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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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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7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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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7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6월 10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 총무과, 교육지원과, 관광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 총무과, 교육지원과, 관광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 총무과, 교육지원과, 관광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오수연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교육지원과, 관광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결산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총무과장 오민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균 총무팀장입니다.
이명주 인사팀장입니다.
이건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경원 주민자치팀 주무관입니다.
장경원 구출범준비TF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6억1,933만7,045원으로 99%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차요금수입은 부설주차장위탁료로 2,750만9,100원을 수납하고 기타사용료는 전기차충전소 사용료로 11만2,440원을 수납했으며 기타이자수입으로는 동구자원봉사센터 국·시비보조사업 발생이자 등 총 8건에 대하여 54만1,24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총 5건에 대하여 3,052만5,13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쪽 그외수입으로 부설주차장 위탁료 분납이자 등 총 8건에 대하여 1억7,437만754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으로 2022년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제회비 등 총 2건에 대하여 146만1,020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등 총 2건에 대하여 3,469만2천 원을 수납했으며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총 10건에 대하여 3억4,059만2,750원을 수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5페이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4만1,270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5만5,700원을 수납하였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60만5,620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28만4,570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예산액은 589억7,413만 원입니다.
그중 561억4,382만 원을 집행하여 95.2%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쾌적한 청사운영입니다.
청사관리 물품 구입, 직원 커뮤니티 공간 운영비 등에 사무관리비 3,7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구청사 청사용역비, 교통유발부담금 비용 등으로 총 5억7,1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사무실 조정 배치공사, 조경관리 공사 및 화도진관 옥상 정비 공사 또 구 어린이집 관련 등 청사 환경개선으로 총 1억2,3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구 청사 사무실 회의실 등 집기류 구입으로 총 8,8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청사관리유지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청원경찰실, 당직실 운영 등으로 사무관리비 2,2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활기찬 구정운영입니다.
구정 홍보물품 제작,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용역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6,4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소통 공감의 날 운영 비용으로 2,2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제104주년 3.1운동 기념행사입니다.
행사운영비 5,1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3회 구민의 날 기념 행사입니다.
행사운영비 530만 원.
10쪽 직원국제화 능력배양, 국외 업무 여비입니다.
자매도시인 몽골 바양주르흐구의 문화 교류 및 홈스테이 프로그램 제안이 있어 실무 협의 등으로 하반기 방문 예정이었으나 공무상 부득이 취소되어 7,500만 원 전액 미집행되었고 직원들의 선진지 해외 시찰 등을 위한 여비 지급으로 국제회 여비 9,88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인사기본관리입니다.
인사관련용품 구입, 직원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용역비용 등으로 사무관리비 2,52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증설을 위한 비용으로 2,22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중간입니다.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 연금지급금입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으로 7,372만 원을 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쪽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 직원한마음 연수 등으로 사무관리비 4억393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무원교육여비로 8,3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공무원맞춤형 복지사업입니다.
12개의 동구청 직장 동호회 지원, 직원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활동 지원 등으로 사무관리비 2억307만 원을 집행하였고 소속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 주는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가입금으로 공공운영비 1,4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11억8,118만 원과 단체보험료 지원비 4,913만 원으로 총 12억3,0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6,182만 원과 직원 전용 위탁 보육료로 6,847만 원으로 총 위탁금 총 1억3,02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 외빈초청행사 외빈초청여비입니다.
K2H 프로그램 외국공무원 지원과 몽골 바양주르흐구 대표단 방문에 따라 55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단체활동 지원 및 노무환경 개선 사무관리비입니다.
현업근로자 채용 신체검사비 지원, 고문 공인노무사 수당으로 8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민간단체 활동지원입니다.
동구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동구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인천동구지구협의회, 5개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비인 민간경상사업보조 8,1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상시 근무 인력이 없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를 제외한 4개 단체에 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3,3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장학금및학자금입니다.
상반기 15명, 하반기 10명에게 1인당 100만 원 지급 범위 내 지급하였고 총 2,1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입니다.
통장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 총 6,5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우수 통·반장 선진지 견학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22년 2월 예산 2,284만 원을 포함하여 총 4,673만 원을 집행하였고 통장 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0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우수 사례집 제작 등 사무관리비 827만 원과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강사비, 동 주민총회 지원, 구 주민자치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주민자치회 위원 워크숍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 1억4,4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 하단 기타보상금입니다.
동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월 30만 원과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야간·주말 운영요원에 대한 실비 지원으로 7,2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구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지원 6,441만 원과 시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지원 1억1,590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여 총 1억8,0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48만 원과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 공동체 활동 교류회 등 공동체 활성화 및 활동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1,1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6쪽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2023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4개 공동체에 대하여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과 28쪽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2024년 사업 이관으로 인해 도시정비과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29쪽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입니다.
자원봉사센터 2명의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입니다.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자체사업비로 3억9,6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부터 32쪽까지는 인건비성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수용비와 근조기 및 축기 운영, 일.숙직수당 등으로 총 1억3,1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1억1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상하반기 체육행사 지원비와 구 본청 직원 생일 격려 상품권 등 직원 사기 진작 경비로 2,9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및 특정업무경비는 인건비성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오민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14페이지요.
펴신 것이죠?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우리 공무원맞춤형 복지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약 6,600만 원 정도 남았고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가 복지포인트잖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약 1억7천만 원 남은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이 예년과 비교해서 작년이 좀 많이 남았던 것입니까, 이 정도 늘 남습니까?
총무과장 오민영
작년이랑 비교는 해 보지 않았는데 좀 사용을 하다가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급을 좀 늦추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뭐 줘야 할 것 안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집행잔액이...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다 못 쓰고 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이잖아요,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총무과장 오민영
그런데 직원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도 조금씩, 모두 다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해서 했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무튼 저는 이제 그것도 그것이고 하단에 복지포인트는 가급적이면 다 쓰실 수 있게끔, 이것이 11월인가 어느 시점까지인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미리 계속 홍보해 주셔서 이것이 뭐 10%가 넘게 남은 것이다 보니까 잔액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23페이지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하단에 기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 기반 조성.
2천 약 3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이 간사 활동비에서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주말 운영요원 실비 지원에서, 어디에서 주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민영
(실무자와 숙의)
운영요원 실비 지원입니다.
운영요원 쪽에서 좀 많이 남았는데요.
잠깐, 잠시만요.
주말하고 야간 운영 때 운영요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남았습니다.
김종호 위원
남았다는 것은 그 타임 때 사람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오민영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오수연
주무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팀 주무관
이경원 주민자치팀 이경원 주무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은 주민자치센터 야간·주말 운영요원 실비 보상에 대한 부분이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당초에 시에서 시·구비 50%씩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편성해 준 부분이 저희가 예상한 부분보다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구비를 시비 대비 약 2배 정도 더 초과해서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래도 송림1동이라든지 이렇게 주민자치센터가 이전하는 부분이 있었어서 체력단련실을 미운영한 동도 발생했기 때문에 구비에 대한 집행 부분이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 더 많이 초과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지금의 운영 방식은 개선될 여지가 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민영
저번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 운영 경비에 대해서 이제 뭐 봉사로 할지 아니면 정식 직원으로서 최저임금으로 해야 할지를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것이 시나 이런 데서는 절대 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민공동이용시설 거기도 마찬가지 이용이 될 것 같은데 좀 여러 가지 규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뭐 제가 이렇게 소속이 되면 또 어디에 소속이 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자치회에서 고용해야 하는 이런 또 결과가 있고 그래서 여러 부분이 안 맞는다 이렇게 뿐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서 고민들을 하고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종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요.
구랑 시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지원에 관련해서요.
주로 보조금반납금 남은 것이 어떤 이유일까요?
이것도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까요?
총무과장 오민영
아니요.
여러 가지 사업을 각 동에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남았는데 동에서 주민자치사업으로 신청을 할 때 사업비를 약간씩 과다하게 했는데 저희 구나 이런 데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씩 절약돼서 했던 부분이 이렇게 쌓인 것입니다.
사업이 총 16개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많은 부분은 있는데 동이나 주민자치회에서 아마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좀 과다하게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것 이제 신청하고 이럴 때 한번 좀 이렇게 봐 주시거나 이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는 이제 집행잔액은 이해가 되는데 보조금반납을 4,500만 원 정도 한 것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사전 조율을 좀 하고 다 검토해 주시지 않나요?
총무과장 오민영
처음에 예산 저희 신청할 때 각 동에 예산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교육도 좀 하고 하는데 예산 편성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과하게,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시나 이런 데서, 우리 구에서도 그렇지만 신청한 부분을 저희가 또 임의로 다 조사를 해서 깎을 수 있는 부분이 좀, 거기까지 여력은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저도 이제 이것이 좀 궁금했어요.
14페이지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총무과장 오민영
14쪽 말씀이십니까?
이영복 위원
예, 아까 김종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이것이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계를 잘못한 것이에요?
총무과장 오민영
저희는 이제 최대 인원을 가지고 줘야 할 인원을 최대로 편성을 했는데 뭐 공무원이 100명이면 100명이 수요 대상이니까 100명으로 했는데 실제로 신청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이것은 뭐 이렇게 복지포인트잖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이영복 위원
그것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거의?
총무과장 오민영
포인트는 대부분이 다 씁니다.
이영복 위원
예.
총무과장 오민영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듯이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30만 원씩 대상자가 300명이면 뭐 9천만 원을 세우는데 거기서 300명이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제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가지고 좀...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뭐냐 하면 우리 총무과만이 아닌 우리 전체적인 실, 과에 보면 이 추계를 그냥 이렇게 막 과다하게 잡아서 누수되는 비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으니까 또 어떻게 설계변경 해서, 이 설계변경 건이 지금 2023년도에 46건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저기는 81건인데.
총무과장 오민영
그런데 이것은 저희 복지와 관련된 이런 것에서 공무원 편차를 두고 누구는 신청 안 할 것이다까지 계산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렇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저기는 충분히 해야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산 추계를 좀 정확히 잡아서 누수되는 그런 예산이 없게끔 했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렇게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총무과장 오민영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실, 과 전체적인 저기는 사실 고민하셔야 합니다, 다들.
총무과장 오민영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저기 그 삼익아파트 그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민영
삼익아파트 말씀하시는?
이영복 위원
예.
총무과장 오민영
지금 K2H 라고 해서 지방공무원, 그러니까 몽골에서 온 지방공무원이 한 명 있거든요.
지금도 수료 중인데 거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한 분이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한 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집 굉장히 큰데.
그러면 거기 누구 있습니까, 또 우리 관리하는 분?
총무과장 민영
관리하는 분은 따로 없고요, 지금...
이영복 위원
청소하고 뭐 그런 보조하는 분들은 없어요?
총무과장 오민영
우리 건물이니까 직원들이 관리는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6개월 정도는 이제 기본료만 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 때문에 비워 놓고서 다른 데 혼자서 쓰기는 좀 크다는 그런 얘기는 있는데 거기 비워두고 또 다른 데를 얻어서 쓰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볼 때는 원룸 빌리는 것이 더 싸게 먹힐 것 같은데 우리 것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을 좀 고민하세요.
그 실리가 어떤 것이 낫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기 하면 그것 매각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뭐 청년들 이렇게 결혼하면 그런 저기로 입주시켜 주고, 그렇죠?
그런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저기를 최대한 노력해야지.
그런 한 분이 와서 그것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총무과장 오민영
많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직장어린이집은 어때요, 지금?
총무과장 오민영
직장어린이집은 지금 폐쇄됐고요.
이영복 위원
현재,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폐쇄됐고.
이영복 위원
지금 운영하고...
총무과장 오민영
그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데.
많은 데는 개인별로 이제 위탁 보육료를 지급을 해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방법이 좋다고 그래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오히려...
이영복 위원
공무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현재가 좋다.
그런데 그냥 그때 지적, 어렵게 만들어서 이것을 또 폐쇄하고 그런 것이, 모든 것을 좀 정밀히 또 진짜 예산 누수 안 되게끔 충분히...
총무과장 오민영
예산 세울 때 좀 더 추계를 잘해서.
이영복 위원
예, 모든 것을.
총무과장 오민영
예, 예산 세워놓고 많이 집행률이 좀 부족한 부분을 많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 이렇게 쓰면 좋잖아요, 그렇죠?
비용을 갖다.
총무과장 오민영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지금 하는 것이 이제 ‘23년도 결산하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22년도 것을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21년도에 보조금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해도 되는 것이에요?
세입 부분에 보니까 ‘21년도 보조금 집행잔액도 올라와 있고 막 이래서.
총무과장 오민영
그것이 이제 세입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하고 있다가.
윤재실 위원
왜?
총무과장 오민영
이제 개인사정에 의해서 늦게를...
윤재실 위원
자원봉사센터인데 집행잔액이거든요?
총무과장 오민영
자원...
윤재실 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인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결산이 됐었어야 하는 것인데.
총무과장 오민영
‘22년도 것, 이것은 작년 것이잖아요.
윤재실 위원
예.
총무과장 오민영
2022년에 남은 집행잔액을 작년에 수납을 했기 때문에 2023년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21년 것 있었어요.)
윤재실 위원
‘21년 것이 여기 있었어요.
뭐 이렇게 동구 자원봉사센터 국·시비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안 됐었던 것인 것이죠.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지적사항에도 있었어요.)
그때 아마 지적사항이었었던 것 같다고 지금 하는데.
