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질의는 아니고 방금 고광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7조의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고광준 과장님께서는 인천시에서 내려주는 법령을 갖고 구에서 따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는 이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종합계획은 3년마다 의무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조제4항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행정상, 재정상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3년마다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하는 관점이 좀 다른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구의 실정이 어렵다 보니까 장기적인 처우하고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구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필수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대처를 하고 이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처우를 향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그런 계획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018년 12월에 이 법이 공포가 됐는데 이미 3년이 경과가 됐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는 종합계획을 실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에 관해서도 종합계획을 함으로써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구의 재정상, 행정상 이런 부담이 우려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행정적인 부담과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도 실태를 확인해야지 실, 과에서는 조례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그 실태조사까지도 안 하고 있다고 보면 과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행하는 것이 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각 실, 과에서도 우수직원들에 대한 국내외 연수를 지금 고려하고 또 계획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수한 사회복지사들 선진지 방문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같이 제9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법정기념일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의 날과 사회복지사의 날은 엄연히 저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날을 제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 현재 전국에서는 광주광역시만 사회복지사의 날을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해서 올해도 3월 30일 대통령 포상까지 사회복지사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 예산이 저희 나라에 또 저희 구에도 40% 이상이 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일을 주관하고 있지만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진작과 지위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날이 제정됨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사의 날이 언젠가는 저는 제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사회복지사의 날에 대한 제정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또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광준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