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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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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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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0월 19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 7.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이영복 의원 대표발의)(이영복 의원 외 6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대표발의)(윤재실 의원 외 6인 발의) 4.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장지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장지혁입니다.
제26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9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외 6건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0월 16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0월 19일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제268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안을 재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하겠습니다.
10시02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 의원이므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축제의 평가 및 환류를 하는 축제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명문화하여 실효성 있는 축제를 기획하고 법제처 권고 사항 및 정의를 수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지역축제의 정의를 명확화시키고 안 제3조에서는 법제처 권고 용어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법인·단체를 지역축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축제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3조에서는 평가결과 사항에 대한 예산 내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축제위원회의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수정하고 위원회가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평가 및 환류의 최종 단계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축제 및 문화행사를 우리 구만의 특색을 살려낸 구민들의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축제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위원회가 제안하는 좋은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여 실행한다면 문화 예술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조상혜 홍보문화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안녕하십니까? 홍보문화실장 조상혜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수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위원회 기능 추가와 구성을 명문화하여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평가 및 환류의 최종 단계까지 심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수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전까지는 강행규정은 아니었잖아요.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됐었고 운영은 어떻게 됐었는지 하나 궁금한 것이랑요, 기존에는.
또 하나는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여기에서 다뤄지게 되는 축제가 어디까지인 것인지.
어쨌든 제2조(정의) 사항을 보면 이것이 화도진축제 정도만 해당되는 것인지, 이 정례성을 띠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각 동별로도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김종호 위원
여기까지가 포함되는 것인지.
동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축제의 어느 범위까지가 축제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동안은 축제위원회 구성하고 운영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른 지자체에서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고 저희 구 담당자는 거의 총괄을 하는데 저희는 그 담당자 한 명이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라든지 그림그리기 축제 좀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축제 구성의 필요성이라든가 중요성은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미개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축제위원회 구성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제...
김종호 위원
또 하나, 두 번째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두 번째는 화도진축제, 구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부의안건 책자를 보여주며)
이번에 명확하게 장수진 위원님께서 구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개최되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 축제를 심의하는 것이 맞고요.
제9조 보시면 심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그러니까 단순한 그런 행사는 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화도진축제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올해 2회를 맞이하는 화수부두축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거기...
김종호 위원
내년에 또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것은 하게 된다고 하면 예산이 지원되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호 위원
어린이날 행사는 아니고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현재는 화도진축제이고 화수부두축제가 정례성을 갖게 되면 그것도 포함될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김종호 위원
동별 축제는 해당이 안 되네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이 행사, 축제를 하다 보면 위탁을 하고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탁 범위가 굉장히 좁혀졌어요.
제4조 보면 그냥 법인·단체에게 위탁한다 했는데 이번에는 문화 예술 활동 또는 축제 관련 법인·단체로 조금 더 이런 활동했던 사람들로 좁혀놓은 것인가요, 이것이?
행사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로 더 명확하게 저는 명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러셨군요.
그리고 사실 그 지역, 우리가 화도진축제나 화수부두축제 같은 것을 할 때 위탁을 주잖아요.
행사 위탁을 맡기면 그 안에서 또 지역축제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축제라는 것이 사실 애매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안에서 혹여라도 가격, 그러니까 출연료나 이런 것들로 인한 갈등이나 문제 뭐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화수부두축제를 할 때 메인 축제가 있고 지역에도 또 축제가 있잖아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그것은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렇죠.
축제 안에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동별에서 일어나는 것도 그냥 프로그램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동별 축제?
정이송송 활터마을 축제 이런 것 다?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그것은 종합적인 축제 성격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축제라는 것이 되게 애매해서.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그냥 화도진축제 이렇게 하지 왜 지역축제로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구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개최되고 이랬는데 사실 그런 것 다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별에서 일어나는 정이송송 활터마을 축제라든지 각 동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보기에는.
홍보예술담당 조현준
제9조제2항제4호.
윤재실 위원
제9조제2항제4호가 뭐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구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것도 해당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것은 찾아가는 문화공연이지 축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인 축제 범위를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저도 계속 생각하는 것이 지역축제라고 하는 것이 지역축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화도진축제 딱 그냥 단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역축제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좀 저도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고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나 동에서 하는 그런 축제들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축제운영위원회를 결성하게 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심의나 운영에 대한 계획안들을 보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런데 동에서 개최하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개최 시기가 그러니까 화도진축제처럼 정례화되어 있지는 않고 역사성이나 이런 것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이 지금 계속 쟁점인데요.
