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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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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6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9월 14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교통과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 동 행정복지센터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교통과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 동 행정복지센터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교통과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 동 행정복지센터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위원장 김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도시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와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101쪽 시·도비보조금으로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4억2,600만 원이 증액된 32억4,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입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9,680만 원이 증액된 148억9,6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패밀리-컬처 노믹스 타운, 송림골)입니다.
송림골 꿈드림센터 준공 이후의 공공요금과 안전관리대행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로 1,780만 원을 증액하여 3,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송림골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 완료 예정에 따른 위탁운영비로 민간위탁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뜨렛길 조성사업 2차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과 후속 공사비를 위한 시설비로 4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은 아뜨렛길 사업 완료 예정에 따른 내부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6천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3년도 제3차 특별교부금으로 결정된 5억 원을 시설비 4억4천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6천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14페이지 상단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인천산업정보학교 공영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 공사비 증가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20억 원을 증액하여 103억7,64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재개발사업운영입니다.
2023년 재개발사업 대상지 공모 선정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대하여 3억5,2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하단에서 215쪽 상단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원도심 저층 주거지 사업 구역인 송희마을,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만석 주꾸미, 금창동 쇠뿔고개 4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및 불량주택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른 2억5천만 원과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1억5천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시비 추가 교부에 따른 1회 추가경정예산액 84억7,200만 원과 세출에서 설명드린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당해 연도 예산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기존 160억 원에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이 증액된 180억 원입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아뜨렛길 사업 추진하면서 증액된 부분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비가 또 추가로 들은 사항이 있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지금 저희가 당초 아뜨렛길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국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국비 지원하는 조건 중 일부 기존 시설들에 대해서 손을 못 대게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바닥 옆의 벽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금 천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부식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그다음에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손을 못 대게끔 해서 아예 이 부분은 교부금으로 해서 별도로 계상, 연결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유치권 행사 관련해서 공사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지금 유치권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부분에 한정되어 있어서 채권단하고도 몇 차례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부분인데 엘리베이터 아마 상부 부분하고 지상 부분은 유치권을 행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하단 부분, 그러니까 지하 보도부는 유치권 채권단에서도 공사하고 개통하시라는 입장을 표명해서 지하 부분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하에도 막 플래카드 붙여놨던데.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단 저희들도 플래카드 붙은 부분하고 내용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어필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그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만 유치권 행사하는 줄 알았는데 지하에 저번에 위원님들하고 지나오면서 보니까 지하에도 플래카드 막 붙여놓고 해서.
그리고 또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추가가 되네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이것도 예측을 못했던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부분하고 예산상의 문제로 포기했던 부분들을 일부 좀 더 추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계상해놨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금액이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지금 저희가 당초 시에 공모할 때는 약 70억 원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로 학교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좀 이번에 약 20억 원 외에 추가로 약 30억 원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주차장하고 생활문화센터 공사비로 총 120억 원이에요, 총 필요한 돈이?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약 140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이 총 160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160억 원에 앞으로 그러면 지금 20억 원하고 30억 원 더 필요하면 50억 원이 더 필요한 것이네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210억 원 사업이네요.
그러면 어찌 됐든 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받아온 것이고 30억 원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실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죄송합니다.
저희가 50억 원 정도가 추가되는 것이고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해서 월요일에 중앙에 가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활성화기금도 일부 투입할 생각이고요.
이 부분들은...
장수진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얼마 신청하신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20억 원 신청해놨습니다.
장수진 위원
20억 원 신청하고요.
그러면 30억 원 필요하니까 10억 원 정도 기금하고 일반회계로, 그러면 공영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 데 이것도 1억 원 훨씬 넘는 것이네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최훈 위원 의석에서 – 한 면당.)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한 면당.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이것이 따로 떨어진 부지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하면 좀 낫겠는데 학교 부지 안에서 기존 건물들에 인접한 부분하고 또 학교에서는 지금 공간 증축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본관 증축하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그리고 공모 신청할 때하고 비교해서 지금 건설공사비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부분도 간과하기가...
장수진 위원
12% 정도 올랐다고 어제 말씀하시던데.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저희가 볼 때는 약 20% 정도 올랐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과마다 다른가, 어제는 12% 얘기하셨는데.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건설공사비지수가 매달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2021년 공모할 때하고 거의 약 20%.
장수진 위원
그런데 ‘20년 공모사업이면 지금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것인데 이렇게 예산이 50억 원이 증액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정말 납득이 어려워요.
이것이 지금 그리고 어쨌든 학교 안에 주차장 설립하면서 학교에서도 분명히 계획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닌데 이렇게 지금 주차장도 20억 원, 어쨌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과연 그 투자 대비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리고 학교, 저는 정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런 다음에 나중에 재개발, 학교니까 재개발은 안 되겠구나.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저희도 좀 답답한 것이 그러니까 학교 부지도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증축할 것인지 학교에서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보강만 해도 충분한데 아직 학교에서도 정확하게 어디 어느 위치에 하겠다는 그것을 못 하다 보니까 일정 블록만 결정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이 기존 학교 쪽하고 바짝 붙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생활문화센터는 공사비가 얼마나 증액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 부분만 판단해보고 내역을 봤더니 약 20억 원 정도.
장수진 위원
생활문화센터도.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생활문화센터가 몇 층으로.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2층입니다.
장수진 위원
2층인데 20억 원이 증액, 이것은 그냥 있는 부지에 신축되는 것인가요?
그냥 부지에.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부지에 연결해서 하는데.
장수진 위원
연결해서.
그러면 2층짜리 건물에 몇 평인데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380㎡니까 약 13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수진 위원
130평 신축하는 데 20억 원.
뭐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금액이죠.
