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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6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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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07월 27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제출)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의회 전반기 복지환경도시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진행되는 회의인 만큼 먼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상호 간의 인사를 나누신 다음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업무안내를 받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전반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훈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복지환경도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리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인 복지, 환경, 도시계획 분야에서 소외된 부분을 살피고 미래 지향적인 의정활동으로 동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고견과 지혜를 수렴하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축적해오신 경륜과 능력을 발휘하시어 우리 복지환경도시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편의상 제 우측에서부터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그냥 앉아서 편하게 인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 김종호입니다.
다뤄야 될 내용이 많기는 한데요.
잘 준비해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재실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안녕하세요?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윤재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구성원들 중에 재선은 저 혼자인 것 같아서 부담이 조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오셨고 또 전문가도 오셨고 또 국장으로 전문가셨던 우리 위원님도 계시고 나름 잘 구성된 것 같아서 많은 활약을 기대하면서 저도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태근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구가 구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감사합니다, 원태근 위원님.
다음은 오수연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안녕하세요?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오수연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좋은 말씀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주요업무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오늘은 제9대 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처음 개최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축하를 드리며 간단히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훈 위원장님과 위원으로 선임되신 네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에 앞서 이를 사전 심사하기 위해 상설화된 위원회입니다.
특히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구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된 각종 복지정책,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도시관련사업 등의 분야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는 총 13개입니다.
도시전략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남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김진남입니다.
제26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셔서 제9대 동구의회 전반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위원장인 최훈 위원님 그리고 김종호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원태근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 총 다섯 분의 위원님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앉아계신 임시 의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석은 위원장석에서 위원석 방향으로 맨 오른쪽부터 왼쪽 방향으로 지역 선거구 순서와 위원 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고 그다음 비례대표 위원으로 임시로 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의석은 부위원장이 선임되면 재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제9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새로 구성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인천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외 1건 등 총 6건이 접수되어 7월 27일과 28일은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7월 18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선임과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위원장 선임한 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대전화 알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시09분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 방법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구두로 적임자를 추천하시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유무로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일 경우에 거수 등의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김종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시면 김종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종호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종호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방금 전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종호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도와 네 분의 위원님들하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잘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훈
예, 감사합니다.
김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님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석 배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에 대한 명분 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사회 교대와 위원회 운영 협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볼 때 오른쪽 첫 번째로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오른쪽 두 번째부터 선거구 순서와 성명 가·나·다 순으로 배정해왔는데 같은 방식으로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하여드린 대로 의석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배정이 지금 현재와 같이 제대로 잘 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시12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잠깐 하시기 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자리로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복지환경국장 김남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본 조례 조문의 오류 사항을 수정하여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을 설치,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2011년 5월 20일 조례 제821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거주 저소득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설치·운용 중에 있는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의 연장을 통해 경기 침체 및 고물가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저신용자의 주거생활 안정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도 부합하는 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의 전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 제정 전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미집행한 저소득자에 대한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지급을 위해 조례 부칙에 단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복지환경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오류 사항 수정 및 관련 법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자 185페이지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142조를 제159조로 관련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은 법문의 오류 사항인 제8조제1항제2호를 제8조제2호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17조제1항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금리 상승과 더불어 금융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저소득자의 생활 안정과 건전한 금융활동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안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저소득자 소액대출 한도는 5백만 원까지이며 본인부담금은 금리 3%, 이자 보존은 최대 8%까지 지원되며 6개월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현재 기금 예치 현황은 4억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2년 5월 31일까지이나 부득이하게 기한 내에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그 기금이 4억4,70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출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이 조례가 2011년도에 이렇게 제정이 됐는데요.
