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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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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2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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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07월 17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8. 선결처분 승인의 건 9.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8. 선결처분 승인의 건 9.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동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이동린입니다.
제22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선결처분 승인의 건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7월 16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로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 조례안 6건과 승인의 건 1건 그리고 보고의 건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과 승인의 건 1건 그리고 보고의 건 1건 등 총 8건의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셨다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윤재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의거하여 각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허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식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허식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허식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우리 윤재실 위원장님을 도와서 기획총무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06분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선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지역의 대표자로 당선되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구가 10만 명 미만으로 감소됨에 따라 2008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5일 인천광역시로부터 한시기구인 도시전략국의 존속기한을 2019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분장사무 그리고 설치기한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남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규정을 목적으로 2007년 11월 2일 조례 제691호로 제정된 조례로 이번 개정안은 한시기구로 설치되었던 도시재생국이 2018년 5월 25일자로 인천광역시에서 존속기한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국의 명칭도 도시전략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승인됨에 따라 한시기구 내 소속부서를 재편하는 한편 미래발전정책실은 폐지하고 그 업무를 관련부서에 조정·분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실·국 중에 미래발전정책실은 폐지하고 홍보체육진흥실은 문화홍보체육실로, 도시재생국은 도시전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과 안 제5조와 제6조 및 제8조제2항은 폐지되는 미래발전정책실의 업무를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 및 도시전략국에 나누어 분장하는 사항이며 제7조와 제8조제1항은 복지환경국과 도시전략국에 설치하는 부서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는 한시정원인 기술4급 1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부칙 제3조는 동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과 관련된 타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구의 현재 핵심 주력사업인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직을 갖추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한시기구인 도시전략국이 도시재생과, 관광진흥과, 도시정비과, 도시기반과, 도시경관과, 주택정책과 등 6개 부서로 인천시에서 승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조직개편을 실시해서 개편부서에 대한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19년 6월 30일까지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남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허식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새로운 구청장이 이렇게 바꾼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박영우 위원
발언권을 요청하고 저쪽에서 하십시오, 하면 그렇게...
허식 위원
그런 식으로 해요, 아니면 그냥 발언합니까?
위원장 윤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허식 위원
예?
위원장 윤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허식 위원
예, 그러면 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그런 것 없이 그냥 막 했는데, 알겠습니다.
제5조의 미래발전정책실에, 현행의 조례 사항을 보면 투자유치 사업 전반에 관한 사무가 있어요.
이것은 어느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관리도 있는데 이것은, 이것도 어디로 갔는지 이게 지금 안 보이네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전반에 관한 사무는 미래발전정책실이 폐지됨에 따라서 경제과로 분장사무가 갔고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관리는...
허식 위원
경제과?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어디 국이야?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자치행정국입니다.
허식 위원
자치행정국, 예.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주민행복센터로, 일자리지원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조례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부합되는 부서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관리가 없어졌으면 여기에 대한, 어디로 갔는지가 개정안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이 되어 있으시죠?
투자유치 사업 전반의, 5쪽에 보시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제31호의 투자유치 사업 전반에 관한 사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식 위원
예, 그것은 제치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자치행정국의...
허식 위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관리가 빠져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 업무 자체를 없애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갔는지를 여기 개정안에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그리고 복지환경국에, 잠깐만...
죄송합니다. 부칙에 보시면요.
허식 위원
부칙?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여기서는 국별로 이렇게,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대한 것은,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국에 대한 분장사무를 다루는 것이고요.
이 사회적기업 관련되어서는 규칙에 구청장이 결재해서 결정하는, 규칙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표면상으로는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은 좀 저기한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면 있는 것 없앴으면, 예를 들어서 이것 자체를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업무 자체를 우리가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몰라도 어쨌든 있던 것을 갖다가 없앨 때는 어딘가에 집어넣어 줘야지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이것만 빠졌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그래서 규칙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 규칙에.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규칙에 있던 것은 빼야지 이것...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소관사항만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3국에 대한.
실과 국에 대한 것...
그러니까 주민행복센터 아닙니까, 이게 분장사무가?
허식 위원
아니, 이것 예를 들면 법에는 없는데 규칙에 집어넣었다는 얘기로 들린다고 지금. 그렇죠?
이것 자체가, 이 조례안에는, 조례에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관리가 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면 규칙이건 뭐건 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거든.
상위법에 없는데 밑의 하위규칙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집어넣어줬어야 되는 얘기죠, 이 자체 업무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렇지 않아요?
상위법에 없는 것을 갖다가 규칙에 집어넣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아니, 이제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실과 3개 국에 대한 분장사무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규칙에 가면 거기에 사업소라든가 이런 부서들에 대한 그 분장사무를 다시 배치...
허식 위원
이게 어느 국의 소속이야, 이게?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어디로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그러니까 주민행복센터에서 담당합니다.
허식 위원
아니, 국에서는, 자치행정국에 속해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어느 국에 속한다기 보다는 거기는 사업소에 속합니다.
그냥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칙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사업소에 속한 것을 여기에, 미래발전정책실이라고 조례에 딱 올려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허식 위원
현행에서 지금 사업소에 관한 업무인데 미래발전정책실에 이 조례안에 이것을 집어넣었느냐고, 이것을.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미래발전정책실은 현행에서 폐지가 되니까 여기는 삭제를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행에서 삭제하고 규칙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것은 그런 상관...
허식 위원
이 업무를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이것을 빼면 이 업무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그러니까 규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규칙에.
허식 위원
조례에 있던 것을 갖다가 없애는데 규칙에 집어넣는다는 게 말이...
전문위원 의견도 한 번 말해보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희 행정기구설치 조례 상에는 실·국에 대한 업무분장만 다루어져 있고 기존의 미래발전정책실에서 하던 것들이 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실·국에 배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상에는 실·국만 되어 있고 보건소라든지 사업소에 대한 업무규정은 없고요.
그래서 사업소와 각 실·과에 대한 업무분장 사항은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담아갑니다.
그래서 조례 상에는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변동...
허식 위원
안 나타난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예.
허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게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관리가 여태껏 동구에서 주요한 사업의 일환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례에서 빠지고 규칙에 쏙 내려가 있으면 이 업무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그렇다고 중요도가 이렇게 적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허식 위원
이렇게 보면...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그러니까 규칙에 다시 전 실·과에 대해 분장사무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알았어요. 왜 그러느냐면 여기에 자치행정국의 제31호에 보면 투자유치 사업 전반에 관한 사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제32호 해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관리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떨까 제안하는 거예요.
수정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 실·국에 대한, 조례와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칙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개정하고 마련하게 되는데 조례는,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는 실·국에 대한 분장사무를 다루게 되고 그리고 규칙에는 실·과 전반적인 그런 분장사무를 다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이것만 빠져 있기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조례 성격상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허식 위원
수정이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그렇게 다루어...
박영우 위원
제가 발언권 좀 하면 안 될까요?
허식 위원
수정이 안 돼요?
박영우 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허식 위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봐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여기에 그것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허식 위원
다룰 수 없다고?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실·국에 대한 분장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허식 위원
그러면 저기...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실·과의, 다시 규칙에 전반적인 분장사무를 다루게 됩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 기획감사실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위원장 윤재실
잠시만요.
박영우 위원님의 참고 될 사항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허식 위원님이 처음 이것을 받아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미 우리가 한시기구로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에는, 현재 실·국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하고 난 후에 청장님이 규칙안으로 해서 그것으로 넘어간, 예를 들어서 주민행복센터로 가든 미래발전정책실에서 했던 업무가, 이관이 각 부서별로 배분이 되잖아요.
업무분장이 되면 그 업무분장된 거기에 가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전담부서가, 팀이 생기든가 팀에 이관을 시켜주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굳이 여기서 조례안에 그것을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있을 미래발전정책실이 폐지가 되고 업무분장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 전략, 이게 물론 시에 서로 협의하는 사항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혼돈사항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에서 김치공장 같은 데에 그런 것은 어느 부서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그것은 주민행복센터로...
박영우 위원
주민행복센터에...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주민행복센터에서 그 업무가 가능한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팀이 거기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팀이 거기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박영우 위원
제가 이 조직, 이번에 우리가 사실상 인구가 10만 명 이하다 보니까 매년마다 1년에 1번씩 한시기구로 운영을 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은데도 자꾸 우리 관계공무원도 고생 많으시고 또 시와 협의하고 도시재생국이 도시전략국으로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부서들이 또 늘어났잖아요.
늘어났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1년마다 한시기구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약 2년 정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도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지금,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2008년부터 10년 이상 이렇게 한시기구로 운영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한시적이라는 기능상 그런 분위기가 많이 상쇄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우리가 인천시에 승인을 받을 때는 3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시기구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 흘러오다 보니까 이게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으면서도 상시적으로 사실은 운영되어 오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사실상 지난해에는 9개월밖에 승인을 안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올해부터 안 해 주려고 했었는데 실무적으로 좀, 그렇게 해서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다시 1년을 연장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 고충도 있고 그래서 한시기구로 10년 이상 흘러오다 보니까 상시기구처럼, 그러니까 자치과다, 총무과다, 아니면 다른 문화홍보체육실이다 이런 부서처럼, 상시기구처럼 이렇게 되어서 운영이 되어오다 보니까 한시기구라는 것에 접근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국에서 도시전략국으로 또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고 그리고 도시건설과를 도시기반과로 이렇게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틀을 바꾸는 과정에서 그런 이해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물론 제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시기구로 운영을 해오면서 이번에 한시기구의 저것을 받기 위해서 시와 우리 동구에 맞는 과를 폐지하고 또다시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동구는 인구의 감소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의미에서도 새로운 민선7기 집행부가 들어왔을 때는, 물론 업무보고 때도 제가 제안을 드리겠지만 우리 동구 현실에 맞게끔 부서가 폐지가 되든가 신설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름만 바꾸고 그 부서가 그 부서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면밀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그렇잖아요.
신설된 부서만 있었을 뿐이지 업무만 분장하고 이름만 바꾸고...
이게 과연 우리 동구에 맞는 과가 신설되는 조직개편인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동구 주민들 현실에 맞게끔 조직개편도 이루어지고 조직의 정비도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실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조례를 발의하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본 조례가 올 1월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구, 인천시는 관련된 팀이나 신설된 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더라도 업무를 맡아야 될 팀이라든가 과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그 정책이 굉장히 필요한 우리 동구의 현실이거든요.
지금 제가 데이터를 뽑아보았더니만 타 지방자치단체는 6천 명, 4천 명이 되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는 200명밖에 안 돼요.
