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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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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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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09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 계수조정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 계수조정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계속)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은옥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정희 희망나눔팀장입니다.
김유리 자활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 원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예산서 9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9억2,539만 원이 감액된 57억5,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소득층 근로자 자산 형성 지원사업의 경우 총 9개 사업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 보시면 희망키움통장 1, 2 등 5가지 유형의 사업은 금년부터 폐지된 사업이고요.
기존 가입자가 있어서 예산이 계속적으로 집행되는 사항이고 하단부에 보시면 희망저축계좌 1, 2 등 4개의 사업명은 금년도부터 새롭게 정비돼서 이렇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146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총 20개의 사업에 지정예산보다 3억9,398만 원이 감액된 48억7,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중 주요 변경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6억1,515만 원이 삭감된 139억1,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행사 운영비 구비 2천만 원 삭감입니다.
하반기에 관련 행사가 중복 개최된 관계로 대표 협의체와 논의하여 부득이 미개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동절기 한파 대책으로 취약계층 쪽방 및 노숙인 150여 명에게 방한용품을 지원하고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11월 말 기준으로 총 1만1,994건에 3억1,100만 원을 집행, 집행률은 68%입니다.
금년 연초 대비 코로나19 감염자가 점차 줄어들고 특히 7월 11일 이후부터 지원기준이 강화되고 지원금액도 축소됨에 따라 10억935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통합사례관리사업 행사운영 구비 1,500만 원 삭감은 10월에 3일 동안 구청 및 동 사례관리담당자가 참여하는 역량강화교육으로 워크숍 행사를 대체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호국보훈의 달 맞이 보훈가족 위안 행사비 구비 1,188만 원은 코로나19 상황으로 6월에 미개최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활근로(구직접사업)은 지난해 대비 13명이 감소한 현재 27명이 참여하고 있어 2억2,608만 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활근로(위탁사업) 역시 지난해 대비 23명이 감소한 현재 107명이 참여하고 있어 3억 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우리 이것 보조자료 주신 것에서 5쪽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내용이 다 바뀐 것이에요?
희망키움통장에서 희망저축계좌로 이렇게 바뀐 내용인가요?
‘21년하고 ‘22년하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21년까지 했던 그 통장 유형들이 기존의 여러 가지 검토 의견 막 문제점이 복잡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아마 좀 단순화시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혜택 보시는 분들이 2022년에도 다 혜택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기존 통장 가입자 대상자는 계속 일정 금액을 갖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본인 의견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자가 일정 금액을 갖다가 통장을 만들어서 가입을 하게 되면 그것에 비례해서 정액제라든가 정률제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 1, 2 그다음 청년내일계좌 1, 2 이런 것들은 좀 단순화시켜서 10에서 50만 원 사이의 저축을 가입하면 희망저축계좌 1의 경우에는 월 30만 원씩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희망저축계좌 2의 경우에는 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도 저소득 청년 그런 친구들이 저축을 하면 또 지원금을 받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산, 소득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하고 일단은 거기 청년이 근로활동을 하는 조건 하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7월 18일 신규가입자 모집을 했는데 몇 명 정도 모집이 된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청년저축계좌 1이요?
장수진 위원
예, 1, 2.
이것도 내용이 다른 것이죠, 1, 2.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습니다.
청년저축계좌 1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고요.
2는 50%에서 100% 사이인 가구에서 조건이 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소득기준에 따라서 또.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래서 청년저축계좌 1의 경우에는 신규가입자가 지금 현재 39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홍보, 그러니까 어찌 됐든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가 이것이 국정 평가지표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단 대상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장수진 위원
분류가 되면.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가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분류된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저축하시라고 홍보를 하시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희망저축계좌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저소득층 가정을 상대로 저축하는 것이죠, 이것도?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그것도 1은 기준이 강화된 40%고요.
2는 중위소득 50% 이런 식으로.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이것은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되겠네요.
그러면 자활에서 하시는 분들 자활사업단에 계신 분들은 이런 저축계좌 다 하시고 계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금 자활사업단 하시는 분들도 대상자 안에 들어간 분들은 가입을 하고 있고요.
내일키움통장이라고 이것이 이제 없어진 통장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자에게 이렇게 가입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7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는 원래 어떤 행사가 계획됐었던 것이었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것은 구, 동 이렇게 협의체를 위한 분들 이렇게...
김종호 위원
워크숍 같은...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워크숍 행사하는 것.
김종호 위원
1박 2일?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신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대상자가 많이 준 것입니까, 이사 등으로?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일단 대상자가 상반기 아마 연초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7월 11일 이후부터 대상자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그다음에 지원금액도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5만 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거든요.
김종호 위원
지원사업 내용이 변경됐네요, 내용이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죠.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상, 하반기가.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그리고 아까도 하셨는데 자활근로 구 직접사업과 위탁사업이요.
어쨌든 아까 인원이 좀 줄었다고는 하셨는데 어떻게 상당 부분 다 국비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원 홍보에서 잘 모집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180쪽 한번 보시죠.
위쪽에 보면 한파대비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했는데 아까 150명이라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이영복 위원
예, 약 150명인데 이 지원한 것이 뭐예요?
방한용품 뭐를 지원했는지.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가 워머, 목도리 있잖아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기모 양말 3켤레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보면 노인층 거기 취약 노인, 독거노인 하고 그분들의 저기는 약 3만 원 돈 되더라고요, 1인당.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1만8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원사업에서 좀 틀려지면 볼멘소리도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지금 쪽방촌이라면 좀 어려운 분들이 거기 계시는데 노숙자분도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아니, 국비로 나온 것이죠?
시비구나.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입니다.
시비로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것 좀 상향해서 구비도 같이 계상해서 올려주면 안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쪽방촌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쪽방상담소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영복 위원
따로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품목이나 사업을 많이 구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분들이 매년 저희도 구에서는 일부 조금 지원하고 외부에서 후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복을 좀 피하고 최소화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쪽방촌 거기 보면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지원하게끔 좀 부탁드려요.
춥지 않게, 지내지 않게끔 도와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호 위원님.
김종호 위원
아마 이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이 이 똑같은 사업의 이름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독거노인이나 복지관이나 이쪽으로, 여기는 1인당 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거의 이름도 같은 사업인 것인데 이쪽은 1만8천 원 단가이고 이쪽은 3만 원이고 그런 것들은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뭐 모르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형평성을 맞춰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고민하실 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도 그렇게 덧붙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저도 한마디 덧붙일게요.
방한용품이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요.
옛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제품을 구입할 때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우리도 계속 방한용품이 더 가벼우면서도 더 따뜻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제품으로 계속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러한 제품도 그렇게 좀 시대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쪽에 쪽방상담소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쪽방상담소는 사실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쪽방상담소는 저희 동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에서 물품 지원받아서 전달하고 이런 전달 매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것에 비해서 동구에서 너무 많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것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에 대한 그 쪽방상담소가 동구에서 활동하는 그 활동에 대한 존재, 이런 것들을 좀 방법을 찾아서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덧붙일게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배영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양현정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주연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대비 생계급여는 4억6,717만3천 원을 감액하고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는 6백만 원을 증액,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7,856만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중간의 시비보조금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대비 생계급여는 3,633만6천 원을 감액하고 인천형 기초생활보장급여 5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세출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의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30억8,175만2천 원으로 기정 대비 5억9,743만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입니다.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5억1,908만1천 원을 감액한 108억2,19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 사업으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6백만 원 증액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553만 원을 증액한 4,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에서 188쪽으로 이어지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완료에 따른 국비 내시 변경으로 한시 보조인력 인건비 174만1천 원, 홍보비 1,455만6천 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6,225만6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잔액 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05만4천 원을 증액하고 마찬가지로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사용 잔액 편입으로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2,126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의 세출예산 총액은 3억3,746만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32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결산내용을 반영한 예비비 사항으로 예비비 2,332만1천 원을 증액한 2,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배영일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생계급여가 이렇게 준 것은 이것도 변경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사 등으로 인원이 좀 준 것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감액한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종호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주로 저희는 시 복지정책과로부터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 변경에 따라서 시에서 감액하라고 감액 공문이 내려옵니다.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전부 이것이 6, 10월 이렇게 공문으로 오거든요.
이 부분을 다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그리고 188페이지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14억 원 했고 따지면 6억2천만 원 정도만 감액한 것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김종호 위원
그 위에 보면 홍보비는 1,60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쓰고 1,450만 원 정도는 감액을 하신 것인데 홍보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감액을 많이 하셔서.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정책 홍보보다는 한시생계급여를 갑자기, 결정되지 않은 그것을 기한을 알려드린다거나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홍보비를 많이 쓸 이유는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많이 쓸 필요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일 생활보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해서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옥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애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윤강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9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 1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8억6,661만8천 원이 감액된 416억8,165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쪽부터 103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 26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3억2,073만 원이 감액된 77억6,317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1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3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2억2,352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1년도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4,4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세출 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3,962만 원이 감소한 576억8,876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변경 및 확정 내시에 의거 감액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쪽부터 192쪽 한파대비 취약노인 방한용품 지원사업은 성립전 경비로 100% 시비이며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2022년 10월 31일 신청하여 11월 4일 교부 결정되어 방한용품 8백 세트를 구입하여 65세 이상 독거노인 8백 명에게 한파대비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방한용품, 장갑, 목토시, 양말, 핫팩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4쪽 장애수당(기초)는 국비 70%, 시비 21%, 구비 9%로 기정액 대비 1,905만2천 원 증액된 2억9,0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변경 내시로 만 18세 이상 경증 등록장애인 중 재가생계의료수급자에게는 월 4만 원, 시설거주수급자에게는 월 2만 원, 장애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7쪽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기정액 대비 1,704만5천 원 증액된 3,048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변경 내시로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1인당 1일 4만8천 원, 최대 33만6천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7쪽 하단부터 198쪽입니다.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증축은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특별교부세 4억 원, 구비 1억 원입니다.
이는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내 운영 중인 주간보호센터 이용 희망 장애인 증가와 장소 협소로 약 320㎡, 97평 정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사비로 14억6,700만 원, 감리비로 1,600만 원, 시설비로 7백만 원, 자산취득비로 1천만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시 도시디자인단에서 공공건축과 추천받아 현장 확인 및 의견을 조율하였으며 공사 종료 시까지 협조를 얻어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증축공사입니다.
이는 2022년도 12월 말까지 공사 계약 및 공사 준공이 어려워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5억 원 중 2022년 10월 말까지 건축계획 용역비 1,179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금액은 14억8,821만 원입니다.
2023년 1분기에는 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를 착공하고 2023년 3분기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증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192쪽 한번 보시죠.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많이 삭감이 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취약노인 및 맞춤형 영양관리 및 급식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1월부터 했어야 되는데 사업이 좀 늦어져서 4월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아닙니다.
사업이 좀 늦어서 그래서 나머지를 시에서 변경 내시가 와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것이 1월 지나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내려오는 것은 일찍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 영양사 그다음에 조리사를 채용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이것은 사전에 먼저 이것은 빨리빨리 해서 우리 어려운 어르신들 도와주는 것인데 이런 것은 진짜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가 복지회관의 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영양사하고 조리사를 모집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늦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거의 30%나 이것이 삭감했다는 것은 조금 그래요, 그렇죠?
하여튼 과장님, 이것은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어르신들 빠지지 않게 이런 것은 예산을 더 만들어야 되는 판인데,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런데 영양사 채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몇 개월만 채용하기 때문에 영양사를 채용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공고를 계속 내도 없었기 때문에 여의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한마음복지관 증축에 대해서 한 번 또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이 50%가 증액이 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당초에 저희가 15억 원을 이번에 계상했었는데요.
저희가 그때 당시 시에서 재원, 시에서 교부금으로 받았고요.
부족한 경우는 행정안전부에 5억 원을 신청하려고 그때 했고 그래서 4억 원만 저희한테 배정을 해줬고요.
부족한 1억 원은 지금 구비로 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평당 얼마나 잡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현재 일반적인 건축은 약 1,100 정도 잡고 있는데요.
저희는 약 1,200 약간 지금 넘게 잡았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정식적으로 설계를 하면 그 단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볼 때는 약 1천만 원이면 가정집을 짓거든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그래서 이것은 설계를 해보면...
이영복 위원
사무실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이 부분이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이영복 위원
추계를 잘해서 이렇게 남기는 돈이 없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이것 예산을 잡을 때 전문, 우리 보면 건축과도 있고 무슨 그런 과에서 같이 연계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평당 얼마 정도 들 것인가는 예산을 설명하면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획이라고 용역을 줬습니다, 약 1,200만 원 정도.
그래서 시 공공디자인추진단에서 추천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하고 건축을 준공할 때까지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할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용역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용역을 했다는데 얼마 나오는 그것은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용역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설계를 하려면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분들이 거의 기본설계 정도까지는 해주는 그러한 사항이라 용역률 대표, 그 부분을 산정해서 보면 거의 정당하게 설계가 편성됐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실·과가 있잖아요.
