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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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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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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14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지원순환과, 환경위생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지원순환과, 환경위생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기금, 저소득자소액대출이자보전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꼭 설명해야 할 것들만 추려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은옥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정희 희망나눔팀장입니다.
김유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천 원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입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사업, 생활지원비지원사업 등 총 14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억2,297만 원이 삭감된 33억4,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총 7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314만 원 증액한 총 8억1,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7쪽에서 119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초푸드마켓 및 띵동푸드마켓 운영 등 총 50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10만 원 증액한 32억2,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09쪽입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98억5,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억3,9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인 창영, 송림복지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1,141만 원이 삭감된 17억6,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와 달라진 사항은 예산과목을 법정운영비보조와 사업보조로 구분해서 편성하였고요.
주요 변경사항은 종사자 인건비 약 1억2천만 원 정도가 재조정으로 삭감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310쪽입니다.
종사자 관리수당 및 급량비 2,040만 원, 기능보강사업으로 8,1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송림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 통학버스 신규 차량 구입에 4,482만 원, 창영복지관 노후승합차 교체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시비 보조사업이고 아까 기능보강사업은 50 대 50 매칭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 운영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6,218만 원이 증액된 1억3,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방침에 따라서 사무국 신설과 이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에 시비 보조가 50% 지원되고 311쪽 상단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신사업 추진에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각 동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5,43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5,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0%, 시·구비 15%입니다.
312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고독사 위험이 있는 취약세대 110가구에 AI가 주 1회 자동 전화를 하고 담당자에게 통화 결과를 리포트하는 AI 케어콜 사업에 396만 원,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내 1인 가구 및 취약계층 고위험가구에 35가구가 설치됐는데 IoT 스마트플러그 기기 통신료 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4개 사업이 줄어든 12개 사업을 사회서비스 이용자한테 지원하는데요.
금년보다 2억571만 원이 삭감됐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0%, 시·구비 15% 각 매칭입니다.
313쪽 명절맞이 저소득층 등 위문사업으로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생활보장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자 약 5백 가구를 저희 과에서 지원하기로 협의 조정하였고요, 부서 간.
그리고 내년도 물가상승에 따라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신규 추진되었던 사업인데요.
청년에 대한 심리상담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부식품제공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보다 4,204만 원이 증액됐는데 푸드뱅크, 마켓 종사자 인건비로 약 1천만 원이 증가했고 314쪽에 노후냉동탑차 교체 지원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구비 50% 매칭입니다.
하단부에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9,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총 4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SOS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금년도와 같이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 대비 96.8%가 줄어든 1억5,52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입니다.
다음은 316쪽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으로 시비 2,200만 원과 안전지킴이 냉장고 청소서비스사업으로 구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하단과 317쪽 상단은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1억2,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7쪽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이 생활보장과에서 편성됐는데 내년부터 저희 과로 편성하고요.
사회복무요원 40여 명에 대한 급여 및 교통비 등 5억2,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중간 부분 보훈복지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2만 원 인상에 따라 1억6,5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개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에 1억6천만 원 그리고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동구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종사자 인건비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8,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3,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하단, 320쪽 상단에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금년보다 3,7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임금보전수당이 약 2,400만 원 증액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20쪽 구 직접 시행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연초 대비 지금 약 27명이 줄어들었는데 2억4,249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어서 동구 지역자활센터 위탁 자활근로사업으로 여기도 약 107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3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아래 희망잡(job)아 프로젝트입니다.
자활참여자 중 취업·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백 만 원 전액 시비입니다.
321쪽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 형성을 위한 통장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총 9개 사업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희망키움통장1, 2 등 5개 사업은 금년도부터 종료되는 사업이고 2022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1, 2, 청년내일저축계좌1, 2 사업 등 4개 사업이 저축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도 신규 가입자가 71명으로 대폭 늘어나 1억8,8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 3% 매칭입니다.
다음은 322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신규 편성 2,554만 원과 323쪽 공무직근로자보수 감액 편성 2,583만 원 있는데 공무직근로자가 3월 중에 휴직이 예정돼 있어서 기간제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51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하단에 기금조성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이 77억4,094만 원이고 2023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외 전입금으로 2억7,198만 원, 지출은 4억1,301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5억9,992만 원입니다.
54쪽 수입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3,062만 원, 민간융자금 3천만 원에 대한 1% 이자수입 30만 원이며 복지정책과 예치금회수는 66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참여자교육 연찬회 등 지원사업 2천만 원, 자활참여자 창업 시 사업자금 및 점포 임대금 등 융자금 대여 1억2천만 원, 예치금으로 65억7,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불우이웃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저소득자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3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억4,722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671만 원, 지출액은 3백만 원으로 금년도 조성액은 4억5,0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71만 원이고 예치금 회수금액으로 4억4,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지출계획입니다.
이자차액보전금으로 3백만 원, 예치금으로 4억5,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309페이지요.
시비사업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가 줄었다고 잘못 지급되던 것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인건비가 줄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산은 인건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된 것이 조정 편성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여유 있게 전년도에 편성됐는데 원래대로 금액을 조정해서 삭감해서 적당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인건비가 줄거나 이랬다는 것은 아닌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310, 311페이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활성화 신사업이 뭡니까?
구상 중이신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은 했는데요.
대략적인 사항은 저희가 구, 동 이렇게 복지관 연결하는 권역별 특화사업 이런 부분이라든가 실무분과가 주관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특화사업 이런 부분 또 협의체 위원 워크숍 이런 부분 또 민관협력 역량강화 교육 이런 식으로 예산 계획을 시에 제출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보니까 사회복지의 날 기념사업 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운영은 그 신사업과는 또 다른 것이죠, 그럼?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죠, 예.
김종호 위원
주로 이것은 어떤 사업들에 썼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기념 행사...
김종호 위원
기념식이고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부분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 이렇게 있잖아요?
김종호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중에서 일부 약 80, 90여 명이 참여해서 워크숍 행사를 개최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업 부분은 소소하게 주체별로 나눠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사회복지의 날이라든가 관련한 의견들은 잘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12페이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약 2억5천만 원 정도 감액됐거든요.
이것이 기존 중위소득 140% 이하 대상이 약 1천 명이라고 하셨는데 기존보다 대상이 줄어서 사업비가 감액된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자가 많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예산을 국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예산 편성을 저희가 어떤 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내려온 것이 그만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이번에 하고 끝낼게요.
313페이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설명은 듣기는 했는데요.
과장님,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동구청년²¹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그 부서랑도 이 사업이 좀 더 실효성 있게끔 진행될 수 있게 업무협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것 말씀드리고요.
320페이지요.
자활근로 관련해서 구 직접 사업이 약 2억4천만 원 정도 줄었고 위탁이 약 3억 원 정도 줄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합쳐서 약 5억4천만 원 줄기는 했는데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을 해서 앞으로는 축소되지 않게끔, 지난번에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금액이 이렇게 큰 액수로 줄다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과장님이나 과에서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319쪽하고 320쪽을 보시면 저는 자활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자활센터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적된 사항이 조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지금 자활센터에 종사하시는 정규직은 몇 명 되는 것이에요?
처우개선비용이 이번에 좀 올라갔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최훈 위원
몇 명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자활센터 정규직은 6명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가 5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최훈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던데요.
그 사업에 종사하시는 자활근로자는 몇 명이나 되시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연초에는 약 130여 명 가까이 됐는데요.
지금은 10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130여 명, 107명 이분에 대한 보수 관계는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분들에 대해서는 급여 단가가 다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하고 근로자가 여기서 받는 금액하고 상계 처리해서 예를 들어서 금액을 많이 받으면 생계수급자인 경우 급여를 줄여서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보장과하고 저희 과하고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사업단의 매출이 늘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이런 부분을 갖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제공이 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나 해서 연동적으로 연계돼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으면 또 연동된 시스템에 의해서 지급받는, 국가에서 받는 보장 혜택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를 다 소득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소득금액의 30%를 공제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여러 가지 산식이 있습니다, 복잡한.
거기에서 나머지 금액을 인정해서 그 차액만큼 비교해서 생계비가 조금씩 줄어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훈 위원
어차피 자활센터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자활센터에 근로, 근무를 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과도기적인 혜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복지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최장기간 이런 것?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자활사업의 경우는 최장기간이 약 5년 정도로 하고 있고요.
수급자의 경우에는 어차피 수급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속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개 5년으로 이렇게...
최훈 위원
딱 정확히 정해져서 5년이면 더 이상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나 보네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니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차상위 이런 부분들은 5년으로 한정하는 것이고요.
생계수급자의 경우는 어차피 정부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근로를 시킴으로 인해서 근로의 기회를 주고 급여에서는 줄어들고 이러기 때문에.
최훈 위원
정부에서 지급하는 예산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그러니까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그분들에게 취업이나 창업 또 일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갖다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훈 위원
저는 지역자활센터가 상당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서 주로 반영된 것은 정규직하고 관리자 위주의 예산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최훈 위원
그런데 자활센터에서 지금까지 인센티브로 해서 지급된 사례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분기당 1번씩 최대한도 60만 원 이내에서 자활센터에 각 파트별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 특별상여금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초과수익이 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된 사례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분기당 33일 이상 근무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지급하는데요.
저희가 자활사업이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있는데 2021년도 매출하고 인센티브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청소사업단의 경우 참여자가 14명이었는데 매출액이 약 1억5,9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이 중 참여자 인센티브로 5,6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1인당 연 따지면 약 4백만 원 정도가 지원됐고요.
최훈 위원
1인당 4백만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연 4백만 원.
최훈 위원
그러면 분기당 60만 원이 넘네요.
60만 원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보네요?
그렇게 많이 지원해도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 관계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자활성과금이 최대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최훈 위원
그러면 자활성과금에 대한 한도 금액이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최대 월 70만 원.
최훈 위원
한도가 있는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최훈 위원
최대 월 70만 원?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최훈 위원
그러면 제가 구구단을 배우기는 했는데요 4×7=28, 28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어떻게 4백만 원 지원됐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니, 월 70만 원이고요.
아까 4백만 원에 대한 것은 연 4백만 원...
최훈 위원
그러면 월 70만 원까지가 최대 한도예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최훈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월 70만 원까지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이것이 저희가 자활사업을 해서 매출을 정산하잖아요.
그러면 중앙자산 키움펀드에 적립이 약 3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참여자한테 인센티브가 약 45% 그다음에 자활센터에서 활성화사업으로 약 25%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분이 됩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이 배분은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형 각각 있는데 시장진입형에서는 초과 이익이 나고 사회서비스형에서는 초과 이익이 안 났다고 할지라도 사회서비스형에도 인센티브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사회서비스형에서도 매출이 있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쪽이 안 난 경우에도 지원이 성과금에 대해서 공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것은 사업단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최훈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최훈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시장진입형이나 아니면 사회서비스형으로 봤을 때 수익이 더 나기 좋은 사업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수익이 나기 좋은 사업단에 들어가려고 자활하시는 분도 노력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참여자가 신규로 오면 입문 과정이 있잖아요, 게이트웨이 과정.
이런 부분들이 각 사업단을 1번씩 다 체험해요.
체험을 해서 자기 능력과 취미와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끔 해서 사업단으로 배치가 되고 그러거든요.
최훈 위원
돌려보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일단 체험을 하게끔 해서 거기에 맞는, 자기하고 능력이나 적성에 맞는 이런 데로 배치를 시킵니다.
최훈 위원
제가 일부 민원인 중에서는 성과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도 접한 바가 있고 또 내부적으로 센터장님은 열심히 잘하고 인품도 좋으시고 한데 중간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과에서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자활에 직접 참여하시는 종사자분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잘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312페이지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15만5천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115만 원 가지고 무슨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지 그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20페이지 자활근로는 감액사유를 들었죠.
빼고 322페이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 1,223만8천 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 감액 사유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보조자료에도 설명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 감액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그 두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이것이 2021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2021년도에 35가구가 설치돼 있고 금년도에는 약 40가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비는 가구당 11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플러그를 설치해서 전력량 이런 것이 변함이 없거나 이렇게 했을 때 동 담당자한테 연락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1년도에 약정이 2년간은 저기를 해 주고 그다음 익년도부터는 통신요금을 지출하는, 그래서 35가구에 대한 1년간의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I 플러그라는 부분이 코드에 전원 플러그에 꽂혀 있는데 전력이라는 것이 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변동이 없다고 하면 문제 있는 가구로 인식을 해서 연락을 취한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원태근 위원
잠깐만요.
전력이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디서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거기에 내장된 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원태근 위원
그러면 그것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 얼른 연락이 와야 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 연락은 해당 동 담당자한테.
원태근 위원
해당 동 담당자에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연락이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다음에 322쪽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1,2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현재 65세 미만에 대해서 가사간병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사실상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금액이면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 때 다뤄져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전년 대비 8억 원 정도가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일환으로 이렇게 저희 구도 약간 일방적으로 삭감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도 자활근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활근로자들은 차상위계층에서 자활근로자들을 많이 선출하잖아요.
아까 자활성과 인센티브가 최대 월 70만 원이라고 했는데 중위소득 50%가 차상위계층이잖아요?
그런데 1인으로 따져봤을 때 97만4천 원 정도가 차상위계층이에요.
성과급이 매달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최대 월 70만 원까지이고 또 거기에서 자활을 하다 보면 또 근로 금액을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득금액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실무자와 숙의)
그것은 제도적으로 자활참여자들이 자활급여하고 인센티브 이런 부분을 받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30% 공제라는 규정을 뒀고요.
1인 가구라는 것은 생계수급자의 경우에는 급여를 못 받는 그런 부분이 되고 4인 가구나 생계급여가 높은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이 일부가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1인 가구로 예를 들어 보면 인센티브 70만 원을 받고 자활근로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자활근로자가 8시간 다 했을 경우에 약 13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130만 원이면 2백만 원이거든요.
2백만 원이면 기준이 200%가 되는 것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그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탈락되는 것은 아니고요.
더 많이 받는 경우는 급여대로 가는 것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급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수연 위원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것이 딜레마가 뭐냐면 수급자들이 그래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을 해서 금액이 높아지면 수급에서 탈락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활이라는 사업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자활에 입문하잖아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조건에 맞아야 하겠죠?
아시겠지만 65세 미만은 법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줘야 하는데 능력이 있는 분한테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자활 대상자, 참여자 말고 대상자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는데요.
자활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차적인 목적이 근로를 시키면서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탈수급을 하는 이런 체계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탈수급이 어렵잖아요, 조건·형편상.
그리고 나머지 차상위라든가 예를 들어서 교육·주거·의료급여를 받는다든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수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위에서 젊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근로를 해서 월급을 받을 경우에 그리고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받았을 경우에 금액이 높아지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로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이것이 저희 구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 금액 자체가 워낙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위소득이.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도 그 부분에서 제도 개선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몇 가지만 여쭐게요.
317쪽 있잖아요.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전환사업이라는데 이것이 생활보장과에서 온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생활보장과에서 여기 자료를 보면 17쪽입니다, 첨부자료 17쪽.
이 수치를 어떻게 뽑았는지 지금 보면 집행률이 69%거든요.
그러면 이 수치를 어떻게 뽑았는지 많이 남았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인건비도 좀 올랐나요?
급여.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급여가 보시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등병의 경우에는 51만 원에서 60만 원, 일등병은 55만 원에서 68만 원, 상등병은 61만 원에서 80만 원, 병장은 67만 원에서 1백만 원 이렇게 올랐습니다, 급여가요.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이 수치가 어느 정도 잘 맞는지 추계를 잘하셨는지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3억5,800만 원인데 69%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급여가 이렇게 올랐다고 해도.
그리고 지금 예상하는 명 수 있잖아요.
50명, 50명, 65명 이렇게 했는데 휴먼시아에 임대아파트가 되니까 많이 유입이 될 텐데 예상은 잘됐는지.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사회복무요원이 지역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데, 복지시설에서 신청한 그런 기관에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주로 저희 구청에는 배치가 안 되고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면 2020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376명이라면 10개월 했으니까 10으로 나누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약 38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금 39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 추계를 잘해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그런 저기는 없게끔 그렇게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마켓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전에 민원이 많이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때 좀 사회복무요원하고 거기 일하시는 분하고 민원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민원은 원만하게 안전관리과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제보 받기로는 기부 받는 것 자체도 잘 안 받고 귀찮으니까 안 한다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면 우리 복지체계, 여기 사실은 거의 시비, 국비 이렇게 해서 많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이 덜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 어르신이나 어려운 분들 이렇게 도와주는 데 있어서 우리 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그 당시에 민원이 있었던 것은 띵동마켓 점장이 약간 근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잠시 사정이 있어서 공석인 상태에서 아마 그런 것이 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관에서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어서 출근 안 하신다면, 점장님이 출타 중이라 없어서 공백이 있어서 그렇다면 관에서 더 철저히 해야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 푸드마켓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인력이 없으면 기간제라도 해서라도 복지관이나 모든 곳에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고 여기 보면 비상벨도 있고 그런데 아시죠, 복지관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이라도 각 실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여러 개 있었는데 그냥 그만할게요.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짧고 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저도 푸드마켓 운영 관련해서 지금 313쪽에 보면 푸드마켓이 동구에서 두 곳이 운영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푸드마켓은 한 군데입니다.