아니, 저는 이것이 가늠이 안 돼서.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이것이 단순하게 건물이 아니라 지하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라든가 계단 부분들 그러니까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딱 이 부분부터 생활문화센터다, 이 부분까지 주차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렇게 금액이 3년 사이에 50억 원이 증액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 공모사업부터 준비할 때 너무 공모사업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추계로 이렇게 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아무래도 인건비나 이런 상승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그래도 다른 것들 다 물가상승률이 있으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공모사업도 다 용역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공모사업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저는 사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이렇게 된 다음에 나중에 또 지금 아뜨렛길처럼 증축되고 준공된 다음에도 그것 추가 비용이 또 나갈 수도 있잖아요.
뭐 물품 집기류나 또 해서 계속 지금 다 절차가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일단 사업 부서에서 가장 어렵겠지만 사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것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특히 국·시비 받아오는 예산이 처음에 받아올 때만 받아오고 나서 그 뒤에는 다 구에서 예산 투입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기도 다 늦어지고 이렇게 되면 설계변경하고 뭐 하고 하다가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도 사실 이것이 신뢰 문제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철저한 계획하에 이런 것이 진행되어야지 이것이 사실 주민들한테 얘기하면 110억 원 갖고 주차장 설립한다고 그러면 주민들도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앞으로도 이런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을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화수아파트일원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비 내려왔잖아요.
이것은 시에서 정한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시에서 정한 것인데 그러니까 원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입안권자가 구청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50%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50%는 구에서 부담하게끔 그렇게 해서 50% 내시 되고 맞춰서 매칭사업비를 상정, 계상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여기 재개발사업이 민간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인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원래 현행 법 체계가 정비계획은 구청장이 수립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원래 관에서 수립해야 되고 민간에서도 제안을 할 수는 있는데 최초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수립 할 때는 행정에서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을 민간에서 구로 입안을 해서 구로 제출해서 구에서 승인해 주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구에서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이신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민간에서도 구에 올리고 하면 그 재개발조합에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아닙니다.
민간에서 제안하는 경우에는 민간에서 본인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재개발 아니라 일반 도시 계획 같은 경우도 원래 입안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행정의 몫인데 민간에서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그 제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찌 됐든 구랑 시랑 재개발을 입안한 것이라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예전부터 여기도 재개발한다고 막 그랬던 지역인데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것이 공익사업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결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현재 되어 있는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시에서 용역을 해서 여기, 여기, 여기만 재개발을 할 수 있다고 지정해 줬던 것이고 지금은 약 10여 년 이상 새로운 신규 재개발구역 지정이 안 됐었지 않습니까?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래서 신규로 지금 주택 수급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올해 10개 구역을 선정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래서 기사에서 봤어요.
그러면 지금 구에서 구청장님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소규모로 일어나는 가로주택이나 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구청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것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인데 거기는 현재, 이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을 만든 이유가 이런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정비계획수립하지 말고 가게끔 제도를 완화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규모상 안 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규모상 안 되고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규모를 넓혀야 되는데 저희가 재산권 관련된 것을 임의로 해서...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다니까 어찌 됐든 저는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소규모 정비 가로주택 같은 경우도 다 한다고 하시는데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은 민간임대주택 이런 것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금 피해자도 발생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26년에 입주한다고 하면서 처음에 내는 것 뭐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가입비라고.
장수진 위원
예, 그래서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 내고 하신 분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좀, 어찌 됐든 지역사회에서도 사실 다 갈등이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정비계획을 좀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수립을 하더라도 이것은 시행하는 것은 아니겠고 어찌 됐든 이렇게 구에서 어느 정도 정비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그런 개발 업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도 자꾸 우리 동구 와서 이것 해보려고 그러고 저것 개발 방식 바꾸고 이렇게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많이 우리 동구 여기저기 막 다 쪼개서 한다는 것 사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감시, 감독을 잘해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전체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재개발 지역 아닌 곳에도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사업은 지금 거의 다 종료된 것이에요?
사업 기간이 10월까지면 이제 마무리 단계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이제 개별 주택들을 하는 부분이라 이제 시작하고 있지만 바로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만족도가 많이 좋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집수리 지원사업 같은 데 만약 구 예산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쓸 수가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단 국비 지원 부분인데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활성화기금도 저희가 100억 원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앞으로 우리가 중·동구 통합 관련해서 이런 기금, 이제 과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이 있으니까 이런 정비 계획, 더불어마을이나 재생사업 이루어지는 데에서 기금을 팍팍 투입하셔서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그 부분은 어차피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형성된 자금이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아끼고 아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좀 과감하게 이런 것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과장님이 아니죠, 아직은.
교육을 못 갔다와서.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직무대리입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열정을 해서 교육을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일 때문에 못 가신다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 집수리 지원사업 4억 원 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렸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4억 원은 다 쓸 수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이것이 지금 고민이 되는 것이 집수리 지원사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뉴딜사업구역에서 하는 집수리 사업이 있고 인천형 재생사업과 원도심 저층주거지든 더불어마을이든 이 사업이 있는데 일단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금창동이 ‘25년까지이기 때문에 금창동은 계속 진행할 것 같은데 올해 종료되는 송림골이나 보고드렸던 송희마을 이런 데는 사실상 올해 사업이 종료될 것이라 내년부터는 종료된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1차 추가경정예산에 7억2천만 원이 그 사업이죠?
금창동 뉴딜사업이 아닌 집수리 사업 그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1차 추가경정예산 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복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고 1차 6억 원하고 4억 원은 금창동 뉴딜사업이고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아니요, 이번에 4억 원 한 것이 더불어마을 4개 구역입니다.
오늘 지금 보고드린 것이.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뭐를 여쭈고 싶냐면 먼저 우기 때 지역 민원 때문에 금창동 지역을 갔었거든요.
나갔는데 사실은 건축과하고 안전관리과에서 나오셨는데 우리 집수리 지원사업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거기 보면 타 지역에 살면서, 집 주인은 이것 갖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에 살아요.
세를 얻었는데 그분들이 위험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집 수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나가세요 이런대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보면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서 파악해서 위험한 집은 집 주인한테 통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것은 이제 별도로 「건축법」에서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건물주한테...
이영복 위원
아니, 그렇죠.
