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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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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6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6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동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동구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6.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7. 2023년도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의장 제의)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2인 발의) 9. 인천광역시 동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5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4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호 의원 발의)
(김종호 의원 외 6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호 의원 대표발의)(김종호 의원 외 2인 발의) 13. 인천광역시 동구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부의 요구의 건)(구청장 제출)(최훈 의원 외 4인 요구) 17. 2023년도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3시30분 개의
의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배영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의회사무과장 배영일입니다.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6월 14일 최훈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부의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6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으로 오수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김종호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입니다.
6월 2일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5일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외 5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13일 오수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보충질문 및 답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과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부의 요구의 건) 그리고 2023년도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현재 8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옥분
배영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34분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유옥분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4일 최훈 의원 외 3인 의원이 요구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부의 요구의 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부의 요구의 건)은 금일 제4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의장 제의)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이영복 의원님, 오수연 의원님께서 총 4건의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이영복 의원님, 오수연 의원님 순입니다.
아울러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2에 따라 질문 시간은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청장님께 질문한 구정질문의 요지는 정확히 인지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화도진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인공폭포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도진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폭포는 현재 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근 주민의 민원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원인을 만나보고 적극적인 설득과 심도 있는 대안을 나누어보았는지요.
본 의원은 어제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폭포 현장과 인근 빌라의 거리는 90cm, 1m가 안 되는 정도입니다.
거의 붙어 있다시피 보시면 됩니다.
인근 빌라에 사시는 주민을 만나 현 상황을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사실 직접적인 민원인은 아니지만 민원인과 같은 빌라에 사시는 분으로 현 상황을 말씀드려보았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청에서 폭포 운영 시 시원해 보일 것이라고 하시면서 해당 민원인을 설득해 보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우리 구 담당 공직자께서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설득을 해보았는지요.
민원인에게 잘 말씀드린다면 원만히 해결되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보충질문 오늘 이렇게 지금 보았는데요.
이 보충질문 답변을 보면 주민 설득 뭐 이렇게 빠른 8월, 9월에 정상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작년, 재작년에는 왜 안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은 주민 설득 과정을 좀 충분히 해서 잘 설득해서 이런 비용 들여서 한 시설물을 운영 못 한다는 것은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 설득 과정이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북광장에 설치한 벤치를 왜 철거하였는지요.
주취자들로 인해 주변 환경이 안 좋다는 이유로 철거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어이가 없습니다.
철거요?
아예 펜스를 치고 이 북광장을 이용하지 말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광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공직자 한 분과 같이 동행하여 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예전에 남구 시설공단 이사장을 역임하셨던 분을 어떻게 만나보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 말씀이 애초에 철거를 하려고 했다면 설치하지 말았어야지 하면서 씁쓸한 입맛을 다지시더라고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은 참으로 중요하다 사료됩니다.
충분한 계획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편의가 아닌 구민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이 이루어져서 좋은 사업으로 찬송되었으면 합니다.
어느 한 분이 말씀하니까 이렇게 합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철거한 벤치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요.
그나마 어떤 과에서는 잘 보수하여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이전 설치하셨습니다.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빛주공아파트 옹벽에 설치한 소개판의 빠른 이전 설치를 요청합니다.
현재는 수목 정리 등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인물 홍보판은 잘 보입니다.
그리고 홍보판 앞에 인도는 1.5m로 왕래인이 다니시기도 매우 비좁습니다.
접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설물들은 재빠르게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송현1·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치한 홍보판은 송현1·2동 지역의 많은 관광객이 찾는 송현근린공원에 여러 분이 공유하실 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하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작은 생각이 구민들에게는 큰 감동을 주고 울림이 됩니다.
모든 사업에 철저하고 세밀하고 적극적인 계획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구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을 때 구 공무원들은 상급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방관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 막지는 못해도 이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를 위해 요구한 것은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것을 받아냈는지 등의 노력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630여 공직자 여러분의 생각의 관점이 변해야 합니다.
