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광식 의장님과 박영우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폐지 요구와 열악한 동구 교육 환경개선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 급 학교에 대해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교육정보화사업,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동구는 동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안 제3호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지자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교육경비 지원이 2015년부터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경비보조는 그동안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재능과 소질 개발, 지역 인재양성 도모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제한 이후 학교개선사업이 전면 중단되었고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원도심의 특성상 대부분의 학교 시설이 노후화됐지만 시설 개·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원도심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로 학교 및 학부모들의 불만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교육환경개선과 지원확대 민원 역시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경비 지원의 불균형으로 발생되는 교육 격차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면서 타 구로 이주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학생 수와 학급 수가 줄게 됨에 따라 인구의 감소와 도시 슬럼화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경비보조사업 제안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2017년, 2018년 인천시에 동구 관내 학교에 직접 교육경비보조할 것을 학부모 주민들의 서명운동을 통해 시에 요청하였고 시에서 이를 적극 수용하여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제4조를 개정하여 이를 근거로 인천시와 시 교육청이 공동 부담하여 시 교육청을 통하여 동구 각 급 학교에 2017년 2억 원, 2018년 4억 원, 2019년 6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제한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인 조치에 불가합니다.
2019년 본 예산 기준으로 동구는 학생 1인당 교육예산 16만5천 원이 지원되고 있는 데 비해 부평구는 그 10배에 해당하는 1인당 교육예산 197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와 교육경비보조사업 제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구청은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지원, 수학·과학캠프, 학교 동아리 활동지원, 진로체험, 학부모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경비제한규정으로 아직까지 타 군·구에 비해 교육 지원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9월 11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제한 완화 검토를 확정, 발표하였으며 현재까지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열악한 원도심의 교육환경 개선은 지자체의 세수 여건과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빠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동구 교육도 새로운 변화에 맞춰 대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동안 교육경비보조의 제한 규정폐지를 위해 노력해 온 주민과 학부모들에게 책임 있는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역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지방자치단체 구의회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폐지와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치열하게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허인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