건축과에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먼저 건축과, 안전관리과에서 나와서 확인하고 했었는데 이런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옆집에 피해를 안 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집만 갖고 있지 수리하고 그럴 생각을 갖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집수리 지원사업 하는 데 있어서 거기 해 주면 안 되는지.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단 집수리 사업의 전제조건이 본인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일단 세입자분이 됐든 아니면 옆집분이든 누군가 설득을 하셔서 이제 집수리 지원사업 한다고 해서 저희가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그분들이 지금 이 더불어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20%를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공사비 전체가 1천만 원이 나왔다.
그런 본인이 200만 원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제하기는 조금.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거기에 관련된 과가 있잖아요.
거기서 위험건축물로 지정되면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강제 의무조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보내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나는 못 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집들이 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20% 본인 자부담 이렇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축과나 이런 부분들 하고 협의해서 안내 나갈 때 해당 사업구역인지 가능한지 확인하고 같이 안내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 노파심에 사실 우리 도시정비과로 이관돼서 왔지만 하여튼 우리 사업이 사실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뉴딜사업팀에서 하는 그 사업이 제대로 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없고 제대로 끝난 적 없고 사실 그런데 앞으로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이 맡으셨으니까 진짜 철저하게 검증하고 해서 또 진짜 계획이 중요하거든요.
계획과 설계를 통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되게끔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그냥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송림골 현재 유치권 행사는 엘리베이터만 한정되어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구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구민들이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게끔 현수막이라도 알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는 엘리베이터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는데 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송림로터리 전체를 또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과에서 홍보해 주셨으면,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지금 법적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 절차 진행 중이고요.
아마 다음 주쯤이면 바로 법적 대응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채권단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대응해 왔었는데 법적 대응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플래카드든 어떤 소식지든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주민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일단 주민들의 신뢰가 너무 많이 추락된 상태라 그것이 좀 회복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지금 아뜨렛길에 대한 엘리베이터 부분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외형은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상 그 채권단이 공사한 부분의 전체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원칙은.
그랬을 때 지금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엘리베이터만 한정되어서 여기에만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다고 우리 구에서 현수막을 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것이 가능해요?
저는 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래서 저희가 딱 그런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지하 보도부의 개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해서 표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채권단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채권단이 공사한 부분이 엘리베이터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분들이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엘리베이터 주변의 터파기한 부분하고 그쪽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훈 위원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지하 구간에 대해서도 그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라고 덕지덕지 써 붙여놓고 거기에 판때기 갖다 놓고 하면 지하 공간까지도 개통해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김새는 아뜨렛길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있어서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채권단을 지금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법적 대응이라는 것은 법적 대응에서 단 한 번에 결정날 수 있는 사항은 없거든요.
어차피 민사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최훈 위원
민사면 그것 갖고 왈가왈부하면서 약 5, 6년은 기본적으로 갈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가면 또 항소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계속 시끄러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법적 대응은 당연히 해야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셔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엘리베이터에 관련해서 유치권이 행사되는 부분이 많은 주변까지 다 파급될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우리 동인천역 엔조이쇼핑몰이 유치권이 행사됨으로 인해서 주변 상권이 다 죽어버렸듯이 여기 아뜨렛길도 그 엘리베이터 하나로 인해서 파급되는 효과가 상당히 클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정책을 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위원님들 말씀 잘 새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유치권 관련해서 어쨌든 면밀하게 법적 검토해 주시는 것 상세히 해 봐주시고요.
지하 공간 공사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나머지 공간을 개통해 주고 운영을 해야지...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지하 공간은 아마 다음 주 말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위원장 김종호
그러면 시설도 다 들어옵니까, 다음 주면?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위원장 김종호
아동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까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위원장 김종호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공간은 다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해 줘야 불안감이나 이런 것이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과장님이 또 약 6주 안 계셔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부서랑...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팀장님들 다 잘하시는 분들이라.
위원장 김종호
예, 그 과정 잘 꼼꼼히 챙기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준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는 101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으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출예산과 연결된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분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확충하는 사업인데 지난 7월 중 인천시 가내시 통보에 따라서 시비 1,9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샛골로 일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의 10%인 1,500만 원이 주민 자부담으로 되어 있었으나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구비로 선지출한 후 자부담분을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자 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와 220페이지입니다.
인천교공원 유아숲체험장 조성공사 3단계입니다.
당초 책정된 시설비 4억3천만 원 중 1억4천만 원을 감액하고 편성목을 자산취득비로 재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트램 구입 시 시설비의 편성목이 적절하지 않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수3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공원은 2003년도에 조성되어 현재 시설이 노후된 관계로 안전사고 등 우려의 가능성이 있어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원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예산 확보 조건으로 설계 비용은 별도 반영이 필요하여 구비 2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하여 사업비는 총 2억2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책에 있는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1페이지와 12페이지입니다.
수입·지출계획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생활환경개선 및 탄소중립을 위한 2023년 현수막 재활용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액 교부 결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1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하여 수거한 폐현수막을 에코백 등 친환경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환경 개선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김준수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부담 해야 되는 그 10%에 대한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선지급하고 후정산한다는 이 말씀을 듣고 만약에 간판이 다 조성된 후에 결제를 받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신뢰도라고 말씀하시면...
오수연 위원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해당 업소 주인분들하고 미리 협의 내지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자부담이 없었던 사항인데 올해 사업부터는 자부담이 있다는 부분을 업소, 주인분들한테도 이미 설명됐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올해 진행한 사업에서도 대부분 그 부분들을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업주분들도 후정산된다는 부분들을 다 인지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오수연 위원
잠깐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유아숲체험하는 데 트램을 자산으로 취득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에서부터 유아숲체험장까지 트램 길이가 어느 정도 돼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것이 약 200여 미터.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 트램은 몇 인승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15인승으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트램을 설치하면 아이들이 참 좋아할 수 있는 것 같네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장수진 위원
이것 위치가 어디에 추가 설치하실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저희가 지금 후보지는 몇 군데 있는데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보면 빈 곳들이 많아요.
