사자 8명의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사례관리입니다.
동구지역자활센터 근무 사례관리사 한 명의 인건비 지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처우개선 사업으로 종사자 12명에 대한 복지점수 등 3,602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구직접 수행 자활근로사와 월평균 30명의 참여자 인건비 지원에 3억9,709만1천 원을 집행하였고 차상위자활 냉난방비는 12명에게 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은 동구지역자활센터에서 카페, 청소, 외식 등 8개의 사업단에 참여하는 자활근로자 월평균 110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억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 등에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명에 대하여 2억9,654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으로 연간 63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상담사 운영입니다.
자활근로자 자립지원 상담 기간제 인건비로 2,401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자립지원 상담,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807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기금전출금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대한노인회인천동구지회 사업지연에 따른 전출금으로 전액집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서 340쪽 사회복지기금의 자활지원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인문학교육, 사업성과 보고회 등 사업비로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에 경로당 월 운영비 지원 1억638만9천 원, 경로당 문화체험 및 한궁대회 개최 등 대한노인회인천동구지회 사업비 지원으로 8,514만6천 원으로 총 1억9,153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최훈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결산 51쪽입니다.
코로나19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최훈 위원
지원도 있고 이월도 있고 이것이 2023년도에도 코로나19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이 있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지금 코로나19가 ‘22년 6월 19일까지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3년 이내 청구할 수가 있고요.
최훈 위원
청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래서 그런 통보가 계속 오면, 작년에 처리를 했고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비로 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해 놨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최훈 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은 사망진단서 보고 확인을 하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저희가 명단이 통보 오면 그것대로.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저도 하나만 짧게 여쭐게요.
57페이지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관련해서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꽤 있는데 이 세 분으로 다 조사가 끝났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600개소 6명으로 채워놨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온 것은 134개소 그다음 6명을 3명만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게 하느라고 좀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 결과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저희가 이제 6월에, 얼마 전에 통보 왔는데요.
지금 4개소만 미흡하다고 와서 거기만 이제 저희가 시정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호 위원
나머지는 다 적합하다고 나왔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이제 시설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뭐냐 하면 동구노인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이영복 위원
노인복지관하고 한마음종합복지관 시설비를 왜 못 쓰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작년 결산이라서요, 위원님.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지금 한마음종합복지관은 준공이 끝나서 증축 완료가 됐고요.
이영복 위원
다 됐고 그것은 알고 있고요, 송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노인문화...
이영복 위원
예, 노인문화센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노인문화센터는.
이영복 위원
아직 안 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조금 오래 걸려서 이월이 됐고 지금 착공은 했고요.
저희가 이제 10월에는 다시 준공해서 재오픈 하려고 합니다.
10월까지는 공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지금 다른 곳에서 여기저기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사를, 이전을 하셔서.
이영복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왜 늦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작년에 죄송한데 이제 설계용역이, 설계가 조금 지연이 돼서 저희가 설계가 잘 나와야지 공사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그러면 지체상금은 받았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냥 저희가 공사 중지를, 공사 중지라고 하나?
중지를 딱 시켜놓고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줬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그것 늦게 된 지체상금 받았나요?
우리는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올리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냥 중단을 해놓고...
이영복 위원
얼마나 늦어졌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당초보다 약 2∼3개월은 늦어져서요.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긴 저기인데 그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 하는데 그것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렇게 하면 더 또 그 공사가 늦게 착공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이제 그 업무의 숙지를 못 해서 그래서 뭐 용역을 주고 이렇게 설계용역이고 시공이고 하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소리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직 감독 공무원도 있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건축과하고 같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혼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혼자, 그 감독 공무원이 파견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 그 범위가 8∼9급이잖아요.
그러면 책임 소재 뭐 그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떨어질 텐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은 어떻게 직영에서 언제 벗어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저희가 지금 작년까지는 3차 공고를 했는데 접수하는 기관이 없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인천시, 경기도권까지 다 홍보자료를 좀 돌려서요.
많이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부터 저희가 접수 받아서.
이영복 위원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그것 어떻게 뭐 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저희 많이 노력했습니다, 위원님.
이영복 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 들어와요, 사람들이.
얘기 들어 보니까 그것이 어떤 분 누구하고 뭐 들어보면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들어올 기관이 있고요.
7월에 저희가 적격 심사를 해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복 위원
감사 같아서 말을 못 하겠네요.
여기 뭐 엘리베이터 무슨 문제점 막 여러 가지 그런 내부적인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뭐라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다 배제돼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아마 들어올 기관이 이번에는 있을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 들어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이영복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 페이지 40쪽 보면 이제 개방형경로당 작년에 설치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송림6동 제2경로당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지금 개방형경로당이 우리가 몇 개가 설치돼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총 4개소입니다.