총무과장 오민영
지적사항이요?
윤재실 위원
‘21년도 이것이 1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2개나 있어요.
국·시비 보조사업 발생이자도 그때 안 됐고 ‘21년도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 구비 집행잔액도 이번에 세입으로 올라왔거든요.
총무과장 오민영
(실무자와 숙의)
윤재실 위원
이월돼서 그런 것이에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뒤에서 이월, 제가 다 여기까지는 파악을 좀 못 했었는데 이월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윤재실 위원
이월 사업, 사업이 이월돼서 마무리하고 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네요, 정산하고?
총무과장 오민영
예, 이것은 이자.
윤재실 위원
아니, 보조금 집행잔액도 있어요, 이자도 있지만.
총무과장 오민영
예.
윤재실 위원
보조금 집행잔액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었나 제대로 감사를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많이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반납이 됐어요.
무슨 자원봉사센터에 문제가 있나요?
보니까 세입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들의 인건비가 다 반납이 됐어요.
총무과장 오민영
몇 쪽이었?
윤재실 위원
쪽을 또 얘기를 하려니까.
자원봉사센터 4쪽.
1600만 원이에요, 1600만 원.
그러니까 인건비라...
총무과장 오민영
예, 이것은 보조사업이거든요.
보조사업인데...
(실무자와 숙의)
윤재실 위원
아니, 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총무과장 오민영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오수연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실무자와 숙의)
이것은 시에서 시·도비보조금을 준 것입니다.
여기서 반납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윤재실 위원
예.
또 하나는 통장수당이 보니까 동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는 기타, 뭐죠?
보상금으로...
총무과장 오민영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윤재실 위원
23쪽에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통장수당은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총무과장 오민영
그것은 각 동에 편성돼 있을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동에 있어.)
윤재실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각 동으로 나가는 돈은 동 예산으로?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동 예산에서.)
총무과장 오민영
각 동에서 예산을 세우고.
윤재실 위원
주민자치 간사 활동은 그냥 여기서 직접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위원장 오수연
주무관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팀 주무관
이경원 주민자치팀 이경원 주무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간사 활동비도 동에서 집행을 하는데요.
약간 편성의 방법의 차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반기별로 동에 재배정을 합니다.
재배정을 해서 각 동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주민자치팀 주무관
이경원 편성 방식의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이것이 어디로 가 있나 지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그런데 페이지를 제가 안 적었어요.
쭉 보면서 총괄적으로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선진지 견학 부분에 있어서 해외시찰이 있고 자율시찰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차이점이 뭐예요?
총무과장 오민영
자율시찰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 80명인가 이렇게 됐을 텐데 배낭여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모임을 이제 몇 명씩 모여서 스스로 선진지를 가서 보고 견문을 좀 넓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구에서 나가야 할 이제 해외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고 이런 부분들.
또 유럽 이런 데 무슨 사안과 관련해서 특정한 뭐 도시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사안들 이런 것을 시찰하러 가는 경우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이 있는데 보니까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있거든요.
그런데 노사 간의 갈등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노가 구청장님인가요?
아니, 노동, 이렇게 공무원?
총무과장 오민영
공무원은 아니...
윤재실 위원
사가...
총무과장 오민영
그러니까 다 이제 포함될 수 있는데 직장협의회도, 이제 물론 공무원노조도 포함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공무직, 노조 쪽 집중을 그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래서 이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총무과에서 늘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오민영
지금도 시하고 연합으로 하거든요.
임금이라든가 협상 중에 지금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임금 외에 다른 것들은 안 해요?
총무과장 오민영
아니, 임금과 직원 복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오민영
전체적인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보니까 되게 많지는 않은데 약 몇 건들이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좀 과장님이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오민영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뭐 경력과 관련된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것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좀 알고 또 노조랑도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시 협상, 노조 협상 중에 그런 얘기가 포함이 될 예정이고 지난번에 저희도 조례개정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좀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동호회 지원인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얘기를 했을 텐데 뭐죠, 화도진...
위원장 오수연
밴드.
윤재실 위원
밴드, 화도진밴드.
화도진밴드가 늘 연습을 해야 하는데 근무시간에는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윤재실 위원
그리고 근무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근무시간이 아닌 회원도 있고.
근무시간이, 그러니까 회원 중에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잖아요, 회원 중에.
총무과장 오민영
화도진밴드는 거의 직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아니, 직원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짝 뭐 연습을 하기 위해서 반차를 쓰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행사가 있을 때.
총무과장 오민영
연습 때문에 반차 쓰고 그런 것은.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밴드실을 이용을 해야 하는데 사실 밴드실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거기에 그...
총무과장 오민영
업무시간에 연습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대부분 이제 점심시간이나 일과 이후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거기가 제대로 방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화도진밴드실이 방음이 안 돼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회원인데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급해서 뭔가 반차를 쓰고 가서 연습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총무과장 오민영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동호회 지원을 하려면 그런 것들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을 때 근무시간 ‘나 반차 쓰고 가서 연습해야 돼.’ 이것이 더 중요한 사람도 있거든요.
총무과장 오민영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동호회 지원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오민영
잘 알겠습니다.
예, 화도진밴드로 말씀하신 것은 일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요.
윤재실 위원
예.
총무과장 오민영
지원하는 데 좀 더 이렇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1쪽 보겠습니다.
1쪽 보시면 부설주차장위탁료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최훈 위원
그런데 이제 위탁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부설주차장에 대한 위탁만 지금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오민영
맞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그 외의 다른 주차장은 또 다른 해당 과에서 위탁...
총무과장 오민영
교통과에서 아마 할 것입니다.
최훈 위원
예,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것을 위탁 수수료를 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오민영
이것이 지금 저희도 부설주차장도 공영주차장에 준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요.
최훈 위원
예.
총무과장 오민영
공영주차장 위탁료를 정할 때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급지별로 좀 돼 있고요.
최훈 위원
예.
총무과장 오민영
그리고 급지별로 또 일수마다 이렇게 해서 정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급지별로 하는 것은 저도 이제 많이 봐서 알고는 있는데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최훈 위원
그렇게 정할 때 수요자들이, 그러니까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고객들이 부담할 주차요금까지도 고려를 해서 정하는 것인가요, 혹시요?
그런 부분도 반영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오민영
부당한...
최훈 위원
위탁 수수료를 정할 때?
그러니까 고객이 부담하는 주차요금, 주차요금을 감안하는 부분도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것이 비싸다 싸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오민영
그러니까 이제 그...
최훈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급지별로 정하긴 하는데 급지별로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30분당 1만 원짜리도 있고 하잖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최훈 위원
우리 구에서는 뭐 그런 것 당연히 없겠지만.
그런데 이제 과도하게 비싸게 정해지고 과도하게 싸게 정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객들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주차요금 지불에 대한 부분까지도 감안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오민영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요금이라든가 뭐 다른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올리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최훈 위원
예.
총무과장 오민영
이 공공요금이 상당히 오래전에 개정돼 있었던 부분인데 올려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 구나 이런 데서 형평성, 또 시에서도 어느 정도 맞춰서 그 가격을 조정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이제 좀 올려야 하는데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서도 서로 못 맞추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구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이 주차요금에 대한 민원이 이제 주민들한테 좀 있어서 공공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있어서 우리 총무과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차요금 정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는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올려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또 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적자가 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주차요금 부담을 해야 하는 주민들의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적절하게 고민을 해가면서 잘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알겠습니다.
지금도 저희 공영주차장 저기를 하는데 위탁 공고를 했는데 아직 접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조금씩 떨어진다는 것은, 입찰료가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 아시고 계실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많아서 아직도 입찰을 안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인천시와 이런 데 같이 조정하거나 해서...
최훈 위원
입찰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업자들이 재미가 없다는 얘기네요, 사실.
총무과장 오민영
맞습니다.
최훈 위원
그렇군요.
또 공공성을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총무과장 오민영
예.
최훈 위원
그렇죠, 입찰료를 마냥 올라가게 내버려둘 수도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예.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같은 것이어서요.
작년에 이자 빼고 수수료는 2,750만 원인 것이죠, 부설주차장위탁료.
이것이 업체가 내는 것이죠, 연간?
총무과장 오민영
예, 이자 뺀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예, 이자는 뒤에 있으니까요.
총무과장 오민영
이 이자는 따로 있고요.
김종호 위원
어쨌든 지금 3차 공고 났고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5,500만 원이니까 앞으로 10%씩 빠지면 제가 보기에는 작년 기준으로 갈 것이면 8차나 9차까지 내려가야 하거든요, 지금.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10차까지 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입찰자 없으니까 또 공고를 내야 할 것이고 이러면 10차까지 간다고 치면 앞으로 두세 달은 또 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도 그랬고 수문통도 늘 그랬는데 매번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누구도 이 5,500만 원을 내고서 여기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그리고 어쨌든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이에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료를 내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여기가 지금 월 주차가 1만6천 원일 것이에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공무원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수문통에 가면 4만 원이거든요, 월 주차가.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그것은 복지의 개념이 있다는 것이에요, 공무원들.
그 경쟁이 되게 치열하잖아요, 월 주차 신청할 때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면 차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 차를 어디다 세워야 하나 늘 고민에 빠지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무원 복지의 개념도 들어가 있고 또 주민들이 여기를, 동구청 방문해서 민원을 볼 때 또 이제 그 문제도 걸려 있고.
그런데 급지 적용과 주차면수가 딱 계산돼서 나오니까 처음은 6천만 원 이상으로 첫 입찰을 시작해야 하는데 결국은 2천만 원대에 낙찰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늘 반복되고 있는데?
총무과장 오민영
이것이 동구청 부설주차장이다 보니까, 부설주차장이면 직원 복지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하시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사업자도 어렵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냥 구에서 운영하시면 안 됩니까, 위탁 주지 말고?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그렇지.)
기간제 한 명 써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기간제를 해도...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수문통이나 뭐 이쪽과는 다르게 공영주차장의 의미는 약간 있고.
총무과장 오민영
그런데...
김종호 위원
매일 방문하는 민원인의 숫자는 제한적이긴 하잖아요.
이쪽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은 공무원 복지의 개념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1만6천 원은 누가 정해요?
업체가 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민영
예, 우리 규정에...
김종호 위원
여기서 제시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월 주차료는 1만6천 원으로 해라.
그런데 이제 기본 또 공영주차장의 주차료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9차, 10차까지 막 공고를 내야 하고 입찰 공고를.
이것이 그러면 뭔가 이 시스템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총무과장 오민영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공영주차장을 겸용하고 있다 보니까 직원 한 부분만 올려라 하고 얘기 나온다고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불만이 좀 있을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또 주민들 것까지 공영주차 요금 자체를 올려라 한다면 또 주민들이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히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고 또 저번에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차장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할 여지는 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번 그것도 또 규칙인가 규정인가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개정도 좀 해야 하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아무튼 이것이 1년 단위로 늘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한번 깊게 좀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저도 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구청 내에만 아닌 전체적인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 감경조치하는 그런 것 있죠?
아세요?
총무과장 오민영
강경?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감경.)
이영복 위원
감경, 감경.
총무과장 오민영
예.
이영복 위원
내가 이제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아세요?
총무과장 오민영
감면 말씀, 예.
이영복 위원
지금 그것이 여기에 보면 여기도 이제 예전에, 얼마 안 됐나?
그런데 거기 차를 댔어요.
나가는 데 얼마 내라고 하는데 여기 만 65세 이상인데 그랬더니 몰라요, 그것도.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50%거든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이영복 위원
장애인은 100% 감면 받고 이런 것들이 인지가 안 돼요.
총무과장 오민영
주차요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또 이렇게 한다면 이 부설주차장 누구 들어올 사람 없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주차요금 징수하시는 분들이 연세도 좀 있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규정을 다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교육을 하고 그래도 잠깐씩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 구에서도 되게 노력할 부분인데 위탁 업체 쪽에서도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런 문제점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복 위원
그래서 아까 좀...
총무과장 오민영
지금의 상태로는 이렇게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뚜렷하게 어떻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이영복 위원
그 조항이 굉장히 커요, 많아요.
그리고 우리 뭐냐 그것, 그 명칭을 봐야 하는데 우리 뭐냐 하면 군대 갔다오신 분들의 무슨 저기 해서 그것도 조항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총무과장 오민영
감면 대상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많아요, 많아.
총무과장 오민영
예, 상당히 많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냐 하면 여기 6쪽에 하단에 보면 구청사 조경관리 공사하고 화도진관 옥상 정비 공사.
총무과장 오민영
예.
이영복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요?
위탁 줘서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오민영
이것도 이제 위탁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사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공사 계약해도 그것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오민영
그러니까 업자가 하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감독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것을 감독하고 이렇게 지시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계약하면 끝.
총무과장 오민영
아니, 그런데 저희 직원이 항상 옆에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저희가 다른 일도 보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아니, 제가 그때는 이것을 봤었어요.
이것이 지금 조경을 할 때도 봤었고 위에 그런 공사할 때는 항상 내가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것 뭐냐 이것 토요일 날 했는데, 조경은.
평일 날 안 하고.
총무과장 오민영
공사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많이 하는데요.
이영복 위원
예.
총무과장 오민영
저희 직원들 거의 나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한 번도 안 나온 적은 없고요.
이영복 위원
출장 저거 저기는 있나요, 그러면 그것?
그것 좀 볼 수 있나요?
총무과장 오민영
추가 근무 말씀하시는?
