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용어 정비와 띄어쓰기는 생략하고 신설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7페이지입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9조의2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1항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1호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 다음 페이지 2호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2항 안전예산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 총괄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3항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소속된 기관의 내부직원 중 안전예산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항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총괄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5항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 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204페이지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5조 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 위치정보를 요청, 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207페이지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33조(수당 등) 1항 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시간 외 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 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2항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개정사항 부분들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