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전략실 전략사업팀장 박병식입니다.
그때 저희 도시전략실 그다음에 건설과, 교통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이렇게 5개 부서에 대한 내용들이었고요.
그다음에 도시전략실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만약에 그렇게 개발이 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 지금 기존 3지구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어서 그런 주택개발수요가 여기에도 충분히 반영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이 반영했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화도진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뜨거운 핵심 이슈였고요.
화도진로에 대한 부분이 워낙 교통에 대한 왕복 4차선으로 돼 있는 부분이 지금 확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화도진로 확장 건에 대한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노외주차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인데 지구단위계획상으로는 공공청사를 같이 중복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중복결정한, 그러니까 문화시설과 사회복지시설로 중복결정해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기반시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반시설의 용량 부족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차량불입허가 구간에 대한 필지의 적정 개발 규모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단독 개발할 때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어서 민원 발생이 예상되니까 완화 기준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인천시의 답변은 적정 개발 규모 1천㎡ 이하에 대한 개발 시에 한한다고 답변했었고요.
마지막으로 교통과에 대해서는 버스정류장의 이전 설치에 대한 우려, 북광장 회전차로 폐쇄에 따른 택시 승강장하고 버스정류장 이전 설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 라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중앙시장상인회라든가 그런 교통에 대한, 차량 통행 제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시장상인회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 아니냐, 라는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의 어떤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