실장님, 현행을 보면 화도진축제만 포함되는 것이 맞아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김종호 위원
그렇게 개최되는 축제의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중 개최 시기가 정례적이며 이렇게 봤을 때는 축제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하고 개최 시기가 정례적인 것은 그동안에 화도진축제밖에 없었던 것은 맞는데 개정안을 봤을 때는 약간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에요.
구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개최되고 정례성만 가지면 매년 진행되는 행사이면서 축제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동별 축제도 이 규정상으로 보면 포함될 수도 있는 이런 약간의 모호함이 있기는 하거든요.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그렇죠, 동별에서 하는 것들은.)
어쨌든 비용,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이 되잖아요, 동별로도.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축제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았지만 구가 전체를 해서 어쨌든 이것이 그런데 지금 화도진축제처럼 몇 회가 붙지는 않잖아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김종호 위원
2023년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런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약간 그 애매함이 있어서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발의하신 분이 고민이 있으셨던 것이기 때문에 동별 축제까지는 염두에 두셨던 것은 아니신 것이죠?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동별 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서 동에서도 그 위원회가 또 따로 구성돼요.
그래서 그것은 거의 100% 주민참여예산일 것이에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동별로 우리 주민총회 하잖아요.
그러면 투표해서 정해서 동별로 축제를 진행하는데 동별로 제가 알기에도 축제위원회가 따로 구성돼요, 그 자치위원회에서.
그래서 준비하고 그리고 또 동 행사랑 또 다른 행사를 겸해서 하거든요.
그것을 뭐 축제의 범위로, 이름은 축제이기는 한데 그것을 축제 범위로 봐야 하느냐.
어찌 됐든 그것은 주민분들이 다 구성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준비 단계, 과정, 결과까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미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목적에 맞는 것이 동별 축제는 이미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종호 위원
이해했어요.
위원장 장수진
그래서 그 범위 자체를 이제 담당 부서도 다르고 그리고 저는 이 범위를 화도진축제랑 이제 화수부두축제까지 앞으로 정례화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축제위원회가 구성되고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동별 축제까지 이 축제로 봐야 하느냐 그것은 위원님들이 의논을 하고 싶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서 같이 의논을 한번 해서 해도 괜찮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저희가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보고 그리고 또 축제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보면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드는 그 축제, 또 무슨 찾아가는 뭐...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문화공연.)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사실 좀 내실화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관에서 또 예산도 지원해 주니까 나름대로 축제위원회에서 구별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좀 가릴 것은 가렸으면 해요.
그래서 이것은 축제는 여기 다 포함시켜서 위원회에서 가릴 것은 가리고 부실한 그런 축제가 되지 않게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지금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영복 위원
아니요, 여러 가지 다.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다 포함하자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이영복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동 행사 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런데 여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의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너무 광범위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내실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은 좀 부실한 것도 많이 있어요.
이제 거를 것은 거르고 마칠 것은 마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축제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의 무슨 행사의 문화공연 그런 데 이렇게 많이 아는 분들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그래도 내실 있는 축제를 하게끔 또 유도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런데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는 심의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영복 위원
이것은 바꿀 수도 있죠, 그러면.
그렇죠?
바꿀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런데 하여튼 정회를 해서.
위원장 장수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최 단체가 관광공사, 올해를 보면 여름에 동인천 낭만풀장 했고 얼마 전에 낭만축제 했지 않습니까, 동인천.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김종호 위원
관련해서 저희한테 의견 개진도 하고 이럽니까?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의견 개진은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획안이 나오면 협의하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실무자와 숙의)
김종호 위원
그냥 알아서 다 하는 것입니까?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맞습니다.
