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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6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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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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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9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3. 인천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동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2. 동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4.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안 16.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9. 인천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인천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22. 인천광역시동구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6.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인천 동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8. 인천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9. 인천 동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0.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1. 2024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3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34.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후구 초청 방문 결과 보고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
(장수진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6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김종호 의원 대표발의)
(김종호 의원 외 7인 발의)
4. 인천광역시동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인천 동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수연 의원 대표발의)(오수연 의원 외 6인 발의)
15.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대표발의)
(윤재실 의원 외 3인 발의)
16.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2인 발의)
17.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7인 발의)
18.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영복 의원 대표발의)(이영복 의원 외 7인 발의)
19. 인천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영복 의원 대표발의)
(이영복 의원 외 7인 발의)
20.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2. 인천광역시동구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26.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7. 인천 동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28. 인천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29. 인천 동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30.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31. 2024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구청장 제출) 3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3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34.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구 초청 방문 결과 보고
10시01분 개의
의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배영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의회사무과장 배영일입니다.
제2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9월 13일 김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으로 김종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윤재실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9월 13일 최훈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9월 14일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안은 보류되었고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외 2건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4일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 동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외 4건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4일 김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 되었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1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하겠으며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구 초청 방문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현재 여덟 분의 의원 중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옥분
배영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5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
(장수진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6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김종호 의원 대표발의)
(김종호 의원 외 7인 발의)
4. 인천광역시동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인천 동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유옥분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훈 의원 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처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후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처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심사보고안보다 먼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훈 의원 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수정안이 이의가 없을 경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표결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장수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수진입니다.
제2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9월 6일 발의 의원,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 미래발전추진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의회와 주민들 간 소통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가 소통 창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청년들과 소통이 가능한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해 줄 것과 청년복합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 동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는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 우려되고 민간위탁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대립하여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표결을 실시하여 찬성 4, 반대 2로 원안 가결 하였으며 체육시설 이용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조속히 전자결제 및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추후 청년 정책 네트워크 위원 모집 시 특정 성별로 구성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는 우리 구 느린학습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주민들에 대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도 힘써 줄 것을 주문하며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에서는 장애인체육을 포함한 우리 구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조사와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장수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최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9월 6일 제2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대로 주민자치회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부칙에서 주민자치회 위원과 자치회장의 임기를 동일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임기를 일원화시킴으로써 주민자치회 운영상 혼란 방지와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제외한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 동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안건
14.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수연 의원 대표발의)(오수연 의원 외 6인 발의)
15.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대표발의)
(윤재실 의원 외 3인 발의)
16.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2인 발의)
17.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7인 발의)
18.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영복 의원 대표발의)(이영복 의원 외 7인 발의)
19. 인천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영복 의원 대표발의)
(이영복 의원 외 7인 발의)
20.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2. 인천광역시동구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26.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7. 인천 동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28. 인천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29. 인천 동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30.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31. 2024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유옥분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최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장 최훈입니다.
