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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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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15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입니다.
‘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표은주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조현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형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조민희 중대재해예방TF팀장입니다.
그러면 ‘23년도 안전관리과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3년도 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040만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9만6천 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 중간 부분 ‘23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913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26페이지 중간 부분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3,16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6,752만9천 원이 증가한 36억6,63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매년 반복사업 및 경상경비 등은 생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중간 재난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중간 재난복구지원입니다.
올해 10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에 따라 기존에 5천만 원이었던 민간인 재해보상금을 2천만 원 증액하여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하단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입니다.
그늘막 유지관리 용역을 위해서 시설비 1,589만 원과 화수부두 소화기함 설치에 시설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하단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수해 대비 순간흡수성마대 구입에 재료비 1천만 원, 설해 대비 염화칼슘 구입에 재료비 6,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96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중간 통합방위태세 역량강화 안보교육활동 및 행사지원입니다.
지역 안보역량 강화에 필요한 안보교육 및 견학비용을 11개 동에 지원하는 전액 구비사업으로 식비와 버스 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동별 136만 원, 총 1,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하단 동구 예비군 지역대 및 기동대 사무실 이전 비용입니다.
송림1·2구역 재개발 이주에 따른 현 예비군 동대 지역대 및 기동대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이사비용, 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2,240만 원, 시설비 1,820만 원 총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하단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12명에 대한 용역비로 6억4,19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장해 시 신속한 복구와 무중단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개선사업으로 6,01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중간 공공운영비입니다.
통신요금, CCTV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6억6,014만6천 원, 행정통신장비 유지보수 비용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8,02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중간 시설비입니다.
정보통신실 이전 및 환경개선사업 공사비로 8억364만 원, 감리비로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정보통신실 이전 및 환경개선사업 물품구입으로 7,116만 원, 중단 없는 행정정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한 무정전전원장치(UPS) 교체사업으로 3,220만 원, 원활한 구정의정 생방송 송출을 위한 인터넷방송 시스템 환경개선사업으로 2,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하단 중대재해예방 추진입니다.
현업근로자 작업환경측정 용역,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보건관리업무 위탁대행 용역,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 홍보물 제작 등 총 3,60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기금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의거 내년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이 평균 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2,11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은 재난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나 재산 발생 시 응급조치 및 긴급복구 등 재난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3년 재난관리기금의 수입 금액은 이자수입 5천만 원, 예치금 회수 26억2,240만4천 원, 전입금 2억2,115만3천 원으로 총 28억9,355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 28억9,355만7천 원 중 재난 관련 응급 복구를 위한 재료비, 시설비, 사무관리비를 각 3천만 원씩 총 9천만 원, 예치금으로 28억355만7천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423페이지 봐주세요.
기타보상금으로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화설비 지원금이 ‘22년도에 대비해서 50%가 감액됐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그늘막 유지관리 용역비는 ‘22년도 대비해서 약 62%가 증액된 1,589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비가 크게 변동이 됐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화설비는 그동안 ‘19년부터 시작이 돼서 ‘22년까지 진행됐는데요.
‘19년도에 370대, ‘20년도에 4백 대, ‘21년도에 3백 대, 그렇게 쭉 설치되다가 ‘22년도에는 51세대가 신청해서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주택이 철거되고 또 이주가 되다 보니까 수요층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또 기존에 대상 되시는 분들은 이미 설치가 되신 분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수요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5백만 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늘막 유지관리는 전년도 대비해서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도 있고요.
또 그늘막 원단에 대한 교체 비용도 추가로 계상한 상태라 전년도에 대비해서 일부 좀 상승해서 계상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런데 인건비 상승 또 일부 교체 그것이 60% 이상이나 증가가 된다는 것이.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60%는 아니고요.
‘22년도에는 그늘막이 1천만 원 정도 계상을 했었고요.
‘23년도에는 1,589만 원을 계상한 상태거든요.
원태근 위원
그러면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뽑아봤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원태근 위원
견적을 뽑아봤을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견적 뽑아놨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러면 견적서도 한번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알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저 2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시작 전에 잠깐 여쭤봤었는데 424페이지요.
중국산과 친환경의 차이는 실제로 어떤 정도의 영향 차이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중국산은 염화칼슘 자체를 살포하게 되면 일단 눈 녹는 점이 빨리 녹아서 제설작업에 유리하고요.
친환경은 소금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 녹는 점이 조금 느리게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산하고 친환경을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김종호 위원
도로 등의 파손에 미치는 영향은요?
염화칼슘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염화칼슘이 아무래도 도로에 파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녹는 점은 중국산 염화칼슘이 조금 빨리 녹는 편이고, 친환경은...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 120t과 40t 그 비율까지도 감안하셔서 구입하시는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김종호 위원
이렇게 섞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답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염화칼슘...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1 대 1로 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약 30% 정도 섞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친환경을?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김종호 위원
70을 중국산으로 하고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김종호 위원
어쨌든 그것이 그러면 환경이나 녹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효과적인 것보다도 가성비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종호 위원
아니, 톤당 2만2천 원 차이면 아주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것은 염화칼슘이 수요가 자꾸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약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차이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현재 지금 저희 재고 얼마나 갖고 있죠?
이것은 내년에 신규 수입한다는 것이잖아요, 150t은.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지금 88t 보유하고 있고요.
매년 소비되는 것은 약 100t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얼마 전에 눈 왔잖아요.
저희도 정문, 중문, 후문 밖에 나가서 다 뿌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공동주택 안은 뭐하더라도 입주민의 진입 때문에 밖에 이면도로에 대해서 아파트에서는 긴급하게 나가서 살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한번 좀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김종호 위원
429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시다시피 이번 이태원 참사 때문에 용산구청에 CCTV 관제센터도 도마 위에 올랐거든요.
CCTV로 보고 있었는데 누구도 선제적으로 행정안전부나 등등에 보고한 곳이 없어요.
내용은 아시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작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지자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의 경우 민간위탁이 50%가 좀 넘을 것입니다.
50% 정도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이 47%, 기타 운영이 3% 정도 이렇게 지금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과반 정도는 민간위탁 주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도 현재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김종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저희 12분이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김종호 위원
인력은, 모니터링요원은 12분으로 알고 있고 이분들에게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김종호 위원
연령대는 주로 어떻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보통 50대 정도 됩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이 그러면 50에서 60 사이 대부분이신가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김종호 위원
저희 이 민간위탁의 종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1년 단위 계약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김종호 위원
1년 단위로?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김종호 위원
어떤 자격증을 필요로 하거나?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용역업체만 경비관리 업무에 대한 자격이 있고요.
근무하시는 인원들은 어떤 특별한 자격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 용역업체에서는 어떤 교육을 해주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모니터링을 할 때 어떤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들이라든가 또 자주 위험 발생 요인 부분들에 대한 사전징후가 어떤 상황일 때 사전징후 포착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들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비록 50% 정도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 종합적인 이유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인력 정원의 문제도 있고 등등해서.
직접운영은 47%에 비해서 3% 정도가 더 많기는 한데 그런데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단점도 있기는 한 것이거든요.
어쨌든 너무나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이 됐었는데 정보 취급을 하고 계신 것인데 어쨌든 저희 공무원이나 이런 소속은 아니잖아요.
민간에서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과연 이번 이태원 이 참사처럼 그러한 사고가 했을 때 이분들이 능동적 대처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 민간에서.
이러한 요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난번 사고 이후로 민간에서 구 직영이라든가 기간제라든가 등등으로 바꾸는 자치구가 늘어날 소지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연령을 여쭤봤던 것은 결국은 4조 2교대 3분씩 24시간 운영이잖아요, 맞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따지면 이 일은 8시간을 모니터를 집중해서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쉬운 노동은 아니거든요, 모니터를.
그러면 실상 저는 연령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집중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력 검사는 하지 않겠지만.
저는 그래서 과연 이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문제에 민간위탁과 직영에 대한 장단점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꼭 민간위탁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좀 평가를 통해서 고민할 시점이 저희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 내년에도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올리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준비는 안 된 것이기는 하지만 ‘23년에는 지자체의 상황이라든가 또 저희의 운영 실태라든가 한번 좀 종합분석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도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검토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했을 때 민간위탁보다 약 5천만 원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저희 직영을 했을 때 저희 직원이 바로바로 어떤 업무지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한 사전징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장단점이 있는데 또 단점은 지금 현재 한 번 고용을 하게 되면, 12명에 대한 분들을 고용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고용승계를 해서 계속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켜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영으로 하게 되면, 2년 이상을 채용하게 되면 고용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김종호 위원
예, 무기 계약,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되니까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은 직영이라든가 민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고민을 할 부분이고요.
김종호 위원
그런데 아마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길게 봐서는 그런 문제는 있는데요.
2년, 3년 어쨌든 이것도 노하우의 문제니까 자격요건이 있지는 않지만 그 일을 오래 한 사람이 당연히 숙련도가 높을 것이고 이러기는 할 것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교육도 없는 것인데 경비업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인력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업체는 그냥 사람만 파견해 주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김종호 위원
별도의 교육이라든가 전문적인 운영·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과연 이 방식은 또 적합한가에 대한, 단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좀 면밀히 따져보시되 아마 또 지난번 이태원 일이 준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종합해서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예산서 428쪽에 보면 예비군 동구 지역대 및 기동대 사무실 이전하잖아요.
그것 송현1·2동 예비군 동대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송림1동이요.
장수진 위원
송림1동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장수진 위원
그것이 어디로 이사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지금 안은 우체국 옆에 있는 공간을 확보한 상태고요.
그 공간이 확보가 되면 거기로 이사할 생각이고 플랜 B는 도시정비과에서 만든 공동커뮤니티센터 만석동에 약 3개인가 있어요.
그쪽이 공실로 계속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그쪽을 이전하는 것도 플랜 B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개발 지역 안에 있어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쪽 보면 중대재해예방 추진해서 이렇게 계획 올라와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이렇게 증액된 부분인데 그 안전 뭐죠?
현장근로자 안전교육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현장근로자에 대한 안전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각 현업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요.
또 각 부서별로도 감독자가 지정되어 있어서 각 부서별로도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됐든 동구가 재개발·재건축이 계속 공사 현장이 많다 보니까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도 안전관리과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재건축 공장 현장에서 안전관리수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리고 현장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좀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어쨌든 겨울이니까 아직도 겨울인데도 공사하는 있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아직 남아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겨울이니까 또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또 점검을 한번 다시 하셔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432쪽 하단에 보면 안전관리자 기타직보수 인건비 나와 있잖아요.
이분은 어디서 근무하시는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저희 안전관리과 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분의 역할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이런 것 하시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전반적인 부분들을 저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27일부터 시행돼서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전담기구를 둬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둔 상황이고요.
저희 구에서 발주하는 발주사업이라든가 용역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들 그다음에 구 자체 내의 현업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들 코멘트라든가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 또 예방활동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 현장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통신관제탑 정보통신실 이전 및 환경개선사업 등 그 신규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저희 통제관제팀이 현재 의회동 지하에 약 45평 정도 규모로 설치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급한 사유는 비가 오면 항상 거기 누수가 돼서 고가의 장비가, 약 20억 원 정도 되는 장비가 있는데 누수가 돼서 그것이 래그가 걸리거나 다운되게 되면 전체 행정망이라든가 통신망들이 다 단절되기 때문에 시급히 옮겨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지하실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항상 건강에 대한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 분당에 데이터센터가 화재 사건이 난 이후에 전체 은행, 통신, 카카오 플랫폼이 전부 다 마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옮겨야겠다,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우리 동구청의 핵심이잖아요.
심장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 이 통신실이 잘 이전되고 또 직원들의 환경이 개선되면 일의 효과성도 크고 또 동구의 모든 통신 부분이나 행정 부분들이 잘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감사합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실 구석구석에 가보면 일한 흔적이 쭉 나는 것을 보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고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지금 오수연 위원님이 CCTV 관제탑 그것 이전하잖아요.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전하게 되면 그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물론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 지금 보면 4, 5개월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저기를 이용해서 이 관제탑을 운영할 것이에요?
못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관제센터를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통신관제팀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고요.
이영복 위원
다른 용도로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른 일을 한다면 저는 사실 좀 낭비가 아닐까 해서.
그래서 지금 적은 돈도 아니고 6억 원이 넘는 돈을 인건비로 나가는데 이 용역비로.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통신관제팀 말씀하시는.
이영복 위원
관제팀이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관제센터?
이영복 위원
관제팀이 아니라 여기 보면 관제 거기에...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지하 통신실.)
예, 통신실에 거기 보면 우리 12분이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아니, 그것은 좀 틀린 상황입니다.
이영복 위원
틀려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저희 CCTV 관제센터는 이미 별관 4층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통신관제팀은 저희 안전관리과에 소속되어 있는 팀 직원들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팀에 소속된 장비들을 옮기는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장비가 옮겨지면 거기 6분이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영으로 하는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거기는 직원들입니다.
이영복 위원
팀이.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공무원입니다.
이영복 위원
공무원이, 그래요.
아니,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여기서 이것이 운영이 안 되면 4, 5개월을 운영 안 하다 보면 무슨 범죄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네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실 부분이 통신관제팀하고 CCTV 관제센터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영복 위원
별도, 나는 같이 하는 줄 알았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아니요, 별도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동구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시고 오늘 오후부터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네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밤새 또 일하셔야겠네, 수고하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시영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보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서민국 토목팀장입니다.
김승일 하수팀장입니다.
최선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규모입니다.
우리 과 2023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35억6,318만4천 원 대비 1억8,741만3천 원이 감소된 33억7,577만1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62억1,660만6천 원 대비 8억5,050만8천 원이 감소된 53억6,309만8천 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98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 도로 사용료 3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22년 10월 말 현재 도로 사용료는 2억7,245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2억3,24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99페이지 도로 및 구거부지 등의 점사용에 따른 국·공유재산사용료 수입으로 3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상단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중 도로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1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중간 국·공유재산, 도로점용, 지하수 사용료 등 지난 연도 체납액 수입으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페이지 상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신고 지연이나 하도급 제한 의무 위반과태료 수입과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수입으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중간 지하세이용부담금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으로 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긴급보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방축고가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으로 4억5천만 원, 송림고가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1억7천만 원,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비로 5억8,028만1천 원,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인건비로 5억9,499만 원,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 갱신 보조 인건비로 2천만 원, 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긴급보수비로 3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으로 2,500만 원,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2,500만 원, 골목길 노후보안등 정비공사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37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3,038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대행비 1억2,568만6천 원은 단속 용역원 3명에 대한 용역대행비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무단점유가 의심되는 토지에 대하여 현황 측량을 위한 측량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중간 부분 도로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로 11억2,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관내 노후화 및 파손된 도로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한 5억360만 원과 폭설 시 설해 취약 구간인 방축고가교와 송림고가교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전액 시비보조금인 6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하단 도로굴착복구입니다.
현재 육아 휴직 중인 공무직근로자 1명을 대신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운영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인건비로 4,09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하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따른 구민 자전거 보험가입비로 5천만 원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및 전기시설물 유지보수비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는 총 4억4,968만1천 원으로 관내의 가로등 전기 및 통신요금을 위한 공공운영비 2억4,852만 원과 다음 440페이지에 가로등 유지관리용 자재구입비 2천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의 가로등 2,444개에 대한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보수작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총 3억5,783만 원으로 관내 보안등의 전기 및 통신요금 1억644만 원과 보안등 보수공사비로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보안등 3,032개에 대한 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 단가 체결을 통해서 관련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보수작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정비 사업입니다.
총 1억 원으로 도로조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보수비를 절감하고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을 정비하는 것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간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역 내의 노후 가로등 교체하는 도로조명 유지관리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개선사업입니다.