저희한테 협의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실무적인 것 말고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매번 좀 반복, 그것도 이제 저는 다니면서는 고민이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의견을 내거나 이럴 수 있는 구조가 없다는 것이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상혜 홍보문화실상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27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이영복 의원 대표발의)(이영복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영복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이용 편의 도모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구의 공공시설물은 대부분 노후되고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퇴색된 도시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으며 각각 시설물은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동구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통합 관리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 관리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책임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전반적인 도시 미관을 향상시켜 동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선사해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를 규정화하였고 제5조에서는 주민들이 관리 주체를 알 수 있도록 관리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연간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과 연 2회 이상 점검 후 관리 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공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 부서 신설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하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이용 편의 도모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실명제와 관리부서 및 총괄부서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리부서와 총괄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공공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시설물 훼손 시 구민의 적극적인 신고로 이용자 편의 도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3항에서 관리부서는 공공시설물 점검 결과를 공공시설물 관리 대장에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점검 결과가 작성된 관리 대장을 관리부서에서 단순히 보관만 한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므로 총괄부서에 제출하도록 하여 총괄부서가 개선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은경 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경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은경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영복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공공시설물의 관리 및 점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6조제3항에 관리부서는 개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대로 공공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월을 정하든가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 사항에 보면 단순히 보관만으로는 실효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총괄부서에 제출해서 총괄부서에서 개선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짧게만 여쭤볼게요.
총괄부서는 재무과가 맞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은경
예.
김종호 위원
제5조요.
나머지는 다 이해되는데 공공시설물명, 설치일시, 시공업체, 관리부서 및 관리자라고 하면 여기에서 연락처잖아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김종호 위원
관리자의 성함이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이은경
전화번호랑 부서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굳이 관리자는 매번 바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은경
예, 이름은.
김종호 위원
그래서 관리자라고 표현하셔서 굳이 꼭 그 시점에서의 담당하셨던 분의 성함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요.
그것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아까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연 2회 이상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전후반기 보다는 시설물이 어느 때 고장이 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보수할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전후반기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연 2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예, 연 2회 하고 그 시설물이 파손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연 2회 이상.)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 유지, 보수하게끔.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이 칙칙한 분위기를 좀 깨끗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그래요, 환하게.)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물이 동구에 몇 개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몇 개나 돼요?
재무과장 이은경
저희가 영조물배상공제 거기 든 건이 1,033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이것이 담당 부서로 다 분류는 되어 있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은경
예, 관리 부서가 다 따로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영조물이라고 하지만 도로나 공원 안에 있는 것들 다 관리부서가 따로 있고 개별법령에 있는 것들 제외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지금 제5조에서 나오는 관리실명제는 앞으로 설치될 영조물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설치한다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이은경
지금 기존에도 시설물이나 이런 데 연락처 등이 다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장수진
예, 안 되어 있는 것들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이영복 위원님이 계속 구정질문도 하시고 그런 상황들이 반영된 조례잖아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위원장 장수진
그래서 잘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경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재무과에서 담당 주무관님을 정하시든, 팀을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하셔서 꼼꼼히 우리 이 공공시설물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해서 수정 준비가 되어 있죠?
김종호 위원
예.
위원장 장수진
그 관리자는 수정 안 해도 되겠어요?
김종호 위원
예.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 관리자가 실명제인데 실명제라는 것은 실제 이름을 말하는 것이잖아.)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부서만 하니까 관리자가 이제 사람인...
김종호 위원
관리자를 빼자고요?
위원장 장수진
아니요, 관리자가 관리부서로 바뀌는 것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6조제3항 중 관리 대장에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경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대표발의)(윤재실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윤재실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초기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동구에서도 주도적으로 응급처치와 안전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및 심폐소생술 역량을 강화시키고 동구의 안전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심폐소생술 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 및 홍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인천광역시 동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고위험 만성질환자의 관계인과, 교육 장소 확대, 교육 홍보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및 심폐소생술 역량 강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및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심폐소생술 교육 등으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과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등 기본적인 대응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심정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필요한 구민 등을 대상으로 적절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및 장비 관리에 대한 지도로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응급처치 대응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난경 보건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보건행정과장 이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심폐소생술 교육이 저희 공무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 지금 교육하고 계시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지금 공무원들은 기존에 꼭 받아야 하는 의무 대상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들어있는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법정 이수 시간으로 정해서 꾸준히 받고 있고요.
또 각종 의료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런 공무원들도 보수 교육을 통해서 면허가 있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8년이나 2019년에는 총무과 주관으로 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계속 지속해서 해왔었고요.