이영복 위원
예, 그 출장 가서 맨날 언제 이렇게 공사하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한번 볼 수 있냐 이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공사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그 공직자분들이 가서 이렇게 감독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제대로 되거든요.
총무과장 오민영
그런데 휴일 날은 자기 공사 안전이라든가 이런 책임성도 있어서 직원들 휴일 날 일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안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런데 단지 그 현장에서 이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없어 보이는 모양인데 왔다 갔다 하고 또 사무실에서 이제 있는 시간이 또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영복 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야 여기 출장 해서 이렇게 나와서 근무한다고 해도 여기 안 있으면,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민영
그런 것은 요즘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영복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여튼 그럴 수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계속 이렇게 좀 못 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어느 공사를 하는데 그 출장에 한 번도 안 나와 봤어요.
여기는 아닌데 다른 부서인데.
총무과장 오민영
예.
이영복 위원
그렇게 그런 일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지적을 하니까 그때 나갔어요.
총무과장 오민영
다른 부서...
이영복 위원
이것은 이 일을 알아야지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민영
최소한 저희 부서 직원들은 그런 공사 현장을 방치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아니, 지금 뭐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총무과장 오민영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저 총무과장님한테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처음에 하니까 이렇게 듣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오민영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가 34페이지예요.
구청장하고 부구청장하고 자치행정국장님, 국장님의 이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지 않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국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약간 적은 면이 좀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산을 증액하지 말고 정원 증원할 때 정원 증원 없이 그 안에서 다 하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윤재실 위원
그것 하듯이 이 예산에서 조정 좀 하세요.
총무과장 오민영
범위 내에서 말씀하시는?
윤재실 위원
범위 내에서.
이것 너무너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네.
조금씩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좀 줄이고 국장님한테 나눠드려서 반납금 없이.
총무과장 오민영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재실 위원
예, 꼭 제가 그것 지켜볼 것이에요.
총무과장 오민영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약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보면 외빈초청행사에 관련한 예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국내(외) 자매우호 도시 교류 추진에 대해서는 대상 도시와 사전 조율이 몇 개월 전에 다 되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위원장 오수연
그런데 이렇게 통상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저는 생각했을 때 너무나 업무를 태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오민영
작년에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사실 몽골 외에는 없었는데 몽골에서도 대부분 이제 의회 쪽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 좀 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K2H에서 이제 외국지방공무원 와서 이제 있는 기간, 행사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여비를 지출한 부분이 있는데.
초청이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행을 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10쪽에 보면 이제 몽골에 바양주르흐구 여기에 이제 7,500만 원을 잡아놨었는데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이것이...
위원장 오수연
이유가 왜, 뭔가요?
총무과장 오민영
11월인가 12월경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하면서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 의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못 가야 할, 그래서 가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좀 이것을 반납을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 결정이 예산 정리 추경하기 전에 결정됐으면 이제 정리를 했을 텐데 그 이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반납을 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갑작스럽게 가지 못할 상황이 생긴 것인가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위원장 오수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이따가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에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 결산 설명서를 보면 너무 집행부 위주로 이렇게 결산 설명서가 작성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이제 8페이지 보면 구청장 표창장 제작이나 이런 것 보면 옆에 몇 개 정도, 몇 명에게 표창을 해서 제작을 했다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썼으면 좋겠고 또 10쪽에 선진지 해외시찰을 보면, 직원들 선진지 해외시찰을 보내잖아요.
그때 몇 명이 갔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거기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시면 굳이 이렇게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안 들어도 딱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이런 부분을 상세적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설명서를 봤을 때도 한눈에 딱 들여다볼 수 있겠다.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 위주로 이렇게 예산 설명서를 써놓으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서 작성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민영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교육환경개선기금을 포함하여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입니다.
먼저 동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화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유혜란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도서관팀장은 해외 선진 도서관 국외 연수 출장으로 인하여 최은주 주무관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이설희 어린이영어도서관TF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육지원과 총 세입 예산은 1억7,979만6천 원이며 징수결정 총액 3억3,992만7,633원 전액 수납하여 수납률은 100%입니다.
이어서 세입 내역을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입니다.
2022년 무상급식 지원사업 및 작은도서관 관련 지원 사업비 이자 발생분 두 건으로 총 108만8,456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2022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 및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총 302만9,758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입니다.
2022년 무상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 4건 총 1억5,979만4,520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보조금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보조금 3,009만6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금 등 8건에 대해 총 1억4,579만6,690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중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2022년 작은도서관 특화프로그램 등 집행잔액 세 건에 대하여 12만2,209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하여 1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쪽 2023년도 교육지원과 총예산액 46억2,903만8천 원 중 35억19만7,621원 지출하여 집행률은 75.6%입니다.
먼저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전체 7,678명에게 지원하는 무상급식비 구 부담금 10억9,181만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3개 고등학교 1,714명의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비 30억8,504만 원 중 구 부담금 1.62%에 해당하는 4,997만7천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법정전출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쪽 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른 행사운영비입니다.
인하대학교와 추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및 초등 수과학캠프 등과 재능대학교와 함께한 초등 창의논리캠프 운영 관·학협력사업비로 총 1억2,29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진로체험 지원사업 행사운영비로 공공기관 진로체험교실 등 10개 사업에 총 1억1,98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쪽 청소년 교육바우처 지원입니다.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2,644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청소년 교육바우처를 지원하고자 상품권 제작과 홍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318만 원과 청소년 교육바우처 지원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2억6,4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나들이 강좌 운영, 평생학습공간 동구샘터 운영 등 맞춤형 평생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1억3,859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쪽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입니다.
관내 19세 이상 성인 500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품권 제작과 홍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995만 원과 바우처 지원금인 사회보장적수혜금 5천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구립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통합홈페이지 리뉴얼사업 용역에 전산개발비 7,330만 원, 홈페이지 소형서버 구입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398만 원 지출하였으며 구립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정기 도서 및 비도서 구입비로 8,87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송림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4,96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이룸 청소년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 및 비도서 구입비로 1,99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작은도서관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 3월 개관한 구립 송현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전산개발비 1,0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해서 16쪽입니다.
시설비 1억8,633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894만 원, 도서구입비로 5,14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도서관 7개소에 운영보조금 3,400만 원 교부하였고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 3,197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쪽 학교지원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사서 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관내 학교 7개교에 기간제 사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6,01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구립 송현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1,99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어린이영어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송림골꿈드림센터 본인증 지연으로 어린이영어도서관 조성 사업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설계용역비 2,090만 원 지출하고 그 외 전산개발비 등의 사업비 9억7,905만6천 원을 2024년도 본예산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교육환경개선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10쪽 기금 조성 총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02억3,019만 원에 이자수입이 1억7,872만 원과 사업비 사용액 1억1,309만 원을 반영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2억9,58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8쪽 기금 수입입니다.
기금의 총수입은 104억892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7,872만 원과 전년도 예치금회수 102억3,01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6쪽 기금 지출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138명을 선발하여 재능대학교 영재교육원과 함께 창의논리캠프를 운영하여 7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을 안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마을학교 9개소를 운영하여 4,309만 원을 지출하는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1,309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환경개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금고에 102억9,582만 원을 예치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혜란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질의를 할당받은 최훈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추가 건립 조성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현재 보니까 작은도서관이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송현근린공원 이남과 이북으로 나눠봤을 때 이북 쪽에는 전혀 그런 시설들이 없거든요.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 균형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또 지금 영어도서관 조성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예산도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이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이북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작은도서관은 공립 작은도서관 말씀이신 것이죠?
사립 작은도서관은...
최훈 위원
공립이든 사립이든 뭐 이북에는 전혀 없으니까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사립 도서관은 동구 지역에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지금 작은도서관 15개가 저희 관내에 있어서.
최훈 위원
그런데 그 작은도서관 15개는 지난번 제가 운영 실태를 받아봤었지만 그렇게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접근해서 도서라든지 어떤 문화 혜택을 받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부분이고 그냥 지역에서 점조직으로 하나의 작은도서관, 그야말로 작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국공립 작은도서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립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송현작은도서관과 송림작은도서관 그다음에 이룸청소년도서관 그다음에 해서 총 4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앞으로의 향후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검토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 저희 동구가 지역적으로 되게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점조직의 작은도서관 활용은 사립도서관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립 작은도서관 위치적으로 그렇게 큰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기에는, 그리고 이쪽에는 송림도서관이 있고 저쪽에는 화도진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나름 균형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훈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균형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측면이라면 동구가 넓지 않죠, 맞죠.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남쪽에 작은도서관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너무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물론 과장님 탓은 아니겠지만 지금부터 여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해왔던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왔겠지만 동구청 인근으로 모든 것들이 많이 치중되어서 조성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편중되어져 있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특히 작은도서관은 미취학 아동이나 또 저학년층에서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지역적인 편중이 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교육,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송림동 인근에 밀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말씀하신 것들을 포함해서 향후에 저희가 어떤 시설이나 뭔가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지역적인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지금 영유아 시설 같은 경우도 이북 쪽으로 한다고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만석동이나 이쪽으로 했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공모사업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공모사업을 해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업이 아닌가 싶거든요.
적극적인 사업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아이를 키우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저출산을 넘어서 인구 유입 정책에도 부흥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계획을 안 갖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 많이 실망스럽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러니까 공립 작은도서관을 새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것이고 말씀하신 균형적인 안배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계속 염두에 두고 검토하는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훈 위원
검토가 아니라 사업계획을 빨리빨리 만들어줘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시간이 몇 년이 걸릴 텐데.
꼭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닌 사업계획을 짜 줬으면 합니다.
그것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화도진도서관은 성인 위주의 도서관이잖아요.
어린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어린 아이들 이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린 아이들이 편하게 끼리끼리 모여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우리 자료 6쪽에 보면 청소년 교육바우처 지원금 집행률이 100%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지금 그러면 청소년들이 이 교육바우처는 다 지급 받은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받은 교육바우처 상품권을 갖고서 회수는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이런 통계는 내볼 수가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회수율, 잠시만요.
말씀드릴게요.
교육바우처를, 저희가 교부율이 97.2%예요.
이 예산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품권을 전부 구매해서 했기 때문에 100%로 나온 것이고요.
상품권 교부율은 97.2%고 환전율은 83.7%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받고서 이용 못 한 것이 약 12% 정도 되는 것이네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15%구나.
이것이 제대로 좀,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지급해서 이런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렇죠, 이제 연초부터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교부율이 97%이기 때문에 교부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교부를 했고 사용하는 학생들이 6개월 갖고 사용한 것인데 그렇게 시간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유가 없지는 않지 않았을까 싶은데 약간 상품권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네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잘 몰라서 못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받기는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수요처가 다 매뉴얼에 있기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부모가 잘 보고서 챙기지 못하는 경우는 또 아이들이 보고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회수율이 조금 더, 이것 회수율은 사실 문제가 좀 있네요.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지급된 것에 맞춰서 회수도 이런 것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시행 초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홍보가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나 부모들이나 전부 다 인지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2년 차이기 때문에 환전율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제 수요처도 올해 좀 더 늘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수요처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수요처에서 아이들이 수업도 받는 친구들도 있고 물품을 구입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이런 수요처, 아이들의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만족도 조사하기 되게 쉽잖아요.
구글 폼으로 해서 이것 지급 받는 아이들한테 직접 문자 같은 것 안내해서 그래서 수요처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해야지 그러니까 수요처에서도 긴장해서 잘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이신지 알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바우처로 나가는 것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처 만족도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덧붙여 말하자면 저희가 화도진도서관 관련해서 이제 교육청 사업이기는 하지만 거기서 증축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허식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정확하지는 않은데 설계 용역인가 타당성용역인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장수진 위원
그런 것을 계속 체크하셔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구에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협조해서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아까는 말씀 못 드렸지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화도진도서관 조성에 관한 것도 저희가 열심히 지금 가서 협의도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놓고 방금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어린이도서관 신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에서도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하고 그리고 구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렇게.
사실 부처가 다르다고 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칸막이 행정을 좀 없애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쪽에 도서관 증축에 대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이 드네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연이어서요.
평생교육 바우처도 새롭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이 사업에 집행률은, 아니, 집행률이 아니라 얼마나 이용됐습니까?
저희 5천만 원 500명이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아까 회수율이라고 표현하시기는 하시던데 그것이 사용률일 것이잖아요.
실질적인 사용률인 것인데.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환전율, 잠시만요.
평생교육은 84.7%요.
김종호 위원
비슷하네요, 청소년 교육바우처랑.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하나 더요.
저희가 청소년 교육바우처 동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주소는 있는데 1년 이상 거주기간이 안 돼서 지급 못 받는 인원이 얼마나 나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주소는 되어 있는데 1년 미만이라서.
김종호 위원
어차피 타 구는 못 주는 것이고요, 주소가.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저희가 지금 지원 대상이 2가지인 것이에요.
동구에 주소가 있어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13세부터 18세까지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그 통계는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많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요?
저희가 장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거주기간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뽑아보면 장기 거주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동구로 이사 와서 학교를 전학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중고등학교 대상.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저희 평생 교육바우처도 거주기간이 들어갑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실무자와 숙의)
여기도 동구 1년 이상 거주.