장수진 위원
한 군데 운영되고 있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니요, 저희...
장수진 위원
직영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지역자활센터에서.
장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가 음식이나 식품 같은 것 기부받은 것으로 나눔하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기부를 받기 위해서 연간 얼마 정도 기부가 들어오나요?
많이 들어오나요, 기부 물품들이?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기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어디에서 주로 많이 오나 상위 업체를 좀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식재료하고 생활용품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요.
다 외곽지역입니다.
하나 있네요.
빅브라더 연안부두 떡볶이, 순대, 쫄면 들어오고요.
세천팜이라고 수원에서 단무지, 청산푸드 김포에서 김치류, 정남식품 화성에서 두부, 태종FD 용인에서 냉동...
장수진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보면 되고요.
어찌 됐든 기부 물품이 많이 들어와야 이것도 나눔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부처를 적극적으로 자활에서 발굴하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기부처는 중앙 광역푸드센터 이런 데서 주로 많이 내려오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조금 발굴하는 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음식 유통기한 같은 것도 잘 확인하고 계시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죠, 저희들이 유통기한 임박한 것은 추가 품목으로 해서 빨리빨리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쪽 상단에 보면 공무직근로자보수 인건비 나오잖아요.
이것이 1명 인건비예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희망나눔팀에 사회관리사 3명이...
장수진 위원
3명의 공무직 인건비예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희망나눔팀에 계시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이분들이 희망나눔팀에서 고난도, 약간 복합적인 것, 장기간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동하고 잘 협조하셔서 하시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동에서 신청 들어와서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국고보조사업이 14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7개, 시비보조가 50개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주로 하는 것이 71개 정도 사업이고 이것이 다 매칭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복지정책과니까 정책개발 관련한 자체사업을 좀 발굴하셔서 자체사업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몇 개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유일하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가 구비로 하는 것 맞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위원장 윤재실
여기에 보면 단위사업하고 편성목이 같아요.
그런데 세부사업을 나눠놨는데 사업의 성격이 다른 것인지.
부서하고 정책은 같거든요.
그리고 단위사업도 같고 편성목도 같은데 세부사업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회계를 하셨는지.
그다음에 행사 운영에 사실 협의체 우수사례집 제작은 행사할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들어가는 것인데 예산을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자활지원 공무직 출장여비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죠?
연 24만 원인가요?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24만 원으로 가능해요, 출장이?
여비가?
모자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활지원 공무직 출장 관련해서 현장에도 자주 나가고 이래야 할 텐데 1년 동안 24만 원 가지고 이것이 가능한가?
사실 이런 의문이 들었고 올해, 작년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잘 못 나갔다고 하지만 이제 코로나19도 좀 풀리고 일상이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좀 나가봐야 할 텐데 너무 그냥 이렇게 해서 추경으로 또 올리시려고 하셨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비 같은 것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하실 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312쪽 봐주세요.
맨 하단에 보시면 명절맞이 저소득가구 등 위문 해서 1억2천만 원 예산이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최훈 위원
지난해에는 9천만 원이었어요.
30% 증액해서 1억2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상 가구가 몇 가구나 되나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소득층 중에서 생계하고 의료는 생활보장과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주거급여라든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이렇게 해서 약 2천 가구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해서 약 80개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가된 사유는 올 추석부터 그랬는데요.
생활보장과에서 주거급여 이런 부분을 차상위하고 맞게끔 저희 과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서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요즘에 물가가 상승돼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3천만 원을 부득이 증액했습니다.
최훈 위원
아니, 타 과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바에 의한다면 2천 명이라고 하면 제가 단순 계산해 보니까 3천 원인데요, 한 가구당.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선물세트 단가가 2만7천 원 정도 됩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인원이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사회복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이런 키워드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삭감하자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사업을 하지 말자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 국가에서 매칭으로 지원되는 사업도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지환경도시 쪽에 상임위를 맡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짜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마음은 따뜻하게 예산은 냉정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무거운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아주 짧게 해 주세요.
이영복 위원
짧게 할게요.
저는 걱정의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요새 차량 구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느 과에서는 차를 주문했는데 1년 넘게 못 받고 있다는데 여기 보면 기부식품 냉동차량 있잖아요.
교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확보돼 있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니요, 아직.
이영복 위원
차량 확보 안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내년 예산 편성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내년에 될지 안 될지 확인해보고 예산이 잡혀져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거든요.
확인은 해보고 이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냉동탑차 같은 경우...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 차량 지금 아주 안 좋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그것도 확인 좀 해보고 새로 구입하면 바로 될지 안 될지 그런 것도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생활보장과장 배영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병가 중인 생활보장팀장을 대신해서 유성원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양현정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주연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8쪽 상단 일반회계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119억546만6천 원, 해산·장제급여 7,335만3천 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2,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2023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일반회계에 계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9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비보조금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시에 따라서 생계급여 9억2,598만1천 원, 해산·장제급여 570만5천 원, 디딤돌 안정소득 4,66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725만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327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보장과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38억6,745만9천 원으로 2022년 대비 17억914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입니다.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서 전년 대비 18억5,051만9천 원이 증액된 132억2,82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급여 971만7천 원, 해산·장제급여 8,150만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상단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 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서 최저 건강보험료 인상과 함께 저소득 지원 대상자가 크게 증가하여서 전년 대비 1억5천만 원을 증액한 2억4천만 원을 계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명절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정부양곡 구입 시 택배비를 지원하는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로 5천만 원, 수급자 무연고 사망 시에 공고인 비용인 무연고 사망자 지원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으로 4,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사업에서 디딤돌 안정소득으로 사업명이 변경된 사항으로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900만3천 원을 일반회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9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출산 및 육아휴직 예정에 따른 의료급여관리사(대체) 인건비 3,02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1쪽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50만 원,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1천만 원, 지난년도수입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2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의료급여사업 관리비로 국고보조금 1억388만 원, 시비보조금 4,1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년도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으로 4,48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으로 이어지는 전년도이월금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억4,095만6천 원으로 2022년 대비 7,240만2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일반회계로 편성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654쪽 중간 부분 의료급여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비 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배영일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요.
어쨌든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더듬어 찾다 보니까 부과체계가 바뀐 것이잖아요.
그전까지는 직장이랑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달랐는데 동일시됐고 1만4,650원에서 1만9,500원으로 다 통일됐더라고요, 이제.
맞죠?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김종호 위원
그래서 약 7백 세대 정도가 증가해서 전액 구비로 저희가 2억4천만 원 정도를 써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노인 세대랑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3부류지 않습니까?
각각의 대상이 얼마씩 됩니까?
지원되고 있는 노인 세대가 얼마, 장애인 얼마 이렇게 한부모, 알고 계실까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그것은 지금 별도로 파악한 부분이 없어서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9년부터 시행됐죠?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김종호 위원
그럼 ‘19, ‘20, ‘21, ‘22 4년치 정도는 있겠네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지금 파악은 안 되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나중에라도 자료는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것이 이제 부과 체계 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 지금처럼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도 지금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사업의 실효성,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아시다시피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동구.
김종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26곳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대상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정 지원 한부모 세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동구는 노인층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인구 대비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저희는 계속 복지 차원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판단이 되고요.
사실 2억4천만 원 정도 특별한 일반사업, 여러 부서에 있는 사업들에 비추어서 본다면 2억4천만 원 정도 부담을 해서 이런 복지, 저희는 복지분야를 말씀드려야 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처음에 시행할 때는 몇천만 원 단위 사업이었을 것이에요.
7천만 원이든 8천만 원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온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은 3억 원이 될 수도 있고 4억 원이 될 수도 있는, 어쨌든 매칭사업은 아니잖아요?
전액 구비사업이다 보니까.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저도 뭐 이것을 굳이 반대하는 문제는 아닌데 이런 변동성이 있는 사업이다 보고 이 사업의 효과성의 문제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급격히 오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것을 지급받는 노인과 장애인과 한부모의 대상 수가 얼마인지랑 어쨌든 이분들의, 그것을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아까 복지정책과 질문에 이어서 생활보장과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8쪽 보시면 상단에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으로 해서 6천만 원씩 2회 설과 추석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위문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중복이 안 될까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중복은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대상자가 저희 같은 경우 생계수급자라든가 그 사람들한테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대상자 명단도 다 있고 지급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생활보장과에서는 기초생계수급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한테만, 저희는 명단을 관리하니까 그분들한테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최훈 위원
각 과에서야 뭐 정리하는 명단대로 지급하겠지만 중복이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된다 이것이죠?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최훈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으로 해서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4백만 원 감했습니다.
이것이 택배비가, 양곡 대금이 아니고 지금은 정부양곡을 전부 택배회사에 위탁해서 10kg 기준으로 2,800원 정도 소요돼요, 10kg 1포대에.
이것은 저희가 11월 말 기준으로 하면 1,890세대 2,300여 명 4,480만 원 정도 집행했거든요, 양곡 택배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올해가 그럼 줄은 이유는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이것은 다시 예산 추경이나 이런 때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내시에서, 이것도 보조금이 되다 보니까 5천만 원씩 세우라고 내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할 필요성이 있는...
최훈 위원
나랏미 확보는 어떤 식으로 해서 확보가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택배비 예산만 세워서 대상자만 정해서 명단을 넘겨주면 택배사가 몇 사람한테 몇 포대가 갔고 금액이 지원되고 명단에 의해서 그대로 택배 배달되고 배달된 것을 확인하고 이런 차원으로만 관리되는 것인가요?
팀장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윤재실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팀 유성원
택배비는 저희가 생계급여나 차상위계층이신 분들에게 현금으로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생계급여에서 공제되시는 분들을 명단을 정리해서 택배회사, 인천시와 위탁계약을 맺은 회사에 명단을 넘기게 됩니다.
그 명단에서 몇 포 됐는지 계산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800원에 몇 명인지 곱해서 택배비가 지출하게끔 되고요.
최훈 위원
그럼 지금 현금으로 신청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생활보장팀 유성원
생계급여에서 공제되시는 분이 있고 현금으로 직접 저희에게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훈 위원
생계급여에서 공제되시는 분하고 현금으로 납부하시는 분하고의 차이나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생활보장팀 유성원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 중에서 생계급여액이 양곡 공제액보다 적게 되시는 분은 자격은 있지만 생계급여액이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담당 팀장님이 저기여서 유성원 주무관님이 답변해 주셨어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세부사업 6쪽에 보시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인상됐잖아요.
그런데 지원 예상 가구도 약 50%가 많이 증가됐어요.
증가가 왜 됐을까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서 기본 금액이 올랐고.
오수연 위원
아니요, 금액 말고 세대가, 지원 예상 가구가 690가구에서 1,390가구로 약 50% 정도가 더 많이 예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완화됐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퍼센티지가 예를 들어서 30%까지 했던 것이 40%로 완화되니까 당연히...
오수연 위원
중위 40%로?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그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상자도 급격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지원대상자 증가라고 했는데 이것이 몇 프로에서 몇 프로로 완화가 된 것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기존에 40%였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그런데 50%로 늘어나니까 10% 정도의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죠.
오수연 위원
기존 중위 40%에서 50%로 증가가 됐다는 것이죠?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오수연 위원
그래서 인원이...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1,390세대입니다.
오수연 위원
세대가 50% 이상 증가됐네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4쪽에 보시면 2022년 추진 실적에 해산·장제급여가 106명이 되어 있는데요.
해산은 몇 명이고 장제는 몇 명에게 지급된 것인가요?
그리고 이 인원들은 본인들의 신고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시는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이분들이 생계 저기다 보니까 장례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신청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신청을 안 하게 되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네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일단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에서라도 얘기하면 저희가 확인하고 장례업체나 이런 데서 장례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은 확인하고.
80만 원 갖고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대부분 장례업체에서 이미 그 부분은 다하고 저희한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출산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잖아요.
출생신고를 하고 또 사망하게 되면 사망신고를 하게 될 때 그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굳이 개인적으로 와서 신청을 안 해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차피 신고를 하게 되면 이 분이 수급자인지 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도입하시면 일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실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장례하고 출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행정사무감사 때 장제가 120인가 그러고 출산은 1분 지원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106명인데 출산 1명이고 장제는 105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장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사업예산이 1억1천만 원인데 추경에 이뤄서 본예산보다 올라간 것입니까?
부록, 보조자료 4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본예산은 7,200만 원인데 지금 사업예산이 1억1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장제급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복 위원
해산·장제급여, 4페이지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928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이랑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오른 것이고요.
추진실적을 한번 보세요, 중간에.
그러면 10월 말 기준 해서 사업예산이 1억 1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집행금액이 8,400만 원이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뭔지.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해산이나 장제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우면 장제를 하고 해산을 한 분들한테 즉시 지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92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해서.
이영복 위원
920만 원이 아니고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증가액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이 7,200만 원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이영복 위원
그리고 사업이 예산이 1억1천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2022년도 추진실적?
이영복 위원
‘22년도.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10월 말 기준으로 106명 지원했고 1억1천만 원.
이영복 위원
그런데 본예산은 7,200만 원 아니에요, 2022년도?
추경에 더 올린 것이죠?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그런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맨 처음에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재개발·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휴먼시아, 송림초등학교 주변에 재개발을 했잖아요.
거기에 들어오는 유입인구가 예상하는 것이 약 5천 명 정도 예상하고 있나 봐요, 5∼6천 명.
그러면 젊은 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때는 출산 저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보고를 했나요?
아니, 이 예산을 국비, 시비 나오는데 수반이 되는데 저기를 올려서 인구가 늘어나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건의를 했는지.
지금 전년도에도 보면 7,200만 원인데 소요 저기는 8,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올해 잡은 것은 또 8,100만 원이고, 예산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려야 하는데.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그런 요인 물론 출산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는 있는데요.
장례나 출산 부분은 예측하기가 좀 그렇고 본예산에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추경이나 이런 때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지금 중구 사례를 보면 거기는 2022년도 본예산에 얼마 잡혀있냐면 1억7,700만 원이 잡혀있어요, 1억7,800만 원 정도.
그리고 미추홀구는 4억4,700만 원.
동구가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저기를 예상해서 건의해서 우리 좀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해산이나 장제는 잘 검토해서 지급하는 데 특별한 영향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휴먼시아 같은 경우도 인구가 유입이 되면 인구가 많이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 임대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잘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검토 좀 하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 생활보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김연호 과장님께서 평소에 굉장히 설명을 잘하셔서 익히 다 알고 설명 듣는 것보다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볼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기 전에 혹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질문하시다가 답변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뒤에 오신 팀장님들 소개하고 시작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옥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애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윤강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저희가 예산이 증감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늘어난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이 약 51억 원 늘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비율이 높아져서 그런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계산법이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2021년도 집행액에 19.76%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이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이고 또 다른 것은 품위유지비랑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품위유지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는 인력이 늘어나고 관리해주는 분들을 늘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333쪽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연구용역이요.
이것이 우리 인증받은 지 몇 년 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저희가 2001년도에 해서 내년까지 하면 3개년 계획 1차 하고요.
2차에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다시 재인증을 받아야 해서 내년에 용역을 줘서 2024년에 인증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2024년에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연구용역 하신다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우리가 고령친화도시 지금 3년 차 접어드는데 어떤 효과나 구에 대한 홍보가 된 것이 있나요?
성과가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가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8단계 32개 사업을 저희가 노인뿐만 아니고 주택이나 교통 전반적으로 각 과에서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이어서 아마 매번 조금씩 좋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러면 연구용역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추진한 고령친화에 관련된 사업들을 다 모아서 서류로 제출하는 그런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렇죠.
WHO에 홈페이지에 영어로 번역해서 또 게재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2024년도는 지금은 우리가 실적 계획해서 150만 원씩 해서 번역료를 세워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실적만 영어 번역료를 내고 계획은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품위유지비는 우리가 비용이 얼마나 증액된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작년에 대략 7억8천만 원 하면 대략 약 4억 원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현재 인원은 우리가 약 1만1백 명 정도 추계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다시 인원을 확인해봤더니 약 9,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인구가 계속 줄었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뭐 4억 원 이하로 증액이 된 것이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홍보는 잘 됐나요?
