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정덕규입니다.
제23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 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0일 윤재실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임시회 회기는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0월 7일과 10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등 총 5건의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월 4일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10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 등 총 8건의 안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4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 중 여섯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