김종호 위원
같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그것은 한번 나중에 알아봐 주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고 자료 좀 요구할게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최훈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과장님이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동떨어지게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구가 거리가 그다지 멀어봤자 얼마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그쪽 빼고는 약 3∼40분 정도면 다 끝에서 끝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웬만한 데는 가능하지만 과연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들을 이용할 때 과연 만석동이나 화수1·화평동이나 화수2동에서 송림동의 작은도서관이나 송현동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분명히 인식이 없기 때문에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그래서 작은도서관의 이용, 아이들이 ID 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용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서를 빌리고 이용하거나 하려면.
그것 동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3년 치 범위에서 좀 뽑아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것을 보시면 아마도 느낄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고 충분히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교육지원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홍 관광진흥팀장입니다.
한수현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보라 박물관팀장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결산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관광체육과 총 징수결정액은 64억3,821만5,233원 중 63억2,738만3,664원을 수납하여 수납률 98.3%입니다.
미수납액은 기타수입 및 보조금반환수입 1억1,083만1,569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로 편의상 천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체육회 사무실 임차료,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 사용료로 2,225만4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입니다.
박물관입장료 2,896만6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입니다.
구민운동장(축구장)사용료로 6,553만2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 기타수수료입니다.
수상레저기구 저당권등록 수수료로 6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입니다.
박물관 도록 판매대금 및 박물관 소장자료 원본 이미지 사용료로 8만7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입니다.
2022년도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기타이자수입 등 총 6건 72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3쪽에서 4쪽 임시적세외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2002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보조금반환금 등 총 11건 3,981만1천 원 수납하였으며 수납 내역서는 결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입니다.
야외운동기구 고철 처리비, 2023 실감콘텐츠체험관 건물시설물 공제회비, 박물관 퇴직 기간제근로자 정산이자, 2023년 상반기 급량비 및 출장여비 반납금 등으로 67만 원 수납되었으며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 공제회비 132만4천 원은 2024년 1월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입니다.
동구체육회의 보조금 반환금 일반수납으로 2,156만6천 원, 박물관 기념품 판매소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사용료, 구민운동장 사용료 오납분, 동구체육회 보조금 미수납 등 1억950만7천 원으로 보조금 반환금 납부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등 4건 총 3억2,642만4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7쪽 보조금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 13건 총 수납액 57억8,830만3천 원입니다.
8쪽 보전수입등 국고보조금등반환금 사용 잔액입니다.
2022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보조금반환금 등 3건, 1,894만5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사용 잔액입니다.
2022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보조금반환금 등 4건 총 1,423만6천 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중심으로 세출 결산에 대하여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생활체육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만 원을 동구체육회에 교부하였습니다.
군구체육회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보조금으로 3,202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동구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 보조금 3,200만 원 교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사업보조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7명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으로 2억8,091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사업보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으로 7,976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으로 4,71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체육행사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참가 지원 보조금과 구청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보조금으로 3,5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사무관리비 국가철도공단에 화평철교 게이트볼장 부지 대부료 납부 등으로 1,19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3쪽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시설비입니다.
페럼공원 조성비 및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4억1,44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한국실업연맹 연회비, 상해보험 가입비 등으로 1,58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공공운영비 숙소 및 훈련소 관리비로 2,52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입니다.
지도자 2명 보수 및 선수 6명 연봉, 대회출전비 등으로 7억2,96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6쪽 유소년축구 활성화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감독 및 코치 2명의 강사 수당, 대회출전비 등으로 1억3,29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유·청소년 등에 대한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으로 1억18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구민건강걷기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공모사업 보조금으로 3천만 원을 인천마라톤조직위원회에 교부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등록 장애인들에 대한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으로 1,34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8쪽 근린생활용 소규모 체육관 건립 시설비입니다.
송림골 꿈드림센터 내 소규모 체육관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20억7,85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화도진 스케이트장 조성 행사운영비입니다.
화도진 스케이트장 개장식 행사 대행 용역비로 1,92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화도진 스케이트장 조성 행사관련시설비 화도진 썰매장 설치 및 운영, 해체 용역 선급금으로 2억8,750만 원 집행하였고 2억9,250만 원은 ‘24년 2월 사업 종료 후 잔금 지급을 위해 ‘24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9쪽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꿈드림센터 탁구대, 사무용품구매 등으로 1,33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따른 사업추진보조금으로 3,550만 원을 동구체육회에 교부하였습니다.
20쪽 관광벨트조성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관광벨트조성사업 소규모수선비 등으로 1,09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관광벨트조성사업 행사운영비로 동구 역사문화해설사 보수교육, 동구 걷기투어 골목골목 동구마실 시범사업 추진으로 총 1,14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1쪽 문화관광 벨트 조성 및 관리 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동구에서 양성한 역사문화해설사 활동비 지원으로 2,47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벨트 조성 사업 시설비로 관광시설물 안전점검 진단 비용 등 관광시설 소규모 시설비로 1,93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가상현실체험관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에 3억3,800만 원 교부하여 가상현실체험관 탐을 운영하였습니다.
22쪽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기타보상금입니다.
입주점포 임차료 지원금으로 1억6,7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테마여행 상품 개발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보조사업 단체예산액 1억2,900만 원 교부하였으며 예술로 동구길 탐방로 조성, 동구르르 동구산책 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활성화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홍보 및 배다리 공공예술프로젝트 및 지역축제 운영비 등으로 2,4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활성화지원 행사운영비입니다.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비용, 배다리 지역축제 개최 비용 등으로 5,4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활성화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배다리 공공예술프로젝트 추진으로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3,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활성화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배다리 지역축제 개최 비용으로 1억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박물관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박물관 운영 물품, 복사비 및 공기청장기 임차료 등 유물평가위원회 등 위원수당 등으로 1,7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 박물관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박물관 공공요금, 보험료, 시설장비유지비 용역 비용으로 1억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 박물관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인천시립박물관과 공동으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여 실감콘텐츠 제작 및 설치 용역, 하드웨어 임차료 등으로 1억8,9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 소장자료 이전 용역비와 아카이브 자료 수집 및 관리 제비용 등으로 2억4,7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박물관 전시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1,07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박물관 교육 운영 및 인천시립박물관 공동 특별전 연계 행사운영비로 3,3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 박물관 운영 재료비입니다.
전시실 및 수장고, 유물 관리 소모품 구입 등으로 1,18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달동네놀이체험관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6,3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 공립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DB구축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와 보험료로 2,47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9쪽 성냥테마마을 박물관 조성 및 운영 공공운영비로 3천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성냥테마마을 박물관 조성 및 운영 시설비로 1,37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30쪽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시설비입니다.
주차장 기본설계 및 박물관 증축 실시설계 선금 준공금, 안전관리 및 구조안전진단용역으로 6억9,138만 원 집행하였고 계속비 공사로 59억9,764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포니2 자동차 등 신규 유물 구입과 화도진도 복제 영인본 제작 등으로 1억2,3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박물관 소장품 구입을 위해 1억8,285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31쪽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건립 시설비입니다.
주차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 선금 및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용역으로 1억7,66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도시생활사 조사 및 기록물 발간 사무관리비로 1,8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박찬영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16쪽하고 17쪽에 보면요.
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한 예산들이 2개 다 저조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16, 17쪽 하단.
지원사업인데 왜 이렇게 지원 실적이 저조하죠?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그러니까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랑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바뀌면서 시에서 예산이 약 2배 정도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보조금 사업이라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스포츠 이용하는 친구들이 차상위계층 5세∼18세 유소년 대상에는 약 500명∼600명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등록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2배 증액돼서 내려오면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하려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그만큼 남았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것으로 해서 뭐라고 그럴까, 이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안내도 하고 문자메시지도 발송해서 가입을 독려했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이렇게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증액돼서 남았다는 것은 증액됐으니까 남을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인천시에서도 보조금 지원할 만하니까 지원 예산을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나 또 스포츠 이용, 물론 뭐 다 할 수는 없죠.
다 할 수는 없는데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예산을 활용해서 스포츠강좌를 이용하거나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홍보를 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더 적극적으로 홍보나 안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예산이 뭐 많은 것은 저도 같은 고민이었는데요.
스포츠강사이용권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12페이지요.
하단에 저희가 제2회 추경 때 150만 원을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공공운영비요.
뭔가 필요가 그 당시에는 했었는데 결국 못해서 잔액은 250만 원이 남았으니까 추경할 필요가 굳이 따지면 없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이것이 그 당시에 페럼공원이 저희가 신설될 것으로 생각해서 거기 전기세가 좀 많이 나가지 않을까.
김종호 위원
공과금이 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좀 미뤄지면서?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예상했는데 그것이 미뤄지면서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3페이지요.
테마여행 상품 개발 지원사업 다 끝났지 않습니까.
아직 다 완료가 됐나요, 이것 지금?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지금 테마여행 상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종호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이것은 작년에 시 공모사업으로 테마여행 관광 상품 공모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정된 것이 다함께 동구 한 바퀴 탐방로 조성 이래서 화도진문화원에서 해서 7,700만 원 받았고 동구르르 동구산책 투어 프로그램이라고 스펙타클 워크로 해서 5,200만 원을 해서 진행한 사업이고요.
현재 이것은 작년도에 끝나서 올해 다 정산해서 끝난 사업입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10페이지에 보면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 이렇게 있는데,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11페이지요?
윤재실 위원
예.
그런데 과거에 생활체육지도자가 나가서 강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시스템이 지도자는 강사를 관리하는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생활체육지도자는 체육회 소속이므로 지금...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소속인 것은 아는데 과거에도 체육회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강사 소속이어서 우리가 전환돼서 정규 직원으로 됐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생활체육지도자 분들을...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분들은 그러면 행정만 하는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아니죠.
생활체육지도자분들도 체육회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거수하는 팀장 있음)
위원장 오수연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체육진흥팀장 한수현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생활체육지도자가 하는 사업은 대한체육회에서 지도자를 배치 사업하라고 지금 예산이랑 같이 내려줘서 매칭해서 저희가 뽑아서, 체육회에서 뽑아서 수업을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 배치 사업은 별도의 국가사업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생활체육교실은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7330이라고 그래서 사업 자체가 아예 다르고 7330 생활체육교실 사업은 저희가 강사를 채용해서 저희가 채용합니다.
구에서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별도로 수업을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신 생활체육교실은 시에서 대신 일부...
윤재실 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그것은?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전액은 아니고요.
일부 주고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구비로 채워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대한체육회 소속으로 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어떤 교육들을 나가나요?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교육을 하게 되면 대한체육회에서 보낸 지침이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을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당 20시간을 채워야 해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학교 아니면 시설 이런 데서 수업을 개설해서 이분들은 주당 몇 시간 해서 그 수업을 지금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우리 전액 구비로 하는 것이 생활체육교실 강사라는 것이죠?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예, 전액 구비가 아니라 이제 그것도 시에서 이런 생활체육교실을 하라고 시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비를 같이 매칭해서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은 저희 구 사업이에요.
주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약 11개 사업 교실을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는 현재 배치 사업에 있는 강사들, 지도자들은 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예, 생활체육교실하고는 별개입니다.
윤재실 위원
참 헷갈려요.
과거에는 이렇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죠?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생활체육회.
윤재실 위원
직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이 생활체육을 각자 파견을 나가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돼서 그러면 지금은 이 사람들이 행정을 하는 시스템인가?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저희가 지금 보면...
윤재실 위원
주로 행정을 하는 퍼센트가 많은 것이죠?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그것이 아닙니다.
원래 저희가 체육회사무국이라고 해서 사무국에는 사실은 국장이 있고 행정 직원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나머지 배치 사업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상의 그런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 직원을 따로 별도로 뽑지는 않았어요.
뽑지는 않고 저희가 8명 되는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배치 사업도 하면서 행정 업무를 일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침에 2명은 행정 업무를 일부 볼 수 있게끔 지침에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 업무를 보면서 지도자 배치 사업도 나가면서 그중에 또 두 분은 행정을 더 집중적으로 보고 수업 실수를 더 줄여가면서 행정 업무를 보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는 사실 점차적으로 사무국도 행정을 전담할 직원을 채용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할 일도 많아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까 배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도 시비로도 다 지원되거든요, 인건비 부분이.
그런데 저희가 사무국 같은 경우는 행정 직원을 뽑는다고 그러면 전액 보조금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이 돼서 사실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행정 업무를 하기 위한 직원이라기보다는 국가 배치 사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이라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뽑힌 분들이라서 수업을 지금 주로하고 있습니다, 주 20시간.
윤재실 위원
몇 명이죠?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저희 8명 지금.
윤재실 위원
8명이 주로 다 수업을 나가는 것이에요?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예, 이것은 필수 나가야 되는 수업, 이분들은 다 어르신 배치자 2명, 일반 배치자 6명으로 해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르신 사업도 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예, 경로당 이런 데 이제 찾아가야 해요.
수업을 개설해서 주당 몇 시간씩 꼭 채워야 하기 때문에 스케줄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제 헷갈려서.
이것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인지 나가서 생활체육 지도를 하는 사람들인지 헷갈리고.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주가 지도 사업, 그러니까 지도자 업무를 하기 위해서 뽑힌 분들이고요.
이제 부가적으로 행정 업무를 각각 맡아서 조금씩 하고 있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온 행사에 이 직원들이, 전 지도자들이 다 오거든요.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예.
윤재실 위원
온 체육회 행사에?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헷갈렸어요.
따로 뽑아서 또 이것을 하고 있나.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행정 업무를 전담할 직원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전액 보조금으로 내려줘야 하는 인건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담이 돼서 좀 더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우수선수 활동지원비가 있어요.