70세 품위유지비 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조례나 이러한 부분은 마친 지가 얼마 안 돼서 계속 홍보는 하는데 화도진소식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동의 회의 때 이런 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 홍보 잘해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 335쪽에 보면 지능형 안심폰사업 있잖아요.
신규로 또 구입을 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IoT 그쪽에서요.
장수진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이 부분은 어르신 것하고 관리자하고 틀리기는 한데요.
저희가 어르신을 사줄 때는 35만 원.
그다음에 지원사를 사줄 때는 15만 원 정도.
장수진 위원
그러면 아직도 지급이 안 된 데가 있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아니요, 교체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교체예요?
다 전체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IoT 지능형 안심폰 총 몇 개를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은 계속 교체를 작년까지 하셨고요.
내년에는 약 83대 정도 교체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1대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조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본인이 버튼을 누르면 119 연결도 되고 그다음에 복지관에서는 수시로 이것을 관리하면서 생활관리사하고 또 연결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응급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사실 이번에도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사망하신 것도 보고 하면 정말 긴급한 순간에 쓰여야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어찌 됐든 안심폰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위급한 상황을 벗어난 경우가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현재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쳤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약 40여 건 정도는 수시로 했었는데요.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1년에 40여 건 정도의 신고를 하시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그런데 특별히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왜냐하면 어쨌든 생활관리사 이분들이 계속 방문하고 대화하고 전화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야간에 이러한 부분으로 했을 때 연락해서 했던 부분이고 특별히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안심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전화 통상적으로 쓰면 3년 지나면 보통 못 쓰잖아요.
장수진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오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신형으로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 기계가 새로운 것.
그것 똑같은 용도고요.
그러한 부분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기존의 구입비보다 좀 올랐겠네요, 지금 다시 교체하는 휴대전화 구입비는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가격은 내년 가격만 지금 파악해서 당초에...
장수진 위원
예, 내년이 30 얼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35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사 15만 원.
아마 똑같은 가격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통신비가 한 달에 얼마씩 지출되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통신비는 어르신은 5,500원이고요.
생활지원사는 3만3천 원 드리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생활지원사가 지원이 많이 되네.
생활지원사가 그러면 몇 분 계세요, 우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은 50명인데 내년에는 56명으로 늘려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56명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다 통신비가 3만 원 지원되는 것이에요?
이분들도 그러면 따로 휴대전화가 지급된 상태에서 그것으로만 하나요?
아니면 본인 개인 휴대전화에 하시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아니,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지원해준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하고 생활관리사 보통 15에서 20명 정도 사람들 케어를 하잖아요, 연락하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전화 공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그러면 따로 휴대전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 관련된 휴대전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이것은 따로 드리는 것이고요.
개인이 또 이것 용도로 쓸 수도 있고 개인이 별도로 사서 쓸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죠.
왜냐하면 개인 또 나중에 쓰는 그것은 본인 자유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지급해주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렇죠.
통신비도 납부해주고.
장수진 위원
지급도 해주고 기기 통신비도 지급을 해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고장나면 수리도 해주고 그러는 것.
장수진 위원
생활관리사한테는 어떤 기기를 주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가 그것 SK인지 LG인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휴대전화도 지급을 하고 그런데 통신비가 비싸기는 하네요, 이것이.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저는 사실 효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이것 심의할 때 계속 예산으로 올라오기는 했었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생활관리사 분들이 효과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생활관리사 분들이 어떻게 불편함이나 그리고 이렇게 하는 데 다른 불만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현재 저희한테 특별히 문의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적지 않은 예산이 계속 매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조금 고개가 갸우뚱하기는 하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어쨌든 이것이 시에서 해서 같이 저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휴대전화하고 맞춤 돌봄은 이렇게 연결되는 사업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 어쨌든 위기 상황에 대한 것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커다란 성과나 효과는 아직 없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분들이 관리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339쪽에 보면 개방형경로당 설치하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이 계속 앞으로 개방형경로당은 확장을 하실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은 시에서는 매년 하나씩 하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구립경로당에 한해서 하는 것이라 저희가 구립경로당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공간이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간이 여유가 있는 데를 택하다 보니까 1, 2층이 있어야만 가능해서 주민들한테 쓸 수 있다.
그런데 1층만 있는 데는 개방할 수가 없겠죠, 어르신들 쓰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계획하고 하신 데가 송림6동 제2경로당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를 물품하고 같이 다 집기랑 해 놓고 그러면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신다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경로당은 주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는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장님들이 책임지고 또 열고 닫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러면 어찌 됐든 이것이 잘 활용이 되려면 정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문 열고 닫고 하는 것이 용이해야 되잖아요.
문 꼭 닫고서 활용 안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런데 이런 곳은 또 다른 운영비가 더 나가야 되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장수진 위원
난방비랑 다 합쳐서 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운영비로 10만 원 주고요.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라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난방도 어찌 됐든 나가야 되잖아요, 겨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현재는 그것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수진 위원
10만 원이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아니, 10만 원은 운영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난방기는 기존에 주는 것이 부족하지 않고 한시적이라도 우리가 추가로 더 지원하지 않습니까, 동절기, 하절기 해서.
그래서 그 부분 공공요금은 특별히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경로당별로 운영비가 항상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345쪽 보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삼익아파트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여기 지금 몇 분이 계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정원이 4명인데요.
현재 3분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여기가 지금 그러면 1동이에요, 2동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2동 406호입니다.
장수진 위원
2동 406호요.
그런데 여기가 사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삼익아파트가 사실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애인 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계단 올라가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상당히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불편하고 한데 이분들이 그러면 어쨌든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공동생활가정에서 계시는 것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런데 많이 안 좋으면 이용할 수 없고요.
그냥 어느 정도 장애인분들 중에 어떤 생활시설이 아니고 우리끼리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돼야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운영되고 있는 이 삼익아파트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나.
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그런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현재 이것은 시 건물이고요.
그래서 시에서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대신 관리해달라 이런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어쨌든 접근 자체가 주차해서 이동하고 하는 것도 불편하고 엘리베이터도 조금 다른 아파트랑 다르게 불편하잖아요.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그런데 여기서 같이 생활하시다 보면 트러블도 생기고 하시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그분들을 관리해주는 선생님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러면 24시간 같이 계시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원래는 낮 동안 있고 거기서 그분들이 응급이 생기면 선생님한테 수시로 연결하는 그러한 체계입니다.
원래는 탈시설 그러한 개념의 조금 앞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계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가서 상담도 하고 담당 과에서 하시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직원들도 가서 면담도 하고요.
선생님한테 불편함이 없는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약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2페이지 아랫부분이에요.
노인의료시설 및 장애인시설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용역 5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5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24시간활동지원사업으로 올해보다 1억 원 증가한 1억7,204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원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복지정책과에서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줌으로서 세워진 것인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용역 부분은 현재 시니어빌리지요양원 옛날 백병원 자리하고요.
그다음에 장례식장인 청기와 2군데가 되는데요.
저희가 1천㎡ 이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점검을 해서 3등급 되는지 안 되는지 안전시설에 대해서 점검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니어빌리지요양원은 ‘96년도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청기와는 2008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2개 다 15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검사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24시간활동지원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저희가 작년에는 이것이 1명의 사업명으로 왔다가 2명으로 사업명, 저희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이 부분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발생할지 모르니까 시에서 이 부분을 가내시 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저 질문 많아서요.
2번에 나눠서 할게요.
1번에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중복되기는 하는데요.
과장님, 저희가 고령과 아동과 여성친화도시잖아요.
동구가 그렇습니다.
3관왕인데 이미지 때문에 이 사업 하는 것은 아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호 위원
처음에 인증받을 때도 용역 하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처음에 용역비는 나중에 하다가 계속 5,500만 원 올렸다 안 돼서 추경에 2차 적용했다가 그때 확인이 됐는데 저희가 영어를 번역해서 올렸는데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갖다가 저희가 변경해서 그때 행사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2,200만 원 수립해서 재인증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3개년 계획에서 반영된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현재는 3개년 할 때 새로운 사업은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것 조금조금 변화는 있었는데 확 변화돼서 신규사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종호 위원
저는 그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친화도시라고 하는 이미지 효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실제로 조성을 위한 사업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처음 인증받고 3년간의 계획을 8개 영역에 3개 전략에 31개 과제까지를 뽑으셨는데 과연 거기에 기반해서 지금의 고령, 어르신과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님의 공약에 따라 진행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업의 의미가 과연 있는 것인가.
이미지 효과 말고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한번 3개년 계획을 지난번에 수립했던 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조자료에도 따로 없어서요.
그것 봐야지 좀 평가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응당 한 번 고령친화도시가 됐기 때문에 또 연장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잘 동의는 안 되거든요.
한번 잘 평가해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충분한 의미가 있을 때 저희가 연구용역을 맡겨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재인증을 준비하는 것이 맞지 한번 평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고개 끄덕임)
김종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효드림복지카드는 제가 알기로는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과 차상위 맞으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 카드로 이·미용이나 목욕도 가능한가요, 위생 관련해서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다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식사까지 가능합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 받았다고 해서 품위유지비 안 드리는 것 아니죠?
중복 가능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것은 인천시에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에는 이것이 연간 8만 원 주던 것을...
김종호 위원
15만 원이 올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내년부터 7만 원 올라서 15만 원을 주는데 7만 원 올린 시에서의 용도는 이·미용 그러한 개념으로 7만 원 올려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중복적 요소 있지 않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누구나 다 해서 보편적으로 다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효드림복지카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우신 노인분들만 드리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2가지 궁금했던 것인데요.
어쨌든 이·미용이나 위생 관련해서의 7만 원 정도가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15만 원 정도를 8만 원에서 7만 원 올랐던 것이고 이것과 무관하게 이분들은 또 동구에 사시기 때문에 70세 이상은 매월 1만 원의 품위유지비를 받으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복지의 중복일 수 있다,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이런 고민 하나가 있다는 것이랑요.
효드림복지카드는 e음카드로 지금 지급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렇죠.
김종호 위원
어르신들이 쓰시는 데 불편함 없으시다고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현재 거기까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카드를 수령해서 그것이 불편하다고 들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면 어르신품위유지비는 카드를 지급하면 안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 부분은 저희가 종이 문서, 우리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김종호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저희가 주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쿠폰 개념으로 그 용도로만 쓸 수 있게.
그래서 그것을 제작해서 이·미용만 쓰고 다른 용도로는 못 쓰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카드도 업종 제한 가능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런데 어디 가서 이것은 어느 집은 되고 어느 집은 안 된다.
단말기가 그렇게 들지는 않죠, 자체.
김종호 위원
아니, 저는 아마 그것 저희가 이미 동구사랑상품권을 지류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연장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저의 첫 번째 걱정은 효드림복지카드가 75세 고령이잖아요, 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김종호 위원
이분들이 e음카드를 쓰시는 데 불편함이 없었냐 여쭤보니까 없었다고, 특별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고령이라고 해서 카드를 쓰는 것이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면 업종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문제만 남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렇죠.
김종호 위원
그래서 어떤 것은 카드로 결제하시고 또 어떤 것은 지류 갖고 가서 결제하시고 2가지를 다 쓰시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는 상품권이 이것을 돈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런 차이거든요, 자체.
저희가 주는 것은 그 용도로만 쓰라고 어떤 쿠폰 개념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사항이고요.
만약의 카드가 아닌 용도로 써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이·미용에만 쓸 수 있는 단말기가 제작되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쓰는 용도에 적절하게 쓸 수 있는지 확인하기가 더 어렵겠죠, 그 사업이.
김종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344페이지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김종호 위원
96명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내년에 증가할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이 대상이 왜 늘어난 것일까요?
저희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이나 차상위랑 중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있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것 맞춤형돌봄사업은 저희가 노인인구가 약 1만4천 명 정도 되거든요, 65세 이상이.
거기에서 기초노령 받으시는 분이 약 1만2,500명 정도.
그중 돌봄서비스 하시는 분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자가 아닌 그냥 일반인 중에서 홀로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잘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자를 늘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저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령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러한 사업들이 사업을 위한 사업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고령친화도시가 되고 나서 고령친화도시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까지 2019년도에 됐죠?
고령친화도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2021년, 2022년, 2023년, ‘21년도에 저희가.
최훈 위원
예, ‘21년도에서 됐는데 그러면 그 고령친화도시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서 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나요, 혹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아까도 위원님이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보면 전략 3개가 보면 따뜻하고 건강한 노후보장, 함께 하는 지역사회 구축, 오래도록 머무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 이러한 어떤 추진전략에 8대 영역 거기에 실행과제가 32개 사업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건강도 있고 정보도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공간 건물, 교통, 주거 이러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여기에는 어르신이 살기가 좋은 동네구나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책자로 만들어서 그러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의 어떤 부분에 예를 들어서 더 많이 실행과제를 발굴하면 더 좋겠죠, 이 부분에.
최훈 위원
예, 실행과제를 발굴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했는데 그 실행과제에 걸맞는 사업이 있었느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면 우리가 이제 어르신 품위유지비도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건강이나 이러한 부분에 또 챙겨졌다.
그러니까 한 개의 사업을 만드는 어떤 사업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과 영역에 과제가 있어야 이 부분은 WHO에 신청하면 그것을 가부를 결정해주는 이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했던 사항이고요.
만약에 이것 하면서 더 늘어난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 과제를 선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그래서 32개 사업을 지금 추진을 잘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훈 위원
아니, 32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혹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를 들어서 저희 과에서 지금 했던 부분은 기존에 했던 것도 똑같은데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IoT 활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그다음에 보건소에는 대상포진 뭐 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개방형경로당 설치, 어버이날이나 노인의날 어떤 행사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최훈 위원
대상포진하고 어르신 품위유지비가 몇 년도부터 실행됐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대상포진은 저희가 시작한 것은 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것 하기 전에 했었고요.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이것하고 동시에 시작했던 그러한 사항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만들듯이 이것도 어르신에 관련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수립하면 어르신들이 동구에서 더 잘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런 어떤 우리가 계획을 짜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볼 때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짜나가는 것보다도 고령친화도시가 됐으니까 고령친화도시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중되는 것, 물론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닌 실질적인 이왕 고령친화도시가 됐으니까.
뭐 저는 고령친화도시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됐으니까 그렇다면 그에 걸맞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이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동구가 조례에 보니까 동구에서 2017년에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최훈 위원
있죠?
그리고 인천시 조례에도 「인천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2021년 시행된 조례예요.
이렇게 조례가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이 조례에 걸맞은 어떤 아름다운 죽음에 대한, 웰다잉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을, 혹시 발굴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어르신이 사시다가 노후에 돌아가시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장사나 이쪽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무연고자나 우리 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장례 치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80만 원을 더 추가로 지원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훈 위원
예, 그러한 부분 차원을 넘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요.
아름다운 죽음에 우리 동구 어르신들이 대비할 수 있게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홍보도 하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에 대해서 확산시키는 어떤 교육과정 또 웰다잉에 대한, 죽음에 대한 아름다운 죽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질 수 있게 하는 교육을 한다든지 또 호스피스 병동 입원 생각에 대한 관점 전환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좀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기약 없는 간병에 대한 과다한 지출 같은 것도 예방할 수도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경감될 수 있고 가족 간의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있는 관계가 나빠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사후 법률적 문제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 것이 좋을지.
무조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상속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저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병원이나 이런 관계는 보건소에서 병원이나 이럴 때 인천의료원에 동구청에서 과거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 각 병원에 보면 보호자 없는 병동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 소관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료체계 부분은.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훈 위원
그런 측면이 아니라요, 과장님.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동구에 어르신들이 어떤 키워드를 놓고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 오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일반적, 보편적으로 죽음에 가까이 계신 분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저는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산발적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총체적으로 동구에 어르신들이 이러한 것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일단은 종합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훈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가 보면 장기요양보험 해서 아프신 분들은 요양원에 입원하시고 그다음에 재가복지서비스 받으시고 그다음에 건강하신 분들은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문화센터, 경로당을 이용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그것은 이제 모두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교통 문제까지 총망라해서 각 과에 협조 얻어서 이번 계획 수립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훈 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랑 약간 차원이 다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산발적인 어떤 그런 행위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한 하나의 하이브리지라고 생각하시면 그 하이브리지를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잘 서로가 교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추후에 더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하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것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최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지금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숫자는 동구에 몇 명 정도나 되고 있나요,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장애인 숫자가.
최훈 위원
예, 발달장애인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대략적으로 약 330명 정도 발달장애인이 있는데요.
최훈 위원
약 370명 정도 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최훈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마음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주간보호센터에는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훈 위원
12명이요.