지금도 다니다 보면 현수막이 다 지정게시대에 게첩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 계속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지금 현수막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향후에 정당 현수막 부분이 기존의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고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지정게시대 쪽으로 중앙부처든 인천시든 그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장수진 위원
그래서 몇 개를 더 설치하시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지금 그 비용으로는 고단 현수막 게시대 약 2개 정도.
장수진 위원
고단 현수막이면 높은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5단.
장수진 위원
그것을 2단 정도 설치를 한다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2개 정도.
장수진 위원
이것 정당에 안내해 주셨나요?
정의당은 연락 못 받았다고 그러던데요, 정치현수막 설치하는 것 관련해서.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저희가 좀전에 시에서 7월에 인천시 전체적, 일괄적으로 정비할 때 저희가 공문상으로는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구당 쪽으로 보내드린 것이 아니고 정당의 시당 쪽으로 그렇게 해서 통보를 드렸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계속 현수막 갖고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어찌 됐든 각 당에 지역위원회가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다 시당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효율적으로 과에서도 운영하려면 잘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 지금 샛골로랑 송현로 일대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올해 사업지역은 크게 두 군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샛골로하고 송현로는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매칭되는 사업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송현로랑 해서 그 솔빛1차아파트...
장수진 위원
큰 대로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큰 대로변 그 중심하고 화도진로 일부 포함되는 지역 그다음에 송현시장 안쪽에 진입하는 부분 조금 있지 않습니까?
솔빛로라고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 군데 지역이 구비 저희가 3억 원 예산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지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간 선정을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러니까 이제 올해 사업은 작년에 미리 저희가 해당 지역의 업주분들한테 가서 저희 이 사업에 대한 이해 어떤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참여율 자체를 저희가 확인해서 그렇게 사업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이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수문통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도 시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간판 정비도 필요한데 보면 소규모 건물들이 있잖아요.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가주택이나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열악한 곳 있잖아요.
그런 곳들도 이렇게 정비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심가에 있는 되게 예전 건물인데 그런 데는 보면 상인회도 없고 관리도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해서 뭐 공모사업 같은 것은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아직까지는 이 지원되는 사업 자체가 가시적으로 눈에 어느 정도 효과가 주민들한테 또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는 규모 자체를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쪽에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건물도 지금 보면 다 우리 건물들이 노후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도 개인들이 다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런데 또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저희가 대규모로 간판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저희 지역 내의 간판 옥외광고 사업주분들이 상대적으로 영업의 손실을 보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역 업체를 쓸 수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저희가 제작,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인천시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요.
디자인,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수한 디자인 쪽으로 저희가 가는 방향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전국적인 범위 자체는, 디자인은 전국적으로 입찰 범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제작, 설치는 인천시로 저희가...
장수진 위원
확대되어 있어서 어렵다.
밑에서 잘 얘기하셔서 그런 것은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동구의 관내 현수막이나 간판 정비하는 업체들이 많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인천교공원 트램 구입하면 이것 운전은 누가 해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저희가 이제 공원 쪽에 배치되는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안전요원도 탑승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그쪽에 기간제분들을, 그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트램은 밑에 노선이 깔려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니는 것, 자동차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그러면 흙길 다니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아닙니다.
거기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포장이 되어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다 회차하고 이런 데는 문제가 없어요?
구입한 다음에 이렇게 막 돌려오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이렇게 돌아서 오는 부분이 아니고 트램이 앞뒤로 운행이 가능한 트램으로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화수3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저희가 화수정원마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근처인데요.
거기 근처에 보시면 음식점이 아마...
장수진 위원
화수식당?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화수식당 뒤편 쪽인데 도로변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그러면 어린이공원 계속 정비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계획들, 노후된 어린이공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해마다 이렇게 정비해 나가시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장수진 위원
이것 CCTV도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 좀 외진 데인데.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기존에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들은 CCTV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장수진 위원님이 다 말씀하셔서, 제가 제 질문을 할게요.
인천교공원 유아숲체험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데요.
지금 기간제분의 인건비는 얼마 정도 돼요, 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저희 최저임금 그 수준에서 약간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250만원이라고 보고, 상향해서 2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운전하는 분들의 자기 위험,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 250만 원 받고 일할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순간적인 저기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 운전하는 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몇 시간하고 이런 것들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좀 그러네 이것이.
그리고 이것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도로 폭이 좁거든요.
하긴 뭐 차량은 안 다니니까 그렇다 하지만 혹시나 아이들 가다가 다치고 할까 봐 안전에 유의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안전하고 또 우리 일하는 분들은 기간제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어의 문제가 있거든요.
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저희가 공원 쪽에 공무직 직원분도 한 분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공무직은 있죠, 있기는.
그런데 그것은 거기 일하는 분들 관리하는 분들이고 그것이 틀리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트램을 운전하고 할 수 있는 하여튼 이것은 잘 연구하세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수입은 없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수입이라.
이영복 위원
게시하면 수입이 있잖아요.
얼마 내고, 일정의 돈을 내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현수막 만드는 거기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입이 들어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수입이 들어옵니다.
이영복 위원
얼마 정도 들어와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1년에 약 2,200만 원 정도 저희가 수입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것 대비해서 나가는 돈은 엄청 많네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래서 주로 국비 또는 시비로 현수막 관련해서 게시대 설치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국비든 시비든 우리 구돈이에요.
우리 국민의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약간 당부, 제안을 할 수 있는 저기를 할 수 있는, 될까요, 위원장님?
이것에 비슷한 얘기인데 다른 것을 한번 말씀드려도 될지.
하지 마요?
위원장 김종호
저희 50분 정도 했어서.
이영복 위원
아니, 금방 해요.
위원장 김종호
짧게 하세요, 그럼.
이영복 위원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우리 동구가 좀 칙칙하잖아요.
항상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이하 공무원님들한테 칙칙한 분위기 좀 살려서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전지작업이다 뭐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사실 그래요.
우리 동구에 보면 정류장이 83군데가 있습니다.
83군데 정류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외국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고 또 서울 같은 데 가면 이런 식으로 정류장에 광고를 합니다.