내가 처한 위치가 상급 기관을 위해 있는 것인지 동구 발전을 위해 있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사업이 언제나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졌으면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뜨거운 열정과 섬김의 자세로 구민을 위해 노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열악한 동구를 살려내 주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행복한 동구를 위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우리 모두 고민하고 책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말이 아닌 실천이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행복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행정력으로 주민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지역과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부서는 참 행정을 잘하고 진짜 열심히 합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같이 우리 진짜 모든 사업을 위해서 같이 공유하고 네 과, 내 과 이렇게 가리지 말고 같이 공유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의원
친애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오수연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옥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 도시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 사업의 관리 및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대책 방안과 설명이 미흡함이 보여 보충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아트스테이 1930 사업 운영은 최초 사업 목적 및 계획이 지켜지지 않아 특혜성 시비와 행정 불신의 민원으로 이에 대한 상세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존재, 준비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의 각 요지에 맞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최초 사업 계획과 운영자 모집 공고와 다르게 허가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된 사유와 손익분기점으로 인한 허가 연장에 대한 근거와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변경된 사업 계획에 마을카페, 북카페로 명시되어 있지만 당초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아 보이며 현재 베이커리를 포함한 각종 음료와 목공 제품인 빵도마를 판매하는 일반 카페로 기존의 공공성이 배제된 수익성으로만 운영된다는 주민 의견 등의 특혜성 방지에 대한 대안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갤러리 등의 사용 신청, 승인과 절차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승인자의 사용 허가, 공평성에 구체적인 공공성 확보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넷째, 공공부지에 대한 임대료 미부과 및 현재 부과되고 있는 사용료가 인근 지역의 민간 임대료의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는 등 형평성 문제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오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찬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김찬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도진공원 폭포 운영 방안 등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도진공원 폭포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진공원의 인공폭포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운영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정상 가동합니다.
전년도에 폭포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한 주민께도 이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며 추후 민원이 또 발생할 때 소음 측정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할 예정입니다.
또한 겨울철을 제외한 운영 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시설 여건 및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에 설치한 벤치 철거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광장은 동구의 관문이자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상습 주취자들로 인한 음주, 흡연, 노상방뇨 등 고질적인 문제들로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북광장 환경개선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벤치, 화단 경계석, 나무 그늘 등이 주취자들의 주요 주취 장소입니다.
이에 주취 장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벤치를 임시로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취자 문제가 해결되고 북광장이 쾌적한 광장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구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되었을 때 주민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동구 출신 인물 소개 홍보판 빠른 이전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동구 출신 인물 소개 홍보판은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써 2015년 당시 송현1·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 선정된 동구를 빛낸 인물전 사업으로 보조금 1,500만 원과 자부담 127만 원으로 설치가 되었으며 사업 당시 송현1·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홍보판의 인물과 설치 장소를 결정하였습니다.
홍보판이 설치된 솔빛로 구간은 송현1·2동 관내 지역 중 송림초등학교에 인접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교훈을 줄 수 있고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및 송현근린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혼잡한 상가 지역에서 벗어나 있어서 인물의 존엄이 훼손될 우려가 적은 곳으로써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홍보판의 설치 장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구 출신 인물 소개 홍보판 이전에 대해서는 송현1·2동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안건이 상정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제안하겠으며 향후 회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김찬진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오후 2시에 동구사회복지협의회 간담회 일정으로 지금 자리를 이석해야 합니다.
구청장님은 나가셔도 되시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경철입니다.