우리 전문 팀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해서 하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이제 건축과에 공공시설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런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거기에는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서 공사감독을 해주는,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해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설계까지는 거기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91쪽에 보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심서비스 이것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 서비스는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것이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국비 50%, 구비 50%으로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직원 2명 해서 저희가 안심이라고 해서 응급에 관련돼서 약 5가지 기종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러면 119하고 상황실하고 무슨 일에 누르면 연결되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거의 약 6백 명 대상인데 약 557가구 정도 지금 독거노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만약에 내가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버튼을 누르면 119로 연결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직원이 있을 때는 복지관에서 그것이 울리면 어떤 사항인지 직접 나가서 또 확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안전을 대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렇게 증액이 돼서 참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느냐 하면 가정집에서도 이렇게 비상적인 그런 사태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기사가 난 것도 보셔서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희도 한번 나가서 봤는데 노인복지관의 시설 자체가 가정집에서도 하물며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비상벨이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그러한 시스템 자체가 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그런 사고가 발생이 돼서 굉장히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기관에서 좀 잘 점검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일단은 기관에서 먼저 준비가 되고 가정집에서도 이런 비상적인 사태가 발생 됐을 때 응급처치가 바로바로 돼서 그런 유감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어쨌든 저번에 갔다 오셨을 때 보면 한마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이제 3곳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응급벨이라고 그 부분은 설치는 했었던 사항인데요.
아마 우리가 작년에 리모델링 전체 하면서 그 부분을 복지관을 미처 확인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작동이 됐는데, 그 부분이 설치는 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이 오작동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복지관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설치하도록, 그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설치 자체가.
그런데 이제 한마음종합복지관 거기도 점검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아마 일반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공중화장실도 내년 7월인가 제가 듣기로는 의무설치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리모델링 공사 이후에 중계기가 분실됐든 뭐가 고장이 났든 작동 안 한 것을 떠나서 너무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식당에서 쓰는 알림 벨 하나 설치해 놓고 그것이 비상시에 누르는 것이라고도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는 뭐 이렇게 진짜 형식적이지, 그러니까 예방이잖아요.
혹여라도 화장실 안에서 응급생활이 발생할 수 있는 복지관이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응급상황일 때 빠르게 대처하고자 하는 사전 예방조치인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솔직히 복지관과 문화센터와 한마음이 양태가 다 달랐어요.
가장 잘되어 있는 것은 아마 노인문화센터는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안에 비상벨도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서 작동되고 있었고 누르면 그 화장실 앞의 경광등도 돌아서 가능했고 사무실에는 몇 층의 어느 화장실 몇 번째 칸에 지금 비상벨이 울렸다고 하는 알림과 경고음까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지금 각 세대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공중화장실 의무설치가 내년에 시행된다고 하니까 이와 관련하는 좀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작성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도·점검 사항에 좀 추가하셔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내는 잘되어 있는지도 같이 살펴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어쨌든 시설에 설치 안 된 경우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 부분을 조치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스마트워치를 도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최훈 위원
그래서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일반인들까지 확대해서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행정안전문자가 거의 그 문자 중 며칠에 한 번꼴로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실종자를 찾는 내용이에요.
그 실종자를 찾는 내용에서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나 아니면 일반적인 30대, 40대, 50대가 거의 없고 보통 약 60대 후반부터 80대까지의 연령층이고 남녀를 불문하고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한 번쯤은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태 파악이 정확히 된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또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반드시 원인이 무엇이고 또 우리 구에서는 하는, 우리 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일단 실종자 찾기는 거의 아마 치매라든가 이런 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이제 잊어버리려면.
그래서 저희는 발달장애인한테 그것을 해주는 것이고요.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분이 동구에 있다고 한다면 보건소에 신청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별도로 있어서요.
그 사업을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다른 구에서도 그런 사업은 다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이러한 실종자를 찾는, 아니면 계속 실종되는 사태가 계속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저희는 일반 노인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케어를 한다고 그런다면 보건소에는 치매안심센터라고 별도로 있어서 치매예방교육부터 그런 사업은 거기서 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훈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쪽에 문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아니요, 일단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파악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러한 실태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추가경정예산에는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비상벨 관련해서 기사 나고 했었잖아요.
일은 참 열심히 담당 과에서도 해주시는데 한번 이런 사건 사고 날 때마다 저희 위원님들도 가슴이 철렁해요.
그런데 아까 설치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설치 검토하실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는, 내년에 추경이 언제 잡힐지도 모르고 사실 우리가 예비비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재난 관련해서 예비비로 집행을 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 검토하셔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것은 그러면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래서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이것이 안심벨 그것해서 김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에서 철저하게 이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관리·감독을 해서 항상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항상 이것이 그러니까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벨 같은 것도 이것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굉장히 이것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이영복 위원
노파심에 제가 이렇게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몇천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이 관리·감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어쨌든 기획감사실하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협의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오수연 위원님, 아주 짧게.
오수연 위원
과장님, 생활보장과에서도 한파대비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금액이 적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되면 중복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생활보장과에서는 아까 27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2,400만 원을 저희도 요구를 해서 이번에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8백 명한테 그 부분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오수연 위원
여기 취약노인이라고 같이 이렇게 비슷해서 여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그냥 독거노인들한테 지급하시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그래서 독거노인 분들한테만, 지금 독거노인이 약 4,4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약 8백 명 정도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은 없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것은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 보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하는 것하고 약간 겹칠지는, 저희가 왜냐하면 거기는 노숙자하고 어려우신 분들 이쪽에 한정되는 것 같고 저희는 오롯이 그냥 어려우신 독거노인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오수연 위원
뭐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복지정책과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한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금방 오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한용품 이것이 보니까 대상자가 취약계층 어르신들이에요, 노인들.
이미 구입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구매하셨으면 다음번에 이런 사업하실 때 어르신들이 대상이니 기능을 위주로 한 제품들, 용품들을 구했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들고 다니기에 무거워서 안 들고 다녀요.
사실 아까 핫팩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 제가 뜨겁게 하려고 그래도 엄청 오래 걸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런데 핫팩은 일부고요.
저희가 중요시 한 것은 방한 장갑 그것을 1만1천 원짜리 좋은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윤재실
잠깐만요.
끝을 맺어야 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능을 위주로 한 제품들을 좀 고려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으려고 해요, 가능하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어쨌든 지금 말씀은 드릴게요.
워머라고 아마 아까 얘기했지만 목에 거는 토시 있잖아요.
그것도 좀 좋은 것으로 저희가 했고요.
양말은 등산 양말 네파 것 좋은 것으로 두툼한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핫팩은 물론 뭐 몇 개는 안 되지만 그것은 많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가는 단가는 저희가 8백 명을 하면서 3만 원짜리로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그렇게 하셔라, 이런 것을 고려하셔라 이런 주문이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위원장 윤재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과 계속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장 부재로 황인정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주화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유혜란 여성회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여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시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00페이지의 국고보조금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9개 사업에 2억4,988만5천 원이 감액된 88억6,307만1천 원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서 105페이지의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아수당 지원 등 32개 사업에 2억3,674만4천 원이 감액된 59억9,679만5천 원입니다.
다음 107페이지에서 108페이지 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107페이지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21년 사업별 보육료 예탁금 정산에 따른 반납 2,699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2021년 사업별 보육료 예탁금 정산에 따른 반납금 4,276만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페이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5,813만9천 원이 감액된 186억4,67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3,560만8천 원을 감액하여 5억1,93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지급 이유로 변경 내시에 따라 5,4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에서 205페이지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3,845만9천 원을 감액하여 44억9,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입니다.
자재값 상승 등 공사비용 증가로 인해 6,1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72페이지의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아파트 단지 내 5백 세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사항으로 아파트 준공 등의 일정 지연으로 당해연도 개원 예정이던 어린이집 개원이 차년도로 연기되면서 시설비 5,300만 원, 자산취득비 3천만 원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건물 개보수에 대한 내용으로 1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완료하고 1개소에 대한 공사비 증액 요구에 따라 내실 있고 실효적인 공사를 위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한 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아이사랑꿈터 설치 장소 공모를 2회 실시하였음에도 지원자가 없었고 3차 공모 후 12월 중 장소 선정 예정에 있습니다.
당해연도 개소 예정이던 아이사랑꿈터 동구 2호점 설치 공사가 차년도로 연기되면서 시설비 6천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천만 원에 대해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87페이지의 계속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SOC 사업으로 꿈드림센터에 설치하는 2022년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예산 총 7천만 원을 꿈드림센터 공사 장기화에 따라 차년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미애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209페이지 하고요.
372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화도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보수공사는 난방공사를 주로해서 보수공사 사업비를 9,900만 원에서 1억6천만 원으로 62%를 증액했어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원태근 위원
보통 예산을 세우게 되면 약간은 여유 있게 편성을 하거나 사업비가 부족하면 낙찰 차액이나 그 전의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추경에 증액을 하게 되는데 지난 2차 추경 때 편성했어야지 내년 사업으로 이월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화도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2개소가 공사 예정이었고요.
1개소 만석어린이집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어서 빨리 공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만석어린이집 원아들을 화도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으로 이전 보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기간 동안 어린이가 7월에서 10월까지 화도보듬이나눔이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 동안에 다 공사가 끝나고 이제 이전을 했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자재비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이 금액, 예산 갖고 공사를 할 수 있지만 올해 그렇게 되면 소규모로 하게 되고 내년에 또 한 번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아동의 안전과 보육 내실, 실효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서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한 번에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원태근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공사를 하지 않고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하게 되면 원아들이 2번 이동하지 않고 한 번에 할 수 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원에서도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학사일정도 있고 해서 내년에 한 번으로 해서 안전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얘기가 돼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원태근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끝나셨습니까?
원태근 위원
예.
위원장 윤재실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아까 너무 빨리하셔서...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죄송합니다.
장수진 위원
감액 사유를 그냥 막 통틀어서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변경 내시로 인해서 다 감액하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변경 내시고요.
저희가 보육 관련해서 출산이랑 인건비 등은 저희가 아동 수가 줄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군·구별 조정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군·구별 조정해서 이렇게 감액된 것이고 인건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장수진 위원
203쪽에 아이돌봄 인권이해증진사업 이것은 왜 감액하시는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잠깐만요.
203페이지요?
장수진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다함께돌봄 아닌가요?
위원장 윤재실
아이돌봄사업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죄송해요.
장수진 위원
203쪽 상단에 보면 아이돌봄 인권이해증진사업 나와 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이것이 시에서 바뀌었거든요.
활동장려수당으로 대체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21년에 이 사업이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22년에 이 사업을 없애고 활동장려수당으로 대체가 돼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고 장려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사업이 다 예산하고 내려왔는데도.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22년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21년 사업을 받고 우선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편성을 해놓거든요.
편성해놨다가 시에서 이 사업이 없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전액 삭감을 하고 장려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사랑꿈터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지금 그러면 장소는 내년에 정해져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아이사랑꿈터가 저희가 지금 공고를 내서 이제 수요가 있는 곳이 있어서.
장수진 위원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거기도 있어서 저희가 공고한 후에 내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 위치가 어디예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화수 그린빌 쪽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화수 그린빌아파트.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폐원되는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어린이집이 하나.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몇 호점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저희가 3호점까지 계획을...
장수진 위원
3호점까지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이런 대규모 아파트단지, 파크푸르지오 이런 데서는 한번 수요조사는 안 해보셨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아직은.
장수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우리가 권역별로 송림동에 있었으니까 또 이제 화수동 쪽으로 알아보셨잖아요.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2호점 설치하고 하면 또 우리가 대규모 아파트단지들도 지금 생기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좀 알아보셔서 설치장소에 대한 것을 공모하면 또 보고 해야 되니까 각 아파트나 이런 데 공문 같은 것 보내셔도 될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공문, 제가 오기 전에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소에 가서 얘기도 해보고...
장수진 위원
얘기하시나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그러면 내년에 개원하겠네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다 내시 변경이어서 그것은 여쭙지 않을게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니까요.
원태근 위원님에 연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금창이랑 만석만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현재.
김종호 위원
어린이집.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 지원사업은 종료됐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아니죠.
김종호 위원
또 내년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잠깐만요.
(실무자와 숙의)
이것 관련돼서는 내년에 금창어린이집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그것은.
김종호 위원
원래 ‘21년에 금창과 만석이 선정됐었던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그런데...
김종호 위원
올해 만석을 한 것이고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렇죠.
김종호 위원
내년에 금창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학사일정 조율 때문에.
김종호 위원
그리고 더 앞으로 선정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공모사업이 나올, 그것은 모르시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죄송합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온수 및 난방 배관공사의 공사 범위가 달라졌습니까?
추가됐습니까, 공사 내역이?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누수가 되는 것이 많아서.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9,900만 원을 잡았을 때 공사 내역에서 추가된 공사가 있냐고요.
인건비와 자재비로 62%, 이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공사 범위가 늘어났고 새로운 공사가 처음에 공사계획을 짰을 때보다 추가 공사가 생겨서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쓰신 사유는 인건비 및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쓰셨기 때문에 범위가 늘어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기존 공사비보다 60% 이상이 증가가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 것이거든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공사비, 누수가 나는 데가 좀 늘어났습니다.
김종호 위원
공사 범위가 늘어났다고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늘어났죠.
