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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9대

268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6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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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9월 12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전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 동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2024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 동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인천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인천 동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2024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안전도시국장 황윤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3대에 걸쳐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관내의 시설 이용 시 지원 혜택과 사회적 홍보를 강화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대에 걸쳐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에게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병무청에서는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예우하고 있으며 우리 구 병역명문가는 2023년 3월 현재 5가문 18명으로 인천에서는 옹진군 다음으로 적은 숫자입니다.
본 조례안은 3대가 모두 병역 의무를 현역으로 복무하고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병역명문가를 우대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명예롭게 마친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병역 의무를 존귀한 것으로 여기고 의무수행에 따른 희생과 봉사의 대가를 정당하게 보장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는데 병역명문가의 경우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의 사항을 준용하여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재기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조례의 집행과정에서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이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동기 안전관리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안전관리과장 김동기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훈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참고로 병역명문가란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제1호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입장료, 수강료 및 주차요금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항도 참고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금번 조례 신설 시 부칙 단서 조항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총 9개 조례에 대해 병역명문가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동시 일괄 개정됨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 제5조에서는 예우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지원 확대를 위해 구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 제정 시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참고자료를 주셨잖아요.
거기 우리 동구 쪽에 보면 가문 수 해서 5개 가문이 3대가 병역 필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증서를 받은 사람이 다섯 분이죠?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다섯 분에.
이영복 위원
우리 예상되는 사람은 없고 아직은 그것 파악이 안 되고 지금 다섯 분은 병무청에서 받아서 증서를 받고 계신 분.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예, 지금 신청해서 명문가증이나 증서를 받으신 분이 다섯 가구고요.
총 대상이 그중에 18명이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것 파악은 안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그것 아마 신청을 해야지 신청주의다 보니까 동구청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아마 확인해서 되면 명문가 가문으로 선정되면 증하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신청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몰라서 신청도 못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홍보를 좀 철저히 하고 이것 많은, 우리 동구 분들은 옛분들이 많아서 많을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2조제1호 중 “병역명문가란”을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기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16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안전도시국장 황윤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적 향상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문화향유권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에 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 제3조, 제6조, 제9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서는 본 조례가 위임 조례임을 밝히고 있으며 안 제2조 정의 및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지역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안 제8조의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위원회 또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그 설치를 위임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위 근거 법령에 근거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법률이 제정된 날 2016년 2월을 감안하면 조례 제정의 시의성은 다소 미흡해 보이므로 향후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시에는 좀 더 발빠르게 대응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준수 도시경관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동구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우리 구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등은 이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무엇 좀 하나.
어제 저희가 이영복 위원님 의원 발의로 공공조형물 관련해서 조례 논의했지 않았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김종호 위원
공공조형물은 광의에서 공공디자인에 포함되지는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디자인하고 조형물하고는, 조형물은 어떤 실체가 유용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목적을 갖고 조형적으로 실체화하는 그런 작업 내지는 결과물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부분 이 개념은 조형물하고 딱 일치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좀 더 넓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제가 약간은 좀 헷갈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일례로 저희가 무슨, 구에서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을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고 쳐요.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지금 저희가 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공디자인 이 법률에서 또 하위 광역자치단체에도 조례를 또 제정하게 되어 있고 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광역에서 하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인천시에서 만들어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시비보조사업 같은 것은 또 그쪽에서도 관련되는 부분은 거기서 또 심의할 수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전액 구비사업은 저희가 심의해야 되는 것이고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김종호 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제가 어제도 무슨 어느 조례에 관련해서 처음에 구청장 이렇게 나온 것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248페이지 보세요.
제8조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것 잘못된 것 없을까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246페이지에 언급되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시작되면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고유명사잖아요, 저기가.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이렇게 둬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바로 구 공공디자인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적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렇게 고쳐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맞습니다.
원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아까 언급하듯이 사실 그래요.
우리 이 과만 아닌 우리 동구 전체가 늦어요, 이것도 조례를 만듦이.
사실 우리 동구가 또 왜 그러느냐 하면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굉장히 칙칙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공공디자인 이런 조례안 또 뭐 관리에 대한, 혹시 조형물을 갖고 계신 데이터베이스는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시의 관련 부서인 도시디자인과라고 있는데요.
