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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9대

268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6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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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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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9월 11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9. 인천광역시동구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수연 의원 대표발의)(오수연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대표발의)
(윤재실 의원 외 3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2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훈 의원 발의)(최훈 의원 외 7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영복 의원 발의)(이영복 의원 외 7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영복 의원 발의)
(이영복 의원 외 7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수연 의원 대표발의)(오수연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오수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수연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의5 등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 계획 및 지원사업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사회복지법인 등의 정의를 변경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사회복지법인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9조에서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 등 확대에 관하여, 안 제10조에서는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규정과 기능 등 심의사항 변경에 관하여, 안 제12조와 제13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의 날 제정 및 포상 근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의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및 지원 사업 확대와 사회복지사의 날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사회복지법인 등의 책무 확대,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처우개선 지원 사업 확대, 안 제10조에서는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규정과 기능 등 심의사항 확대,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사회복지사의 날 제정 및 포상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9조제1항제4호, 제6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견학 및 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및 보조금 지원 신설의 경우 우리 구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안 제12조의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3월 30일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의 날과 사회복지사의 날의 비교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수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책자 131쪽입니다.
먼저 2011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이후 후속 입법 조례와 인천시 중심으로 주요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동 조례가 2013년 2월 제정이 됐고 우리 구는 2017년 7월 제정되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2016년부터 시작하여 3년 단위의 처우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임금인상, 수당신설, 후생복지제도를 도입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임금보전 권고 기준을 연차별로 확대하여 2023년도에 100% 충족하였으며 금년 총 18개 사업에 215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2017년 조례 제정 이후 처우개선 사례로 2019년부터 시행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와 금년부터 처음 추진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이 유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제외하고 30개 시설에 227명의 정규 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 없이 순수 구비로만 운영되는 시설은 없습니다.
조례 주요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33쪽입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3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의무에 대해서는 우리 구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 제한으로 구비 추가 지원이 어려운 현실과 앞서 인천시에서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을 마련, 시설별로 보수 및 수당, 복리후생제도의 통일된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구 단위에서 유의미한 종합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고 군, 구 시설종사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4쪽 안 제8조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에 대한 조사의 경우도 안 제7조에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입니다.
안 제9조 지원사업 등에서 인건비성 수당, 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 등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 구 보조금 총액 한도 제한으로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인천 중구와 서울시 일부 지자체에서 복리후생적 지원의 경우에는 재정적 여건과 규제를 고려, 현재의 조례에 근거하여 구에서 직접 또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복리 후생적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여건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10조 처우개선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으나 현 조례에서는 실무협의체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능 대행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35쪽 안 제12조 사회복지사의 날 지정 및 기념행사와 관련해서는 특정 직종 자격을 갖는 집단에 대한 기념일을 지정함에 있어 여타 직종에 대한 형평성이 우려되고 이미 매년 우리 구에서는 비슷한 취지의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는 점과 아직 주민 의견 수렴 등 지역 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사의 날 지정은 아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오수연 의원님께서 열정을 갖고 발의하신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우리 구의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검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누구한테 질의합니까? 누구한테 해야 돼?)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한테 해야 되죠.)
과장님한테 해야죠.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한테 해야 되나. 저기, 이영복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제9조 지원사업 등 했는데요.
여기 제4호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볼 때 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사회복지사는 특수한 직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 갈 때는 사회복지를 안 할 때 가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이나 누구든 간에 그것을 지금 종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 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니, 그런 부분 근무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비우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비었을 경우는 어떤 대직자가 대신 처리를 해 주거나 그런 쪽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대직자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사회복지사도 저희처럼 대직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대직자가 이렇게...
이영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우리 사회복지사 이렇게 하면 어느 굴레에 있으면 어르신 돌보미, 애들 돌보미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있으면 그 인원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대직자가 있다 하면 추가로 몇 분씩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것은 대행자는 휴직을 갔을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근무대행자 지정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약 일주일 단위, 2주 단위 잠깐 가는 것은 그 시설 내에서 아마 그런 것은 유연하게 소화를 시켜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여름휴가도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지금 고려가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어르신들 방문상담사 그분들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사회복지설 종사자의 유공자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이나 아니, 해외 연수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견문의 폭을 넓히는 이런 취지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여건상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안 되겠죠, 그 근무 조건이 안 되는 부분은.
그런데 대부분 큰 데, 약 10명, 20명 사이 근무하는 데는 좀 유연하게 해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우리 공직자 분들은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 대 일 그런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받는 분하고 여기 사회복지사하고 일 대 일 상담하고 이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한번 대체 인원이 있다고 하시니까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그것 자료 좀 유인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그러니까 소규모 시설의 경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겠죠, 아무래도요.
이영복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저도 작년에 이와 관련해서 구정질문 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 당시도 좀 안타까움은 있기는 했어요.
어쨌든 인천시 처우개선 계획이 있다 보니까 구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런 답변 듣기도 했었고 또 지난번에 오수연 위원님이 주관한 사회복지종사자들 관련해서 조례 제정하기 전에 간담회 했을 때 어쨌든 여전히 현장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확인하기도 했었거든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몇 가지인데요.
먼저 이것이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 제정하기는 하는 것인데 133페이지 제6조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법인들에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타 지자체 조례를, 이것 해당 조례들을 보면 대부분 제6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기관 등의 책무로 다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이제 정의로 가면 이 법인 등에는 또 기관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매우 구체적, 명시적으로 할 것이면 기관 등의 책무로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기는 했었어요.
노인복지관 일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 주고 나면 법인에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의 처우라든가 교육이나 등등 관련해서는 기관의 장의 책임이 더 큰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검토 의견을 보다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조례 개정해서 올해부터 처우개선비 수당 1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인천시가 전체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고민이 있으면 처우개선 관련해서 수당을 신설하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 부분은 이제 불가능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 여건이 보조금으로써의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저희 재정 여건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김종호 위원
어쨌든 실링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적인 재원이 없다, 이 말씀이신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갖다 재정 여건하고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제6조 사회복지법인 등의 책무는 아시겠지만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크게 법인, 시설 이런 것에 관계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책무를 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종호 위원
제12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은 법정기념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사회복지의 날은 보건복지부 부처 기념일로 따로 9월 7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 과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9월 7일에 제정, 공포가 돼서 아마 2000년도부터 이렇게 사회복지의 날로 9월 30일로 이렇게 지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9월 30일?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9월 7일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3월 30일은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제정한 날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3월 30일은 법령 있잖아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요.
그것이 제정, 공포된 것이 3월 30일이라서 민간 차원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답변하신 것은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추가 지정하는 것은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예전에 한번, 작년에도 말씀드리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쨌든 사기진작이라든가 등을 위해서 9월 7일 즈음해서 하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현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여기에 동구 사회복지협의회를 공동 주관으로 하면 안 되느냐고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은 있었는데 올해도 그렇게는 안 됐더라고요.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 부분은 글쎄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 되나 안 되나 그런 부분은요.