김종호 위원
하나는 동산 같은 경우에는 국·시·구비 매칭해서 기능보강 하지 않습니까, 옥상 방수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화도보듬이나눔이는 국비나 시비를 받아올 방법이 없었을까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이것은...
김종호 위원
이것은 전액 구비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이것 시비.
김종호 위원
아니, 구비 아니에요?
시비예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명시이월 된 것 시·구비.
김종호 위원
구비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전액 구비 맞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2가지 여쭙는 것이에요.
하나는 공사 범위가 늘어나지 않았는데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6,100만 원이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이것 하나랑 노후 건축물이 그린리모델링이든 아니면 국·시비를 받아와서 전액 구비가 아니라 매칭해서 기능보강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이냐, 이 2가지를 여쭙는 것이거든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이것이 저희가 시설을 나가봤더니 추가적으로 공사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급하게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구비로 세워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화도보듬이나눔이의 기능보강을 할 때 그러니까 제 입장은 그런 것이에요.
구에서는 최대한 저희가 의존 재원이라고 부르는 것을 확보해 보려고 노력은 해보고 그러함에도 정 어려울 경우에 구비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화도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에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그린리모델링도 어려웠고 일례로 또 어디입니까?
여기가 동산으로 국비랑 시비 받기 때문에 여기까지 받기는 어려웠다는 것 등 이런 좀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인데.
노력을 해봤는데 여의치 않아서 어쨌든 구비사업으로밖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이것이 시급한 사항이라 지금 나가보면 장판을 깔고서 지금 보육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구비를 빨리 세워서 내년에 빨리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 사업은 작년 본예산 통과된 사업이죠, 화도는?
이 9,900만 원은 추경이 아니었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올해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만석 어린이집의 그린리모델링으로 인해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 아이들이 가장 가까운 어린이집인 여기로 전환했던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렇죠.
김종호 위원
2가지를 올해 안에 끝낼 방법은 없었을까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것은...
김종호 위원
쉽지 않았을까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쉽지 않다고.
이전, 어떻게....
김종호 위원
만석 어린이집이 리모델링으로 휴원했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저희가 7월에서 10월 동안 이전 보육을 했거든요.
김종호 위원
그래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10월에 했고 또 여기가 끝나야지만 또 화도보듬이나눔이가 이전 보육을 할 수 있잖아요?
김종호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그런 관계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만석 어린이집은 인원이 많지 않았던 것 같고 화도는 규모가 크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이 아이들이 만석으로 다 수용이 안 될 텐데, 되나요?
분산해서 보내야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안전 통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전 보육도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무튼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저는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인건비랑 자재비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면 공사 설계 자체를 잘못하신 것이에요.
9,900만 원짜리 사업이 6,100만 원이 증액돼서 그러면 만약에 공사 범위가 확대됐다고 하면 그에 대한 설명이나 내역도 있어서 이것으로만 끝나면 나중에 추가 공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누수가 더 발견돼서 공사 범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또 하나로는 어쨌든 어린이집은 시기가 되면 계속 손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린리모델링사업이든 국·시비 사업비 등과 관련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는 것이 먼저는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하나 말씀드리는데 이 전문가랑 상의해서 이것을 추계를 좀 잘 잡으세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견적을 낸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견적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충분하게 우리 여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이 추계는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지금 210쪽 한번 보시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지원사업인데 0세, 아이들이 정부미 먹을 수 있을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어디에.
(실무자와 숙의)
이영복 위원
여기 이 사업도 있고요.
그 뒤에 보면 또 정부미어린이집 해서 조리원까지 지원을 하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이영복 위원
그런 것도 여기 또 보면 어린이집 청정...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무상복지.
이영복 위원
예, 그런 여러 가지 연계해서 이렇게 볼 때 같이 이것이 안 맞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지금 이것 조리원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그것 왜 그랬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잠깐만요.
조리원 정부 민간이나 정부어린이집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리원분들은 원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에 하는데 정부미에 관한 조리원 말고는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정부미요?
정부미지원시설 얘기, 국공립 말고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이영복 위원
난 정부미로 생각했어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정부 미지원시설.
이영복 위원
그래서 나는 정부미로 보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아기들이 먹을 수 있을까 해서.
정부 미지원, 정부미가 아니라.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민간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
이영복 위원
내가 잘못 해석했어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만.
위원장 윤재실
끝나셨나요?
이영복 위원
예.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띄어쓰기를 다른 것은 다 하시는데 왜 그런 것은 안 하세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헷갈리지 않게 띄어쓰기를 좀 잘해주셔야 돼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위원장 윤재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201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교육을 하는지 대상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폭력 예방교육 이것 전액 구비거든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위원장 윤재실
이 구비로 하는 사업이 이제 감액했고 그다음에 203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봄 인권이해증진사업 저는 이것도 교육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전액 시비로 해서 내려오는데 시에 사업이 없어지므로 수당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런 것이 변경될 때 수당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교육 같은 것은 좀 구비를 해서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교육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차원에서 보면 210페이지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투명마스크 지원해서 이것 시비, 이것도 성립전 경비로 썼어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이미 투명마스크를 구매해서 어린이집에 전달을, 다 나간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다 나갔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이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어떠한지, 이 투명마스크를 지원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렇죠.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급하게 돈을 받아서 성립전, 돈도 내려오기 전에 물건을 사서 썼어요.
그러면 빨리 효과를 좀 물어보셔야 되는데 들어보신 것 있으세요?
없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없는데 저희가 언어발달 때문에 이것 투명마스크를 준 것으로.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언어발달 때문에, 언어발달이 자꾸 지연되니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지연돼서 이 투명마스크를...
위원장 윤재실
투명마스크를 선택을 해서 성립전 경비로 쓴 것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줬는데 현장에서 얼마큼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들어보셨냐는 질문을 드리면서 아울러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전액 구비로 한 것을 자르고 시비로 내려온 것도 분명히 이해증진사업 교육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수당으로 하더라도 구비를 좀 책정해서 교육사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그것으로 끝냈어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언어발달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급하게 해서 줬는데 주고 나서 끝.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3가지를 이어서 연결을 해서 제가 한 것이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있어서 구 자체사업은 정말 많이 개발해야 돼요.
그런데 구비사업을 또 삭감했고 시비사업은 그러니까 또 거기서 땡하고 이런 것 좀 잘 생각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위원장 윤재실
이런 요구를 하면서 제 질문은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애 여성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태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책자 96쪽 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동구 공동 브랜드식품 개발의 2021년 사업비 정산액 260만1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0쪽 국고보조금등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내시 변경으로 3억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마찬가지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내시 변경으로 1억2,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책자 219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5억5,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73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승인 사업장에 설치 기간이 2023년 상반기까지로 예정되어 있어서 총사업비 7,200만 원 중에서 3,69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벽체 단열 개선, 차양시설 개선, 창호 개선, 쿨루프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 12월에 추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고 ‘22년 제2회 추경 시 예산에 성립되어서 ‘23년 6월 중에 종료 예정인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8천만 원 중에서 1억6,30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차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브랜드식품 판매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400만 원 중에서 판매업소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5백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품평회 등 대면일정이 연기되었으며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소금빵을 추가로 개발하게 되어서 제품 선정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포장지 개발 및 제작 중입니다.
이상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태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도 하나는 여쭤볼게요.
2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었는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요.
어쨌든 지원사업 신청이 저조해서 상당 부분 금액을 감액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김종호 의원
그래서 7,200만 원 정도 올해 하시는 것이고 이 사업이 궁금해서 또 내년 예산을 봤는데 올해 쓰신 것의 딱 2배 예산 반영하셨더라고요, 1억4,400만 원인가?
맞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김종호 위원
내년에는 이 조건이 좀 바뀝니까?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낮아지거나 이러지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자부담 비율은 똑같습니다.
김종호 의원
내년에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그런데 금년에 이 7,200만 원이 1개소에 대한 비용이거든요.
김종호 위원
내년에 2개 정도로 예상하시면서 그 정도를 배정하신 것일 것이잖아요.
자부담 비율이 낮아지거나 협의해서 중앙부처랑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김종호 의원
어차피 내년 예산은 다음 주에 또 다루니까요.
그때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명시이월 사업 볼게요, 373쪽이요.
앞서서 김종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인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이 그러면 내시도 계속 삭감, 내시도 변경이 된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처음에 왜 그런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작년에는 사실 좀 많이 해보려고 저희가 금액을 많이 받았는데.
장수진 위원
신청을 한 것이잖아요.
신청을 해야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신청은 환경부에서 시로 돈이 내려오면 시에서 각 구에서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소요 파악해서 일단 금액을 내려주는데요.
저희가 좀 열악한 시설이 많다 보니까 많이 해보려고 했던 것인데 경기 침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신청한 사업장이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군데만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가 소규모사업장에 방지시설이 설치 안 된 곳도 파악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설치 안 된 곳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지금 설치 안 된 곳은 없는데 노후화돼서 이것이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장수진 위원
시설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이 사업이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이잖아요.
그런데 노후화된 것 교체 안 된 곳은 또 몇 군데예요?
교체해야 할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교체해야 할 곳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통 저희가 대기·환경 오염물질 사업장인데 보통 5종 사업장이라고 해서 제일 규모가 작은 데예요.
여기 금년에 설치한 데도 경동목재라고 목재를 취급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보통 5종이 목재나 아니면 카센터 같은 정도거든요.
저희가 수시로 정기 점검을 통해서 검사하고 있어서 오염도가 초과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지금 이것이 사업예산을 신청한 것에 비해서 너무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소규모사업장에 방지시설이 다 설치는 돼 있다고 하는데 노후화된 곳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을 우리가 교체해 주잖아요.
그럼 시설 교체한 곳도 유지관리나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시설 교체한 데 3년 내에는 폐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설 교체한 데는 저희가 오염물질들을 채취해서 검사 의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적합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꾸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사후관리도 하셔야 할 것 같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규모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대규모사업장에 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 것도 확인하고 계시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그럼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너무 사업이 늦게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21년 12월에 공모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작년 제2회 추경 때 예산이 성립됐어요.
장수진 위원
3월인가요, 4월인가요?
제2회 추경이 언제였지?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제2회 추경이 9월에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제2회 추경이 9월이었어요?
선거 때문에 못 했구나.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이미 신청받고 다 작업은 해놓은 상태인데 예산이 성립되어야 계약을 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1개소밖에 참여를 안 했네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아니요,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10가구가 대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1백 세대니까 앞으로 90세대를 더 해야 하는 것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이것이 사업규모는 1백 세대인데 1가구에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10가구를 지원할 것인데 1가구당 평균 7백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1억8천만 원이라고 해도 1백 가구를 다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면 금액을 너무 크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한 가구당?
아니면 세대를 더 많이 해서 세대를 더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비용을 좀 줄이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세대를 확대해서 1백만 원, 2백만 원 이렇게 해서는 사실 집 공사가 그 정도 금액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무슨 무슨 사업 해 주시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이것이 창호 개선.
장수진 위원
창호 개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창호 개선이나 쿨루프 설치라든지.
장수진 위원
쿨루프?
옥상 방수?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여름에 시장에서처럼 그렇게, 요즘 그런 집들...
장수진 위원
집에 그것을 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주거시설에, 좀 취약한 집들에는 그런 위에 쿨루프...
장수진 위원
쿨링포그인데 그것은 물로 입자 나오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차열사업인데요.
옥상 방수공사 같은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사업하기에는 몇 세대 선정해서 예산 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한 세대당 1천만 원 가량 가는 것이면 정말 취약가구 하는 것은 좋을지 몰라도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들만 해서 세대를 더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질문드렸는데 지금 사업규모는 1백 세대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10세대밖에는 계획을 안 갖고 계신 것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금년에 선정된 가구 수가 10세대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 기준을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동하고 협의해서 세우신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동에서 명단을 받아서 가구 확인하고 이 사람이 취약계층 대상인지...
장수진 위원
그런데 경쟁은 좀 치열하겠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주택 보수해 주는 것이 이것 말고 또 다른 데서도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중복으로는 또 안 되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처음에 저는 궁금한 것이 사업규모를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공모를 신청하신 것인데 이렇게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세대 수가.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것은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사업 잘 추진해 주시고요.
브랜드 빵은 지금 그러면 12월에 출시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12월에 출시까지는 좀 어렵고요.
현재 저희가 포장지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포장지 만들고 빵 만들 업소 공고를 낼 것이에요.
공고를 내서 내년 초에 레시피 주고 개발비 주고 이렇게 하면 약 2월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장수진 위원
빵은 그러면 소금빵으로 확정된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저도 여기 위원이어서 잘 참석은 못 했지만 그때 다양한 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저 갔을 때는 소금빵은 없었는데 소금빵이 급하게 추가가 됐네요.
이것이 그런데 동구 브랜드 이미지랑 소금빵하고 이미지를 어떻게 맞추셨는지 궁금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내년 2월에는 출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도 명시이월에 브랜드 빵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번에 브랜드 빵 받아서 먹어봤거든요.
먹어봤는데 맛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함초, 홍국쌀, 강화쌀 개별적인 그런 것들의 맛을 살려서 만든다고 하셨는데 먹어보니까 그다지 개별성을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빵이 커요.