그쪽에 저희가 관리하는 조형물에 관한 자료들을 관련 부서에 현황을 확인해서 제출하는데 그것 제출받은 자료가 이제 저희가 확인한 부분이 좀 전까지는 어제 검토보고서에 나온 부분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누락이, 10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예산에 이 관리대장을 주셨어요.
(손의 종이를 흔들며)
이것 관리대장이면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요.
그것 우리 저기서 주신 것인데.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1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영복 위원
11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몇십 건이 되는데 11건이 아닌 몇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나름대로 조형물이나 시설물 같은 것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또 이제 이 조례안이랑은 틀리지만 디자인할 때도 우리 동구에 맞는 공공디자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이것은 진짜 우리 동구를 보여주는 우리 도시경관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8조제1항 중 “구”를 “인천광역시 동구”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수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30분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안전도시국장 황윤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다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차료 감면 대상 다자녀 가정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개정하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 다자녀 가정을 확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가 아이모아카드 소유 가정은 두 자녀 이상 감면 혜택을 받고 미발급 가정은 세 자녀 이상에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있어 아이모아카드 소지자와 증명서류 지참자 간 감면 혜택의 형평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3년 7월 현재 우리 구 두 자녀 이상 4,300여 세대와 구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다자녀 가구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산 장려 시책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알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은주 교통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은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5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개정하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 다자녀 가정을 확대하는 사항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8호의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으로 개정하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 다자녀 가정을 확대하고자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일도 많이 하시고 그냥 질문하기 전에 뭐 하나 물어봐도,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우리 만석3차아파트 고가도로 이렇게 철거했잖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이영복 위원
거기 경로당도 있고 만석3차아파트가 어르신들이 많이 사세요.
그런데 교통과에서 발 빠르게 해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다는 것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세 자녀 저기하면 감면을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주차비를.
교통과장 이은주
예, 현재는 세 자녀 가정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주차장을 우리가 관리하는 직영이 아니라 다 위탁을 줬잖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그것을 다 됩니까?
교통과장 이은주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 관련한 것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영주차장이 117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유료로 하는 곳은 6개소예요.
그래서 그 6개소에는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현대시장 거기 노상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도 적용을 받습니까?
교통과장 이은주
예, 거기도 위탁을 줬지만 적용을 받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지금 약 두세 달을 30분 무료주차를 이렇게 한다고 하더니 그것이 또 무효화 됐어요.
그것 아세요?
교통과장 이은주
그것 현대시장 근처도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있고 현대시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영주차장이 아니다?
교통과장 이은주
예, 거기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있고.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것 좀 여쭤봐도 돼요?
여기 교통과에 관련된 것인데 현대시장 주차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30분 감면한다고 아니, 무료주차를 한다고 하더니 그것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교통과장 이은주
저희가 최초 1시간은 무료로 하고요.
그리고 그중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이용한 영수증이 있으면 또 1시간이 넘어서도 무료로 해 드리거든요.
이영복 위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서는 맞지 않아서 또 혼나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중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공공주차장에 대한 것 또 공공주차장의 감면 규정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교통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아이모아카드가 혹시 여성, 엄마들만 들고 다닐 수 있나요?
교통과장 이은주
아니요.
윤재실 위원
이렇게 카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교통과장 이은주
예, 카드인데요.
그것은 가구원이 다 갖고 다닐 수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한 가구에 차량이 2대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그럴 수 있겠죠.
윤재실 위원
남녀가 같이, 따로 부부가 같이 차를 타고 다닐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이 카드를 엄마가 타고 다닐 때도 쓸 수 있고 아빠가 다닐 때도 이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고 혜택이 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교통과장 이은주
이것이 한 차에 대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막내가 15세 이하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량이랑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차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교통과장 이은주
예, 가능합니다.
윤재실 위원
아빠가 들고 다닐 때도 50%, 엄마가 들고 다닐 때도 50% 이렇게...
교통과장 이은주
예, 가구원이 가지고 다니면 가능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것이에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윤재실 위원
그것은 또 몰랐네요.
그러면 또 하나 이것이 다자녀가구 주차장 감면 조례 현황을 보면 다른 데는 다 50% 감면이에요.