동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수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의 구체적인 사업의 관리 및 특혜성 시비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의 조성과정에서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한 사유는 운영자에게 안정적인 운영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고 책임감 있게 시설을 운영하여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지역의 명소로 만들어 침체된 배다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변경된 마을 카페의 공공적 취지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자와 논의를 통해 당초 계획했던 시설의 기능을 보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갤러리의 공공적 운영을 위해서 전시실과 교육은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에도 공공성 있게 운영되도록 운영계획의 수립부터 전 과정에 걸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아트스테이 운영자와 협의를 통해 구와 운영자의 관리 및 책임 부분을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보다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혜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개선사항과 문제점 등을 올바르게 파악해 앞으로 펼쳐나갈 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3시56분
안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유옥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수연
안녕하십니까? 제267회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수연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67회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개의된 제267회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김종호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67회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고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1년 동안의 세입, 세출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써 예산 집행을 통하여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결산 분석을 통해 다음 연도 이후에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결산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서는 자체적인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은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세입원의 다각화가 필요하며 특히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미수납 과태료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철저한 징수관리 및 징수율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신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예산편성 시부터 수요조사와 사업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실적이 저조한 기금을 활용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발굴도 주문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심사에서는 본예산 등 예산편성 시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전 예산심사를 철저히 기할 것과 기금조성액에 대한 적절한 활용방안 강구를 주문하였으며 홍보문화실 심사에서는 낙후된 동인천 북광장 LED 전광판 등 관내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계획을 통해 지역 이미지 쇄신에 이바지할 것과 구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동구문화체육센터의 공연 내용들을 아파트 등 주택가에도 집중 홍보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심사에서는 동구, 강화군, 옹진군 3개 자치단체만을 위한 인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통합사무실이 해당 자치단체가 아닌 중구에 설치되는 것이 맞는지 심히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송현1·2동 청사 개청식 비용의 5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바 향후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심사에서는 초등영재캠프와 관련하여 영재들만이 아닌 전체 초등학생에 대한 형평성 있는 교육지원을 고려할 것과 교육환경개선기금의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관광체육과 심사에서는 배다리 아트스테이 사업,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 등 배다리 인근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평가를 통해 당초 사업 방향대로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심사에서는 보육 아동 및 보육 교사 허위 등록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이 매우 저조함으로 부정수급 환수액을 조기에 상환받을 수 있도록 재산압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 심사에서는 관내 유기동물과 관련하여 유기동물 관리 병원이 현재 우리 구가 아닌 중구에 소재한 동물병원에서 운영되는 바 유기동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심사에서는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 증가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 생활쓰레기에 대한 구민 인식개선은 물론 쓰레기 분리수거 등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등에 대한 구민 홍보 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건설과 심사에서는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등의 체납액에 대한 수납률 제고와 상습 노상 적치물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도시정비과 심사에서는 우리 구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많은 재생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바 신규사업 발굴보다는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원만한 종료를 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심사에서는 관내 비상급수시설에서 버려지는 용수를 우리 구 녹지공간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통과 심사에서는 수문통 주차장 위탁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주차요금 납부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주차장 관리의 편의보다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주차요금 납부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의 심사에서는 각 동에서 공통적으로 집행되는 통반장들의 활동 보상금에 대한 결산 내역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를 통일시킬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을 준수하여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만 집행될 수 있도록 예비비의 적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유옥분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장수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수진입니다.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6월 2일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참여 의무 규정 삭제 및 위원 임기 일원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할 경우 예상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율 저조 등의 문제에 대하여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줄 것을 주문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사업지원 대상자들이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해 줄 것과 많은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노인층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생애주기별 시책개발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3분
안건
8.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2인 발의)
9. 인천광역시 동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5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4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호 의원 발의)
(김종호 의원 외 6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호 의원 대표발의)(김종호 의원 외 2인 발의)
13. 인천광역시 동구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유옥분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동구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최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최훈입니다.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6월 5일 발의 의원, 복지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건전한 가정의 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1인가구를 새로운 가정의 형태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여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표결을 실시하여 찬성 3, 반대 2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우리 구에서 타 구로 전출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차후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 추가를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동인천역 북광장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본 조례의 실효성이 있는 추진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민간위탁 운영에 동의할 경우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과 적법하게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동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여 본회의에 부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표결을 실시하여 찬성 2, 반대 4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수연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의원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유옥분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의원