그만큼의 우리 동구의 정책적인 실패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리고 지금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결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이 헤드의 역할을 하는 부서로써 우리 동구의 정책에 맞는 팀이 다시 신설이 되어야 되고 또 새로운 집행부 민선7기가 들어왔으면 민선7기의청장님의 마인드에 맞는 정책에 맞는 과가 우리, 옛날에 미래발전정책실이 민선5기 때 탄생한...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맞습니다. 민선5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또 민선6기 때는 관광개발과가 새로운 조직개편에, 과가 신설이 되었고...
그렇다면 민선7기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왔을 때는 동구에 어떤 정책을 앞으로 실현할 것인가, 그것을 여기에 담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그런데 이 부분은...
박영우 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6월 30일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결처분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어떤 부서가, 과·부서 바뀌고 할 때에 고민하면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몰라도 굉장히 지금 혼돈스러워요, 제가 접할 때도.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이번 조직개편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국가적, 그런 정책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으로 해서 도시전략국을 조금 보강하는 과를 또 하나, 도시재생과와 도시정비과, 과를 하나 더 이렇게 또 신설을 하면서 도시·기술 분야를 확대·개편해서 앞으로 구 발전에 가속도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신임청장님이 오시면서 과도기적인 성격에서 한시기구라는 것이 맞물려 있어서 신임청장님의 의지를 100%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게 아마 차후에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실장님의 어떤 그게 아니라 제가 상의하고 협의하는 말씀을,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메시지를 던진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어떤 선결처분을 하고, 지금 여기에 선결처분 승인의 건도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민선7기 청장님이 들어왔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구의원이 지역의 정책적인 것을 발의하고자 그래도 관련부서가,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선결처분과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 맞물려 있을 때는 새로운 청장님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따른 우리 동구의 정책에 맞는 과가 신설이 앞으로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 위원의 말씀은.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그게 제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부서가 있어야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어떤 정책이 주어져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맨날 이것 한시기구로 1년만 되면 연장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들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시에 가서 협의하고 무엇하고 하려면 굉장히 힘든 입장인 것 저도 알고 있는 바 참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입장에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조직개편을 보면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바뀌어왔던 거예요.
옛날에는 구도심 개발 그래서, 지금은 바뀌어서 원도심으로 바뀌고 지금 보면 이 도시전략국을, 도시재생국이 도시전략국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것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많이 바뀐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지역개발을 조금 더 심도 있기 가속화하기 위해서 부서를 좀 확대·개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 확대·개편을 했고 또 역량을 이쪽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전략국으로 바뀐 거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우리 구가 오랫동안 구도심으로 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주거지역의 거의 대부분이 지역개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침체되어 있는 개발지구도 많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지구도 있지만 아직도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1개 과에서 하던 것을 2개 과로 나누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전 집행부에서는 유명무실하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기업 같은 것은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다른...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임 청장님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관련부서에서 아마 심도 있게 공약사항에 대한 검토도 하고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검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증액인력인 치매안심센터 6명, 일자리 1명, 도시재생 1명 등 총 8명의 정원을 반영하고 인천시 한시기구 승인사항인 도시전략국 기술4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19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남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8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주민의 실생활 현장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현실화하기 위해 일자리전담 인력 1명, 치매안심센터 6명, 도시재생사업 1명 등 총 8명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545명에서 553명으로, 같은 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531명에서 539명으로 증원하는 사항과 한시기구인 4급 기술인력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존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구민의 생활현장에 인력을 증원하여 행정·복지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18년 순증인력 8명을 정원에 반영하여 우리 구의 정원을 당초 545명에서 553명으로 이렇게 증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는 한시기구인 도시전략국의 한시정원 기술4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19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는 정원 553명에 대한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입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에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545명을 8명이 증가한 553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531명을 8명이 증가한 539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소요비용 추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원된 일반직 8명의 인건비는 3억9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직 8명은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남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에 보면 집행부 쪽만 일단 8명 증원이 되어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중에서 6급이 1명이고 7급 2명에 8급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8급 있습니다.
허식 위원
몇 명?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3명입니다.
허식 위원
9급 2명 이렇게 해서 총 8명이네요.
그중에서 보건소 쪽에는 6명 그다음에 본청에 1명, 사업소에 1명...
사업소는 어디를 얘기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보건소를 얘기합니다. 아니, 주민행복센터입니다.
허식 위원
주민행복센터...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허식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보면 또 의회사무기구는 14명으로 되어 있죠,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2명인가 모자란다고 그러던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저기도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기준인건비 총액이, 지금 우리가 행정안전부 2018년 기준인건비가 총 얼마인지 그다음에 여기서 8명이 늘어나면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변화표가 없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무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5차년도까지만 되어서 연 4억 원 정도, 3억9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회에서도 공무원 인원을 갖다가 증원할 때 보면 연금까지 다 세놔서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1명당 20억 원이다 몇 십 억 원이다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도 8명을 더 증원하게 되면 총 그것에서 퇴직할 때까지 얼마가 늘어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정원 545명에서 553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행안부에서 이것을 승인해 준 것인가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허식 위원
세 가지로...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원 8명이 늘어나는 증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요청에 의해서 사업이라든가 정책에 맞게끔 증원 요청을 해서 지난해 12월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8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통보에 따라서 8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임의대로 정원을 막 늘리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사무과의 직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원이 14명이죠.
지금 14명인데 저희가 비근한 예로 인천시 중구와 비교를 하면 중구도 의원님 일곱 분이 활동하고 계신데 저희 우리 동구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보면 14명인데 속기사까지 하면, 속기사 2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의회는 속기사까지, 속기사가 두 분인데 15명입니다.
그래서 중구와 단순비교를 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비교를 하면 저희보다는 1명이 중구의회가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1명 정도 더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의회에도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인력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차후에 검토를 해야 될 생각이고 중구의회와 단순비교를 하면 저희가 결코 적은 인력은 아니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기준인건비가 총액이 얼마고 이런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저희가 8명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저희가 비용추계서를, 조례에서 정하는 비용추계서가 약 5차년도 정도만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이분들이 퇴직 때까지 산정하는 것은 경제논리 측면에서는 조금 불부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들이, 사실 지금 우리가 5차년도를 이렇게 비교분석해 놓았습니만, 지금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만 내년에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1명의 공무원이 임용이 되어서 퇴직 때까지 산정하는 것은 조금, 굳이 그렇게 산정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기준인건비 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한 해 동안, 우리 동구 공무원 545명, 8명이 증원되지만 저희가 지금 금년도의 기준인건비가 455억 원입니다.
정확하게 455억4,200만 원이 기준인건비로 산정되어 있는데 지난해 예를 들면 지난해에는 기준인건비가, 행안부에서 기준하는 그런 인건비가 437억5,100만 원이었는데 연말결산액을 보면 425억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 내에서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명에 대한 그런 인건비가 1차년도에, 금년도에는 약 3억9천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추정치이고 인건비는 매년 행안부에서 기준하는 것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수 평균인상률을 3%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금번에 8명 정원이 통과가 되면 관련부서에 골고루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추계치, 어쨌든 이게 이렇게 매년 1차년도에는 3억9천만 원이고 2차년도 해서 5차년도 가서 4억4천만 원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구 수입이 공무원들 봉급도 못 줄 정도로 되어서, 수입이 우리가 작년에 사백 얼마라고요? 사백이십몇억 원 지출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작년에는 425억 원 지출했습니다.
허식 위원
425억 원, 425억 원이 안 되어서 지금 교육보조경비도 지급을 못하고 있는 판인데...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교육경비보조는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10만 명 미만 자치구가,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규정인데 10만 명 미만 자치구는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에 대한 건의를 지금 관련부서에서 많이 하고들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기획실장님 보면 아까 오전에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아침부터 얘기할까봐 저기해서 그런 것인데 지금 안을 몇 개의 조례안을, 지금 기획실에서만 4건이에요, 지금 몇 건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4건입니다.
허식 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수입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그래서 시로부터 보조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국비가 얼마인지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있으면서 이것을 비용추계도 얘기하고 지금 얘기한대로 420억 원을 작년에 했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는데 전혀 없이 느닷없이 인원만 늘리겠다, 해서 하고 매년 4억5천만 원, 갈수록 해서 늘어나는 것을 갖다가 느닷없이 제출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6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허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6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인건비를 나열했고 그래서 자체수입이, 지방세로 이게 충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 예산에서 저희가 차지하는 인건비가 약 20%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에서.
허식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이천삼백,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매일 숫자 보는 기획실장도 그렇게 자료를 봐야 된다는데 우리는 오자마자 이것 하라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려야죠. 대충 하시면 안 되니까...
2,344억5,6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약, 그러니까 450억 원 정도가 인건비로 집행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 재정자립도가 약 33.5%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쨌든 이게 지금 동구의 재정도 그렇게, 33%의 재정자립도라고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국회에서도 그렇고 보면 주민들이 공무원들 인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좋은 얘기는 안 한다고요.
특히 우리가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아까 중구와 비교하셨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오십몇 프로죠?
알아요, 몰라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중구는 제가...
허식 위원
잘 모르시지?
그러니까 어쨌든 비교를 해보시고 그런 데에서도 어쨌든 인원 늘리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허인환 청장님도 매년 1% 예산절감해서 20억 원씩 교육기금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환경개선하는데 쓰겠다고 하시는데 거꾸로 이것은 인원을 또 늘려서 5억 원씩, 1년에 4억5천만 원씩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면서 하면 어느 세월에 그런 기금도 그렇고 이런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근본적으로 처음 들어와서 사실 동구 재정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인원을 갖다가 8명씩이나 늘려서 1년에 4억5천만 원씩 쓰겠다, 이것을 올린다는 자체가 나는 난센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지금 비용적인 측면을 위원님께서 아마 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원도 늘려야 되겠고 물론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겠죠.
저희가 의존재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자립도가 33.5%인데 그 외에는 다 의존재원을 가지고 구정을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일자리 업무도 정부 정책, 일자리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정원을 1명 늘렸고 치매안심센터도 지금 현 정부에서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저희들도 정원 6명을 확보한 상태이고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 1명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명을 확보했다고 해서 이것이 예산을 까먹고 인건비를 까먹자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구도 지금 살림이 빠듯하지만 해야 될 일도 있고 구민을 위해서 아니면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면 국가적인 사업을 하고 하려면 예를 들어서 3억9천만 원, 인건비 4억 원 이런 것을 국가에서 국비로 받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요?