송림6-2까지.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개방형경로당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지금 원래 주민한테도 개방하려고 그렇게 설치를 한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그렇게 하듯이 여기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약 일주일에 두 번 아니면 월에 두 번 이렇게 해서 화수2동 같은 경우는 탁구교실, 아니, 화수2동은 영화관이고 송림2동이 작은도서관, 괭이부리마을은 체육실, 송림6-2가 뭐 카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주민들 와서 프로그램 강의도 듣고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개방형경로당에.
장수진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사업비는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지금 개방형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사업비 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개방형경로당 프로그램을 하는 이용 주민들은 경로당 주민들이 아닌 일반 주민들도 포함돼 있는 것이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어르신들도 있고 일반 주민들 상대로 하는 인문학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이것이 저는 이제 올해도 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올해 저기 화수부두쉼터 경로당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어쨌든 이것 취지 자체가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개방형경로당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뭐 지역적인 위치나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들이 다시 오롯이 그냥 경로당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이런 개방형경로당 사업 내용에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아이들도 뭐 경로당 와서 그 위에 프로그램 같이, 어르신들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그런 것을, 사업을 좀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77쪽하고 80쪽 보면 예산 변경을 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그냥 이렇게 예산 변경해도 되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기본경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님?
장수진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저희가 연말에 가면 부족 예산이 발생해서 77쪽.
장수진 위원
77쪽에도 예산 변경을 한번 하고 80쪽에서 예산 변경한 사업.
예산이 뭐 크지는 않은데 변경을 이렇게 그냥 해도 되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이것은 예산팀에 저희가...
장수진 위원
요청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요.
같은 아마 세부 사업안에서는 예산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도 이제 뭐 할 수는 있겠죠.
예산 변경도 하고 전용도 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 예산을 세울 때는 이제 추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예측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또 쓰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남아서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쪽에서 부족해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그러면 어쨌든 어디든 잘못 세운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예산 변경이나 전용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도 뭐 너무 사업 내용이 많아서 지금 얼핏 이제 2개는 봤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러면 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그냥 크게 하나 잡아서 세부 사업 잡는 것이 별로 의미가 있지 않지 않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올해 본예산 세우실 때는 예산 변경, 예산 전용되지 않게 좀 철저하게 예산 추계 내리셔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저는 짧게 할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윤재실 위원
이것 듣느라 저도 숨찼어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시느라고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63페이지에 보면 탈시설 단기체험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윤재실 위원
단기체험홈 운영 해서 보니까 직원이 한 명인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얼마나 됐길래 복지점수도 없고 그래요?
1년도 안 됐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지금 여기가 종사자가 작년 7월에 퇴사하신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어서요.
그다음부터는 계속 비어 있었고 지금은 시에서 하는 기관으로 넘어가서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전액 시비인 것이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윤재실 위원
복지포인트도 다 시에서 주는 것이고 다 그런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윤재실 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 예산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것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렇죠.
그래서 종사자 퇴사하기 전까지는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7월 이후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그러면 관리를 잘해야 하겠네요?
그런데 그런데 관리도 전혀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이것이 삼익 아파트 거기인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시 소유라서 이제 시에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라고 해서 이제 시에서 인천시 전체를, 잘 안 되는 그런 기관들을 묶여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윤재실 위원
그런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윤재실 위원
어쨌든 보니까 얼마 안 된 직원이 여기 있는 것 같아서 오래도록 있을 수 있도록 뭔가 좀 처우나 이런 것들이 좋아야 할 텐데 인건비나 이런 것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윤재실 위원
여기는 생활 시설이라 인건비를 많이 줘야될 텐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굉장히 적어요.
이것 시에다 좀 건의를 해서 어쨌든 우리 구 안에 있으니까 우리들도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산에는 안 들어가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동구노인복지관이 다 지문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윤재실 위원
그렇죠, 지문으로 이렇게 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지문으로.
윤재실 위원
문 열고 닫고 막 이러는 것.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대한노인회는 안 돼 있더라고요.
복지관에서 열어줘야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갔다가 불편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따로 대한노인회에서도 딱 업무가 있을 텐데 좀 시스템을 분리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정도, 사무실을 사용하는 정도는 동구노인복지관이 문 닫혔어도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지금은 이제 직영을 하니까 그렇게 분리해서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요.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기관하고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윤재실 위원
그것은 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분리를 하려면 또 예산을 들여서 시설 세콤 장치를 좀 분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과거에는,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위탁 중이었을 때는 이제 한쪽을 열면 이렇게 모든 문이 개방이 되는 시스템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대한노인회만 지금 신관에 있으시니까 거기를 열면 본관까지 다 열려서 그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사무실에 계시면 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화로 해서 열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출입을 하시니까 불편한 점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것이 뭐 위탁을 장담하시긴 하지만 또 위탁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일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좀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저희가 한번 분리 가능하게 해서 얼마 예산이 드는지 해서 내년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결산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수연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이영복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유희상
출석공무원(7명)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자원순환과장 유의석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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