(종이를 들어보이며)
광고를 하는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광고 수입도 있지만 거기 대비해서 환하게 켜져 있고 깨끗하니까 우리 도시 미관이 굉장히 상향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김인중 주무관님이 말씀하시는데 교통과에서는 인천교통공사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좀 제안을 해서 우리 동구에도 깨끗하게 이런 광고를 했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제안을 해서 우리 한번 공모 신청을 하면 어떨까 해서.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말씀하신 것 한번 교통과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광고를 하면서 수익도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것이 환하고 깨끗하다면 범죄 예방이 될 수도 있고 또 각종 사고에도 방지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것 트램이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폭은...
윤재실 위원
아니, 트램 거리 말고 트램이 이동하는 거리.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약 200여 미터 정도 됩니다.
윤재실 위원
이 거리를 사실 어른들도 다니는 거리잖아요.
그리고 이 거리에 사람 걸어다닐 수도 있고 트램도 다녀야 하고 그것 200m 정도면, 그리고 숲체험인데 숲에 가서 숲길을 걸으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트램을 여기에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약간 그런데.
좀 안전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걸어다니는 도보로 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 확보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제안을 또 하나 하고요.
고민을 좀 한번, 올라왔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화수3어린이공원은 이것 바닥 포장이 60㎡잖아요.
이것이 전체 공원의 바닥인 것이에요?
아니면.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공원 면적은 411㎡인데요.
윤재실 위원
제가 거기 공원을 가 봤는데 이 조합놀이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합놀이대, 퍼걸러 막 이런 것까지 갖다 넣으면 사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기존 부분을 교체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 봤는데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공원이.
뭔가 이렇게 다 갖다 앉혀놔서 아주 답답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은 교체를 하기는 해야 될 텐데 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어린이들이 거기서 좀 왔다갔다 뛰어놀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뛰어놀 공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가득 차서.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다른 공원보다는 규모는 조금 작아서 그런 다른 공원 대비해 상대적으로 규모는 좀 작아서 아이들이 노는 데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도리어 시설물 때문에 아이들이 다치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놀 수 있는 그 부분을 부분을 최대한으로 감안해서 시설물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안내판 표지는 한눈에 다 보이는데.
한눈에 그냥 다 보여요, 그 공원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배치할 때 아이들이 일단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윤재실 위원
그러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자부담 10%가 있다는 것이 사업 초기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되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저희가 사업의 어떤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 부분은 절차상으로는...
위원장 김종호
지금 그래서 선지급했고 후정산한다는 개념인 것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위원장 김종호
만약에 후정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저희가 그분들하고 소위 말하는 약정 그 부분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위원장 김종호
아무튼 이것이 일회성사업이 아니라 내년에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식이 정확히 맞는 것 같지는 않기는 하거든요.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게 좀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김종호 위원장님이 빼먹은 것 같아서.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돌출간판 있잖아요.
그 구간 안에 돌출간판 한두 개 있는 것들도 같이 하면 안 돼요?
떼지 않고, 반드시 떼어야 되느냐.
그것을 유지하면서 그 주변을 좀 할 수 있게 하면 안 되느냐.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일정한 업주분들의 또 부담도 같이 수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가 우리 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10개 간판 중 하나는 붙이는 것이고 전면 간판이고 2개 정도는 돌출이다.
그런데 그 거리를 좀 예쁘게 조성하고 싶다, 이랬을 때 그 두 명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윤재실 위원
그렇게 하면 사실 이것 이 사업 추진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 군데 정도 있을 때 그냥 “그래, 두 군데는 하지 마, 여덟 군데만 해”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아직까지 시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은 그 지원을 받게 되면 간판은 하나로 제한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저희 임의적으로 규정을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것 좀 제안해 보세요, 시에.
절대 그러면 동구에 돌출 간판 있는 데는 바꾸지 않거든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그것 저희가 시의 담당 부서하고 그 부분은 저희도 의견을 제시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면 보상해 주든지.
그러면 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수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종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개폐식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등 450만 원, 집합건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 총 두 건으로 1,0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3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900만 원 증액된 81억5,407만9천 원입니다.
집합건물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노후한 집합건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0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3천㎡ 미만인 집합건물 건축물 3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시설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임종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집합건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빌라 같은 것이죠?
건축과장 임종대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거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회장이 계세요.
번영회장이나 그런 회장이 있는데 이런 집합건물 그것 약 30년 이상 됐다는데 여기는 회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밀착해서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 이용할 수 있게끔.
건축과장 임종대
물론 이 사업도 이번에 새로 내려오기도 했지만요.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도 있고요.
지금 관리 주체가 없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로 구 예산 세워서 지금 안전점검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시구나.
하여튼 잘하시네요.
그런데 하여튼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잘하십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감사합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대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은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9,773만5천 원 증액한 15억7,57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관내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의 노후 및 파손이 발생함에 따라 화수1동 경로당 등 6개소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확충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7월에 교부됨에 따라 그 재원을 활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송림초등학교 통행로 내 6개소 등 총 8개소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2억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7페이지 하단입니다.
버스승강장 정비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임시 바람막이 설치사업입니다.
이는 동절기 한파를 대비하여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보온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비닐 등을 활용하여 임시 바람막이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 승강장 76개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2,62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은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저는 버스승강장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세요.
지금 여기 보면 비닐 탈부착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한 번 쓰면 못 쓰죠?
교통과장 이은주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지 않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그것을 저희가 철거했다가 내년에 다시 설치하거든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기가 안 좋아서.
교통과장 이은주
고정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복 위원
예,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를 볼 때 이렇게 완전하게 해서 따뜻하고 이렇게 하게끔 해 준다고 그래요.
동구에 버스승강장이 83개라고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83개.
설치 대상이 83개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자료 제시)
고정식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것은 반영구적이 아니에요?
게다가 최소 10년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통과장 이은주
그것이 저희가 비닐로 하는 것보다는 고가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비닐 같은 것을 못하는 데는 고정형으로 설치했고요.