제2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9월 11일, 12일 이틀간 발의 의원, 복지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범위가 추가되므로 운영의 내실화 등을 통해 설립의 취지에 맞게 도시재생활성화에 이바지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우리 구 공공조형물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아동위원회 구성 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지원 가능한 상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 줄 것과 우리 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천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가정에 많은 혜택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인천 동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수탁기관 모집 시 전문성이 입증된 역량 있는 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이후에는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취지에 맞게 장애아반, 야간반 편성 등 취약 보육을 우선시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에서는 최근 출범한 인천 동구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방안을 검토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날의 지정은 향후 우리 구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여부 결정을 하기로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구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자구 수정과 장애인차별금지와 권익보장에 관한 교육이 예산 낭비되지 않게 기존의 교육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자율방범대 임무를 추가하고 지원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등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필요한 자구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많은 수혜자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주문하며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심사에서는 공공시설물 등 설치 시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해 줄 것을 주문하며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인천 동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서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동구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인천 동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인천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인천 동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안건
3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3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유옥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제26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호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6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개회된 제26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윤재실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었고 9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요지와 건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토론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주로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그 적정성과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등의 사업은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할 것과 신규 또는 증액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되도록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부서들에 대한 개별 심사에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부서의 사업비 증액에 대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세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홍보문화실에 대해서는 화수부두 축제와 관련하여 축제에 대한 명확하고 세밀한 기획과 축제장 주변의 깨끗한 환경을 통해 우리 구의 이미지 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생활 향유를 확산 유도하고자 편성된 당초 취지에 맞게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전략실의 동구 스마트빌리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환경과 교통의 스마트 분야에 대한 설정 적합성 등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관광체육과의 박물관 증축과 관련한 계속비사업은 대규모 증액 사업인만큼 투자 재심사 여부를 확인받을 것을 주문하면서 국·시비 등의 사업비 확보와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의 안심귀갓길(통학로) 보수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안심귀갓길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건설과의 도로열선 공사사업 중 수도국산 솔빛로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이후 도로 파손 등에 특별히 신경 써 줄 것과 시민참여 인천 리빙랩 사업은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민원지적과와 공유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송림지하보도 캐노피 교체 사업은 현재 송림지하보도 내 아케이드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바 주민의 불편함 해소와 행정의 신뢰를 함께 고려하여 사업 추진에 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해서는 뉴딜사업 등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지체 및 사업비 과다 증액 등의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심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의 조정 내용 없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홍보문화실의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 한 건에 대하여 4천만 원을 증액하고 증액된 4천만 원은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조정 내용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김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안건
34.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구 초청 방문 결과 보고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34항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구 초청 방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제10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장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장수진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1일 월요일부터 7월 14일 금요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몽골을 방문한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 배경입니다.
이번에 추진한 의원 공무국외출장은 자매결연 도시인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구의회에서 몽골 국가 축제인 나담 기간 동안 의정교류 및 문화행사 교류를 위해 동구의회를 공식 초청함에 따라 구의회 차원에서 우호 사절단을 파견하여 자매도시 간 상호교류 활성화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몽골 주요 방문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몽골 최대의 민속 축제이자 스포츠 축제인 나담 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였습니다.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축제로 몽골 혁명 기념일인 매년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전국 21개 아이막에서 개최하며 그중에서 울란바토르에서 개최하는 나담 축제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총리, 국회의장, 외교사절단 등 주요인사들이 개회식 행사에 참석하고 도시가 마비될 정도로 몽골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남녀노소 몽골 전통의상을 차려입고 행사를 즐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전 국가적인 축제인 나담 축제와 우리 인천 동구의 가장 큰 축제인 화도진 축제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몽골 씨름인 부흐나 말타기 그리고 활쏘기 등의 놀이 같은 몽골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즐겼던 것들, 그들이 즐겨 먹었던 호쇼르, 마유즈 등의 먹거리 등 역사와 전통을 지켜나가면서 자국민이 즐기는 놀이와 먹거리 축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도진 축제도 무엇보다 동구 주민이 중심이 되어 화도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며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영대장 축성행렬과 몇몇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축제 어디에서나 보고 먹을 수 있는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나 먹거리가 아닌 화도진 축제만의 역사성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징기스칸 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징기스칸 박물관은 2022년 10월 11일에 개관했으며 1층에서 8층 규모의 최신식 건물로 징기스칸과 관련된 역사적인 전시실 외에도 석기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점의 유물을 통해 몽골의 역사, 문화, 전통, 생활상 등을 알 수 있었으며 전시관 곳곳에서 전성기 몽골 제국에 대한 몽골인들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최첨단 AV 기술을 도입하여 대화형 스토리텔링과 몰입형 전시물 등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과 정보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증축 예정인 우리 동구의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에서도 이런 최신 시스템을 도입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콘텐츠를 개발, 방문객들에게 제공한다면 동구만의 특색 있는 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테를지 국립공원을 방문했습니다.
테를지 국립공원은 199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유네스코 세계 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으로 화강암 지대 위에 우뚝 솟은 커다란 바위, 깎아지른 절벽, 기암괴석과 초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 외국인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몽골의 랜드마크인 징기스칸 기마상을 방문하였습니다.