오수연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2012년부터는 대출이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2019년도부터는 대출 신청해서 확정 지원된 것이 2019년도에 약 5건, 2020년부터 ‘21년은 1건씩, 금년도에는 3건 이렇게 대출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아마 홍보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동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소득층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용률은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만료 기간이 5월 31일이었는데 아직까지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이유가 있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난 3월에 저희가 조례 안건 상정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임시회가 열리지 못해서 조례가 개정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신청합니다.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적용례), 다만 2022년 6월 1일 이후부터 조례 시행 전 기간 동안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을 신청한 자가 동 조례 제7조의 대출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이자 보전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시25분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안전도시국장 황윤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통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내용 정비 및 신설,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 신설, 재난 시 개인 및 위치 정보 요청·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의 시간 외 근무 상한 시간 제한 해제, 비상근무자의 휴무 제공에 관한 사항 신설 등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년 11월 2일 조례 제697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상황 발생 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재난 업무 수행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고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예산 사전검토 제도 실시에 따른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과 피해 발생이 예상된 사람의 위치 정보 요청 및 이용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부합하는 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용어 정비와 띄어쓰기는 생략하고 신설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7페이지입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9조의2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1항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1호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 다음 페이지 2호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2항 안전예산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 총괄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3항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소속된 기관의 내부직원 중 안전예산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항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총괄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5항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 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204페이지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5조 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 위치정보를 요청, 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207페이지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33조(수당 등) 1항 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시간 외 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 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2항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개정사항 부분들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관련 문자를 지금 현재 국가나 시나 구에서도 발송을 하고 있는데 재난 관련 문자를 보내는 기준과 또 동구에서 재난 관련 문자를 보낸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무분별하게 지난 코로나19 감염병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문자를 발송하다 보니까 중복 발송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시35분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훈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여성정책과 소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다함께돌봄센터 1, 2호점은 이미 설치가 완료되어 올해 10월에 운영을 앞두고 있고요.
3호점은 내년 2월에 개소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돌봄 관련 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아동복지법」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원도심인 동구는 맞벌이 부모 및 한부모가정 비율이 높아 아동의 방과 후 돌봄 공백시간이 타 구에 비해 현저히 높은 상황으로 아동들의 교육 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지원 및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운영은 「아동복지법」제44조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위탁의 근거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직접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방식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중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의 연속성, 지역 내의 주민 및 다문화 가족 등과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한 5년의 위탁 기간 설정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를 포함한 관련 법령에 부합하여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돌봄센터 운영에 있어 단순한 아동 돌봄 단계에서 벗어나 아동들의 학습 능력 향상 및 다양한 자기 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5년간 위탁 운영하는 만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시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순옥 여성정책팀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 김순옥
여성정책팀장 김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와 방학 기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1호점은 동산휴먼시아 아파트 2단지 내에 2호점은 송림 풍림아이원 105동 주민공동시설 내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3호점은 송림골 꿈드림센터 4층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각 시설별로 정원은 20명이며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 돌봄 교사 1명 총 2명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식 및 간식 제공, 등하교 전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연계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학습교구비 등 개소 당 연간 약 6,6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게시일로부터 5년이며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 및 운영 능력을 갖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아이와 부모에게 힘이 되는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김순옥 여성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팀장님,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의 정원과 종사자는 아직 미정이잖아요?
여성정책팀장 김순옥
예.
김종호 위원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여성정책팀장 김순옥
일단 준공이 내년 1월 정도인데 저희가 면적 3.3㎡당 일단 1명 정도를 이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 40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종사자는 4명이 되는 것인가요?
여성정책팀장 김순옥
예.
김종호 위원
그렇게요?
여성정책팀장 김순옥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이 지금 꼭 동의안과는 맞지 않기는 한데 이후에 4호점, 5호점도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는 계신 것인가요?
여성정책팀장 김순옥
예, 저희가 지금 5백 세대 이상, 국공립어린이집도 공동주택 5백 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5백 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2021년 1월 12일 사업계획승인신청 공동주택부터 일단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로 공동주택이 건립되거나 하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호 위원
예, 또 여쭐게요.
이 법인이나 단체가 수탁받을 때 전입금이 의무사항입니까?
여성정책팀장 김순옥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종호 위원
예, 그러면 또 하나, 여기가 소요예산에 정부지원금과 수익자 부담 수입 그 아래에 후원금과 전입금이 있잖아요?
여성정책팀장 김순옥
예.
김종호 위원
후원금은 법인이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이름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성정책팀장 김순옥
그것은 법인으로 했을 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법인이 후원을 받아서 전입을 하게 되는 방식이네요?
여성정책팀장 김순옥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얼마의 전입금을 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무사항은 없다는 것이죠?
여성정책팀장 김순옥
예.
김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동구에는 11개 동이 있어요.
여성정책팀장 김순옥
예.
오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 2, 3호점이 송림동에 다 치우쳐져 있는데 다른 동에는 어떤 설치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여성정책팀장 김순옥
저희가 이제 다함께돌봄센터를 일단 설치하기 위해서 작년 5월 정도에 다함께돌봄센터 장소 선정 공모를 했습니다.
아파트가 저희가 지금 약 5백 세대 이상이 9개 정도 있는데 저희가 문서도 보내고 그다음에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들어오지 않고 지금 1호점하고 2호점 하는 동산휴먼시아 하고 풍림아이원 아파트에서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를 설치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만석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송현1·2동 이런 데는 현재 없는데 유휴공간이 제공이 된다면 거기도 설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유휴공간이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수익자 부담금에 보면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범위 내에서 간식비나 제공 시 이렇게 추가부담금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여성정책팀장 김순옥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 보면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아이들한테?