그런데 보면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세 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100%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계양구는.
윤재실 위원
예, 계양구만 유독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혹시 우리 구도 지금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내려가는 것이니 혹시 세 자녀는 100%, 두 자녀는 50% 이러면 또 차별일까요?
교통과장 이은주
지금 미추홀구에서 세 자녀, 두 자녀 그렇게 구분을 해서 두 자녀는 30%고 세 자녀는 50% 이렇게 했는데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미추홀구를 따라하지 말고 계양구를 따라해서.
교통과장 이은주
저희가 그것은 차후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은주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인천 동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4항 인천 동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연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훈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인천 동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동구노인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동구노인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내실 있는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연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 동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구노인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동구노인문화센터의 사무는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중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위탁에 적합하며 아울러 사업의 연속성, 사업수혜자인 어르신 등과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한 5년의 위탁 기간 설정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포함한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등 적절히 설정되었다고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 동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동구노인문화센터의 위탁 운영을 위한 동의안으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전문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의거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객관적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268페이지 동구노인문화센터 시설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노인문화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평생교육지원사업과 취미여가지원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해 5억9,015만8천 원이며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2022년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죠?
그런데 위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사실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민원을 한번 쭉 들어 보면 현재 우리 관장님이 직영으로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노인문화센터입니다.
이영복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노인문화센터에 대한 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영복 위원
노인복지관이 아니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다음다음은 노인복지관이고요.
이영복 위원
내가 잘못봤어요.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가결과에 보니까 A등급이 나왔어요.
등급은 A, B, C, D로 이렇게 나가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A에서 F까지.
오수연 위원
그러면 가장 좋은 등급을 받으셨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현재 수탁자가 인천기독교 성결교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현재는 송현성결교회라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곳에서도 이제 다시 재위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렇죠.
다만 공개모집을 해서 평가한 다음에.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평가기관이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거기서 하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전반적인 그러니까 3년마다 시행하는데요.
위탁사업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평가하게 됩니다.
오수연 위원
노인복지관을 보니까 B등급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A등급, B등급 사이의 그런 차이는 뭔가요, 혹시?
등급 차이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점수화 해서 객관적으로 기준을 볼 수 있게끔 등급을 매기는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가장 좋은 등급을 받게 돼서 운영이 잘됐던 것 같은데 또 좋은 위탁자를 만나서 노인문화센터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 동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 동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 동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안건
5. 인천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5항 인천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복지경제국장 김연호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인천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2024년 2월 2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모집 및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연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마음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2월 2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에 민간위탁 운영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은 장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상담사례 관리, 기능강화 지원,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과 직업 지원 사업으로 취업 알선, 직업 훈련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 및 장애인 재가복지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한마음종합복지관의 사무는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중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위탁에 적합하며 아울러 사업의 연속성, 사업수혜자인 장애인 등과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한 5년의 위탁 기간 설정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포함한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등 적절히 설정되었다고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5년간 위탁 운영하는 만큼 문제 발생 시 조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인천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및 동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시설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포함한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상담사례관리사업, 장애인가족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객관적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사업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및 사업비를 포함 총 16억8,602만7천 원입니다.
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로 B등급을 받았으나 대부분의 평가기관이 직영 운영기관이었으며 전문가 평가 시 2019년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의사소통이 활성화되었고 사업적으로도 역동성 있게 발전되었다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아직 채 5년은 되지 않았지만 약 5년이잖아요, 내년 2월 말이면.
이 민간위탁 기간 내에는 평가가 별도로 없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에 대한 평가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하는데요.
3년마다 실시하기 때문에 2017년부터 ‘19년 동안 3년간의 그때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김종호 위원
예, 그러고 나서 ‘20년부터 지금 ‘23년이니까 약 4년차가 된 것이잖아요.
이 사이에는 없었냐고 제가 여쭈는...
(○장애인복지담당 박경주 좌석에서 - 올해 있었습니다. 결과가 내년에 나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팀장님께.
위원장 최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담당 박경주
올해에 ‘23년도 평가가 있었고요.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옵니다.
김종호 위원
아직 통보받지 못하신 것이죠, 그럼?
장애인복지담당 박경주
예, 그런데 A등급일 예정이라고.