징기스칸은 13세기에 몽골 제국을 세워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한 인물로 지금도 몽골 사람들의 자부심이며 우리에게도 익숙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대형 징기스칸 기마상을 건설한 것이 정부가 아니라 몽골의 신흥 재벌인 젠코에서 410만 달러를 투자하여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한 기업이 이곳에 대규모 투자를 한 것은 그만큼 몽골에서의 징기스칸에 대한 경외감이 크고 이러한 몽골인들의 사랑을 바탕으로 징기스칸 기마상 건립이 수익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의 4박 5일 일정은 바양주르흐구의회의 초청과 배려로 이루어진 것으로 징기스칸 공항에 도착해서 몽골을 떠날 때까지 우리 일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챙겨주신 바양주르흐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며 이번 국외출장이 역사, 문화 탐방까지 겸하며 바양주르흐구와 몽골 문화를 이해하는 의미 있는 방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는 2013년부터 바양주르흐구와의 교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0여 년 간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 도시 대표단의 상호 방문을 중심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다 보니 장기간의 교류 기간에 비해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별 실질적인 교류 성과를 낼 만한 사안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일시적, 일방적인 아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관내 업체와 연계하여 몽골 산업 인력의 견학 및 체험, 바양주르흐구 인근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몽골의 역사 유적지와 우리의 문화유산 유적지 등을 중심으로 한 양 도시 간 청소년 문화체험과 홈스테이 등을 통한 한국어학당, 의료기술 교류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 동구의회와 바양주르흐구, 인천 동구가 함께 추진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몽골 방문은 비록 짧았지만 국제교류 사업과 몽골에 대한 많은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었고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확신하며 방문 기간 동안 우리 일행을 배려해 주신 바양주르흐구의회 바야르 의장님, 맨드사이항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바양주르흐구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동구의회 의원 몽골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장수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1항까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 정리가 필요하면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 인천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 인천광역시동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6.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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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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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천광역시 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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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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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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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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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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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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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천광역시 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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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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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천 동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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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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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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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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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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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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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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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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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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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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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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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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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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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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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천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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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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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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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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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천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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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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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천광역시동구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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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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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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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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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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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없음)

25.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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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6.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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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7. 인천 동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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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8. 인천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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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9. 인천 동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0.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1. 2024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 의안제출
인천광역시동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3.08.21.장수진의원대표발의)
(장수진,윤재실,최훈,오수연,김종호,이영복,원태근,유옥분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2023.09.13.최훈의원대표발의)(최훈,유옥분,원태근,김종호,윤재실,이영복,오수연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느린학습자지원조례안(2023.08.21.김종호의원대표발의)
(김종호,윤재실,유옥분,원태근,장수진,최훈,이영복,오수연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3.08.21.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3.08.21.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3.08.21.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2023.08.21.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3.08.21.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3.08.21.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간접흡연피해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3.08.21.구청장제출)
동구청년복합공간민간위탁운영동의안(2023.08.21.구청장제출)
인천동구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2023.08.21.구청장제출)
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2023.08.21.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23.08.21.오수연의원대표발의)(오수연,최훈,김종호,이영복,원태근,장수진,유옥분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차별금지및권익보장에관한조례안
(2023.08.21.윤재실의원대표발의)(윤재실,김종호,장수진,이영복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23.08.21.장수진의원대표발의)(장수진,윤재실,김종호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3.08.21.최훈의원대표발의)(최훈,장수진,원태근,김종호,이영복,오수연,윤재실,유옥분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공공조형물의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2023.08.21.이영복의원대표발의)(이영복,오수연,장수진,김종호,최훈,윤재실,원태근,유옥분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빈집정비및관리에관한조례안(2023.08.21.이영복의원대표발의)
(이영복,오수연,장수진,김종호,최훈,윤재실,원태근,유옥분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등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2023.08.21.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무연고사망자등에대한장례지원조례안(2023.08.21.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아동위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3.08.21.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3.08.21.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2023.08.21.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2023.08.21.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3.08.21.구청장제출)
인천동구노인문화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2023.08.21.구청장제출)
인천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2023.08.21.구청장제출)
인천동구노인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2023.08.21.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2023.08.21.구청장제출)
2024년도동구중소기업및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2023.08.21.구청장제출)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23.08.24.구청장제출)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2023.08.24.구청장제출)
출석의원(7명)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출석전문위원(2명)
유희상 이우재
출석공무원(31명)
부구청장 김진서 자치행정국장 추만식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보건소장 안영미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총무과장 김한필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재무과장 이은경 세무과장 김복섭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건설과장 오윤석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건축과장 임종대 교통과장 이은주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치매정신건강과장 최태임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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