코로나19 시절에 잠시 저희가 대면해야 하는 이런 교육이다 보니까 거의 멈춰져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2019년에는 의회 의원님들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계속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의무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도 이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을?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교육을 의무화해서 받는 대상은 응급의료기기를 설치하는 법적인 구비를 꼭 해야 하는 의무시설에 있는 분들의 종사자 아니면 관리자 이런 분들은 의무로 하고 다른 분들은 희망해서 하는 권고사항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권고사항이지만 그래도 생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응급 발생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이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이것이 시행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의회에서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1층에 설치되어 있는 것 봤어요.
봤는데 동구에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지금 저희가 의무시설하고 비의무시설까지 확대해서 현재 83개소에 154개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동안 설치했는데 이후에 사용된 현황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가 지금 사용되어 있는 현황은 병원이나 이런 데는 수시로 구급 차량 안에 있는 대수까지도 이것이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설치해서 그 기기를 점검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하지만 실제로 사용했던 그런 기록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저희 보건소 자체에도 이동형은 사용할 수 있어서 했는데 이렇게 부착형인 것, 시설에 고정적인 데는 현재 사용한 예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그 설치되어 있는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그분들이 의무시설에 그것 시설을 설치하면 그분들은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사용했던 그런 횟수는 없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설치가 확대되고 또 교육도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가 일단은 매년 조금씩 확대하고 있었고요.
올해에도 지금 4대 정도를 추가로 설치했고 내년에 예산을 증액해서 10대 정도를 더 추가로 설치를 또 하고 교육 계획은 저희가 연초, 연말 교육 계획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이 확대할 것이고요.
내년에는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내년에 개소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안에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의 기계를 저희가 마네킹과 그다음에 심장충격기를 자동으로 여러 번 쓸 수 있도록 하는 상설 키오스크 설치를 지금 계획을 이미 해 놓은 상태이고 이 AED 기계는 한 번 열면 재사용이 안 돼요.
패드를 한 번 교체하는 데 약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진짜 꼭 필요할 때 외에는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매를 하려고 받아 놓고 계획해 놓은 상태예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오수연 위원
예, 설치 목적은 일단은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손쉽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각 동의 자생단체에 이렇게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저희가 교육 계획 할 때 진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
오수연 위원
설치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동심장충격기가 그러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4년, 왜냐하면 기계 자체는 사실은 조금 더 긴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건전지, 배터리가 4년 정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배터리 하나 가는 데에도 약 35만 원.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4년 사용하고 배터리랑 그 패드만 갈고 교환하면 되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교체해서 하고 이상이 없을 시에는 하는데 내구연한은 배터리가 4, 5년 정도이고 기기는 제가 알기로는 약 1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하나에 그래도 금액이 좀...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스탠드형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이 자동심장충격기 수시로 가서 또 연 계획 세워서 점검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수진
아니, 점검을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상하반기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요.
그것을 최초로 설치하면 저희 보건소 의약관리팀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저희 관리 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자가 점검하는 점검표에 등록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서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위원장 장수진
저도 학부모단체에서 119센터에 요청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 번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단체나 이런 데서 신청하려면 신청을 굳이 119센터로 안 해도 되고 보건소로 연락해도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보건소에서도 저희한테 연락하면 저희가 교육하는 대상이나 그 계획에 의해서 전문 강사를 불러서 하거든요.
119라든가 적십자 아니면 저희 자체 구 보건소의 응급구조사가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할 때는 그분을 이용해서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것이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잘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한 번 받고 그때 의회에서도 한 번 받고 두 번 받아봤는데 그래도 제가 그 상황이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이것이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교육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정기적으로 한 번씩 더 받을 수 있게끔 주민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셔서 많은 분이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위원장 장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난경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08분
안건
4.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기획감사실장 이재숙입니다.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6월 28일 「행정기본법」 및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의 만 나이가 표시된 조항을 정비하여 만 나이 사용 정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재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이 2023년 6월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의 만 나이가 표시된 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만 나이 사용 정착에 기여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서 별도의 만 표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모두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의 만 나이 정비 매뉴얼에 따라서 만 표시가 있는 나이 조문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안건
5.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 개정으로 현안 해결 기구로서의 적극행정위원회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재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법률지원 의무화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상위법 및 관련 규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및 관련 규정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 안 제1조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으로, 안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를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인용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10조제2항”을 “법 제75조의2제2항”으로,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로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전문가 의견 수렴에 의무화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비하였고 같은 조 제1호를 신설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숙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20분
안건
6.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문화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홍보문화실장 조상혜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문화실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제반조항을 상위법령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조례로 정할 위임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조상혜 홍보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1년 3월 제정된 이래로 시행되어 왔으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중복 재기재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2020년 12월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진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법률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었을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상위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내용을 중복 재기재한 것에 불과한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홍보문화실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특별한 상세설명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정보화 기능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조례로 위임할 근거가 없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상혜 홍보문화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25분
안건
7.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추만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추만식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9쪽 교육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의 존속기한이 ‘23년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6년까지 연장하여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추만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환경개선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존속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과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제4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된 바 있으므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홍재현 교육지원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홍재현입니다.
