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체육과장 표은주입니다.
항상 동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 제안 이유는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조항 등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관광사업 추진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관광기념품 제공의 구체적 범위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관광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관광시설 및 관광안내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 제14조는 동구관광해설사 및 해설원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 및 직무, 선발 방법, 교육 및 평가, 임기 및 해촉, 활동지원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서 제21조는 관광지역 및 관광시설 개선을 위한 관광모니터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 목적, 관광모니터 역할, 구성 방법, 임기 및 해촉, 보상금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22조에서 제23조는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광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범위, 절차, 위탁취소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