그것을, 국가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무런 인건비에 대한 보전도 없이 그냥 무조건 열악한 재정에서 계속 그렇게 인원 늘리다 하면 사업 내려올 때마다 계속 늘어나겠지, 인원 계속 늘리고.
그러면 계속 인건비 나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33.5% 의존비용 계속 늘어나서 재정자립도도 계속 줄어들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기획실장님이 새로 오신 의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너무 없어.
이렇게 중차대한 것들, 이렇게 비용이 연 5억 원씩 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나와서 설명이라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야?
첫날 와서 첫날부터 딱 와서 이런 조례를 갖다가 딱 올리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고, 여기에.
이게 잘된 판단인지 못된 판단인지, 이것 잘못해서 나중에는 주민들한테 저 사람들 들어가서 인원만 늘리고 앉아있다고 민원제기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민원 갖다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지금 안건이 네다섯 건이면 사전에 와서 설명이라도 좀 해야 될 것 아니야?
도대체가 동구청 집행부에 있는 분들은 진짜 예의가 없다니까, 1명도 와서 여기 사전에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
다 알아서 혼자서 읽어보라는 거야, 업무보고 한 번도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것 예산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갖고 하는 가장 중추적인 실장이 저 정도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 다른 국이라든가 과장들이 와서 쳐다보겠어요, 이것을?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글쎄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업무보고를 먼저 했으면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불가피하게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이왕 그렇게 되었으면, 그렇게 의사결정이 되었으면 사전에라도 와서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설명해 주고 해서 이렇게 모인 상태에서 이러이런 사항하고, 전에도 보면 선결 그것은 다 이의가 없고 잘 한 것이니까 우리가 저기 없는데 다른 것들에 대한 부분도, 다른 조례안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줘서 하면 위원들이 좀 덜 화가 날 것 아닙니까?
이것 무시당하는 것 같아,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아니, 그렇게 접근하시면...
허식 위원
내가 이것 갖고 기자한테 한 번 물어봤어.
그랬더니 기자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의원을 개 뭐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야, 집행부에서.
그러면서 무슨 허인환 청장은 소통이니 그런 뭐, 그야말로 쇼통을 하는 건지 어쩌는 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수진 위원
지금 여기서 증원된 인원을 보면 치매안심센터 6명이 증원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제가, 저도 동구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아직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이분들이 증원을 하면 당장 근무할 곳은 있는지 그런 근무공간이나 그리고 또 치매안신심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잘 수립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계획을 하시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정원에서 정해 올린 치매안심센터 6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원을 확보하는 사항이잖아요.
정원이 이번에 심의가 확정이 되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인사부서에서 인천시에 인력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후에 인천시에서 있는 인력을 주든지 아니면 신규인력을 채용해서 주든지 해서 그 인력이 내려오면 그때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어떤 상황에 있느냐면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단계에 있는데 차후에, 물론 건강증진과에서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만 차후에 이렇게 인력이 확보가 되면 그 이후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아직, 어디에서 할 것인지 장소가 지금 마땅치가 않아서...
지난 민선6기에, 여기 로터리에 보시면 은행 그 자리에 하려고 시에 시 투자심사도 받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약 4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굉장히 노심초사 여러 가지 방안을, 어디에 할 것인가를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어야만 이 인력이 내려와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준비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장수진 위원
예, 아직 준비단계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잠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잘 모르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까요?
지금 송림동 박문로터리께에 희망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희망의 집이라고 있는데 치매안심돌봄센터라고 해서 위탁해서 대한간호사협회 인천광역시간호사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연예산 약 3억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시·국비 50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위탁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매센터는, 지금 동구 관내에 약 1천 명 이상의 치매 의심환자로 추정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매 발생 그 이전단계에서부터 예방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후의 보호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치매안심센터가 관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우리 동구가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인구가 감소되는 반면에 그에 대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자꾸 증원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염려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민을 털어놓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로 그것을 협의를 보고 한 사항이지만, 물론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현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는 게 TV에도 광고가 나오는데 국가, 치매를 책임제로 하겠다, 이것은 국가적이나 우리 가정적으로 이런 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가정이 힘들고...
제가 이것도 기고했던 내용이 있어요, 기사로 해서.
국가책임제의 치매센터를 했을 때 인원이 아까 6명이 증원된다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로 인해서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듯이 약 1천 명 정도의 관련된 분들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인원이 증원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이것도 저희는 사실 최초에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반인력을 약 10명 이상 그렇게 충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6명만 이렇게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시간선택제임기제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게 확정된 안은 아닌데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3개 팀 15명의 인력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센터가 확충이 되면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식사하고 오는 과정에서 제가 7대 때 우리 보건소가,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인원, 정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게 방안이 모색되고 이랬는데 사업이 시행되면 인원 증원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구정질문을 2차례에서 했던 내용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하자, 그 내용은 우리 보건소가 너무 외곽에 치우쳐있고 인구에 대비해서 보건지소 설립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하게 되면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국가의 사업비나 이런 게 투여가 되고 인건·운영비는 우리 자체에서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상 소외된 지역에...
특히 보건소나 이런 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다 하다 보니까 근거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종합적인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가 치매안심센터를 복합적으로 해서 그 장소를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승인 나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은 조속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런 게 빨리 조기 건립하는 게 의원으로서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인데 그런 것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설명이 필요하신 게, 물론 모르겠습니다.
제가 3선까지도 온 저도 모르는 부분도 너무 많지만 새로 여기에 입성하신 의원님들한테 가급적이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이번에 의사일정을 조금 조율을 했더라면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를 심의했다면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의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그랬으니까 앞으로라도, 우리가 계속 주문을 던졌잖아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러이런 사업은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사전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리 심의하기 이전에.
의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새로 입성하시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관내의 사업소가 무엇인지,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목요일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박영우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 다양하게 의원님들의 주문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 심의하기 이전에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치매센터의 인원이 아까 보니까 총 8명 증원되는데 6명이나 여기에 배정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인력 전담직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모르겠습니다.
계속 우리 지역의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실버 어르신들의 일거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분의 노력을 집행부가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보시면 그래요.
요즘 인생은 사실 우리가, 65세 이상이 우리 동구에 21%에 육박하고 있지만 요즘은 65세도 젊은 층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르신들의 일거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젊은 주부들이, 가정에서 고급인력들이 놀고 있는 이런 분들의 인력에 대한 개발을 우리는 동구적으로 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특히 느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런 전담인력이 있으면 전문 분야의 인력이 오셔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우리가 기간제 직원을 뽑을 때도 보면 인천시도 아니고 심지어 작년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경기도에 있는 분이 여기 와서 일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전문 분야도 아니야.
어떤 정리하는 부분에 기간제 1년짜리를 하시는 분들이 왜, 동구 주민의 인력 안 쓰고 더군다나 이 인천을 벗어난 타 시·도에 있는 분이 여기 와서 왜 일을 하느냐 그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박영우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발견했을 때 그래서 제가 지금은 조례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기획감사실이 헤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것을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앞으로 일거리 창출을 하고 동구 주민들 인력풀을 쓰세요.
인력, 직원만 증원시키면 무엇 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것을 골고루, 공정하고 진짜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어느 누구나 어떤 피해를 받지 않고 공평한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을 증원을 하시더라도 전문 분야에 있는 분이 인력으로 들어오셔서 다양하게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식 위원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업무보고는 안 받았지만 지금 실장님이 쭉 말씀하신 것 보니까 인원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장소도 미정에 아직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고, 위탁운영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치매안심센터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고 우리가 효자만 효도할 수 있게끔 하는 데는 꼭 필요한 센터이고 또 취지는 다 동감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이것을 그렇게 해 주고 인원을 미리 늘려서 그 인건비로 계속 나가고 장소도 미정하고 하면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장소도 확정되고 또 준비도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계속 아까도 치매안심센터가 여기서 15명까지 늘어난다고 그러면 지금 약 10년차 되면 거의 1인당 1억 원 정도씩 들어가서 약 15억 원씩이 더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인건비 확보방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원만 늘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서 돈 갖고 계속 쓰는 게 아니고 계속 국비라든가 시비든 해서 이것을 하는데 이러이런 인원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50%라도 댈 테니까 국비 좀 타시오, 이렇게 해서 이런 인건비에 대한 확보방안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좀 된 다음에 이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치매센터가 준비단계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정원이 확보되어야지만 인천시에 인력요청을 해서 인력이 내려와야만 또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인력확보가 일단 우선이 되어야 되고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예산 문제,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액인건비 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가 운영 상의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정원이 확보가 되어야만 이 치매안심센터를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인력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식 위원
아니, 장소도 미정 되었는데 무슨 인력만 갖고 맨날 저기해요?
장소가 안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정원이 확보된다고 금방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소도 되고 준비도 이 정도면 자신만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원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투입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와야지 다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장소도 안 되어 있고 인원만 달라고 하고...
도시재생 사업도 마찬가지, 이것도...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장소는 미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계속 물색하고 있고 조만간에 아마 그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릴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업무보고 때 아마...
허식 위원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부분, 지금 조례만 다루는 것이니까 어쨌든 업무보고는 나중에 하시고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바라는 바예요.
이것에 대해서 인원이 불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도시재생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16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되고 안 하니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시에서 뽑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해야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인원만 뽑아달라고 하고...
그냥 무슨 땡깡부리는 것 같아. 가만히 보면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아니, 위원님, 인력이 있어야 준비하지 않습니까?
허식 위원
안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업무보고 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만 이것은 통과시켜 주세요.’ 아니, 우리가 통과 거수기요?
사전설명 한 번 없고 그다음에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인원만 달라고 하고...
우리가 바보냐고, 이게.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저도 위원장님, 제가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일단 인력이라는 것이 확충이, 일단 정원상 확보가 되어야 나중에 저희가, 건강증진과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할 것인가의 문제,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그게 확정될 것 같고 제가 단언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원이 확정되어야만 준비하는데 착오가 없을 것이고...
허식 위원
장소는 누가 정해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건강증진과에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건강증진과에서...
허식 위원
거기서 과에서 장소라도 정해놓고 와서 그다음에 다 준비 되었으니까 인원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장소 정하는 게 이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한군데 정했다고 해도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그만큼 저희가,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만큼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기왕에 한 번 이렇게 건립하는 것을 제대로 구축하려고 많은 검토·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허식 위원
그것은 좋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저희가 이것을 그냥 장난삼아 이렇게 해서 인력 달라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허식 위원
업무가 지금 어느 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과 얘기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그다음에 결정할 사항이지 이것 기획감사실에서는 받아서 인원만 확보해서 주면 임무 끝, 이렇게 저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이 인력도 지금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 최종산정을 하면서 상당히 어렵게 8명을 받아왔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물론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이것도 몰라, 기준...