김종호 위원
정도만 알고 계신 것이고요?
장애인복지담당 박경주
예.
김종호 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쭐게요.
여기에는 지금, 원래 여기는 전입금이 1천만 원이었습니까, 2천만 원이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원래 1천만 원이요.
김종호 위원
여기는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김종호 위원
연동해서 앞에 처리는 됐지만 노인문화센터와 관련해서는 위탁자격에 법인이 부담해야 할 전입금을 그냥 명시적으로 쓰지 않으셨거든요.
여기는 또 1천만 원 이상이라고 쓰셨고.
그 차이를 둔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아니고요.
저희 지금 계획 수립할 때 노인문화센터는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대체적으로 추진계획을 별도로 세우려고 자세한 내용은 안 쓴 것 같습니다.
노인문화센터도 2천만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동일하게 다 1천만 원 이상으로 통일하려고 합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문화센터가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김종호 위원
거기도 만약에 시행계획 짜실 때는 정확하게 명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오수연 위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법인의 책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심사항목 및 배점에 수탁자의 적격성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그 부분이 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법인에서 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직원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여기 심사항목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안건
6. 인천 동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6항 인천 동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복지경제국장 김연호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인천 동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 운영자를 모집 선정하여 노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연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 동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구노인복지관의 직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에 민간위탁 운영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되는 노인복지관의 사무는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중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위탁에 적합하며 아울러 사업의 연속성, 사업수혜자인 어르신 등과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한 5년의 위탁 기간 설정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포함한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등 적절히 설정되었다고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5년간 위탁 운영하는 만큼 문제 발생 시 조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인천 동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관 운영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수탁기관과의 계약을 조기 종료하고 지난 5월부터 직영으로 운영 중인 동구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노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시설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노인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평생교육과 취미여가, 건강생활 지원사업,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동구노인복지관과 병설기관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노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위탁 기간은 5년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객관적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및 사업비 포함하여 총 36억7,626만9천 원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 경험을 지닌 민간기관에서 동구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소견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가서 보면 지금 먼저 위탁해서 운영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조기 해지를 하고 구에서 나가서 있었잖아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제안이유를 볼 때 전문성이 있는 위탁기관에 맡겨서 노인 복지나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조기 계약 해지하고 지금 관에서 나가서 운영하잖아요.
관장님으로 하면서 그런데 되게 잘한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직영으로 하면 안 되나요?
직영으로 한다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니까.
하여튼 뭐를 위탁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일을 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이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시설을 직영을 하면 직영하는 것의 장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이전에 위탁법인에서 관장님과 비교가 돼서 지금 저희 직원 팀장이 나가서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직영을 하게 되면 좋지만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설을 다 위탁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면 동의안 책자 보시면 317페이지에 저희가 왜 위탁을 해야 하는지 검토내역을 기술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칸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다름 아니고 저희가 직영을 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제한을 받아서 후원금하고 이런 것을 기부를 받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구노인복지관 작년 것만 봐도 후원금이 9,7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후원금을 받아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직영을 하게 되면 제한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 부분은 또 한계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을 다 공무원으로 채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간제로 2년밖에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 있으면 또 다른 분을 채용해야 하고 이분들의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에 또 약간의 서비스 질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인 기관에 법인을 잘 찾아서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요.
하여튼 직영이 안 된다면 위탁을 주더라도 올바르게 선정하셔야 하고요.
또 지도, 감독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이영복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 후원금에 대한 투명성 같은 것이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 후원금에 대해서 수입하고 지출내역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투명성이 있어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나 모든 것들이 상향되게끔 노력했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팀장님 말이에요.
복지관에 관장님으로 계셨던 분,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렇게 지도를 하고 항상 출장 나가서 관리, 감독을 꼭 하셔야 합니다, 자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간단히만 저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찌 됐든 이제 민간위탁을 들어갈 만큼 시끄러웠던 문제들이 좀 정리가 됐고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김종호 위원
아무튼 또 이제 숙제이긴 할 것 같아요.
동의안이 처리되더라도 좋은 법인을 찾는 숙제가 있고 언론에도 많이 났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선 조금 법인들에서 조심스러워할 수도 있는데요.