동구의 중심도로인 송림로 및 화도진로의 가로등과 보행등을 정비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공원 등 유지관리비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간 단가를 체결하여 관내의 공원 등 799개의 관련 민원 사항을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다음은 골목길 불밝혀 안전한 거리 만들기입니다.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조성을 위해 골목길 보안등의 신설 및 정비를 위한 공사비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관리입니다.
먼저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비입니다.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12대의 펌프와 펌프에 사용되는 전기료 및 관리자 교육비 및 운영비 등으로 5억8,028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하수도 민원처리를 위한 사무관리, 재료비 등으로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하수도 구조물 정비입니다.
우리 구 지역에 설치된 하수관을 비롯해 하수도 구조물인 맨홀, 빗물받이 등의 파손으로 긴급 설치 및 보수 등에 사용되는 공사비로 5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중간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 갱신 보조 인건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긴급보수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후 하수관로 1차 정밀조사에 따른 긴급보수 대상으로 하수관로 및 맨홀 정비를 위한 시설비 6억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송림지하보도관리입니다.
송림 아뜨렛길 시설운영비 및 공공요금,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송림지하보도를 경비하는 청원경찰 3명과 도로보수 및 하수준설 및 도로굴착감리를 맡은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8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6억6,295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건설과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와 여비로 총 3,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시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37페이지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노상적치물이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김종호 위원
어쨌든 처리하신다는 것이죠, 상반기 중에?
건설과장 김시영
그것은 정확하게 기한은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실태조사 및 다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나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까지 세워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최훈 위원님도 저번에 말씀 많이 하셨는데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문제잖아요.
단속하고 나서 또 오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또 생존의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적치물은 저는 또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저도 지난번에 최훈 위원님이 그것이 방치된 시점이 그렇게 오래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못 했거든요.
만약 그것을 행정이 지금 못하고 있으면 저는 과연 이 단속 용역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조차도 좀 고민이 많이 돼요.
건설과장 김시영
사실 그 지역은 도시개발이 이어지는 구역 안에 계획되어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왜냐하면 도시개발로 인해서 보상이 예견되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안 치운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고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얘기도 나오고 또 그것 적치물에 대한 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한 번 해보는 것,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올해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김종호 위원
만약에 저는 적치물이 이렇게 방치되는 문제면 저는 내년, 내후년 예산할 때는 이것 다 삭감하자고 할 것이에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하여간 올해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김종호 위원
반드시 집행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시영
발생되는 문제가,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김종호 위원
적치물이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적치물을 그냥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세입자...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안내는 해야 되는, 일례로 따지면 노상 적치한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더라도 저는 대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건설과장 김시영
예, 행정 대집행을 하게 되면 항상 따르는 일이 충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 사전에 조율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꼭 집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예.
김종호 위원
43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어차피 전액 시비사업으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김종호 위원
이것도 제설에 대한 고민도 있어서 그런 것이죠?
건설과장 김시영
이것 제설, 그 고가도로가 사실은 겨울철에 상당히 취약한 곳입니다.
지면 같은 경우에는 지열이 있어서 그나마 기온이 떨어지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그 지열에 의해서 금방 녹는 경우도 많은데 고가도로인 경우에는 찬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바로 눈뿐만 아니라 블랙아이스도 생기는 이런 취약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수분사장치를 시에서 계속 설치하고 확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저희가 열선시범사업도 했고 설치사업도 했었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김종호 위원
내년에는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건설과장 김시영
열선은 아니고요.
열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군데 지금 올해 하잖아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지금 안 들어와 있는...
건설과장 김시영
내년에는 열선이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없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시영
예, 대신에...
김종호 위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시영
아직 수요를 저희들이 파악을 더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김종호 위원
그런데 수요는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건설과장 김시영
사실 그런데 그 수요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재개발지역 주변에 있는 도로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런데 송현근린공원 이쪽에서 넘어서 저쪽 내려가는 것이 재개발 구역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쪽 재개발 지역의 인근에 있는 도로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정비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열선을 설치해야 다시 또 파 재끼는 일이 없거든요.
김종호 위원
아니요.
송현근린공원의 이 구간이 파 재낄 일이 없지 않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것은 이제 더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김종호 위원
아니, 저는 올해 겨울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워낙 거기는 잘 눈이 안 녹던 데인데 푸르지오가 아주 고층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도로는 완전히 다 응달이거든요.
올해 한번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겨울에.
건설과장 김시영
예.
김종호 위원
거기 주민들은 지금 솔빛이나 푸르지오 주민들이 걱정이 되게 많거든요, 그 언덕길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동인천역 북광장이나 이쪽으로 나가는 길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 길을 많이 가시기도 해요, 출퇴근 때.
건설과장 김시영
저희들이 염려하신 바를 좀 검토를 해서요.
이번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김종호 위원
예, 고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39페이지 구민 자전거 보험가입비요.
제가 자료는 주셔서 받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5천만 원 보험해서 제가 받은 자료는 10월 말까지 10건에 대해서 3,310만 원 받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납입 대비 수령은 적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아마 큰 건수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평균 3백만 원 이렇게 나오지 않은 것인데 누가 큰 금액을 수령하시지 않았을까 싶고 저는 이 문제는 쭉 다 살펴보다 보니까요.
아주 큰 사고가 아니라고 하면 이용자들이 주로 받게 되는 보험 혜택은 자전거 사고 입원 위로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조금씩 바뀌어 옵니다.
‘20년에는 7일 이상 입원하면 20만 원을 줬었고요.
‘21년에는 6일로 단축되고요. ‘22년부터 ‘23년은 4일 이상 입원할 때 20만 원.
그러니까 우리 동구 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려면 입원 기간을 단축하든 위로금을 증액하든 이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시영
예.
김종호 위원
3일로 단축을 하든 위로금을 20에서 30으로 늘리든 이런 보험약관의 문제라든가 이것들과 관련해서는 과에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난번에 이어서 김종호 위원,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노상적치물에 대한 것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노상적치, 노점상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절하게.
그런데 노상적치물에 대한 것은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더욱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민원에 대해서는 이외의 상대방이 있을 때 누구나 처리하기 힘든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아마 우리 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아주 장기간 그렇게 고려해오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오래 고려하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이 우리 동구에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자전거도로를 우리 민원인들께서 많이 요청도 하고 계시고 하지만 자전거도로를 좀 만들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동구가 워낙 원도심이다 보니까 무엇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또 보행자도로를 줄여야 된다든지, 법의 기준치로 최소화로.
이런저런 문제 또 보도나 이런 것에는 항상 전신, 전봇대나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은 부분 중의 하나예요.
도시정비사업으로 해서 지역이 확 바뀌어 가거나 이렇게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이 어려운 부분인데 이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한 용역계획 수립예산이 4,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김시영
이 용역비는요.
올해 3월에 저희가 자전거 안심 실태 및 안전 감찰이라고 해서 다른 구의 사례를 전부 다 지적해서 저희들이 받은 공문이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라는 것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도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어느 구는 있고 어느 구는 없고 해서 사실은 이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1번씩 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동구만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만들고자 해서 용역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전거도로를 만들게 되면 일반보행자나 차도나 이런 것들에 같이 그 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어려운 내용들을 정리해서 어떻게 하면 자전거도로를 그나마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로 해서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위해서 접근해도 자전거도로가 분명히 연결되어져야 하고 또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하려고 하더라도 도로 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허락이 안 돼서 못 하는 부분인데 용역만 한다고 하늘에서 자전거도로가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제가 이 용역을 해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물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같이 그런 외곽지역에 만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미 거기는 산책로로 그렇게 조성이 됐고 거기에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거기 이미 자전거도로가 있죠?
그런데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것, 월미도하고 연결돼서 나가서 청라로 연결되어져 나가는 그런 도로들,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확보를 못 해주니까 답답한 것이에요, 우리 구에서는.
그런데 용역은, 우리는 참 답답합니다.
그것 현실성 없는 것인데도 무조건 법적으로 이것이 의무, 강제된 것이에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법적으로 5년마다 1번씩 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훈 위원
예외 없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김시영
여태까지는 못 해왔던 것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수립, 내년도에 이 계획을 한번 실현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천시 계획안에 자전거 대순환로라든가 이런 계획은 일부 우리 구와 관련된 내용들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원도심에 대한 자전거도로 활성화가 사실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훈 위원
아니, 인천시에서도 도로 계획을 할 때 동구의 도로 폭을 넉넉하게 확장 시켜주고 예산을 투입해서 그 도로 수용하고 그럴 때 그렇게 해서 했었으면 문제가 안 됐었을 텐데 원도심에 도로를 새롭게 개설하는 것도 하다못해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앞에도 도로개설계획 없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교통 수요에 충분하게 여건이 될 것이라고 해서 더 이상 도로교통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해 달라고 하면 그것이 사실상 어불성설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보험금에 대한 것은 이것이 5천만 원인데요.
보험금이 아니죠, 보험료죠.
건설과장 김시영
보험료입니다.
최훈 위원
예, 보험 가입비, 보험료 5천만 원인데 이것이 우리 동구 주민이면 어디 가서 자전거를 타든 보상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동구 관내의 타 구민이라도 누구든지 보상을 받는 것인지 소위 얘기해서 속지주의인지 속인주의인지.
어떤 것인가요?
건설과장 김시영
속인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훈 위원
속인주의예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동구 주민이면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 가서 자전거 타다 사고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최훈 위원
다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최훈 위원
그런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기준이 뭔가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시영
큰 대로변에 있는 것은 가로등이고요.
그다음 골목길이나 이런 안에 있는 것들은 보안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훈 위원
도로 폭이 12m 이상인 도로에는 가로등이라고 하고 12m 미만인 도로에는 보안등이라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건설과장 김시영
예, 대부분 보면 골목길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관리하는 업체가 다릅니까, 혹시?
건설과장 김시영
저희들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공원등하고 업체가 좀 다릅니다.
최훈 위원
관련 업체가 전부 달라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저희가 연간 단가로 해서 다르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 업체를 같이 하면 더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또 같이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시영
저희들이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구조물이나 이런 성격들이 좀 달라서 그래서 아마 업체를 달리하고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원등까지도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것을 혹시 용역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장 김시영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될지 말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아니, 그리고 가로등에 대한 조도를 갖다가 높이는 것은 또 다른 업체에 용역을 맡긴 것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시영
가로등 조도를 높이는 것은 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가로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업체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등은 신설하거나 정비를 대단히, 가로별로 예를 들어서 화도진로라고 하면 화도진로를 정비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업체는 또다시 사업을 계획해서 그 업체에 맡기게 되는 것이죠.
최훈 위원
그러니까 조도를 높이게 되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한 건의 공사를 맡기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네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렇죠.
최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들어오면 전신주의 전선들 정리가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우리 건설과하고 관련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것이 이제 지중화사업입니다.
사실 지중화사업은 우리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도시정비사업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도로변에 지중화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전략실에서 무슨 마을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도 지중화사업을 이렇게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전신주 위에 전력선뿐만 아니라 통신선까지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 내용들을 점차적으로 지중화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지중화에 대한 어떤 지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린뉴딜사업이라고 해서 학교 주변 내지는 시장 주변에 난립하고 있는 그러한 전선이나 통신선을 정비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해마다 그런 쪽에 신청해서 사업예산을 따와서 또 우리 구비도 같이 투입해서 같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지중화사업은 동명초등학교에서 인천산업학교 간 이 구간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보안등과 가로등을 갖다가 정비를 하는데 그 비용이 우리 구에서는 정비구역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지금 더 늘어났는데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왜 정비로 해서 철거된 지역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시영
전반적으로는 줄어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최훈 위원
그런데 늘었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주민들의 보안등이나 아니면 가로등에 대한 민원, 욕구들이 좀 많아지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은 좀 봤더니 저기는 더 했으면 좋겠다.
어디는 밝은데 내가 사는 곳은 좀 어두우니까 밝게 해달라 하는 욕구들이 좀 많아서 사실은...
최훈 위원
예, 우리 이영복 위원님도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총체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지를 많이 갖고 정책 방향을 수립해나가는데 각 실·과에서 건설과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중을 담아서 정책발굴 좀 해주시고 동인천 파크푸르지오 분명히 거기는 언덕길에 그런 민원 사항이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열선이나 다른 어떤 시도, 사업계획을 수립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세부 자료에 보면 정밀 조사를 연차별로 ‘20년하고 ‘21년도 2년 동안 하신 것이에요?
건설과장 김시영
‘20년도에 했던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1번에 한 것이 아니라 2차례에 걸쳐서 지금 나눠서 실시를 했거든요.
첫 번째 했던 것은 ‘20년도에 시작해서 ‘21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구간은 일반주택지역 그러니까 주택이 많은 지역이죠.
그쪽하고 만석동 지역 구간이 말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중에 도시정비사업, 재개발지역은 빼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 정밀 조사를 했었고요.
1차 정밀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를 한번 개략적으로 산정해보았습니다.
그것이 73억 원인가 70 몇억 원인데 하여튼 그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긴급해서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먼저 하자 해서 이번에 6억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한번 계획을 한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전체를 주셔서 용역 하셨다면서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저희 동구 원도심 전체를 다 용역을 하신 것이에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러니까 1차적으로 했던 것은 이제...
오수연 위원
1차 여기 주택지역하고 만석동 거기 전체 지역이 지금 73억 원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리고 2차적으로 또 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2차는 어디 하셨어요?
건설과장 김시영
올해 4월에 끝났는데요.
이 지역은 송림4동, 6동 이쪽 산업유통센터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동일방직 있는 데 그쪽 뒤쪽에 공장 지역 있잖아요.
그쪽 지역하고 해서 올해 4월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인 공사비용은 330억 원 정도 이렇게 하수관로를 보수하는 비용이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조사가 됐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실시설계나 이런 것들은 아직 못 하고 있었고 단지 이번에 하는 것은 1차 조사에 나온 그간의 결과물로 해서 긴급보수를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런데 이 1차 조사 결과가 ‘20년, 작년에 나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긴급보수 대상인데 왜 1년을 묵혔다가 내년에 하시는 것인가 하는 긴급적인 상황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또 저희 동구가 구도심·원도심이다 보니까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 부분은 대대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 자체가 너무나 엄청난 금액이라 이것은 전면적으로 교체하실 의향이 계신 것이죠, 앞으로 쭉?
건설과장 김시영
저희들 의향만 있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오수연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또 사업은 하셔야 될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비 보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씩 고쳐나가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 쪽에서 1, 2차에 걸쳐서 전체 하수도에 전국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정밀조사를 하자 해서 2차례 실시를 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물량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략 사업비가 나왔는데 그 비용조차 사실 엄청나거든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긴급, 정밀조사 진단을 하셨는데 진단 결과가 어때요?
건설과장 김시영
거기에 따라서 그 조사 결과 하수도의 문제점으로 이것을 공사를 하려면 우리가 개략 공사비를 설정, 산정해달라 해요.
그래서 나온 것이 1차 때는 73억 원.
오수연 위원
73억 원.
건설과장 김시영
그다음에 2차 때는 330억 원 정도 이렇게 개략 공사비가 책정이 돼서 나왔어요, 결과적.
오수연 위원
그러면 긴급보수 구간은 어디를 하시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김시영
1차 구간 중에서 말 그대로 하수관로가 무너져 있거나 아니면 관로의 문제로 인해서 배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만한 곳들을 저희들이 1차 선정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오수연 위원
그것 정밀 진단하실 때 그러면 그 구간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건설과장 김시영
아직까지 나오기는 나온 것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좀 많아서 사실 하나씩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그 구간 구간마다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칠 것인지를 저희들이 내년에 하게 되는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하수관로가 묻힌 지가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이 됐어요?
하수담당 김승일
20년 이상이요.