의원의 의원 활동이란 지방의원의 준수해야 할 사항과 또 정당인으로서의 활동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5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조례 심사 일정에서 일정이 있었는데 소속 당인 국민의힘의 중요한 행사 관계로 유옥분 의장님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의 승인하에 부득이 상임위원회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일에 심사하게 될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미 검토한 바, 조례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었던 바 표결 과정에서 원안가결이 되어 바로 잡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는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조례 제정의 권한 부재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지방자치법」제116조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자치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규정 조례 및 위임조례, 법령에 위임 규정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만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구의회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11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또한 위임 규정의 형식은 조례로 정한다 등의 명시적 표현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사회적 가족이라는 용어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므로 이러한 위임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조례를 반대하는 이유는 제2조 정의입니다.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생계를 유지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제3조 정의를 보면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을 기본적 단위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을 사회적 가족이라고 정의했는데 이는 비혼 동거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을 법적인 가족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녀 동거의 경우는 사실혼이 인정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 굳이 가족을 포함할 필요 없는 것이므로 이 조례의 주된 목적은 동성 커플을 인정해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4항에 보면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 구민이라고 해서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민에게 어떤 공통된 목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억지로 공동체성이라는 것을 강요하면 개인이 사라지므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에 맞지 않고 동성 결합에 동성 커플로 이루어진 사회 민주적 도시로 만드는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제3조 구청장의 책무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제9조 가족해체 예방 제1항에 보면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가는 물론 인천광역시 동구도 가족해체를 예방하는 것이 지자체로써의 의무인데 사회의 기본단위인 전통적인 가족을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혼인을 방해하거나 이혼한 부부의 재결합 혹은 재혼을 방해하는 1인가구 지원 정책은 가족해체 예방의 의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동구는 인구소멸 관심지역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혼인과 출산의 제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인가족 지원 정책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배제하여 인구소멸 관심지역에서 극단의 인구소멸지역으로 향하게 하는 행태이고 1인가족 형태로 존재하는 동성애자들을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해체를 통한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저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에서 제정 촉구에 나선 생활동반자법 또 그리고 가족구성권 3법,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가정을 흔들고 파괴하는 반사회적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한 개인,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가 지속되는 길은 건전하고 이로운 법안에서 시작됨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가치관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건전하고 건강한 조례 제정으로 동구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육체적, 정신적 건강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법안 마련에 힘써야 하는 것이 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하며 그 책무에 벗어난 법안들은 구민들은 물론이고 정당 간 또 의원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됨을 강조합니다.
본 의원은 제9대 동구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다 되었지만 의정활동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9대 동구의회 저를 포함한 8분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사려 깊은 의지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 도시 동구 구현을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몇 가지의 제안을 통해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반대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옥분
오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신 의원님께서 이의 제기한 반대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장수진 의원님의 찬성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토론의 기회를 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과 동료 의원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인가구 지원센터를 설립한 지자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서울 서초구입니다.
당시 구청장은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조은희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1인가구 지원이 왜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시작했을까요?
구민의 삶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구민의 삶이 어떤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삶의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지난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원안가결이 되었지만 우려하시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우려하신 부분이 가족 체계의 훼손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1인가구를 지원하면 1인가구를 조장하게 되어 가족 체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1인가구 지원을 최초로 시작한 곳은 서초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초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 중 하나입니다.
보수적이라는 말은 가족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말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지역에서 1인가구 지원을 시작한 것은 가족의 해체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꼼꼼히 구축함으로써 가족 체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우려는 출산 정책에 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인가구 중에서 혼인하지 않은 젊은 층이 많은데 이를 지원하면 결과적으로 비혼을 조장하게 된다는 우려였습니다.
그런데 1인가구를 지원하는 이유는 불안정한 1인가구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도록 해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삶이 안정되면 혼인도 하고 가정도 꾸리게 됩니다.
출산 정책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에 1인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안 문구 중 사회적 가족의 의미에 대해 확대 해석으로 인한 오해도 있습니다.
특정한 공간에 1인가구들이 모여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인가구들이 각각 살면서 겪는 어려움 또는 공동체 의식을 함께 느끼며 지역사회의 영역에서 서로서로 도와가며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에는 외로움부 장관이 있고 일본에는 고립 담당 장관이 있다고 합니다.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정부 부처 하나를 만든 것입니다.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적극 예방하고 지원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입니다.
우리 동구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야 한다고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열띤 질의응답을 통해 모든 것을 검토한 후 내린 결정입니다.
따라서 이 결정을 번복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임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발의한 본 의원에게 이 부분은 이렇고 저렇고 수정을 하든 문제가 있다, 저와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절차이고 동료 의원에 대한 배려라 저는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발의한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부결,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통과,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심사내용을 그 어떤 야당 의원님들과도 상의도 없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에서 바꾼다고 합니다.
상임위원회 존재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갖고 따르라는 것일까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잠시 후 결정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같이 일해온 동료들에게 모여서 논의하자 이런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옥분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 각각 한 분씩 두 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 더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지금 장수진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확대 해석이라는 그 뜻을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장수진 의원
제가요?
이영복 의원
예.