그러면 나머지 발달장애인은 어떻게 관리가 되거나 어떻게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도 여기서 보다 보면 발달장애인들이 성인과 청소년 쪽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이용하는 것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분들이 어디를 갈 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나이 드신 분들은 저희가 133명 그다음에 언어나 이런 치료받는 친구들이 약 60명 정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저번에도 우리가 발달장애인들 어디 나가면 길 잊어버리고 안 되기 때문에 손목형 GPS 설치해줬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103명 설치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훈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발달장애인들 조금 아까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나왔던 얘기인데요.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리나 사업계획도 산발적인 사업계획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우리 구에서 하는 것들이.
물론 잘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런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이 370명 정도나 되는 발달장애인 중에서 12명 정도만 지금 한마음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간에 주간관리.
그런데 이 부분을 확대 실시를 하겠다는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발달장애인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저번에 주간보호센터 저희가 증축해서 320㎡를 증축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12명 정도 늘릴 예정인데 그것은 기존에 이용하신 분들하고 이용할 사람들 하고 같이 해서 12명을 늘릴 수 있는지 아니면 10명을 늘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추후에 그것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발달장애인 주간보호를 맡기고자 하는 수요는 얼마큼 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것이 지금 저희 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천시 전체에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1번 이용하면 3년만 이용하고 그래요.
그래서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장소가 없다 보니 많이 이용을 못하고 각 구에서는 계속 이 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여유만 있다면 별도로 주간보호센터를 지었으면 하는데 그럴 공간을 마련하기는 쉽지는 않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분명히 동구에는 370명 정도 되는 발달장애인 중에서 지금 12명, 증축을 하게 되면 플러스 12명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이고요.
그렇다면 동구에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의 시설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동구의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발달장애인센터를 만드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면 이럴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보면 23페이지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작년에 운영지원 집행률이 68.3%인데 만족도는 어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것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은 저희가 경로당 38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프로그램을 약 22개 정도 움직이는 그런 사항인데요.
대부분 이것은 2명의 인건비예요, 직원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직원들이 퇴사하고 뽑지를 못해서 남아있는 그러한 사항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또 많이 이용을 못 했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또 일하러 많이 나가세요, 낮에.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옛날같이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인원 2명에 경로당별 프로그램 시행주기가 주 1회예요.
그러면 2명 갖고 될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경로당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강사분들이 나가서 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는 어느 경로당에 누구누구가 나가고 그 프로그램을 짜주는 그것을 관리해주는 그런 직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전담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짜주고 하면 거기 강사분들이 이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렇죠, 강사분을 파견해서 강사분들이 가서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강사분들 인건비는 뭐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기는 똑같습니다.
강사분들은 시간당 3만3천 원.
오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인건비에 강사분들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프로그램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수연 위원
예, 저는 전담 직원 2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2명이 어떻게 38개를 주 1회를 돌 수 있는가 약간 그런 의문점이 일단 들었는데 이해가 됐고요.
25쪽에 보시면 지금 지역봉사지도원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월 활동일지 확인 후 활동수당 지급을 3명한테 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오수연 위원
이 3명의 기준은 경로당 회장하고 부회장, 총무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처음에 우리가 1순위, 2순위, 3순위로 했고 일반 회원 중에 추천하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하는 활동이 그렇거든요.
보시면 어쨌든 청사 청소도 해주고 홍보도 해주고 안전교육도 시켜주고 이런 부분 월 8회 정도 하시면 저희가 1인당 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14명을 경로당으로 했는데 지금 3군데만 아직 총무님이 나이가 65세가 안 되셔서 저희가 지급을 못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매월 활동일지를 써야만 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렇죠.
저희가 그런데 활동일지를 그냥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간략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식을 별도로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오수연 위원
아무튼 활동일지는 그냥 어떤 수단인 것 같고요.
그런데 3명인데 분쟁의 어떤 요지 같은 것이 없을까요?
경로당에서 1명을 더 추가를 시키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회장님에 대한 어떤 완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먼저도 이 부분에서 1∼3명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없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수연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사실 어떤 부분에서 회장님도 선출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 아마 그분들이 불만이 있다면 회장 선출 다시 하지 않을까요, 회원 분들이 어떤 정관에 의해서.
그래서 아마 그 부분 갖고 누가 잘잘못을 따졌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지회가 있다 보니 지회에서 그분한테 징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회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하면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활동 수당 지급도 지회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지회에서 오면 직접 계좌로 저희가 입금을 해드립니다.
서류는 지회에서 확인을 하고요.
오수연 위원
예, 아무튼 이것들이 잘 관리가 되고 또 경로당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오수연 위원
그리고 1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3쪽에 탈시설 단기체험홈 운영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익아파트 2동 507호가 몇 평, 평수가 어떻게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가 지금 면적은, 잠깐만요.
(실무자와 숙의)
지금 87.84㎡입니다.
그러면 평수로 약 26∼7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지금 인원수가 1명이라고 그랬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정원은 2명인데요.
이용자는 1명만 신청해서 5월부터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천시 건물이고요.
저희한테 대신 이것 해달라 이렇게 해서 예산도 전액 시비 100%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김인숙 원장님은 여기서 24시간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죠?
출퇴근 개념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그렇죠.
오수연 위원
보니까 이분 인건비가 굉장히 센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상당히.
약 27호봉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오수연 위원
예, 빨리 정원을 1명을 더 추가를 시켜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일단은 얘기해서요.
직원을 더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래서 정말 탈시설을 할 수 있는 홈체험을 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오랫동안 지금 1명만 계속 있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가 올해 5월부터 했으니까 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자체.
왜냐하면 그전에 인천시 장애인협회에서 자기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다른 데 해서 우리가 장본혜림원이라고 옹진에 있는 거기에 위탁을 준 그런 사항이거든요, 운영권을.
그래서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도 2명이 와야 하는데 1분밖에 없고 그래야 24시간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돌볼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인데 어쨌든 그 부분을 못 해서 인건비는 1명만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 정원을 채우는 것도 혜림원에서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서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어쨌든 운영자를 모집한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저희하고 시하고도 이 부분 때문에 말이 많았었어요.
자기네 건물이고 자기네 명의면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왜 자꾸 우리한테 이것을 해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운영권이 있다면 우리가 관리가 가까우니까 우리가 하겠다 해서 저희가 하게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337페이지 보십시오.
상단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어버이날 행사 주관은 노인장애인복지과가 하는 것이죠?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저희하고 노인문화센터하고 같이 합니다.
김종호 위원
복지관하고 하는 어버이날 행사도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복지회관은 자체적으로 하고요.
노인의날 행사, 10월에.
그것은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합니다.
김종호 위원
10월에.
그러면 노인의날 행사는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노인의날 행사는 자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약 2천만 원 정도 소요됐고요.
여기서 노인복지회관의 어버이날 행사도 저희가 지원은 5백만 원이지만 자체 예산 약 1,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 어버이날 행사도 노인문화센터 자체 예산 반영이 또 추가로 반영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그렇죠.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것은 모든 기념행사들은 기본이 다 2천만 원인데 왜 어버이날은 5백만 원일까가 좀 궁금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것이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5백만 원만 시비로 주니까 그것 갖고 부족해서 추가로 보태서 노인문화센터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구에서 매칭 할 수도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구비로 더 지원을 해주려면 구비로 세워야 되는데 저희는 어쨌든 시에서 100% 지원해줄 테니까 어버이날 행사를 하라고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만약에...
김종호 위원
막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33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까도 누가 질문하셨는데요.
개방형경로당 올해는 송림6동 제2경로당 설치 일단 계획만 갖고 계신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그렇죠.
김종호 위원
현재 3개소 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있는 것은 송림2동 경로당, 화수2동 경로당, 괭이부리마을경로당 이렇게 지금 3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가 처음에 한쪽은 작은도서관을 송림2동이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계속 닫았고요.
그다음에 화수2동 같은 경우에는 작은영화관이라고 영상을 돌려서 주민들이 보고 있는 그것은 한 달에 몇 번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은체육관이라고 탁구실 하나 설치해 놓은 데 거기는 엊그제 설치해서 현재 이용도는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괭이부리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실적을 확인하기는 어렵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현재는 해도 독서실은 수시로 개방해놔서 저희가 당초에 서흥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거기 해서 아마 학생들하고 주민들이 좀 이용했으면 좋겠어서 했는데 많이 이용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그냥 이것이 실제로 설치한 다음에 운영도 한번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김종호 위원
34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무연고 사망자는 기초생활이랑 차상위 분들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생활보장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수급자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요.
김종호 위원
그 외 분들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는 무연고.
연고가 없는 자가 사망하면 저희한테 와서 신청하면 처리해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면 무연고 사망자 처리는 공고는 220만 원씩 드니까 3건을 하신다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측으로 이제 해놨습니다.
김종호 위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은 80만 원씩 8명을 일단 잡으신 것이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김종호 위원
이것까지는 제가 알겠어요.
생활보장과도 생활 급여가 80만 원이니까 그 밑에 있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지원비는 위랑 또 위랑 뭐가 다른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것은 우리가 돌아가시면 옛날에 화장해서 곧바로 가서 했던 이러한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의 존엄성을 우리가 좀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해주는 것이 장례용품이라든가 장례식장 비용 이런 부분으로 해서 최대 8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위에 80만 원, 아래 80만 원 2가지를 다 받으실 수도 있으신 것인가요?
중복해서 160만 원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그렇죠.
위에 것은 그냥 정액비고 80만 원이요.
밑에 것은 들어간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최대가 80만 원이에요, 밑에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최대 80만 원까지.
김종호 위원
그러면 1,120만 원을 80만 원으로 나누면 대략의 인원은 나오겠네요, 어느 정도로 예측하신 것인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렇죠, 예.
14명 정도 저희가 한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예측하셨던 것이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그래서 이것도 시비, 구비 50 대 50입니다.
김종호 위원
예, 바로 옆으로요.
장애인 편의시설 정기적으로 조사하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이것은 5년에 1번 합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1분을 쓰시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6명을 저희가 모집할 예정이고요.
김종호 위원
6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그래서 혼자 다니시면 안 되니까 2인 1조로 그래서...
김종호 위원
3개 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3개 조로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사할 대상은 대략 약 622개 정도 이렇게 지금 할...
김종호 위원
이것이 만약에 전수조사가 끝나면 어떤 후속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수정을 요구하고 그런 부분에 법적으로 위배됐다 그러면 그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저도 여쭤보고 싶기는 했는데 최훈 위원님이 또 관심이 있으시기는 하셔서요.
저는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고민의 문제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시 그 이름 나열식으로 배치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의원 되어 보고 나니까 정말로 많은 사업, 어르신들 관련한 사업들이 실제로 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만약에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것이 있으면 여러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발굴도 새롭게 이 과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웰다잉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서는 저는 되게 인상깊었던 것은 엔딩서포트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일본에서 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자녀가 없고 가족과 왕래가 끊긴 1인 가구, 고령인 분은 본인이 잘 돌아가시는 것도 좋고 중요하지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후 처리를 누가 해줄 것인가 이 문제도 남아요.
일례로 사망신고부터 다 집도 정리해야 되고 은행 등등 정리하잖아요.
일본에서는 지자체에서 예치금을 받아서 지자체가 다 대행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또 안산에서 한 것 보니까 노인케어안심주택이라고 하는 사업들을 시작하기도 하더라고요.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살고 같이 같이 밥을 해 드시고 커뮤니티가 있고 사회복지사도 이런 종합적인.
지금 요양병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주택에서.
저는 그래서 고령친화도시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어르신들이 동구에서 행복하게 잘 사시고 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시고 등등에 관련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고민도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한 측면에서 웰다잉에 대한 문화와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 얘기 덧붙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저도 김종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급 공감을 했는데요.
노인 그룹홈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것은 옛날 사업에 그룹홈, 노인의 집.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것이 있다가 장기요양보험이 되면서 없어진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물론 노인 분들한테 돌봐주고 그룹홈도 만들고 노인의 집도 만들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에 돈을 더 많이 투자해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은 어쨌든 요양시설에 가서 해주고 수급자는 무료고 그다음에 일반인은 많게는 15%, 적게는 몇 프로까지 해서 계층별로 덜 받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막말로 얘기하면 약간 공장 같은 스타일이고 그룹홈은 약간 가정의 따뜻한 그런 분위기가 혼자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사업들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추세가 어떻게 가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문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2023년도에 새롭게 편성된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위원장 윤재실
이것 5만 원 곱하기 114명 이것 할 때 지원해주는 사람, 대상 선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갖고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이미 선정은 됐나요, 일반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은 해서 지금 11월, 12월 저희가 지급하는.
그래서 대상자는 지금 111명이 선정이 됐고요.
3분만 지금 안 된, 그분은 총무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령이 65세가 안 돼서 저희가 지급을 못 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것 과정에서 혹시 민원 같은 것 발생하지 않았어요?
일반인이 1명 있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때 굉장히 저희들이 걱정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민원 발생이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복지기금 한번 볼게요.
지금 1억1,500만 원이 내부거래 해서 기금으로 들어왔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이 기금에서 다시 민간이전으로 해서 대한노인회 인건비로 나가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아니요, 이 부분은 인건비가 아니고요.
경로당 운영비하고...
위원장 윤재실
예, 운영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노인회지회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이제 그렇게 나가는데 1억1,500만 원이 내부거래로 해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1억2,286만8천 원 차액이 약 786만8천 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왜 차액이 발생하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거기에 보면 저희가 이자 발생분도 있고요.
공공예금이랑은 별도로 통장에 갖고 있는 잔액이 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합치면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런 것이에요?
난 이해가 잘 안 돼서 도대체 이 돈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전출은 1억5천만 원, 우리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전출은 1억1,500만 원을 나갔다고 해놨는데 기금에 보면 경로당운영비 지원해서 1억2,200만 원 이렇게 나가서 도대체 그 차액이 어디로 갔을까 이런 것이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기존에 통장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그 잔액이 좀 있고요.
그래서 1년에 우리가 예탁한 금액이 약 2,600만 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통장이 8,6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특별히 무리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위원장 윤재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성평등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상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송지원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주화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유혜란 여성회관팀장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교육수강료 수입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수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성회관 2023년에 전문 미술교육 5과목, 취미교육 15과목 등 총 20개 과목을 운영할 예정이며 단기특강을 개설하여 호응도가 높을 경우 정규 강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아동양육비 지원, 돌봄수당 등 30개 사업으로 94억4,277만7천 원입니다.
113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드림스타트사업으로 3억1,450만6천 원입니다.
122페이지에서 12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드림스타트사업,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 총 79개 사업으로 62억8,980만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여성정책 운영입니다.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등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사업입니다.
양성평등주간 운영, 여성정책 지원사업 등으로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에서 360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성인지 교육, 여성영화 무료 상영 주간 운영, 성인지통계생산 연구 용역비 등으로 4,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140만 원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에 4,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361페이지 여성폭력 보호시설 지원에 88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동구 관내의 가정폭력상담소의 부재에 따라 가정폭력상담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동구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에서 362페이지 아동양육비등 지원에 9억3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교육비지원,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등 5,70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한부모 대상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6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363페이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인천 동구 가족센터 통합운영비로 5억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건강가정지원(가정역량강화)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으로 2억1,786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364페이지에서 365페이지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에 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옹 안전망 구축으로 4,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에서 366페이지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 연계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66페이지 결혼이민자 일자리사업 지원 주민참여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으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에서 367페이지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7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멘토링사업으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으로 6억6,839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368페이지 아이돌보미 활동장려수당에는 96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5,484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입니다.
3호점 설치공사로 4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다함께돌봄센터 1, 2호점 냉난방 설치공사로 설치지원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에서 369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2억4,221만 원, 운영비 지원으로 3,88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출산 장려 활성화로 1억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3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첫만남이용권 지급사업으로 3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에서 371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44억1,79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 지원을 위해 1억9,03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재가아동 만 0세 아이 70만 원 만 1세 아이 3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억5,26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에서 372페이지, 만 3∼5세아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아동의 보육료와 누리반 담임교사 수당으로 21억3,20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외국인 아동 5세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입니다.
셋째 아이 이상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에 1,814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무상보육추진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저소득층 자녀와 장애아동의 필요경비에 4,881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시설 이용차액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에 1,118만4천 원, 2억2,612만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급·간식 단가인상에 따라 차액 지원으로 2억86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영어전담, 시간연장형,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7억3,79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 가정어린이집 원장 지원에 4억7,17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으로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에서 375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담임교사의 처우개선 수당 지급을 위해 3억9,6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자체 지원입니다.
2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에는 3,485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에는 2,73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에서 376페이지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에는 7,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376페이지 보육서비스 다양화입니다.
취약보육프로그램 지원으로 8,56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에서 377페이지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입니다.
가정양육 시에도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차등형(시간제)보육료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5,32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비 지원을 하고자 2,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3,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보험 가입 지원으로 73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에서 378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공공주택관리동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으로 1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장비비 지원으로 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378페이지에서 379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어린이집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구입비용, 살균소독비 지원 등 5,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어린이집 방역물품 등 지원사업으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부모와 보육 전문가가 함께 어린이집의 위생관리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와 380페이지 보육인프라구축입니다.