이것이 보니까 인건비 같아요, 기타보상금.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윤재실 위원
장애인 우수선수 활동지원비라는 것이 뭐예요?
선수를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선수를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선수를 지원하는데 있어서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기타보상금은?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인건비보다는...
윤재실 위원
수당?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그러니까 동구에 1년 거주한 장애인 선수 중에 전국대회에서 8위 이상 입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 협회에서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180만 원씩 분기마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우수선수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동이 아니라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해야 합니다.
입상해야지 받는 것이지 입상을 안 하면.
윤재실 위원
그러면 몇 명인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한 명씩 보통.
윤재실 위원
입상하면 그냥 매달 이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매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구에 일단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그다음에 전국대회 8위 이상 입상하면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 협회 추천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선수를 매년 주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선택을 하겠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선수가 입상하면 계속 바뀌어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바뀝니다.
계속 바뀌었습니다, 매년.
윤재실 위원
종목에는 상관없고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종목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1-2분기 같은 경우는 수영 선수가 받았고요.
3-4분기에는 조정 선수가 받았고.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22페이지에 보면 입주점포 임차료 지원이 있어요.
이제 이것이 배다리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지원을 하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현재, 그러니까 2021년 4월부터 지원해서요.
2022년 7월까지 마지막 5차까지 했었습니다.
이것이 3년 기간이기 때문에 이미 끝나신 분도 있고 ‘22년 7월이니까 ‘25년 7월이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미 끝난 점포들은 잘 운영이 되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아쉽게도 지금 7개 정도가 끝났는데 처음에는 3개 업체가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더 하시다가 안 되셔서 나머지 두 분도 그만두셔서 현재는 첫 번째 7개 중에서 2개 업체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5개 업체가 하던 공간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원래 공간 점포주한테?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뭐 이제 그 부분은 또 당초에 인테리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또.
윤재실 위원
그러면 거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원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네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하시던 분들은 떠나셨지만 또 새로운 분들이 와서 영업을 하시니까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계속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이 사업은 지금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1차로 했던 데가 일곱 군데 중에 두 군데 남고 다섯 군데가 떠났어.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25년도에 남았는데 거기도 분명히 또 그럴 것이라는 예상, 예측을 하거든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취지에 배다리 문화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사업이 그냥 그대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참 안타까워서.
언제까지 이것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했고 지금 1차로 지원했던 점포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제 계속적으로 운영되게 하려면 더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원래 이 사업의 취지 목적이 있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윤재실 위원
그 목적을 다시 되살리려면 뭘 또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본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일단 한 번 더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은 종료가 된 것이니까 또 다른 관광 활성화나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요새 저희가 스탬프 투어도 해 가면서 그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뭔가는 저희가 연구해서 사업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예.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지금 스탬프 투어도 해서 효과가 좋아서 거의 약 1천 명 이상 왔다 갔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비효과적인 것 같아서 제가.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고개 끄덕임)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우리 12쪽 중간에 보면 화평철교 게이트볼장 대부료 지금 내고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여기, 예.
(청취불능)
장수진 위원
예, 900만 원 그것이랑 또 20쪽 보니까 배다리 하부공간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같은 국가철도공단 하부공간 대부료인 것이죠?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아뇨, 화평철교 게이트볼장 대부료는...
장수진 위원
지금 거기 동인천역 있는 데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그러니까 철교가 2개이지 않습니까?
장수진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하나는 이쪽 배다리 쪽 책방 옆에 그것하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따로 각각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그것이고 예, 게이트볼장 이것 따로따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같은 국가철도공단에.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국가철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런데 그 금액이 평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것이죠?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평수에 따라서 공시지가 산정해서 과표를 선정하면 거기에 국유재산 대부료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대로 곱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저희가 어떻게 줄여달라, 많다, 이런 저희가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뭐 노인,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그런 공공시설로 이용하고 그러면 더 할인해 주고 이런 제도는 없어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체육시설에 대해서 요율이 좀 작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공간이 배다리랑 화평철교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화평철교는 면적이 약 440㎡ 정도가 되고요.
여기 이쪽은...
장수진 위원
많이 차이가 나나 봐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잠깐만요, 52페이지.
요율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있고 배다리는 좀 그냥.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18쪽에 보면 우리 화도진 스케이트장 올해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준공도 좀 늦어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 날짜가 많이 계획된 것보다 좀 줄었죠?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2023년 11월 20일부터 해서 2024년 2월 28일까지 운영했고요.
날짜는 예년에 비해서 좀 줄기는 했는데.
장수진 위원
계획된 것보다 좀 줄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약간은 좀 줄었습니다.
비 오고 그래서,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올해는 좀 차질 없이 개장을, 그때 왜 늦었지, 준공이?
(○최훈 위원 의석에서 – 온도.)
아, 온도 때문에 날씨가 덜 추워서.
그리고 저는 운영하고 하면서 마무리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철거하고 나서 바닥 같은, 우리 보도블록이랑 이런 것이 상당히 관리가 잘 안 됐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끝나고서 3.1절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행사 때문에 급하게 철거하다 보니까, 일단 깨끗이 하다 보니까 급하게 치우느라고 3.1절 행사 끝나고 와서 그 업체 아레나스포츠에서 와서 나머지 정리는 다하고 갔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보면 보도블록도 많이 깨져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 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르바이트생 월급이 늦게 지급됐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장수진 위원
그것은 참 되게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계약하게 되면 다시 만약에 또 이 업체랑 계약하게 되면 이런 것을 먼저 다 이렇게 계약서상에 집어넣을 수 없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내릴 때 급여는 뭐라고 그럴까, 차감 그런 것은 좀 제때제때 또 동구 학생들이 많았어서 그런 것을 넣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전화도 많이 해 주셔서 업체한테 막 돈 받으라고 그런 노력도 해 주셨고 그런데 정산에서 약 일주일 정도 아마 그쪽에서...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는 친구들이 많이 거기서, 동구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보면.
처음에 1월에 얼마를 주겠다고 한 그런 계획들이 1월부터 계속 틀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할 때 그 아이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급여 관련 부분에서 지체가 되고 한다면 과감하게 페널티를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 금액을 다 마지막 결산할 때 또 이렇게 나눠서 주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아예 급여가 안 나간다고 하면 그것을 더 늦게 준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은 없나요?
철거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이것을 다 완납할 수는 없어요, 업체에 주는 돈을?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철거 끝나고 나중에 준공 떨어지고서 저희 들어왔을 때 다 끝나고 줬습니다.
장수진 위원
다 끝나고 줬어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도 급여를 중간에 안 준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급여를, 예.
장수진 위원
철거 끝나서 줬지, 맞아요.
늦게 준 것이죠?
그러니까 급여까지 다 지급된 것을 보고서...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셔서 그것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우리도 정산 못 해 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아무튼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배다리 스탬프 투어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이 있네요.
마지막에 또 우리가 이마트 동인천점에서 럭키박스를 추가 인센티브로 주나 봐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그것은 이제 이마트 쪽에서 자기들이 우리 가 이것 스탬프 투어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할 때 자기들 홍보성으로 예를 들어서 스탬프 투어 완료하면 그 카드를 갖다 내면 그쪽에서...
장수진 위원
그것 이마트에서 주는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이마트에서 주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나는 구에서 만약에 예산을 들여서 준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기는 한데.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아니, 저희는, 예.
장수진 위원
사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것이 취지에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스탬프 투어 취지에.
우리가 스탬프 투어하면서 커피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것도, 굿즈 쿠폰 이런 것 주는 것도 다 소상공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다 그렇게 커피전문점이나 지정해 놓은 것이잖아요, 참여 업체를 저거해 놓은 것인데 이마트 동인천점에서 럭키박스를 준다?
그런데 이것이 이마트에서 자발적으로 주는 것이라는 것은 지금 알았는데 그런데 주민들 생각에서는 관하고 이마트랑 연결을 해서 사업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수진 위원
아니, 제가 딱 봤을 때는 이것이 이마트에서 자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됐든 추가 인센티브 해서 이마트 동인천점에서 럭키박스를 주는 것으로 봐서 이것이 그냥 관에서 하는 사업을 또 추가로 더 지급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한번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그러니까 뭐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한다면 기업들도 지역에 뭔가 상생하고 싶은 차원에서 또 지원해 주는, 무료로 지원...
장수진 위원
그런데 대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업 취지랑은 맞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화도진 스케이트장을 계약하고 할 때 전량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은 정해놓고 그 소모품에 대한 구입을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구매라든지 계약이라든지 할 때 지역 상품 우선 구매, 지역 물품 우선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도 있고 한데 그 부분 꼭 집어넣어서 했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하고 나서 올해 제가 느낀 것인데 저도 똑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동인천역 북광장 보도블록 내용연수가 꽤 되기는 했어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고개 끄덕임)
최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깨진 것인지 아니면 스케이트장이 올해 무게가 더 중량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압박을 못 이겨서 깨진 것인지 예년보다는 좀 심했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었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복구는 했는데 그래도 땜빵식으로 복구가 되다 보니까 보기 싫은 부분은 있기는 하더라고요.
하여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다리에 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저도 얘기를 그래도 해야지 문제 인식을 갖고,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있는데 더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공공예술프로젝트도 그렇고 기타 예산 배정을 꽤 많이 해서 배다리를 어떻게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통과 문화를 살려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구에서 하는 배다리에 대한 관심과 집중에 대한 것은 눈물겨울 정도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효과는, 눈에 보이는 효과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원래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개항로에서 봐 왔듯이 민간들이 들어와서 하나씩 어떤 포인트를 갖고 개발해 나갈 때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관에서는 약간 후원이나 밑 지원만 해 주고 하는 방식이면 좋은데 이제 관에서 모든 것을 리드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예산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예산을 충분히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40.4%밖에 안 되는 것은, 거기가 물론 자체평가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듯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적합한 사업 대상자 및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진지의 좋은 사례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있고 그리고 구의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잘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항상 보면.
뭔가 될 것 같고 우리 구에서 정말 유일무이한 장소이기도 한데 이곳에 대한 부분 살려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글쎄요.
우리가 구에서 행사를 하고 할 때 대기업에서 사주 많이 받고 있기는 하던데 대기업이라고 없애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우리 장수진 위원님과 반대되는 얘기라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짧게 두 가지만요.
과장님, 체육회 보조금 올해는 어느 정도가 수납될 것으로 예상하셔요?
상반기 중에 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아니요, 상반기에 지금 1천만 원 납부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
들어왔습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그래서 지금 약 9,9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올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연말 되어봐야 알겠죠?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지금 올해도 봤을 때 매년 약...
김종호 위원
약 2천만 원 정도?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2천만 원씩은 남았었고요.
김종호 위원
상반기 정도 1천만 원이었으면.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이번에 화도진축제 때도 뭐야 또 하시고.
김종호 위원
이것 제물포구 가도 다 승계되는 것입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지금 그것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된다, 안 된다고는.
왜냐하면...
김종호 위원
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로 보이거든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종호 위원
나중에 좀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 더 배다리 문화예술거리 조성 사업은 이 상황이면 저는 실패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가 그만큼의 자원을 투여하는 사업은 쉽지 않, 솔직히 많이 한 것이거든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많이 지원.
김종호 위원
30개 점포에 인테리어도 지원했고 50만 원씩 3년 치 월세를 지원한 것 아닙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김종호 위원
저는, 아마 그분들도 진짜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리고 유동 인구도 워낙 없고 이것이 선의만 갖고 버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어쩌면 3년을 버틴 것도 참 고마운 일이기는 한데 이것에 대한 저는 객관적인 평가는 잘해보셔야 한다, 부서에서.
문제가 뭐였을까, 아니면 보완할 지점이 있었을까.
저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원을 투자했던 사업이 또 3년이 지나니까 흐지부지되고 새로운 사업들이 막 대체되는 것이 저는 탐탁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업이 그래도 성과와 한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잘 평가해서 성과는 성과대로 또 계승할 것이 있는 것이고 미흡한 점은 또 개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엎어져야지 이 사업은 이제 끝났고 종료, 또 새로운 사업 들어오고 배다리가 계속 그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원은 많이 투여가 되는데 실질적인 어떤 변화나 어떤 긍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1, 2차 종료됐고 이런 것이다 보니까 저도 월세 더 지원해라 뭐 이렇게는 못 하겠는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김종호 위원
하지만 실제로 운영했었던 당사자들이든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볼 필요는 있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있겠다, 워낙 대규모 사업이었으니까.
좀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부서에서 필요하면 토론회도 한번 열어볼 수도 있고 간담회도 열어볼 수도 있고 사업의 결과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좀 밟아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이영복 위원
거기 예산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많이 불용이 됐어요, 29%나.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예,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
그것 이유가 뭐예요?
15쪽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15쪽.
그러니까 작년, 일단 선수 구성이 6명으로 줄었습니다.
당초 막 7명, 8명 하다가 2023년 6명으로 줄어서 아무래도 인건비...
이영복 위원
지금 선수 체급에서 빠져나가서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줄은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인지.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그러니까 저희가 총 정원이 8명인데 작년에는 6명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퇴직을 해서 없어서 못했네.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퇴직해서 나가서 받았어야 했는데 받지 못하는 바람에 그 인원을 하면서 올해 2명 다 충원됐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산을 좀, 인건비성이나 뭐 관리비 이런 쪽에서 많이 좀 줄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리고요.