여기서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기준인건비 산정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안 된지도 몰라.
행안부에서 했다고 하지만 위원들이 한 번 검증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검증하셔도 좋은데 이것을, 공신력 있는 자료를 여기 데이터로...
허식 위원
이런 것들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공신력은 그 사람들이야 저기하고 어쨌든 주민의 대표들이 다시 한 번 검증할 기회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합당하다 그러면 기준인건비가 괜찮네, 그러면 여기 안에서 쓴다, 그러면 괜찮네, 그러면 준비도 다 되었네 그러면 장소 되었고 그러면 괜찮네, 그다음에 인원 증원하는 걸 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대고 인원만 증원해 달라고 그러면 기자들이 얘기하는 것 똑같아요, 지금. 뭐로 보는 거야 지금.
위원장 윤재실
잠시만요. 잠시만요.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우리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위원장님께 질의하겠다는 승인을 받고 그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핑퐁처럼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허식 위원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상, 그러면 본인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나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이 장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승인을 받고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보면 조례안을 먼저 통과해 주시면 조금 미비하지만 준비를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장소라든가 지금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관련부서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정종연 위원
물론 이것을 완벽하게, 국비로, 아니면 또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면 사실 참 좋았겠지요.
허식 위원 하신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서로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쪽에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고 우리 허식 위원님 발언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정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준비단계의 인력, 정원을 확보하는 것도 사전단계에 속합니다. 중요합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치매안심센터에 지금 최소한의 인력이 6명이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이것은 일반직, 일반직 인력이 6명이고 나중에 차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해서 8명을 더 확보해서, 센터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약 3개 팀 정도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큰 건물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약 14명 정도로, 15명...
3개 팀 15명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종연 위원
그런데 동구는 지금 보면, 아까도 박영우 위원님 말씀에 인구가 자꾸 노령화가 된단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많이 빠져나갔고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는 솔직한 얘기로는 빠르면 빠를수록 저는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사실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치매환자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한 집안에서 한 집안 온 식구들이 다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치매안심센터가 개설된다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아까 희망 위탁센터와 중첩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차후에, 그것도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3개 팀 15명으로 어떤 시설이 하나 운영된다고 그러면 그쪽 희망의 집 돌봄센터가 지금 시비·구비 50%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약 3억4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는 위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위탁을 해야 될지 안 될지는 아마 건강증진과에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제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이것 관련해서 국비 7억5천만 원이 리모델링비로 건강증진과에 내려와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그래서 지금 부지 확보가 안 되고 또 장소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박영우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지난해부터 사실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니, 제가 두 번이나 구정질문을 했었어요.
한 번은 관련부서의 소장님이 하겠다, 조례까지 제정을 하면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랬다가 그다음에 이것은 국가의 하나의 공모사업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건강생활지원, 우리가 하게 되면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치매센터와 복합적인 그게 강구되어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부지 확보가 되어야 국비도 받고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모든 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치매센터만 중요한 게, 그것도 중요한 일부분이겠지만 통합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는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같이 하기 위해서 7억5천만 원의 리모델링비가 작년에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사업이, 물론 준비단계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인력들도 여기 확충되고, 아까 그러면 지금 6명 인력 증원 중에 일반직이라고 말씀했었죠?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다 일반직입니다.
박영우 위원
일반직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행정직...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박영우 위원
일반행정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아니,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나요?
박영우 위원
간호, 전문 분야의 직원 분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간호직이 있고요.
박영우 위원
6명 중에 어떤어떤 직원 분들이 지금 증원 인력이 되어 있나요?
여섯 분 증원하는, 치매센터에 관련된 여섯 분이 어떤 전문 분야의 직원들을 증원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제가 행정직이듯이 행정, 간호, 보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간호6급이 1명이고 간호7급 1명, 간호8급 1명, 보건8급이 1명, 보건9급이 1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6명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간호사 분들과 보건직 이런 분들이,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6명을...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전문일반직들이 내려와서 근무를 하고...
박영우 위원
내려와서 이 사업이 시행되면 그분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또 2차적으로 선택제나 그런 인력풀이...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시간선택제임기제, 이 사람들도 같은 종사 관련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하게 됩니다.
박영우 위원
그분들이 또 몇 분이나 필요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명 포함해서 총 15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박영우 위원
열 다섯분이 필요하신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8명 정도를 그렇게 채용하게 됩니다, 별도로.
박영우 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분들 다 채용하더라도?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지금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풀이, 인력정원이 지금 현재 6명 외에 여덟 분이 되어서 열다섯 분이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려면 필요하시다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하게 되고, 이게 직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허가가 되어 있고 그렇게 규정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나머지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새로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총액인건비제에서 그 안에서 집행하는 것은 큰 무리 없습니다.
단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우리 고민하는 부분이 인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고민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어르신 많고 그분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아까도 국가에서 왜 이것을, 국가책임제가 왜 생겼겠어요?
우리나라가 가정이나 국가적이나 치매라는 게 굉장히 가정에,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가장, 모든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가정의 파탄이 오는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을 국가에서 책임해서 운영을 하겠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빨리 이 사업을 해야만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기가 가장 좋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어느 분, 전문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에요. 필요한 사업인데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위원님들이 다량의 주문을 하고 계시는데 고민을 해봐야 될 입장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치매 정책은 사실 강조를 해드리면 선택의 정책이 아니고 반드시 이것은 실행해야 될 그런...
박영우 위원
의무적입니다. 의무죠.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조속히 빨리 추진해야 될 문제이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빨리 안 된다고 질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니, 제가 거기에, 건강생활지원센터도 그렇게 너무 취약적이게 만석동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보건지소는 설립이 불가능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대체방안을 해서 작년에, 또 여기에 복합적으로 치매센터까지 넣어서 어떤 건물을 가는 과정에서 시에서 불승인이 났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통과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하셔서,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 공개할 수 없어도 기획감사실에서 보았을 때 모든 것을, 기획 파트니까 지금 장소는 어디쯤을 물색하고 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공개해야만 위원님들이 뭐를 여기서 판단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보건소에서는...
박영우 위원
보건소에서 관련, 주무부서가 보건소지만 오늘 인력 증원 이런 파트의 기획 파트니까 어디에 장소를...
저는 가장 좋은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고 아까 말씀했듯이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불승인 난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너무 오래되었다고, 노후화 되었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분들이야 감정평가나 안전진단을 받아보아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시에서 또 판단하는 것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그것을 선정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동구 보건소에서, 제 입장은 아니고요.
제가 장소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박영우 위원
위원님들이 알아야 이 사업을...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바흐카운티를 이야기 했는데 거기도 위에는 아파트고 밑에 상가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사업은 반대하는 입장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주민들이 사는 생활권 안에서...
박영우 위원
조속히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질의하고...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박영우 위원
밖으로 공개해야 될 대상이 있고 비공개 대상이 있는데 어차피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공개를 해야만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진짜 우리 동구가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다 보니까 이것조차도 국가의 사업인데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장소라든가 사업지 선정이 못되다 보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업은 빨리 조속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좀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식 위원
지금 새로운 게 뭐냐 하면 리모델링비로 국비 7억5천만 원이 작년에 확보되었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 확보할 때도 뭐라고 그랬느냐면 국비가 내려와도 리모델링비가 있어야 우리가 장소 확정합니다, 하고 이러고 국비를 확보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벌써 7월이에요.
이것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국비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비?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하여튼 빨리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식 위원
내년 넘어가면 이월되어서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식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요, 확실하게.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이월이 가능합니다.
명시이월로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지난해부터 그렇게 노력을 관련부서에서 했는데 그래서 시티은행 자리에 그것을 하려고 확정을 하고, 사실 내부적으로 확정을 하고 시 투자심사까지 받았는데 거기서 부결되는 바람에 계속 꼬였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여튼 행정력을 총집중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허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또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은 아까 건강증진과에서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건강증진과장이 와서 배석해야 돼.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이 다 모든 내용을 모르니까 보충답변 좀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딸랑 와서 이것 조례만 빨리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이라고, 지금 이게, 일이.
행정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뭐든지 먼저 무조건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는 내버려 두고 확보된 다음에는 케세라세라 해놓고 이월시키고 없애 주고.
이게 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자꾸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라고요, 이게, 인원을 증원시키고 그런 것에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을 제대로 좀 하면서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고 또 사전에 준비도 되어야 되고 또 관련되는 과장도 와서 배석하면서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딸랑 와서 처음부터 조르듯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진행 자체에 대해서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도 정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떼쓰는 것이 아니고 시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정원 조례안이 저희가 상반기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의회가 제대로 개원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사실이 개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별건으로 한 번인가 열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으면 이 정원도 그때 아마 다 다루었을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바 본 안건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투표용지에 원안가결, 부결, 보류 중 하나를 동그라미로 표기한 후 의사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개표를 위하여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며)
아니, 이렇게 주나 이것을?
적어도 여기에 안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서 이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부결 이렇게 해서 위의 부분에 뭐가 좀 나와야 얘기가 나와 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의사과는 도대체 정말 이렇게 모르나?
이게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난 정말 이렇게, 정말 한심한 데 처음 보네.
위원님들한테 와서 거수밖에 없다고 강요를 하지 않나, 이것 하라니까 이것 딸랑 이렇게 주고,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정말 격식도 없고 정말 형식도 없어.
나 원 참, 동구청이 이 정도로 이렇게 저기야? 남들 하는 것 못 보나?
그렇게 상식이 없어요?
여기 뭐에 대한 원안가결이고 부결이고 보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요?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이렇게 딸랑 이게 뭐요.