약 6개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제 동구가 오래된 원도심 아닙니까?
구도심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칙칙해서 이전에 도시경관과에서도 말씀을 드려 봤는데 사실 버스정류장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수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깨끗한 분위기로 도시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것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해서.
교통과장 이은주
이번에 설치할 때 깨끗하고 고정 잘하게 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비닐보다는 이렇게 고정식으로 했으면 해요.
그래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깨끗하게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이용이 편리하고 우리 주민들이 따뜻하고 시원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이번 겨울을 나야 하니까 이렇게 해야 하겠지만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고민하세요.
교통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뭐냐 하면 시 교통공사에서 이것을 한다고 해요.
공모를 한다 그러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쁜 정류장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한번 고민하세요.
교통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이것 관련해서 딱히 과속방지턱은 아니에요.
그런데 백병원 후문하고 주민행복센터 사이에 방지턱은 아닌데 도로하고 차로를 구분하는 턱이 있어요.
이렇게 U자형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서 타이어가 펑크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한번 나가 보셔서, 제가 보니까 거기 아무튼 돌면서 부딪혀서 거기가 새까매요.
타이어 자국에 막 이러면서.
교통과장 이은주
그 사항은 저희가 현장 나가 봐서 확인해서...
윤재실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이것을 없애야 할지 그냥 두면 좋은지 판단하셔서 아마 이것을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다.
민원 되게 많이 들어와요, 사고 많이 난다고.
교통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없애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교통과장 이은주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과의 입장은 모르니 어쨌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버스승강장 정비가 신규 제작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바람막이 설치 안 된 데가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살펴 보시고 이번에 신규 제작할 때 어떤 방식이든 겨울을 잘 날 수 있게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교통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꼼꼼히 살펴 보셔서 여기 나온대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살펴 보셔서 하세요.
교통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추가로 하잖아요.
설치 구역은 어떻게 정하신 것이에요?
교통과장 이은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 제외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해서 거기 설치가 안 돼 있는 데를 대상지로 잡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렇게 한번 설치하면 하자보수는 언제까지 해 주는 것이에요?
교통과장 이은주
저희가 이것을 이제 설치하고 나면 스마트 횡단보도가 신호기라든지 그런 것이랑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경찰청으로, 시로 이관시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장수진 위원
유지관리를 시에서 한다고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장수진 위원
그럼 만약에 불 같은 것 하나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자보수를 해 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은주
저희가 이관시키기 전에는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이관되면 이제...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스마트 횡단보도가 고장났어요.
안 들어와요, 불이.
그러면 과로 얘기하면 과에서 경찰서로 이관시켜서 수리하는 것이에요?
교통과장 이은주
이관이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업체에 얘기해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수시 연간단가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한번 설치하면 유지보수에서 만약에 하자가 나는 것들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간이 얼마예요?
교통과장 이은주
그것은 보통 저희가 1년은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보수 기간 내에 이뤄지는 것은 저희가 해당 업체에 얘기해서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맞겠죠.
장수진 위원
그럼 이것 담당은 구에서 설치했는데 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통과장 이은주
구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것을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몇 년 지나야 이관하는 것이에요?
교통과장 이은주
전에는 약 3년 정도 있었는데요.
요새는 조금 기간이 단축돼서 빨라졌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도 다 경찰서에서 해 주는 것이에요?
3년 지나서 만약에 민원 넣으면.
교통과장 이은주
지금 관리가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것이 지금 계속 설치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설치 많이 되는 곳에 지금 어떤 데는 보면 불 하나 나가 있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나가 있는 데도 지금 있어요.
교통과장 이은주
저희가 이것이 스마트 횡단보도가 관내에 38개가 되는데요.
도시정비과라든지 이런 데서 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할 때 설치한 것이 또 있어요.
장수진 위원
송림로터리에.
교통과장 이은주
그런 사항은 또 그 관련 부서에서 정비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장수진 위원
통합관리가 안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설치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민원도 다르게 넣어야 하는 것이네요.
어쨌든 이것이 지금 보면 하나 나가 있는 데도 있고 이런 것이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나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관리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 구간이 처음에는 잘 맞다가 횡단보도를 이렇게 잘 설치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삐뚤삐뚤해지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잘해 주셔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고 버스승강장 정비는 이 예산이 왜 추경에 올라온 것이에요?
교통과장 이은주
이 사항은 시기적으로 지금 10월에 설치해서 겨울에 동절기...
장수진 위원
시기는 맞는데 이것은 해마다 해 온 사업인데 예산이 왜 추경에 올라왔냐고요.
교통과장 이은주
이것이 또 예산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상반기 때 본예산보다는.
장수진 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이것은 다 예측 가능한 예산이잖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아니, 이것이...
장수진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추가 설치나 급한 경우에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지 이렇게 통으로 버스승강장 정비에 바람막이 설치하는 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맞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저희가 일부러 예산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매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효율성이 아니라 예산은 계획을 하고 2024년 예산을 세우면 버스승강장 정비 당연히 내년 하반기에도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 잡아놓고 집행은 어차피 하반기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산을 이렇게, 이런 예산을 추경에 넣는 것이 맞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저희가 또 이제 시기적으로...
장수진 위원
시기가 아니라 그러면 모든 예산을 그러면 계속 추경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예산이라는 개념을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지금 뭐 한두 개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서 거기에 추가 설치해서 몇백만 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바람막이 설치 예산이 통으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사실 맞지 않거든요.
위원장 김종호
아니요, 잘못돼 있어요.
장수진 위원
잘못돼 있어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김종호
1억7,100만 원 있다가 2,600만 원을 지금 증액하는...
장수진 위원
증액하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네요?
위원장 김종호
아니, 여기 잘못 쓰셨어요.
(위원장과 전문위원 숙의)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다른, 총시설비에서 저도 그렇게, 총시설비가 여기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위원장과 전문위원 숙의)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총시설비에서 지금 버스승강장 임시 바람막이 설치비가 통으로 추경에 올라온 것이잖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과장님.
