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임종대입니다.
제27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 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2023년 1월 11일 윤재실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임시회 회기는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1월 5일 원태근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년)변경 보고의 건 외 한 건 등 총 5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월 5일 김종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최훈 의원 외 한 분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수연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1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외 한 건 등 총 8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