장수진 의원
제가 발의했던 취지에서 이제 사회적 가족 의미나 사회적 가족도시에 대한 지금 확대 해석으로 인해, 제 입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어찌 됐든 제가 발의했던 취지랑 그리고 이 조례를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랑 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회적 가족의 의미는 1인가구가 모여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1인가구들이 각각 살면서 겪는 외로움 또 그리고 1인가구라는 것이 요새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많은 우리 가구의 형태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동구도 지금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가구이고 이런 것들에서 홀로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해결해보고 공동체 의식을 느껴보게 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얘기를 한 것인데 제가 확대 해석 부분은 제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아니, 지금 이것이 확대 해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못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것이 명확히 얘기가 되어야지만이 이 안건에 서로 동의가 되고 사실 저는 그래요.
사실 저는 어떻게 착한 마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살 수 있는데 그 지원을 할 수 없잖아요, 젊은이들은.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아프거나 벌이가 안 돼서 혼자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나 또 어르신들, 사실 독거노인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런 사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못 받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발굴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 어렵다고 하는데, 확대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반대합니다.
그쪽의 그 생각과는 반대하는데 전적으로 앞장서서 반대할 수 있지만 이것이 또 좋은 쪽에 있는 1인가구 지원 그것은 좀 선별해서 했으면 해서 저는 다음에 해도 되고 수정발의, 수정해서 조례를 바꿀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바람입니다.
의장 유옥분
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의원
조금 전에 장수진 의원님 반대 토론하실 때 발의하신 상대 의원님께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떤 특정 정당에서 정말 깜깜이로 해서 반대, 찬성을 진행한다고 하신 그 발언에 대해서는 좀 내용과 다릅니다, 사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반대의 의사 표명을 하겠다는 이야기들을 이미 하고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발언하신 장수진 의원님도 알고 계셨기에 이것을 반대 발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냐, 아니냐만 얘기해 달라고 할 정도로 며칠 전에도 오수연 의원님한테 얘기했었고 또 우리가 늘 항상 만나면서 구체적으로 한자리에 앉아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발의한 그 안건, 발의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다루고 얘기한 적은 별도로 없지만 그렇지만 오고 가면서 얘기한 사례는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사실과 다르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14시57분 투표개시
14시57분 투표종료
의장 유옥분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그리고 잠시 이석한 의원님이나 의석에 계시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의원님이 계시는 경우 개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실제 투표 시 재석 의원은 모니터 재석 버튼을 누르시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만 집계됨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동구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1분
안건
16.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부의 요구의 건)(구청장 제출)(최훈 의원 외 4인 요구)
의장 유옥분
다음은 최훈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가 요구된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부의 요구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훈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많은 생각과 고심 끝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저출산 문제, 재개발 재건축 등의 이주 수요 증가로 원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원아 수의 감소로 모집 정원 충족률 평균 52%로 커리큘럼 운영과 경제적인 문제로 매년 20에서 25%의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산술적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향후 5년이 지나면 인천 동구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채 5개도 남지 않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인천 동구의 보육 생태계의 종말을 목전에 두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책 마련을 지난해 말부터 관련 부서에 요청하였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 생태계 파멸을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한 아파트단지에 설립하는 동구의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대책과 대안이 없는 사업추진이라는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 그리고 본 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육 생태계 파탄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육 현장의 소리를 듣고 상생 소통하는 차원의 정례간담회 개최, 초저출산과 재개발 재건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 모색, 신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정원 감축과 장애 통합시간 연장 운영 등에 대한 민원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상생하고 인천 동구 보육생태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 마련되는 중대한 전환점을 통하여 우리 동구가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보육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PT 사진을 보여주며)
지금 화면에 이미지를 하나 띄웠는데요.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아니기는 합니다.
코이라는 신비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관상용 비단잉어입니다.
물론 저기 띄워있는 것도 비단잉어가 맞기는 합니다.
코이는 보통 어항에서는 5에서 8cm 정도 자라는 물고기이고 그렇지만 수족관에서는 15cm 자라고요.
연못에서는 25cm가량 자란다고 합니다.
지금 약 25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강에서는 120cm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코이는 노는 물에 따라 성장하는 크기가 다른데 이것을 따서 코이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의 역량도 우리의 구의 보육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얼마큼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 도시 동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공립어린이집만이 운영이 안정적이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데 우리 동구는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도 안정적이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정책을 잘 살려 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 청소년, 청장년 그리고 노년층이 함께 어우러지고 균형 있게 잘사는 인구 10만 도시 인천 동구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답변과 찬반 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던 안건으로써 질의답변과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의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제9대를 함께 활동하는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과 달라진 상황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조례 심의 때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표 수에 의해서 부결과 가결이 정해지는 이 구조에 대한 고민을 우리 의원들 좀 하셔야 되겠다.