건설과장 김시영
상당히 오래됐다고 봐야죠.
사실 우리 구가 생긴 이후로 계속이니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기는 했지만 공장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해놓고 나서 저희들이 손 안 댄 지역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20년 이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 구간도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여서.
그러면 사업을 만약에 언제부터 실시하실 것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긴급보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과장 김시영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단순하게 여기라고 한 구간만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그것 사업은 내년 초에 실시를 시작해서 사실 내년 안으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사 자체는, 사실 하수도 사업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뜯어내고 해야 되고...
오수연 위원
예, 그러면 부분 부분적으로 교체공사를 해야 되시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렇죠.
전면적으로 그냥 예를 들면 화도진로 전체라고 해서 다 뜯어내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 구간 중에서도 일부 무너진 구간들에 대해서 긴급적으로만 하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정말 긴급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냥 그 말 그대로 긴급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일차적으로 딱 땜빵하는 식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하수도 공사 자체가 공법들이 상당히 좋아져서 사실 굴착을 하지 않고 다 뜯어내지 않고 공사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수도를 잘 쓸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긴급보수를 하게 되면 수명이 더 오래 연장될 수 있는 것이겠죠?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또 3차 예정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시영
아직 3차는 안 됐고요.
저희들이 1, 2차에 걸쳐서 정밀 조사가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1, 2차 정밀 조사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들을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오늘 또 눈이 온다니 걱정되네요.
건설과장 김시영
아마 또 제설작업 하러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고마웠어요.
여기 골목길에 미끄럽다고 민원이 왔는데 바로 즉각 제설함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조치를 해놓은 것을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렇지 않으면 또 사고 염려가 있으니까 얼른 해야 됩니다.
이영복 위원
예, 질질 끄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해주는 것이 더 이익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시영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 건설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죠?
건설과장 김시영
올해 1월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에 발령받아서.
이영복 위원
올해 1월에 오셨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렇게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이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보면 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도로조명하고 그것은 어떻게 틀려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러니까 가로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도로에 있는 것이고요.
이영복 위원
예, 도로조명은요?
건설과장 김시영
이번에 그 도로조명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도가 좀 밝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동구 중심가로인 송림로하고 그다음에 화도진로의 도로를 좀 밝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시비가 우리 구비하고 거의 50대 50 정도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올해 예산을 계상한 것을 보면 거의 99%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시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영복 위원
보안, 가로등이요.
건설과장 김시영
이제 가로등이나 보안등 쪽에 사실은 도로 유지관리 비용이나 이런 곳 쪽은 50 대 50으로 저희들이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도로조명과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50 대 50으로 했는데 가로조명 있잖아요.
그것이 특히 지금 뭐냐 하면 우리 동구 전체가 보면 거의 시 도로 아닙니까?
20m 이상이 되면 시 도로고 20m 미만이면 구에서 관리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다 시 도로지만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지금 거의 보면 20m 미만 되는 도로는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비용이 거의 보면 시에서 계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렇습니다.
사실 시에서 보조를 많이 받아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도로 폭이 작아서 저희들이 구비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도로 폭이 적은 데는 얼마 없어요.
거의 다 20m 미만 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보면 지금 작년부터 재작년은 모르겠지만 작년 예산서를 볼 때 아뜨렛길 이것은 인천 종합건설본부 땅 아닙니까?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김시영
아뜨렛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기는 했지만 올해 4월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저희들한테 이관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사실.
이영복 위원
괜히 뜯어고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괜히 뜯어고쳐서 예산이나 낭비되고 이것 잘 되지도 않는 그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 해서 뭐가 좋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엘리베이터 무슨 뭐, 우리 건설과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예산 낭비가 된다는 것이 우리는 세외수입이 없어서 인건비가 많아서 지금 우리 교육경비도 지원 못 받고 있어요, 동구는.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아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솔직히 저는 그래요.
공무원님들 반으로 줄여서 다른 데로 가시고 이렇게 해서 교육경비로 아이들 좀 편하게 해주고 싶어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영복 위원
아니죠, 아닌데 내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시에서 예산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잠시 중단해서 어디에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 안 할 때는 그냥 안 하시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아뜨렛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비, 관리운영비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100%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 외에 아뜨렛길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부분,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 아뜨렛길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했어요.
지금 제가 공백이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아뜨렛길 그것도 들어왔고 재작년에도 이렇게 계상이 됐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나는 코로나19, 이 사업을 하는 바람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거기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하에 아뜨렛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시점부터 인건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그 전부터 그랬어요?
건설과장 김시영
송림 지하보도에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은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일차적으로 지금 이 내용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시설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은 이제 뭐라고 그러나...
이영복 위원
예, 하여튼 시간이 저기해서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예산이, 예산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녹록지 않잖아요.
기금은 많다고 해서 뭐 부자 동네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짜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시고 고민하셔서 이 예산이 좀 수반될 수 있게끔 국·시비가 이렇게 수반돼서 우리 이것이 같이 좀 더 폭을 넓힐 수 있잖아요, 일하는 것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시영
예.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많으면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오늘도 밤에 고생하세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외에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앞서서 최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용역 이것이 법적 용역이라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건설과장 김시영
일단은 5년마다 1번씩 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한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계속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시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을까.
장수진 위원
시에서 지적하면 위원님들이 예산 안 세워줬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이것이 왜냐하면 사실 자전거가 활성화될 곳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 현대제철에서 거기도 단절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현대제철 앞의 그 단절된 구간 확보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관계가 복잡하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단절된 구간도 확보가 안 됐는데 과연 이 용역을 수립한 후에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이것 단계를 밟아봤자 저는 조금 사실 어렵고 이것보다는 차라리 인도 폭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이 차라리 용역이면 저는 좀 와닿을 것 같아요.
아직 동구가 너무 인도 폭도 되게 좁고 가로수 때문에 좁고 막 이런 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용역은 우리 동구 실정에는 맞지 않다.
아무리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어도 이것은 동구 실정에는 전혀 맞지 않는 용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건설과장 김시영
제 생각을 좀 잠깐 말씀드릴까요?
장수진 위원
아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최훈 위원님하고도.
그리고 444쪽에 보면 우리 아뜨렛길 관리하잖아요.
이 아뜨렛길 지하 공사 다 마무리돼도 그 뒤에도 건설과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김시영
일단 그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운영이 될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고요.
일차적으로 지하보도에 관한 보도 기능에 관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수진 위원
지금은 거의 멈춰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전기 사용이나 아니면 펌프 관련 시설물들 이런 것에 관한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유지관리가 아니라 보도 관리에 대한 시설운영비, 유지비인가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직 그러면 도시전략실하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의논은 안 된 것이네요?
건설과장 김시영
아뜨렛길하고 지하보도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보도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아뜨렛길은 거기 그 안에 다목적실이라든가...
장수진 위원
그렇죠, 공간들이.
건설과장 김시영
아니면 북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인데요.
그것에 대한 것들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운영을 하고 문 닫는 시간 이런 것 다 하고 하려면 또 건설과랑도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시영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 것 협의 잘하셔서 운영비를 건설과랑 도시전략실이랑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시영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하고 얼마 전에 통화한 내용이기도 한데 로터리 차양막 설치하는 것 지금 시비가 계속 확보가 안 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계속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건설과장 김시영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일차적으로 송림지하보도에 관한 사항은 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확보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시비 확보를 위해서 좀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재개발·재건축 안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것 보안등 이런 것은 그냥 구역 안에 있으면 다 폐기하나요?
건설과장 김시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져다 모아놨다가 저희들이 연간 단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설이 바뀌어져야 될 사항, 노후화된 것들은 다시 재활용되어 있는 그 부품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것 보관을 어디에 해요?
건설과장 김시영
업체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보관장소가 그렇게 마땅하지 않아서 업체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해서 우리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예산안에는 없지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영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예산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시켜주시고 바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 심의에 앞서 저희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장은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강남구 주무관입니다.
이종대 주거재생팀장입니다.
이미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희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451쪽에 보면 도시계획사업운영 해서 도시계획 등 입안공고료 이렇게 예산 잡혀있잖아요.
어디 계획하고 계신 데가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은 없고요.
각 사업부서에서 동구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할 때 도시계획공고를 내게 돼 있습니다.
내는데 일간지 2개소에 110만 원씩 2군데를 내야 하거든요.
그것을 예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비비 성격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452쪽에 보면 공·폐가 정비사업 하잖아요.
예산이 증감이 됐잖아요.
재개발이 구역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송림3구역이나 송림6구역 같이 철거가 완료된 데는 있기 때문에 줄어야 하는데 그동안 화수화평을 많이 안 했었는데 이제 화수화평 개발이 진행이 좀 되면서 그런 것이 많이 예측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잘하셨네요.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사업은 여기는 어느 곳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희들이 송희, 송미로 등 4군데 더불어마을 사업지에서 집수리 지원사업을 이번에 했고요.
내년도에도 예측이 돼서 시에 요청을 해서 현재 이 금액 3억7,500만 원을 가내시로 받은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더불어마을사업 진행한 곳에서 집수리 지원해서 추가로 더 지원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희들이 신청받았을 때 올해는 지금 58가구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 자체는 약 150가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못다 한 가구들이 좀 있어서 그것은 내년에 신청을 다시 받아서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각별히 더 많이 고민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손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자회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이상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한순희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중간에 광고물신고허가수수료 등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상단에 공원녹지점용료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상단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하단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3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하단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송현공원 유아숲교육 운영 1,4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총 9개의 보조금지원사업 5억7,3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 사업들은 세출예산과 연결되므로 각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분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경관과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3,779만 원이 감액된 총 58억3,899만 원입니다.
일상적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의 경관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 재해복구 등을 위한 수시정비와 소규모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입니다.
지역 내 유동 인구가 많은 북광장 내에 트리를 설치하여 연말연시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며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시설비 포함 총 1억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8쪽 연말연시 야간경관사업입니다.
송림오거리를 비롯한 관내 주요 지점에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연말연시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야간경관 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양친수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2단계 구간에 부족한 야간경관을 보강하고자 시설비 6억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시설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동인천역 북광장 건너편 고물상에 가림막 도색, 정비 또는 교체 작업을 통해 경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설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지대 편익시설 정비사업으로 가로녹지대 수시정비 및 긴급민원처리 관수용역을 위하여 시설비 총 1억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 전지공사입니다.
관내 가로노선 전지작업 4억 원, 은행나무 열매 낙과 사업 2천만 원 등 총 시설비 4억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입니다.
가로수 수목에 수간주사와 약제 방제를 위하여 시설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관내 83개 쉼터와 노후시설을 유지관리하고자 수시정비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로녹지 및 쉼터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 설명은 생략하고 농약, 관목, 월동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로수 보식 및 수목보호판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가로수 보식 및 보호판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지주형 도로시설물 초화 식재입니다.
아름답고 활기 넘치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꽃걸이 화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송림6동 작은쉼터 조성사업에 시설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창동 주민쉼터 개선사업에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로수 위험성 평가 진단사업입니다.
시비지원사업으로 가로수의 외형은 물론 내부 줄기썩음 등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자연재해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화가로 조성사업입니다.
시비지원사업으로 사각 전지 등 특화 조형 가지치기를 통하여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1쪽 옥외광고물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상단에 기타보상금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주민이 수거해올 경우 주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시비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샛골로 일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인천시 간판 개선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시비지원사업으로 동구청 인근 샛골로 일대 내 오래된 간판 교체 및 입면 개선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시설비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3명에 대한 인건비와 463쪽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4쪽 상단에 재료비입니다.
공원 비료 및 상토, 영양제, 초화 구입 등의 재료비 구입을 위해 총 3,2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초기, 엔진톱 등 공원관리에 필요한 소모성 기계 구입과 공원관리원 사무실에 필요한 사물함 구입 등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송현공원 물놀이터 또랑 등 수경시설 운영입니다.
이동식화장실 임차와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또랑의 시설 정비 및 관리용역을 위해 공공운영비 8,500만 원 등 총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도우미 운영지원입니다.
송현공원 유아숲체험장을 활용한 교육 운영으로 국·시비 포함 행사 운영비 2,8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공원녹지시설물 정비입니다.
공원녹지 시설물 수시정비비 2억 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송림3·5동 명품 마을로 가는 길 4천만 원, 시비지원사업으로 송현근린공원 외 2곳에 폭염저감시설인 그늘막 설치 3,500만 원 등 총 시설비 2억,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등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수목병해충과 사향하늘소로부터 왕벚나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수목 전지공사는 밀생 수목 가지치기, 고사목 및 위험수목 제거 등 공원녹지 수목의 전지공사를 위해 시설비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교공원 유아숲체험장 조성공사 3단계 사업입니다.
인천교공원 유아숲체험장 내 편의 및 볼거리 증진을 위하여 주차장 수목 식재 및 방향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4억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6쪽 상단에 송현근린공원 계단 및 쉼터 정비공사입니다.
시비지원사업으로 송현공원 내 침목계단 및 쉼터에 대한 주민이용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된 침목계단 정비 및 쉼터 바닥 포장을 하고자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교녹지 산책로 조성 및 야외운동기구 설치입니다.
전액 시비지원사업으로 인천교녹지 내 산책로 조성과 운동기구 설치로 이용객의 편의 증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이상으로 일반회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책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105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억5,238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1,383만 원이며 지출은 4,1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억2,522만 원입니다.
106쪽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2022년도 7억4,224만 원 대비 2,398만 원이 증가한 7억6,622만 원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7억3,150만 원, 이자수입 1,073만 원이며 전년도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5백만 원과 예치금 7억3,724만 원으로 총 7억4,224만 원입니다.
2023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액 7억5,238만 원, 이자수입 1,383만 원입니다.
2023년도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3,500만 원, 예치금 7억2,522만 원, 기타지출 6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3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액은 7억5,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3천만 원, 무주 간판 철거 지원사업 5백만 원,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예치금 및 반환금으로 총 7억3,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까지 기금조성액은 전입금 등 총 11억2,114만 원,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9,592만 원이며 잔액은 7억2,522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구 금고인 신한은행에 전액 예치·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손현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점등식은 규모를 좀 줄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점등식은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나중에 좀 더 트리에 집중하고 라운딩이나 이런 형식으로 변경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가 그것은 고민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김종호 위원
460페이지요.
지주형 초화 식재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지주형 초화 식재는 지금 총 5개 노선에 작년도에도 설치가 된 부분인데요.
김종호 위원
이것 관리 잘 돼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관리요?
김종호 위원
일정하게 지나면 화초들은 또 시들고 이러잖아요.
설치하고 나서 그때는 참 예쁘긴 할 텐데 지속적인 관리가 잘 될까 또 그런 우려가 좀 되는 것도 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올해의 경우에는 사실 꽃밭 이런 쪽에 되어 있는 것보다 사실 날씨가 조금 온화한 부분으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연 2회 설치하거든요, 3월하고 4월.
그런데 올해는 쭉 11월이나 그쪽 말까지는 싱그럽게 피어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맞아요?
(최훈 위원 고개 끄덕임)
저는 이제 처음 설치했을 때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잘되지 않으면 또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잘 됐다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462페이지요.
그전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는 5분이 하셨죠?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김종호 위원
이번에 왜 10분까지로 늘리시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기존에도 저희가 공고는 10명 정도 냈었는데 실제로 들어오신 분들이 5분 정도 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김종호 위원
아니, 10명으로 냈다는 것은 10명이 다 들어오면 다 모집하신다는 뜻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10명으로 냈는데 5명밖에 참여를 안 했다 그 말씀, 이번에도 참여자 모집 공고는 10분으로 냈거든요, 맞죠?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현재 7분 접수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가 보다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고 월 지급금액이 최대 1백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맞죠?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지금 시비랑 구비 해서 2천만 원 했고 기금에서 3천만 원 책정하셨잖아요.
