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시설을 직영을 하면 직영하는 것의 장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이전에 위탁법인에서 관장님과 비교가 돼서 지금 저희 직원 팀장이 나가서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직영을 하게 되면 좋지만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설을 다 위탁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면 동의안 책자 보시면 317페이지에 저희가 왜 위탁을 해야 하는지 검토내역을 기술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칸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다름 아니고 저희가 직영을 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제한을 받아서 후원금하고 이런 것을 기부를 받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구노인복지관 작년 것만 봐도 후원금이 9,7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후원금을 받아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직영을 하게 되면 제한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 부분은 또 한계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을 다 공무원으로 채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간제로 2년밖에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 있으면 또 다른 분을 채용해야 하고 이분들의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에 또 약간의 서비스 질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인 기관에 법인을 잘 찾아서 위탁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