딱지야, 이게 뭐야, 이게. 스크래치 저기하는 것인지.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갖고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원안가결이나 부결·보류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딱지 수준이고 다시 만들어서 이 위에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원안가결, 부결, 보류 이런 내용으로 해서 다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투표로 가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 거수표결, 무기명 투표가 있는데 위원님들의 동의한 바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가부 여부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5시56분 투표개시
위원장 윤재실
의사과 직원 분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원안가결, 부결, 보류 중 하나를 동그라미로 표기한 후 의사과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15시57분 투표종료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잠시 개표를 위하여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보류 1표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 과반수를 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58분
안건
4.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기간단축 시 그 사유를 입법예고문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데 있어 구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년 2월 24일 조례 제862호로 제정된 조례로써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동구"에서 "인천광역시 동구"로 띄어쓰기를 하고 입법예고 예외 사유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위배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근거에 「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를 추가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 각 호의 입법 예고 실시 예외 사유가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유를 위배할 소지가 있어 기존 조례의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를 모두 삭제하고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를 그대로 조례에 명문화하는 한편 안 제7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입법예고문에 명시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법령정비 권고안을 수용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입법예고 기간단축 사유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선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본 조례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안 제1조는 입법예고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법률 외에 시행령을 함께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은 입법예고 실시 예외사유가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도록 수정·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경우 그 사유를 입법예고문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남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전문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4쪽에 보면 신설되는 조항이 2개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허식 위원
이것은 법제처에 있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그대로 그냥 집어넣은 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기에, 입법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입법예고를 20일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명확하게 했고 그리고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데 단축하는 사유를 명확히 해서 입법에 참여, 관심 있는 구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을 준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 내용이, 신설 2개가 지금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설조항에 보면 구청장이 입법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경우에는 사유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고 예정을 집어넣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안 저촉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일단 「행정절차법」에 대한 것을 준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근한 예로 20일 미만으로 할 경우에 각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단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그런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별다른 이견은 없는데 다만 한 가지, 앞에서도 저기했었지만 그 위에 부의안건을 올릴 때 이렇게 관계법령 집어넣는 것도 좋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좋지만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조례안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허식 위원
그런 것들이 첨부되어서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친절성을 보여주었으면 좋겠고...
이게 없으니까 이것 예를 들면 지금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이것을 또 우리 위원들이 찾아봐야 되잖아요, 별도로.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조례를 올릴 때는, 개정하거나 할 때는 원 조례를 뒤에 첨부시켜서 읽어볼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원 조례를 첨부시키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거나 부의안건으로 올릴 때 이와 같은 입법형식으로 이렇게 제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첨부시켜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야 서너쪽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7분
안건
5.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이 2017년 7월 26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정부부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와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정비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남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이 2017년 7월 26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정부부처의 명칭을 인천광역시 동구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정부부처 명칭 변경사항을 수정하고 동구의 조례에서 아직도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 용어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본 안의 개정 대상 조례로는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총 8건의 조례에서 각 정부부처의 명칭변경과 일본식 한자어 용어 수정사항을 정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며 이는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안에 따라 시행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본 조례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대상 8건의 조례를 일괄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8조까지 정부부처 명칭변경은 총 16건이며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도 조직개편을 하면 과 명칭이 변경되듯이 그와 같이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조직, 직제의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거에서부터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일본식 한자어 정비는 총 4건이며 과거에 "구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것을 "구좌"를 "계좌"로, "지참"을 "지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앞서 말씀드린 개정사항의 세부내역은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남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태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른 우리 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의 기준설정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후생복지 제도의 적용범위 및 운영원칙 등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및 세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와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례안 제정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복지수요의 충족과 근무능률 제고를 통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4개의 장과 14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4조는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운영원칙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후생복지 사업의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1조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내지 제14조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안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공무원 후생 복지지원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후생 복지의 시행을 위한 근거법규를 마련함으로써 근거법령 부재에 따른 시비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후생복지의 현실화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구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을 위한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례안이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미추홀구, 계양구, 서구, 남동구, 강화군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입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만식 총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정희 자치행정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희상 대외협력팀장이 되겠습니다.
인사팀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는데요.
인사팀장이 현재 우리 공무원 면접시험과 관련해서 상황실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8대 의원으로 당선되셔서 취임하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경의를 드리면서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지방공무원법」, 그러니까 모법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능률 향상을 위해서 보건이라든가 후생시설, 안전,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기준으로 정해서 실시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각종 후생복리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12월에 예산편성 집행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 예산편성을 집행할 때 이러이러한 것은 집행하지 말고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비교시찰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례라든가 법령의 근거 없이는 편성할 수가 없다, 이런 기준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근거조항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기존에 다 실시하고 있는 일반 공무원들의 해외비교시찰이라든가 격려금 지급이라든가 그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 동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에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설명드린 이 부분은 기존에 안 했던 부분을 새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부분을 하나의 조례로 법제화를 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고 봐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그다음에 후생복지제도의 범위, 운영원칙 등을 정했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세부 후생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과 후생복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생일축하 선물 제공,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모범·친절·우수동아리 활동·우수시책 추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 그다음에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 및 기념금품 지급, 25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국내·해외 연수 그다음에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국내·외 배낭연수 지원, 본인 및 가족 중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의 격려금 지급, 근무 중 사망 공무원 유가족 위로금 지급, 그 밖에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 근거를 조례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조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먼저 이게 지금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처음 제정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전에는 안 하고 그냥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복지를 지원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자의적인 기준보다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 되었는데 단지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는 그것은 법적인 제도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법외노조로 기존까지 는 되어서 협약을 못하고 있고요.
현재는 법외노조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는 단체협약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허식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중복되거나 이것보다 더한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조례안에 있는 것보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이제 그런 부분...
허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구체적으로...
일단 그것 한 번 얘기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일단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단체협약을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만이 단체협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예산의 심의의결권은 지방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하거나 법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체협약 사항에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 아주 잘 말씀하셨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제6조가 제일 핵심적인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되어 있지만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가 지금 530명이다, 550명이다 그러면 내 생일축하 선물은 얼마짜리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550명에 대해서 곱하기 5만 원짜리 하면 그 예산이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10번까지 되어 있는데 9번까지는 대충 금액을 정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추계서가 없어.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계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우리가 복지포인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포인트가 평균이 약 129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 부분이 약 10억3,200만 원은 별도로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해보니까 금년도 약 1억7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억9,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약 2천여만 원이 줄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또 분석해 보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한 배낭연수 있잖아요.
그 인원을 작년에 40명에서 20명으로 줄이고 대신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직원이 줄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장기근속도 작년에 약 30명 가까이에서 20명 정도...
저희가 15명으로, 20명에서 15명 쪽으로 줄이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약 2천여만 원이 더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복지포인트 약 10억3,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약 1억7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였습니다.
허식 위원
금액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3쪽에서 제3조제3항 이것을 보면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구체내용도 그렇고 두 번째로는 제6조에서도 보면 제4호에 보면 모범·친절·우수 그다음에 띄고 동아리 활동 콤마 우수시책 추진 공무원 이렇게 하는 띄어쓰기와 이런 문법이 좀 틀린 것 같고 그다음에 제6호에도 25년에 대한 게 이게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30년인지 20년인지 이것에 대한 근거 그다음에 장기근속 띄고 공무원 이런 것들도 좀 세세하게 보셔야 돼.
그래서 지금 바로 전에도 조례 제명을 보니까 인천광역시동구 붙였다고 해서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띄고 동구 이런 식으로 해놓았어요.
그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게 안 된 것이거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어떤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 관련, 기획감사실에 법무 관련 부서가 있거든요.
올리면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해설이라든가 이쪽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또 이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제 몇 항 몇 호를 띄어 썼다가 지금은 또 붙여 쓰는 추세로 갔다가 상당히 그때그때마다 법제처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또 이게 그때마다 개정이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제3항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공무원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모법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거든요.
제77조에 공무원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게 공무원의 사실상 경력직공무원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있는데 경력직공무원은 말 그대로 일반직공무원이고 특수경력직에서는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까지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이쪽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직의 후생복리라든가 단체협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무직들도 다 같이 복지포인트를 적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공무직에게도 복지포인트를 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넣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5년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우리가 장기근속 선정기준을 25년 이상으로 계속해서 선정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적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재작년과 작년 대비해서 20명에서 15명이 줄고 40명이 20명으로 줄고 이런 것은 25년 이상 된 공무원이...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줄었기 때문에...
허식 위원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함양을 위한 배낭연수 지원에 대한 것을 줄인 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내용은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 왜 줄었는지는.
그 부분은 근속, 우리가 배낭여행을 선정할 때 이 직원이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지 또 해외에 갔다 온 경험이 있는지 이런 부분 유무를 판단하거든요.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나왔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의적으로 해서 구청장 눈에 들면 보내주고 안 되면 안 해 주고, 명확한 기준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원이 실제 근속연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다음에 그런 해외여행을 갔다 온지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직원들로 구성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예쁘다고 보내주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제6호처럼 25년 이상, 예를 들면 여기에 10년 이상 된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것, 내가 10년 이상이니까 해당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야, 이게.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1년 지난 다음에도 저 친구 사기진작으로 내가 보낼게, 하고 보낼 수도 있는 사항이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보완해야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조례상으로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것을 마련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그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바꿀 수는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지금까지 배낭여행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있었다, 없었다, 그것을 따지는 것보다도 법이라는 게 확실하게 제6호처럼 25년 이상 그러면 내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확실하게 알잖아요.
여기 제4호에도 보면 마찬가지야.
모범·친절·우수 이걸 어떻게 정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다 정해서 간다, 그러면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아니, 모범공무원은, 친절공무원은...
허식 위원
내 얘기는 제6호처럼 25년 이상에 대한 큰 틀에 기준을 하나 정해놓아 주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가서는 예를 들어서 근속이라든가 해외출장 여부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놓으면 해당 직원들이, 어떤 사람은 적극적이서 계속 담당과장이나 아니면 여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회장인 국장님한테 열심히 한사람은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눈에 안 뜨이니까 안 보내고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아니, 그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모범공무원이나 친절공무원은 우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공적심의를 통해서 해당 부서에서 직원들의, 각 부서에 추천을 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모범과 친절공무원한 사람을 보내 주는 것이고 지금 현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는 우리 후생복지에 관한 이런 사항을 전체 심의하고 이런 부분이지 해외 가고 이런 부분까지 다 심의를 하고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허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정해지면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굳이 법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2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이것 하는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할 일 없잖아요.
자동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여기까지, 그렇게 되면 20명이 되었든 11명이 되었든 10명이 되었든 그냥 자동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협의회 거쳐서 해서 저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법을 만들 때에는 현재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미래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맞춤형 복지제도를, 우리가 포인트를 주잖아요.
포인트를 주는 것도 공통적으로 기본으로 주는 포인트가 있고 그다음에 경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근속연수에 따라서 주는 포인트가 있고 가족사항에 대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든가 근속연수 수당은 다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줘야 될 사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에서 지침이 떨어지는데 기준액이 얼마 이상은 넘지 않도록, 넘지 않도록 실링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의회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허식 위원
그다음에 4쪽에 제10호 거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협의회에서 또 결정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우리가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이렇게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도 있지만 여기에 지금 예산에 관한 사항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상 우리가 추가로 예산편성해서 할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이밖에도 특히 어떻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런 것도 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은 구청장이 필요해서 인정해서 내가 가겠다는데 협의회에서 브레이크 걸고 안 된다 하면 못 가는 거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러니까 심의를 해야죠.