김종호 위원
아니, 제가 타 지자체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기념식에 어쨌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단체까지를 해서 어쨌든 그 이름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크고 어떻게 보면 작기는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주최로 참여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노력을 충분히 현재 지정되어 있는 9월 7일에 맞춰 해 주시는 노력이 있어야 3월 30일은 아직은 법정기념일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검토해보자, 이런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저도 아무튼 사회복지의 날이 있기 때문에, 9월 7일이.
3월 30일을 추가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기는 해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방금 고광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7조의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고광준 과장님께서는 인천시에서 내려주는 법령을 갖고 구에서 따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는 이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종합계획은 3년마다 의무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조제4항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행정상, 재정상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3년마다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하는 관점이 좀 다른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구의 실정이 어렵다 보니까 장기적인 처우하고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구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필수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대처를 하고 이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처우를 향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그런 계획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018년 12월에 이 법이 공포가 됐는데 이미 3년이 경과가 됐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는 종합계획을 실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에 관해서도 종합계획을 함으로써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구의 재정상, 행정상 이런 부담이 우려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행정적인 부담과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도 실태를 확인해야지 실, 과에서는 조례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그 실태조사까지도 안 하고 있다고 보면 과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행하는 것이 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각 실, 과에서도 우수직원들에 대한 국내외 연수를 지금 고려하고 또 계획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수한 사회복지사들 선진지 방문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같이 제9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법정기념일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의 날과 사회복지사의 날은 엄연히 저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날을 제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 현재 전국에서는 광주광역시만 사회복지사의 날을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해서 올해도 3월 30일 대통령 포상까지 사회복지사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 예산이 저희 나라에 또 저희 구에도 40% 이상이 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일을 주관하고 있지만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진작과 지위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날이 제정됨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사의 날이 언젠가는 저는 제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사회복지사의 날에 대한 제정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또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광준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저는 이 조례가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충분하게 이야기가 안 됐나 하는 것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딱 보면 이미 국, 시, 구비라는 매칭이 되어서 내려올 때는 실링제와 무관하게 구비를 세워야 되지만 전액 구비로 할 때는 실링제에 걸려서 사실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을 지원하고 싶은 단체들도 많고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단체들도 되게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단체는 많은데 금액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서로 상대편을 깎아야지만, 감액해야지만 우리 단체가 받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구비로 책정될 수 있을까.
그러면 왜 이야기가 안 됐을까.
그리고 사실 중구는 실링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중구가 지원이 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실링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알아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것이 너무 이제 안타깝고 또 하나는 9월 7일과 3월 30일이요.
3월 30일, 이미 9월 7일에 기존에 오랫동안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예산이 들어가면 사업에 대한, 분명히 사회복지사의 날로 정해서 하게 되면 또 기념행사도 하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중복의 상황이 또 오지 않을까.
또 하나는 사회복지시설 안에는 사회복지사도 있고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안에서의 상실감이나 박탈감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 있었는데.
그다음에 우리 제9조제4호 국내외 연수 지원 사실 이것은 제 경험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시설을 위탁받는 데는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법인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법인에서 공모사업을 해요.
해서 사실 사회복지사들한테 해외 갔다 오라고 인건비, 운영비 안에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인건비 테이블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또한 역시 구비로 책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법인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설, 부설기관에 있는 이 사회복지사 근무 평가하고 이래서 보내주고 현재 실정이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소통이 안 됐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랬다고 한다면 발의하신 오수연 위원님이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올리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12조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48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대표발의)
(윤재실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윤재실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 권익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천 동구는 2023년 7월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이 구 전체 인구수 대비 약 8%인 4,734명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평균 5.12%보다 3%나 높은 수치로 우리 동구에 장애인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 곳곳에서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많은 사례가 발생하여 장애인의 권익증진은 고사하고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11개 동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한마음종합복지관을 방문할 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지만 장시간의 호출과 기다림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 약자인 장애인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2023년 8월 29일 장애인 관련 현장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의견 청취 및 고견을 듣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그 자리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합하면 본 의원이 발의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지 못할 때 보호받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개발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28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는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의 위임이 불필요하며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본 조례안은 제정 형식과 법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정 가능한 조례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권익 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예산의 지원 및 교육·홍보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권익보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자치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동구만 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전국 15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더 이상의 장애인 차별 및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장애인 차별 및 권익보장에 대한 우리 구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권익보장과 사회참여, 평등권 실현을 위한 체계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라목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자치사무이며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법률적 근거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 전체 인구수 대비 장애인 비율은 7.9%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대비 장애인 비율 5.12%에 비해 약 3% 높은 상황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한 지원계획 수립 시행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의 제목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의무 중 의무는 구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자구이므로 협력으로 수정하고 안 부칙의 단서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사항은 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은 본 조례안 공포 이후부터 가능하므로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윤재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익보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으로 올라와서 그때 부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권익보장이라는 용어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도 되고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더 많이 했는데 참 고민스럽네요.
먼저 제4조를 보면 여기에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의무라고 여기에 명시를 하셔서 이것이 구민의 의무까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하지 말아야 되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은 구민 스스로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여기에 의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서 의무라는 것은 소수에 관한 다수의 역차별이라는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의무라고 규정했을 때 의무는 국민이 꼭 지켜야 될, 물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의무라는 또 무거운 것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검토 의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의무를 다른 용어로 수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또 한 가지 실태, 제6조하고 제8조를 보니까 먼저 제8조를 보면 지금 여기 교육과 홍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미 「장애인복지법」제25조에 보면 장애인 인식개선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 제8조에 넣은 이유가 여기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있는 것을 그냥 여기에 형식적으로 올린 것인지 그것을 저는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만약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8조의 교육이나 홍보를 시행한다면 재정에 이중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먼저 제4조 부분에 구민의 의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협력으로 수정을 건의하셨는데 저희도 여기에 별다른 이견은 없고요.
그다음에 제6조 실태조사는 저희가 별도로 중앙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조례에 실어 놓으신 것은 동구 자체의 실태조사를 해서 또 기본계획수립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도 저희는 뭐, 그리고 교육·홍보사항도 마찬가지고 조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동구에서도 별도로 실태조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예산이 또 수반되는 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실태조사를 하고 그것 근거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인식개선이 지금 유치원에서도 하고 초등학교에서도 하고 고등학교에서도 하고 그 밖의 다 다른 또, 그리고 이것이 이제 법정의무교육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장애인식교육을 다 받고 있거든요.
다 받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또 해야 된다는 상황이 된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그런데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도로는 또 동구 자체적인 교육과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구민에 대한.
그것을 의도하셔서 적으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 동구에 있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그 밖의 직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고 있고 그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것을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중으로 또 교육한다는 것은 이중 재정이 들어가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말씀드렸다시피 동구 자체적인 또 계획을 수립해서 구민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 제가 좀 할까요?)