5쪽 맨 상단 한번 보시죠.
이것은 큰 것은 아닌데 야외운동기구 고철 처리비 해서 이렇게 돈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저희 야외시설에 운동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영복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화도진그린빌주공 쪽이랑 한빛 쉼터 그쪽에 있는 야외운동기구들이 오래돼서 2개를 팔면서 그것을 그냥 불용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고철로 판매해서.
이영복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야외운동기구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보거든요, 저는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지역을 다녀보면 각 동에 있는 야외운동기구 있잖아요.
(핸드폰을 들어 야외운동기구 사진을 보여주며)
우리 이것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관리는 특별히 없고.
이영복 위원
없죠?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고 닦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굉장히 이것이 헐어져서 보기 싫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물로만 닦아도 깨끗해지거든요.
지금 여기저기 이렇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좀 다니시면서 우리가 이것은 관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불용된 것도 이전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우리 재개발, 재건축을 하잖아요.
재개발하는 구역에 많이 있어요, 야외운동기구.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이영복 위원
그것 몇 개 정도나 돼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운동기구요.
이영복 위원
파악해 봤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는데, 잠깐만요.
이영복 위원
됐고요.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야외운동기구 설치해 달라고.
그것 민원이 안 받아졌나요?
그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은 여기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불용시키지 말고 이전해서 재활용하면 그것 이용도 하고 좋을 것 같은데.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일단 아까 말씀하신 야외운동기구는 저희가 약 254개가 있고요.
저희 직원이 분기마다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장 난 것이 있나 이런 것을 좀 하는데 직원이 그것을 매일 가서 볼 수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주민분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항상 설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청소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그것 관련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이영복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끗이 하면 우리 동네 깨끗해지거든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한번 가 보세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가 보셨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저는 가끔 현장 나갈 때가...
이영복 위원
그런데 어떻게 가 보시면 느낌이 안 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아니, 맞습니다, 쓸만한...
이영복 위원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러잖아요.
비 오면 막 튀겨서.
보시고요.
그리고 관리 좀 하세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 여기는 지금 운영이 잘되나요?
그쪽에 공사가 한창이어서 차 댈 데도 없고.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성냥마을박물관이 작년 같은 경우 1만4,980명이 왔고요.
그 안에 교육과 체험행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쉽다면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시설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학생들이 올 때 학교에서 각 관내 학교 초등학생들이 와서 교육받고 체험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여건상 지금 그것은 어려운 것 같고 일단 성냥마을박물관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눈으로 확인을 못해서 맨날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평일은 주로 없고 주말?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평일은 아무래도 학교 체험 수업.
윤재실 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지 않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외부에서도 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많이 왔는데 지금 그쪽이 이번에 스탬프 투어 거점입니다.
거기서도 다 시작하고 그래서.
윤재실 위원
아, 거기가.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그래서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예전에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이 용도로 쓰일지는 몰랐는데 성냥마을박물관은 지금 배다리 그쪽에 있을 때 없어서는 안 될 장소가 된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관광안내소 역할도 하니까요.
윤재실 위원
관광안내소 역할도?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최훈 위원 의석에서 – 불친절하대.)
윤재실 위원
상당히 불친절하다고 하는데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그래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비를 다 보니까 그 공간 운영에 대한 것밖에 없어요, 체험교육 운영비 딸랑 1천만 원 있고.
그러면 공간은 굉장히 잘 고치고 막 이러는데, 운영하는데 과연 그 공간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사람은 많이 오는지.
그리고 지금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차 댈 데도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진짜 많이 관람하러 오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과연 잘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일단은 운영은 그렇게 지금, 1만4천 명 정도 오면 그래도 안 오는 인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재실 위원
조금 더 거기는 집중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알겠습니다.
한번 관심을 갖고 만약 불친절하다면 그것은 해설사분들한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관광체육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경 제1차, 제2차, 제3차가 다른 타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약 28건 정도 되고 또 감액도 있고 잔액도 많이 남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보조금 때문에 추경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타 과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과도하게 많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이것이 과도하게 많다는 것은 돌아서 얘기하면 저희가 일이 그만큼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처음 와서 관광체육과에서 일이 이렇게 많은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오수연
그런데 또 보면 감액된 부분도 많아요.
또 잔액도 있고.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예, 보조금 사업도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보셨지만 설명하는 것이 너무 길고 저희들이 어쨌든 이 예산은 저희가 다 쓰는 예산이고 또 일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아무튼 추경 제1차, 제2차, 제3차에 대해서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또 믿고 싶고요.
그런데 또 거기에 반면에 감액된 부분도 많고 또 추경을 받았지만 잔액도 많이 남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하시고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영 관광체육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상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상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 회계팀장입니다.
유은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결산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2023년 세무과 세입예산은 총 25억4,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7억2,940만 원 중 94%인 25억6,63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시유재산과 구유재산대부료 6,37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대부료 부과 대상 대다수가 고령자로 납부능력이 부족하여 2,710만 원 미납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전화 및 고지서 발송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정기예금 만기 이자, 부서별 공공예금 이자로 총 23억1,13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공용차량 및 사무기기 등 불용품 매각으로 총 1억75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계약 지연에 의한 위약금 145만 원, 공유재산(건물) 공제회비, 계약보증금, 법인카드 사용 실적포인트 등 4,790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연도수입입니다.
공유재산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와 관련하여 조회 결과 재산 없음으로 결손 처리된 639만 원과 공유재산 대부자들의 납부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 1억2,926만 원을 제외한 3,331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송림동 시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94만5천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19억1,148만 원이며 지출액은 18억6,090만 원으로 97.4%를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회계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의 전자입찰을 위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수수료와 계약적격심사프로그램이용료, 계약업체현황 책자 제작비 등 총 1,3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 합리적인 회계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연계API개발 비용 등 1,1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결산 및 지출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결산서(안) 및 첨부서류(안),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등 제작,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 지출 매뉴얼 책자 제작 등 총 3천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결산 및 지출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총 4명의 위원에게 1,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 공공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 풍수, 설해 등 각종 재해로 구 관리 건물 및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건물시설물 재회복구 공제회비와 관리 하자로 개인 또는 재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그리고 물품관리용리더용 유지보수 등으로 총 1억8,49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 기타반환금입니다.
송림6구역 송림3지구 안 구유지 82필지 매각에 따라 발생한 매각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13억8,233만 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 차량관리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공용차량 자동차세(35대), 환경개선부담금(5대), 보험료(32대), 유류비, 수리비, 검사비 등 총 6,66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 차량관리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친환경승합차량 3대를 구입, 1억8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조상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간단하게만 하나 여쭐게요.
1페이지요, 과장님.
공유재산임대료 납부능력 부족으로 미수납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상혜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미수납돼도 계속 공유재산을 쓰고는 계신 것인가요, 그분들은?
재무과장 조상혜
이것이 대부분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이것이 무단 점유해서 지어진 건물에 대해...
김종호 위원
저희가 어떻게 뭐 쫓아내거나 이럴 방법도 없는 것이죠?
재무과장 조상혜
그렇죠.
주거용으로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재산이 있으면 이제 압류를 해 놓는데.
김종호 위원
이것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손 처리됩니까?
재무과장 조상혜
5년입니다, 시효 기간이.
5년이 지나면.
김종호 위원
그런데 결국 이분이 재산이 없고 또 5년이 지나면 말소가, 결손되고 또 부과되고 계속 이것이 반복되겠네요, 그러면?
재무과장 조상혜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납부하실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무허가 건물이나 등등에서 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까?
재무과장 조상혜
예,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종호 위원
주로 어디 쪽에 많습니까?
재무과장 조상혜
주로요?
김종호 위원
지역적으로 따지면?
재무과장 조상혜
그렇게는 제가 뽑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그것이 결손 처리가 돼서 이제 5년 넘어가면 시효?
재무과장 조상혜
시효 결손.
최훈 위원
예, 그래서 결손 처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대부분이 무허가 주택이잖아요.
토지가, 우리 무허가 주택 건물.
재무과장 조상혜
건물이 무허가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침범을 한 것이죠, 공유지에.
최훈 위원
땅을 침범한 것?
재무과장 조상혜
예.
최훈 위원
그런 것도 있고 국공유지 또 우리 구 재산에 지어져, 침범.
그러니까 침범한 것도 있고...
재무과장 조상혜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최훈 위원
구유지에 들어서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조상혜
예.
최훈 위원
그런 경우에 당연히 토지등기가 있을 수 없고 그다음에 건축물대장이 없고 당연히 건축물 등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재산상의 압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 대신에 재개발, 재건축은 아니겠고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재무과장 조상혜
그것 보상 비용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훈 위원
예, 보상 비용이 이제 책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재무과장 조상혜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저 궁금한 것이 4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회계 업무, 합리적인 회계 관리를 위해서 주민한테 뭘 하는 것이 있나요?
재무과장 조상혜
예, 주민 생활에 밀접한 3천만 원 이상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안등이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마을 진입로 공사라든지 그런 공사의 경우는 주민 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 주민들은 어떤 주민이어야 되는 기준이나 뭐 이런 것이?
재무과장 조상혜
통장이라든지 그 공사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것은 사업 부서에서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제 회계도 잘 알아야 하고 뭐 이런 것이에요?
재무과장 조상혜
회계는 아니고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윤재실 위원
그냥 감독하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조상혜
예, 착공하고 그다음에 주요 공정 그다음에 준공 이렇게 약 3일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2만 원씩이요.
윤재실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뒤 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해서 민간인 위탁 교육비인데 이것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서 미집행했다고 그랬어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상황이?
재무과장 조상혜
이것이 2019년까지는 계속 대면 교육으로 했었는데요.
코로나19 이후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가 돼서 교육비가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것 예산을 삭감시키지 않은 이유는 다시 대면 교육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세우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지금도 온라인 교육이...
재무과장 조상혜
예, 그러니까 올해까지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온라인 교육해서 될까요?
그때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대면 교육으로 빨리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언제부터 해야 한다는 뭐 지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재무과장 조상혜
이것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조상혜
예.
윤재실 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결산 설명서를 보면 거의 집행부 위주로 이렇게 작성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조상혜
예.
위원장 오수연
집행 내역이나 집행잔액이나 이렇게 보면 이것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집행 내역 같은 경우에는 9페이지를 보시잖아요?
9페이지를 보면 여기 공용차량 자동차세(35대) 또 환경개선부담금(5대), 공용차량 보험료(32대)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에 대수를 첨부시켜 놨잖아요.
재무과장 조상혜
예.
위원장 오수연
그런데 이런 것처럼 타 과에서도 결산서에 이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집행잔액을 보면 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7페이지 보면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여기서 8,500만 원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 보면 3,053만7천 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재무과장 조상혜
예.
위원장 오수연
여기 보면 이제 잔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서 남았는지 이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넣어 주시면 여기 사업 내용이 지금 네 가지인데 어디에서 얼마가 남고 이런 것을 저희가 말씀을 안 해 주셔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부서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이 설명서를 누가 봐도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렇게 남았구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 없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결산서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지면이 확보되는 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재무과장 조상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내년 2024회계연도부터는 꼭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보는데 굉장히 수월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 결산서가 아니고 저도 한번 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작년에 제2차 정례회를 하면서 올해 예산을 쥐여줬잖아요.
재무과장 조상혜
예.
이영복 위원
사업 예산을 줬는데 그것이 빠른 시일 내 이렇게 해져야 하는데 아직도, 6월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하는 곳도 있어요.
그것 사업의 중요성이 있어서 예산 달라고 할 때는 그러고 난 다음에 여지껏 안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조상혜
제가 알기로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단계가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도 해야 하고 저희도 심의위원회를 거치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재무과가 내가 왜 말씀을 주문하느냐 하면 각 실, 과에 그것 계약하는 데 있어서 빨리 좀 하라고 뭐라고 그럴까요.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빨리빨리,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고 만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해 줬으면 좀 빨리빨리 해야 하지 않나요?
재무과장 조상혜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주문 좀 하셔서 재무과는 또 그런 역할도 해야 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저도 기회가 있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 그러니까 재무과가 모든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에 맞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항상 공사나 뭐 이렇게 무슨 다 계약을 할 때 이런 계약 기준에 맞춰서 다 하고 계시는 것은 맞는 것이죠?
재무과장 조상혜
그럼요.
장수진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조상혜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항상 모든 것이 다 계약 행위가 끝난 다음에 하자 보수하고 할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뭐 건물 짓고 나서 하자 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조상혜
예,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뭐 2년인가요?
재무과장 조상혜
그것이 이제 분야별로 다릅니다.
도로나 토공 같은 것은 2년이고요.
방수나 건축 이런 것은 3년에서 10년까지 합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송현근린공원에 있는 연못 있잖아요.
재무과장 조상혜
예.