합치면 5천만 원이, 주민수거보상제 운영비의 총액은 5천만 원이죠?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그 공고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일례로 10분이 다 모집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분들한테 월 1백만 원씩을 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실 그 인원수 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 맞는데요.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하고 실제 접수한 인원을 기존에 낸 것 대비 접수 인원 해서 운용한 인력을 따져보면 아주 그렇게 인기가 많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린 부분이 있고요.
김종호 위원
작년보다 5백만 원 더 올리시기는 한 것인데 이것도 신뢰의 문제니까 저는 그런 우려 했던 것이에요.
만약 10명이 다 모집됐는데 그분들이 수거량 최대치를 다 했으면 한 달에 1천만 원이 나갈 수도 있는 사업인 것이잖아요, 설계상으로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5달 하면 다 소진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측하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참여자 모집공고를 해도 되나?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10명이 1백만 원씩 가득 다 받는다, 최대치를.
12달을 하면 1억2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업비는 지금 5천만 원으로 책정하신 것이어서 너무 유동성을 많이 두신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이긴 했거든요.
아무튼 그전에 운영을 봤을 때는 하여튼 가능하시다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평균치를 보고 일정 부분 상향조정을 하고 올해는 좀 더 깨끗한...
김종호 위원
그럼 과장님, 올해는 4,500만 원으로 5분이 하신 것이잖아요.
예산 다 썼나요?
소진될 것 같나요, 아니면?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거의 소진...
김종호 위원
12월까지?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김종호 위원
이번 달도 운영해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12월까지?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샛골로 일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자부담도 일부 있죠?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내년에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 대략 상점이 어느 정도나 신청하실 것 같아요?
예상하신 것이 1억3,500만 원이면 상점 몇 개 정도를 기준으로 하신 것일까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올해 저희가 신청한 것은 현재 3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은 약간 여유를 두고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내년도 그 정도 예상하시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이 부분이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해서 지금 2021년도에 2022년도, 2023년도 3개년 계속 선정된 곳은 동구밖에 없어서 내년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해서 들어갔으나 내후년에는 솔직히 4개년차 연속으로 선정된 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64페이지요.
현재 계획은 3년만인가요?
또랑 다시 운영하신다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계획은 짜셨는데 운영과 관련해서 저는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는 있기는 하거든요.
과에서도 충분히 다 감안하시겠죠.
코로나19의 상황이라든가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것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예산은 이렇게 책정하더라도 실제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보다도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463쪽 한번 보시죠.
저기 보면 공원녹지정비 장비 임차료 있잖아요.
4백만 원인데 많지는 않지만 뒤에 464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예초기 뭐 여러 가지 구입한다고 했는데 임차하는 것은 뭐예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임차하는 것은 수목 식재나 전지 운반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포크레인, 사다리차, 지게차 이런 쪽을 임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4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예·제초 관련해서 저희가 위탁을 3억 원을 줬었는데 그것을 6명 기간제로 해서 관수하고 예·제초는 저희 기간제 이용해서 상시로 한번 해볼까 해서 3억5천만 원, 그러니까 관수 5천만 원에 그다음에 예·제초 관련 3억 원 예산을 6명 기간제 인건비로 1억8천만 원으로 대행하는 부분이니까...
이영복 위원
절감됐네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2억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려고 올해 시도하기 위해서 자산, 물품 취득을 일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458쪽에 보면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 전지공사 이것은 뭐예요?
458쪽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 전지공사요?
이영복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이것은 저희가 가로수 관련해서...
이영복 위원
올해도 이 4억 원 계상이 됐고 이번에도 됐네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그렇죠.
이영복 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왔네요.
작년에도 4억 원이 들어왔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됐는데.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했는데 가로수는 주로 대로변에 있는 가로수에 관련된 수목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최근 5년 동안 공사나 용역으로 발주하고 실제로 기간제근로자나 공무직 통해서 한 부분은 없고요.
대로변에서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위험이 초래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인천시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본 결과 인천시 전체에서도 이 부분을 자체 인력으로 해서 실시하는 부분은 없고 사실 효율성 대비 저희가 어떻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한번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위험에 관련돼서는, 도로변에 관련돼서 작업하고 이런 부분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위원님, 가로수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격 기준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조경공사업이나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사업에 대한 등록한 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나 공무직을 통해서 가로수 전지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주기별로 1년에 1, 2번 이렇게 하는 것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여름에 많이 가지가 뻗쳤을 때 그때 전지작업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시로 하고 전지작업을 하면 더 아름답고 깨끗하거든요.
그러면 수시로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일을 하시면 그렇게 또 했고요, 예전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공원 있잖아요.
여기 공원녹지 수목 전지는, 이것이 465쪽이에요.
거기도 보셔봐요.
공원녹지 이것도 전지 어디에 용역 주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런 것을 대체해서 하면 좋은데.
더 깨끗해요.
지금 보면, 지금 작년에 한 저기 좀 보내주세요.
약 3년치 주세요.
어떻게 이것을 관리했는지 매달 언제 어떻게 하고 몇 번 했는지.
이것 보면 항상 주민들의 민원은 굉장히 많았어요, 작년에.
무슨 수목이 뭐 하고 도로가 지저분하고 했다고 하는데.
있죠, 그것이?
받고 있죠?
언제 어떻게 뭐 했는지?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수목 전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32개 노선을 기준으로 하는데 연 평균 10개 노선에 관련해서 대도로변하고요.
이영복 위원
그것은 한번 유인해 주시고요.
제가 예전에 기간제근로자분들이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완전히 천지차별이에요.
옛날이 훨씬 낫고 깨끗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반해서 우리 지역 주민의 일거리 창출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위원님,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도 완전히 공감하는 바이고 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부분을 수용하려고 저희도 무척 애썼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지 위원님, 대로변 관련해서는 사실 대로변에 가지치기 할 때 차량 통행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면 공원 전지작업은 왜 이렇게 넣으세요?
지금 이것은 어디 일자리를 주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 전지작업은 왜 이렇게 넣은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공원 전지작업 또한 나무의 높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부분에 의거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타 구 관련해서도 다 조사하고 같이 해서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셔서 저희도...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그래요.
타 구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타 구는 광범위한데 저희는 적잖아요.
그리고 공원도 2군데밖에 없어요.
또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그러면 충분히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또 잘 꾸며요, 그분들이.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그러니까 위원님, 단목에 관련해서, 약간 낮은 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데 교목에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낮은 나무에 관련해서 가지치기는 저희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내년에는 좀 더 횟수를 늘려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지만 큰 교목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대로변이나 아니면 공원에서도 나무 크기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문제는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안전한 저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큰 공사는 이렇게 한번 줘도 되는데 이 비용을 들여서 수시로 한다니까 그것 유인해 주시고요.
하여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458쪽에 보면 연말연시 야간경관사업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송림로터리랑 구청 앞에 올해 하신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송림로터리하고 구청 앞하고 화수2동 그쪽 부분에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수문통로는 하기 어려운 가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수문통로요?
장수진 위원
돈이 많이 드나?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사실 거기는 나무 부분이 있으니까 돈은 좀, 그리고 북광장에 올해 트리가 설치돼있어서 그리고 예산에 좀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실시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2단계 야간경관사업 시비 받아오셨잖아요.
그 바로 밑에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장수진 위원
여기가 그러면 그때 1구간 한 것이고 이제 2구간 하겠다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장수진 위원
1구간 했을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완하셔서 2구간 잘하셨으면 좋겠고 동구자원순환시설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이 북광장 앞에 있는 편의점 옆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동인천 북광장 건너편에 집항자원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장수진 위원
사유지 아니에요?
사유지에 이렇게 지원해도 돼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가림막에 관련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시에서 수요에 관련돼서 공문을 저희가 받은 내용이어서 동구에 지금 자원순환시설 관련해서 총 5군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다 의향을 조사해서 이쪽 한 군데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도시경관 차원에서 내려온 부분이라서.
장수진 위원
여기도 자부담이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자부담 없고 전액 시비로 진행됩니다.
장수진 위원
100% 그러면 다 해 주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시설 5군데를 다 조사했는데 수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그렇죠.
한 군데에서만 의향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재개발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에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1개 부분만 선정해서 저희가 시비로 요청하게 된 부분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 전지공사 사업하고 인천 특화가로 조성사업 해서 예산 받아오셨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인천 특화가로 조성사업 해서 보니까 어찌 됐든 이것도 대도로에 있는 전지작업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그렇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수진 위원
그러면 동구에서 기존에 하던 가로수 전지하는 사업 예산이 좀 줄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중복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중복되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32개 노선이잖아요.
해마다 가로수 전지를 하게 되면 10개 노선에 그다음에 상가가 있는 주 노선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같이 해서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로수 가지치기에 관련돼서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작년에는 4억2천만 원에 전지공사 해서 수목작업을 하셨는데 또 다른 예산으로, 1억 원이잖아요.
특화가로 조성사업 1억 원이 편성되는데 그러면 특화가로 조성사업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 구간에 대해서는 거기는 전지작업을 안 할 것 아니에요?
특화가로는 또 따로 조성을 해야 하니까.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그렇죠.
장수진 위원
저는 어쨌든 예산이 좀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전지공사 하는 연례예산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 예산이 좀 줄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중복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중복되는 구간이 일부 있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32개 노선 관련해서 해마다 수목전지는 10개 노선이라서 사실 예산이 4억 원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어서 전체 노선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그동안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장수진 위원
그럼 기존에 그냥 계속하셨잖아요.
어찌 됐든 계속 민원 처리하시고 4억 원으로 예산 운영하신 것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그런데 이제 민원이 들어와도 그 다음 연도로, 예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35개 노선에서 매년 10개 노선을 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총 가지 수목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은 평균 2∼3년 사이에서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 예산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특화가로 조성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들어갔다고 해서 앞에 있는 부분 예산이 확 줄어들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수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겹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전지공사를 특화가로 조성사업 예산으로 하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좀 중복되는 예산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저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도시경관과에서 구 참여예산하고 시 참여예산하고 계속 사업을 했었고 내년에도 사업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되게 노력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노력 되게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한다 생각하는데 또 반면에 주민분들은 항상 경관에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참여예산이나 이런 것에서는 각 동에서 계속 발굴해나가고 할 텐데 대부분 경관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사업부서는 너무 힘들 수도 있는데 미리 주민분들이 참여예산으로 올리시기 전에 찾아보셔서 경관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461쪽에 보면 현수막 관련해서 정당 및 정치현수막 검인필증 스티커 제작하잖아요.
이것 이제 바뀌는 것이에요?
정치현수막 걸리는 것에서 필증 받아서 스티커 제작해서 붙이면 되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정당현수막 관련해서는 정당의 명칭,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 해서 15일 이내로 게시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12월 11일부터.
장수진 위원
12월 11일부터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지금 정당현수막 걸려있는 것 이렇게 안 돼 있던데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지금 아무래도 기간이 일정 부분 저희가 12월 말까지로 들어가고 1월 1일부터...
장수진 위원
계도기간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장수진 위원
이것 각 정당에 안내해 주셨나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현재는 이미 정당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별도로 공문을 다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해서 어쨌든 각 정당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히 알아서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스티커 안 붙여도 돼요.)
그래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그것만 명시하면 되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명시를 하면 됩니다.
장수진 위원
전화번호만 정확히?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그리고 표시기간 그리고 15일 이내로 하시면 되고요.
정당로고만 표시한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은 적용에서 제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공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정확히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462쪽에 보면 금창동 간판 개선사업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잘 정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쨌든 사업이 이제 시비 받아오기 어려우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이제 3개년이 됐으니까요, 예.
장수진 위원
저는 어쨌든 우리가 기금을 좀 활용해서 이런 사업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개발구역이 아닌 곳에 소상공인들이 간판 개선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개발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구에서 지원해서 간판을,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일단은 2023년도에는 인천시에서 동구하고 연수구만 공모에 선정된 부분이 있고요.
그 외 저희가 한번 공모사업으로는 적극 응대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른 부분에 관련돼서도 기금활용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하셔서 하시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금이 보면, 다른 것 먼저 할게요.
466쪽 중간에 보면 인천교녹지 산책로 조성 및 야외운동기구 설치하잖아요.
야외운동기구 설치하면 유지·보수도 계속 경관과에서 하실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야외운동기구 설치하면 유지·보수, 이 부분은 사실 예전에 민원이 한 번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한 부분이고요.
분뇨처리지원기금 해서 시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저희가 공모처럼 신청해서 들어온 부분이어서 들어가게 되면 그 길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여기가 사실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 아닌데 이렇게 야외운동기구 1억 원씩 조성하고 설치하고 이것이 맞나 싶기는 한데 차라리 그냥 정말 자연 녹지 공간 그대로 둬도 사실 나중에 훌륭한 우리 유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산책은 할 수 있는데 운동기구는 거의 하러 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이 부분은 민원 들어온 부분인데요.
근방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께서 야자매트나 산책로하고 이런 부분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가좌하수처리장 있는 인근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기금 있잖아요.
그 부분이 송현3동하고 송림4동, 송림6동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기금 요청해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이라 사실은 후미진 곳이기는 한데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3년 동안 전입금이 없었어요.
이것은 뭐 기금을 별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 전입금을 안 하셨죠?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전입은 이자로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해서...
장수진 위원
전입을 해서, 이것도 어쨌든 법정기금이잖아요.
맞나요?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금인가?
그러니까 저는 기금 전입도 해야 하지만 이 기금을 이자로만 계속 쓰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금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간판조성 거리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신규사업을 발굴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아까 큰소리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동인천 북광장에 화단이 조성돼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한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동인천 북광장 화단은 저희가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거기가 민원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그 화단을 철거하면 어떨까 하는지.
거기서 큰일도 보고 막 그러나 봐요, 그분들이.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굉장히 장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아녀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표현 하지 말라 그러는데 노약자들이나 그분들이 가시면서 굉장히 그것 보기 싫어해서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가 지금.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교통과에서 동인천 북광장 관련 TF 쪽으로 해서 화단뿐만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개선방안을 찾고 있어서 저희도 그 안에 들어가서 화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고민 좀 하시고 저는 그래요.
한번 제안해보고 싶은 것이 그것 철거해서 거기에 공중화장실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으면 해요.
거기 진짜 무대를 만들어서 에어로빅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시끄럽고 하면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가실 것 같아요, 환하고.
그래서 이 화단도 철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경관과에서 제일 잘한 사업이 지주에 화분을 달아서 도시경관을 아주 밝게 만들어주는 사업이 저는 최고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 지속적으로 많이 확대해나갔으면 좋겠고요.
비용도 전에는 6천만 원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원이네요.
1억 원이 원래 맞았었나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올해도 1억 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4개소에서 올해 5개소로 해서 1군데 더...
최훈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최훈 위원
그리고 간판 교체하는 작업 있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원래 20%였는데 20%이기도 하고 10%이기도 하고 그것은 마음대로 정해서 하면 되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이번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은요.
지난해나 지지난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자기부담금에 관련된 부분이 일정 부분 면제됐던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자기부담금이...
최훈 위원
10%예요, 10%.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10%입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그것이 뭐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규정은 저희는 모르겠고요.
시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그래서 올해는 1억3,500만 원인데 시에서 7,500만 원, 구에서 6천만 원, 그리고 자부담 1,500만 원 들어갑니다.
최훈 위원
저는 간판 교체하는 것은 국가나 시나 구에서 자영업자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한 혜택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그런 교부금이 내려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자기부담금은 저는 차라리 없이 해도 괜찮겠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방만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간판 교체에 대해서 어떤 지역을 돌아가면서 잘 선정하시고 또 간판의 내용연수를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몇 년 이상 된 것을 교체한다든지 그리고 현재 있는 간판 규모 안에서 교체시켜주는, 사이즈 있잖아요, 간판 사이즈.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과에서 마련해보시고요.