오수연 위원
예.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 제가 보충 설명을 할까요?)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신가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충 설명.
위원장 최훈
보충 설명이요, 예.
윤재실 위원
맞습니다.
김은희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맞고요.
사실 제가 앞서 제안설명에서 했듯이 우리 동구는 전국 평균보다 3%나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구는 조금 더 신경 쓰자.
물론 「장애인복지법」에 실태조사하고 교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는 타 구에 비해 정말 또 전국에서 너무 높으니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 하는 것을 좀 한번 따로 해보자.
왜 유독 우리 동구만 이렇게 높으니라고 지금 주문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 엊그제에도 장애인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다 조용조용 수면 밑에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디에 가서 얘기할 데도 없고 이것이 알음알음 이렇게 사람들한테 오는 것이에요, 얘기가.
그러니 집중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보자.
설령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또 죄송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의원들이 그 지방 지역에 맞게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잘 통과가 돼서 동구만 유일하게 전국보다 높은 이유가 도대체 뭔지 한번 좀 살펴보자 이런 의미로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 한번만 여쭤볼게요.
우리 어르신들의 치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장애로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별도입니다.
이영복 위원
별도죠.
그러면 사실 우리 동구의 장애인이라는, 그것 사실 실질적인 장애인은 더 훨씬 상회하네요, 그렇죠?
우리 노인도 25%가 넘는데, 노인층이.
거기에 수반되어서 치매도 계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훨씬 높겠네요, 지금 수치보다.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치매 노인하고 장애하고는 별도입니다.
이영복 위원
별개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 중증장애인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수치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구에서 또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구가 없다면서요, 이 조례가 우리 구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이 저희가 아마 4월에 부결됐었던 것이고 또 이번에 윤재실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저는 찬성하기는 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부결 결정하면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던 의견들을 일부 반영하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또 수정하신 측면에서 이번에 꼭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하나 있고요.
전문위원님이 협력 관련해서 주셔서 저는 꼭 이렇게 바꿔야 되나 해서 타 지자체를 봤더니 시민의 의무와 책무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노력, 협력, 협조 이렇게 또 표현한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제4조제3항에 구민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4조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노력, 이 정도로 해도 협력과 밑에는 또 노력이잖아요.
같은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실 것이면 차라리 협력이 아니라 노력으로 수정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한번 드리고요.
과장님, 제9조요.
현재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운영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구성은 되어 있는데요.
아직 개최한 적은, 실적은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실적이라고 하면 최근 몇 년간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그런데 법률에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방금 윤재실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제8조는 지금 윤재실 위원님이 보충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랑은 약간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교육하고 홍보고 차라리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마 실태조사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왜 동구가 이렇게 타 구에 비해서 장애인 수치가 더 높은지 그리고 장애인 폭력도 말씀하셨는데 실태조사에 그런 것들을 더 강화시켜서 실태를 조사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8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것이 많이 중복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9조에 대해서 권익보장위원회 설치가 아마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현재 등록 장애인 숫자와 퍼센티지는 얼마큼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저희 장애인 현황 7월 말 기준으로 4,734명이고요.
인구수에서는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예, 장애인 인구의 적고 많고를 갖고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4조의 제목 “장애인의 권리와 구 의무”를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으로 수정하고 제8조제1항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부칙 중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21분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장수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3년 4월 27일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자율방범대 등에 관한 지원 및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받는 자율방범대 등을 정산하고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지도·감독·교육 등 포상 및 준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는 경찰과 합동으로 범죄 취약 시간대 순찰 활동을 전개하면서 생업과 병행하여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보호 등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6개 자율방범대 11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은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야식비,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제정,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보험가입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해 우리 구 자율방범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자율방범활동 중 제4호 구청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바 수정안과 같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임무를 부여한 후 그에 맞는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안 제5조제1항제2호의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같은 조 제3호의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는 우리 구 재정 상황과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광역시장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인천광역시 조례 제정 내용을 확인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동기 안전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안전관리과장 김동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야간 취약 시간대에 관내를 순찰하면서 치안유지·범죄신고·청소년 선도 및 보호 등 범죄예방 활동을 해오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관계 법령이 제정되고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으로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각각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임무) 제1항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재개발 및 우범지역 등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제2호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제3호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2항 연합대는 구와 연합하여 합동순찰 및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각종 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 좀전의 제5조제1항제1호 중 구입비를 구입비, 야식비, 유류비, 상해보험 가입비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4호로 한다.
제2호 방범초소 및 사무실 등 운영비.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기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 심사를 위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따라 김종호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장, 김종호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김종호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호입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훈 의원 발의)(최훈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대리 김종호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최훈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훈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사후관리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와 제5조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건립된 거점시설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에 동구의 특성 반영과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가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호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재생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추가, 안 제3조제5호에서는 공동이용시설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건립된 거점시설 추가, 안 제9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6호에서 제10호까지 추가, 안 제14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동구의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5년 10월 조례 제1005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으며 그 후로 우리 구에서는 만북접경 새뜰마을 사업 등 8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송희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등 총 6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들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지원 등을 추가함으로써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도시재생사업 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호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도시정비과장 김동민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호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정비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생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조성된 공동이용시설과 주민공동체에 대한 역량 강화, 활성화에 대한 사후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8조, 제9조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이쪽 새로 바뀌는 제9조 보시면 제8조죠, 바뀌기 전은.
구 조문에는 제8조고 여기는 제9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윤재실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그럼 업무가 이렇게 신설되는 것이에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가?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 업무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신설된다고 보시면...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공간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민자치과로 가야 하냐 총무과로 가야 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업무를 그쪽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다 넘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부 위탁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총무과, 주민자치과 그다음에 저희 과,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해서 같이 세부적인 사항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했다고 해서 다 일괄해서 넘기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이관할 수 없는 시설들도 일부 좀 있고요.
현재 정리가 돼서 활발하게 쓰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 또 구역별로 사업이 완료된 지역 중에 어떤 주민 역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서 다 넘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윤재실 위원
곤란할 것 같고요가 아니라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제9조제6호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이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추가된다면 굳이 기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던 주민역량, 도시재생 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이 완료된 거점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교육을 안 하겠다는 것이네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 것.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센터에서요?