영유아발달검사 지원비, 보육교사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2,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2개소 설치지원비 및 기자재 구입비용 지원으로 2억98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지원으로 1억3,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81페이지 어린이집 무상보육 추진입니다.
만 5세아에게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필요경비 지원을 위해 2억3,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 9억6,664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으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에서 382페이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5세아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사업으로 244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만 5세아 필요경비 지원으로 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담도담장난감월드기능보강입니다.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동구청점을 꿈드림센터 이전에 따른 동반 조성을 위해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입니다.
꿈드림센터 3층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간 조성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83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에서 386페이지 인천광역시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0세부터 만 12세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억5,62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사 1명 및 아동복지교사 7명에 대한 대한 인건비에 1억6,39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6페이지에서 387페이지 주민교육 활성화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운영비 및 재료비, 강사수당으로 1억9,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여성회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우천 시 청사시설 보호와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여성회관 외벽 방수공사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3페이지입니다.
설치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역량강화 및 여성의 평등한 사회적 기반 조성입니다.
76페이지에 2023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2,480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4,90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지출계획으로는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사업에 2,500만 원, 양성평등기금 예치금으로 10억4,88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2,500만 원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미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36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나눠서 할게요.
제가 2번 끊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영화 무료 상영 주간 운영 제가 여기 보조자료로도 쭉 보기는 했는데요.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사업은?
극장 대관해서 영화 상영한다는 개념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이것이 문화센터에 여성 관련된 그런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거든요.
이것이 ‘19년도에는 미림극장에서 이틀에 걸쳐서 상영을 했거든요.
김종호 위원
‘19년도에는 몇 회에 걸쳐서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이틀에 걸쳐서 상영을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헷갈려서요.
주간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주가 있어서 거기에 몇 편의 영화를 상영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 주에 하나씩 해서 한 달에 걸쳐서 한다는 것인지.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이것이 그러니까 1번에 걸쳐서, 1회.
김종호 위원
1회 하는데 1천만 원이 들어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이것은 제가 편성을 해놨는데요.
일단은 여기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워크숍하고 같이 연계해서 나눠 쓸 예산이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1천만 원을 해놨는데.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료 상영 주간 운영은 이 사업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이제 약간은 조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렇게 짜시면 안 되죠, 그러면.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제가 보기에도 좀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김종호 위원
아니, 영화 상영하는데 1천만 원 정도를 하셔서 진짜 큰 영화 극장을 대관하셔서 상영작을 보시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이런 주제의 영화가 꼭 상영한다는 보장이 없으면 지난 영화 중에, 이미 개봉했던 영화 중에 영화를 보신다는 하는 개념인 것 같은데.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맞아요.
김종호 위원
어떻게 1천만 원이 들지가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들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맞아요.
이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362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가 자료 보다 보니까 냉면골목 초입에 있다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이것 국비나 시비를 못 가져옵니까?
왜 다 구비로 씁니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이것 국비지원사업은 3년 운영한 다음에 여성가족부에 상담실적이나 이런 것을 올려서 평가를 받은 3년 후에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국비지원은 3년이 지나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구나 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시에서도 거의 3년을 보고서 지원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3년이 지나면 국·시·구비 매칭이 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가능합니다.
김종호 위원
그전까지는 저희가 구에서 하는 것이고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동구에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만의 운영비라도 지원하면서 동구에 자리 잡을 수 있게 이번에 이것 처음 편성한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개인이 운영을 먼저 3년 동안 하고 실적이 있어야지 시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에요.)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는 아직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구비를 통해서 일부 지원을 해준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일부 운영비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리고 3년이 되면 국비를 받아 오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평가를 받은 후에 그 실적에 따라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운영 실적이요.
김종호 위원
그런데 왜 3년이라고 하는 실적을 국가에서 하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일례로 구비를 지원 안 해주면 그냥 개인이 알아서 3년을 버텨야 되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렇죠.
김종호 위원
지금 그런 시스템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시스템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저는 어쨌든 이것 가정폭력상담소는 설치 기준이 다 이것이 있을 것인데.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기준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내도 되는 것입니까?
지자체에 신고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저희한테 신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어쨌든 3년은 개인이 운영을 해야지 국가에서 지원을...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국가에서도 이 운영실태라든가 자격요건, 상담실적 이런 것을 다 본 다음에 선정해서 평가한 다음에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호 위원
왜 다 구비로 이것이, 제가 보니까 구 사업만은 아닌데 구비로 배정을 하셨을까, 이런 것인데 3년이 아직 안 됐다는 이 말씀이신 것이네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1장 더 넘기시면 362페이지요.
과장님, 상단이요.
저희가 아동양육비 실적을 보면 281명 지원했고 추가 아동양육비는 24명이면 그다음에 중고생은 학용품비는 14명이더라고요.
이 아동양육비가 상당수는 다 그러면 아동과 초등학생들인 것입니까?
중고등학생은 별로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아동양육비.
그것 저희는 1세대 2명밖에 없거든요, 현재 저희 구에서는.
김종호 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것인데 362페이지 상단이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상단에 아동양육비 지원.
김종호 위원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이 14명으로 실적이 나와 있어서 그렇게 적은 것이 맞는 것인지 여쭙는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맞아요.
김종호 위원
맞아요?
더 있는 데 안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이것이 기초수급자하고 중복해서는 안 나가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제가 김종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 하나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제가 하고 지나갈게요.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기준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국가 사무이고 그래서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내려와서 위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각 구에 1개 이상은 설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1개 이상 설치하고 지원할 때는 3년 이상 개인이 운영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의 평가를 받은 후 국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어요.
왜 그것을 까먹고 빼먹으시는지 모르고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단, 도서벽지나 각 구에 한 개도 없는 지자체는 1년 이상이 되면 단체장에 의해서 구비로 책정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 그 위에 보면 이것도 설치한 날짜랑 실제로 운영한 날짜에 차이가 설치한 날짜로 보면 사실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운영한 날짜로 보기 때문에 지금 1년이 안 돼서 이 5백만 원을 정말 가까스로 구비를 책정한 것인데 사실 5백만 원을 갖고 위에 보면 예산이 다 세워져 있잖아요, 다른 기관들.
5백만 원을 갖고 12달로 한번 나눠보세요.
이것을 갖고 어떻게 상담소가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상담소를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1군데도 없는 지자체는 단체장의 승인하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적극 행정을 하시라는 얘기는 사실 동구만 없었어요, 가정폭력상담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냥 전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도 없었고 이랬는데 이제 겨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니 조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그래도 최소한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전에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동구에 가정폭력 실태 파악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식을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위원장 윤재실
아셨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저도 지금 윤재실 위원님이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현재 동구에 가정폭력피해 그런 사례들이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되는데.
오수연 위원
파악이 안 됐으니까 이제 가정폭력센터가 없었겠죠.
그러면 저도 솔직히 원래는 저도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개인이 3년이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갖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5백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가정폭력상담소가 우리 구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3년이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운영일이 아직 1년이 안 됐다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 5백만 원을 지원하게 된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저희가 센터에서 운영비를 받아봤습니다, 예산액을.
최소의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봤는데 많이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약 3백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세워드린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처음부터 과하게 측정해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설치일 기준으로 하면 1년이 지났고 운영일 기준으로 하면 아직 1년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운영일이 언제예요, 날짜가?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올해 1월부터.
오수연 위원
올해 1월이요?
올해 1월이면 이것을 날짜로 따지면 지급을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시에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이라 지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왜 어떻게 5백만 원을 지원을 해주신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최소한의, 이것이 어렵게 생긴 상담소이기 때문에.
오수연 위원
예, 물론 어렵게 생긴 것은 알고 저희 구에 가정폭력상담센터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따진다면 운영일이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어떻게 5백만 원을 지원을 했는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어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저희는 새로 생긴 시설이 운영비라도 지원해서 저희 동구에서 조금이라도 자리 잡을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비 내역서를 보고 이 정도 세우면 그래도 1년은 버티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 따지면 운영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지 지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꼭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수연 위원
그러면 지급할 수 없는 상황, 아니.
그것이 법적으로...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것은 이제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실적이나 이 성과 등을 봐서 내년에 더 추가적으로 세울 수는 있다는...
오수연 위원
그러면 유연성이 있다는, 1년이 안 됐어도 유연적으로 그냥 구에서 판단했을 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최소한 내년도의 운영비라도 준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에라도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유연하게 조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리고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최선, 운영비 받은 것, 그러니까 내역서를 보고 이 정도 세워서 운영할 수 있고 여기에서 저희가 사실은 상담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도 못 봤습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 이것이 동구 주민이 와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도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정말 저희 운영비 줘가면서 저희가 지도·감독하면서 이것이 필요하다 싶으면 위원님,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선두가 바뀐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어떤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렇죠.
오수연 위원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 때 어떤 그런 실적을 다시 보고 내년에 더 추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을 고민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저희가 보니까 이 상담소가 동구 주민만을 위한 상담소, 동구 주민이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오수연 위원
과장님,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동구 구민이든 다른 구 구민이든 와서 상담을 받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저희 동구에 가족상담센터가 있다는 자체도 좋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설치 기준 자체가 일단은 설치일로부터 1년 그리고 운영일로부터 1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설치일로부터 1년은 이미 지났고 운영일로는 1년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법적으로 따진다면.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맞아요.
오수연 위원
그런데 1년이 안 됐는데도 이미 5백만 원 예산을 지금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운영일지를 보니까 너무 열악한 상태였잖아요.
3백만 원 정도 지금 운영비가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5백만 원 정도는 세워줘도 괜찮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셔서 세우신 것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따진다면 운영일이 1년이 안됐는데 이것을 지급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을 세운 것이 과장님과 과의 입장에서 유연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이렇게 길어질 얘기인지 저는 국비를 이랬는데 아까 설명을 들었어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3년 지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단서조항을 말씀해 주셨어요.
단, 아까 하시면서 지자체 1개도 없는 곳은 1년 후에는, 그러니까 지금 오수연 위원님이 묻는 것은 간단한 것이에요.
1년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기준으로 보신 것이냐, 운영기준으로 보신 것이냐.
그래서 과장님은 설치기준으로 봤으면 1년이 된 것일 것이고 오수연 위원님은 운영기준으로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가 운영이라고 하면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어떠한 근거로 예산편성을 하신 것이냐.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집행되는 시점이 1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지급 기준이 아니라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을 한 것이 맞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올해 연말 12월 31일이 되면 1년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지금 예산편성을 하기에는 내년 1월에 지급되겠죠, 그러면 1년이 넘는 것이죠?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예? 나중에요?)
예, 그런 부분이 좀...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묻는 것인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아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오수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자등록증 말고 그것 뭐 있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신고증?
오수연 위원
예, 신고증 같은 것 그것 볼 수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신고증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신고증이나 운영일 게시하는 그런 뭐.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신고증은 12월 9일입니다.
오수연 위원
12월 9일이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작년 12월 9일.
오수연 위원
그러면 운영 날짜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운영 날짜는 저희가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했다는 증거는 어떤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위원장 윤재실
끝인가요?
오수연 위원
예.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설명 잘해주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368페이지하고 세부사업보조자료 14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비 전액 구비로 6천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44쪽에 보면 1호점은 준공한 지가 1년 또 2호점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냉난방 설치공사를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고, 그것 조금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원태근 위원
예산서 380페이지 그리고 보조자료 41쪽입니다.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죠.
‘23년 상반기에는 2호점을 하반기에는 3호점을 개설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정리추경 때 아이사랑꿈터 2호점 설치장소가 없어서 명시이월 시켰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원태근 위원
그러면 과연 2호점, 3호점 개소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우선 다함께돌봄센터 냉난방 예산 세운 것은 저희가 개원을 하기 위해서 나가봤더니 지금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개소를 하게 되면 하반기에 해야 된다.
이 추운 날씨에 아이들을 개소해서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바로 냉난방기 설치 후에 1∼2월 정도에 바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원태근 위원
이것이 ‘21년도에 설계용역을 하고 공사준공을 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맞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런데 설계할 때 이런 것조차도 설계 내역에 들어가지 않았었던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저희가 사실 그것은 파악은 못 했고요.
일단은 제가 여기에 오고 나서 나가봤더니 그 시설들이 다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동의 안전 이런 것 생각해서 일단은 공사하고 개소하는 것으로, 난방기를 설치한 다음에.
원태근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설계용역, 설계했던 것 그것도 한번 좀 주시고요.
또 2호점도 마찬가지로 설계 서류 한번 보내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리고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아이사랑꿈터 2호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공고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2호점은 모집해서 들어오면 바로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내년에 개소할 수 있고요.
3호점은 꿈드림센터에 거기 들어갈 예정입니다.
원태근 위원
가능성이 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원태근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위원장 윤재실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실적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운영 실적이요?
오수연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드리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질문은 아닌데 아이사랑꿈터 꿈드림이 먼저 조성되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아이사랑꿈터요?
김종호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꿈드림이 먼저 조성되냐고요?
김종호 위원
그런데 3호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지금 저희가...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한 것이었어요.
그냥 거기가 조성은 먼저 끝나는데.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꿈드림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2호점...
김종호 위원
맞죠?
꿈드림이 2호점이죠?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아니요, 3호점.
김종호 위원
3호점이에요?
2호는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공고냈던 것?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따지고 보면 2호점보다 3호점이 먼저 조성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는?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것은 아닌데.
늦어지는 것이라 꿈드림.
김종호 위원
예, 그것은 궁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369페이지요.
중간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3개소 다 반영된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1호점, 2호점은 센터장님과 1분 각 2명씩이잖아요.
3호점도 2명으로 책정한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일단은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기존 1, 2호점에 비해서 평수가 3배가 넓은데 2명으로 운영이 가능해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이것이 35명까지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용 아동이?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더 많아지면 추가로 해야 되네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추가 채용이요.
김종호 위원
2분이 35명까지 이용을 케어해야 되는 것이네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렇죠.
김종호 위원
되게 많네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운영비 지원도 3호점도 2명으로 잡으셨다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371페이지요.
이것이 부모급여 영아수당이 대폭 늘어나면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서 0세와 1세는 이제 없어지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양육수당이요?
김종호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없어집니다.
그것이 영아수당으로 건너가고.
김종호 위원
그러면서 이것이 다 영아수당으로 건너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이 줄고 늘어나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리고 이 금액도 는 것이고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렇죠.
김종호 위원
예, 궁금해서 여쭸고요.
37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지원은 동구에 있는 약 40여 개의 어린이집 모두에 해당인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국공립도 마찬가지 선생님들도 포함해서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잠깐만요.
김종호 위원
이분들은 본인 기본 인건비에 명절휴가비 포함이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명절휴가비는 민간하고 가정만 주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닐걸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죄송합니다.
다 주고 있습니다.
명절휴가비 모든 어린이집.
김종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동구 전체 다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430명으로 잡으셨으니까 전체 다인 것 같은데 국공립 어린이집 분들은 명절휴가비 안 받아요?
인건비에 포함 안 되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안 되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진짜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저희가 정확한 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팀장님, 안 드리는 것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런 것이거든요.
크게 2가지였는데 이 5만 원씩 저희 자체로 해서 명절수당 줬던 것 이 사업의 시작은 언제였습니까?
언제부터 했었던 것이죠, 이 사업?
2년차입니까?
보육지원담당 송지원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마이크에 대고 답변해주세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21년에 시작했다고요?
보육지원담당 송지원
보육지원팀장 송지원입니다.
이 명절수당은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요.
아까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해주는 그 인건비 안에는 당연히 급량비라든지 교통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들이 사실 인건비거든요.
이제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것은 명절휴가비다 이렇까지 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래서 호봉에 따라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는 대로 인건비는 나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육교사, 저희 동구가 워낙 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외의 몫으로 교사분들한테 지원하는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2가지가 혼재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공무원이든 기간제든 공무직이든 다 별도의 항목으로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의 60% 곱하기 2번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다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당연히 국공립도 저한테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정도가 처우가 나쁜 것이 아닌데 분명히 급여 항목 중에 명절휴가비가 이 기준에 의해서 기본급의 60%에 2번 있을 것 같은데 왜 주지, 하나랑.
보육지원담당 송지원
그렇지 않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김종호 위원
아무튼 그것 하나랑 명절에 5만 원 수당을 주는 것은 너무 적은 것에 대한 고민까지 2가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보육지원담당 송지원
그러니까...
김종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시행한 지 몇 년이 된 사업이면 명절수당을 5만 원 주는 것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이것도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 올해까지 2년 차라는 것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은 하여튼 고민은 필요하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관련해서 명절휴가비가 급여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하나만 더요.