그것에 따른 사업계획을 많이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진행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고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아까 가로를 정비하는 것, 전지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원래 4억 원이었는데 전에 없던 예산이 2가지나 생겨서 2억2천만 원이 늘었어요.
그럼 결국 50% 이상 증액된 것인데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 충분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야간경관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너무 조명 기구를 발라대는 것이 아닌가.
좀 더 세밀한 조경계획, 설계도를 가지고 다른 데 유수의 멋지게 설계한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그런 인상이 들지 않게끔 야간경관 조성을 했으면 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것 하나가 있어요.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운영 해서 3천만 원이 지출됐거든요.
그런데 462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똑같이 2천만 원이 있는데 시·구비 매칭이에요.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작년에 예산이 4,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시 예산이 전년 대비 50%로 감소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옥외광고물평가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구는 수거보상제하고 사전경유제 아니면 불법지주간판정비 등의 규모가 타 구에 비해서 좀 적어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 약간 건의를 드린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 그래서 시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평가 부분에 대해서 잘 받지 못하는 부분을 좀 더 보강해달라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잘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2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향하늘소, 왕벚나무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조례가 없어서 아파트단지에 왕벚나무가 엄청나게 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단지에서는 왕벚나무, 사향하늘소에 대한 특별한 병충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힘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하나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지원 조례는 사실은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건축법」에 나와 있어서 「건축법」에 일정 부분 놀이터라든지 기타 1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에 관련돼서 들어가는 부분에 이 부분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약간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훈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그러니까 그 내용은 사실 저희 쪽보다 10년 이상 된 아파트로 봐서 하게 되면 건축과 소관으로 해서...
최훈 위원
10년 이상 된 나무인데.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10년 이상 아파트에 관련해서 조경이라든지 아니면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훈 위원
건축과에서 조경까지 손대면 너무 일이 커져요.
전지가 아니라 병충해 예방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공동주택이라는 한정으로 해서 볼 때는 거기에 그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저희 쪽 입장에서 보면 공동주택, 저희도 지금 동산로나 이런 쪽 그 부분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를 한번 저희가 해드리게 되면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나 기타 다른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 쪽으로 해서 다 민원의...
최훈 위원
이미 상황에 따라서 사유지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벚나무에 꽃이 피면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향기 맡잖아요.
사유지여도 그 꽃향기와 꽃은 바깥으로 퍼져나가는데 그것이 왜 안 될까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녹지 관련해서도 어느 한 군데 녹지 관련해서 손을 대게 되면 저희 쪽으로 나중에 다시 들어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약 5배 정도는 늘어난다고 생각하게 되면 현재 말씀, 그리고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을 지금 여기는 뭉뚱그려서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이 15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하는 인원 쪽에도 한계가 있고 업무 쪽에 관련된 부분도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또 개인, 공동주택에 관련된 데, 개인 사유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손을 대게 되면 어떤 명분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사항으로도 너무 그거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최훈 위원
이 부분은 간단하게 개인 사유지 그런 측면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결국은 사람에 대한 것이든 수목에 대한 것이든 질병 예방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보건소로 가야 되나요, 이것?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아니, 그러면 아파트 쪽으로 가게 되면 건축 쪽으로.
그쪽에서밖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최훈 위원
그러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줘보세요.
해줘보시고 화도진공원에 미끄럼방지타일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해결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숙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예산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영원 교통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팀장님들 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영원
교통과장 윤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의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재홍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신미자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이건희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윤영원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475쪽에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이것에 대한 설명 좀 주시죠.
교통과장 윤영원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이것은 이 3억 원 내에는 교통안전시설물, 교통표지하고 노면표지에 대한 연간 단가 1억5천만 원과 사고, 우리가 제4차 동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올해 준공했는데 거기에 동구 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5개소 교차로에 대해서 교차로 시설 정비를 하는 1억1천만 원 그리고 교통분야 주민불편 민원에 따른 소규모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3억 원을 계상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우리 구에 17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았고요.
사담 하나 조금 할게요.
먼저 유의석 팀장님, 동구청 옆 골목 있잖아요.
골목에 민원이 굉장히 많고 사고도 많이 났다고 해요.
민원 지금 들어와요?
먼저 거기 보니까 민원인 오셔서 이중주차 하지 말라는 표지를 만들어 썼잖아요, 거기요.
지금 뭐 없죠?
교통행정담당 유의석
예,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것이 조그마한 저기지만 그것이 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것 하나를 보면 우리 구의 저기를 잘했다고 봐요, 그것이.
조그맣지만 큰 효과를 본 것이거든요.
유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세부사업 보조자료에 보면 8쪽에 2023년 추진계획을 보시면 여성운전자 및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실시가 있는데 이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윤영원
저희가 여성운전자하고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통상 연 2회 정도 노인문화체육센터라든지 그런 데에서 교통안전공단의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연 2회 정도요?
교통과장 윤영원
연 2회 정도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코로나19 시기에는 못 했겠네요?
교통과장 윤영원
아니요, 올해 연말경에, 11월경에 노인 같은 경우는 노인문화센터에서 수강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고 나서 노령자 분들이 운전하시는 것의 어떤 집중력이나 교육받았던 내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윤영원
저희가 설문조사까지는 운영을 안 했는데 아무래도 교육이라는 것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움은 됐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고령운전자들이 운전하고 사고가 나면 굉장히 대형사고가 나잖아요.
교통과장 윤영원
예,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보통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과장 윤영원
보통 30∼40명 정도.
오수연 위원
자가운전 하시는 분들이 참석하시는 것이죠?
교통과장 윤영원
아니요, 저희가 그렇게 자가운전자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노인분들 대상으로 지금.
자가운전 하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선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노인분 전체 대상으로 해서.
오수연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목표가 조금 약간 벗어나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고령운전교육이잖아요.
교육이면 실질적으로 자가운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교육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교통과장 윤영원
올해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염두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연 2회 정도,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윤영원
홍보는 노인문화센터라든지 그쪽에 날짜를 정해서 어르신들한테 홍보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화도진소식지나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언제 언제 교육을 할 것이라고 홍보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노인분들이 많이 오셔서 생활하고 계시는 곳이기는 하지만 각 경로당에 홍보를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윤영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한번...
오수연 위원
그래서 고령운전자분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고 그렇게 안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홍보에 대해서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윤영원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특히 자가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교육하시는 것도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저도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이제 공영버스 위탁운영비는 지금 이 예산이 가결되면 2달 운영하고 종료되는 것이죠?
교통과장 윤영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지난번에도 의견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주민들한테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용하시던 분들은.
홍보 잘해 주셔야 할 것 같고 e음버스 대체노선 추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어르신과 아동·청소년은 무상도 있었지 않습니까?
대체 교통복지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조사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윤영원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많이 해서 힘드실 텐데 교통과에 대해서 함께 잘하자고 드린 말씀이니까요.
첫 번째 저도 동구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버스가 지금 폐지 수순을 밟아서 2월 말이면 폐지가 되는데요.
후속조치 계획에서 대체교통복지사업 발굴 추진도 고려하고 계시는데요.
동구버스가 폐지되는 마당에 굳이 대체교통복지에 대한 것은 폐지하는 것의 대체재로 사업계획을 구상하려고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인천시에 운영하고 있는 e음버스 노선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구의 입장에서 또 동구버스 기존에 운영하던 초점에 맞춰서 그렇게 노선을 만들어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구나 아니면 기존에 동구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윤영원
저희가 어제 e음버스 운영하는 회사 측하고 미팅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개 노선, e음버스 21번하고 22번에 대해서 겹치는 구간이 많거든요.
전면 개편을 염두에 두고 시 담당 부서도 찾아가서 미팅을 했고 어제 e음버스 회사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기존 공영버스들이 운영했던 부분이, 거기 이용하셨던 분들이 e음버스 노선을, 기본적인 방향은 전면개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 담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동구버스를 운영하면서 우리 구가 어떤 노선을 운영해야지 동구 주민들, 교통약자들에게 편의성이 증대되는지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온열벤치를 설치했잖아요.
온열벤치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전기요금은 지난번에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기요금은 대략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윤영원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서에 좀 낮게 잡았는데요.
운영해본 결과 온열벤치 같은 경우는 약 월 5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11월부터 3월까지 운영을 기준으로 해서 약 월 5만 원이고 에어송풍기 같은 경우는 약 1만 원 정도.
그래서 지금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최훈 위원
벤치 하나당 5만 원이라는 얘기죠?
교통과장 윤영원
그렇죠.
최훈 위원
곱하기 하면 꽤...
교통과장 윤영원
저희가 84개소, 그러니까 내년에 10개 설치하는 것까지 합쳐서 총 85개소인데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운영했던 것을, 올해 같은 경우는 약 8만 원에서 운영해보지 않아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해보니까 약 5만 원 정도에서 나오는 것으로 확인돼서 올해 예산에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훈 위원
이용해보신 분들의 반응은 괜찮은 편이죠?
교통과장 윤영원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설치비가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벤치 하나 설치하는 데 9백만 원이에요.
교통과장 윤영원
그것은 9백만 원이 아니고요.
9백만 원에는 거기에 전기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약 380만 원이 들어갑니다.
최훈 위원
당연히 전기공사 들어가겠죠.
교통과장 윤영원
그리고 벤치 같은 경우는 개당 약 2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2개에 420만 원이고 에어송풍기가 1대에 약 50∼1백 만 원 그 합친 것을 9백만 원으로 해서 5군데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훈 위원
그러니까 설치한 개수에 들어간 비용 그다음에 설치한 벤치로 나누면 9백만 원 되는 것이잖아요, 1대당.
교통과장 윤영원
1개소당.
1개소당에 9백만 원이기 때문에 1개소에 2개씩 들어갔습니다.
최훈 위원
어쨌든 설치비용, 전기요금은 그렇다 치는데 만족도도 있고 한데 설치비용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정말 드네요.
그렇게 들고 버스승강장 편의시설물 설치 고정식 바람막이 설치도 이것은 어쨌든 의자 개수처럼 2개가 1세트 되듯이 되는 것은 아니고 승강장에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도 1개소당 360만 원이 들어가요.
교통과장 윤영원
지금 저희가 겨울철에 비닐로, 이것이 저희가 고정식으로 하나둘씩 내년도에 6개소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1개소 신규 같은 경우에 77만 원을 잡았는데 보통 타 구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서 약 1백 만 원 이 사이에 1개소 비닐 설치하는 것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360만 원 그것은 그것을 고정식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 부분은 내년도 설치에서 빠지는 부분이 되거든요.
최훈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한 것은 이 세트를 한번 설치했다가...
교통과장 윤영원
그것이 아니라요.
계속 그것은 보게 되면, 나가보시게 되면 사면으로 유리로 해서 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최훈 위원
틀은 그대로 둔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윤영원
그 상태로, 그러니까 고정식은 그 상태로 철거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최훈 위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대로 다.
교통과장 윤영원
그렇죠.
최훈 위원
그래서 이것이 단가가 이렇게 360만 원이 됐다 그 얘기죠?
1개소당?
교통과장 윤영원
예.
최훈 위원
그렇게 이해는 가긴 가는데 비싸긴 한데.
그리고 주정차시설물 정비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보니까 쭉 알기는 알겠는데요.
송현 수문통에 설치된 주차기는 누가 설치한 것이에요, 그것은요?
우리 예산에 들어가 있지는 않던데, 그렇죠?
교통과장 윤영원
수문통 어디 말씀하시는...
최훈 위원
수문통 주차장에, 수문통 노변 주차장.
이번에 주차장 계약도 하고 있던데 교통과하고는 관계없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윤영원
노변 주차장?
어떤...
최훈 위원
화평치안센터부터 송현파출소까지.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교통과 맞아요.)
노면에 주차장이, 입찰업체 선정해서 곧 운영할 것인데 거기 주정차요금정산시스템이 스마트시스템으로 설치가 됐잖아요?
교통과장 윤영원
지금 저희가 하고 업체 선정해서 업체에서 설치하고 있다고 들어서 제가 현장 확인은 못 해서 지금 정확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는 받아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이 설명서 21쪽에 보시면 주정차시설정비에 대한 것이거든요.
주정차시설요금 정비에 배상금에 대해서 영조물 배상 자기부담금은 이것은 어떤 이유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교통과장 윤영원
영조물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회사에 보험하고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저희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 부담하는 것 외에 저희가 부담하는, 쉽게 말해서 자기부담금 그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10∼50만 원 이 정도.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자기부담금이라는 말씀이죠?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방금 최훈 위원님께서 주정차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구용역비나 시설비 같은 경우에 시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과장 윤영원
이것은 반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업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라든지 신청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매년 반복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비 보조로, 예를 들어서 승강장 설치 같은 것,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연간 단가라고 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기 3억 원 중에서 우리가 올해 교통안전기본계획에 5개소 교통사고가 난 그 부분 외에는 작년하고 동일한 것으로 반영했거든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수연 위원
어렵나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원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예산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바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종대 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 소개를 시작으로 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23년도 우리 구 재정의 쓰임을 면밀히 검토, 심사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배석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권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신경희 건축팀장입니다.
최종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유기열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진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임종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79페이지요.
빈집실태조사 하고 나서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394호 전체 다 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맞습니다.
394호 다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빈집이 발생하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내년도에 같이 빈집 조사할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정비구역 내에 있는 것은 도시정비과가...
건축과장 임종대
빈집 조사는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건축과에서 다 해야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임종대
예.
김종호 위원
또 하나 이제 그리고 나서 빈집 정비하지 않습니까?
계획상으로 지금 철거한 곳이랑 안전펜스 5곳 이렇게 계획하신 것이죠?
건축과장 임종대
예.
김종호 위원
좀 전에 도시정비과에도 공·폐가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여기는 철거한 곳에 사업비를 2천만 원으로 잡았던데 이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건축과장 임종대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판단된 빈집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철거,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가림막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요.
도시정비과의 공·폐가 정비사업 중에 철거가 있어요, 거기에도.
거기는 철거 1식에 2천만 원을 잡았는데 건축과는 지금 위험빈집철거 1개소에 2,500만 원을 잡았다고요.
그 차이는 어떤...
건축과장 임종대
규모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서로가 어떤 집인지 아직 지정이 안 됐잖아요?
건축과장 임종대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적으로 잡은 것이죠.
김종호 위원
아니, 저는 왜 같은 철거인데 과별로 배정한 금액이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이거든요.
480페이지요.
공동주택 관계자 운영교육(온라인) 이것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말하는 사이버교육 듣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임종대
(대답 없음)
김종호 위원
480페이지 맨 상단이요.
공동주택 관계자 운영교육(온라인) 이것이요.
건축과장 임종대
이 부분은 LH 공동주택지원센터 거기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 온라인교육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아마 수강료가 1만 원인 것 같아요.
그것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임종대
예,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이 기존에 없던 것이죠?
신규사업인가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전체 대상자 중에 30% 정도가 듣는 것을 계산해서.
그럼 교육수료증을 내야지만 1만 원 지급이 되겠네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맞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온라인교육이 갖고 있는 단점도 있다 보니까요.
어쨌든 찾아가는 교육이든 좀 더 교육을, 코로나19 때문에 좀 미흡했던 부분들을 내년에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48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동구에 있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이랑 안전점검 진행하는데요.
실태조사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지금 동구에 제3종시설물이 92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35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안전점검은 그중 6개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맞죠?
건축과장 임종대
그것하고는 좀 별개인데요.
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종호 위원
예, 그것은 6개가 맞잖아요?
건축과장 임종대
11개소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은 11개소로...