윤재실 위원
예, 기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던 업무인데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사업이 끝난 이후에 거점공간들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관리하면서 그 일을...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현재도 센터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센터에서 지원을 아예 안 했던 것은 아닌데 그동안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이 완료됐다고 해서 내버려두지 않고 그쪽에도 주민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관련 교육들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기존에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서는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하고 있었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제 뉴딜사업구역은 뉴딜사업팀에서 그다음에 더불어마을은 도시재생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지금 이것은 이 부분도 확정된 것은 아닌데 센터 쪽하고 해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더불어마을 사업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집수리 지원이 되는데 일반 지역 같은 경우에 어떤 차별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단순히 사업 구역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서로 괴리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센터하고 그러면 자체 지원이라도 해서 좀 확대해 보는 것이 어떠냐 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것을 앞으로 하게 됐을 때 대비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센터의 업무가 되게 확대되네요, 역할이.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이제 약간 수동적인 것에서 좀 능동적인 것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윤재실 위원
공동운영시설 운영관리 사업도 들어갔으니 사업이 끝난 것에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는 이제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맞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아무래도 이제 주관하도록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비단 재생사업을 하면서 공동이용시설을 지어놓은 것이 저희 구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고 잘됐다고 해서 언론 보도에 나왔거나 선도적이라고 해서 한번 찾아가 보면 사실 저희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똑같이 고민하고 있고 또 그것을 계속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물론 이제 그렇다고 무한정 10년, 20년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정도는 필요하지 않냐 해서 센터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있고 저희 구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주민자치과냐 총무과냐 해서 미봉책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일정 기간의 시간을 주고 자체적으로 어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는 일정 기간 줘야 하지 않냐 그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끝난...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지원센터였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하면 송림골하고 금창동만 개입해야 하는데 이왕 만들어진 조직에서 지금 그런 유사한 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그렇다고 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역량이 갖추어질 때까지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문제가 주민들 간에, 그러면 이것이 지역의 경계가 없는 것이죠, 동의 경계가?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지금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에 더불어마을사업 아니면 그전에는 저층주거지사업이었던 것이 지금은 행복마을가꿈사업으로 바뀌면서 시에서도 약간 그러니까 구역의 경계는 일단 일차적으로는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있는데 앞으로 하는 사업은 신청 주체가 주민자치회로 지금 변경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역을 설정하는 사업도 있고 설정을 안 하는 사업도 있기는 있지만 일단은 1단계로는 구역이 설정되고 그것이 주변으로 전파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했던 재생사업은 대부분 구역이라는 경계에 매몰돼서 구역 바깥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타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경계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9조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에 보면 방금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들어 보니까 그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굉장히 한계점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제9조제6호하고 제9호를 보면 주민역량강화사업도 있고요.
또 골목상권,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이것이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기존의 한계점을 훨씬 많이 뛰어넘어서 아주 종합적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래도 일단 한번 노력은 해 봐야 하지 않을까.
기존에도 시 차원으로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고 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같이 아우르면서 마을공동체로 시작해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가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원스톱으로 다 지원해 주시는데 사실 인천 같은 경우는 중간지원조직이 많이 시 차원에서도 저희가 볼 때는 미비하고요.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지원해 주는 것 보면 상당히 부럽습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담당자들이 알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왕 있는 조직 활용해서 한번 시도라도 해 보는 것이 어떠냐 라는 차원에서.
오수연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이해됐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9조제9호에 보면 골목상권,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조직이 다 각각 따로따로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오수연 위원
따로따로인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합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아니, 합치는 것은 아니고요.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인 것이죠.
가령 주민들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갈 때 협동조합으로 가는 것이 나을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주민협의체 차원으로만, 주민공동체운영체 아니면 주민협의체 이렇게 운영 조직이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서로 같이 컨설팅을 하면서 어느 조직으로 가는 것이 나을지 그런 차원의 지원으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 센터에 오셔서 주민들이 어떤 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구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다 커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직접 커버는 못 하고요.
다른 전문기관에 연결해 주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오수연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제9조제9호에 대해서는 너무 포괄적으로 여기에 기재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또 별도로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오수연 위원
물론 예, 맞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현재 있는 조직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이런 업무만 하니까 저희가 모르는 중간조직이라든가 주민들이 모르는 것하고 조인해 주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차원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제9조제9호를 신설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제9조제6호에 보면 주민역량강화사업을 넣었는데 주민역량강화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단 지금 저희 동구 사례로 말씀드리면 주민분들이 모이시는 것 자체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만들기라든가 요즘은 다른 데서도 많이 하기는 하지만 벽화 그리기 같은 것도 결국은 벽화를 그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기초적인 것은 그렇게 하고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면 무슨 특별한 상품 만들기라든가 이런 고차원적인 것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현재까지는 동구를 비롯해서 인천에서는 대부분 1단계 사업에서 마무리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해서 일단 공동체를 연결하는 1단계가 있고요.
그것이 지나야 아마 전문적인 직업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가는데 그것을 다 포괄해서 역량강화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주민역량강화사업은 평생교육에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삽입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맞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단 조례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재생사업은 사업 부서하고 주민, 센터만 가지고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곤란하고요.
여러 관련 부서라든가 협의해서 어떤 계획안을 만들고 또 저희가 이것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센터에서 다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각 구역별로 또 처해진 현실이라든가 주민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사업 시도하기가 좀 어려운 구역도 있을 것이고요.
또 좀 가능성 있는 구역하고 이제 구분해서 정리해서 단계별로 추진해야지 이것을 다 한꺼번에 공동이용시설을 센터에 넘기고 관련된 것을 다 위탁하겠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일단 맞습니다.
맞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 업무가 또렷하게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을 여기에 담아놔서 뭐가 주가 되고 이것이 주가 무엇인지를 딱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여기 계속 제9조 얘기가 나오는데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제10호에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지속가능성 및 사후관리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이렇게 해놨어요.
업무에 자문 및 지원 해놓고 신설한 것이 뭐냐 하면 제14조에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지원을 해놨어요.
이것이 없던 것이 이제 뭔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업이 이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이 궁금해요.
저는 이용시설이나 이런 운영 관리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민원도 많았고 이랬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로 해서 거기서 일괄 관리하게 하는 것까지는 이해했는데 그런데 이미 도새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
그냥 공간에 대한 관리, 운영 이런 것만 하고 나머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면 될 텐데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좀 궁금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이런 부분을 한번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법정사업하고 비법정사업이 있는데 재생사업을 할 때 애매한 공간들이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도시계획으로 결정난 공원이라든가 녹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업무분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도시경관과로 다 이관시킬 수 있거든요, 관리를.
그런데 애매하게 주택들 사이에 남는, 저희가 쉼터라고 명명하기는 하지만 도시계획으로 결정난 시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사실 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귀속을 시켜 버리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정리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저는 지금 예를 드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이제 어떤 거기에 텃밭을 꾸미자 뭐를 하자, 가령.
아니면 화단을 조성하자 할 때 그런 조그만 공간에 큰 나무나 이런 것을 사실 심기는 곤란하고 다년생 어떤 자잘한 것을 심을 텐데 가령 올해 다 죽고 나면 내년에 뭐를 할 것이냐.