장수진 위원
거기도 하자 보수 지금도 전혀 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계약 부서에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좀, 물론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도 발생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 하자 보수에 대해서 해 주지 않는 업체에 대한 엄격한 페널티도 분명히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재무과에서도 좀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조상혜
저희가 이제 하자 보수 기간 중에는 저희가 연 2회씩 정기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받고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너무, 건물 하나 짓고 하자 보수 하더라도 이제 저희도 민원 들어와서 그것을 얘기해서 그것 하면 담당 부서에서도 너무 늦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과에서 업무 보는 것보다 하자 보수 받는 것이 더 늦고 행정 처리가 더 늦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처음부터 계약할 때 관끼리 이런 것을 좀 정리해 놔서 나중에 그런 업체가 들어왔을 때 볼 수 있는 이런 매뉴얼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관에서 사실 하고서 하자 보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들이 또 이런 관급 공사 다른 데 가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조상혜
부정당 업체 관리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수진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같이 좀 해서 분명히 그런 업체들은 페널티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무조건 입찰만 해서 공사 다 하청에 하청주고 해서 공사만 끝나고 대금 다 받아 가서 이렇게 하는데 하자 보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에 대한 고민해 보셔서 이런 문제되는, 공사 끝나고 하자 보수 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정말 이것은 고민해 봐야 하고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계약하고 할 때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도 필요하고 그 업체에 대해 충분히 보증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절대 계약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조상혜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좀 할게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용을 못 하잖아요.
준공됐는데 하자가 나서 그것이 시공사가 잘못돼서 우리가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용 못 하는 그것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재무과장 조상혜
있는 것으로 알고...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없어요?
재무과장 조상혜
없어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준공 이후에는.)
이영복 위원
아니, 물어본 사람은 저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준공되어지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자가, 우리가 오늘까지 해야 하는데 내일부터 이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 이용을 못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합니까, 시공자한테?
재무과장 조상혜
그 이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복 위원
예, 시공자한테.
재무과장 조상혜
그것은, 그러니까 이용자가 그것을 이용 못 하는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요구를 하면 빨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한 노인복지관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준공이 되고 그다음 날 그것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이,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것 새로 교체해 달라고 해라.
이틀 만에 고쳤어요, 다.
삼일인가?
밤새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도 그렇게 대시를 확 과격히 해도 돼요.
그래서 빨리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나 이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죠?
재무과장 조상혜
그러니까 하자 보수를 빨리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라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이영복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하자 보수가 6, 7개월 됐어요.
작년 8월에 준공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송현근린공원에 생태 연못이 있어요.
그것이 밑에 방수공사가 잘못돼서 물이 하루 넣으면 하루에 다 빠집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공사 감독도 제대로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런 것을 다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도 해야 해요.
여기는 계약도 해야 하고 발주부서 여기서 하잖아요.
재무과장 조상혜
예, 저희가 정기 하자는 계속 챙기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하자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뭐 물품 계약하는 부분, 시공 그것 계약하는 분들이 전문직이 있어야 해요, 재무과에.
저는 그렇게 요구하고 싶은데 없죠, 한 분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계약 시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하자 발생 시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가 알기로도 하자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었던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혜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 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열
세무과장 김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수연 위원장님과 김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먼저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형근 세정팀장입니다.
송정순 구세팀장입니다.
조성희 시세팀장입니다.
정우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권애림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부재중인 세외수입팀장을 대신해 참석한 이선민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총 세입 결산액은 540억1,279만 원으로 실제 총 수납률은 98.9%입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의 세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등기, 등록 각종 면허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면허세는 99.2%인 22억9,846만 원, 관내 사업장 및 종업원 급여 지급액 등을 과세 대상으로 징수하는 주민세는 98.4%인 43억8,62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관내 부동산 등에 과세하는 재산세는 98.5%인 141억181만 원, 정부의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는 100%인 53억35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과년도 체납액인 지난연도수입은 1억2,683만 원을 징수하여 수납률은 32.5%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부터 살펴보면 지방세 제증명서발급으로 인한 증지수입 100만 원, 시세징수액의 30%를 재원으로 군, 구에 교부해 주는 징수교부금 수입 15억8,189만 원을 교부하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구금고협력사업비(1차년도)와 세무과 세입 정보시스템유지보수반환금, 타 시, 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촉탁 수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그외수입은 10억1,01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 여건 등을 기원으로 배분되는 부동산교부세 징수액은 248억8,822만 원이고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과 2023년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에 따른 상사업비를 내용으로 하는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이 2억7,261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결산 설명서 3페이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총 세출 예산액은 5억307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4억5,858만 원으로 91.2%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먼저 89.5%를 집행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세부과 사업입니다.
지방세입보조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1월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로 6,163만 원을 지출하였고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 등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4,70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고지서 발송 및 각종 우편물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9,25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라 교부된 상사업비 중 3,700만 원을 세입 유공 공무원 격려 국내 시찰을 위한 포상금으로 편성하여 2,2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5,33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으로 96.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707만 원을 지출하였고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및 홍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3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평 과세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세체납징수 사업과 관련해서는 85.6%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중 체납세액고지서 및 안내문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9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납세체납액 징수분에 대한 포상금으로 3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90.6%를 집행한 지방 재정 강화를 위한 세외수입부과징수 사업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분에 대한 포상금으로 830만 원 집행하였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78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무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94.9%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수용비가 포함된 사무관리비로 2,210만 원을 지출하였고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시설비로 91.7%인 6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7.4%인 6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태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가 어떻게 징수되고 있죠?
우리 구에서 부담하나요?
아니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태열
수수료요?
최훈 위원
예.
세무과장 김태열
저희가 지금 내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신용카드 수수료요?
납세자도 내고 있지 않나요?
세무과장 김태열
납세자는 납세자대로 저희는 기기 사용료.
최훈 위원
그래서 여기에 계수가 잡힌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미수납액이 세무과 소관이다 보니까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아서 일단 여쭤보는 것이고 또 작년도에 수납률이 32.5%밖에 안 돼요.
미수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고요.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태열
지금 여기 미수납액을 보시면 5억4,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은 각 구를 비교하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일단은 적은 금액이고.
이것 종류를 보자고 그러면 자금 압박이 있는 분들이 4억1,800만 원 미수납액이 있고 폐업, 부도한 그 경우가 3,600만 원 또 납세 태만하는 분들 4천만 원, 기타가 이제 5,300만 원인데요.
자금 압박이나 폐업, 부도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납세력이 좀 약화돼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지금 과장님께서 각 구를 비교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 동구가 약 3천억 원 이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타 구에 비하면 저희는 작은 예산이잖아요.
세무과장 김태열
예.
위원장 오수연
그 예산에 비하면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무과장 김태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래서 이 미수납액은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또 이것이 5년이 지나면 불용 처리가 되는 것이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태열
예.
위원장 오수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 처리가 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4쪽에 보면 포상금 내역을 여쭤볼게요.
제2회 추경에 3,700만 원을 추경했어요.
그런데 잔액이 1,448만 원 정도로 60.9%밖에 집행률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추경까지 했는데도 이것이 60%밖에 안 됐어요, 집행률이.
이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세무과장 김태열
일단 제2회 추경한 이유는 이것이 지방세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면서 상사업비를 7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원들 격려 시찰금으로 3,700만 원을 제2회 추경에 세운 것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있는데 거기에 약 7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래서 이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태열
예, 잔액은 원래 인원수를 40명을 예정했는데 타 부서로 전출 간 인원도 있고 이런 여러 연유로 해서 32명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이제 32명만 다녀오게 돼서 이렇게 잔액도 남고 집행률이 조금 낮았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김태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미리 추경할 때 빠졌던 그 인원들을 예상을 못했던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태열
예, 처음에 계획 잡을 때는 확답을 못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원만 계상해서 일단 잡아 놨던 것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알겠습니다.
아니, 추경을 3,700만 원을 했는데 잔액이 또 많고 집행률이 또 저조해서 일단은 여쭤봤고요.
그래서 저는 추경할 때 좀 심도 있게 추경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과장 김태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열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허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께 근무하는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정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영림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정종범 지적팀장입니다.
조태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결산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결산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16억1,976만2천 원이며 13억2,129만3천 원을 수납하여 수납률 81.6%입니다.
그러면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으로 민원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1,137만4천 원, 민원24 수수료 479만1천 원, 인증기용 증지수입 1억3,808만3천 원, 무인민원발급수수료 487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증지수입 카드사용분 익년도에 납부한 91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로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4,536만9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징수결정액이 9억6,197만5천 원이며 8억1,343만1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납부 기간 미도래 한 건과 경제적 납부 능력 부족 3건 등 총 4건에 1억4,854만3천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다음 그외수입입니다.
수납액은 302만1천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비 정산 120만1천 원, 2021년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정산 86만5천 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수수료 300원, 2022년도분 주민등록전산자료 사용료 배부 33만1천 원, 2022년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61만3천 원, 2023년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사업 이자 반납 8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난연도수입으로 인증기용 증지수입 95만2천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6,553만9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미수납 내역으로는 「주민등록법」 과태료 체납 17만2천 원, 그외수입(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 1억948만3천 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체납 2,556만5천 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체납 28만 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 86만3천 원, 개발부담금 납부 능력 상실에 따른 체납액 1,18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으로는 주민등록위반과태료 4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기타과태료로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204만9천 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과태료 201만6천 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92만 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40만 원,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 과태료 101만6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미수납 내역으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과태료 체납 73만5천 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 3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래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억2,645만7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여권업무추진 1,315만6천 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2,417만1천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1,402만2천 원, 지적재조사 측량비 1,710만8천 원, 2023년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 지원 5,8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의 경우 세출 예산은 주요 사업 중 통계목 1천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예산현액은 10억2,031만6천 원이며 지출액은 10억249만5천 원으로 집행률은 98.3%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결산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운영 사무관리비로 힐링프로그램 운영 2,398만5천 원, 민원행정업무 추진용품 구입 240만 원, 민원실 환경개선물품 구입 1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미추홀콜센터 운영비로 3,752만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바로 아래 시설비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실시설계용역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카메라) 구입 2,268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9개소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3천만 원 등 3,067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2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네트워크장비 구입 776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여권업무 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67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로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용품 구입비로 741만4천 원, 주민등록 및 인감서식 인쇄 264만9천 원 등 2,735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247만 원,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840만 원, 통합민원 및 인감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 374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로 1,963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모바일신분증 진위확인 단말기 구입 887만 원, 주민등록 인감스캐너 구입비로 2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관 운영 사무관리비로 기록관 운영 물품 구입 및 소독비 등으로 1,373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록관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운영지원비 70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보수 4,247만7천 원, 중요 비전자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5,7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족관계 사무처리 경비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족관계등록사무관련 사무용품 지원 등으로 2,201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간입니다.
부동산 정보의 안정적 운영 및 제공 사무관리비로써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883만7천 원 등 2,5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1,310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적재조사 관리의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조정금 지급으로 2억1,469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금곡2지구 외 한 건의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및 조사 위탁수수료 1,5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적민원 서비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4,470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적기준점 조사 및 관리 1,022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 우수사업 추진 전산개발비로 인공지능 및 드론 활용 도로 포트홀 탐지체계 구축(성립전)으로 5,6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로명주소 운영 시설비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결과조치 등으로 1,385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단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등으로 5,831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인력 운영비 기타직보수로써 기록물 담당 공무원인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지급으로 5,863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비 1,766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허덕재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우리 민원지적과는 예산도 뭐 10억 원 남짓한 금액에서 사업을 하시고 주로 민원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지적도명 오류자료 정비사업을 추진했었고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 간의 또 이해관계 조정을 하면서 많이 좀 어려웠을 텐데 분명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맞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라든가 민원 이 근무를 하다 보면 이제 측량 자체를 수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측량을 하다 보면 이제 민원인들께서 예상치 못한 어떤 의견도 제출해 주시고 하는데 이제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경험들을 하셔서 다 이렇게 설득을 많이 하시고 해서 원만히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예, 또 그 측량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소유권 관계를 조정하다 보니까 또 일부는 사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금액만큼 또 지불을 해야 하는 그런 것들도 발생을 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해 동부센트레빌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했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저기 송화새마을금고 송현지점에 올해 했습니다.
최훈 위원
송화새마을금고 송현지점에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최훈 위원
예산은 약 6,890만 원 들어갔는데 거기 민원발급 건수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지금 올해 송화새마을금고 송현지점, 이번에 동부센트레빌 앞 새마을금고에 설치한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훈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것은 예산 약 3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이고요.
최훈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올해 이것이 언제냐.
저기 올해 5월 정도에 설치를 완료, 5월 8일에 설치를 완료해서 아직 이제 통계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도 많이 원했고 해서 좀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발급 건수에 대해서.
최훈 위원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 정도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데이터 나오는 것을 좀 봐야 되겠네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포토홀 탐지를 해 보셨어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지금 저희가 이것이 이것이 그 건설도...
최훈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후온난화하고 겨울철 장마 같은 것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고 또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포토홀이 유난히 또 많이 생겼던 한 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혹시 지난 겨울, 봄 되면서 활용을 해 봤는지 매우 궁금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 직원들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응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로 해서 5,600만 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최훈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래서 드론 촬영을 구축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회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해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도로에서 포트홀이 이제 형성되고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관내 광역도로가 16개가 있고 우리 구가 관리하는 198개 노선이 있는데 전체에 대해서 5회 촬영을 해서 스크랩 촬영 확인을 해서 이것은 우리 건설과하고 시종합건설본부에 이제 그 자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업이라든가 어떤 행정체계 계획을 세우게끔 자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했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요?
성과가 나타나긴 할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제가 볼 때는,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보면 선명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을 바로 해야 할 것이고 선후가 있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최훈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것은 그 자료 가지고 하면 직원들이 현장에 전체 다니는 것하고 또 이제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신고를 해서 하는 것하고 이것이 차이는 이 자료를 활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민원지적과에 주요 세입으로 보면 딱 뻔한데요.
가족관계등록 업무에서 발생하는 과태료, 그리고 부동산중개업 관련에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 그리고 등기.