예산 운용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그래서 이것이 추경으로 몇 개를 다시 잡아서 이렇게 올라온 것인가, 추가 설치인가 보니까.
(○최훈 위원 의석에서 - 뒤에서 답변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종호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수관리담당 허재범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부터 본예산에 담겨 있는 버스승강장 개선사업비로 버스승강장 개선도 하고요.
그다음에 편의시설 온열의자라든가 에어송풍기 같은 것들은 주민 수요조사라든가 그다음에 버스 이용객 수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요.
이것이 이제 임시 바람막이지 않습니까?
임시 바람막이를 할 때 그것을 구조물에 따라서 설치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고 없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정식 바람막이 설치를 올해 5개소를 했고요.
추가로 특별교부세로 성립전으로 9개소, 올해 총 1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때 버스정류장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부가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반기 때 임시 바람막이를 설치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찌 됐든 예산을 통으로 시설비및부대비를 통으로 잡아 놓고 거기서 쓰다 보니까 밀린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생각을...
운수관리담당 허재범
예, 본예산에 잡았을 때는 임시 바람막이 예산은 없었고요.
장수진 위원
예산 자체를 안 잡으신 것이잖아요, 그럼.
운수관리담당 허재범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 넣을 때도, 사업비 넣을 때도 계속 추경에 올라왔었던 것이에요?
운수관리담당 허재범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사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심의를 꼼꼼히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예측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 올릴 때 참고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먼저 백병원 후문 있는 데 아까 보도블록 경계석에 대한 것은 사실상 민원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교통과에 똑같은 민원을 저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거기 미션들 나간 차량들도 꽤 제가 목격했고 들었고 해서 했는데 규격에는 이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규격 가지고 말씀하실 부분이 된다면 나가 보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빈번하게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고 동구 주민들한테 발생하는 피해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스마트 횡단보도를 할 때 사실상 궁금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장수진 위원님이 질의를 통해서 했지만 그래도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관리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말끔하게 해소가 안 됐고 물론 여기가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장소는 아니기는 하지만 스마트 횡단보도가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됐는데 좋아요.
안전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고 하지만 이것이 설치될 때는 국비, 시비 등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이후에 설치될 때 스마트 횡단보도 내용연수를 규정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도 확인을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설치할 때는 어떻게 이 많은 횡단보도들을 구비로 설치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때 또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국비나 시비 공모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설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설치했던 장소는 절대 걷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민안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은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염려하시는 그런 사안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에 설치 전 단계부터 설치 장소가 맞는지 이런 것 잘 확인하고요.
꼭 필요한 장소에 잘해서 관리까지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설치하고 내용연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제가 모른다고 얘기했는데요.
내용연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유지관리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끝났는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 것이죠?
교통과장 이은주
그 사항이 제 의견보다는 지침이나 규정상에 정해진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항을 제가 다 숙지는 못했고 차후에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훈 위원
아니오, 괜찮아요.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이라서 그런 부분이니까 나중에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과에서 아시는 자료가 있거나 또 준비되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확충사업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목적은 교통사고 예방이잖아요.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어떤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나요, 혹시?
교통과장 이은주
지금 요새 스마트 횡단보도 취지 중의 하나가 요새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바닥을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빨간불인지 파란불에 건너야 할지 이런 것을 모르고 무의식 중에 빨간불인데 걷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좀 예방도 하고 이것이 또 음성하고 연결이 돼서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청각적으로 그런 얘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그랬지만 저희가 교통사고가 하나도 없는 구로 선정돼서 최우수 구로 선정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들이나 노약자분들 건너실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저도 건널 때 선 밖으로 조금 나가면 주의를 주는 멘트가 나오니까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좋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이것을 설치했던 목적은 교통사고 예방이 주 목적이다 보니까 설치 전과 후의 어떤 그런 목적이 어느 정도 확충됐는지 이런 부분도 좀 수집하는 것이, 목적 달성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런 부분도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이은주
예.
오수연 위원
그것도 좀 신경 쓰셔서 나중에 약 1년 정도 지났다가 이런 데이터도 좀 나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이은주
지금 초기 단계라 그렇고요.
저희가 그런 것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난경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9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과 신규사업인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 총 2개 사업에 대하여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040만 원 증액하여 8억5,133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제2회 추경액은 기정액 대비 3,500만 원 증액하여 38억1,865만1천 원입니다.
신규사업 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2쪽입니다.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라 편성된 신규사업으로서 국비보조금 교부 통지에 따라 1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임상감시기관으로 인천백병원이 지정되었으며 월별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난경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것이 인센티브라고 그랬잖아요.
평가를 잘받아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아니고요.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가 하향되면서 전체적인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바뀌면서 양성자 감시기관이라고 새로 신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조제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조건하에 신청을 받아서 질병관리청에서 인정해서 승인하면 월별 기간에 150만 원인데 임시로 하는 사업이고 5개월이라 30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30만 원이면 이 30만 원이 주로 어디에 쓰여질까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병원에서는 이제 코로나19 양성 감시하면 통계라든가 데이터를 할 때 요원이 필요하거나 기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또 병원에서 검사하면서 요새는 일일 통계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전담요원을 쓴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재실 위원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올해 5개월 사업입니다.
윤재실 위원
5개월 사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난경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건강증진과장 정태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97쪽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 외 한 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예산과목 변경으로 세입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서 101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685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제2회 추경액은 기정액 대비 6,380만 원 증액된 32억3,316만7천 원입니다.
예산서 240쪽입니다.
난임부부 소득 관계 없이 난임 시술비 전 계층 확대 지원을 위한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3,58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하단 구강보건사업입니다.
2023년도 4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 완료 및 동년 7월 조례 제정에 따른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2,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정태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금 사업기간이 올 하반기까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하반기까지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지금 기존에 저희 난임수술이 기준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형, 그 180% 초과되시는 분들 그래서 전 계층으로 해서 하반기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저희한테 배정된 인원은 약 2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통보하신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지금 추경 끝나고 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사항이라서 20명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분들 개인정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통보를 바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개개인한테는 못하고요.