큰 것 같아요.
어차피 그 3개를 세트로 포장해서 파실 것이잖아요.
빵이 좀 크다는 생각도 했고요.
또 그때 오셔서 주시면서 말씀하시길래 거기에 이름표를 달면 어떨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름표를 말씀드렸냐면 빵에 특색이 없다 보니까 이름표를 달아줘야 이것이 동구 브랜드 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한 도장 같은 것을 거기에 동구 브랜드 빵이라고 찍어주면 어떨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빵 자체는 약간 크다.
커서 어쩌면 드시는 분들이 좀 질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하고 가격은 어느 정도, 아직 예측이 안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판매업소에서 어느 정도 받아야 할지는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크기를 약간 조정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이것이 어차피 함초, 홍국쌀, 강화쌀을 주제로 해서 개발하신 것이잖아요.
거기에 조금 개별성이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더 추가해 주시면 어떨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더 맛있는 빵이 잘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저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저도 갖다 주신 것 5명하고 나눠서 같이 먹어봤거든요, 3종류.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출시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 많았어요.
소금빵이 저희가 처음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소금빵은 너무 대중화됐어요.
이제 막 BBQ나 설빙 이런 데서도 브랜드화하고 있거든요.
그럼 소금빵이 저희가 원조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쑥을 빼고 나머지는 뭐가 들어갔는지 못 맞추셨어요, 다들.
쑥 들어간 것은 “아, 이것 쑥 들어갔구나.” 하는데 함초 무슨 맛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개 보편적으로 그냥 빵 안에 소금 좀 들어가 있는 것이 처음 나왔던 소금빵이잖아요.
그것과의 차별성을 잘 모르시겠다 그리고 제품화 해도 많이 안 팔릴 것 같다는 저랑 나눠서 드셨던 분들의 의견은 많았어요.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20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이면 꽤 이제 완료할 시점이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포장지 개발하신다니까 아마 메뉴는 이렇게 빵으로 결정을 최종 하신 것 같아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것은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시길래 저도 덧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좀 덧붙일게요.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죠.
그때 우리 지역 특화상품으로 빵이 들어가 있어요, 동구를 대표하는 빵.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특화상품으로 내놨다가는 부끄러운 일이 생기게 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참에 고민을 많이 하셔서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것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임 환경위생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 설명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표은주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조현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형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조민희 중대재해예방TF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관리과 소관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00페이지 중간과 10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 관련 국고보조금 2,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3,495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중간 부분 ‘21년에 사업이 종료된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사업 관련 e음카드 정산금 1,418만6천 원, 신용·체크카드 정산금 3,931만8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상단 ‘22년 초에 사업 종료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사업 인천e음카드 정산금 3억3,514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30억306만5천 원에서 1억2,254만 원 감액된 28억8,052만5천 원입니다.
중요사업의 증액 삭감 내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입니다.
올해 7, 8월 호우 및 태풍 힌남노에 따른 피해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2,400만 원과 시비 3,495만7천 원 중 총 5,895만7천 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중간부분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방위 통지서의 직접 교부가 불가해짐에 따라 민방위 사이버교육과 함께 민방위 전자통지 운영을 위탁하여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시에서 전자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에서도 시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어 당초 예산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궁금한 것 없으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224페이지요.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용역이요.
1억1천만 원 정도 감액된 것인데 어떤 이유일까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전체 예산이 성립됐을 때 보통 낙찰하게 되면 낙찰 하한가율이 87.745%로 보통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삭감한 것은 2억1,3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82% 정도 돼요.
그런데 87.745%보다 밑으로 내려간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전체...
김종호 위원
12분?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연차수당이 있거든요.
연차수당이 당초에는 「근로기준법」에 1년 이상이 된 근로자한테는 26일을 지급하게 돼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365일 미만으로 근무한 사람은 11일치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15일치가 삭감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삭감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건설과장 김시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보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서민국 토목팀장입니다.
김승일 하수팀장입니다.
최선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6페이지 하단 일반회계 세입 분야 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송림로 하행 지중화사업 한국전력 반납금으로 2억3,437만1천 원을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송림로 지중화공사 구간 중 숭인지하차도와 건설공사가 겹치는 공사 구간입니다.
따라서 지중화사업이 축소되는 그러한 변경사항이 있어서 이에 따른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반환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중간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가물막이 설치·철거 공사 관련 시비 1억 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고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구관 외벽 철거 및 안전조치 공사 관련 시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본예산 대비 8억1,722만6천 원이 증액된 106억418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방축로23번길 외 3개소 노후보도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면 상태가 불량한 방축로23번길 외 3개소 보도에 대하여 보도블록을 포장하고 보차도 경계석 등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송림로 가공선 통신분야 지중화사업비로 통신분야 지중화사업 공사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위탁사업비로 1억8,09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가물막이 설치·철거공사로 시비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빗물펌프장 고무보 교체 공사를 하기 이전에 펌프장 구관으로 유입되는 물을 차단하기 위한 가물막이 공사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다음은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구관 외벽 철거 및 안전조치공사로 시 특별재난기금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빗물펌프장 건물이 노후화되어 구관 외벽 및 창호 등이 일부 무너짐에 따라 관련 시설물의 보강·보수를 위한 공사입니다.
다음으로 374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축로23번길 외 3개소 노후보도 정비사업입니다.
이월금액은 이번 추경 세출예산으로 계상한 특별교부세 5억 원 전액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부서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절기 공사가 불가하여 명시이월에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도로구역 결정과 동절기 중 설계용역을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만석동 중1-185호선 도로개설사업 보상비입니다.
이월금액은 예산액 6억 원 중 측량비 등 지출액을 제외한 5억8,04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보상절차를 진행하던 중 편입토지 조정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도로구역 변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이에 사업비를 이월 처리하고자 합니다.
향후 도로구역 변경 결정 후 보상을 실시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천교유수지 준설공사입니다.
이월금액은 제2차 추경으로 계상한 특별교부세 7억 원 및 시비보조금 13억 원을 포함한 20억 원 전액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유수지 준설공사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4월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펌프 해체 점검입니다.
이월금액은 제2차 추경 예산으로 계상한 시비보조금 5억2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기철에는 펌프 가동으로 사업 진행이 불가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 시 자연재난과로부터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이며 올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3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시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230쪽에 보면 송림지하보도 청원경찰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어디 가 계세요?
건설과장 김시영
지금 총무과에 청사관리에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같이 근무하시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장수진 위원
공사 끝나야 다시 지하보도로 가시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렇죠, 예.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볼게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건설과 세부자료에 보면 사실 이 사업위치 주소를 봐서는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방축로23번길 외 3개소 이렇게 나와있고 한데 이럴 때는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려운가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산서 내에는 그것이 좀 어려워서.
장수진 위원
보조자료.
건설과장 김시영
보조자료요?
장수진 위원
보조자료에 보면...
건설과장 김시영
저희들이 주의해서 다음 번에는 사진으로 꼭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방축로23번길 외 3개소 하면 방축로23번길도 잘 모르는데 다른 곳은 어딜까 해서 궁금하니까 지도를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어디예요, 방축로23번길 왜 3개소가?
건설과장 김시영
첫 번째는 산업유통센터 옆쪽에 쌍용자동차 있잖아요.
그 옆에 골목길이 한 곳이고요.
두 번째는 이마트 트레이더스하고 송림공구상가 사이에 길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청기와 장례식장?
건설과장 김시영
거기 가기 전에 이마트 트레이더스하고 송림공구상가 사이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 인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동차매매단지 그쪽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기와 예식장 있잖아요.
그 일대 2곳이 인도가 불량합니다, 사실.
장수진 위원
그럼 여기가 도로구역으로 결정이 안 돼 있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김시영
도로구역은 제가 보기에는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것이죠.
도로구역뿐만 아니라 노면 상태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축로 뿐만 아니라 12개소 도로구역 결정하면서 사실은 노면 상태, 인도까지도 다 정비하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인도를 저희들이 정비를 못한 상태에서 도로구역만 정비하는 것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면서 그 와중에 인도가 불량했던 부분까지도 정비를 하자 해서 제일 안 좋은 곳 4곳만 정비하게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사실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는 해둬야 하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
건설과장 김시영
이것이 풀이 자라고 사실 보도블록도 옛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석동 중1-185호선 보상비요.
여기는 해안산책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렇죠.
예전에 이 지역이 도로구역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도로로써 제 기능을 만들기 위한 도로로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구역 결정은 안 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도로구역으로 결정하기 위한 보상절차나 이런 것까지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 지역을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서 분할측량을 해야 보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땅 소유주들한테 얼마를 줄 것인지를 정확하게 땅을 재야 하는데 이것을 측량하다 보니까 도면하고 GPS상의 측량하고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대로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GPS 좌푯값으로만 가지고 개설을 하다 보면 현재 공장 담장하고 맞닿은 점이 딱 일치되어야 하는데 일치가 안 되고 공장 안으로 지적선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나 알아봤는데 보니까 옛날에는 지적도면을 수기로 작성해서 이렇게 쓰던 그런 예가 있었는데 이 지역이 유달리 그런 수기 작성으로 지도가 관리되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새로이 GPS 값으로 인해서 그것을 일치시키다 보니까 불일치한 점이 발견돼서 현재 도로에 맞는, 도로 경계나 이런 것에 맞도록 도시계획선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정확하게 보상해줘야 하겠다는 측면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다시 의뢰해서 이것을 일치시키도록 의뢰를 하다 보니까 보상절차가 중단되고 좀 늦어졌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보상받으시는 분들이 불만은 없으세요?
건설과장 김시영
일단은 그것을 맞춰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일치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것 그대로 하게 되면 저희는 현재 도로로 생각했던 부분에서 더 공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도로를 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공장 사람들은 자기 땅 뺏기고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이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상절차를 중지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GPS 값에 맞도록 도로계획을 조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송림로 하행 가공선 지중화사업 하고 있는 곳 있잖아요.
이제 사업 시작한 것이에요?
건설과장 김시영
지금 사업 진행 중이고요.
한국전력에서 지중화공사를 지금 어느 정도 진행했고 그다음에 통신사에서도 진행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진행돼서 내년도에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여기가 배다리에서 내려오는 구간이에요?
어디죠?
건설과장 김시영
배다리에서 보면 피카디리극장 쪽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삼익아파트 앞에서.
장수진 위원
삼익아파트 밑으로 쭉 내려오는 길이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쪽 구간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증액 사유는 통신공사부담 공사비 추가 납부를 하는 것인데 그럼 이것을 한국전력에 내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렇죠.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20년도, ‘21년도에 전체 공사비용을 정산해 줬을 때 통신 공사 쪽에 비용을 조금 적게 줬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전력 공사 비용보다도 통신 공사 비용을 많이 적게 줬었는데 이번에 구간을 축소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구간 중에 숭인지하차도 공사 구간은 숭인지하차도 공사하면서 지중화가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간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공사 구간 중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일부 반환금을 받아서 세입 처리를 하고요.
장수진 위원
얼마 받았어요, 반환금은?
건설과장 김시영
반환금은 앞에 얘기했던 2억3,437만1천 원 이 금액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줘야 할 금액이 있었는데 1억8천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통신공사 비용으로 더 주게 돼서 사실 전체 사업비는 따지고 보면 좀 모자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구간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반환금을 받아서 다시 통신공사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이러한 역할을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내년 6월에 공사 준공될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시영
지중화공사는 준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장수진 위원
지금 겨울이고 한데 계속 공사하고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계획된 대로 공사가 준공돼야 주민분들이 다닐 때 불편하지 않으시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조금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 있죠?
건설과장 김시영
예.
원태근 위원
그런데 보상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측량 한 이후에 보상하게 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측량 없이 그냥 보상절차를 밟으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적측량을 할 때는 보통 업체를 통해서 지적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아닌 일반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 용역업체를 통해서 그동안 수기로 관리되던 도면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측량해서 해왔었는데 이번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서 분할측량을 하게 됐습니다.
분할측량을 하다 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과거에 수시로 전해오던 측지 좌표계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GPS를 활용한 위성 좌표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만석동 지역이 측지 좌표계를 통해서 관리해오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이 만석동이 특히 도외지역이라고 해서 도면에 잘 안 맞는 그런 지역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오차가 조금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저희들도 좀 이상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하여간 오차가 있어서 그 오차를 줄이고자 해서 사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해 보니까 오차가 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보상절차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도로가 현재 있는 도로에서부터 담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공장 안에 도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태근 위원
알았고 그러면 이렇게 발생된 것이 민원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에요, 스스로 알아차린 것이에요?
건설과장 김시영
저희들이 지적측량을 통해서 알게 됐고 또 민원인이 보상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안 맞는다 해서.
원태근 위원
민원인이 제기한 것이네요, 일단.
안 맞는 것 같다, 해 달라 해서.
건설과장 김시영
예, 있었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장기미집행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있는 것이죠?
언제 시설 결정이 됐던 것이에요?
건설과장 김시영
시설 결정은 지금 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원태근 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이라고 쓰지 말아야지.