통과되더라도 부서에서 좋은 법인 찾는 것까지가 과정일 것 같으니까 더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김종호 위원님의 얘기 참 좋은데 저는 또 걱정인 것이 사실 모집공고가 20일간이에요.
20일 동안 두 개 이상 들어올 수 있을까 이것도 걱정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한 개소밖에 안 들어오면 재공고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또 하나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법인이 지금 이렇게 여론에 엄청 안 좋게 났는데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러면 또 민간위탁을 어쩔 수 없이 동의했으니 그 법인에 대한 적법성이나 이런 것을 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어요.
그랬을 때의 대안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복지관 내 시설에 대한 사용료, 이용료 이것도 이제 위탁을 줄 수 있다 해놔서 조례가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대강당이나 소강당을 어떻게 이용했었나요?
복지관 내에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때는 조례가 없어서 민간위탁 운영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기준에 의거해서 대관하고 그랬습니다.
윤재실 위원
거기서 대관해서 그 사용료는 어디로 들어갔었나요?
그냥 복지관으로 들어갔었나요?
아니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복지관 수입으로 잡아서 또 사업비나 이렇게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됐으니 우리가 이제 위탁을 복지관으로 주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윤재실 위원
예, 그 부분 그것은 알겠고요.
이해됐고요.
위탁하는 과정에서 모집공고에 대한 우려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재공고를 두 번 정도 한다든지 이런 준비 기간을 좀 오래 두셔서 두 번 정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 동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 동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 동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25분
안건
7.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복지경제국장 김연호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위탁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탁자를 모집,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연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인 금창어린이집과 송림어린이집의 위탁 계약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에도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영유아 전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 운영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중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위탁에 적합하며 어린이집 운영의 연속성, 어린이집 소속 원아와의 장기적인 유대감 형성 등을 고려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도 「인천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제12조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사업의 연속성과 지역 내 주민 등과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한 5년의 위탁 기간 설정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 부합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5년간 위탁 운영하는 만큼 문제 발생 시 조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장미애 여성보육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국공립어린이집인 금창, 송립어린이 2개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금창어린이집은 지상 3층 건물로 보육정원 120명의 원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이며 송림6동 소재 송림어린이집은 지상 4층 건물로 현재 보육정원 73명의 원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간단한 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금창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이 언제 끝나나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11월이요.
김종호 위원
새로운 위탁기간 전에 다 종료되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다 정리됩니다.
김종호 위원
그것 하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금창어린이집하고 송림어린이집이 동구청하고 가깝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송림어린이집이...
이영복 위원
그러면 동구청어린이집 원생들이 여기로 갔나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이영복 위원
예, 직장어린이집이 폐쇄됐잖아요.
그래서 금창이나 송림어린이집으로 많이 갔는지.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직원들이 인근의 어린이집으로 다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들 집들이 다 동구는 아니잖아요.
이영복 위원
직원이 아니라 아기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동구청 직원이 아기들을 했잖아요, 여기서.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쪽, 제가 알기로는 송림이나 금창에도 원생들을 맡긴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금창 쪽으로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창이나 송림어린이집에 장애우반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장애반은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8월에 받은 것 중에 송림어린이집에 장애우가 한 명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따로 분리돼서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같이 일반 아이들하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같이.
오수연 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장애아반이 꼭 설치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위탁 줄 때 취약보육을 하게 되면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하고 동구사랑어린이집은 장애아반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장애아가 많으면 편성은 될 수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대기자가 화도보듬이나눔이는 23명이고 동구사랑은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명수가 장애아들이 대기하는 인원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들의 반을 좀 필수적으로 신설했으면 좋겠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애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장애아로 반을 편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아 등록이 되든가 아니면 진단서상에 나와야 하는데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장애가 아닐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해서.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일반아이들하고 같이.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렇죠,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화도보듬이나눔이나 동구사랑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반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반 편성해서.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선생님도 배치돼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다른 곳들도 그렇게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런데 부모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수연 위원
장애우 부모님이.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오수연 위원
그런데 또 다른 부모님들은 일단은 분리를 시켜서 그 아이들이 제대로 케어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모님들의 그런 욕구도 있을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 욕구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기가 어리다 보니까 장애 등록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 많으세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일단은 장애우반이 따로 신설해야 하는 것은 맞다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렇죠, 할 수는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실질적으로 장애우를 등록시키고 싶은데 안 받아줘서 못 한다는 민원 사항을 듣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하고는 좀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들으면서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일단 과장님, 국공립은 취약보육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맞죠, 예.