원만하게 잘 굴러가는 공동체 조직이면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쓸 때 이런 예산을 지원해서 쓸 수 있다 하는 어떤 포괄적으로 만든 지원에 대한 기준인 것이지 뚜렷하게 지금 뭘 하겠다 그것까지는 아직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동안 주민자치회나 이런 민원이나 이런 사항들을 통해서 담당 부서로 들어오고 그랬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사실 그 문제가...
윤재실 위원
이제 그것을 안 하시겠다는 것이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사업이 완료되면 사실상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배다리 같은 경우도 2019년인가에 끝나서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안 해야 하고 또 괭이부리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업무 맡고 하면서 보니까 중간에 떠 있는 시설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뭘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사업이 완료됐던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 그다음에 지금 이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뭘로 좀 바꿔 보려고 할 때 하는 어떤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든 것이지 이것이 뚜렷하게 지금 뭘 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은 아니다.
윤재실 위원
사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관리 주체가 애매모호한 데는 다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해서 거기서 관리하게 하고 소액의 아주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은 그쪽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으로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데 맞나요?
이미 사업이 끝난 지역에서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다 넘긴다 뭐 이 차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넘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애매모호한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자투리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사업이 끝난 완료지역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기존에도 과에서 다 민원을 받아서 과에서 관리했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좀 그러니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들 생기는 것들 거기에 관리하는 것들을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하겠다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그런 조직이 있기는 있지만 큰 안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간단한 것까지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떤 특별하게 사업 완료된 구역에 뭐 하려고 하면 예산도 또 세워야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윤재실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하고 나는 이것이 살짝 좀...
(○원태근 위원 의석에서 - 할 수도 있다고 근거 마련하는 것이지.)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근거만 만드는 부분입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것은,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하면 언젠가는 이것 “너희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해야 하는 일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 사업이 끝난 완료지역에 대한 시설 공간도 여기서 관리해야 하고 또 애매모호한 자투리 땅에 대한 관리도 또 여기서 하라고 하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아니, 위원님, 그것은 제가 예시를 든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사업완료 구역에 대해서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근거 확보 차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끝난 지역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지금 여기에 해 놓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해야 하는 기능, 역할이 맞나 이것이 저도 헷갈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업무를 확대해 놓고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할 수 있다는 조를 신설해 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 보면 할 수 있다고 하니 할 수 있게 되면 하는 것이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예산 지원하고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가 그 업무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너무 비약한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단 솔직히 거기까지 센터에서 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뭘까요?
그리고 그동안 늘 우리가 사업 완료된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건립된 거점시설이 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그 공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되게 각 동에서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지난 연도인가 우리가 거점사업이 끝난 데는 총무과로 보내고 아직 끝나지 않은 데는 다른 과에서 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가 확대되고 그 확대된 업무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곳에 지원하는 것을 또 업무에 넣어놓고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또 없던 사후관리 지원, 예산을 하기 위해서 또 신설을 해놨고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가 약간 좀 고유에 대한 업무가 퇴색되지 않을까 이렇게 막 가는데.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지 않아야 하는데.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단 공동이용시설하고 주민이 우선인 것이고요.
그 사업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차원이다 그 정도인 것이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센터의 조직을 늘리겠다고 진짜 해야 하는 업무는 안 하고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윤재실 위원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퇴색돼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이야 현재 계신 분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살짝 얘기하다 보면 굳이 꼭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어떤 사람도 있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윤재실 위원
있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조례가 간다면 그렇게 퇴색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되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하나요?
저는 살짝 그런 우려가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이 재생센터의 기능이 명확해야 하는 것은 맞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센터하고 다르게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이것이 존치를 해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센터를 만들었던 것은 공모사업의 사전 전제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고 만들었던 부분들을 이왕 만들어놓고 재생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달랑 송림골하고 금창동만 업무를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제일 타 구나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동구가 아시는 것처럼 인천에서 재개발이나 이런 것도 면적 대비하면 무척 많고 재생사업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사업이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인천형 사업도 있고 국토교통부 사업도 있고 행정안전부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들마다 조금씩 핀트가 다르고 규정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우리 구 상황에 맞게 한번 만들어 보고 여기서 조례를 다 만든다고 해서 그 모든 조항을 다 해서 센터 조직을 늘리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조직을 늘린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업무가 확대되고 이런 것에 대한 그래서 혹시나 고유성이 좀 퇴색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다면 뭐.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저희 도시정비과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왕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에 보면 제14조제2항 여기에 보니까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시설 등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평가할 수 있다, 보고하게 하거나.
약간 말이 좀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하게 이왕 예산이 지원되거나 이러면 지도, 점검을 가지고 있는 과에서는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고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요.
이 조례의 목적은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그다음에 해당 과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냥 현상 유지 수준보다도 못한 시설물 관리 정도로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또 당초의 목적대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지속 발전 가능한 사업이 된다면 동구의 지역 사회에 엄청난 발전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하는 그런 고민 끝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타의 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거점공간 그러니까 협의체에서 하는 사업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내용도 꽤 많이 담겨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끼리 화합을 위해 하는 사업이 주된 목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것이 원안대로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비가 추가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맡아서 직영 관리해야 할 부분을 갖다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 관리를 할 수 있게 할 때는 당연히 예산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점을 조례 내용, 조례안에 담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토론회라는 과정도 거쳤었고 또 이것이 발의돼서 이미 위원 여러분께 책상에 올라가 있었는데 왜 오늘 굳이 이 자리에서 많은 질문을 통해서 30분 넘게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인지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궁금하시고 질문해야 할 사항이 많으시면 미리 해당 과를 불러서 조목조목 따지고 물어보고 반대 의사 표시를 하시면 될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저도 좀, 지난번에 토론회가 있었어요.
가봤고 그러니까 이제 도시재생사업은 종료됐는데 여전히 협의체가 남아 있으신 분들의 현황이나 상황을 듣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공간은 남았는데 이것이 종료가 되고 나면 그냥 공간만 남는 것이에요.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어디에 지원 받을 데도 없고 상담 받을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총무과는 공간만 이관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종료됐더라도 몇 년간은 주민에 대한 역량강화라든가 주민들이 만약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싶어하면 그런 방안은 뭐가 있을 것인지.
필요하면 교육도 넣어 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이런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생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이쪽 주민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도시정비과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역할을 좀 해 주면 안 되냐 그런 요청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후관리의 필요성들은 저희가 그전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얘기할 때 많이 했었잖아요.
저 수많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럼 이 공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만들었던 주민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것 감안하셔서 만들었던 조례인 것 같기도 하고요.
토론회 들으면서는 생생했었어요.
당사자들은 이런 필요성과 공감대가 매우 높구나.
그래서 일단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회하고 이야기 좀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호 위원장대리, 최훈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영복 의원 발의)(이영복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영복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에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공공조형물의 건립이 증가됨에 따라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공공조형물로는 화수부두 등대조형물, 동인천역 북광장시계탑, 신정희 동상 등이 있습니다.