김종호 위원
11개소예요?
건축과장 임종대
11개 동이죠, 동.
김종호 위원
보조자료 11페이지 보면.
건축과장 임종대
맞습니다, 6개소고요.
김종호 위원
6개가 맞죠?
건축과장 임종대
예.
김종호 위원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제 후자 6개 시설이 공동주택이든 연립이든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화수맨션은 그때 사고도 좀 있었고요.
이것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쪽에 있었던 92개소 중 35개소에 대해서는 저는 육안과 되게 기초적인 측정기구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진짜 실효성이 있는 것일까요, 앞쪽 것은?
어쨌든 뒤쪽은 재료나 비파괴시험까지 하기 때문에 이 건물의 안전과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일부는, 정밀안전점검은 아니더라도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앞쪽에 육안와 기초 측정기구로 해서 체크리스트 작성하는 것 정도가 큰 효과가 있을지가 저는 약간 그런 고민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임종대
지금 이 안전점검은 육안검사도 하고 측정기기로도 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이것도 전체 92개소에 대해서 약 3년 걸려야지 실태조사가 끝나네요?
건축과장 임종대
92개소는 지금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요.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35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임종대
그렇죠.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라는 건 그런 것이잖아요.
그것 해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안전점검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잖아요, 다음 단계로?
건축과장 임종대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6개는 꼭 이 실태조사 하지 않았어도 어쨌든 안전에 좀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점검 들어가시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임종대
이 부분도 실태조사를 시행해서요.
김종호 위원
언제 했었죠?
올해 했나요?
건축과장 임종대
이 6개소는 이미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안전점검 같은 것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저는 앞쪽에 육안과 기본측정장비로 하는 실태조사가 어쨌든 이것이, 좀 그런 걱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러함에도 전반 체크해볼 수 있다고 하시니까.
건축과장 임종대
점검방법이 콘크리트 반발경도 시험이라든가 철근탐사시험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할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마을주택관리소 운영하잖아요.
예산설명서 480쪽 보면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 다른 데랑 많이 중복돼요, 그렇죠?
건축과장 임종대
예.
장수진 위원
이렇게 집수리 관련해서 이 정도 선에서만 집수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지금 집수리 관련한 집수리 자재비는 5천만 원인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하는 내용 관련해서 이것 다 뽁뽁이 붙이고 화재감지기 설치하고 페인트칠하고.
건축과장 임종대
간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지금 또 우리가 재생사업 하고 있는 곳에서는 집수리 지원사업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랑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페인트 같은 경우는 외벽이면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건축과장 임종대
중복되지 않게 저희들이 체크하면서 하고 있고요.
장수진 위원
화재감지기는 또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소화기도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뽁뽁이 같은 경우에는 동네 어디서든지 다 하고 있고.
건축과장 임종대
아니, 그런데 저희들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런 어려우신 분들, 독거노인, 그분들 대상으로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어찌 됐든 전문적으로 집수리하기에는 사실 예산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규모로 집수리 지원, 수리 같은 것 해 주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동에서도 다 이미 하고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해서 기존에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랑 중복돼서 마을주택관리소를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하나 싶은데요.
이것이 시비가 들어가니까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임종대
운영해야죠.
장수진 위원
그렇죠, 운영해야죠.
그런데 너무 이런 소소한 사업들이 타 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하고 너무 많이 중복되니까 이렇게 중복 여부를 사실 체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인력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임종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분들이 계속 다 일하는 것 어디에 소화기가 설치돼 있는지 뭐가 돼 있는지 이런 것 일일이 다 확인 안 되고 해서 저는 충분히 중복되는 요소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집수리 지원하실 때 중복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단열캡 붙이고 이런 것들은 이미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별로,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이 정도의 사업을 해야 하나 싶은 것이죠.
건축과장 임종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동행정복지센터하고 협의해서 대상자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계속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면 운영을 하실 때 차라리 이런 집수리 사업 같은 것을 자활이나 위탁을 줘서 해볼 수도 있지 않나요?
이분들이 전문인력은 아니시죠, 사실?
건축과장 임종대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집수리사업단이 있잖아요, 자활 같은 데는.
오히려 그렇게 연계해서 집수리 간단한 변기 같은 것 교체하고 이런 것들은 자활사업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안 되나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런 단순한 사업은 지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종시설 지정 대상시설 실태조사 용역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시비 못 받아오나요?
건축과장 임종대
이 사항은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실무자와 숙의)
추후에 시랑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시랑 협의하셔서 이런 것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시비 받아와서 같이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84쪽에 보면 청사 시설비에서 노후 몰드변압기 교체하잖아요.
이런 변압기는 몇 년 주기로 교체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임종대
15년 주기로 하는 것이고요.
‘21년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진단 결과 그것을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받은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주기 안 됐는데도 교체하시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임종대
주기 15년이고요.
장수진 위원
15년 됐어요?
건축과장 임종대
넘었고 지금 18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교체해야 해서 하시는 것이죠?
건축과장 임종대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세부사업 보조자료 1쪽에 보시면 빈집 정비사업이 있어요.
2쪽에 보시면 1차 때 용역했던 것이 그때는 1,810호×3만5천 원이었거든요, 호당.
그런데 2차 때는 5만5천 원으로 인상됐어요.
2만 원 정도 인상돼서 굉장히 많이 인상된 것 같은데 어떤.
건축과장 임종대
그것은 5년 전입니다.
오수연 위원
5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2만 원이라는 숫자는 좀 많이 큰 것 같고요.
인건비인데, 이것은.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가요?
건축과장 임종대
적정 단가가 원래 한 집당 19만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19만 원 책정돼 있으면 지금 5만5천 원이면...
건축과장 임종대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다 보면 단가가 낮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단가를 잡은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적정금액보다 훨씬 싸게 지금...
건축과장 임종대
예,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5년 전에는 시에서 했던 금액하고, 시에서 적정금액이 이것보다 훨씬 더 낮았겠네요, 만약에 3만5천원이면?
건축과장 임종대
그렇겠죠?
적정단가는 비쌌겠지만.
오수연 위원
그리고 2차 때는 394호예요.
1차 때는 1,810호였는데 2차 때는 394호를 용역을 하게 되는데 용역비가 2,167만 원인데 약간 비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가구 수가 훨씬 적게 들어가는데, 394호라.
건축과장 임종대
그래서 단가가 5만5천 원씩 해서 지금 그 금액이 나온 것이거든요.
오수연 위원
아, 5만5천 원.
제가 다시 계산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경관과에서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거기서 해답을 얻지 못해서요.
동구 관내에 왕벚나무가 많이 있는데 가로수로도 많이 있고 공원에도 있어요.
대부분은 가로수로 있거나 공원에 있는 것은 도시경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방제를.
가장 큰 피해는 사향하늘소에 대한 피해인데요.
사향하늘소가 뚫고 들어가서 알을 까고 애벌레가 나오게 되면 왕벚나무는 그다음 해 꽃을 피울 수 없고 고사하고 맙니다.
그 피해는 대부분 10년이 넘은 왕벚나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요.
동구에서는 녹지 비율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녹지 조성을 위해서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고 쏟아부어야 하는 입장인데 기존에 10년 넘게 잘 가꿔진 나무들이 죽게 내버려두는 것 이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도시경관과에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건축과에 논의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건축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임종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들은 자체 계약을 해서 전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지가 아니라 뭐지?
최훈 위원
수목 방제도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수목 방제를 자체 계약해서...
최훈 위원
해충 방제도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임종대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혹시 정확한 답변을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알고 계신 분한테?
위원장 윤재실
공동주택팀장님 맞죠?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공동주택팀장 최종현입니다.
전염병·감염병에 의해서 관리 주체에서는 조경에 대한 방역이나 수목에 대해서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에서 관리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냐면 「건축법」에서도 조경의무면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 사유의 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건물인데 이것은 사유 건물이기 때문에 관에서 지원해 주는 분야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훈 위원
그렇다면 관리 주체가 의무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관리를 못했을 때 벌칙조항도 있나요?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벌칙조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벌칙조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훈 위원
그렇다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은 누가 합니까?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저희 공동주택팀에서는 의무관리 아파트가 22개 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4, 5년 주기로 해서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서 현장실사도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관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의무관리 단지 몇 개 단지요?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22개 단지입니다.
최훈 위원
10년 넘은 아파트, 그렇죠?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아닙니다, 10년이 넘은 것이 아니고 지금 의무관리 아파트가 22개 단지고요.
최훈 위원
그렇다면 의무관리 아파트단지도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포함되지만 의무관리 아파트단지가 아닌데도 역시 그런 수목이 있다면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부서 간의 입장 차이도 있고 또 관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도 저기도 포함되지 않는 나무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죽어갈 수 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부서가 아무 데도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22개 의무관리단지에서 조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파악해서 저한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자료를 주시겠어요?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저희가 거기에 대해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 자료에서는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보시면 자료를 요청하면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 부분이 대부분 누락돼서 오는데 그러지 않도록 자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리에 대한 것인데요, 청사시설 유지에 관한 것인데요.
보면 각 부서마다 석면 철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석면 철거가 마감 시한이 있는 것인가요?
언제까지 청사나 아니면 공공시설에 들어있는 석면들을 철거해야 한다는 것 그 이후에는 과태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인가요, 혹시?
건축과장 임종대
없습니다.
최훈 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임종대
기한은 없습니다.
최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이미 설치된 석면들을, 건축 시설물이고 건축 자재인데 이렇게 철거해야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이죠?
건축과장 임종대
청사 근무자하고 방문객 안전, 석면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훈 위원
그렇죠?
석면이 안 좋은 것 맞죠?
건축과장 임종대
예.
최훈 위원
그런데 석면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급하게 모든 시설물에서 철거를 해야, 건물의 인테리어 내용연수가 있고 그런 내용연수를 고려해서 그 내용연수에 어느 정도 차서 다시 인테리어 할 때 석면교체를 하면 될 텐데 서둘러서 석면을 뜯어내겠다고 함으로써 기존의 인테리어 잔존연수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고 새로 인테리어 하는 그런 비용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건축과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동구 관내에 있는 모든 유관 부서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석면이 있음으로 인해서 폐암이나 다른 질병 발병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다 그렇게 하는 데이터 결과가 있어서 무슨 감염병처럼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 것이라면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사업계획을 구상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본관 건물이 ‘83년도에 지어졌고 의회동이 ‘92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건물이 노후가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설비 같은 것이 천장 부분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뜯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누수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해서 일부만 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최훈 위원
청사가 ‘83년도에 지어져서 그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건축과장 임종대
인테리어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천장 부분에 각종 설비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 하면서도 지금은 벽지로 발라놨지만 공사를 하려다 보면 그것을 어차피 뜯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최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요, 과장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건축과에 해당되는 부분만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뜯는데 대부분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뜯을 때는 그 뜯은 부분을 갖다 공사하고 그 뜯은 부분을 원위치를 시켜요.
뜯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점검구를 뜯었다고 해서 그 점검구 뜯은 부분 때문에 천장을 다 뜯어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인테리어 계획이 잡혔을 때 뜯어낸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이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건축과장 임종대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한 가지 놓쳐서.
빈집실태조사 1차에서 1,810호가 추정됐는데 1,111호를 정비했고 일반구역이 699호가 남았어요.
이 일반구역은 정비를 안 했다는 것인가요?
정비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임종대
실태조사 대상이 699개였는데요, 일반지역은.
그것을 전부 다, 그냥 각 동에서 실태조사해서 올라온 부분이 699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보니 없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해보니 진짜 빈집은 181개소가 있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아니요, 그 추정됐던 곳이 제 말씀은 1,810호였어요.
그리고 정비구역이 1,111호를 정비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일반이 699호가 남아있어요.
여기가 이제 정비를 안 해도 되는 구역이었는지.
일단 추정은 1,810호에서 1,111호를 정비했고 나머지 699호가 남았는데, 이 699가 일반구역으로 지금 남아있는데 이 699호는 정비를 안 해도 되는 구역이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재개발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정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한 것이 아니라?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재개발구역과 일반구역을 나눈 것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빈집을 정비했다는 것은 몇 가구나 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임종대
2019년부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수연 위원
예, 1차.
건축과장 임종대
1차 때는 일반구역에서 약 33개소를 철거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건축과장 임종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수연 위원
현재 나머지는 관리하고 있고 그러면 이번에 또 다시 계획 올라온 것이 394호는 이것은 예측해서 394호가 올라온 것이죠?
현재 관리 중인 물량이 394호라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임종대
1차 조사 때 빈집으로 조사가 됐던 것 중에 정리가 다 되고 394개동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수연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482쪽에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있어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어디죠?
건축과장 임종대
만석동이고요.
괭이부리마을보금자리아파트하고 만석 우리집, 만석2 우리집 3군데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몰랐어요.
과장님, 고맙고요.
우리 구 청사 운영에 대해서 청사시설유지비 있잖아요.
483, 484쪽까지 보면 석면 마감재 교체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작년 예산서에는 없어요, 석면 교체했다는 것이.
그러면 발견돼서 하는 것이에요?
석면이 어디 어디 있는 것을 우리가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임종대
건물 전체 석면이 약 2,968㎡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이요?
현재?
그러면 이것은 한 번에 다 해야지.
건축과장 임종대
예, 본관동하고 의회동하고 같이 합쳐서 그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를 하려면 이것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업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서 나눠서 쭉 해야 하는, 빨리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
건축과장 임종대
그런데 업무를 못합니다.
이영복 위원
건강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해서요.
건축과장 임종대
작업은 필요하죠.
이영복 위원
지금 이 일이 보니까 엄청 크네요, 면적이.
이것이 지금 10여 년, 20년 전부터 계속 석면 교체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작년에는 또 없어요.
작년에는 석면 교체 작업이 없네요.
건축과장 임종대
올해 추경에서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안 됐다.
그리고 공동주택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데 지원 내역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범위가 있나요?
건축과장 임종대
있죠.
이영복 위원
있죠?
그리고 소규모공동주택이라는데 그것은 어느 것이에요?
빌라 같은 것입니까?
건축과장 임종대
예, 맞습니다.
다세대주택.
이영복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작년도에 1억6천만 원을 소진했는데 그것은 그 단지를 보지 않나요?
빌라가 있으면 1개 동이 독립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지가 아니죠?
건축과장 임종대
예,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미래빌라 해서 열몇 개 동 있으면 그냥 다 독립된 것이죠?
건축과장 임종대
예,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소규모 거기에 5백만 원씩 지원됐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단지니까 몇 개 단지면 몇천만 원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했더니 1개 동이 그냥 독립된 것이죠?
건축과장 임종대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산이 좀 적지 않나요, 이것?
동구가 보면 모든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서 이 예산이 지금 사실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장 임종대
적습니다.
이영복 위원
시비 좀 빼 와요, 노력하셔서.
건축과장 임종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1차 때 일반구역 699호 중에 33개소를 정비했어요.
그러면 666호가 남았는데 394호가 2차 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관리 중인 물량이 394호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건축과장 임종대
394요.
오수연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또 용역을 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이미 1차 때 용역이 다 끝났던 부분인데?
끝나고 지금 관리 중인 물량인데?
건축과장 임종대
이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재개발지역도 있기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오수연 위원
예, 시간은 5년이 지났어요.
건축과장 임종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또 다른 빈집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오수연 위원
아니, 현재 이 394호라는 것은 현재 관리 중인 물량이거든요.
건축과장 임종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단 이것을 기준을 예산을 편성해줬고요.
저희들이 더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더 나와야 하겠죠.
오수연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미 용역이 5년이 지났지만 끝났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용역을 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임종대
이 부분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5년마다 수립한다고 했는데.