신축을 하더라도 지금 동구여성회관 공사비로 외벽 방수 올리셨잖아요, 1,900만 원 필요하신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맞습니다.
지금 물이 새고 있어요.
김종호 위원
예, 그래서 이 신축과도 무관하게도 공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쭉 설명하시는 것 들으면서 보육지원팀에서 입금하는 것도 굉장히 헷갈리고 혼란스럽겠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맞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목들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겠다.
그래서 보육지원팀에 이 예산서만 보면 여성정책팀보다 보육지원팀의 인력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맞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용어에 대한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다.
가족지원센터로 바뀐 것이 언제인데 아직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미지원시설하고 민간하고 차이점이 뭔지.
민간 및 가정, 정부미지원시설, 국공립, 인천형, 공공형 이것에 대한 것을 좀 개념 정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리고 민간하고 정부미지원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용어에 대한 정리, 통일을 좀 시키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것은.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헷갈려요.
그리고 정부미지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부 미지원 이래야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정부미지원.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것을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것도 지원을 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다, 이런 소신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위원장 윤재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것이 지금 민간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위탁동의안 받으셨나요?
이것 민간으로 이제 위탁을 해야, 위탁동의안을 받아야 예산을 세우지 않겠어요?
동의안 받으셨어요?
이것 직영으로 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실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내년 1월에 올릴 것이거든요.
위원장 윤재실
지금이 몇 월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12월이 지났...
위원장 윤재실
그리고 동의안이 통과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윤재실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안 해주면 이것 어떡하실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명확하게 이것 내년 1월에 할 것인데 내년 1월에 다시 하기는 그러니 지금 올렸습니다.
이렇게 소신있게 소신 발언을 해주셔야죠.
그냥 해주셔야 돼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게 우물쭈물 이렇게 하시면 예산 심의하시는 저희들이 뭐가 돼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애 여성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자원순환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효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백현수 재활용팀장입니다.
변성숙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99쪽 하단 부분입니다.
일반규격봉투, 특수봉투,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판매 수입,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입,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판매수입으로 13억8,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 부분입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 과태료 수입으로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5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2023년 시민대상 자원순환교육 사업에 5백만 원, 재활용 배출·수거체계 개선사업에 1억3,62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에 3천만 원, 인천e음가게 운영에 2억122만 원, RFID(무선인식 종량기기) 설치에 3,600만 원 등 시·도비보조금으로 4억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91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억8,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쓰레기 수거대행 운영입니다.
적정한 쓰레기 수거대행료 산정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및 원가산정 연구용역 2,900만 원, 계속해서 392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수수료와 대형폐기물, 별도처리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으로 29억6,163만 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청라소각장 반입수수료로 8억7,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쓰레기 불법 투기 감소화사업입니다.
불법 투기 단속용 CCTV과 로고라이트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으로 7,081만 원, 만성화된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순차적 해소 추진을 위해 수목박스, 벽화 등 설치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순환 이용하지 않고 소각 또는 매립 시 부과되는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1억1,050만 원을 계상하고 계속해서 393쪽입니다.
학교, 시민대상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운영, 깨끗한 동구 만들기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안내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900만 원, 재활용품을 상시 배출하기 위한 클린하우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으로 1,733만 원을 계상하고 건축된 지 28년이 경과되어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경미화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적환장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 6억9천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로 8,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청소 운영입니다.
적환장 및 도로환경미화원 휴게소 정수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710만 원을 계상하고 계속해서 395쪽입니다.
청소 차량유지비, 적환장 운영비 등으로 1억3,778만 원,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로 9억7,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751만 원, 공동주택 RFID기반 종량기기 유지관리비 등으로 8,131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397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로 23억729만 원, 청라자원환경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2억8,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나눔장터 행사운영비로 3,600만 원, 친환경 활성화를 위한 EM용액 배부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활용품 배출·수거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재활용정거장 운영에 따른 거점 분리배출시설 자원관리사 인건비로 2억5,740만 원, 운영물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입니다.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보급 지원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천e음가게 운영입니다.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재활용품에 대해 유가 보상을 실시하는 인천e음가게 운영에 따른 자원순환관리사 인건비로 1억2,672만 원,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6,900만 원, IoT 무인수거기 공공요금 및 제세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RFID 설치사업입니다.
7년 이상 경과된 RFID 60대 교체비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35억1,033만 원, 기본경비인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356만 원을 계상하고 계속해서 400쪽입니다.
자원순환과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 기존 탕비실을 상담실로 환경 조성에 따른 싱크대 및 수납장 설치비로 413만 원, 18년 경과된 노후 캐비닛 등 사무용 집기교체비로 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윤경섭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93쪽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시설비 적환장 리모델링 공사 추진에 대한 예산이 들어왔거든요.
이것이 6억8,120만 원이죠.
거기다 감리비 등등 들어왔는데 동구 적환장은 지금 한 곳이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위치는 어디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청기와장례식장 맞은 편 쪽에 있는데요.
그것이 건립된 지가 ‘94년도에 건립돼서 28년이 지났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28년이 지났는데요.
거기에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한 적이 없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28년 동안 리모델링한 것은 없고요.
그동안 재활용이나 환경 관련해서 환경오염 방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추진됐는데 그것 관련해서 시설 확장 없이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되게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이 저희가 41명인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마땅한 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증축하게 되면 2층에 쉼터를 만들어줘서 환경미화원의 근로여건도 개선해 줄 생각입니다.
최훈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8년 동안 리모델링다운 리모델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흘러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기관이나 다른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은 그래도 주기적으로 잘하는 편인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저도 적환장을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적환장을 갔을 때 느끼는 것은 그야말로 폐기물 처리장 같은 느낌.
적환장 입구에 음식물 규격통 같은 것도 쌓여있고 각종 통 같은 것들이 쌓여있고 휴게실이라고 하는 곳은 휴게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간이휴게소만도 못한 그런 휴게소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환경미화원 41명이 거기를 근거지로 해서 활동을 하고 거기가 휴식공간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이 너무 지지부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에 대한 설계 제대로 하셨겠죠, 이미?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최훈 위원
하셔서 잘 추진해서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이 쾌적하게 적절한 휴식을 취해가면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 주시고 화재나 사고, 쌓아놓은 물건들이 무너져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더 여쭤볼게요.
이것이 리모델링이에요, 증축입니까?
증축도 있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것이 왜 그러냐면 명칭을 그렇게 썼는데요.
위원님, 현장을 잘 아시는데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조그마한 10평짜리 관리실이 있고 중간에 여백을 조금 띄워서 그 옆에 소규모 창고 10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평 창고를 헐고 2층 철골 구조의...
이영복 위원
2층으로 짓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 하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거의 철거해서 신축하는 것이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철거 후 신축이 있고 나머지 창고 부분은 아까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 지금 그동안...
이영복 위원
그러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미화원들이 이용하는 것이고요.
이영복 위원
그러면 미화원들한테 협의를 했나요?
충분하게 협의를 가지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화원들이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년 동안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악합니다.
노후화도 심하고.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지역에 쉼터는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것하고는 별개로요.
이영복 위원
별개로?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보셨지만 크랙도 많이 가 있고.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위험해요, 건물이.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염려했던 것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아까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물품을 이중으로 적재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품 이중 적재한 것도 심하고 또 그다음에 창고의 일부를 막아서 EM용액을 제조하다 보니까 큰 창고 같은 경우에는 진공차하고 살수차가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잘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자칫하다가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 차량이 들어갈 데는 고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래서 입구 쪽도 조금 손을 봐서 넓혀줄 생각이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썼던 것도 단순하게 신축하는 문제가 아니고 큰 창고 부분도 보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지붕 같은 것도 결국 도색해야 하는 문제고요.
이영복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이번에 28년 만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추진 잘하시고요.
392쪽 한번 보시죠, 상단에.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이렇게 했는데 공사장은 거기서 발생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명칭이 그런데 뒤에 보면 생활폐기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집수리를 하게 되면 5t 미만 소규모로 나오는 것은, 건설폐기물로 보는 것은 5t 이상만 건설폐기물로 보고 5t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5t 미만의 집수리나 이렇게 하면서 소규모로 나오는 폐기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환경오염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는 5t 미만이지만 모으면 5t 이상이 됐을 때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업자가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모았다가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규모로 나오는 것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가져다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마대를 삽니다.
20ℓ짜리 마대를 사서 배출하면 최대 10장까지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해서 내놓으면 그것을 수거해서 쌓아서 일정 부분이 되면 구청에 배출신고를 내고 중간처리업자한테 갖다 줘서 적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장은 일반공사장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은 아니고요.
이영복 위원
소규모 집수리하면서 하는 것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차량으로 버리고 돈 내고 이렇게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마대를 동사무소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알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저는 불법 투기 단속 CCTV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CCTV 설치 후에 감소가 어느 정도 됐나요, 불법 투기 단속이?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질문하셨던 바인데 특히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마스크 쓰고 모자 하나 쓰면 사람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각심만 심어주자고 CCTV를 운영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어서 이번에 송림3지구에서 2개가 철거될 때 하나는 너무 노후화돼서 사용 못하고 하나 상태가 좋은 것은 방범용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오수연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효과성은 없는 것으로.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일단 경각심을 준다는 것 외에는 사실.
CCTV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요령이 생겨서 그런지 효과 면에서는 그렇게 탁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래서 저희가 개선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동에서 불법 투기물을 확인하고 우리한테 요청하면 사후에 영상을 제출하게 되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CCTV 관제센터 모니터요원한테 옆에 동 직원들 연락처를 줘서 불법 투기가 의심되면 바로 전화해서 현장에 가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고요.
오수연 위원
거의 불법 투기는 밤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어두울 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래서 저녁에는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아침에 모니터링을 한번 돌려보고 의심이 될 만한 것은 사후에 보내주고 있고요.
낮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아무튼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벽화 설치 20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뭐 벽화를 그려서 설치하는 것, 어떤 것을?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어떤 벽화 설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수연 위원
세부 내역서 보면 7페이지에 쓰레기 불법 투기 감소화에 대해서 세부사업명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것은 예시고요.
저희가 상습 무단투기 지역이 68개소인데요.
이것이 사실 현황으로만 관리되고 있고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습 무단투기 장소를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순차적으로 하나씩이라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내년부터는 동별로 무단투기가 심각한 지역부터 하나씩 해소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상습 무단투기 지역은 어떻게 하냐면 대청소 때나 노인일자리에서 그냥 한 번 청소하면 일회성으로 그치고 그 후에는 그대로 또 불법 투기가 이루어집니다.
지속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보려고 현장 특성에 맞게 수목박스가 필요한 데는 수목박스를 설치하고 화단이 필요하다면 화단을 설치하고 또 만약에 거기 벽화가 필요하다면 일부 벽화도 조성해서 근본적으로 장소를 좀 해소를 해보려 합니다.
오수연 위원
화단이나 꽃박스 설치 그리고 안내판 설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벽화는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약간 이것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거기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 같은 데 벽면 뒷부분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그냥 놔두기는 뭐 하면 예쁜 벽화를 설치하고 그 앞에 화분을 놓는다든지 의자를 놓아두면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복지약국 앞에 안내판 하나 설치하고 수목박스 3개를 가져다 놨습니다.
구청 정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무단투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하니까 개선이 되고 지금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투기 상습 지역을 상습 지역으로 우리가 현황 관리하려고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라도 순차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내년부터는 그 작업을 할 것이고요.
그것을 주민들하고 함께 해소작업을 하고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지속적인 관리로 불법 투기가 제로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말씀 드리고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398페이지에 무선인식 종량기기 60대를 설치하잖아요.
공동주택에 설치하시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60대는 어디에 설치하시는 것이에요?
아파트?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현재는 저희가 의무대상 공동주택이 22개소인데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백 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지역난방이나 중앙공급식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는 대상인데 지금 내구연한이 7, 8년 지나면 다시 교체를 해 줘야 하는데요.
2015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이 지금 60대거든요.
삼두, 동부, 송림풍림아이원, 송림휴먼시아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60대를 내년에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의무대상 말고 비의무대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아닙니다, 관리 주체가 있어서 설치가 가능하면 저희가 설치해 줄 수 있는데.
오수연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신청도 하지만 저희가 오히려 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만석1차, 2차, 3차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마땅치 않아서 설치를 하면 좋은데 설치가 잘 안 되고 있는 편이고요.
관리 주체가 있으면 의무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권장도 하고 권장하면 또 그곳에서 요구하면 설치를 해 주시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렇습니다, 관리 주체만 있으면.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간단하게 몇 개 여쭤볼게요, 과장님.
392페이지에 제로화는 말씀하셨으니까 신고보상금이요.
2만 원 10건인데 이것 올해 실적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2만 원밖에 못 주는 근거도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이것이 담배꽁초 같이 휴대하고 버렸을 때는 20%고 비닐봉지로 갖다 버리는 것은 10%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동구 주민만 주다 보니까 본인들이 귀찮아서 신청을 안 합니다.
김종호 위원
어쨌든 실효성이 없는 것이죠, 지금?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래서 지난번에 최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서는 신고 관련해서 화도진소식지에 홍보도 좀 하고요.
추이를 봐 가면서 만약 지급율을 좀 높여야 한다면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시민대상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어떻게 진행하실 것입니까?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요청이 있으면 가신다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기획하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이 명칭을 시하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먼저 수요 파악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주로 했습니다.
거기에 요청을 하면 미추홀구에 보면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전문강사를 통해서 저희가 강의를 진행하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환경문화교육체험시설입니다.
여기서 환경소양교육이나 자연생태체험 같은 것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먼저 수요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잡아서.
김종호 위원
명칭이 그런 것이지 꼭 찾아간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찾아간다는 얘기는...
김종호 위원
우리가 강사를 파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강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한번 기획하실 때, 올해도 자원관리사나 자원순환관리사 사업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김종호 위원
이분들은 꼭 한번 교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것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 관련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선별처리업체가 현대자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견학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괜찮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래서 쓰레기 배출의 심각성을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은 좀 복잡해서요.
그래도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재활용 수거 횟수가 주 1회에서 내년부터 주 3회로 바뀌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다고 사람을 더 쓰는 것은 아니죠, 업체에서?
더 써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더 써야 합니다.
김종호 위원
얼마나 더 예상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지난번에 용역 설명 들으셨잖아요?
김종호 위원
예,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때 직전 원가산정 기준 저희 적정인원이 22.34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3.55명이거든요.
김종호 위원
얼마 차이 안 나네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1.21명이니까 1명 내지 2명은 채용을 더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수거 횟수가 1회 더 증가되지 않습니까?
1일이 증가되면 52주면 52일이 증가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은 1회에서 3회 하면 2일이 증가돼 버리니까 52주로 곱하면 104일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일, 104일 증가된 것을 1일 단가 노무비를 계산했을 때 약 5억 원 정도 증액됩니다, 인건비가.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타 구도 배출 편의를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 3회, 하다못해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매일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배출 편의를 제공해 주고 타 구의 형평성을 유지해 줘야지 단순히 예산을 줄이기 위해 횟수를 줄여놓는 것은 배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비용은 좀 많이 들지만 배출 회수 횟수하고 배출 요일하고 수거 횟수를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들으면서 헷갈렸던 것은 작년 것하고 비교해봤을 때 저희는 톤당 단가가 맞고요.
수거 횟수가 늘어나면서 사람이 더 쓰여지는 문제는 이해해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 단가가 단독과 공동이 달랐어요, 다.
그런데 올해는 일원화됐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원화되면서 그러니까 일례로 저는 재활용품은 이해가 돼요.
워낙 수거량의 대부분을 차지했거든요.
공동주택은 알아서 처리하잖아요, 팔잖아요.
재활용 모은 다음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음식물류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톤당 25만2,723원으로 계산하셨죠, 560t이요?
월, 맞죠?
396쪽 하단이요.
이것이 올해는 단독은 25만 원이었고요, 톤당.
공동주택이 11만6천 원이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사실은 차량이 단독주택 따로 수거하고 공동주택 따로 수거하지는 않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같은 차로 공동과 단독을 수거하면서 그것을 분리해놨던 것이 사실 저희 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사 측에서 설명도 했지만 이번에 합쳐졌던 것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동 쪽이 금액이 좀 낮게 책정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치면, 1구역하고 2구역 치면 평균이 24만2,288원인데 단독을 기준으로 하면 약 6.5% 정도 상승해서, 아니 6.5%가 아니고 25만8,738원이고 단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음식물이 25만2,580원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음식물은.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까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거의 변동이 없어요, 증감이.
백사십 얼마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런데 제가 재활용은 이해가 됐어요.
음식물의 수거 일수가 변함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굳이 한 차를 가지고 단독과 공동을 나누는 것이 되게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인데 기존까지는 산정할 때 단독과 공동주택의 비율이 과반이 안 됐던 것이에요, 단가가.