공공조형물들은 각 담당 부서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지만 건립 및 관리 규정 부재으로 인한 예산 낭비, 관리 부실로 구 전체가 칙칙한 분위기 등 전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동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공공조형물 건립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하여 깨끗하고 환한 구의 이미지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연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밝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건립신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에 대한 비용부담과 건립대상 및 선정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등과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동구가 환한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도시의 품격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거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어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2019년 7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와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조형물 파손, 방치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제도 개선 과제로 의결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고 인천광역시와 인천시 7개 자치구를 포함한 전국 180여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등대조형물, 상징조형물, 경관조형물 등 총 11개 공공조형물이 있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자연재해에 취약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 또한 상존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공조형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준수 도시경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형물을 건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향후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이 주민의 정서와 동떨어지지 않으며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예산 낭비 방지는 물론 동구의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으며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조례 제정에 애써주신 이영복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송현근린공원에 설치돼 있는 공공예술프로젝트 관련한 조형물들은 공공조형물이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저희가 지금 이번 조례 제3조 거기에 보시면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건립하는 경우는 저희 동구 조례안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지자체 조례안에서도 미술장식품 부분, 전시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약간 예외 그러니까 적용의 배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종전에 조형물 관련 부서들 자료를 받을 때 그쪽 자료를 받지 못해서 현황자료 제출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빠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공공조형물이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애매한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공공조형물이 사실 지금 본 조례안이 통상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어떤 상위법률에서 위임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들을 시행령이나 조례로 규정하게 돼 있는데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는 상위법률이 없는 상황입니다.
모법이 없는 상황에서 일선 지자체에서, 거의 대다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조형물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가 정의가 딱히 법적으로는 지금 없고 조례상으로만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범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좁아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이것은 일례로 건립이나 이전, 교체나 해체 등의 사안이 있을 때 소집되는 일몰제입니까 아니면 임기제로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조례안에 보시면 위원회가 그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후에 위원들이 해촉되는 부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설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몰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참고자료는 어디서 준비한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인데 19페이지 보면 우리 구 공공조형물 현황 해서 있는데 여기 많이 빠졌거든요.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각 실, 과에 주지를 줘야지만 관리, 감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많이 빠졌어요.
반도 안 됩니다, 여기 언급된 것은.
우리 동구 조형물을 볼 때 반도 안 되거든요,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각, 실과에, 총괄부서니까 도시경관과가.
과장님께서는 각 실, 과에 확인해서 이것을 좀 더 현황 파악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향후 조례가 제정 완료되면 저희가 총괄부서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현황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경 써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수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58분
안건
6. 인천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영복 의원 발의)
(이영복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영복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이영복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구는 구도심으로 주택 재개발 및 노후화,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빈집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도심 속 빈집은 안전사고 위험도 크고 슬럼화를 초래해 도심 전체의 쇠락을 부추길 우려가 크며 크고 작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우선 지원하는 등의 빈집을 정비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빈집 정비 대상 및 안전 조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역의 어려운 무주택자 또 무의탁 어르신을 위한 임대 사업으로 빈집의 활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 노후화와 정비 사업의 장기화로 인해 빈집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의 우려가 높아져 관내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범죄,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 및 사무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 및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장기화 등으로 빈집이 방치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은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악취 및 미관 훼손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빈집 정비에 대한 체계적 계획 수립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 빈집정비사업은 시장·군수등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1조제2항 시장·군수등은 빈집의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빈집에 대하여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법령에도 부합합니다.
다만 아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임종대 건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복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정비 관련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구청장의 책무, 빈집 정비 및 활용 방안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맞춤형 빈집정비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부서에서도 본 조례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7조에 보면 빈집의 활용이라는 것에 제1항에 보면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1호에 보면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7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 만약에 빈집을 활용할 경우에 소유주는 저희 구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임종대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빈집을 활용할 때 지금 소유주한테 임대를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임종대
일단 저희들이 고칠 수 있게 동의를 받아야겠죠, 소유자한테.
그래서 저희 빈집 관리를 지금 4등급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임대가 아닌 그냥 고친다고 하면 1등급이나 2등급인 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고쳐서 어려우신 분들 들어갈 수 있게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오수연 위원
그런데 그 집 소유주는 만약에 A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구청에서 빈집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75세 이상인 장애인분에게 그 집을 주려고 해요.
그러면 그 집의 소유자가 다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소유주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써서 해야 하는 것아닌가요?
건축과장 임종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단은 빈집이잖아요.
오수연 위원
빈집이어도.
건축과장 임종대
빈집이고 저희들이 고치려고 하면.
오수연 위원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요?
건축과장 임종대
소유자한테 어느 정도 기간을 우리한테 줘야죠.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럼 어떤 계약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계약을 할 것입니다.
동의서를 받죠.
5년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저기를 달라 해서 동의서를 받습니다.
빈접 철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이제 동의서를 받지만 소유주 입장에서는 그냥 빈집을 무상으로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정비를 해 줬잖아요.)
정비를 했는데.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건축과장 임종대
그래서 동의를 해 주지 않는 곳은 저희들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럼 만약에 75세 이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거기 집에 입주하게 되면 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는 것에 걸맞게 수리를 해 줘야 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임종대
일단은 저희도 기본적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한 호당 약 3천만 원 정도 가능한데요.
장애인 가구가 들어올지 어떤 가구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저기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장애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또 거기에 걸맞게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또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빈집 활용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건축과장 임종대
저희 구에서요?
오수연 위원
예.
건축과장 임종대
아직은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계약 과정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겠네요.
건축과장 임종대
있습니다.
소유자의 동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수연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임종대
동의를 해 줘야 그 사업이 이루어지죠.
오수연 위원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동구에는 재개발로 인해서 빈집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쪽에는 아니죠?
건축과장 임종대
정비구역 외 일반지역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1조 중 “의거하여”를 “따라”로 수정하고 제6조의 제목 “(안전조치)”를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선·보수”를 “수선·보수 등의 안전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를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을 “활용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유자가 동의한”을 “하는”으로 하고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빈집의 정비를 끝낸 경우, 주거용 또는 사무용 등의 용도로 활용되는 빈집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요자가 우선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7조제1항제3호 중 “공공용도로서 활용한다고”를 “우선 입주가 필요하다고”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대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시13분
안건
7.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연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연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여가 선용과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동구노인복지관과 동구노인문화센터 등을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법」제36조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8년 개관한 동구노인복지관과 2009년 개관한 동구노인문화센터는「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기반으로 운영해 왔으며 동구노인복지관의 경우 수탁기관에서 2022년 3월부터 2027년 3월까지 5년간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위탁운영 기간을 2023년 4월 말로 종료하고 5월 1일부터는 구에서 노인복지관TF팀을 구성하여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도 부합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노인의 여가 선용과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동구노인복지관과 동구노인문화센터의 위치를 정하였고 안 제3조는 사업 및 기능으로 복지관의 사업 및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이용 대상은 동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하였고 안 제5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복지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 운영 규정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으로 연 1회 이상 시설 운영상황 및 보조금 집행, 장부, 기타 서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사용료에 대한 사항이고 안 제9조에는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그냥 궁금한 것이어서요.