허식 위원
그것도 심의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일단 그 사안에 따라서, 지금 어떤 사안이 발생될지를 여기서 당장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우리 조 과장님은 자치행정국장 결석 시일 때는 선임과장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자치행정국, 예. 이번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우리 자치행정국의 선임과장이시잖아.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선임과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이런 것 좀 설명한적 있어요? 제정인데, 일부개정조례안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7월 9일 의회가 개원되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핑계 같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제가 아마 의원사무실에 직접 들러서 그때 한 번 인사는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은 못 드렸지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하고 인사를, 그때 계신 분들은 인사를 제가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까지 제가, 저도 사실 7월 1일 와서 이런 조례가 상정되는 부분도 명확하게, 최근에 알았고요.
시간적인 것도 촉박하다 보니까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 중대사안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한테 항상 먼저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도 주무과장이 몰라?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게 아니라 저도 여기 와서 그런 일을 알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허식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7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1일자인데 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2일자로 왔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그런 사정도 얘기해야지.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저도 여기 와서 그 내용을 알았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무과장이시니까 저희 의원님들한테 잘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보면 제6조제3호와 제4호에 보면 직장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동아리...
그러면 그게 좀 중첩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6조제6호와 제7호 배낭연수, 국내·외 연수, 이것도 거의 중복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지금 우수동아리 말씀하시는데 우수동아리는 저희 구에 보통 5개 동아리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본인들이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어떤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것을 다음에 발표를 하거든요.
발표를 했을 때 그것을 심사해서 이게 우리 구 발전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발표를 했다, 했을 때 거기에 선정된 그런 동아리에 대해서는 해외에 보내는, 그게 우수동아리의 해외시찰을 가는 경우고 그 밑에 말씀하시는 장기근속 공무원은 말 그대로 25년 이상 된 사람들에 한정해서 가는데 그것에 대한 연수비고 밑에 보면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국내·외 배낭연수 지원 이것은 배낭연수거든요.
그래서 하위직 직원들이 견문 넓히고 사기진작 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배낭여행을 가거든요.
갔다 와서 견문을 넓혀서 우리 구정의 업무를 하는데 좀 발전적인 방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 동호회도 말씀하셨죠, 동아리 말고.
직장 동호회는 뭐냐 하면 앞에서의 말씀은, 동아리는 업무적인 성격으로 해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미션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직장 동호회는 등산회라든가 그다음에 테니스, 마라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활동하는데 거기에 일부 경비를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정원가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원가산금은 전체 공무원 수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예산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비가 있거든요.
그 경비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체육대회지원 이런 것에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호회라는 게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든 뭐를 하든 하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호회와 동아리와...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산이 그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 정원수에 따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고 그것은 법정기준 경비로 딱 정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 경비를 가지고 봄·가을에 우리가 체육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1인당 2만 원씩 체육행사 때 지원도 해 주고 또 여유가 있을 때는 동아리체육대회 활동도 지원해 주고 있다,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쭉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다 살펴보았는데 늦게나마 제도적인 개선에서 법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좋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은 진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적인 면과 사기진작이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600여 공직자들 중에 소외되는 직원 없이 골고루 공평하게 공정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에 보시면 제13조에 구성에 어떤 분들이, 국장님도 계시고 쭉 하는데 남녀성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구성원에 어느 정도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그것은 이제...
박영우 위원
구성하시는데 그런 것도 있고 혹시라도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가능하시다면 협의회 구성위원 중에도, 의원님들 중에도 한 분을 위촉하셔서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을 잘,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도 있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기획과 어떤 게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는 모든 사업이 수반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특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소외되지 않게끔 직원들이 골고루 공정하게 직원들한테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굳이...
여기 제6조에도 보시면 25년 이상 그러면 소외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25년이 안 되더라도 장기근속이 안 되더라도 10년 잘 한 공무원들도 많으시잖아요.
하급직원들도 혜택을 주어져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박영우 위원
그분들을 잘, 행정을 하셔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25년 이상에 대해서는 정년을 얼마 남지 않은 분들한테...
박영우 위원
예, 그런 분들, 물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위주로 하는 것이고 밑에 부분 있잖아요.
밑에 항목이, 지금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밑의 부분이, 배낭연수 지원은 밑에, 근무연수는 적지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중 해외를 못 가본 직원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정해서 하는 그 사업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 제6조제4호나 제7호가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질의한 내용 중에 조금 중첩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4호와 제7호...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제4호와 제7호는 아까 말씀했지만 모범과 친절공무원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공적심의를 해서 보내주는 부분이 있고 동아리는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내가 동아리에 참여를 해서 어떤 미션을 가지고 연구해서 발표해서 거기서 최우수라든가 받게 되면 보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은, 그 사람이 중복될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은 다음에 해외배낭 여행이라든가 다른 데에서 한 번 갔다 온 사람들은 거기에서 중첩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강구를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골고루 직원들이 혜택을 받아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왕이면 평준을 시켜서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게 꼭 필요한 제도인데 그런 게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위원으로서 염려되는 부분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또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8대가 개원을 하고 나서 의원님들도 복지적인 혜택에 대해서, 그것을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휴가 때 그런 어떤 제도적인 그게 있다는 것을 아직 우리 의원님들한테 고지를 해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저야 3선하다 보니까 뭐뭐가 있고 이렇기는 한데 휴가 중이나 평상시에 의원님들도 자기의 사기진작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콘도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이런 것을, 이용시설을 좀 알려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영우 위원
전혀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것을, 복리적인 후생을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에 대한 세부계획이 없어서 저도 조금 갸우뚱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구민에게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꼼꼼하게 쓰이는지 알려줘야 하는데 이 공무원 복지가 과연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고 지금 뒤에 보면 협의체 구성할 때 구민들도 협의체에 들어올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민들 협의체를 구성할 때 투명하게 공개모집을 해서 심의를 거칠 때 구민과 공무원 분들과 아까 박영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의원도 1명 들어갈 수 있어서 협의체 구성에서 같이 실질적으로 이 협의체가 잘 구성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복지지만 사실 동구청에는 공무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은 공무직공무원과 기간제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지금 현재 공무직일 경우에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포인트를 동일하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해외연수에서도 현재 배낭여행 이런 부분도 공무직도 같이 선정해서 가고 있다, 작년에도 약 4명 정도가 다녀왔고 금년에는 1명 다녀왔고...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공무직의 비율 그다음에 우리 일반 공무원의 비율에 따라서 공무직에서도 비율을 안배해서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단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간제근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가 예산편성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기가 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기간제로 근무했던 뒤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설움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구청에서 근무하셨던 분, 단기간 6개월·12개월.
공무원 분들도 아셔야 될 것은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거의가 동구 주민이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복지제도가 조금 이루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09분
안건
7. 인천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자치행정국장 이태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납세자 관리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배치·자격기준·업무 및 권한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는 납세자의 고충민원과 권리보호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기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태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제7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근거 법규인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내지 제6조는 「지방세기본법」제77조제2항에 의한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및 자격기준 업무를, 안 제7조 내지 제11조는 고충민원의 대상·신청기한 처리기간·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및 그 심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제14조는 권리보호요청의 대상·권리보호요청 기한·처리기간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는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으로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본 안은 「지방세기본법」제77조제2항의 납세자 권리보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써 납세자 권리 보호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법규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세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안건설명에 앞서 먼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장시간 안건심사를 하고 계시는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사항으로 고충민원은 지방세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것이며 권리보호요청은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납세자 권리침해 사항에 대한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 안 제3조는 납세자보호관의 배치에 관한 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의 부서에 지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기준으로 제1항은 공무원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하는 경우로써 직급기준은 6급 그리고 경력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써 제1호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그리고 제2호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등 해서 제5호까지 나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으로써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나 그리고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요구 등의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는 고충민원의 대상으로 안 제2조에서 규정한대로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이 완료된 모든 고충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만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등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고충민원의 신청기한은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데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은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도록 하였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 고충민원의 심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제1호에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로서 400만 원 이상인 안건 그리고 이외에는 그밖에 납세자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써 안건에 따라 보다 심의 있는 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권리보호요청의 대상 등으로 권리보호 요청은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있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민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해서 5개의 호를 열거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제3항에서는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했는데 제1호에서 제6호까지 6개의 호를 열거했습니다.
역시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3조 권리보호요청 기한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은 권리보호요청은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준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김준연 과장님 체납해본 적 있으세요?
세무과장 김준연
예? 체납이요? 저는 없습니다.
허식 위원
원천징수 떼고 하니까 저기죠.
본 위원은 체납한 적이 많아.
세무과장 김준연
사정이 있으면 또 체납할 수 있습니다.
허식 위원
여기서 보면 납세자보호관이라는 게 사실 처음 나온 말이죠, 이게?
세무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처음 듣는 얘기고 내용도 보니까 굉장히 구민들이 이 제도 활용하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제11조에 보면 400만 원 이상인 안건이라고 되어 있죠?
세무과장 김준연
예.
허식 위원
이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400만 원이에요, 아니면 1천만 원이나 100만 원...
세무과장 김준연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이 정도면 액수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해서...
허식 위원
그냥 자의적으로 한 거예요?
세무과장 김준연
예,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300만 원으로 하지 왜 400만 원...
세무과장 김준연
그거야 정하기 나름이기는 하지만요.
보통 이런 조례안이 내려올 때는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기는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허식 위원
보면 세금체납이 굉장히 무섭고 지금 납세와 지방세 등, 국세 등 납세와 관련된 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무섭게 생각해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쫓아가는 것이니까 소득이 있으면 아주 저기 하는데, 보통 청산하는 저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무과장 김준연
실손을...
허식 위원
청산절차 밟고...
세무과장 김준연
회사...
허식 위원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현수막에 붙여 있고 많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한다는 것, 또 청산절차 전문 변호사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결돼요?
세무과장 김준연
체납과 관련해서요? 이것과 관련해서요?
허식 위원
청산이라고 하면 거기도 체납도 걸려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이런 세금을 갚을 수 없다, 했을 때 청산절차 밟아서, 개인청산 밟아서 채무를 변제받고 이런 절차도 있잖아요.
그것과 이것하고 어떻게 연결 되냐고요.