그리고 어쨌든 수거량을 보면 단독이 330t 정도 나왔던 것이고, 월.
공동주택이 230t이었다는 말이죠.
이랬을 때 어찌 됐든 용역을 하기는 했다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작년에 비해서 연간 4억 원이 더 들거든요, 음식물 수집·운반 대행 해서.
이미 과하게 잡아준 것 아닐까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호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것은 아니고요.
용역 시점이 완료된 실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은 언제 적이냐면 2년 전의 실적입니다.
그러면 2년 전 실적 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거리가 처리시설이 어디에 있었냐면 미추홀구에 있었습니다.
미추홀구에 있는 대송이라는 데를 기준으로 계산이 됐던 것이고요.
그 후에 이것이 2021년도까지만 운영하고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어디로 업체가 정해졌냐면 김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김포로 해서 이동 거리가 길게 잡혔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 상승 요인이 좀 생기고 그것 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침이 바뀌면서 새롭게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관리법」이 되면서 안전이 강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호장구 지급량이 상당히 단가가 상승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161%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유류비가 지금 수치상으로 약 20.2% 인상된 것 외에 그것 외에 엔진유나 기어유 같은 것도 반영 해 주라고 해서 그것만 해도 약 3천만 원 더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대비용들이 오히려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들이 반영된 것이지 단순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단가에 대한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용 상승 부분이 거기에 반영되다 보니까 같이 맞물려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여전히 좀 이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따로 한번 뵙고 자세히 설명 들을게요.
간단하게 2가지만 더.
EM이 옛날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도 많이들 가져가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저희가 연간 배양하는 것은 72t입니다.
김종호 위원
얼마나 나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72t 배양해서 11개 동에 갖다 주면 그것은 다 소진된다고 보여지고요.
쓰는 사람들은 잘 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제일 장점이 악취제거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수구 같은 데...
김종호 위원
재고 남아서 버려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전에는 따라가시고 이런 것들을 요즘은 통 못 봐서.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왜냐하면 통이 차 있으면 저희가 갖다 충전을 못하는데 통이 비어있기 때문에 충전을 하고 충전을 한다는 얘기는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원료를 사서 배양해서 돌면서 충전하는 일은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만약에 버려지는 것이 아닌 것이면 그것 확인했으면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오히려 점점 권장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종호 위원
39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워낙 자원순환과에 공무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원래 공무직분들의 보험 관련 부담금들은 총괄해서 총무과에서 다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보험은 저희가 여기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김종호 위원
그리고 총괄해서 그쪽에서도 원래 계속 퇴직금과 중간정산을 과에서 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총무과에서 안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저희가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여기만 그런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다른 공무직은 모르겠는데 환경미화원 부분은 중간정산을 저희가 계속 했고요.
김종호 위원
나중에 총무과한테 물어봐야 하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공무직근로자 보험금 부담은 총무과에서 다 하고 있고요.
총무과는 공무직을 쓰지는 않는데 공무직근로자 퇴직금이 거기에 정년퇴직금 4명 잡혀있고 중간정산도 4명 잡혀있어요.
그럼 어느 부서 것은 총무과가 하고 자원순환과는 별도로 한다는 것인지 왜 이것이 양분되어 있는 것일까는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지금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단체협력팀하고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여기에 왜 이렇게 이 과만 나뉘어져 있을까, 다른 과에 있는 공무직분들은 다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궁금했었는데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391쪽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 해마다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이것이 설명회 때 보셨지만 사실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큰데 사실 이것을 담당자가 원가 계산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모든 구가 전문기관에 맡겨서 원가 계산을...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뭐 법령에 의해서 하는 연구용역은 아닌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법에 기준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직접 원가 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 계산 용역기관에 맡기도록 돼 있고요.
또 환경부 원가산정 기준에도 사실 그 지침에 따라서 원가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이것을 뭐 해마다 용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질문드리는 것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아닙니다, 적용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벌써 내년 되면 뭐가 달라져야 하냐면 재개발돼서 나가는 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라든지 실제로 차가 돌 때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저번에 한번 용역한다고 설명 들었잖아요.
그때 얘기하는데 이 연구용역하는 기관들이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랑 상당히 친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런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장수진 위원
아니, 설명 오신 분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이것이 왜냐하면 어쨌든 올려주기 위한 수단 아닌가.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행정안전부에서 등록돼 있는 원가검토기관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 사람들이 그 업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왜 증감된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거기 90만 원은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가 약 950만 원 정도가 평가비고 용역산정비는 2천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랐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보시면 대행업체 평가 및 원가산정 이렇게 돼 있어서.
장수진 위원
연구개발비 7백만 원 오른 것인데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원가산정비만 2,2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평가대행료가 별도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두 개를 합쳤다는 얘기고요.
장수진 위원
같은 업체에 2개로 발주한 것이에요?
연구용역을 2개 주신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전에는 따로 계산했다가 이 업체가 원가계산도 하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2개를 합쳐서 오히려 절감시켰다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얼마였었는데요?
950만 원에서 2,900만 원이니까 150만 원?
250만 원?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2천만 원에 950만 원 해서 2,950만 원이 지출된 것이고요.
예산에 2,200만 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개로 나눠져 있었던...
장수진 위원
저는 어쨌든 이 연구용역을 이렇게 해마다 해야 하나 싶어서.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오히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해마다 개발 때문에 바뀐다고는 하는데 격년제로 하면 안 되나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계산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용역을 맡겨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393쪽 보면 앞서서 김종호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자원순환 정책이나 교육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담당 과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은 예산으로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자원순환교육 사업하고 또 뒤에 넘어오니까 재활용체험교실 운영 이 정도 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과장님이 어디 또 가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내년에는 추경이라도 어찌 됐든 우리가 쓰레기 발생도 줄여야 하고 또 쓰레기도 재사용해서 자원화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담당 과에서 자원순환 관련해서 정책이나 홍보 같은 것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복 위원
398쪽 상단 보시죠.
가정용 감량기 보급 지원에 6천만 원이 계상됐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은 없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164대를 2022년도 실적으로 돼 있네요.
이것이 추경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이것이 이월사업으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
이영복 위원
이월사업으로?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잡혀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빠졌던 것이고 이것이 30만 원 한도, 50%까지 지원해 주는데 맥시멈이 3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어서 2백 대 기준 해서 6천만 원이 서 있는 상태이고요.
금년도 이월된 사업이 164대가 공급돼 있는 상태고 내년에 다시 또 2백 대를 더.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164대를 보급했는데 실적은 어땠어요?
보급해서 이용률이나 뭐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이 감량기가 있거든요.
우리 가게에 있는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서 많이 배출되는 것 같아서 해양오염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보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그 기종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환경부 인증 제품만 되는 사항이고요.
이영복 위원
저희도 그렇게 쓰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발효건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164대 보급했다고 하는데 모자란 것이 또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이것이 내년도 사업이고요.
이영복 위원
2백 대를 더, 아니, 올해 164대를 보급했다면서요?
이월사업으로 해서.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안 된 것이 2021년도에 이월사업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왜 소진을 못 했대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연말 부분이었고요.
그 사업을 시에서 다음 연도까지 넘겨서 진행하라고 해서 사실 넘겼던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도 감량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금액이 좀 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50% 해서 3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고 저희가 소진을 목표로 했던 송림파크푸르지오가 입주율이 높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보급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춰지다 보니까 사실 다 소진을 못한, 보급을 다 못 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이 조금 애매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좀 애매하고요.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볼게요.
394쪽에 큰 저기는 아닌데 피복비에 대해서, 미화원님들의 피복비.
매년 주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줘야 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매년 주는데 이것이 굉장히 쌓여있다고 해요.
쌓여 있고 안 입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사실 여기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돈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피복비를 돈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알아서 사 입어라.
아니, 그런데 이렇게 쌓여있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서 파는 것도, 사가게끔.
삭감을 하든지.
삭감하는 것은 좀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할게요, 계속 봐도 희한해서.
이것이 사업 예산을 할 때 사업명을 할 때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사업명이?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윤재실
393페이지를 보면 쾌적한 지역 조성 해놓고 그 밑에 세부사업인데 대한민국으로 갔어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안 챙겨보고 제가 설명을 할 때 깨끗한 동구 만들기로 바꿔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윤재실
그렇게 듣기는 들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너무 거시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깜짝 놀랐어요.
지역에서 나라로 가서.
이런 것 잘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길이길이 남는 것이에요, 이것.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경섭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쉬는 시간에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뒤에 같이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을 소개하시면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태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심성구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조유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지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태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서너 가지만 여쭤볼게요.
40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일단은 제가 용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일단은.
화학사고 대응계획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해서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 한 다음에 어떻게 이것 가지고 활용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이것이 사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인데요.
화학사고가 동구에서는 없었지만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볼 때 간간이 횟수는 많지 않지만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아주 큰 대형 참사가 벌어지잖아요.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방서나 경찰이나 같이 합동으로 해서 훈련도 같이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하고 어떤 방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지를 학술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어쨌든 꼭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내년에 처음으로 이번에 용역 맡긴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은 그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407페이지요.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관련해서 앞으로도 쭉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처음 시작을 언제 했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처음 시작이요?
2020년도쯤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20, ‘21, ‘22, 3년 한 것이네요.
당연히 내년도 하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김종호 위원
이분들 감시차량이요.
승용차 이용합니까, 스타렉스 같은 것 이용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승용차 렌털해서 합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저는 이제 고민인 것이 이것이 아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랑 시비랑 구비 이래서 그러긴 한데요.
1년에 1,800만 원 주고 렌털할 바에는 이 사업이 계속되는 것이면 구매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이것이 차량을 전기차로 렌털하도록 지침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를 구매하려면 비용이 사실...
김종호 위원
약 4, 5천만 원 들겠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것은 재무과에 정수승인을 받아서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 줘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1,8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 150만 원씩 주고 임차하는 개념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차량 2대입니다.
김종호 위원
2대에?
2대면 약간 다르네요.
저는 1대라고 생각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1대 가지고는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가 없어서요.
김종호 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메인인데요.
410페이지입니다.
또 연구용역이네요.
과장님, 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지 않을까요?
제 고민을 말씀드릴게요.
탄소중립 녹색성장 관련해서 인천시는 지난 달에 조례 만들었거든요.
부평구가 10월에 만들었어요.
인천에 딱 2개밖에 없어요.
제가 의원발의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례를 준비하다가 며칠 전에 시장님이 2045 탄소중립 비전선언을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것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감축목표라든가 분명히 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원래 1월 임시회 때 발의하려다가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조례를 만든 다음에 그럼 거기에는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위원회도 설치해야 하고 등등의 조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에서 그런 과정을 선행적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관련 조례가 있지도 않고 정부가 바뀌면서 탄소중립과 관련한 많은 논쟁과 논의가 지금 있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발전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도 실제로 있는 것이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0년에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45년이 맞는 것인지, ‘50년이 맞는지, 발전 부문을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 논쟁의 소지가 있는데 저는 이것은 좀 중앙정부든 시정부든 정리가 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동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해도 되지 않을까요?
조례 만들고 몇 가지 측면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내후년에 기본계획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해도 저는 늦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서두르셨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사실 저희도 지금 당장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면 난감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각 지자체별로 이것을 세우라고 공문이 시달됐기 때문에 저희도 반영한 것인데요.
탄소중립 녹색성장이라는 것이 어느 한 지자체에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환경부, 정부 차원에서 시행돼야 하는 사항인데 발전 부문이 포함될지, 안 될지는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어쨌든 기본계획 수립을 환경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용역을 할 것이잖아요?
그럼으로 해서 어떤 계획이 들어갈 것이고 또 동구의 기업들과 공장들과 이런 관계로 해서 얼마큼 탄소배출을 줄여야 이것이 될 것인지 그런 연구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쭙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어쨌든 정부가 바뀌고 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과 주요 쟁점들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에요.
어찌 됐든 그것이 오래가지는 않지 않을 것 아닙니까?
2030년 감축목표는 다시 수정을 하든 기존대로 가야 하는 것이고요.
2018년 대비 40% 줄인다고 하는 것이 기존의 감축목표잖아요.
그전 정부에서는 2050년까지 넷 제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는 오히려 당겨버린 것이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목표에 따라서 기본계획도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그렇죠.
김종호 위원
그러면 저는 1년 정도의 시간을 저희도 과에서 하시든 의원발의하든 조례 제정하고 저희도 위원회 만들고 중앙이나 시 차원에서의 목표나 쟁점들이 좀 정리된 시점에서 동구에 맞게끔 우리는 어떻게 기본계획을 할 것인지.
동구의 특수함도 되게 많아요.
제강 공장이 많기 때문에 온실가스 순배출은 많거든요.
그렇다고 여기에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할 수도 없어요.
이런 특수함이 있기 때문에 동구의 감축은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안 될 것이에요, 아마.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물론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은 하면 나쁠 것은 없지만 형식적인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좀 더 중앙정부의 상황을 지켜보시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고요.
저는 그래서 1월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4월 임시회 때는 조례 발의할 계획이거든요.
그 과정을 좀 거치신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국가에 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안 하기는 조금 곤란한 상태고요.
조례가 다 완성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용역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이월은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국비 매칭이어도 이월은 되는데 금년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업 전체를 이월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요.
김종호 위원
그래요?
뭐라도 시작을 해야 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하다못해 12월에 계약이라도 맺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렇죠.
김종호 위원
그 말씀이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무튼 그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빵 페스티벌 하시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올려놨습니다, 지금.
김종호 위원
5백만 원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구비에서 5백만 원이고요.
식품진흥기금에서 5백만 원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진흥기금으로?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김종호 위원
계속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저도 제빵 페스티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난번에 저랑 김종호 위원님 두 분한테만 시식을 했어요.
저는 빵을 워낙 좋아하니까 조금 긍정적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김종호 위원님도 했는데 지인분들은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었고.
일단 소금빵 자체가 너무나 많이 보급된 상태여서 특별하게 동구의 브랜드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저도 동구 빵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동구 빵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은 시식을 해보셨나봐요.
그래서 그 시식해본 아주 주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머지 대부분의 위원님들이나 그리고 동구 주민들이 어떠한 반응이나 호응들을 가지고 갈지 또 동구 빵 제품에 대한 것이 중요한 부분의 한 축을 가지고 가지만 동구 브랜드라는 측면에 대한 이미지메이킹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해보시고 거기에서 분명한 피드백을 잘 받으셔서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아가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시식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드셔보시고 간단하게 평가할 일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잘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리고 두 번째 410쪽에 유해조류관리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최훈 위원
그 바로 위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에 대한 예산도 있는데 동구에서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에 대한 예산이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을 것 같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집행이 1년에 2, 3건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갈매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1년에 2건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최훈 위원
저는 곰이나 고라니나 이런 것, 비용이 너무 작지 않나 싶었는데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갈매기가.
그리고 부상당한 야생조류에 비둘기는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비둘기는 바로 밑에 있는 유해조류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부상당해도 치료하지 않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최훈 위원
그러면 비둘기가 유해조류인데 북광장에도 그렇고 각 주택가나 각 철길 밑에도 그렇고 비둘기가 앉을 수 있는 곳이라면 거의 앉아서 똥을 싸대는 바람에 정말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이 예산 너무 작지 않아요?
일하시는 것인가요, 혹시?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이것은 비둘기 기피제입니다.
조류기피제를 구입해서 원하시는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정도거든요.
저희가 비둘기를 잡아서 어떻게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그 정도밖에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최훈 위원
비둘기도 고양이처럼 중성화수술 같은 것 할 수는 없나요?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제가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훈 위원
저는 유해조류 비둘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환경위생과에서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비둘기 모이 주는 것에 대한 홍보, 모이 주지 못 하게 하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도 비둘기 모이를 주는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모이 주면 그 지역으로 자꾸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품위생에 관한 것이고 음식업 등 접객업소에 관한 것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공중위생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사용해서 음식을 직접 접하는 그런 요식업소에 대해서 손을 씻을 수 있는 위생기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나 마련을 해 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혹시 계획은 없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저희가 맞춤형 주방시설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3개 업소에 1,200만 원 예산을 편성된 것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주방시설을 개선하시는 분들 위주로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손 씻는 시설도 설치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최훈 위원
그 부분 그렇게 꼭 한번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이나 아니면 주민위생에 대한 향상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면밀히 파악하셔서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개 보면 위생에 대해서 평가하고 등급 인증을 하고 이런 정도로 많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요.
사업의 방향에 있어서 한쪽 방향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있잖아요.
올해 지출계획에서 보면 동구 브랜드 제빵 페스티벌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3개의 지출계획 나와 있잖아요.
동구 브랜드 제빵 페스티벌을 하는 것이 식품진흥기금 설치 목적에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이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 안 주는 것이고.