노인복지관 등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되게 좀 애매해서요.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거기에는 복지관도 있고 경로당도 들어가 있고 해서.
김종호 위원
그래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저희가 지금 위탁하는 기관 두 개,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문화센터 두 곳 때문에 등이라고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어쨌든 두 곳이 있는데 한 곳 명칭에 등이라고 표기가 되니까 약간 좀 애매해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표기하면 안 되나 했는데 또 경로당이 포함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원태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를 보시면 위탁에 구청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구청장”이라는 글귀가 처음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렇게 시작했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안 제6조 이렇게 보면 위탁이라는 규정만 있고 위탁 취소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가만 봤더니 제11조에 준용 규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것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위탁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5조 구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장으로 하고 괄호 열고 구청장은이라고 고쳐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위탁 해지나 취소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나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별도로 여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원태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훈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5조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인천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복지경제국장 김연호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연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3월 28일 개정되고 2023년 9월 29일 시행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유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 활동 및 사회적 연대 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최근 3년간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 수는 36명, 이에 따른 장제비 등 지원금액은 총 5,200여만 원이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의 해체, 빈곤 등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장례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제정 목적 및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인천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은 동구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거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안 제5조 지원내용은 장례지원 범위와 장례지원 비용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6조 지원방법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방법 및 결정 절차에 대해 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업무대행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장례지원에 대한 점검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는 부정 수령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비용 환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제5조 지원내용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어쨌든 화장하고 나면 유골을 납골당에 모시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김종호 위원
이것도 기한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기한이요?
(실무자와 숙의)
예, 5년까지는.
김종호 위원
저희가 5년까지는 안치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다음은, 거기까지인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 사용료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지원내용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아니요, 안치료, 입관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비에.
김종호 위원
장제비에 등?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제1항제1호.
김종호 위원
5년간 납골에 모시는 비용까지 포함된다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김종호 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시52분
안건
9. 인천광역시동구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복지경제국장 김연호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연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는 「아동복지법」 인용 조문 개정에 따라 수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를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2007년에 제정되었고 「아동복지법」제14조제1항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동구아동위원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추후 구성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정상희 아동청소년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중 관계법령 인용 근거 규정을 「아동복지법」제6조에서 제14조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한테 이것은 질책할 것은 아닌데요.
아니, 어떻게 2007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아동위원의 구성이 안 되었다는 이것이 말이 되나.
그동안 아동학대가 엄청 동구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위원회 활동을 할만도 했을 텐데 인지를 못 했다 하더라도 그런 학대 사건이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는 분명히 이 기능이 필요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없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유사 조직으로 아동지킴이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아동지킴이를 운영했기 때문에 아동지킴이 분들이 각 가정을 다니면서 이상한 일이 있으면 신고도 같이 하시고 알려주시고 해서 특별히 이런 것 불편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신고를 어디에.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러니까 아동지킴이라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지킴이가 활동을 하는데 그런 요보호 아동이 생겼을 때 우리 구청에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저희가 아동지킴이를 1년에 계속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요.
홍보도 하고 있고요.
계속 업그레이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이후부터는 계속 아동지킴이로 이런 관련된 일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일을 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 이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안 했을 리가 없죠.
했겠죠.
그런데 요보호 아동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딘가에 신고를 하잖아요.
당연히 구청에도 해야 될 텐데 구청에는 안 했나요?
신고를 했으면 분명히 이 위원회가 기능을 했었어야 됐을 텐데, 그렇죠?
그냥 지킴이는 말 그대로 지킴이는 지켜서 어디가에 신고를 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런데 여기 아동위원 자체가 어떤 그런 사람을 발굴할 때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동지킴이랑 아동위원의 역할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검토의견 보고 이렇게 했으니 아동위원회를 두어서 아동지킴이의 활동을 하면서 요보호 아동이 발생했을 때는 분명 아동학대센터에 신고를 하고 구청에도 신고를 해서 구청에 우리 아동위원들 보호하는 그 위원회가 제대로 가능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것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현재 위원회가 같은 것들은 통폐합하고 없어지는 기능이 있잖아요.
윤재실 위원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아동학대센터, 상담실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것 없어요?
이런 기능.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윤재실 위원
그것이 지킴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지킴이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아동지킴이에서 이 역할을 같이 하고 있어서 현재 고민 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분을 위원에 위촉한다고 해도 그분이 아동위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여기 조례에 보면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환경 파악,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그다음에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발굴, 요보호 아동 발굴 즉시 구청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알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 역할은 아동지킴이가 현재 다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런데 이것이 또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례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윤재실 위원
어쨌든 기능은 한다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했다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2016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아동위원이 아니고 아동지킴이로.
윤재실 위원
아동지킴이로 2016년도부터.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이것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고민을 하셔서 용어의 통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많이 좀 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희 아동청소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시02분
안건
10.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복지경제국장 김연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연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현대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화재 관련 민간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 보험 가입 지원 근거 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의2제1항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이 중소벤처기업부 정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전통시장을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의 우대사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재공제 보험의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과 화재공제 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 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이 포함되어 있어 화재공제 가입 지원을 통해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시에도 우대를 받을 수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17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장님께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 제1조에서 제26조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과 전통시장의 화재 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우리 구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 시에는 보장 금액에 따라 화재공제료를 최고 100%에서 80%까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충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처음에 조례 올라오고 검토보고 봤을 때 저는 5,397이 숫자 잘못된 줄 알았었어요.
동구에 전통시장이 이렇게 많았나 했는데 결국은 공구상가랑 산업용품유통센터가 전통시장 범주에 들어와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할 경우 연간 약 4억4천만 원 정도의 저희가 보험료를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산업용품유통센터는 보험 가입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인 가입 여부는 사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기존에는 2013년까지는 유통 상가는 대규모 등록시장으로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요.
2013년 6월 10일경에 새로 법이 개정됩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등록시장도 전통시장하고 같이 포함해서 현재 있는 법률에 대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같이 통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저는 현대든 송현이든 전통시장이 이번 화재 때 보니까 화재보험에 되게 취약하고 이런 것이 많이 느껴져서 필요는 하겠다 이런 고민이 들었던 반면에 산업용품유통센터가 포함된다는 것도 이제 이번에 알았고 어쨌든 거기는 협동조합이든 대단히 잘 운영이 되는 곳인데 그리고 결국 물건을 파는 곳이다 보니까 한 번 화재가 나면 이것 손해액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미 다 보험에 가입이 충분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이 좀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지금 말씀하신, 사실 보면 이것이 화재보험공제료가 사실상 시장에 나는 피해 같은 경우 일반 화재보험보다 한 번 화재날 때마다 약 3억3천만 원의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런 화재공제료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들이 불과 약 2, 3년부터 시작,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인천시가 올해 6월 8일 자로 조례가 새롭게 지원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시 지원을 저희들이 50% 같이 부담하고 구 재원도 같이 50% 부담 식으로 해서 화재공제 보험료를 80%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법상에서는 대규모 등록 점포 형태인 이런 유통상가 내지는 송림공구상가 같은 점포들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법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셨을 때 여기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렇게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법 자체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요.
