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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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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6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07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15.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6.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17.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입주 및 원도심 교통편익 제고를 위한 화도진로 확장 대책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6.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7.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입주 및 원도심 교통편익 제고를 위한 화도진로 확장 대책 촉구 결의안(이영복 의원 발의)(이영복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7월 29일 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구로 전입해오신 고창식 부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고창식
이번 7월 29일 자로 동구 부구청장으로 온 고창식입니다.
이렇게 동구에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학교를 옛날에 동구에서 나왔습니다.
동산고등학교를 나왔었고요.
동산고등학교 있는 구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동구가 인천의 모든 역사의 시작이었던 곳에서 공직생활을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유옥분 의장님 그다음에 원태근 부의장님, 최훈 위원장님, 장수진 위원장님, 오수연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윤재실 의원님, 김종호 의원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동구 민선 8기, 의회 9기를 맞아서 동구가 이다음에 민선 8기, 동구의회 9기 때 가장 발전할 수 있었다는 말 들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동구 주민과 동구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고창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주민과 동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동구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의안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28일 이영복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입주 및 원도심 교통편익 제고를 위한 화도진로 확장 대책 촉구 결의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여 금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입주 및 원도심 교통편익 제고를 위한 화도진로 확장 대책 촉구 결의안을 금일 제6차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연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의회사무과장 김지연입니다.
제26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7일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위원장으로 김종호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 19일 이영복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부위원장으로 김종호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2022년 7월 28일 이영복 의원을 포함한 8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입주 및 원도심 교통편익 제고를 위한 화도진로 확장 대책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7월 26일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외 8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28일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고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에 대해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는 이영복 의원 포함 8분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을 심의하겠습니다.
현재 8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옥분
김지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6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유옥분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장수진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장수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수진입니다.
제26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8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7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저촉되는 부칙 제2조 제5조와 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를 제5조로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적정 관리로 특정단체의 시설 독점사용 방지 및 유휴공간의 적극적 이용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홍보활동 강화, 운영시간의 적정성 제고 등의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의 개정을 통해 보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민간협의회 등에 지역주민협의체의 지속적인 운영, 이동민원실의 설치 및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에서는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안건
11.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6.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유옥분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최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최훈입니다.
제26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8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및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7월 27일, 28일 양일간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요지 및 검토 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조례 시행 전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신청자에 대한 소급 지급을 위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주문하며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는 신규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시 최적의 장소 선정을 위해 면밀한 검토와 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센터 운영 시에도 정원을 확대하여 많은 학생들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서는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사업의 거점사업 1-1구역, 즉 동인천 북광장과 송현자유시장의 개발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1-1구역 개발을 전제로 수립된 1-2구역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은 주차장 및 도로 부족 등의 난개발을 심화시키는 계획으로 판단됨에 따라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아울러 사업이 장기표류할 수 있는 1-1구역의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철회하고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이 중·동구 원도심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동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최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에 대해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안건
17.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입주 및 원도심 교통편익 제고를 위한 화도진로 확장 대책 촉구 결의안(이영복 의원 발의)(이영복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입주 및 원도심 교통편익 제고를 위한 화도진로 확장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우선 결의안 낭독에 앞서서 고창식 부구청장님, 저희 오신 것 환영하고요.
그리고 또 동구 지역이 여러 현안 사항들이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동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입주 및 원도심 교통편익 제고를 위한 화도진로 확장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인천 원도심 화도진로 지역에서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변 도로망 정비가 미흡하여 입주예정자들을 포함 주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는 바 화도진로 개선을 위해 도로 확장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의원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입주 및 원도심 교통편익 제고를 위한 화도진로 확장 대책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입주 및 원도심 교통편익 제고를 위한 화도진로 확장 대책 촉구 결의안 낭독에 앞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8월이면 지난 10여 년간 신축 아파트가 전무했던 우리 동구에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아파트 2,6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는 경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2008년부터 시작한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는 뜻깊은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입주 이후 주 출입구로 연결되는 화도진로의 교통량 증가로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화도진로는 폭 20m의 보조 간선도로지만 보통의 도로보다 차선을 늘려 항상 교통사고 우려와 만성적인 상습 정체 구간으로 향후 주변 개발계획을 반영한 교통인프라 확충 및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화도진로 주변에는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아파트 외에도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사업과 화수·화평 주택재개발사업, 동인천 4구역 지역주택조합사업 그리고 송현2동 72번지 일원, 송현동 67-49번지 일원, 송현동 56번지 일원에 가로주택의 다수의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7천여 세대가 입주가 예상되며 교통체증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사업이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는 도로는 화도진로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체할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화도진로 확장, 정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동구 의회는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주변 교통난 해소 및 원도심 교통편익 제고를 위하여 화도진로 도로 확장 촉구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아파트 주변 병목구간에 대한 도로 확장을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화도진로 주변 상습 교통정체 해결을 위한 교통체계를 재검토하고 대책을 시행하라.
하나. 원도심 개발지역 및 만성적인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화도진로를 6차선 이상으로 확보하라.
2022년 7월 28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입주 및 원도심 교통편익 제고를 위한 화도진로 확장 대책 촉구 결의안은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이영복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입주 및 원도심 교통편익 제고를 위한 화도진로 확장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이영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6.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7.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8.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9.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1.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2.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3. 인천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4.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5.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6.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7.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입주 및 원도심 교통편익 제고를 위한 화도진로 확장 대책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 의안제출
인천광역시동구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2022.07.06.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2.07.06.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2.07.06.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2.07.06.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2.07.06.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2022.07.06.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2.07.06.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2.07.06.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2.07.06.구청장제출)
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2022.07.06.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자소액대출이자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2.07.06.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재난및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2.07.06.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2022.07.06.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동의안(2022.07.06.구청장제출)
동인천역주변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2022.07.06.구청장제출)
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2022.07.06.구청장제출)
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입주및원도심교통편익제고를위한화도진로확장대책촉구결의안(2022.07.28.이영복의원발의)(이영복의원외7인발의)
출석의원(8명)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출석공무원(30명)
구청장 김찬진 부구청장 고창식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보건소장 안영미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총무과장 김동기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재무과장 이은경 세무과장 박흥복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건설과장 김시영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교통과장 윤영원 건축과장 임종대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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