건축과장 임종대
5년마다 빈집 조사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런데 5년 전에 했던 이 394호 호수가 거기 포함됐던 구역인데 5년에 다시 또 수립해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미 했던 것을 다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재실
잠깐만요, 팀장님이 시원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건축행정담당 한승권
건축행정팀장 한승권입니다.
빈집정비실태조사는 5년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시행해야 하는 것인데 ‘19년도에 1차 실태조사에서 1,810호가 나온 것은 그중에 정비구역은 재개발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이외 지역이 699호였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실태 확인을 해 보니 빈집이 181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서른몇 채가 철거됐고요.
현재 148개의 일반구역 내 빈집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태점검을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정비구역, 재개발예정지에는 246호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이외가 지금 148호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현재 1차 때 했던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빈집 현황이고요.
그런데 빈집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에는 없는 것.
그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물량은 증가를 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철거나 안전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수연 위원
이해는 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394호 옆에 현재 관리 중인 물량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이요.
건축행정담당 한승권
그러니까 현재 리스트에 1차 때 갖고 온 것이 지금 394호인데 2차 실태조사를 해서 새로운 빈집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하는 것이죠, 내년에.
오수연 위원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용역 금액 자체가 늘어나겠네요?
건축행정담당 한승권
그럴 수 있고요.
지금 시에서도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게 됐을 때 추경을 통해서, 만약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증액해서 내려보내주기로 말이 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오수연 위원님이 3번 물어보셨어요.
제가 세고 있었는데 3번 물어보셨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업개요에 목적이 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 답변에 의하면 목적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금방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그렇게 해서 얼른 봐도 쉽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섬세함을 요구합니다.
가능하실까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위원장 윤재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대 건축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예산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정태기 보건행정과장님은 같이 참석하신 팀장님들 소개 시작하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난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권인옥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영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은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태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유인 예산 올라왔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장수진 위원
이것 저희한테 내년 3월에 설명하신다고 하신 것인가요?
이것인가?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보건복지부가 3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심의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보내야 되는데 저희가 계획서상 의회가 1월에 열려 있어서 저희한테 내실 있는 계획서를 꾸밀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보건소에서 대면보고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5년마다 1번씩 수립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5년 차 계획을 세우는데 저희가 올해 5년 차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좀 늦어진 것은 사실이네요.
이것이 우리가 의회의 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사실 대부분 5, 6개월 전에는 다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보건복지부에서도 코로나19에 너무 신중을 치중하다 보니까 지역보건계획수립 자체 시달 계획이 좀 늦게 떨어져서 저희도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했는데 의회 일정은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고요.
저희가 준비가 좀 늦어져서 내실 있는 계획서 세우고자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고요.
제가 과장님이 설명 오셨었는데 사실 저는 좀 이해 안 가는 예산안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495쪽에 보면 지금 어르신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하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 예산 올라왔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어떤 근거로 예산을 올리신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민선 8기 들어오시면서 저희가 구강보건사업 쪽에는 예방사업에 추진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 2023년도 5개년 구강보건계획에 의거해서 체계적인 구강 복지를 좀 강화하고자 해서 저희가 어르신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노인의치보철 본인부담금 지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의치는 5개년 동안 연평균 12명 정도 많게는 14명까지 했었는데 그 대상의 범위를 좀 확대해서 지금 저희가 조례 제정되어 있는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틀니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브리지 이렇게 어르신 구강치료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그런데 저는 절차에 대해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안 심의할 때 어찌 됐든 구에서는 구의 조례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례가 또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안으로 올라오는 것은 지금, 저도 그래서 이것 보고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하니까 이것은 거의 위법 소지가 있어요.
이것 찾아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장수진 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8대 때도 대상포진하고 했을 때 다 조례 개정해서 예산 수반하고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장수진 위원
해보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그 조례 때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조례안도 다...
장수진 위원
저는 이제 사업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어르신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은 보건복지부랑 협의 중이라고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그래서 그것 절차를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수진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희가 구강 체계적 의료복지 강화계획을 8월에 완성했고요.
그 후에 보건복지부 심의를 보려고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정부의 사업에 대해서는 4월 30일까지 심의를 해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6월 30일까지밖에 심의를 못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심의를 그 사항에 대해서도 감안하고 저희가 9월 30일 1차 심의를 올렸는데 심의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찾아가서 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 재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안 된 것이잖아요.
지금 보건복지부랑 협의 중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된 것은 11월 28일 협의가 1건이 왔습니다.
노인틀니 보철하고 임플란트는 사업 승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 스케일링 비용은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두가 될 수 있고 지방자치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국 단위 치과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3월 중에 협의를 해주겠다고 저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수진 위원
그런데도 예산을 올렸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희가 예산을, 이 협의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절차가 협의 중이면 예산을 올리면 안 돼요.
그리고 조례도 통과가 안 됐으면 예산을 올리시면 안 되는 것을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이렇게 기본적인 절차를 생략하고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정말 동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앞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조례도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이 먼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8대 때도 예산안하고 조례랑 같이 올라와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도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이 먼저 올라온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문제의식을 갖고서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찌 됐든 지금 우리 예산편성운용기준에도 맞지 않고 또 「지방재정법」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그렇게 정말 시급한 사항이냐.
아니, 사업은 너무 좋아요.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이것이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면서 예산안에 올렸다는 것은 정말 너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 깊이 반성하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향후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벌써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3건이고 이것이 예산안을 이렇게 우리보고 심의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 불편해요.
이것은 정말 기본적인 절차도 공무원분들이 안 지키시면서 우리보고,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매번 뭐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 안 돼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저희도 내년에 조례 저도 만들 거니까 예산안 지금 올리면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은 정말 담당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것도 설명도 어제인가 그저께 급하게 설명하러 오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미리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고 이런 사전 절차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청장님은 정말 위원님들 하고 협치 잘하시려고 얼마나 노력하려고 계세요.
정말 다 그냥 소통하시고 얼마나 구청장님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부서에서, 이것이 사실 우리 의원들을 정말 이것은 너무 무시한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예산, 그리고 기획감사실도 문제죠.
이렇게 예산을 올려줬다는 것 자체가 어찌 됐든 예산 사전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이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유감을 표시하고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다시 밟고 오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죄송한 말씀과 이해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지금 장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다 치외로 생각하고 지금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또 저 역시도 이것이 의료보험 적용되는 것도 몰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어르신을 보호하는 쪽에서 보건소에서는 현수막도 달고 또 화도진소식지나 그런 것들에 절대적으로 이것이 다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저희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이영복 위원
그런데 못 봤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죄송합니다.
위원님 눈에 띄게끔 저희 홍보 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이것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이렇게 절차상 밟지 않고 했다는 것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에 이렇게 하신 것인데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이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감사합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가 6월로 미뤄지게 되면 저희가 시행을 8월 정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뛰어봤는데 시기적으로 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50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건소 신축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위원님들한테도 따로 다 설명하신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호 위원
어쨌든 이것이 지금 현 부지 내에서 신축을 포함해서 보건소 신축이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지금 저희 보건소가 ‘87년도에 준공되어 있습니다.
35년 되어 있는 상태라서 안전성 부분이나 노후된 주택으로 지금 인천시 10개 군·구 보건소에서 ‘80년대에 지은 보건소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축 이전계획에 따른 것은 어디 현재 부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보건소 부지가 다른 공공부지보다 좀 넓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신축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역의 인구 밀집도에 따라서 이전하는 부분 그다음에 향후 5년 후 인구 10만 대비 아니면 중·동구가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것에 대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사업비를 올리는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일례로 가칭 중·동구가 통합돼서 제물포구가 됐을 때의 문제는 어쨌든 지금 동인천에는 중구보건소가 저희보다는 훨씬 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그렇죠.
김종호 위원
그것이 어떻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용역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제물포구에 보건소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의 문제는 이것이 저희가 연구용역 한다고 정리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용역 기간에 3가지 방안을 제시할 것이거든요.
첫째는 보건소 현 위치에 신축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인구 밀집도 지역에 이전하는 방법 세 번째는 향후 행정구역상 동구보건소하고 중구보건소의 거리가 1km밖에 안 돼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굳이 이것을 설명을 들었는데 또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저한테 4만을 얘기하셔서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됐던 것이에요.
만약에 통합될 경우에 보건소를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의 문제가 동구의 권한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협의가 필요한 문제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중구보건소가 저희 보건소 보다 약 1.5배나 2배 정도 크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랬을 때 그러면 최소한 이것은 약 1년이나 2년 지나서 행정구역 개편이 이렇게 가닥이 잡혔을 때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도 좀 들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2023년부터 2027년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 수요예측조사를 할 때 거기에 포함을 시킨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올해 진행할 생각이고.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그런 것이었어요.
만약에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송림동에 인구밀집이 많기 때문에 거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통합돼서 제물포구의 보건소는 중구보건소 자리로 됐어요.
이럴 소지도 잘못하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희가 아무리 서둘러도 보건소 신축이나 이전했을 때는 최소 7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그래서 그 시점하고 맞아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김종호 위원
지금 세 번째 이유로 대셨던 변수가 실제로 있는 것인데 그 변수에 대해서 지금 고려해서 타당성용역을 하는 것이 조금은 성급한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공감을 하시기는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김종호 위원
그것은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단순 두 보건소를 봤을 때는 저쪽에 있는 보건소가 더 메인이 맞잖아요, 규모나 등등을 봤을 때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동구보건소가 행정구상 합쳐진다면 중구보건소를 메인 보건소로 쓰고 동구보건소는 감염병센터로 쓸 수 있는 방안도 누군가는 제시해준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향후 5년, 7년 후의 얘기라서 현재로서는 그냥 보건소를 신축했을 때 사업 규모 그다음에 사업비, 어느 정도...
김종호 위원
아니, 저는 그럴 거면 3안에 대해서는 좀 제외하고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그렇죠.
김종호 위원
그런데 그 이유를 대시니까 저는 좀 머리가 복잡했던 것이었거든요.
지금의 동구보건소가 매우 협소하고 신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현재 만석동 동행정복지센터까지 포함한 측면에서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출하셨던 것에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행정구역 개편까지는 염두에 두지 마시고 기존의 동구보건소의 신축과 관련해서 한번 잘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 3안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저도 보건소 신축에 대한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일단은 동구에서는 보건소에 건립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 8,300만 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최훈 위원
용역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성회관을 송림1·2구역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부적으로 거의 99% 확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발표된 것은 없지만, 딱히요.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여성회관이 송림1·2구역으로 옮겨지는 것이 확정된다면 기존의 여성회관 자리에 만석동 동행정복지센터를 옮기든지 아니면 만석동 동행정복지센터를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등등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을 때 이 용역을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아니 그때는 용역을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기간 조정해서 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지금 너무 성급하게 미리 빨리 용역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감사합니다.
최훈 위원
이것으로 저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어쨌든 물꼬를 트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1안에 대해서 일례로 보건소가 만약에 지금 송림동이나 아마 이쪽이 다 재개발이 끝나면 이쪽이 더 인구가 많기는 하겠지만 2, 3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죠, 꿈드림센터에.
보건소가 저기 있기 때문에 약간 지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내년에 개소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협소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건소가 제 기능을 하려면 신축은 필요하다.
그러면 몇 가지 지금 만약에 막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부서 간의 결정만 하면 타당성용역이 아니라 신축계획을 수립해도 되거든요, 솔직히는.
일례로 여성회관이 빠져나가고 만석동 동행정복지센터가 여성회관으로 옮겨서 신축하면 만석동 동행정복지센터까지 포함한 보건소 신축계획을 수립하면 되는데 현재 부지에 대한 1안을 내고 송림동에 대해서 옮기는 또 2, 3안의 타당성용역을 1억 원 가까이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고 굳이 행정구역 개편의 변수가 또 있는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됐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만약에 아마 여성회관은 내년 정도면 확정되는 것 같아요, 이전 여부가.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보건소가 거기로 가기에는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협소합니다.
김종호 위원
차라리 그 결과를 좀 보시고 아예 신축계획을, 타당성용역이 아니라 설계나 계획을 수립해도 되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희도 타당성용역계획을 준비하면서 송림동 이쪽 주변의 땅값을 알아보니까 평당 2천에서 2,500만 원 이상 가더라고요.
그런데 두 분 위원님들 말씀 공감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내 땅에 건물 짓는 것이 제일 편한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안, 2안 전부 다 해서 용역은 타당성조사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 시점이 여성회관 지난 후에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타당성용역은 신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지선정이 핵심이거든요, 따지면.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결론이 나 있어 보인다고요.
그런데 왜 이 8천만 원이나 1억 원 정도를 들여서 결론이 너무 뻔해 보이는데 저는 만약에 2, 3안으로 나오면 저는 반대할 것 같아요.
이것은 너무 안 맞다.
이쪽에 있는 모든 여성회관과 보건소가 송림동으로 다 가고 몇 년간의 예측도 없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거기에 지었고 이미 개소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는 뭘 냅두는 것이죠, 다시?
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석동에 지어야 하나요?
그러니까 결론이 의외로 형식적인 타당성용역이라고 하는 외피만 쓰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1안이 될 가능성이 90%가 넘는데 굳이 해야 되겠는가.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다시 한번...
김종호 위원
차라리 정책적 결정을 집행부에서 빠르게 하는 것이 도리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고민도 들기도 합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다시 한번 부연으로 설명드릴 것 같으면요.
지난번에 제가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렸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정된 사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 급하시다면 여성회관이 송림1·2구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확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가 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급하시면 여성회관은 어차피 송림1·2구역으로 가니까 그러면 만석동 동행정복지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집행부와 정책적 결정을 해나가면 굳이 용역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산안 확정되기 전에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그렇게 하시자고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어쨌든 동구보건소 신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다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만약에 신축 이전이 된다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부지를 찾을 곳은 정말 없잖아요.
신축 이전에 대한 타당성용역인지 건립을 하기 위한 용역인지는 과업이 좀 명확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 가지 난립해 있을 때는 이도 저도 안 될 것 같고 사실 정말 이것 신축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은 너무 저도 성급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지 확보를 못 하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지확보가 어디든 하나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이전하고 이전이 되는데 정말 내 땅에서 지을 수밖에 없어서 송림6동도 여기저기 찾다가 시유지, 구유지 찾아서 그냥 녹지공간 없애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니까 너무 아쉬움도 많고 한데 어쨌든 동구보건소도 사실 그 자리에서 만약에 신축하게 된다면 이것이 용역할 필요는 없고 정말 실시설계용역 이런 것을 해야지 이 용역비 8천만 원을 주고서 신축 이 용역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도 같은 의견을 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늦어지는 이유가 이것이 지금 이 사업이 막 추가 추가되고 하면서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자료 보다 보니까 보건의료계획이 왜 이렇게 늦어지나 했는데 이런 보건 관련한 계획 사업이 추가되면서 보건의료계획이 늦어진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신규사업이 추가돼서 늦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것 담당 팀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재실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이난경
보건행정팀장 이난경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앉아서 하셔도 돼요.
보건행정담당 이난경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매해 4년을 기준을 해서 시행하고요.
1년마다 연 시행계획을 세우는데요.
작년에도 지금 유예됐고 올해도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4월부터 진행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가 완료되는 시점인데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정책적인 공문이 오고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7월 말, 8월부터 시행하면서 제출 기한도 내년 3월 31일로 그것이 연장...
장수진 위원
연장이 된 것이에요?
보건행정담당 이난경
예, 연기되면서 저희가 이 일정에 맞춰서 공공보건 의료심의단하고 해서 지금 추진되는 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추가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매번 한 것인데 시기가 다 계속 미뤄지고 미뤄진 것이잖아요?