등기를 늦게 하거나 뭐 등기 관련돼서 나오는 과태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주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사실은 또 부동산중개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보수교육 같은 경우는 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회원들이 이제 회비를 내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부동산중개업이 주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전세 사기 났을 때도 부동산중개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구에서 예산을 짚어가면서 좀 더 현실적 있는 교육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좀 접근할 수는 없을지 하는 제가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도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어느 직업 영역에 편향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런 측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저희가 이제 부동산중개업소가 너무 잘 아시겠지만 100여 개가 있습니다.
106개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항상 그런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 오시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동구 원도심 같은 데에는, 이제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께서 이렇게 중개 행위하고 하는 부분이 이분들에게는 오십, 육십 평생 전 재산을 갖다 한 번에 좌지우지 하는 것이라 그 수수료 몇 푼에 의해서 이것을 가지고 간과하지 말고 좀 더 세밀하게 해 주기를, 직업의식을 갖고 하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시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진짜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게끔, 또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을 갖다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지금 앞서서 질문한 인공지능 및 드론 활용 도로 포트홀 탐지체계 구축을 한 것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5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 또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것은 저희가 기간 관계없이 어떠한 날씨 변화라든가, 겨울하고 여름하고 장마 기간이 끝나고 또 눈 같은 것이 오고 그러면 제설하고 나면 도로 조건이 틀려지고 또 이제 전년도에 정기예산 편성이 되면 도로가 재포장 되고 하는 부분에서 계속 업데이트 시키면서 계속 구축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드론을 2001년에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1급 자격증 갖고 있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고 그것을 또 판독하고 하는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어서 이것은 계속 추진하고 필요할 때마다 촬영을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전산개발비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전산은 구축이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마다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한다는 그 말씀이신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도 좀 그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적은 비용은 아니잖아요.
5,600만 원, 5,700만 원을 들여서 사실 뭐 5회에 걸쳐서 항공 촬영을 해서 그것 찾아냈다고는 하는데 인력 한 명만 해도 3개월 걸쳐서 다녀도 충분히 이런 것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지금 이제 전산 구축이 돼 있으니 앞으로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마 후라든지 또 뭐, 이것이 그래도 연간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실무자와 숙의)
장수진 위원
그러면 뭐 이렇게 되면 그냥 일회성 전산 개발만 해 놓고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으면 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 지적했을 때 드론 한번 띄워서 그냥 끝내버리고 막 이래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드론을 띄워서 5회 촬영을 한 것은 다 직원분들이 하신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5회 촬영해서 확인한 내용하고 그리고 이것이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했는지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산 개발한 것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표도 좀 자료로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오수연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이것은 팀장님께서.
장수진 위원
예.
지적담당 정종범
지적팀장 정종범입니다.
일단 이 사업은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공모사업에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이런 업체와 협업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5,8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업체랑 협의를 해서 저희 동구 관내를 월 1회씩 총 5회를 찍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장수진 위원
예.
지적담당 정종범
그리고 이것이 업체에서 인공지능 및 드론을 활용해서 업체에서 찍은 것이고요.
이 차후 활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전체 촬영이 2월에 끝나고 나서 이 모델을 저희 구에 말씀하신 대로 장마철이라든지 겨울에 눈이 오고 난 다음이라든지 이 부분에 활용할 수 있게끔.
업체랑 이제 어떤 가장 큰 문제가 비용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5,800만 원이라는 것도 5회 찍어서 좀 저렴하게 한 것인데.
장수진 위원
업체 분담금, 그러니까...
지적담당 정종범
저희도 이제 그것은 얼마 정도 예상이 되느냐 하고 제가 업체랑 회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좀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우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정도의 어떤 금액을 제시를 하셔서.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것이 그냥 일회성 사업이네요?
지적담당 정종범
이것은 저희가 국토교통부.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 해서 받은 것인데.
지적담당 정종범
예, 공모사업, 국비로 만든 사업입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국비든 시비든 이것이 어쨌든 그러면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는 사업이네요?
만약에 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그 업체에 또 예산 세워서 또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네요?
지적담당 정종범
그러니까...
장수진 위원
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지적담당 정종범
저희가 찍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판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업체의 어떤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하려면 그것을 구입한다든지, 소프트웨어를.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또 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지적담당 정종범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과 자체로는 못 하고.
그러면 지금 5,700만 원을 들여서 이제 포트홀, 발견한 포트홀 있잖아요.
이 사업한 내용, 5회에 걸쳐서 촬영한 내용하고 이것이 또 이제 포트홀을 발견해서 어떻게 종합건설본부나 뭐 구에서 이렇게 사업을 한 내용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 내용하고 해서 이 자료를 좀 주시고.
저는 이것이 일회성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지적담당 정종범
일회성...
장수진 위원
그래서 전산개발비가.
그러면은 이것이 사실 그 업체에는 이미 개발이 되어 있을 것이잖아, 전산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그러면 5회 드론 띄우는 데 5,600만 원 돈 준 것이죠.
지적담당 정종범
이것이 횟수가 5회이지 이제 아까 저희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광역 도로 16개, 구 도로 198개 노선에 대해서 하루에 전체 다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 달 내내 이 노선을 전부 다 찍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5개월간 5회를 했던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걸어다니는 것이 빠르겠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내용 주시고요.
이 사업을 또,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것이 일회성 사업으로 이렇게 끝내야 하는 것이 너무 좀.
이 예산 해 줄 때 사실 저는 반대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일회성 끝나는 사업인지 다들 아셨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셨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튼 저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6쪽 한번 보시죠, 중간에.
지금 우리 콜센터가 미추홀구랑 같이 하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이영복 위원
미추홀콜센터 운영하는 데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것 미추홀콜센터는 전화번호 120번으로 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하는 것이 시청하고 동구 우리하고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남동구, 중구가 이제 가입을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작년에 들어간 것이 약 3,7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원들이 약 87명, 90명 정도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많이 이제 전화를 상쇄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 불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거쳐, 거쳐 이렇게 하니까 지금 늦는 것 같아서 뭐 거기 팔십 분 정도 있다면 굉장히 좀 많은 분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런데 이것은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직원들이 많은 부분의 양, 거기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직접 거기 담당자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이제 다이렉트 연결해 주고 있는 시스템이거든.
그래서 이 운영 저기에서는 직원들의 전화라든가 기타 어떤 민원을 많이 해소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 비용 갖다는 사실 안 되네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지금 저희가...
이영복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면 이것이 쉽지는 않겠네, 24시간 하려고 그러면 뭐 인건비 여섯 배 되는 것 같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제가 볼 때는 인건비라든가 했을 때 상당히 3,700만 원이라고 하면 많은,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 전체적으로 따지면 또 시에서 이것 지원도 해 주고 해서 좀 효율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전화를 하면 걸쳐, 걸쳐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려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비용 대비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낫겠네, 전체적으로 같이.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그리고 여기 바로 어떤 민원인들도 이렇게 보면 구청에 직접 전화할 때 직원들이 어떨 때는 더 많이 이제 전화를 돌릴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부분 담당자를 통하게 해야 민원인한테 직접 답변을 해결해 주는데 어설피 알아서 뭐 이렇게 했다가는 더 민원인이 낭패 보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사람 찾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콜센터 같은 데는 했다고 하면 바로 담당자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중구랑 이렇게 합쳐지니까 제물포구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구에서 먼저 이것을 만들어놔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시스템이 틀린, 내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업무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중구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독자 개발을 하면 전산 기계에서부터 이것 인력에서부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영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니까.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윤재실 위원
사실 여기 비상벨통신비가 나왔는데 비상벨을 누르는 횟수가 어느 정도 돼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비상벨 지금 설치는 다 돼 있는데 누르는 것은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 정도...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거의 뭐 비상벨을 활용할, 아직 활용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 정도로 긴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위험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누르지 않고도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정도였다는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보통 저희들이 민원실이라든가 각 과의 민원들 보면 통상적으로 다 어느 정도 저항들이 있으세요.
있는데 직원분들께서 거기 노하우가 있으셔서 거기서 약 10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약 10분 정도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화는 많이 났는데 이야기를 들어주면 또 많이 누그러지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위협을 느낀다든가 기타 어떤 저기 했을 때 누르는데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고 또 저기 한다면 시간을 많이 활용하시는 민원인들이 계시거든요.
또 어떤 분 오시면 약 2시간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할 말씀이 많으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하면 나중에는 대부분 수긍하고 들어가시는 편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리고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협을 느낀다거나 그런 것이, 전화상으로는 막 할 수는 있는데 오셔서 뭐 저기 그런 것은 아직은 크게 저기 대두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우리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카메라를 구입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효과나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지금 저희 웨어러블 위원님께서,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구입할 때는 몇 대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이렇게 해 주셔서 그때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웨어러블 카메라가 화상, 화질도 좋고 카메라가 3개가 있어요.
양쪽에 해서 뒤에도 있어서 모든 부분인데 이제 사람들이 저항을 하다가 이것을 켜고 하겠습니다 하면 거의 많이 하는데 그것을 많이 활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데는 그 앞에 그것을 걸어놓거든요.
걸어놓고서 그런 어떤 저항이 있다 하면 사용하라고는 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 동구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막 위협을 하고 하는 분들은 아직은, 많이는 말씀은 하시는데 그렇게 악랄하다고 그러나 그렇게 한 분들 오신 분들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경계, 위협 정도는 아니고 경계 이것을 좀 자제시키는 목적으로써는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에도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꼭 활용하라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입을 잘 했다는 것이네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제가 볼 때는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시다가 카메라 있으면 모든 행동을 하려고 해도 이제 선생님이 행동 이렇게 하듯이 조금 누그러지고 이렇게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윤재실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집행현황에 보면 집행내역 중에 힐링프로그램 운영이 2,398만5천 원이면 사업비 쭉 보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더라고요, 이 민원지적과에서.
그 정도로 민원지적과는 최일선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응대해야 하는 데기 때문에 아무리 뭐 위급한 상황이, 비상벨을 누를 정도로 그런 상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아마 민원 대처능력이 향상돼서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과 이 웨어러블 카메라의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민원지적과 전체 몇 명이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지금 23명입니다.
윤재실 위원
23명이에요?
23명이 힐링프로그램 2,390만 원 거의 약 2,400만 원 정도인데 충분하신가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지금 힐링프로그램은 우리 민원지적과가 간 것이 아니고.
윤재실 위원
그럼?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전체 동 행정복지센터부터 전체 과 민원담당하는 분들 이제 보건소까지 해서.
윤재실 위원
다 해서 이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그것을 전체 직원으로 한 것이지 우리 민원지적과는 직원들이 거기 가야 하는, 점수 받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평가할 때.
그래서 4명 정도 가는 것이지 각 동에 한 명, 민원담당 한 분들 하고 뭐 다른 데에서 다른 과, 환경위생과나 기타 다른 데에서 과 민원담당으로 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7급, 8급, 9급.
8급, 9급 위주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민원을 담당하는 전체의 공무원이?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그것도 그렇지만 민원을 담당하는 전체 과, 우리 동구청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돼요?
이 비용 가지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래서 작년에는 1박 2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는 자체들로 막 스트레스 받을까 봐 참석하는 직원들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하느냐고 애 좀 먹고 있거든요, 올해도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급적 많은 직원들이 하루나 1박 2일 활용해서 가더라도 좀 모든 것을, 스트레스를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프로그램으로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면 차라리 그냥 뭐 상담비를 지원해 주든지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아요?
힐링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집단으로 하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갈 수 있게 해 준, 이것 그런 것 집단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각자 신청해서 가는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아니,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 해서 삼삼오오 모여서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기간도 2월부터 12월까지 막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을 테고 또 힐링이라는 것이 서로 원수지간에도 가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라도 대화도 하고 문제 해결 도출 방안이 나오는 것이지 제 생각에는 삼삼오오 가게 되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 우리 민원여권팀에서 다 그것을 관리하기도 어렵고 해서 1일이라든가 1박 2일 정도로 해서 직원들 화합도 도모하고 또 그간에 쌓였던 스트레스도 한번, 대화도 좀 풀고 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죠.
그렇게 집단으로 가기 싫은데, 꼴보기 싫은 사람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이 이제 사람과 직접적으로 민원 응대를 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집단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업무로 오는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을 개인이 풀 수 있는 이런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줘 보는 것이 어떨까.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예산이 적다면 동구청 직원의 전체를 이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이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민원지적과인 줄만 알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힐링프로그램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하셔서 제대로 힐링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보면 미수납액을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2건이 있는데 이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에요.
그리고 작년 ‘22년도 것은 지금 수납률이 52%가 되는데 ‘23년도 것 보니까 체납 이유가 경제적 사유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합의가 잘 됐는지요, 체납자하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측량을 하고 경계가 설정이 되면 경계 조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증감에 대한 따르는 부분은 보통 토지가액이 뭐 5천만 원, 몇천만 원 단위로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다 이루어지는데 납부 능력, 납부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뭐 해서 좀 지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납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채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위원장 오수연
예.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것이 어떤 전체 면적에 대해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개발이라든가 매매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아무튼 결손 처리가 되지 않도록 과에서 열심히 미수납액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관심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덕재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결산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경제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수연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이영복 장수진
출석전문위원(1명)
유희상
출석공무원(6명)
총무과장 오민영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관광체육과장 박찬영 재무과장 조상혜 세무과장 김태열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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