건설과장 김시영
이 도로가 장기미집행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현황 도로는 있었는데 현황 도로는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로라고 결정을 짓고 이러는 과정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 법적인 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지금 거치는 것입니다.
원태근 위원
그럼 표현을 장기미집행으로 하지 말았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10년 이상 도시계획을 결정해놓고 미집행시설이라든가 지정해놓고 10년이 지나면 5년마다 지자체에서 다시 또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 정해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절차도 전혀 없이 그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김시영
저도 도로에 대해서 공부하는 입장인데 도시계획상에 도로라고 결정을 해놓고 사실 구체적인 도로의 규모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도로라고 얘기만 해놓고 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로라고 해서 차도뿐만 아니라 인도, 경계석이니 뭐니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놔야 이것이 도로이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말로만 “여기는 도로입니다.”라고 지정하는 것은 이것이 도로로 될 것이라고만 얘기를 했던 것이지 완전히 도로라고 구색을 맞추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로라고 구색을 다 맞춰놓은 상태에서 여기는 소 몇 다시 몇, 광 몇 다시 몇 이런 도로로 지정하는 절차로써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실제로 민간인이 갖고 있는 토지든 국가가 갖고 있는 토지든 정산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해서 그 과정이 끝나면 집행이 끝나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서 도로로서 최종 결정되는 그런 법적 절차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상에요.
원태근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 된 지역이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건설과장 김시영
도시계획은 돼 있는데.
원태근 위원
아니, 도시계획 해놓고서 장기적으로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건축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러니까 현황 도로는 지정돼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태근 위원
그래서 나는 토지 소유주가 매수청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닌 것이네요, 결국.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렇습니다.
원태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고 수석전문위원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374쪽이요.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지적한 것인데 방축로23번길 외 3개소 노후보도 이것이 작년 여름부터 풀이 막 나서 보도블록에, 그렇죠?
건설과장 김시영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비라도 해서 깨끗이 해야 하거든요.
사실 우리 구민이 많이 왕래는 안 하지만 민원사항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왔는데도 빨리빨리 해서 하면 될 것인데 왜 안 해요?
내년까지 넘겨서 2월까지 하냐고요.
건설과장 김시영
여기는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사실은 금액 자체를 좀 늦게 받은 측면이 있어서.
돈을 늦게 받은 것을 빨리 집행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 부서 협의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도로로 지정되고 정리를 하는 과정들이 행정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느라고 좀 늦어진 탓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라도 저희들이 더 빨리하고 싶었는데 사실 특별교부세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 올 7월입니다.
7월 이후에 교부 결정이 된 것이 10월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10월에 교부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진행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은 부서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가능하면 이것이 12월에, 이번 달에 도로구역 결정이나 지형도면이나 이런 것들 고시가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서 정리하려고...
이영복 위원
그래요, 빨리빨리 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동구가 가뜩이나 공장지역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낙후된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반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했으면 해서.
조도를 높이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하고요.
또 하나 서림초등학교 담장하고 문화체육센터 조도는 했나 봐요?
어디서 한 것이에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영복 위원
어제 그제 확인해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시영
문화체육센터 쪽에서.
이영복 위원
아주 환하게 잘해놨어요.
난 건축과에서 한 줄 알았네.
건설과장 김시영
그쪽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해 주십사 해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송림지하보도요.
거기가 동구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 것이에요?
종합건설본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은행 배다리지하상가도 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시영
예, 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보면 계상됐는데 이것이 어느, 우리 구비죠?
건설과장 김시영
구비가 아니라 시에서, 사실은 청원경찰분들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사실 시에서 저희들이 타서 쓰는 입장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여기 그렇게 표기는 안 했어요?
건설과장 김시영
현재로서는 청원경찰분들은 건설과 소속이 아니라 공사 중이라 거기서 근무를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총무과에 자리를 옮겨서 지금 청원경찰 활동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은 지금 지하보도에서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드린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시영
그렇습니다.
원래 편성은 저희한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한테 올라와 있기는 한데요.
근무는 그쪽에서 하고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면 다시 또.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하보도에 일하는 청원경찰을 했으면 계속 받아내야죠.
시비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 하고 여기 펌프장도 그래요.
펌프장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보면 시비 보조를 받았다는 그 표현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는 받아서,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낫죠.
왜냐하면 총액 예산에 보면 시비보조금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이.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이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아니, 5개 구에서 쓰는 유수지에 우리가 우리 돈 구비, 구비가 아니더라도 시에서 보조 받았다고 표현을 하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불합리적인 것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무슨 의견인지 알겠는데...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외쳐야 해요, 우리 구에서는.
5개 구 유수지를 우리가 다 받아서 냄새도 막 그러는데.
건설과장 김시영
그래서 가능한 저희들이 처우개선이나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것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엄격히 보면 우리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또 시에서 얼마를 보조해줬다는 그런 표현은 여기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를 하고 할게요.
아니면, 오래 걸리실까요?
최훈 위원
짧게 약 5분만.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어서 하세요.
최훈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보면 건설과에서 보도블록이나 아스콘 포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도블록이나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얼마큼 되나요, 대략?
건설과장 김시영
죄송합니다.
내용연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구비든 시비든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그리고 보도블록을 깔았는데 교체 주기는 얼마큼 되나요?
건설과장 김시영
저희들이 내용연수나 이런 것이 제가 아는 범위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은 지금 어렵고요.
가능하면 많이 훼손된 곳을 위주로 교체를 많이 합니다.
특히 동절기나 아니면 수목이 나무 뿌리에 의해서 인도나 이런 곳들이 많이 훼손되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봄철에 땅이 얼었다가 녹고 이러면 인도 노면이 사실 불량해지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요.
그것이 오래되고 그래서 보도블록이 많이 훼손된 지역을 위주로 교체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번 방축로 같은 경우에는 많이 훼손돼 있다기보다는 풀숲이 우거지고 사실 보도블록 자체도 훼손이 많이 됐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께서 더 길게 말씀해 주셔서 시간이 더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용연수나 교체주기에 대한 매뉴얼은 혹시 있습니까?
있겠죠?
있는 것 맞죠?
위원장 윤재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토목담당 서민국
토목팀장 서민국입니다.
지금 아스팔트나 보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내구연한이나 교체주기는 5년에서 10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료는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현장의 환경에 따라서 훼손 정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도 같은 경우도 땅이 단단한 지반에 있는 보도 같은 경우는 정말 보도가 완전 낡아질 때까지 평탄히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블록 자체는 멀쩡한데 밑에 지반이 안 좋아서 노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교체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도요.
결론적으로는 보도블록이나 아스콘을 재시공이나 재포장을 하는데 원인이 노면 상태, 보도블록 상태나 아스콘 상태가 훼손되어 있을 때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건설과장 김시영
예, 맞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요.
각종 건축행위라든지 굴착공사 등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물론 그분들은 다 일정을 잡아서 하겠지만 동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사가 끝난 후에 원상 복구에 대한 매뉴얼은 있나요?
건설과장 김시영
굴착행위를 허가해 줄 때는 조건들을 내세워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 그것을 또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그것을 좀 안 따르는 경향들이 있어서 저희들하고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굴착이나 아니면 건축행위를 할 때 도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보증금이나 예치금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나요, 혹시?
그런 것 없어요?
토목담당 서민국
일반적으로 건축이나 다른 행위들에 의해서 도로를 굴착하기 위해서는 도로 굴착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허가를 받을 때는 복구 조건에 따라서 1차 복구, 2차 복구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처음에 땅을 파자마자 즉시 복구하는 부분을 1차 복구라고 하고요.
2차 복구 같은 경우는 1개월 이상 시간이 지난 다음에 침하가 일어나면 좀 더 넓은 부분을 복구하는 것을 2차 복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1차 복구나 2차 복구를 저희 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시공자 본인에게 맡기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2차 복구를 관에서 하는 경우는 그 2차 복구에 관한 비용을 복구부담비로 받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감사하고요.
제가 다시 그렇게 건축이나 굴착을 하고 1차 복구를 해서 임시포장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재포장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보도블록이나 포장 상태, 노면 상태가 처음에 새로 깔아놨을 때 내용연수, 내용연수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3개월, 6개월, 1년 안 된 것을 파헤쳐서 엉망으로 만드는데 어떤 엉망이냐면 도저히 보도블록에는 노면 상태가 걸어다닐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놔요.
그리고 아트형 블록을 깔아놨어도 그것을 파 제껴서 뜯었다가 다시 시공할 때는 아트가 짝이 하나도 안 맞게 시공하고 그리고 울퉁불퉁해서 주민들이 걸어다니기 힘들대요.
그러면 결국 그 보도블록을 깔았지만 3개월, 6개월, 1년 만에 다시 보도블록을 깔아야 하는 것이 맞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포장도 마찬가지예요.
아스콘 포장을 새로 해서 거기에 온갖 도색이라든지 아니면 아트 같은 것을 그려서 아스콘 포장을 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놨는데 1년도 안 돼서 굴착하면서 파놓고 거기에 땜빵으로 아스콘 포장해놓고 그렇게 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뉴딜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사업이 굴착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적어도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이 부분을 원상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 않겠나 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것을 혹시 할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시영
일차적으로는 공사하시는 분들의 구간에 대해서 만큼만 저희들이 제한하고 조건을 걸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역 전체의 미관을 해쳤으니까 거기까지 너희들이 복구해라...
최훈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역 전체를 하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료를 제시하며)
구간이 쭉 있다면 이 블록을 이만큼 팠으면 이 구간에 맞게 여기가 보도블록에 에칭이 들어가고 했으면 이 블록 포장한 부분도 포장하고 여기 색깔도 도색되어 있는 도로도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시영
예.
최훈 위원
뉴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 부분을 까맣게 아스콘 포장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여기도 똑같이 원상 복구해서 티가 안 나게끔 만들어 줘야 하고 보도블록도 벗긴 부분이 있으면 처음 시공 때처럼 울퉁불퉁하지 않게 시공을 제대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제가 지금 오늘 하루이틀 느낀 것이 아니라 쭉 제가 도심에 살면서 느낀 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잡아 갈 수 없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건설과에 대한 부분만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건설과를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른 관련된 과도 엄청나게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화 해서 한번 우리가 구 예산으로 시공한 것들이 굴착이나 건축으로 인해서 파헤쳐졌을 때 원상복구를 100%까지는 아니어도 90% 이상 수준은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나.
약 70% 수준이나 아니면 다시 깔아야 할 수준으로 원상 복구했다면 그것은 원상 복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건설과장 김시영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원상 복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원래 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원상 복구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 잘 유념하셔서 올 한 해 정리 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김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영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입니다.
구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예산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동민 도시정비팀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참석한 강남구 주무관입니다.
이종대 주거재생팀장입니다.
이미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5쪽 중단 일반회계 세입분야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시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기정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6억7,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단에 재개발사업운영으로 조합의 사업시행 변경 및 수용재결 등의 시기 미도래에 따라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을 3백만 원 감액하여 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에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과 건강 쉼터 그리고 골목길 정비사업 등에 공사비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시에 사업비 추가를 요구하여 교부받은 사항으로 송미로 사람들 사업의 시설비 총액이 기정 대비 2억 원 늘어난 9억2,220만 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당초 LH와의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정산금 소송이 금년 상반기 중 판결이 예상되어 1차 추경 시 LH 정산금 요구 금액의 80% 정도인 75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법원의 정산금 관련 회계검증이 2022년 12월 5일에야 비로소 결과가 나옴에 따라 혹시 모를 판결 결과에 대비하고자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부족분 30억 원을 추가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예산은 일정한 시기에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인 경우에는 예비비가 아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도록 하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한 사항으로써 본 예산은 올해 안에 미사용 시 명시이월하여 사용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75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만석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당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만석부두 일원에 만석 공업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금년 제1회 추경 시 시에서 추진 중인 건축자산 진흥구역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만석 공업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에 미포함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비용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민선 8기 이후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정책 변화에 따라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건축자산용역이 중지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인천시의 용역 추이를 지켜보고 집행 여부를 정하고자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 편성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어제가 되겠습니다.
12월 8일 자로 제안서 평가를 끝마친 상태이며 내년 12월 중 준공을 목표로 예산액 3억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동산지구 정산금 소송의 법원판결 지연에 따라 제1회 추경 시 편성된 75억 원과 이번 제3회 추경 시 증액 요구하는 30억 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105억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송희, 주꾸미, 쇠뿔고개, 송미로 등 4개 마을에서 총 58가구의 집수리 지원사업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마을별 공정 일정에 따른 공사 준공금 지출을 위해 제2회 추경 시 편성된 시비 4억 원, 구비 2억4천만 원 등 총 6억4천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8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먼저 하단에 송희마을입니다.
2023년 사업 완료 예정으로 총공사비 45억 원 중 2021년까지 30억1,230만5천 원을, 2022년에는 10억5,154만9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 쉼터 조성공사와 마을골목길 정비공사 등에 사용될 4억3,614만6천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88쪽 만석 주꾸미마을 사업입니다.
