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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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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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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0월 3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6.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의정자유발언(장수진 의원) 의정자유발언(윤재실 의원) 1.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송광식 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장수진 의원님과 윤재실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3조2 규정에 따라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장수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장수진 의원)
장수진 의원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광식 의장님과 박영우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폐지 요구와 열악한 동구 교육 환경개선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 급 학교에 대해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교육정보화사업,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동구는 동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안 제3호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지자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교육경비 지원이 2015년부터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경비보조는 그동안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재능과 소질 개발, 지역 인재양성 도모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제한 이후 학교개선사업이 전면 중단되었고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원도심의 특성상 대부분의 학교 시설이 노후화됐지만 시설 개·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원도심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로 학교 및 학부모들의 불만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교육환경개선과 지원확대 민원 역시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경비 지원의 불균형으로 발생되는 교육 격차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면서 타 구로 이주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학생 수와 학급 수가 줄게 됨에 따라 인구의 감소와 도시 슬럼화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경비보조사업 제안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2017년, 2018년 인천시에 동구 관내 학교에 직접 교육경비보조할 것을 학부모 주민들의 서명운동을 통해 시에 요청하였고 시에서 이를 적극 수용하여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제4조를 개정하여 이를 근거로 인천시와 시 교육청이 공동 부담하여 시 교육청을 통하여 동구 각 급 학교에 2017년 2억 원, 2018년 4억 원, 2019년 6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제한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인 조치에 불가합니다.
2019년 본 예산 기준으로 동구는 학생 1인당 교육예산 16만5천 원이 지원되고 있는 데 비해 부평구는 그 10배에 해당하는 1인당 교육예산 197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와 교육경비보조사업 제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구청은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지원, 수학·과학캠프, 학교 동아리 활동지원, 진로체험, 학부모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경비제한규정으로 아직까지 타 군·구에 비해 교육 지원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9월 11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제한 완화 검토를 확정, 발표하였으며 현재까지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열악한 원도심의 교육환경 개선은 지자체의 세수 여건과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빠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동구 교육도 새로운 변화에 맞춰 대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동안 교육경비보조의 제한 규정폐지를 위해 노력해 온 주민과 학부모들에게 책임 있는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역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지방자치단체 구의회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폐지와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치열하게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허인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식 의장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유발언
의정자유발언(윤재실 의원)
윤재실 의원
만석동 신일철공소(문화재) 상생방안 모색,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상생과 공존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잠깐 동안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윤재실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광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된 지 1년하고도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초선으로서 다양한 현장민원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해 왔지만 가시적인 개선은 더디게 나타나는 것에 구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원도심으로써의 우리 동구의 지역유산 보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일철공소가 위치해 있는 만석동 일대는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만석주꾸미더불어마을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만석동 국공립어린이집 바로 옆에 위치한 신일철공소의 철거 여부를 놓고 주민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신일철공소를 뒤덮고 있는 슬레이트의 환경적인 위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만석어린이집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친환경 공간으로 되돌려주기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철거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유적을 보존하고자 하는 일부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일철공소는 부두기능이 활발했던 시기 최초로 목선을 만들도 고칠 때 쓰는 철제 못인 배못 기술자의 마지막 장인이 배못과 볼트를 만들던 대장간입니다.
이런 신일철공소가 10년 넘게 방치되다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철거하려 하자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문화재로써의 보존을 요구하는 반대에 부딪쳐 있는 상황이며 개발을 위한 철거와 보존의 이견을 놓고 동구청에서는 두 차례의 도시유적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못내린 상태입니다.
환경위해요인 제거라는 주민민원과 근대화의 유족으로써 보존하고자 하는 상충되는 명분 두 가지를 놓고 모두 충족시키려면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복원이 요구된다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과 효과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동구가 있기까지는 동구만이 갖고 있는 지역적, 문화적 특성들이 분명히 존재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의 삶을 높여주는 개선된 주거환경조성을 통해 쾌적한 공간이 제공하는 편리성 측면도 중요하지만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가 주는 풍요로움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쇠퇴해 가는 원도심의 존립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신도시 개발 논리뿐만 아니라 원도심에서만 볼 수 있는 역사 및 문화재의 발굴과 보존을 통해 경제, 사회,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라는 작업도 우선시되어 추진되어야 하며 이런 작업에 동구가 앞장서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동구 원도심이 갖고 있는 다양한 근대역사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 또한 우리 동구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이번 신일철공소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주민들이 함께 모여 공론화하고 숙의를 통해 지혜로운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재의 동구청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강력한 건의를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송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식 의장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안건
1.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구청장 제출)
송광식 의장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윤재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실 위원입니다.
제23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10월 22일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부서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다양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 위촉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건강검진 및 지원금 편성 시 인천광역시의 지급 금액에 준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동인천역 북광장에 대한 음주청정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음주청정구역 지정 시 주변 상인들과의 협의, 계도방안 마련 등 충분하게 사전검토할 것과 화도진축제 등 각종 행사 추진 시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흡연자 스스로가 금연구역 내에서의 금연을 지킬 수 있도록 꾸준히 계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심사에서는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협의회 운영 성과에 대해 향후 의회에 보고해 줄 것과 협의회의 국외출장 시 구의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식 의장
윤재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신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안건
6.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송광식 의장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유옥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옥분 위원입니다.
제23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3일 1일간 발의의원과 복지환경국장, 도시전략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및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구민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줄 것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조례안의 실효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심사에서는 사전적 예방조치에 중점을 둔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구민들이 환경오염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관내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화학물질 관련 주민 안전교육 실시를 주문하였으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시 전문적인 학식과 자질을 갖춘 위원을 위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을 통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석면 철거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과 슬레이트 시설물의 처리가 시급한 곳에 우선 지원 및 다중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공사 업체가 무진동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여 주민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공정한 지원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식 의장
유옥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야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안건
1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송광식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박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영우
존경하는 송광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힘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의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정종연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6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내고 성과 위주의 행정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의 목표가 구민 만족을 실현하는 것에 지향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세부 사항으로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9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각 실·과 및 보건소 그리고 11개동 행정복지센터로 결정하였으며 기타 감사 일정과 제출 요구 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식 의장
박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 의안제출
인천광역시동구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2019.10.4.윤재실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9.10.7.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9.10.7.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2019.10.7.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간접흡연피해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9.10.7.구청장제출)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안)(2019.10.8.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2019.10.7.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2019.10.7.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석면안전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2019.10.7.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9.10.7.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2019.10.7.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9.10.7.구청장제출)
출석의원(7명)
송광식 박영우 윤재실 허식 정종연 유옥분 장수진
출석공무원(28명)
구청장 허인환 부구청장 이승학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도시전략국장 서강원 보건소장 김권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한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재무과장 박흥복 세무과장 노영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김남선 교통과장 오영남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건축과장 황윤구 보건행정과장 강승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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