그때 부결될 때도 표 수에 의해서 부결이 됐고 이번에 또다시 부의하는 것도 또 표 수에 의해서 되는 가결되는 것 이것 고민하셔야 되겠다.
이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상임위에서 정해지는 결정에 대한 신뢰성이 이러면 무너진다.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제9대에 활동하는 의원으로서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저는 저의 신뢰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고민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좀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관련한 반대의 의견은 오수연 의원님이 그때 당시 불참에 의해서 이러했을 것이라 이해는 조금 가지만 지금 요구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다 계셨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위신을 우리가 세우자 이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의원
발언권 좀 주세요.
의장 유옥분
장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의장님, 저도 이것 상임위의 결정이 제가 조례가 부결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상임위 결정이 이런 표 수에 의해서 바뀌고 해야 될 때는 분명히 의원님들하고 통해서 상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장님이 최소한이라도 의원간담회를 한다든가 모이자고 해서 이런 부의안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서운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러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심의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지금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도 이렇게 일주일 만에 상임위 결정을 번복하고 부의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들은 적이 없어요.
올라온다는 것만 알았지 그러면 이것이 정말 같이 일해온 동료 의원님에 대한 배려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의장님이 상임위를 없애시든가 아니면 앞으로 정말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의원님들 간의 이런 소통을 통하는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옥분
윤재실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일단 제안설명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안설명을 통해서 좀 약간의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제안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안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린 그 상황의 변화가 부결을 다시 부의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무조건 부정하는 그런 처사도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의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있는데 그러한 기능들을 어떤 한 분의 의원은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루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얘기하고 또 반면에 한편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진 부분을 갖다가 변경하거나 어떤 절차상의 소통을 일반적인 간담회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나무라는 것.
그러면 상임위원회도 중요하고 본회의도 중요하고 간담회도 다 중요한 부분이 맞기는 맞지만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무조건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는 식의 표현은 좀 저는 타당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표결에 의해서 어떤 의견이 결정되는 것이 우리가 그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것도 이미 의원님들이 충분히 다 인지하고 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굳이 인지 못 했다고 또 얘기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인지할 수 있었다면 서로 이미 의사전달을 해서 합의를 봤겠죠.
볼 수도 있었겠죠.
물론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요.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표결을 통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전에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다수결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연설명과 답변을 제가 대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옥분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당, 내 당이라는 것을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고 또 우리 윤재실 의원님이나 장수진 의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박은 아니고 루트를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이것이 엊그제에 언급된 사안이 아닙니다.
벌써 동료 의원님들 간에 이 얘기, 저 얘기가 충분히 나오셨더라고요.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떠나서 충분한 티타임에서 얘기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부의 요구의 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정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분만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15시21분 투표개시
15시23분 투표종료
의장 유옥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부의요구의 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죠?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부의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4분
안건
17. 2023년도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의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제10조에 따라 공무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최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최훈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0일 토요일부터 5월 25일 목요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방문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 배경입니다.
이번에 추진한 의원 공무 국외출장은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의 도시기반시설, 수자원 관리시스템, 관광자원 개발운영실태, 장애인복지센터 프로그램 등의 비교분석 및 현장 시찰을 통하여 구정발전 방향 및 정책 결정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활용하여 구민의 삶 질 향상과 지방의회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첫 공식 일정으로 장애인복지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1993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장애인 지속 가능한 삶을 달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여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은 없지만 센터 자체적으로 후원회 및 바자회 같은 활동이나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기술로 수익을 창출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이 높은 편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협업하여 진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일방적인 방식의 지원보다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일거리를 제공하고 그 수익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현지 시찰 장소는 메르데카 광장과 주변 센트럴마켓이었습니다.
센트럴마켓은 말레이시아의 유명한 랜드마크로써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시장입니다.