2023년 사업 완료 예정으로 총사업비 44억5천만 원 중 2021년까지 25억4,574만3천 원을, 2022년도에는 9억81만5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 골목길 가로환경 개선공사, 주민 쉼터 및 마을주차장 정비, 셉테드 사업 등에 사용될 10억344만2천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금창동 쇠뿔고개마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 중 2021년까지 4억5,783만9천 원을, 2022년도에 3억8,658만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 로드갤러리 경관개선공사, 우각로 도로정비공사, 주민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창영초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 마을골목길 정비공사 등에 사용될 31억5,557만7천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사업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시 시비 2억 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총사업비 16억 원 중 2021년까지 2억7,744만2천 원을, 2022년도에 6억4,666만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민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비용, 건강 쉼터 조성공사, 마을골목길 정비공사 등에 사용될 6억7,589만5천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375쪽 한번 볼게요.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75억 원하고 30억 원하고 해서 정산금 소송의 법원판결 지연으로 인한 이월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정비기반시설 도로, 하수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사업비를 부담합니다.
사업비를 부담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시공자, LH가 그 사업을 대신하고 저희들하고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동산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이 다 끝난 상태에 정산을 하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그것이 다툼으로 이어졌던 사항입니다.
최훈 위원
당초 기반시설정비를 LH에 맡기면서 1백 억 원을 지불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산할 때 LH에서 120억 원을 정산해달라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처음에는 맞습니다.
최훈 위원
처음에는 맞는데 우리 구에서는 120억 원을 LH에서 청구했을 때 20억 원을 더 줘야 하는 것이잖아요, 1백 억 원은 이미 줬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최훈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왜 안 줬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정산을 하게 되면 통상 사업비 지출된 것을 내역을 저희한테 다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LH에서 하는 사업 정산 폼하고 저희들이 보통 하는 폼하고 좀 틀려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은 아파트를 발주하면 아파트 발주 따로 하고 도로를 하면 도로 발주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걔네들은 이것을 묶어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산을 할 때 저희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것만 딱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것이 아마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LH하고 정산에 대한 서류를 주거니 받거니 하던 것이 약 3∼4년 끌고 간 것 같고요.
그렇게 LH도 정산을 다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약 26억 원 정도 더 요구했었는데 나중에 50억 원까지 요구를 추가로 하게 됐고 최종적으로 2017년도에는 54억 원까지 추가 요구하게 됐고 저희들은 아마 그것에 대해서 정산이 제대로, 서류제출을 우리가 봤을 때는 미미하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겠다 계속 그렇게 하다가 2017년도에 소송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구의 정확한 정산 서류를 보고 정산해 주겠다고 하는 그 말이 맞기도 한데 이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3∼4년, 2013년도에 완료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2017년까지 끌어왔다는 것은 저는 우리 구에서도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LH도 행정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준행정기관 정도의 수준은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4년씩이나 끌고 그리고 지급해야 할 돈을 미지급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끈다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됐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끌어오고 행정을 이렇게 했는지 제가 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당초에 1백 억 원을 줬고 20억 원이 추가 공사대금으로 요구했었는데 이것을 안 주다 보니까 2017년에 LH가 소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최훈 위원
소송을 했는데 양쪽이 감정평가기관으로 서로 돼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자고 했던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훈 위원
법원이 정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최훈 위원
법원이 감정평가기관을 단수로 선임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회계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회계검증.
최훈 위원
회계검증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회계검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회계검증도 2년이 걸렸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더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120억 원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회계검증을 하든 뭘 하든지간에 154억 원이라는 것이 됐다고 한다면 물론 여기에 이자 6%도 들어가고 했던 것이겠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최훈 위원
미지급된 동안에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대략 추산할 수 있었을 텐데 미리 대금을 지불하고 다툼은 다투어나갔으면 이렇게 120억 원이, 105억 원이 더 늘었나요?
그렇죠, 총?
120억 원이 205억 원이 된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니요.
최훈 위원
154억 원이 된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154억 원이 2백 억 원이 된 것이죠.
최훈 위원
그렇죠, 154억 원이 2백 억 원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당초 120억 원이 154억 원, 154억 원이 2백 억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최훈 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일을 하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에 대한 당장의 문제는 아닌 것은 맞아요.
맞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 전에 이런 일들이 어처구니없이 발생된 것인데요.
이런 비슷한 행정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도시정비과도 그렇고 다른 유관기관도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약간, 위원님 말씀이 100% 옳았다는 것을 가정할 때 정책적 판단의 미스가 약간 있었던 것인데 그 이유가 뭐였던 것을 유추해 본다면 당시 2010년까지 주거환경개선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국비 50, 시 25, 구비 25 해서 그렇게 받았어요.
받아서 줬어요.
그러니까 소위 1백 억 원은 저희 구비는 25억 원만 있었고 기존에 2008년도 이전에 줬던 1백 억 원의 비용은 국비 50억 원하고 시비 25억 원을 더 받아서 1백 억 원을 준 것이고요.
그리고 2010년 이후에 국비, 시비 받는 것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상태에서 이런 정산들을 하다 보니까 온전히 구비로 지출을 해야 하니까 어떻게 하면 구비를 덜 지출할까 이런 생각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에 어려움도 요구해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는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판단하는 시기도 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만약 사업을 하면 비슷한 사업들을 묶어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비슷하지 않은 사업들은 떼어서 할 수도 있는데 LH 같은 경우는 아마 효율적인 목적이나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의 보도블록하고 정비기반시설 도로 중에 인도 부분하고 같은 보도니까 같이 공사를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별이 안 되거든요.
걔네들이 나오는 정산으로는 우리는 구별을 못하거든요, 그것을.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회계검증은 온전하게 돈을 썼냐, 안 썼냐.
걔네들도 자료를 2년 동안 시일을 질질 끌면서 제출했고 그런데 그 돈도 돈을 썼냐, 안 썼냐, 정당하게 돈이 지출됐나, 안 지출됐나 이것을 본 것 같아요, 저희가 유추해볼 때는.
그런데 저희들은 쓴 것도 쓴 것이지만 우리가 지출해야 할 정비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썼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부평도 한 군데 있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는데 통상 다 1, 2심에서 지고 있어요.
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질질 끌고 왔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본적으로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먼저 돈 다 던져주고 차라리 우리가 더 줬으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했었으면 원래 법정이자 같은 것이 15%나 12%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이득도 되고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약간 정책적인 판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훈 위원
또 아쉬운 것은 그렇게 판단해서 했는데 우리 구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또 정책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때는 쉽지 않겠죠, 공무원분들이 정책적 판단을 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겠지만 이것을 전철을 삼아서 올바른 행정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최종 판결까지 저희들의 주장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구뿐 아니라 필요하면 인천시 전체에도 전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끝까지 아직 판결이 난 것은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손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자회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이상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한순희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시비보조금입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중간이며 현대상가 환경개선사업으로 4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세출예산과 연결된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분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9,892만7천 원이 증액된 98억3,621만4천 원이며 주요 사업에 대한 증액 예산과 삭감 내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상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비 4억 원과 구비 4억 원, 총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사업비를 확보한 이후 현대상가 구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주민동의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어 불가피하게 감액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송현근린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송현근린공원 입구 벚나무길을 비롯하여 수도 조형물과 인공폭포에 이르는 산책로를 중심으로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야간 공원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5억4천만 원을 확보하여 신규 계상한 건입니다.
계속해서 238페이지 서흥초교 앞 가로녹지 개선사업입니다.
서흥초등학교 건너편, 다시 말해 인천원예농협부터 황금고개사거리에 이르는 300m 구간의 화단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학교 앞 건널목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화단과 수목을 정비하고 평소 차량훼손 민원을 유발했던 조경석을 제거하는 등 가로녹지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시 주변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239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공중화장실 및 관리사무실 신축 사업입니다.
기존 교통회관 화장실은 협소하고 유아용 변기가 없어 어린이를 위한 화장실이 필요하며 공원관리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관리사무실 조성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7억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송현근린공원 생태연못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생태연못 내 시설물 노후 및 수질환경 악화 등으로 공원경관 훼손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안전사고 예방과 볼거리 증진 등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6개 사업이며 그중 송현근린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 서흥초교 앞 가로녹지 개선사업, 어린이교통공원 공중화장실 및 관리사무실 신축, 송현근린공원 생태연못 리모델링 공사 등 5개 사업은 앞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린 대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하여 금년 9월에 교부받아 금번 추경에 계상하고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은 송현1·2동 신축 청사 4층에 작은도서관 벽면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시행하는 작은도서관 조성공사와 맞물려 작은도서관 조성공사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손현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및 관리사무실 신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거기 1층에 관리사무실이 있던데 거기는 관리사무실이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사무실이요?
오수연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현재는 어린이교통공원에 관리사무실은 없고요.
실내 교육장 거기에 일부 화장실하고 그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 옆쪽으로 신축한다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저희 생각에는 들어오는 초입 쪽으로 바로 옆 말고 바로 옆 사이에는 현재 소나무하고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어서 그 앞에 보면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신축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굉장히 협소할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가면 왼쪽이 주차장이고 오른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고가 바로 밑에 보이는 맨 초입 면으로 1층 규모에 100㎡이니까 규모는 그렇게 협소하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가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지금은 교통회관 내 화장실이 여자 대변기 2개와 남자 대변기 1개 그리고 소변대 3개 정도 있고 장애인화장실도 남녀공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신축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어린이교통공원에 전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해서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그분들이 이용하는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오수연 위원
그 교육장은 협소하지 않으세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어린이교통공원 실내교육장도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죠.
오수연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신축이 1층밖에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그러니까 이제 교육장 전체로는 교육장 쪽에 들어가고 저희는 관리사무실은 그렇다고 전면부에 2층으로 올리기에는 약간 조금 그래서 1층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왕 신축하는 것 1층만 하면 2층 정도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1층만 하면 너무 단조롭기도 하고 또 장소가 보니까 되게 협소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그런데 전면부라 저희가 2층도 한번 고려해봤었는데요.
뒤에 공원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오수연 위원
가릴 수 있어서?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해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237페이지요.
이것은 지금 증액과 감액만 올라와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일단 크리스마스 트리는 추경이었고요.
1억 원 했었는데 지금 2천만 원 감액해서 8천만 원인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김종호 의원
점등식 행사는 2천만 원 맞나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호 의원
변동 없는 것이고요?
그밖에 연말연시 경관사업도 5천만 원을 쓴 것인가요?
그러면 예산에서 지금 북광장만 2천만 원 감액된 것이네요.
그렇죠, 트리만?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그렇죠, 크리스마스 트리만.
김종호 위원
저는 올해 그날에 갑자기 추워진 날씨도 있지만 점등식을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어르신들 앉아계시는데 너무 추워보이고요.
저희가 행사 끝나고 딱 누르고 불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공연도 있었잖아요.
아무도 안 앉으셨거든요.
다 가셔서 공연하시는 분한테도 되게 민망하고 진짜 점등식에 꼭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불 켜는 것만이라도, 음악공연 넣어야 하고 막 LED 전광판이 들어와야 하고 이래야 하나.
늘 그 시점의 날씨는 유동적이잖아요.
6시에 어르신들이 앉아계셔도 긴급하게 난로 같은 것을 중간중간 설치는 하시기는 하셨던데 워낙 변수가 많은 시기인데, 그때쯤이.
그렇게 꼭 공연까지, 아니면 점등식만 짧게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에는 없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238페이지요.
관내 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이 지금 5천만 원 감액됐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1억3천만 원이 아니라 축소해서 예산 편성하셨던데요.
내년에 9천만 원 편성하기는 하셨었네요.
올해 더 쉼터 정비 관련해서 들어왔던 것은 없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실제로 쉼터 정비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정비하는 사항을 업체를 통해서 한 부분이 아니라 가벼운 정비사항은 현재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를 통하여 많은 정비가 이루어져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 재개발지구에 금송지구하고 송현1·2지구 관련된 부분이 쉼터가 9개 정도 있어서 그 부분도 계상을 했었는데 여기가 재개발구역으로 묶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내부적으로 민원사항뿐만 아니고 좀 더 체크해서 화단이라든지 쉼터 84개소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2023년 예산은 올해하고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237쪽에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하는 데 8천만 원 든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이번에 6,44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원래는 작년 대비 원자재랑 인건비 상승을 조금 반영해야 하지 않나 해서 실제로 2천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었는데요.
실제 그 부분이 그렇게 상승된 파트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
장수진 위원
그러면 부대비용은 2천만 원이고요?
무대 설치 비용이 2천만 원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점등식이 2천만 원인 것이고요.
현재 그 크리스마스 트리만은 6,440만 원 집행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앞서서 김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일회성으로 그렇게 점등식을 하기 위해서 무대를 너무 과하게 설치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너무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일회성 행사에, 그리고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동원되다시피 해서 오셨는데 그런 행사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대설치비가 좀 과하죠.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무대설치비는 2천만 원 정도 계상해서 올해 점등식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도 그날 너무 추워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겨울에 관련된 행사 하는 부분이 야외에서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낮에 트리를 하고 무대를 할 때 저녁에 너무 추운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낮에는 광장에 계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오셔서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움츠려서 무대 세워진 것만으로도 많은 긍정적인...
장수진 위원
아니, 무대에서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대 보고서 힐링하신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그렇죠.