유통센터랑 공구상가는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공제 보험료는 사실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단, 지원을 하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들어진 공제에 가입했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공제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 민간보험 같은 경우 개인이 들은 보험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요.
여기 방금 말씀대로 그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만들어진 화재공제 보험에만 가입했을 경우 저희가 8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요, 그것은 제가 이해했고요.
뭐 삼성화재나 이런 것 말하는 것 아니라는 것은 이해했고 저희가 시장 들어가 있는 것이랑 산업유통센터랑 공구상가는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느냐고요.
그것은 아닌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어쨌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할 거면 산업용품유통센터랑 공구상가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 보험에 가입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상점가라면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여기 있는 상점가는 지금 전통시장 5개의 상가, 예를 들면 동부시장, 송현시장, 송현자유시장 그다음에 중앙시장, 현대시장 5개가 있고요.
방금 또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그다음에 송림공구상가 이렇게 해서 7개 상가 내지 시장이 저희들이 지원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일반 상점은 아니라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의무적으로 화재 보험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출해야 돼요, 증을.
그래서 이런 시장도 그것이 가입되지 않는다,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그러니까 가입했으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80%를?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 화재공제에 가입했을 경우는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냐 하면 우리 현대시장 내에 보면 구거부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구거부지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일차적으로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으신 그런 경우, 저희들이 보험이 들었을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자등록이 안 되면 보험 가입하기가 어려울 걸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은 일단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법을 대충 들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구거부지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도 받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도 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고 누가 이렇게 그 얘기 들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발취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구거부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뭐냐 하면 오늘 제가 현대시장을 한번 가봤어요, 화재 난 데.
화재 난 데를 가봤는데 지금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위에 천장 합판 같은 것을 이렇게 쭉 해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안전...
이영복 위원
그런데 거기서 모래도 조그만 것 뚝 떨어지면 밑에서 소리가 굉장히 큰가봐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우리 추석이 오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때 시간은 며칠 일을 안 해줬으면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저희들이 현재 철거공사가 잠시 중단됐다가 이번 주에 지금...
이영복 위원
예, 또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월요일부터 재개를 했는데요.
이것 신속하게 해서 추석 명절 하실 때 그전까지 끝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구 공사도 추석 끝난 이후에 신속하게 10월에 저희들이 최대한 위에 상부된 부분도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세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이렇게 들었는데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장사하는 시간에는, 아니, 장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추석 명절 대목은 좀 보류해 줬으면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야간작업은 안 됩니까?
그것 지금 장사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요, 시끄럽고 막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인력에 대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야간에 작업하다 보면 재해사고 발생 위험도 있어서 가능하면 야간에 하는 것들은 조금 관공서는 가능한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석 명절에 최대한 신속하게 철거공사를 해서 지장이 없는 편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과장님 거기 분들이 지금부터 안 하고 추석 끝난 다음에 하면 어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나도 같이 얘기하면서 그때 25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그 주 있잖아요.
25일부터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 주면 고맙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한번 보시고 시공, 철거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조율 좀 해서 상인들 저기도 맞춰줬으면 해서요.
과장님이 한번 검토 좀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에 보니까 가입 보장 금액이 100만 원에서 3천만 원 범위 내에 자율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자율 선택이 되어 있으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3천만 원까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기준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3천만 원까지 보통 화재 피해가 나면 그 정도로 잡은 이유는 80% 범위의 해당되는 분은 대략적인 민간보험 들었을 때 아마 평균적인 금액이 약 3천만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보다 만약에 조금 더 많은 금액 보험 보장을 하고 싶으면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런데 이 표를 보면 가입 보장 금액이 100만 원에서 3천만 원 초과까지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눠져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 네 종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오수연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거의 3천만 원까지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그 이하의 점포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이하의 점포가 3천만 원까지 최고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3천만 원까지 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 앞의 100만 원하고 100만 원 초과 3천만 원 미만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점포들이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더 소규모 점포들이 그래도 최고의 금액을 보장 받기 위해서 3천만 원에 가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엄청 크잖아요.
클 수 있을 때 저는 여기에 가이드라인을 잡아 놓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잡았을 때 아마 뒷 부분에 있는데 저희가 일단 잡은 것은 3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있으면 가입하실 때, 저희들이 상인회를 통해서 홍보할 때 가능하면 3천만 원까지는 80% 지원해 주니까 가능하면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가입하시는 것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제 사항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 부분에서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3천만 원까지는 다 지원이 가능하니까, 거의.
그래서 그쪽으로 하기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3천만 원까지가 최고 한도니까 상인들께서 대부분 3천만 원 한도로 그렇게 신청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보험료의 금액이 더 많아지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맞아요?
오수연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랬을 때 우리 지금 이 조례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3천만 원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까지 보험을 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화재 시에 그 화재의 피해 가액을 따져서 주기는 하거든요.
물론 화재보험금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은 아니기는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렇지만 많이 금액을 책정해 놓으면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달라는 부탁이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위원장 최훈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아마 이 지원사업이 진행되면 3천만 원 받더라도 본인이 연간 내는 상인이 3만3천 원이기 때문에 비싼 것이 아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마 민간보험 해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보험료하고 지원받는 것이 똑같으면 민간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고 이 보험으로 넘어오겠죠.
어쨌든 이것이 인천시가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대상 점포 수가 1만700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5,400개예요.
이것은 시랑 협의를 더 해볼 수 있는 사항은 없을까요?
쉬워 보이지는 않기는 하는데 동구가 되게 특수하잖아요, 지금 유통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동구라고 하는 되게 작은 자치구가 전체 지원의 50%가 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런 특수한 상황들은 시와 더 논의해 보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은 지금 법에 있으니까 올해 한번, 일단 이것이 지금 지원하는 것들이 7월 1일부터 공제보험에 가입한 대상들이 되거든요, 일부 소급이 되니까.
그래서 한번 올해 있는 상황을 보고서 그 상황들이 만약에 위원님 말대로 지나치게, 실제로 열어봤더니 만약에 유통상가나 이런 센터에서 적다고 하면 조금 예산이나 이런 사항들은 조정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호 복지경제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최훈 김종호 윤재실 원태근 이영복 오수연
출석전문위원(1명)
이우재
출석공무원(10명)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건축과장 임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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