여성정책팀장 김순옥
지금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아동이 이용을 하지만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소득과 무관하게 맞벌이 가정을 일단 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용료 수납 한도액은 10만 원으로 일단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를 저희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7만 원, 7만5천 원 이 정도를 이용료로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용 금액이?
여성정책팀장 김순옥
예, 그러니까 10만 원 이하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위탁 받은 센터랑 해서 정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이용료 갖고는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강사비라든가 교재비 그다음에 현장학습을 갈 때 현장학습비 이런 데 사용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이제 그런 비용은 들지 않겠죠.
오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예, 동의안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 취지가 지역아동센터와의 위상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여성정책팀장 김순옥
예.
김종호 위원
주로는 아마 맞벌이하는 경우 방과 후의 아이들, 부모가 퇴근하시기 전까지의 이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마련된 사업인 것 같은데 여전히 좀 동의안과는 상관없이 동산휴먼시아 2단지에 설치되고 바로 인근의 꿈드림센터 좀 중복이지 않은가, 이런 실제로 걱정이 있고요.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가 입주를 시작을 하지만 여기 임대가 다 들어오면 3, 40대가 꽤나 많이 들어오기는 할 것 같은데 이곳이든 솔빛이든 이 인근에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없거든요.
여성정책팀장 김순옥
예.
김종호 위원
저는 이것이 왜 검토가 잘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송현1·2동 복합청사에 아직 한 층이 비어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 동의안이 아니더라도 국장님하고 담당 과에서 좀.
어쨌든 그쪽이 요구가 더 많기는 할 것 같은데 그런 요구를 어떻게 또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한 번 더 이후에 검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수연 위원
과장님, 1호점 같은 경우에 보면 50평에 20명이에요, 정원이.
여성정책팀장 김순옥
예.
오수연 위원
한 명당 3.3㎡이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성정책팀장 김순옥
이제 최소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수연 위원
최소가.
여성정책팀장 김순옥
예.
오수연 위원
그래서 20명 정원이면 정원을 조금 더 늘리면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여성정책팀장 김순옥
예, 저희가 일단 그 위탁업체가 이제 선정되면 면적으로는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돌봄 선생님 1명당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인원이 일단 20명으로 되어 있고 최대 24명까지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정원은 좀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정회하고 갈까요?
계속 속개할까요?
김종호 위원
괜찮을 것 같습니다.
13시51분
안건
5.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여성정책과 소관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송림초등학교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건립된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아파트에 신규로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와 위탁 기간이 만료된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등 총 5개소에 대해 위탁자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함에 따라 동구 송림동 185번지에 가칭 푸르지오어린이집이 신설되고 민들레어린이집 외 3개의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월 이후 만료됨에 따라 향후에도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에 계속하여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는 사항입니다.
영유아 전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 운영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중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위탁에 적합하며 아울러 어린이집 운영의 연속성, 어린이집 소속 원아와의 장기적인 유대감 형성 등을 고려한 민간위탁 기관선정에 관한 사항도 「인천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제12조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사업의 연속성 및 지역 내 주민, 다문화 가족 등과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한 5년의 위탁 기간 설정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2를 포함한 관련 법령에 부합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의 감염병 관리 및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문제 발생 시 조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5년간 위탁 운영하는 만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시 심사를 강화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순옥 여성정책팀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 김순옥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63페이지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와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사항으로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아파트 관리동 내에 보육 정원 80명의 원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가칭 푸르지오어린이집입니다.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화수2동 소재 민들레어린이집, 만석동 소재 만석어린이집, 송림3·5동 소재 동산어린이집, 송림2동 소재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총 4개소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김순옥 여성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팀장님, 기간 만료되는 4곳의 보육 정원은 현재 다 차 있나요?
여성정책팀장 김순옥
보육 정원이 약 60% 정도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평균?
여성정책팀장 김순옥
예, 평균.
김종호 위원
이것이 계속 갈수록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가요?
여성정책팀장 김순옥
예,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다 보니까요.
김종호 위원
만약 위탁에 공모하시는 분들이 없을 가능성은 없나요?
여성정책팀장 김순옥
지금까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호 위원님.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의견 청취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최훈 김종호 윤재실 원태근 오수연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김종표
출석공무원(5명)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여성정책팀장 김순옥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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