점심 때 실제로 위원님이 한번 보셨으면...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냥 1년 내내 설치해 놓으세요.
보기만 해도 얼마나 흐뭇해요, 주민들이 다니시다가.
과장님,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어쨌든 무대 설치가 일회성으로 1시간 행사하기에는 너무 과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서흥초교 앞 가로녹지 개선사업 특별교부금 받아오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녹지대만 개선하시는 것이죠?
양쪽에 다 주차라인이 있잖아요.
저는 거기 주차를 어떻게 하면 더 면을 많이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거기가 이제 양쪽으로 주차고 한쪽에서 서로 오가다 보면 차도 꼬이고 하거든요.
오히려 한쪽 면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하는 주차방식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면이 몇 면이 확보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다른 부서랑 협의해서 녹지대 개선하고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이 너무 커지죠?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한번 나가봤는데 실제로 조경석 때문에 차가 망가지고 시야가 가려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송림6동 주민협의나 아니면 사전 의견수렴을 꼭 거친 다음에 같이 의논해서 적정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주차면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조자료 주신 것 송현근린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추진 실적에 보면 2022년 11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용도 변경 신청을 다시 한번 하신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이것은 당초에는 인공폭포에 파사드라는 부분으로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었는데요.
지금 파사드 해서 들어가는 부분 예산이 조금 과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사실 공원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나 아니면 인공폭포에 경관 조성하는 부분이 조금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저희가 교부금 받은 후에 다시 논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중에 그래서 일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변경을 한 번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이것 세부 사업내역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벚꽃길에 어떤 레이저 조명을 설치할 것이고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세부 사업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세부사업은...
장수진 위원
아직 설계를 안 했나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실시설계용역을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어서요.
지금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들어가는 입구에 벚나무길부터 레이저 조명으로 시작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용역된 다음에 바로...
장수진 위원
그럼 실시설계, 그러니까 용역 다 끝난 다음에 말고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역 다 끝난 다음에 바로 사업 들어가실 것이잖아요?
중간보고 정도를 한번 해 주시면 의원님들도 다양한 의견도 있을 테고 하니까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야간경관 개선사업 할 때 너무 화려하고 조명이 막 시끄럽다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서 타 구 사례 같은 것을 잘 보셔서 용역에 담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송현근린공원 생태연못 리모델링 공사도 연못 주변에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그렇죠.
이 리모델링 공사는 지금 데크하고 난간 부분이 일부 파손이 있어서 그것을 교체를 먼저 생각을 하다가 다른 부분도 같이 해서 앞에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하는 중이니까 좀 더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신경을 좀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특별교부금을 많이 신청하셔서 받아오셨잖아요.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시는 것은 너무 좋은데 예산 낭비라는, 사업을 해놓고 사업 잘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 잘하셔서 주민들하고 의견 잘 나눠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보조자료 보면 22쪽 있죠?
서흥초등학교 이 몫이 여기 가로변 녹지 녹화사업에 몫으로 내려온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그렇습니다.
신청 자체를 할 때.
이영복 위원
그런데 예전에 이것이 화단 조성할 때 경계석이고 뭐고 이렇게 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돈이거든요, 이 화단 조성하는 것이.
그런데 어느 날 교통에 방해되고 이렇게 한다 해서 철거한다는데 경계석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아니, 경계석 말고 조경석.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조경석은 지금 실시설계용역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조경하는 그쪽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영복 위원
사실 이것이 이전 설치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이 순간순간의 생각에 또 바뀌어지고 해서 예산 낭비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신중히 해야 하는데.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이 부분은 조경석이 처음에 할 당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잘 못 드리겠고요.
안전하고 차량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잘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237페이지 봐주실래요.
현대상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송림 현대상가 구역이 가로주택사업으로 된다는 얘기는 언제쯤 들으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이 사업은 군·구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으로 2021년 8월에 저희가 신청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서류가 접수돼서 저희 쪽으로 통보 온 것은 2022년 5월에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원태근 위원
아니, 가로주택사업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은?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그 내용이 2022년 5월에 저희가 받아서요.
그 이전에 2021년 8월에 당초 구상할 때나 아니면 사업 선정돼서 예산이 내려올 때 약 10월 말이나 11월까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련된 주민 동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원태근 위원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가 예전부터 가로주택사업이라든지 지역주택사업 또는 한다는 얘기가 많이 돌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부터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4억 원이라는 돈을 사업하지 못할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세웠다 이것은 구비 4억 원이라는 것을 엉뚱한 데 사장시켜놓는 꼴이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다면 미리 사업을 잘 보셔서 과연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인지 조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좀 더 고려해서 동향을 살피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현숙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께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영원
교통과장 윤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의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재홍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신미자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이건희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하단 교통과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한파 저감시설 설치 2건에 대하여 5백만 원과 2,430만 원을 성립전 경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24만 원이 감액된 12억8,978만 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사업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인 791만 원을 감액한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에 선진 교통문화 조성 일반운영비입니다.
보행지킴이 운영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61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공연 행사운영비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다 보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비대면인 유튜브 제작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발생하게 된 집행잔액 1,050만 원을 감액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 운영 교통안전교육 강사비입니다.
기정액 대비 560만 원 감액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4월 21일부터 집합교육을 운영하게 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집행잔액 946만 원을 감액한 4,7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절기 한파에 대비하여 버스승강장 2개소에 고정식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버스승강장 3개소에 대해 한파저감시설인 온열 벤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5백만 원과 2,430만 원을 성립전 경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2021년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액 대비 1억5,025만 원이 증액된 14억1,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5,025만 원이 증액된 19억8,532만 원입니다.
먼저 주정차시설물 정비 공공운영비입니다.
행복주택 지하 공영주차장 관리가 타 부서로 이전됨에 따라 전기요금 등 기정액 대비 1,888만 원이 감액된 1,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또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1억9,601만 원이 증액된 2억1,43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윤영원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버스승강장에요, 과장님.
온열 매트를 설치했죠, 그렇죠?
버스승강장에 온열 매트.
교통과장 윤영원
온열 벤치.
최훈 위원
온열 벤치를 설치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를 설치하신 것이에요?
교통과장 윤영원
38개소 68개입니다.
최훈 위원
38개소, 2개씩 설치한 것이죠?
교통과장 윤영원
예.
최훈 위원
저도 그것 온열 벤치에 앉아보니까 상당히 추운 날에도 약 8, 10도 되는 날에도 엉덩이가 따끈따끈한 것이 좋더라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온열 벤치는 가동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동을 하시나요?
교통과장 윤영원
온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14도 이하로 내려가면 켜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있는데요.
제가 온열 벤치에 앉으면서 느낀 것이 정말 따끈따끈하고 좋은데 이 온열 벤치를 가동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동할까.
왜냐하면 온열 벤치는 항상 외기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교통과장 윤영원
예.
최훈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가동을 시키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엄청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전기요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교통과장 윤영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윤영원
예.
최훈 위원
그래서 운영시간을 좀.
교통과장 윤영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아니라요, 온도에 따라서.
최훈 위원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과장 윤영원
(실무자와 숙의)
시간은 6시부터 10시까지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온도에 따라서 14도 이하로 떨어지면 작동하게끔 그렇게.
최훈 위원
영상 14도요?
교통과장 윤영원
예.
최훈 위원
그 정도면 겨울에 작동한다는 내용이고 시간도 제가 보기에는 적당한 것 같네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통과장 윤영원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제가 문제점으로 제시를 하려고 했는데 잘하고 계시네요.
저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올해는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공연이 온라인으로 제작된 것이잖아요.
교통과장 윤영원
예.
장수진 위원
내년에는 직접 하실 것이죠?
교통과장 윤영원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복합센터에서 공연하시는?
교통과장 윤영원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제 몇 차례 공연하실 계획인가요?
교통과장 윤영원
저희가 계획은 이틀에 2차례씩 해서 4차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저는 아이들이 이것이 시각적으로 현장에서 봐야지 더 효과가 있으니까요.
교통과장 윤영원
이번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제작할 때도 인근에 있는 1백 명 정도 이렇게 데려다가 거기 같이 공연을 했는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원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 전에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승권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신경희 건축팀장입니다.
최종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유기열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진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주거급여로 국비는 3억7,013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페이지 하단입니다.
주거급여로 시·도비 2,878만9천 원,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사업으로 시·도비 6백만 원 총 2건으로 3,478만9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4억2,176만5천 원이 감액된 55억3,925만6천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사업입니다.
개별 공동주택에 최대 3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공모 결과 2개 단지가 신청하였으나 전년도에 지원한 단지인 관계로 올해는 미선정되었습니다.
공모 기간 및 선정 과정 등은 시에서 주관함으로써 공모 기간 외에는 추가 접수가 불가하여 예산을 미집행하게 되어 1,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페이지 하단 및 248페이지 상단에 주거급여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억1,126만5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예산서 377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3개의 사업을 이월할 계획으로 먼저 건축자재 재활용 은행 관련 자재수집입니다.
송림3지구 및 금송주택 재개발구역 내 주택에서 기와 및 창호 등의 소규모 건축자재를 수집하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에 보관하려는 사업으로 금송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지연으로 인해 시설비 집행잔액 302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기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7월 조례 제정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3층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완강기를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예산 5백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으로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사업 홍보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입니다.
3층 이상 화재 취약 건축물에 가연성 외장재 교체 또는 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비를 최대 2,6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 기간이 올해로 종료되는 사업이었으나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5년까지 연장된 사항으로 집행잔액 9,331만9천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임종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247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사업이요.
이것 시에서 ‘21년부터 시작한 것이죠?
건축과장 임종대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작년에도 예산은 같았고요, 그러면 저희는?
건축과장 임종대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4곳 다 선정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임종대
4곳이 아니고 2군데 신청을 해서요.
김종호 위원
작년에는 2곳 해서 3백만 원씩 6백만 원을 받았을 것이고 그곳이 올해 또 신청한 것이네요, 한 번밖에 안 되는데?
건축과장 임종대
예.
김종호 위원
어찌 됐든 내년에도 예산이 이렇게는 반영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이 공모 내기는 되게 어려운 사업이기는 해요.
주민 3인 이상이 모여서 어쨌든 소규모 공동주택, 다세대나 연립에서의 공동체 사업들을 해보는 것이잖아요.
이 관리주체가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공모하는 데 어려움은 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찌 됐든 반반 매칭사업으로 저희도 동구에 많은 곳이 참여하면 좋겠는데 일례로 저희가 지금 이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해서 시설개선사업 하잖아요.
주로 다 옥상 방수하기는 했었던데 이런 데 후속 관리가 잘, 연동이 좀 안 될까요?
건축과장 임종대
이 사업비를 가지고요?
김종호 위원
아니요.
그렇게 시설개선 하시고 그러면 주민들이 그 사업 계기로 서로 왕래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동의서도 받고 이래야 되니까.
뭐 거기도 한 명...
건축과장 임종대
대표가 있으니까.
김종호 위원
예, 공사 선정을 할 때, 지원사업 신청을 할 때 한 명 뽑잖아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김종호 위원
그분과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안내해드리고 도와줘서 그냥 시설개선 1회로 옥상 방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 사업 신청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걱정은 자발적 신청보다는 과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으면 저는 내년에도 아마 공모하는 곳은 쉽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것이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의 좀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 사업과 연동해서, 그런데 선택의 문제겠죠.
의무는 아니더라도 빌라나 다세대 이런 분들이 주민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다 보니까 시설개선사업하고 그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이 주민자치관리 활성화 사업에도 내보실 수 있게끔 안내해주시면 어떨까.
건축과장 임종대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참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적극 반영해서 그 신청하실 때...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 걱정은 자발적 신청보다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 사업은.
건축과장 임종대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김종호 위원님 말씀처럼 자발적 신청은 없을 것 같고요.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도 없겠고 또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또 거기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래야지 이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377페이지 화재안전취약주택 3층 이상 주택 완강기 설치 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동구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취약주택이라고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서 거주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완강기는 저희도 완강기에서 내리기에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데 어르신들이 거기서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건축과장 임종대
저희들도 이 나름대로 여기 현장도 한번 가보고 다 해보기는 했습니다.
해봤는데 이것이 신청하셔도 아랫부분에 적치물이 있다든가 막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설치하고도 그런 것도, 위험성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화재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게 되면 아무래도 그것을 이용해서 탈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완강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완강기는 저도 TV에서 그것 실제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서 뛰어내리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듯하고.
건축과장 임종대
그런데 완강기는 사람 몸이 여기 들어가서 팔에 밴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안전조치를 하고 줄을 잡고 내려오는 그런 완강기입니다, 완강기 하는 것이.
오수연 위원
그런데 3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사업이 한 번 신청하면 또 신청이 안 된다는 것을 이 신청하신 분들한테 안내해주셨던 것이에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또 신청을 하셨어요?
건축과장 임종대
또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안내를 해주셨는데도?
그런데 이것이 왜 한 번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시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온 것이에요?