현지의 수공예품, 직물, 기념품, 수집품 및 현지 스낵을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쇼핑 기회를 제공하는 말레이시아의 필수 관광명소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대시장, 송현시장, 중앙시장, 화수시장 등의 전통시장이 있지만 센트럴마켓처럼 시장 고유의 특화된 전문성을 지니고 시설의 현대화를 구현하여 쇼핑 목적이 아니더라도 구경하면서 가볍게 거닐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수도국산박물관 및 배다리 전통공예거리와 인접해 있는 송현중앙시장을 각 명소와 연계한 동구 고유의 특색있는 전통문화시장의 기능을 갖춘 문화체험 공간으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싱가포르로 이동하여 아우어 탬피니스 허브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싱가포르 주민들의 가치 조직이 주도하여 13개의 공공기관이 함께 개발한 시설로 5년 동안 1만5천 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기획한 것으로 싱가포르의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라 대형 커뮤니티센터를 표방하는 시설입니다.
24시간 오픈하는 공공서비스센터에서는 12개의 공공기관의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싱가포르는 주민공동체를 활용하여 생활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대안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행정의 인식 변화가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사업추진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방문지는 싱가포르 도시재생 도시개발청 URA입니다.
URA는 1974년에 설립된 국토개발부의 산하기관으로 싱가포르의 국유지 사용계획 및 보존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중장기적 도시 비전을 이끌어 내고 도시계획 방향을 구상하여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조직입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성 이미지 조성을 위해 도시 개발과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인천 발전을 이끈 원도심 인천 동구도 송림초교 주변구역 뉴스테이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도시재생 및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와 도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조성을 위해서 도시 개발과 다양한 유산 보존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면 미래 지향적인 글로벌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버라지 담수 처리장은 바다를 막고 댐을 만들어 민물의 양을 조절하는 저장고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싱가포르는 강이나 호수 등에 수자원이 부족하고 토지 면적이 좁아 충분한 양의 물을 모으는 데 불리한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수자원 공급과 저장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댐 상부에는 대규모 문화시설 및 홍보관을 조성하여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유인하고 물의 소중함 및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공식 일정 후에 방문한 가든스바이더베이 공원은 도시 속의 정원이라는 콘셉트로 만들어진 공원으로 태양열을 이용한 친환경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냉각 및 야간조명을 이용할 수 있는 슈퍼트리쇼 등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새로운 볼거리 개발이 필요하고 야간경관조성사업 추진 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 방식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식 방문일정을 마치고 머라이언 공원, 마리나베이샌즈 센토사섬 등의 관광시설 현장 시찰을 통해 랜드마크의 중요성과 선진 관광시스템을 둘러볼 수 있었고 친환경 관광시설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시야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클라키 수변공원은 싱가포르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지로 역사적인 건축물을 보존하고 구도심을 정비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십자수로 매립지, 제물포 르네상스 등의 많은 지역에서 주변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클라키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도 역사적 가치에 생명을 불어 넣어 보존하고 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여 구도심에서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공무 국외출장을 통해 우리 구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회 선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동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최훈 의원님, 수고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하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6.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7.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8. 인천광역시 동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9.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0.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1.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2. 인천광역시 동구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3.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4.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5.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5인)
유옥분 원태근 최훈 이영복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2인)
김종호 윤재실

○ 의안제출
구정에관한보충질문및답변(2023.06.16.의장제의)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2023.05.16.구청장제출)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2023.05.16.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3.05.16.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3.05.16.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3.05.16.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층노인스케일링본인부담금지원에관한조례안
(2023.06.02.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1인가구지원조례안(2023.05.18.장수진의원대표발의)
(장수진,김종호,윤재실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스토킹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2023.05.18.원태근의원대표발의)
(원태근,유옥분,이영복,오수연,장수진,김종호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아동·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
(2023.05.17.장수진,최훈,김종호,윤재실,오수연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반려동물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2023.05.18.김종호의원발의)
(김종호,유옥분,원태근,장수진,이영복,윤재실,오수연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3.05.18.김종호의원대표발의)(김종호,오수연,최훈,장수진,원태근,
이영복,유옥분,윤재실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아이사랑꿈터설치및운영조례안(2023.05.16.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3.05.16.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2023.05.16.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부의요구의건)
(2023.05.16.구청장제출)(2023.06.14.최훈,원태근,이영복,오수연,유옥분의원요청)
출석의원(8명)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출석전문위원(2명)
유희상 이우재
출석공무원(27명)
구청장 김찬진 부구청장 고창식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복지경제국장 유원근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보건소장 안영미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도시전략실장 민복기 총무과장 김동기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재무과장 이은경 세무과장 이은주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교통과장 윤영원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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