윤재실 위원
그것을 좀 지켜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지금 법인이나 단체여야 하잖아요, 민간위탁이니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개인도...
윤재실 위원
개인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금창이나 송림은 법인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개인이요.
윤재실 위원
개인이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 원장 자격을 보니까 동구 안에만 국한해놨는데 사실 동구 안에 원장님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나요, 아니면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동구 안에는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윤재실 위원
잠깐만요, 제가.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지역을 규정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 원장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인천.
윤재실 위원
인천이구나.
그것은 제가 인천을 동구로 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 한번 원장님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하시더라고요.
바뀌지를 않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가 공고할 때 신규로 해서 다 받기는 받는데.
윤재실 위원
보통 한번 하시기 시작하면 보니까 정년 될 때까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원장님들이 되게 많아요, 국공립에.
그런데 한번 들어가시면 정년 돼서 나오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새로운 원장님들이 들어가서 보육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좀 바뀌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새로운 것이 뭔가 와야 하는데 너무 오래되면 좀 물도 오래되면 썩잖아요, 정체되고.
흘러줘야 하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개인보다는 여기도 좀 법인을 찾으셔서 법인에서 보육 관련해서 큰 틀에서 볼 수 있게 그리고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장 개인한테 가기보다는 법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이니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 열어놓은 상태이니까 신규 신청 들어오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는 보육정원만 나왔는데 현원이 어떻게 돼요?
알고 계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금창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금창하고 송림.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금창은 현재 77명이고요.
송림 같은 경우는, 송림은 지금 36명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36명이면 이것이 몇 프로인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지금 금창 같은 경우는 64%가 되고요.
그다음에 송림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 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원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지원금액이?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현재는 50%, 60% 되니까 100% 다 나가고 있는 것이네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렇죠.
이것에 대해 현원에 대해서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런 상태로 보면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보육교사나 원장님들은 굉장히 편하신 것이네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렇지도 않습니다.
반 대, 선생님 담임 대 아동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윤재실 위원
이왕이면 보육 정원이 이러면 되도록이면 채워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렇지 않고 다른 곳으로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하려면 보육정원을 줄이든지 그리고 지원금을 좀 조정해서 나가든지 이런 것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현원대로 차등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에.
윤재실 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국공립으로서 해야 하는 이런 취약보육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다 하고 계십니다.
야간보육도 하고 계시고.
윤재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맞아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우선이 그것이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윤재실 위원
국공립이 해야 하는 역할과 기능들을 간과하지 말고 그래서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국가에서 하는 시스템,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에서 해야 한다 이런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수연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모집공고할 때 장애우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거기 모집공고할 때 같이 내면 그 모집공고를 보고 장애우를 가진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국공립어린이집에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국공립어린이집에 가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문의했을 때 원장님이 안 받는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아마 최훈 위원님 같은 그런 민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공고할 때 이 부분도 정확하게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구의회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가 어떻게 보면 보육이라든지 그리고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많이 관심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해당 과에 대한 조례를 심의하면서 많은 질의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장애인이 한 분도 없는 아파트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학부형들이 원하지 않는다, 원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자꾸 회피성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고 있으므로 우리가 장애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그것 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야간보육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항상 갖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애 여성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43분
안건
8. 2024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복지경제국장 김연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대해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연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2024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증 지원을 통해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고용 촉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제1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기본 재산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억 원을 기출연하였으며 2020년부터 ‘23년까지 소상공인들에게 총 156건에 대하여 총 20억4,700만 원의 특례보증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 600여 중소기업과 1만2,500여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대출의 증가 추세, 보증여력 소진 기간 등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추가 출연을 통해 보증여력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5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제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기업에게는 2억 원, 소상공인은 2천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례보증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총 5억 원이며 이에 따른 보증금액은 출연금의 8.34배인 약 41억7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금년 1월부터 주민편의를 위해 대출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이어 관내 5개 새마을금고를 대출금융기관으로 추가함에 따라 8월 말 기준 특례보증 신청건수는 총 45건으로 이미 작년 신청건수를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소상공인 대출 한도액을 3천만 원으로 상향조정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액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추가 출연을 하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정리하면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쭐게요.