건축과장 임종대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공동체라는 것은 사실 한 번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시랑 좀 얘기를 해보셔서 이것이 어찌 됐든 이분들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잘하는 데는 절차 다 밟아서 하시는 데는 계속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건축과장 임종대
그런데 시에서, 아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에서 이렇게 내려보내 줬을 때는 어느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를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장수진 위원
아니, 그것 이제 취지는 그런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에 건의하셔서 우리 동구는 신청하는 곳이 없고 또 적극적으로 발굴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의논하셔서 신청하셨던 분들이 또 한 번 더 해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임종대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리고 377쪽에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 이것은 계속비사업은 아닌 것이에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계속비사업은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모사업 같은 것이에요?
건축과장 임종대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이요.
3층 이상 의료시설이라든가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재 취약 건축물 중에서 가연성 외장재 교체라든가 스프링클러 같은 것이 설치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한이 있는 것이네요.
그래도 잘 안내를 해주셔야죠.
홍보를 하셔서 설치 안 된 곳, 이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내를 잘해주셔서 지원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임종대
지금 저희들이 공문도 몇 번 보냈고요.
다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비만 2,66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적은 것이 아니에요.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하는 것도 건물 전체적으로 막 돌려서 하다 보면 억 대도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한 번 건들면 너무 커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 노유자시설 이런 데는 다 의무 아닌가.
건축과장 임종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다 되어 있어요?
어쨌든 사업비 반납할 수도 있겠네요?
건축과장 임종대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도 한 번 더 찾아보고 그리고 신규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가 또 새로 신설될 수도 있잖아요, 노후 건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죠.
장수진 위원
예, 좀 잘 찾아보세요.
건축과장 임종대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화재 취약 3층 이상 주택에 대해서 아까 완강기를 오수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사실상 3층 이상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조금 아까 오수연 위원님이 질문하고 우려하신 대로 주로 어르신들이 사시나요?
건축과장 임종대
어르신들도 있을 것이고 일반 가정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3층 이상 다세대 주택 그런 데서 사시는 분들은 완강기 설치 안 된 데, 화재 안전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해주는 조례입니다.
최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개 동구에서 어르신들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계속 사시던 분들이 아니면 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새로 전·월세 임대차를 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2층을 초과해서 안 올라가세요.
왜, 다리가 아파서 못 올라가신대요.
제가 그분들을 많이 만나고 그런 업역에 있었다 보니까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인데요.
그래서 조금 아까 질문과 답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구에서는 충분히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항상 정책을 입안할 때요.
그래서 그러한 연령대에 대한 고민보다도 오히려 완강기를 보급하고 완강기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 교육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더 안전한 동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377쪽에 보시면 건축자재 재활용 은행 관련 자재수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건축과장 임종대
지금 송림3지구나 금송지구가 철거 예정에 있거나 철거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임종대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옛날 것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 물건들을 좀 수집해서 기획 전시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을 대상 품목으로 삼으셨나요?
건축과장 임종대
기와라든가 애자라든가 대문 손잡이, 창호 등 소규모 자재 같은 것 저희들이 박물관팀하고 같이 가서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거해갑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이것 수거를 하시면 보관이나 창고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장소는 이미 만들어 놓으셨나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지금 수도국산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수도국산박물관이 이렇게 많은 자재를 갖다 수집할 수 있는...
건축과장 임종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애자라고 그래서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이렇게 해서 갖다가 전시 같은 것 하려고 하는 사항이죠.
최훈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최훈 위원
저도 대문 손잡이 호랑이인가 사자 모양의 손잡이들 예전에 많이 썼잖아요.
70년대 전후로 해서 많이 썼는데 손잡이 사진을 쭉 찍다 보니까 같은 사자인데도 모양이 다 달라요.
사자 모양이 약간 시대별, 업체별로 해서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은 충분히 어떤 전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콘셉트를 좀 잘 정해서 가시면 더 후세들에게 좋은 전시기획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247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 처우개선, 다른 것은 다 증감이 없는데 처우개선비가 150만 원이죠, 이것이?
150만 원이 증감, 증액됐는데 기정액이 43만3천 원이에요.
도대체 처우개선 내용이 어떤 것이길래 이만큼 잡아놨다가 이렇게 많이 올린 것인가요?
건축과장 임종대
2021년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분 2022년에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 처우개선비라는 것이 퇴직금인 것이에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일단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근무가 어떻게 된 것이라고 하셨죠, 근무 기간 1년?
건축과장 임종대
2021년도에 근무하신 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게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퇴직금을 지원해줘야 하는.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그때 퇴직금을 왜 안 해놓으셨어요?
근무를 얼마나 할지 몰라서?
건축과장 임종대
‘22년, 그러니까 올해 하신 분은 퇴직금 대상이 아닌데 ‘21년도에는 ‘22년도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좀 일찍 하잖아요.
그래서 못 세웠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랬군요.
그러면 그것을 처우개선비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퇴직금이면 퇴직금이지 처우개선비 이렇게 나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임종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아닙니다.
일단 인건비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 편성목이 굉장히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짚어보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대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보건행정과장 정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난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권인옥 의약관리팀장은 병가 중으로 정미숙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김영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은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건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3,991만2천 원 증액된 22억7,377만7천 원입니다.
예산서 100쪽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22년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및 성립전 경비 확정 내시 반영하여 기정 예산 대비 1억503만1천 원 증액하여 15억295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하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2022년도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 외 1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하여 기정 예산 대비 3,488만1천 원 증액하여 6억3,222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보건행정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4,172만7천 원 감액된 45억3,788만8천 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입니다.
2022년도 응급의료 전용 헬기 인계점인 동구 구민운동장 점검 결과 반영하여 착륙장 시설 풍향기 설치 보완을 위한 국·시비 확정 내시 반영하여 시설비로 1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지역예방접종사업입니다.
지자체 예방접종 대상 출생률 감소 및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비, 구료비 2,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입니다.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추가접종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하여 1억7,215만5천 원 증액하여 12억4,284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하단입니다.
신종감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4천만 원 삭감한 3억3,8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채용인원 계획 대비 채용인원 감소와 기존인력 1명에 대한 계약 연장 미실시로 인하여 인건비 2,500만 원 삭감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또한 시에서 지원받은 방역물품과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를 선집행하고 구비 1,500만 원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태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이요.
여기가 어디예요, 장소가?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인천의료원 옆의 구민운동장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헬기는 어디에 어떻게 요청을 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희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인천의료원으로 수송이 되지 않습니까?
오수연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의료원에서 감당이 안 될 경우에 중앙 응급의료기관인 인천길병원이나 상급 기관으로 수송할 때 그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헬기는 어디서 오게 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응급구조상황실에 연락하면 119에서 출동 요청을 합니다.
인천시 전체에 57개소가 있는데요.
저희 동구 관내 같은 경우는 지금 병원이 2군데밖에 없는데 인천의료원에 가까운 구민운동장 하나하고 백병원에 가까운 서흥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학교 측에서 어떤 소음 문제, 비산먼지 문제로 해서 저희 동구는 1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57개인데 옹진군이 24개이고요.
각 군·구별로 해서 2개, 3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전에는 헬기로 응급환자들을 이송하고 그런 경우는 없으실 것 같네요,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인천시나 다른 군·구에서는 이것 헬기로 운송하는 곳도 있었죠?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주로 헬기 많이 운송하는 데가 중구에 해경 헬기장, 국제 영종 쪽하고 강화, 옹진 이쪽에서 닥터 헬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태기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계속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건강증진과장 채미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학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고선희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최혜영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병주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최경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 치매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9,276만2천 원 증액된 36억8,308만8천 원입니다.
그러면 세입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97쪽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기타수입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운영수입으로 1억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에서 101쪽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그전 21억734만5천 원에서 21억2,662만4천 원으로 1,927만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총 7건의 변경 내시 상황으로 자세한 설명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기정 12억8,198만1천 원에서 13억3,710만2천 원으로 5,512만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총 13건의 변경 내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931만9천 원 감액된 53억5,050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551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설정으로 종사자 1명 인건비와 시설 이용자 4명에 대한 시설운영비입니다.
263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5,584만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난임 진단을 받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증가와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 사항입니다.
264쪽에서 265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1,7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만 2세 미만의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와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 사항입니다.
265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운영 부분입니다.
4,966만6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 이용자 정원 미충족으로 요양보호사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 감액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이월사항입니다.
389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부분입니다.
송림골 꿈드림센터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송림골 꿈드림센터 준공 일자가 2023년 3월로 변경되어 시설비 16억 원 계속비 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채미랑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251쪽을 한번 보시죠.
노인완전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것 조금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노인완전틀니사업은 지금 보건행정과 사업입니다.
이영복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보건행정과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 건강증진과...
이영복 위원
그런데 여기 본인부담금 지원 이렇게 이것은 뭐냐고요.
다른 것이구나, 보건행정과네.
이것 물어본다는 것이 넘겼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263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증감됐어요.
그러면 신청자가 많아져서 증감된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133건은 지원을 해서 지출을 했고요.
지금 69건에 대해서는 지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리고 성공률도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40%나 성공을 했어요, 임신율이.
그래서 지원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동구가 지금 엄청나게 아니, 동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렇게 난임 시술이 성공률이 좀 더 올해는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오수연 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네요.
더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난임 부부들한테는 정말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잘 관리해주셔서 성공률이 조금이라도, 1%라도 높아질 수 있도록 수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아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어르신들이 치매로 추정되지만요.
치매로 추정되는 가운데 실종신고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노인장애인복지과에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어떤 실태점검이 좀 있고 실태점검을 통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그분들이 잦은 실종이 되는 사례를 좀 예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제가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들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들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원하시는 분은 인식표를 발급을 하는데 그것은 옷이나 이런 데에 부착을 해서 부착하는 것 첫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 지문등록이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것 좋네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이것은 이제 저희 보건소에 오셔도 되고 경찰서에 등록하셔도 지문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배회감지기, GPS를 해서 보호자한테 휴대전화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3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60세 이상인 노인은 경찰서를 가셔도 되고 저희 치매안심센터를 오셔도 되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실종 신고가 되신 분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찾게 되나요, 대부분.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저희 실종자는 인식이 이렇게, 등록을 안 해놓으셨기 때문에 찾기 힘들겠죠.
그리고 경찰서에서 등록이 된 분들은 이렇게 저희처럼 등록을 하면 찾기가 쉬운데 등록을 안 하신 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훈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실태 파악이 된다면, 실태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지고 있는 것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아까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방적인 활동 또는 실제로 실종이 됐을 때도 가장 빨리 찾아야 그분들이 위험에서 노출되는 시간이 적어지니까요.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행정 당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가족들은 대부분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치매가 생기면서 갑자기 오늘 지금 당장 실종되는 분이시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치매가 진행이 됐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치매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빨리 이런 조치를 받을 수 있게끔 아까 인식표나 아니면 칩이나 등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저희 환자로 등록되거나 찾아뵙는 분한테는 추천을 드리고요.
나머지 분들한테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렇게 우리가 행정 안전 문자가 올 때 그러한 선행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안내도 같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실종됐다고 찾는 문자만 보내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없습니까?
이영복 위원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제가 하나 좀 궁금한데, 이것도 또 궁금한 것이에요.
보통 예산을 정리하거나 할 때 사업비는 그렇다 쳐도 사무용품비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0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냥 털어버리든지 이러는데 여기 보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 사무용품 등 구입해서 국·시·구비를 다 증액을 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이 이렇게 급했길래 이렇게 하셨는지.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저희는 방문 사업 같은 경우는 통으로 내려오는데 국·시비의 매칭으로 50, 25, 25로 나오는데요.
방문은 공무직 같은 경우 지금 10월에 그만두신 공무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무직의 인건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국·시비가 포함된 것이라 저희가 방문을 나갈 때 필요한 용품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인건비를 그렇게 변경해서 쓸 수 있어요?
인건비는 인건비밖에 못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이것은 국·시비로 내려온 사업이라 통으로, 인건비로 딱 나오지는 않고 전체 통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건비로 측정을 하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나 뭐 이런 행사비로.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인건비를 뺀 나머지는 또 사업비로...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돌릴 수 있는.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당초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처음에 통으로 내려왔을 때 저희가 인건비 올라가는 호봉에 대해서 인건비를 먼저 책정을 하고 나머지로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사무용품비로 돌려서 쓰시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위원장 윤재실
뭘 급해서 사려고 하신 것은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갑자기 그만두신 분이 있어서요.
그 인건비에 대한 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밑에 방문 보건 약품 및 소모품비도 그런 것이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위원장 윤재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채미랑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국장님 여기 한자리에 다 모이셨는데요.
이것을 발표하기 전에 저희 계수조정을 하면서 가장 고민됐던 것이 기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어마어마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방정부는 수익을 발생하는 기업이 아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타 구에 비해서 정말 우리 구 규모도 엄청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기금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사업은 지금 여기 다 모이셨으니 적극적으로 자체 구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하셔서 기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능하면 우리 의원들도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여력이 다 안 되면, 사업 발굴하는 여력이 안 된다면 저희들도 할 수 있으니 그것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께서 상호 협의하신 의견을 이영복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 바 정리추경예산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영복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이영복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윤재실 이영복 김종호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이우재
출석공무원(17명)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보건소장 안영미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건설과장 김시영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교통과장 윤영원 건축과장 임종대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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