세무과장 김준연
이것하고는, 고충민원과 관련되어서 상관이 없는 사항이고요.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체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이것과 관계없이 그냥 저기하고...
세무과장 김준연
이 부분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우리가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보호를 해달라는 요청이고 그것은, 청산절차는 회사를 경영하다가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
허식 위원
개인청산말이에요, 개인청산.
그러면 이것은 지금 동구청에서 부과한 지방세에 대해서 이의신청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서 이의제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김준연
예.
허식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되어 있는데 독촉절차 없이 재산압류 하는 행위를 구에서 하겠어요, 이것을?
무의미한 얘기 아니에요, 이런 것?
세무과장 김준연
일반적인 그런 사항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업무적으로 하다보면 납세자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는 정당하게 했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호관을 통해서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을 부과 받았는데 이것을 부당하다 했을 경우에 우리 납세자보호관한테 얘기해서 나 이것 억울하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의제기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게 제대로 부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검토한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준연
그렇죠.
허식 위원
이것을, 조례가 통과되면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활용도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아니면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이렇게 조례를 만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세무과장 김준연
물론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보호관제도가 생겨서 만들기는 하지만 이 제도 자체가 그런 주민들 권리구제를 위해서 만드는 사항이니까 주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허식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하실 거예요?
세무과장 김준연
저희가 화도진소식지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의 홍보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구체적으로, 충분히는 누구는 열심히 안 하고 저기하나?
세무과장 김준연
저희...
허식 위원
구체적인 방안이 화도진소식지 밖에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체납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문자를 쭉 보내서...
세무과장 김준연
저희가 고지서도 배부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고지서 이면에 홍보문안을 해서 배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 눈에 띄게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세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맨날 열심히 한다고 하고 그리고 충분히 하겠다고 그러면 말이 되나, 그건?
누구는 열심히 안 하고 충분히 안 하나?
세무과장 김준연
잘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구체적인 방안을 좀 더 세워서 다음에, 이것 통과되면 7월말 예를 들어서 화도진소식지에는 이게 실릴 수 있어요?
세무과장 김준연
예, 저희가 공포하게 되면 바로 화도진소식지에는 기본적으로 싣고요.
저희가 고지서 배부할 때 고지서 이면에도 문안을 해서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체납한 분들, 400만 원 이상 체납한 분들에 대해서도 문자로 발송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세무과장 김준연
예,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송부를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가 억울한데 쟤들이 부과한 것을 이것을 어떻게 알아, 끙끙 앓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분들이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서 알고 납세자보호관을 만나서 상의하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조례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해서 제정만 해놓고 그다음에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김준연
예.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규 자치행정국장님과 김준연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선결처분 승인의 건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전략국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제7대 동구의회 종료 및 제8대 의회 개원 전에는 과도기적인 상태로 인해 관련 조례를 의결할 수 없게 되어 지역주민의 재산보호와 민원사무처리 등의 연속성을 위하여 2018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제109조에 따라 불가피하게 실시한 선결처분 사항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결처분 주요내용은 현 한시기구 도시전략국 유지와 도시전략국에 맞는 직급 책정으로 한시기구 연장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공포 시까지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남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한시기구 연장에 따른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자치단체장 선결처분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0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규정과 제109조제2항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제7대 동구의회 종료 및 제8대 의회 개원 전인 상태에서 인천광역시동구 한시기구인 도시재생국의 존속기한이 2018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현행 한시기구인 도시전략국 및 한시정원 기술직 4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선결처분을 하고 사후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선결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는 보이지 않으며 행정공백으로 인한 우리 구 도시재생 사업의 지연을 예방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처리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선결처분에 대한 제안설명한 건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에서 언급했던 그런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남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48분
안건
9.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권철
보건소장 김권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복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회기에 부의안건으로 올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은 「지역보건법」제7조 규정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한 연차별 계획으로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서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 3쪽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우리 동구는 인천에서 가장 작은 원도심 지역으로 인구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임에도 노령인구와 의료취약 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이 절실히 필요하며 또한 암,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일반적 현황, 관내 의료취약 가구 현황, 최근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한 동구 주민의 건강행태 등 총 5가지로 지역사회 현황을 분류하여 우리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보건사업이 무엇인지 또한 노인계층 및 저소득층 건강관리를 위해 어떠한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를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국가통계자료를 통해 지역주민의 요구도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추진체계입니다.
보건소 내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동구를 비전으로 선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건강 형평성 제고,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 등 생애주기별 대상자 및 의료취약 계층에 대해 모든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과 협력으로 건강한 동구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입니다.
박영우 위원
책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슬로우로 천천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권철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죄송해요, 위원장님.
책을 못 찾아서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보건소장 김권철
알겠습니다. 다음 11쪽 분야별 주요성과 지표 및 목표입니다.
중장기 추진과제와 세부사업을 실현시키고자 우리 구의 중요한 지표를 선정하여 총괄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동구 비전 아래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 3개의 추진분야, 7개의 추진과제, 10개의 세부사업으로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 추진과제로는 첫 번째로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을 통해 생애주기별 사업순위를 선정하고 주민요구도를 반영하여 통합적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행태 개선에 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료취약 계층·건강관리·암 관리·진료 및 재활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자가관리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신보건관리 및 의약무 관리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한 동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강실천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결핵 예방관리와 암 조기발견·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수인성 식품 및 말라리아 등 매개전파 감염병 예방관리·성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예방접종 등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극적 예방활동을 통해 질병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보건소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동절기 건강취약 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보건 전달체계와 관공서, 교육기관, 전문가, 의료기관 등의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자살예방을 위한 민관협력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다양한 협력자원을 통한 건강인프라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분야입니다.
보건소 인력, 시설, 장비, 지원교육, 예산 등을 포함하였으며 특히 2018년도에는 건강증진센터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새롭게 구입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골다공증실 설치와 골밀도 장비 도입으로 구민의 의료비 경감과 건강검진서비스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치매안심센터와 건강지원센터의 설립으로 치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23쪽부터 123쪽 추진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47쪽입니다.
국민영양관리 2017년 시행결과입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 비전 및 전략체계도, 성과지표 및 목표 총괄표, 세부 사업계획, 사업추진 인력 및 예산을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81쪽 국민영양관리 2018년 시행계획입니다.
지역인구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지역인구가 감소하고 유소년 인구비율이 낮아지며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동구 지역의 영양표시 활용인구 비율은 17.5%로 전국 24.9%에 비해 많이 낮고 영양표시 활용법을 아동기부터 알려주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과 건강과일 바구니 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노인인구 중 특히 독거노인 비율이 높아 노인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점수 올리기, 영양상담실 운영 등 건강하고 위생적인 영양관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국민영양 관리사업은 영양격차 최소화, 건강수명 연장을 비전으로 하여 3대 추진분야입니다.
홍보 캠페인 및 환경조성,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기반조성에 관한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150쪽 세부사업별 대표 성과지표 및 목표 총괄표입니다.
3대 분야의 주요성과지표 및 목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총괄표를 제시하였습니다.
151쪽부터 181쪽까지 2018년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은 본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5쪽부터 204쪽 2018년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입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위기상황 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크게 4분야로 나누어 계획·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185쪽 감염병 위기관리의 목적·적용범위·관련법규·위기경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두 번째, 189쪽입니다.
국가 위기관리 대응체계도 및 동구 재난안전본부와 방역대책반을 구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기구별 주요역할을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세 번째, 195쪽 예산·감염병 전담인력·민간협력 전문인력·자원 및 수급계획·교육 및 훈련에 대한 우리 구 현황 및 구체적인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부터 204쪽입니다.
감염병 위기상황 시 행동요령, 대국민 소통방안, 의료기관 정보공유, 주요기관 비상연락망 등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 서로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약으로 감염병 발생을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인 제6기 지역보건의료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권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우리 소장님이 워낙 우르르해서는 전혀 이게 감을 못 잡겠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요지를 해서 쭉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이 굵은 책자 갖고 주르륵 읽어 주시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보건소장 김권철
저희 요지서 드렸는데...
허식 위원
그러니까 요지서를 갖고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이 두꺼운, 두껍지.
굉장히 두꺼운데, 두꺼운 책자 갖고 그냥 읽으시고 요지는 위원들이 알아서 읽든 말든 알아서 해라, 그냥 던져주고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소장님?
보건소장 김권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식 위원
우리 초선의원, 저도 초선입니다만 초선의원님 네 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3선이 한 분 계시고, 그러면 3선을 위해서 다 일을 하신 것 같아, 이것을.
그러니까 3선은 다 아니까 그분만 하시면 되고 나머지 초선들은 그냥 알아서 가서 공부하고 요지도 가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보건소장 김권철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이 원래 상반기에 처리되었어야 하는 그런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상반기에 제대로 회기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 다음 회기로 연장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 이해와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드립니다.
허식 위원
그 뒷부분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이게 상반기에 처리했어야 된다, 아니 처리는 무슨 결과보고 하는데 무슨 처리가 있겠어요.
들어보고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물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과장님이 두 분이나 계시니까 사전에 와서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게 좀 저기고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어요.
34쪽에 보시면, 두꺼운 책...
여기 보면 아토피·천식안심기관 지정이 작년도에 2017년도에 4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아토피 환자 진료 수는 100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260명으로 260%가 되었고 그다음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육 참여자수가 1,500명에서 1,577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서두에 보면 추진배경에도 보면 해맑은 동구 어린이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동구에 아토피·천식 등록환아수가, 어린이수가 80명에서 110명으로 증가추세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 시의원 때 아토피·천식안심센터를 시비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것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소장님.
과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잠깐 물어본 거니까...
보건소장 김권철
동구에서는 아토피 센터가 처음 2008년 개원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시비로 해서 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아이들도 동구에서 태어나서 여태껏 있고 저도 60년을 동구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있는데 보면 비염이 좀 많아요.
아토피는 나쁜 공기가 다 원인이죠.
나쁜 공기 때문에 아토피도 생기고 천식도 생기고 비염도 생기고 그러는데 지금도 비염이 있어, 우리 애가, 서른 몇 살이 넘었는데도.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아직도 공기가 대기질이 많이 개선이 안 되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아토피·천식뿐만 아니고 비염도 있으니까 비염에 대한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는 어린이만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고등학생 애들까지도 지금 치료를 받고 있죠, 진료 받고 있죠?
보건소장 김권철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에 해당이 됩니다.