보건행정담당 이난경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495쪽에 보면 우리 구강보건실 환경개선공사도 실시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장수진 위원
그때 설명 오셨을 때 10년인가?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20년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20년 만에 환경개선공사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도 계속 여기 구강보건실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저희 구강보건실 이용하면서 초등학생들 치아홈메우기도 하고 어르신들 틀니사업 대상자발굴도 하고 했었는데 구강보건전담형 인건비도 한 사람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협소하고 지금 보건실은 각 실마다 조금 조금씩 리모델링을 했는데 구강보건사업이 조금 소강상태였어서 그쪽은 손을 좀 못 댔던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미리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갑자기 환경개선공사가 같이 올라와서 저는 이것이 어찌 됐든 계속 연례적으로 하는 구강보건사업들이 있었는데 환경개선공사를 왜 이렇게 늦게 하나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이번에...
장수진 위원
다른 보건소에서도 어쨌든 환경개선공사 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잘 검토하셔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다급하게 하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수연 위원님 없습니까?
오수연 위원
저 한 가지 할게요.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496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에이즈 및 성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는 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에이즈 성교육 프로그램은 저희가 초·중·고등학교에 전부 다 교육 안내 프로그램 일정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신청 받아서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세계 에이즈날이 12월 중에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12월 중에 있어서 지역주민 대상으로 에이즈 홍보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아이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만약에 초·중·고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만 지금 찾아가서 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2, 3년 동안은 조금 실적이 낮기는 한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또 저희가 홍보물도 제공하고 그래서 교육호응도는 좋은데 대략 보건교사나 학교 측에서 꺼려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이 아이들 대상으로 무슨 에이즈 교육이냐, 성교육이냐 이런 부분에서 보건교사 설득 또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담당자나 팀장이 열심히 노력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꺼려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그렇기는 한데 이것이 어릴 때부터 정확한 성교육을 시키고 그래야만 에이즈에 대한 예방이 더욱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그렇죠.
성 조기교육하고 에이즈 교육하고 같이 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수연 위원
예,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어릴 때부터 이 성교육이 제대로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종합했던 것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제가 보니까 보건행정과에 큰 이슈가 공약사항을 급하게 처리하시느라고 예산 편성 절차도 어겨가면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공약이 아니라 평소에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서 사업발굴을 잘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니 그런 것들을 잘 좀 고민하셔서 사업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기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앞서와 마찬가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채미랑 건강증진과 과장님께서는 같이 뒤에 동석하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면서 질의를 받도록 할게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건강증진과장 채미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학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고선희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최혜영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병주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최경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 치매지원팀장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채미랑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세부사업 자료 14쪽에 보면 1인 가구 자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니까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취약 1인 가구 발굴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살예방사업의 발굴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이것이 올해 ‘23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업이고요.
시·구비 50 대 50으로 해서 보조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대상은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취약계층 40명을 발굴할 것이고요.
1차적으로 저희는 일단 동행정복지센터에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정말 혼자 살면서 자살률이 2인 가구에 비해서 1인 가구의 자살 상담률이 되게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발굴을 할 때는 동행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고 통우회나 이런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 자료에 보니까 50세에서 60세 남성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오수연 위원
저희 동구의 1인 가구 중에 50대에서 60대 1인 가구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통계는 나왔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조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5∼60대 특히 남성 1인 가구에서 자살률 발생률이 높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더 신경을 쓰셔서 통계를 내고 또 발굴하면 훨씬 더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오수연 위원
만약에 동행정복지센터나 통장님을 통해서 발굴이 되었을 때 그분들을 끌어내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를 전담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저희 지금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서 방문해요, 취약계층을.
그렇게 하는 상황도 있고 또 저희 보건소에 방문팀이 있어서 또 취약계층, 혼자 사시는 분들 지금 건강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굴은 간호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지역주민의 힘을 빌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특별히 이런 정신적으로 우울해서 자살을 하지 않도록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정말 어려운 그런 1인 취약가구들, 특히 5∼60대 남성들을 잘 발굴해서 정말 그분들이 삶의 의지를 놓지 않도록 열심히 사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 페이지 514쪽이요.
지금 이것 준비하면 6월 준공 일정에 맞춰서 개소할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저희가 꿈드림센터 준공을 3월로 보고 있어서 3개월 정도면 준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는 AI로봇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1, 2층은 등록을 하고 환자를 발굴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층에는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보호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장애요양등급 4, 5등급을 받아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8시간을 거기서 생활하시는 것이고요.
경증의 환자, 집에 계시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로봇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주 1회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이 뭐 교감이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그래도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고 옆에서 저희가 많이 도와주니까 좀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매안심센터 조경하는 것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장수진 위원
그것이 몇 쪽이죠?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맨 마지막 542쪽 하단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간판도 해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이 간판은 처음에 저희가 설계했을 때는 밖에서 양쪽에 간판을 해서 굳이 들어가는 현관 쪽에는 간판이 너무 많아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설계를 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또 너무 멀리서 봤을 때 하고 들어가면서 보는 간판이 좀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현관의 입구에 하는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뭐 이렇게 입간판 설치하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아니고, 들어가는 현관에 전체적인 것으로.
장수진 위원
현관에 전체적인 것으로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장수진 위원
뭐 간판이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간판은 전체 건물의 양쪽으로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입구 거기에 간판이 없다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조경은 사실 이것이 진짜 5년, 10년이 된 곳도 아닌데 사실 조경 예산이 그때 설명하실 때 조경 예산 보면서 이것이 왜 이렇게 계획을 처음에 어떻게 세우셨길래 다시.
지금 계획한 지 1년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21년 11월 30일에 준공이 끝났고요.
그때 저희가 리모델링에 대한 상황에 힘을 쏟다 보니까 조경 설계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살다 보니 지금 정자 같은 경우도 경사, 턱이 있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장수진 위원
그것은 A/S 받으셔야죠, 그런 것은.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저희가 건축에 대한 리모델링은 했어도 그것에 대한...
장수진 위원
기본적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휠체어랑 이런 것이, 보행이 불편하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안에 정자가 있는데 정자에 턱이 있어서 좀 불편이 있어서 그것을 좀 불균형을.
장수진 위원
그리고 조경은 어쨌든 나무, 처음에 조경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장수진 위원
그때는 얼마가 들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처음에 들어갈 때 2억 원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2억 원 정도요?
그런데도 5천만 원을 들여서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이 보강하는 부분은 식재도 있지만 저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정자에 대한 불균형을 좀,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텃밭을.
주간보호센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텃밭을 준비를 해서 정서적인 부분을...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런데 진짜 2억 원이나 들여서 조경사업을 했는데 채 1년 돼서 이렇게 조경 보완을 한다는 것이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 2억 원 들였는데 죽은 나무나 이런 것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그런 것은 A/S를 받고 있었고요.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공간, 대지에 비해서 사실은 건물 들어간 것이 10% 정도밖에 안 된 상태라 지금 조경, 나무가 그렇게 비싼지는 저도...
장수진 위원
예, 상당히 그런데 조경이 비싸기는 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비싸고 조금...
장수진 위원
상상 이상으로 비싸기는 한데 사실 이런 것은 좀 이 예산이 이렇게 1년 만에 다시 올라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죄송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그렇게 정자 턱 낮추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그것이 지금 정자가 2개 하는데 1,400만 원 정도.
장수진 위원
턱 낮추는 데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그러니까 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닦아서 이렇게 평평하게 하고 거기 뒤에 하는 것이 지금 정자 개선이 2개에 1,400만 원 정도.
장수진 위원
그것이 1,400만 원씩이나 예산이 드나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자 설치할 때 너무 아쉽네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정자는 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먼저 쓰던 정자.
장수진 위원
먼저 쓰던, 어찌 됐든 조경 공사하면서 다 땅 다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그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건축에 대한 것이고 그 정자는 원래 먼저 쓰던 그 건물에 있었던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정자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 예산이 싸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정자가 기존에 있던 것이라고 하니까 그 휠체어 들어가서 보행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요새는 또 정자가 되게 트렌드 하게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정자 보완하느니 설치하는 비용이 더 나을 것 같다는, 그것을 한번 각각 검토해서 해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장수진 위원
그 정자가 오래됐다면 턱 이렇게 낮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 정자를 교체해서.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더 비싸지.)
정자 비싸요?
어쨌든 예산은 너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뭐 삭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처음으로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저는 진짜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드는데 다 해보고 나니 냉난방이 안 돼서 또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황당했고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뭘 하신 것이지, 처음에.
또 하나 저는 어르신들의 이곳을 위해서 뒤편의 텃밭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간판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서이시잖아요, 보건소라고 하는.
어쨌든 이 센터에 정자 2곳이 있고 어르신의 보행의 문제든 휠체어의 문제든 제 생각에는 가장 첫 번째 눈에 띄었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누구보다도.
그러면 저한테는 그냥 당시에 공사하실 때 현장에 안 나가보셨나.
어떻게 저런 기본적인 것들도, 그러면 1년 동안 지금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자까지 가시는 것이...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좀 불편...
김종호 위원
불편하시다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턱이 있어서.
김종호 위원
그것을 왜 처음에 안 하셨을까 하는 것과 1년이 지나서 또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도 잘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측면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포함해서 공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진짜 직원분들이 처음에 이 조성을 할 때 신경 안 쓰셨다고 고백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죄송합니다.
김종호 위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다를.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죄송합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방금 김종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 맞습니다.
우리 집행부나 또 실·과는 총괄기획을 하는 것입니다.
총괄기획을 하고 그 총괄기획에 따라서 각 파트별로 용역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따져봤을 때 이러한 미스가 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 실·과의 미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미스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3쪽하고 14쪽입니다.
우리 구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해서 혹시 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어떤.
최훈 위원
그러니까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인력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최훈 위원
하고 있고 올해 예산 증액을 했는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 증액을 했어요.
했는데 이 추진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지금 자살상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등록된, 이것이 저희가 사업을 위탁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자살 민원으로 관리를 하는 사람은 80명이 있습니다.
최훈 위원
민원으로 관리,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그냥...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여기 센터는 비상근으로 정신과 전문의 1분이 계시고요.
전체 인력으로 따지면 포함해서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그리고 자살을 관리하는 직원이 3명인데 이 상황인 경우는 처음에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은 명단이 넘어옵니다, 경찰서나 119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넘어오면 그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주지 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하시고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저희가 상담하고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상담해서 자살예방 효과가 증대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상담만 하시면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저희가 봤을 때는 시도자의 명단이 넘어온 상황을 관리를 잘해서 자살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최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보신다면요.
이번에 이태원에 사고가 있었을 때도 생존자분들에 대한 가족이나 이분들에 대해서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서 상담센터를 열어놓고 상담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생존자 중 1명이 자살했어요, 그렇죠?
신문, 언론에도 다 나왔으니까요.
자살을 했는데 그 유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담센터에 전화를 하면 일단은 듣고 공감은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전문의한테 상담을 받아보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했다는 것인데요.
우리도...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저희는 정신과 전문의가 일주일에 1번씩은 나오시고요.
나머지는 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나머지 18명은 정신과 전문의 위에 있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주말에도 상담을 하고 있고...
최훈 위원
일주일에 1번 나오셔서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1인 가구 자살예방사업을 또 이제 추진을 하는데요.
인력배치가 1명이 되어 있어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뭐 하시는 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갖고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지만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됩니다.
최훈 위원
그러니까 정신건강에 관련된 전문의사는 아니네요, 의사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그렇죠.
그 전문의는 1분이 계신 것이고 나머지 사업을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18명은 사회복지사로서 정신건강요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자살예방사업 발굴을 하는데 발굴은 대부분 이 1명이 찾아다니면서 뭘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발굴을 할 수 있는데 이분 인건비 책정이 얼마큼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기 지금 예산은 9,160만 원으로 시·구비 합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얼마나 책정되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여기가 보면 인건비랑 합쳐서 지금 여기는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10호봉을 뽑을 수도 있고 1호봉을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그 호봉에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 나머지는 4천만 원이 소요될 수도 있고 5천만 원이 소요될 수 있고 나머지는 저희 홍보비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시에서 지금 처음으로 올해 ‘23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통으로 내려와서 인건비는.
최훈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는 부분이 상쇄될 수 있도록.
그런데 걱정 많이 되기는 되네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자리만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그러지 않도록 좀 챙기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좀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잘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최훈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저희 1인 고독사가 전국 2위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5∼60대 남성 중에서.
그래서 지금 이 자살예방사업이 정말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인력보강도 더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진짜 2위라는 불명예를 좀 벗을 수 있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그러니까 1년 사이에 ‘20년도에는 저희가 또 너무 잘해서 상까지 상반기에 받고 하반기에는 ‘21년 통계가 나오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무튼 내년에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발굴도 발굴이지만 이후의 사례 관리를 잘해주셔야만 그것이 전적으로 가능한 것인데.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그래서 이제 심층 심리 검사비도 지금 여기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 사업이 활성화돼서 우리 동구의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이것은 궁금한 것인데요.
517페이지를 보면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금연상담자 인건비, 공무직 금연상담사하고 기간제 금연상담사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사업의 하시는 일은 같은 일이기는 하신데 처음에 인건비가 공무직으로 그때 전환할 때 1명분만 공무직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사실 공무직이 지금 건강증진과에 8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업을 시작할 때 공무직을 딱 지정을 하셔서 내려온 상황이고 2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추가분은 기간제로 뽑아서 지금 그렇고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같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차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위원장 윤재실
차별인 것이죠, 이것은 차이가 아니고?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차별을 할 것이면 일에 대한 차이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데 사실 저희가 금연사업뿐 아니라 지금 방문도 공무직이 4분이고 기간제는 또 4분이에요.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행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행정이 그렇다 쳐도 같은 일을 하면서 공무직과 공무직이 안 돼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이 차별이 안 되려면 뭔가 차이를 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이 제 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렇게 보니까 사실 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라 다른 것은 좀 볼 것이 없고 주로 인건비, 운영비를 좀 봤어요.
봤는데 기간제를 보면 다 기본급 2백만 원에 기본급 외 수당해서 수당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수당으로 다 묶어버려서 차이가 다 나요.
그래서 같은 기간제인데 기본급이 같으면 수당도 같지 않을까 이것이 뭔가 기간제 근로라고 하더라도 직급에서 차이가 있거나 뭐 다급이나 나급...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아니요.
기간제는 직급하고 호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2백만 원을 산정한 이유는 저희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이 금액 이상을 줘야지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2백만 원을 책정했고 전년도보다는 지금 5% 정도 올린 상황이고요.
이 수당은 통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지금 기간제 같은 경우는 거의 가족수당 이외에는 크게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가족수당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그러니까 명절...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명절이나 이런 수당은 거의 다 이것이 호봉으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같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제가 한번 대충 이렇게 쭉 계산을 해봤는데 510페이지의 기간제는 수당이 22만 원이에요.
22만6천 원이고 513페이지의 수당은 15만1천 원이고 511페이지의 수당을 보면...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이것은 명수 때문에.
위원장 윤재실
아니에요, 여기 1명 12개월, 3명 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에요.
6개월, 12개월 이렇게 해서 나눠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511페이지는 보니까 기본급여 외 수당인 것이잖아요.
이것이 1년에 이 사람한테 가는 수당인 것이잖아요, 1명한테.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815만 원 나누기 12 하면 67만9,160원이에요.
여기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수당을 이렇게 받고 또 여기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6개월 근무하는 사람은 15만1,600원을 받고 여기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월 22만6천 원을 12개월 동안 받는데 도대체 이 차이가 뭔지.
저는 이것이 궁금해서 기간제근로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수당 외의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가족은 명수니까.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위원장 윤재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그런 것도 꼼꼼히 좀 한번 보셔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미랑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동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윤재실 이영복 김종호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이우재
출석공무원(10명)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보건소장 안영미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건설과장 김시영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교통과장 윤영원 건축과장 임종대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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