저희 임상 모집 등록돼 있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SNS든 우리 구에서 홍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홍보 매체를 다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드릴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180% 안에 들지 못했던 분들이 계속 기다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좀 적극적인 홍보 방법이 뭐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 방법은 찾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전 계층, 저출산 때문에 전 계층에 다 해당을 확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비 75%, 구비 25% 해서 하반기에 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예,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누락되는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태기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동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동장님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송림1동 동장님부터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1동장 강숙영
안녕하세요? 송림1동장 강숙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송림1동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47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차 추경예산 대비 2,997만1천 원 증액된 5억9,170만9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행정복지센터가 임시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추가 물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165만 원을 책상 및 냉난방기 등 구입에 자산취득비 2,832만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송림1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림2동장 허덕재
안녕하십니까? 송림2동장 허덕재입니다.
송림2동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 청사 노후화에 따른 민원실 내부 벽체 도장, 탈거와 오염 발생에 따라 재도장 및 석고보드 설치 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송림2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강숙영 송림1동장님, 허덕재 송림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송림1동 동장님, 지금 이전이 언제예요?
송림1동장 강숙영
10월 14일로 결정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처음에 예산에 이런 냉난방기 설치 같은 예산은 안 잡혀있었던 것이에요?
송림1동장 강숙영
저희가 2월에 계약을 하고 확정돼서 지금 쓰는 냉난방기로 될 줄 알았는데 위치도 변경되고 면적이 달라짐에 따라서 용랑이 딸릴 것 같아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파티션 이런 것들은 최대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송림1동장 강숙영
그것이 15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아끼는 측면에서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수리를 해놓고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내년에 올릴까 하다가 이왕 옮기면서 개청식도 해야 하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올려서 조금...
장수진 위원
지금 이제 가면 몇 년 쓰는 것이죠?
송림1동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가면 여기 임시 청사 몇 년 쓰게 되는 것이에요?
송림1동장 강숙영
길게 잡아서 약 5, 6년.
장수진 위원
5, 6년이요.
송림1동장 강숙영
6년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도 어쨌든 비용이 냉난방기 설치 같은 것도 이런 것이 사실 2천만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송림1동장 강숙영
좀 덥게 지내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림2동 동장님, 이것은 방수를 한 다음에 이것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송림2동장 허덕재
방수, 지금 비가 오면 저쪽 화장실 가는 쪽에 비가 새는데 그전에도 한번 방수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 위에 보면.
그런데 너무 ‘74년도 건물이라서 여러 군데 벽에서도 새고 그래서 맨 처음에 그것을 생각해 봤었는데 손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이 너무나 좀 험하게 노후화가 돼서 그 부분만 일시적이라도 좀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렇게 다시 도장하더라도 또 이렇게 저기 할 수 있겠네요.
송림2동장 허덕재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요.
신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개발 이런 것이 말이 나와서 더 이상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소한 기본적인 환경이라도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장수진 위원
많이 있죠, 송림2동에?
이런 동...
송림2동장 허덕재
저희가 사무실이 3개가 있고 주민자치회의실이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민원실입니다.
벽이 막 페인트가 떨어지고 해서 좀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동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숙영 송림1동장님, 허덕재 송림2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논의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윤재실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종합적인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재실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찾아가는 문화공연 한 개 사업에 4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재실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 등에 따라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중 증액된 한 건의 사업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기획감사실장 이재숙입니다.
김찬진 구청장님의 명을 받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개 사업에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6분
안건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종호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9월 1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대해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고자 합니다.
발언해 주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2차 추경을 마치면서 종합적인,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전략실 해안산책로 목재 덱 완공 후에 관리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했고요.
또 건설과는 송림지하보도 캐노피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시장 조사가 너무나 부족했던 것 같고 또 급 실시설계변경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하고 건설과, 민원지적과의 인공지능 및 드론 활용 도로 포트홀 탐지체계 구축사업과 건설과 시민참여 인천 리빙랩 전산개발비 두 사업이 매우 중복적이지만 또 다른 사업인 만큼 민원지적과와 건설과의 적극적인 공조 행정을 통해서 스마트하고 안전한 동구 발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추경예산 심의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김연호 복지경제국장님만 오셨네요.
다른 국장님들은 공무가 바쁘신가 봐요.
(○복지경제장 김연호 회의장 좌석에서 - 다른 데 행사...)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셨나요?
위원장 김종호
아니요, 저는 들은 것이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들도 많이 빠지셨어요.
어쨌든 공무가 바쁘셔서 못 오셨겠죠.
그런데 지금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1년 예산이 성립된 후에 정말 부득이한 사유로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또 편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고 필수적인 사업을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비나 이런 것도 확보되지 않은 유령예산 같은 것도 올라와 있어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관련 예산도 승인, 시비 확보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린 것도 보면서 이것이 적절한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도시전략실에서도 저희가 분명히 위원님들이 작년에 2023년 본예산에 신중을 가해서 세워 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예산 같은 것도 지금 9월이 됐는데 집행도 안 한 상황에서 예산을 또 변경한다고 해서 예산 집행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에 세운 예산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운 예산들도 제대로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갑자기 추경에 예산을 올리지를 않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실 예산을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
예산을 올리실 때는 어찌 됐든 철저한 계획과 수립을 해서 올리셔야 하는데 단순한 공모사업이나 그리고 어쨌든 명확하지 않은 예산도 올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공모사업들이 사실은 문제가 뭐냐 하면 일하시는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타당성용역이나 실시설계용역 같은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구비가 계속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변경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추경이 이렇게 예산들이 연례행사처럼 예산 끼워넣기 식으로 예산을 세우시면서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철저하게 예산 올리셨을 때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2024년도 본예산 심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예산 할 때는 정말 내년 예산을 철저하게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예산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 의견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13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재숙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협조하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동구 발전을 위해 사업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출석전문위원(1명)
유희상
출석공무원(10명)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건축과장 임종대 교통과장 이은주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송림1동장 강숙영 송림2동장 허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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