허식 위원
예, 그런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이 어떤 때는 시간이 되고 어떤 때는 시간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2번 늘리고 또 비염에 대한 것도 늘리고 그다음에 청소년뿐만 아니고 주민들도 지금 많이 괴로움을 받고 있거든요.
어르신들도 천식인 분도 계시고 또 비염이 있어서 코 풀고 다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이 아토피·천식뿐만 아니고 비염까지 확대를 해서 어르신들까지, 동구 주민 전체까지 확대해서 진료해 주고 치료해 주고 예방교육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조금 더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권철
말씀드렸다시피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는 우리 구에서 2008년부터 운영되어서 10년이 경과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보면 252개 보건소 중에 87개소 보건소, 전체 보건소의 3분의 1의 보건소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보면 중구, 동구, 강화만 아토피·천식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도 이 사업을 해나가면서 나름대로 아토피 예방과 계몽 쪽에 주안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안심센터, 학교를 지정해서 전문상담강사가 나가서 강의를 한다든가 또 좀 더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서 촉탁의사를 고용해서 주 1회 금요일에 2시에서 5시까지 진료를 해나가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홈페이지에도 이 사업을 올려서 누구나 아토피·천식에 대한 예방요령을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청소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 주민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만약에 우리 지역에 그런 시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많다, 그러면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보건소의 주요사업 내용이 아토피·천식·비염 이런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계몽사업에 치중되어 있는 만큼 비염 또 천식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상을 확대해서 상담과 홍보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식 위원
그렇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환경개선을 통해서, 여기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3대 공해업체가 있잖아요.
공해를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국제강,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어 해서 시 보건환경연구소의 연구한 결과를 보면 기준치이지만 또 기준치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도 있어요.
보면 니켈, 카드뮴, 철분...
하여튼 쇳가루가 어쨌든 계속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획기적으로 해서 법으로 정해서 배출기준치를 낮게 한다, 이런 것은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아토피, 천식, 비염 이것은 어린이뿐만 아니고 어르신들도 상당히 치명적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안심학교에는 거기서 천식에 대해서 호흡기라든가 이런 응급키트를 갖다 배치를 해놓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주 금요일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금요일 2시부터 5시까지는 청소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줄 더 늘려서 매주 수요일은 일반 주민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해 주고, 또 가서 보니까 알레르기 반응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게.
해보았더니만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더라고, 진드기.
우리 집이 구옥이라서 그런지 진드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오래된 이불 그래서 그랬는지 그래서 그런 알레르기 저도 반응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센터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인원을 늘렸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필요하시면 인원 늘려도 되고 또 예산도 필요하면 올리세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우리 동구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암이라든가 혹은 다른 이런 것들은 일반, 뭐라고 그럴까, 다 발생되는 것이지만 특히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해 배출업소가 지금 383개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런 호흡기 질환에 대한, 그다음에 아토피 이런 피부염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하반기에라도 추경이 있을 때 그런 것, 예산을 올리시고 또 조직도 한 번 점검하셔서 확대·실시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김권철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이런 것은 아무래도 유전적 또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 따라서 저희가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촉탁의사를 지정해서 진료를 해나가고 있지만 진료를 했을 때의 치료관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스테로이드 연고, 보습제 이런 것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진료를 해서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는 소속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데 지금 저희 조직에서는 정당한 처방전 발급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본연의 업무인 상담 또 계몽 홍보 쪽을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환아에 대한 무료진료 이 부분은, 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계몽만 하시면 되지 뭐 그래? 진료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보건소장 김권철
그래서 그 사항은요. 그래서 진료를 해서 보건소에서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를 대상, 또 이제 사람이 초기대응을 하면서 알레르기 검사를 또 해 줍니다, 알레르기 혈액검사.
그 사항을 검사하게 되면 93종에 대한 알레르기 종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주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하반기 추경이 있을 때 이것을 확대하기 위한 기구도 그렇고 또 예산도 그렇고 그것을 한 번 짜보세요.
보건소장 김권철
저희가 검토를 해서 허식 위원님과 상의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인원 늘리면서 치매안심센터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치매안심센터 장소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지금 장소, 그러니까 시설은 없지만 인력이 3명 정도,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건강증진과에 근무를 하면서 치매검사 또 등록 이런 사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인원 늘려 달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늘려줬는데 후속조치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 인원이 가서 빨리 이게 진행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또 인원 확보해 놓고 또 리모델링비 확보해 놓고 와서는 그다음에 또 건물이 안 되고 이러니까...
지금 어쨌든 인원확정을 해놨어요. 했으니까 만약에 건물이 제대로 안 되고 하더라도 그 인원은 치매안심센터에 6명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권철
정규직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소가 확정될 때까지, 지금 기간제로 해서 3명만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을 먼저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보건소장 김권철
그분은 비공식적으로 기간제로 해서 운영되는 사업으로 해서 정규직과는 거리가 좀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6명을 늘려주었으니까 9월에 이렇게 해서 뽑고 해서 인원이 확정되면 그 인원이 장소가 없어서 놀지 않게끔 보건소에서 그 인원을 받아서 장소가 확정되고 또 건물이 제대로 되고 시설을 들여오고 그러면 약 1∼2년 더 걸릴 것 같은데, 더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이에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치매안심센터가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해 보시라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권철
저희 목표는 금년 안에 센터 개원을 해서 그 센터 안에 사무실, 검진실, 상담실, 쉼터 또 카페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서...
치매가정 또 치매인들이 고통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허식 위원
목표가 그런데 만약에 건물이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자꾸 뒤로 미루어졌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 해서 또 가동방안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권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바 그런 사항을 허식 위원님과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나랑 조율하면...
저기 하시면 되지.
박영우 위원
다른 위원들도 해야지, 허식 위원 혼자와 조율하면...
보건소장 김권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아까 허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전문 분야를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단시간 안에 설명하기가 참 무리잖아요.
작년도의 평가를 해야 되고 또다시 2018년도에 사업계획을 하시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이해를 하나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사실 여기에 의원 오신 분들이 이 의료 쪽에는 문외한이다 보니까, 저 자신도, 생소한 용어들도 있고 제가 재선을, 3선을 하더라도 이것이 전문 분야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어려운 점이 많고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계획안을 내고 전년도에 실시한 것을 평가를 해서 하시더라도 2018년도, 아까 후자에 말씀했듯이 치매안심센터라든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안 되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권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조기에 건립을 해서 우리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21%에 육박하는 노령인구가 있듯이 이런 것을 빨리 해소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냥 소장님이나 여기의 위원님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점들이거든요.
보건소장 김권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물론 보건소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노인 관련 복지부서라든가 많은 합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모든 분야의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문제점인데 그래서 소장님께서 잘 계획을 세우셔서 모든 부분에 굉장히, 아까도 6명의 정원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의 준비하는 단계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은 시켜드렸지만 빨리 그게, 아까도 우리 소장님께서 올 2018년도 안에 그것을 다 조기건립 하시겠다니까 저는 고무된 생각이고 희망을 걸겠습니다, 거기에.
보건소장 김권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치매안심센터 사업이 제대로 진행·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지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심각한 게 아까 말씀했듯이 신문지 상이나 광고에나 지금 현재 정부가 국가책임제로 치매센터를 계속 강조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을 따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노력해 주시고...
보건소장 김권철
이 사업 관계에서는 국가에서 8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10% 부담하고...
박영우 위원
예, 그래서 2018년도의 단계적의 이 많은 분량의 전문 분야를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35쪽에 미래 꿈나무 건강 키우는 과일바구니 해서 지역아동센터, 7개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주로 여기에 과일이나 채소, 이 건강을 위한, 유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선택하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권철
이 대상관계는요.
박영우 위원
하단 부분에...
보건소장 김권철
저희가 조회를 해서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추진을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박영우 위원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지요?
보건소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박영우 위원
올해, 2018년도의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보건소장 김권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특히 우리 동구에 있는,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동구의 소외된 어린 청소년들한테 골고루 영양이 섭취될 수 있게끔 과일도 잘 선정을 하고...
보건소장 김권철
지역아동센터 7개소 전부 다 배포하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7개소, 8개소, 지금 1개소가 없고 지금 7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팀원들이 잘 골고루 영양이 섭취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권철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보건소장 김권철
그 사항도, 저희 관내는 제일 문제점이 시설을 어디에 설치 할 것이냐, 그 사항 가지고 지금 과장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과 협력해서 장소도 조기 발굴해서 설치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작년에 과장님께도 우리 7대 의원님들이 환영했던 얘기인데 리모델링비로 7억5천만 원 내려온 예산은 지금 어떻게...
보건소장 김권철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되고.
박영우 위원
그대로, 명시이월 시켜서 계속 지속가능한 사업...
보건소장 김권철
금년도 집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올 연도에 안 하면...
보건소장 김권철
보건복지부에서는 엊그저께, 7월 10일에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장이 점검차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과장과도 얘기를 하면서 빨리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점검내용이었고 그래서 우리로서도 급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시고 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로 해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소장님이 건강생활지원센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희망을 걸고 또 우리 전문 분야시니까...
보건소장 김권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니고요. 치매안심센터...
박영우 위원
치매안심센터에 7억5천만 원 리모델링비가 내려왔는데 원래는 계획상에 치매안심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소장 김권철
그것은 별도입니다.
박영우 위원
복합적으로 하려고 준비하신 것 아니었어요?
보건소장 김권철
그것은 시티은행 자리로써는 그렇게 갔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게 복합적으로 복합건물에...
보건소장 김권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이 되면서...
박영우 위원
치매안심센터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나중에 그런 여건이 이루어졌을 때 하시겠다는 것...
보건소장 김권철
예.
박영우 위원
그래요. 고생하시고 우리 보건소가 참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지역의 조그마한 것부터 해서 해충박멸기 이런 것도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을 했으니까 그런 사업도, 지금 여름이 거의 접어들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제는 공원보다는 주택가 있잖아요.
이런 데도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권철
예,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보건소가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김권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살짝 보기는 했는데 이런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김권철
일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보건소에 길잡이 안내 책자가 또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또 홍보를 해나가고 있고 또 프로그램 할 때마다 저희가 신문보도라든가 보도를 내고 있고 또 SNS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보건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보면 초등생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각 학교로 혹시 공문 같은 게 나가고 있는지 그것도...
보건소장 김권철
맞습니다. 학교의 협조가 절실한 사항으로 학교에서 협조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그 학교와의 접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8시24분
안건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윤재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심사보고서 작성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25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윤재실 박영우 정종연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김선구 이상민
출석공무원(10명)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보건소장 김권철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대원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세무과장 김준연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경제과장 김완균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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