장수진 위원
아니, 식품진흥기금.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을 시에서 보전해 준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이것은 시에서 주는 보조금입니다.
장수진 위원
기금은 법정기금이잖아요.
법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금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법정기금인데요.
이것이 회계가 어떠냐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면 그것이 시로 100% 귀속되고 시에서 저희한테 40%를 줍니다.
장수진 위원
내려주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40%를 주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적립하고 시에서 남는 60%로 사업을 해요.
각 구에 해당하는 사업을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주는 기금이 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시에서 주더라도 이 기금이 어찌 됐든 이런 페스티벌 행사성 경비에 쓰여도 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그것은 시에서 심사를 해서 주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동안에도 음식문화 개선 관련해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아동들한테 교육공연을 진행해왔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교육공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은 어찌 됐든 일회성 행사 경비잖아요.
이것을 세우려면 오히려 일반 행사운영비 일반회계에 들어있는 동구 브랜드 제빵 페스티벌 5백만 원을 차라리 1천만 원으로 세우시는 것이 맞지 이것이 식품진흥기금에 이렇게 행사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냐.
이것을 왜 예산을 쪼개서 올리신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이것은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줄 것인데 너희 뭘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는 교육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육공연은 더 이상 돈을 지원을 안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까 궁리하다가 이것을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로 올리는 것이잖아요.
기금을 쓸 때도 시에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그렇죠.
장수진 위원
법정기금이라 그런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이런 사업을 구상하실 때 일회성 행사 그것도 페스티벌이잖아요.
이런 경비로 기금을 쓰는 것은 저는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리고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동 기금의 경우에도 조성액의 5.98%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대요.
그것은 확인해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예산집행내역이 너무 적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조성액의 몇 프로 내에서 지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있나 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아니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징금이 시로 들어가면 시에서 만약에 1천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4백만 원을 저희한테 주는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제 쌓인 금액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런데 동구는 사실 과징금 실적이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성된 금액이 있잖아요, 2억7천만 원 있잖아요.
거기에 5.98%를 수립계획을 세워야 하나 봐요.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회성, 어렵게 가서 어렵게 온 돈인데 이런 것이 일회성 행사 경비로 제빵 페스티벌에 이런 것을 행사운영비로 지출해야 하는 것이 맞냐.
그리고 또 이 예산이 제빵 페스티벌을 하더라도 기금 5백만 원, 일반예산 5백만 원 예산을 이렇게 잡는 것이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저희가 시에서 주는 기금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다 기금에 1천만 원을 올리시지 왜 일반회계에 또 5백만 원을 넣으신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시에서 그렇게는 안 해 주거든요.
장수진 위원
어쨌든 행사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으니까 목을 세웠겠지만 저도 예산 심의하다가 기금하고 일반예산으로 행사운영비를 쪼개서 올리는 경우는 처음 봐서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저희가 그것만이 아니라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하고 위생교육비 지원하고 해서는 전부 다 50%씩...
장수진 위원
50%씩 나눠서 한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하게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 목적은 어쨌든 그것이 맞아서 세우셨겠지만 이런 일회성 행사 경비를 이렇게 기금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냐, 저는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403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주변에서 주민분들은 계속 공중화장실 지저분하다는 얘기 꾸준히 나오거든요.
인력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공중화장실을 구 청사 화장실만큼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그것이 너무 어렵나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어렵습니다.
시장이나 있는 이런 데 있는 공중화장실은 특히나 주취객들이 파손하고 오물,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던져놓기도 하고 발로 차서 깨뜨리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아무리 관리한다고 해도 그것은 청사만큼...
장수진 위원
인력을 더 보강할 수는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인력을 용역비로 ‘22년보다 조금 상향해서 휴일에 하루 더 점검하게끔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주민분들이 사용하시는 화장실인데 동 청사나 기관의 화장실들 사실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다닐 때도 구청 들어오면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한데 공중화장실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사실 이미지거든요.
어쨌든 공중화장실도 구에서 관리하고 다 하는 것이니까 공중화장실을 구 청사 화장실처럼만 관리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04쪽에 보면 하단에 환경시책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잖아요.
작년에는 어떤 것, 마스크 같은 것 홍보물 제작하신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작년에는 마스크를 취약계층 아동한테 주는 것으로 세웠었어요.
거기에 이제 각 부서에서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환경시책 홍보물로 제작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변경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이제 마스크는 사실 홍보물로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홍보물 제작에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환경위생과도 환경정책에 관련된 예산은 없고 교육이나 이런 관련된 예산이 제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사실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해서 배포해 주면 되니까 되게 쉽잖아요.
각 동으로 나가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환경시책 관련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꼭 만들어 주시고 고민을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405쪽에 보면 환경감시 드론 보험료 나오잖아요.
드론 계속해야 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래도 장비를 고액을 들여서 구입했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장비 살 때 정말 너무...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좀 더 운영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고가의 장비 들여놓고.
그냥 띄운다고만 해서도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감시의 역할을 하고 그 목적에 맞게 써야 하는데 저는 정말 이것이 무용지물 같다.
그리고 환경단속 장비들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 지적한 바와 같이 꼭 적극적으로 활용을 내년에 해 주시라 부탁드리고 화학사고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구에 화학사고를 일으킬 만한 곳이 있어요?
업체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화학제품을 만드는 공장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 해야 해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서 일단 예산에는 책정을 했는데 화학사고 딱히 화학약품을 제조해서 화학사고라기보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해야 하는 용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동구가 사실 화학사고를 일으킬 만한 공장이나 업체가 있나.
저도 딱히 떠오르지는 않는데 서구 같은 데 대규모로 있잖아요, 공장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실효성이 있냐, 이런 고민은 있어요.
이것은 진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화학사고 일으킬 만한 곳도 없는데 이렇게 4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해야 하나 싶고요.
그리고 407쪽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감액이 됐는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하는 것이랑 이것은 다른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이것은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은 내년에 어떤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라고 해서 화수동과 화평동 지역이 거기 해당되고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 경로시설 이런 19개소가 그 시설입니다.
거기에 2020년부터 저희가 미세먼지 흡입매트, 공기청정기 이런 것 등을 보급해왔어요.
이것이 ‘20년부터 ‘23년까지가 원래 계획된 기간이어서 ‘23년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충분히 설치할 데는 다 설치했고 이제 내년에 마지막으로 정비해야 할 것, 설치 추가적으로 해야 할 데 있는지 파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미세먼지 흡입매트 이런 것 저도 다니면서 봤는데 사실 그것도 실효성이 없어 보여요.
내년에도 혹시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면 좀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지원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8쪽에 보면 기후변화정책지원 관련한 사업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됐잖아요.
어떤 사업이 증액된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이 작년 본예산에 1천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100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그것은 어차피 주민들한테 포인트제로 지급하는 사항이라서 2,1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고요.
기후변화 녹색정책 용역비가 지금 1억 원이 세워졌어요.
장수진 위원
그것이 어디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410쪽까지 해당됩니다.
410쪽의 연구용역비까지.
장수진 위원
탄소중립이잖아요, 그것은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탄소중립 거기까지가 여기 해당되거든요, 기후변화정책지원에.
장수진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이 탄소중립 기본계획 연구용역하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화학하고 2가지입니다.
장수진 위원
2개예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세워져서 그렇구나.
어쨌든 이것이 기후변화, 저도 탄소중립은 사실 정권에 따라서 너무 바뀌기 때문에 사실 되게 당연히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이것이 어떻게 담아내실지는 궁금하고요.
사실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동구도.
차라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계획 같은 용역을 해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듣다 보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실 때 기후변화 관련해서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 사실 이 예산이 과하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쪽에 동구 브랜드 제빵 페스티벌은 아직 주민들 상대로 시식은 안 해본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화도진축제 때 시식한 것이 전부고요.
그리고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에 출장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한 번 시식을 했고요.
재능대학교 학생들한테도 한 번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호응은 어땠어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화도진축제 때는 사실 주민들이 줄을 쫙 서 있고 너무 먹는 것에 집중하신 것이어서 판단에 조금 오류가 있다고 보고요.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랑 재능대학교에 나갔을 때는 맛을 음미하고 학생들이 서로 평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금빵이 훨씬 낫다, 깊은 맛이 있고 고소한 맛이 있다 이렇게 해서 소금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화도진축제 때는 선호도 조사는 안 했네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스티커 붙여서 선호도 조사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너무 그냥 줄 서서 먹기 바빠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사실 이것이 되게 신중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라.
지금까지 계속 예산이 들기는 했는데 동구 브랜드로 빵이 나와야 하는 것이 맞냐, 그 고민은 계속 8대 때 동료 의원님들하고 계속 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 빵이 그렇게 특색있는 빵도 아닌데.
우리 동구에 있는 제빵업체들이 같이 모여서 축제를 하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아니요, 이것은 5월쯤에 어린이날 페스티벌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 대상으로 축제를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이들 대상으로 제빵 페스티벌을 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아이들이나 그 부모들도 다 같이 나오시잖아요.
장수진 위원
출시하는 것이에요, 이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출시는 그전에 할 것이고요.
장수진 위원
출시는 언제 하실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출시는 지금 2월 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것은 출시하는 것 보고 페스티벌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빵이 출시가 돼야 보고 빵을 출시하셔서 다시 선호도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괜히 빵 만들어서 동구에 있는 빵집에 갖다 놨다가 안 팔리면 사실 사업장에 계신 사장님들도 참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동구에 있는 빵집 가면 다 이미 소금빵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빵을 어느 한 곳에서 만들면 그것을 다, 그때 계획은 빵집에 배포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그것도 변경되셨나요, 혹시?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것이 어느 한 집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공고를 해서 5개 제과점 정도 신청을 받아서 레시피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레시피 공급을 해서 인센티브로 재료비를 약 1백만 원 정도씩 줄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월별?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아니요, 한 번 그냥 1백만 원 주고 끝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금년도에 있던 예산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그것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재료비를 일단 쓰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고 가격 정하는 것이나 그런 것은 다 같이 하고 그다음에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너무 일회성 행사 같은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 소진하기 위해서 재료비 주는 것밖에 안 돼서.
어쨌든 지금 다 빵집에 이미 소금빵이 다 자체적으로도 만들고 그리고 브랜드 있는 데도 이미 다 소금빵들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금빵을 만드는 재료비를 주고 판매를 하고 해서 이것이 과연 동구의 브랜드를 소금빵이라는 것을 가지고 동구 이미지를 격상시킬 수 있을까 참 의문인데 출시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출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시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출시된 후에 좀 상황 보고 이런 페스티벌은 진행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 예산 낭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짧게 할게요.
아까 장수진 위원님 질문하신 동구 화장실인데 6곳에 2곳이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이영복 위원
개방형이라면 그것은 뭐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송림동 쪽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자기네 화장실을 개방해 주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여기 부록을 보면 청소용역이라고 있잖아요?
청소용역이라면 어느 회사한테 용역을 준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청소용역은 개방화장실이랑은 상관없고요.
나머지 저희가 관리하는 6군데 화장실 청소만.
이영복 위원
청소를 하는데 6분이 있다.
그러면 여기 2023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불법촬영 카메라 그것을 수시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6분이 6개소에 다 직원분들이 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아니요, 6개라는 것은 화장실이 6개이고요.
이영복 위원
화장실이 6개다?
6개소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러니까 화장실이 6개소라고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화장실 개수는 많은데 6개소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어떻게 된 것이지?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화장실이 만석부두 이동화장실, 만석부두 화장실, 화수부두 이동화장실, 화수부두 화장실, 여기 식당 화장실 2개...
이영복 위원
6개소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이영복 위원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6개소에 지역주민들이 청결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도 듣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6개소에 다 배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이런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다니까 그것도 수시로 한다니까 거기가 지켜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416쪽이요.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고 있어요,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저희 과 내에 공무직 직원이 1명 있어요.
그 직원이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하는 것, 나가서 청소하시는 분들 감독하는 것, 물품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망가졌는지, 어떤 것을 설치해야 하는지 이런 것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액수가 4,700만 원, 인건비가 2,300만 원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공무직은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가...
이영복 위원
호봉이, 그러니까 5년 계셨네요, 여기서.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이영복 위원
작년 보니까 4호봉 됐고 이번에는 5호봉으로 올라왔더라고요.
필요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럼요.
이영복 위원
아니, 저는 그래요.
이것이 화장실이 깨끗하면 된다 생각해요, 저는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관련된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분도 실제로 같이 일을 한다면 n분의 1로 나눠진다면 6개소에 관리인이 있다는 소리죠?
그렇게 해서 깨끗이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아니요, 6개소에 관리인이 다 없고요.
이 직원 1명이...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자는 소리예요, 저는.
그렇게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배치돼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검토 한번 하시고 고민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최훈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지역브랜드 빵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역브랜드 빵에 대해서 지원금이 책정돼 있잖아요, 홍보나 판매를 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최훈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빵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 첫 번째 지원금으로 1백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냥 1백만 원 지원금 똑 따먹고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중복되는, 대개 빵이 중복되겠지만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으면서 영업이 좀 되는 업소나 때로는 영업이 안 되는 업소 한 군데 정도만 선정하셔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지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브랜드 빵을 판매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1백만 원 아니고 한 달에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업소만 선정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에서도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같은 것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저는 아트스테이 1930 여기에서 판매해도 좋을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외 다른 빵이나 아니면 빵하고 카페하고 같이 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점포를 발굴을 잘하셔서 우리 브랜드 빵을 집중적으로 거기를 통해서만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이세요.
판권을 거기만 주는 것이에요.
나중에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이것이 홍보가 됐다 싶을 때는 몇 개 업소를 늘려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안 하면 절대적으로 이미 시작부터가 순탄하지 않은데 물론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한다는 자체가 순탄한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최훈 위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시에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정말 힘든 역경을 다 거쳐가야 하나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제가 말씀드린 제안을 잘 생각하셔서 한 업소만 어떤 업소든 발굴을 잘해서 그 업소를 브랜드 빵을 판매하게 하고 그 브랜드 업소를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자활에서 운영하는 브랜드 빵집이 있다면 그런 데도 좋고 또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는 브랜드 빵집, 카페가 있다면 거기에 접목시켜서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쫙 펴서 이것을 한 번에 1백만 원씩 다 주잖아요?
끝이에요, 그럼.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훈 위원
이상으로 제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호 위원
제가 지난번 이후에,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저는 이 사업을 왜 솔직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획단계에서.
저한테는 동구 브랜드라는 것은 2가지였던 것 같아요.
동구가 소금빵을 처음 만들든,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동구에서 나든지.
그런데 아니에요, 둘 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난번에 약간 순화해서 얘기한다고 한 것인데 이것이 동구의 브랜드 제빵인 것이 저는 좀 부끄러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출시를 하고 페스티벌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기획은 해봤는데 여러 가지 추진도 해봤고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이것은 동구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접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고민이 솔직히 들어서.
상징성도 없고 이런데 저는 그런 고민도 실제로 돼서.
아니면 객관적으로 공무원분들한테 품평회를 다시 한번 내적으로 하시든 해서 객관적인 의견 수렴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제안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하나만 할게요.
415페이지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시니어 감시원) 이랬거든요.
5만 원×2명×12일이에요.
그럼 1년에 12일 동안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가 여기만이 아니라 기금에도 있고 이 앞에도 또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총 얼마예요, 그러면?
시니어인 것이에요, 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아니요, 다 시니어는 아니고요.
주로 시니어를 저희가 활용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어르신들 유혹해서 파는 그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니어 분들을 별도로 쓰거든요.
위원장 윤재실
그것이 이 사업인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렇죠.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1인당 5만 원, 2명, 1년에 12일.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1년에 12일, 예.
위원장 윤재실
1년에 12일?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그런 건강보조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1년에 12번만 하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진짜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일자리 창출 차원은 아니고 특성이 있어요.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시장 식품 수거, 어디 점검 나가는 것 이런 것 다 감시원들하고, 공무원 몇 명 가지고 그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시원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조를 짜서 출장을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니어라고 별도로 돼 있는 것은 그런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사례인 것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것이 1년에 12번 열려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것만요.
위원장 윤재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1년에 12번?
딱?
12번 더 하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난 이것이 12번이라고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이것은 예산이 그렇게 책정돼서 12번인 것이고 여기서 부족하면 다른 활동비에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사업이 명확해야 한다.
이것이 뭐 노인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12번 더 이상 개최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시니어라고 딱 못을 박아놓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인 것이고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한마디씩 다 하고 간 것이 동구 브랜드 빵이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것이거든요.
선택과 집중, 결정을 잘하셔야 해요.
나중에 더 후회하시지 말고 고민을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임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윤재실 이영복 김종호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이우재
출석공무원(6명)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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