‘23년 8월까지 현재는 작년의 신청건수가 이미 도달한 것이잖아요, 45건이면.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연말까지 하면 좀 늘어날 것 같고 내년부터는 소상공인이 2천만 원에서에 3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고민은 현재 저희 보증한도가 약 41억7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현재 여력이 21억 원 정도면 절반 정도가 보증한도 여력이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도 이것이 지금 올해 동의해서 본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어쨌든 추가로 출연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아직 절반 정도면 20억 원 정도의 여력이 남아있는 것인데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상 자료에 나온 것 보시면 아마 저희 출연금이 인천시에서 강화군 다음으로 출연금이 가장 작은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5억 원이고 가장 낮은 강화군이 3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옹진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오히려 적을 것 같은데 거기는 약 14억5천만 원의 출연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은 여력이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이 우리 구만 2천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경영자금은 1천만 원, 시설개선자금은 2천만 원으로 가장 작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조금 더 경영개선을 3천만 원 이상으로 최대한 늘리면 아마 지금 어려운 경기 여건들이 하반기부터 되게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출금액들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출여력이 추가로 출연금이 필요하냐 이것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앞으로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아마 저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1천만 원 상향했을 때 충분히 출연금이 저희가 부담하는 것들이 우리 구의 입지에서 충분히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소상공인 대출이나 지원금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코로나19가 지나고 나서 경제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영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고 많이 폐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대출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또 대출을 조금이라도 해 줌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자력갱생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것은 이 조례랑은 조금 무관한 것 같은데요.
이 조례가 지금 소상공인 개인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출연을 좀 더 해야 한다 이런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중소기업과 같이.
윤재실 위원
그런데 지금 동구에 소상공인협회가 다시 발대식을 가지면서 그동안 주춤했었는데 4대 회장님이 다시 회장님으로 추대됐어요.
그래서 취임도 하셨는데 그러면 협회, 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단체에게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현재 법에 의하면 지금 기업인연합회 같은 경우 법정단체로 돼 있습니다, 아마.
경제인 관련된 단체가 국가에 총 9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중 3개 단체가 그중에서 기업인연합회가 법정단체로 있어서 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단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구가 보조금실링제에 걸쳐서 그러다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나 아니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조금실링제를 거치다 보니까 대개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앞으로 추후에 제물포구가 합구가 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조금씩 늘려가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이렇게 있는데 밑에 보면 주요사업에 경영지도 지원 해서 소상공인 교육 이런 것이 있어요.
이 교육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협회에서?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교육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그 부분은 교육은 다양하게 소상인연합회에서 사업으로서 하나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에서 저희들이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도 있고 또 기타 관련된 중소기업청 내지 다양한 기관에서 그런 교육이나 아니면 컨설팅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하는가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운영비나 인건비는 현재로서는 전혀 엄두도 못 낼 상황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지금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일단 저희가 기업인연합회 담당 부서로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겠는데 그 올리는 단계에서 구성은 됐는데 아직 사무실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과연 위원님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고 그러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과연 사업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아마 생각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연합회 활성화가 조금 더 구성되고 사무실이 어느 정도 마련되고 이런 것들이 준비되면 그때 되면 보조금 올려서 조금이라도 지원받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인천광역시 안에 이렇게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렇게 받는 구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현재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해서 받고 있는 저기는 인천시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구, 군단체에서는 지금 중구청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해서 연 2,400만 원을 보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으로 해서 보조로 해서 약 몇백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현재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중구는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 부분은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예산실링제에 걸리지 않아서 거기는 예산을 세워서 실링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거기서 합당하게 이 단체가 충분히 지원하더라도 단체 고유의 유지할 수 있고 능력 있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입증이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군요.
동구에도 이제 소상공인협회가 새로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활발하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뭔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문한 것인데 현재는 아직은 그런 장치들로 인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2024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동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호 복지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57분
안건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9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1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최훈 김종호 윤재실 원태근 이영복 오수연
출석전문위원(1명)
이우재
출석공무원(8명)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안전관리과장 김동기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교통과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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