69쪽 교육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세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를 「지방자치법」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로 변경하고 안 제2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하여 동구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그동안은 주로 기금의 이자 부분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교육경비보조제한이 내년부터는 풀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활용계획들은 좀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우선 내년부터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이자수입으로 하는 사업들은 영재교실이나 마을학교 운영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6년까지 연장해서 그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올해 1학년부터 입학한 아이들이 계속 3년 동안 그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중단할 수는 없고 교육환경개선기금 연장을 통해서 그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할 예정이고요.
교육경비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냥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교육경비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있지만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운영해 오던 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적극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숙원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기금을 했고 교육경비보조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는 집행과 관련해서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이 계속 현수막도 붙고 언론도 봤지만 교육부에서 이제 동구는 교육경비보조 해도 된다고 공문이 와야 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것은 아니고요.
관련된 규정이 개정되면 제한이 풀리니까 당연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김종호 위원
지금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개정이 진행 중이고요.
아직은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공포되고 시행 일자가 확정돼서 알려졌을 때 그 이후에 저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적용 받는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교육경비 내년도 예산 준비된 것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올해 지금...
이영복 위원
그것 추계를 잡았나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하는 것인지.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2020...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이 준비가 된다면 그것이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했지만 규정의 시행이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내년도 편성할 때 저희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이 시행되어야 저희도 예산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공포가 되고 시행된 이후에 교육경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확정은 그 후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우리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은 100원이라고 하면 200원, 300원이나 할 것인데 그것을 잘 꾸며서 적절하게 배분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내년 1월 1일에 개정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할 수 있게끔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했으면 해요, 빠른 시일 내에.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최대한 빨리 지원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러니까 준비 좀.
준비한다면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1월에라도 할 수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지속적인 사업은 계속 추진하실 것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위원장 장수진
우리가 그러면 교육경비보조제한 규정이 철회가 되면 교육경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장수진
예.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저희 교육경비에 관련된 저희 조례에서는 자체 재원 그러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의 6% 범위 내로 지금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예요?
그 합계에서 6%를 하면 금액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잠시만요.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장수진
지방세와 그 세외수입을 뭐 합쳐서.
그것은 이것 끝나면 그러면 알려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따로 저희가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위원장 장수진
어찌 됐든 그 금액을 쓸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기금을 활용해서 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영복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됐든 만약에 기금 활용계획을 학교나 학부모들한테 수요조사를 하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것 심의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심의를 하셔야 될 필요성도 있고 어찌 됐든 미리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이것 공포된 다음에 뭐 해서 추경해야 되고 어쩌고 하면 또 내년 하반기에 지급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하면 발 빠르게 추경도 하고 그런 계획을 조속히 세우셔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청할 테니까 기금 활용계획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제한이 풀렸을 경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안건
8.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추만식
75쪽 교육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명을 수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관련 조문의 정비를 통해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안 제2조제2호에서는 인용된 상위법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 「학교급식법」제5조제3항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반영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2015년 이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었던 이유와 동 위원회가 존치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홍재현 교육지원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교육지원과장 홍재현입니다.
75쪽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명을 수정하고 위원회 관련 조문의 정비를 통해 학교급식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명을 정비하고 안 제6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관련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7조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여기는 강행 규정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15년 이후에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무상급식으로 전환되면서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 그리고 저희 인천시 내에 있는 자치구 전체가 무상급식에 대한 그 비용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심의는 하지 않고 인천시교육청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인천시와 각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건을 심의한 후에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금액 배분 비율별로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계획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별도적인 어떤 심의할 필요가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일 때는 정기적인 어떤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나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하지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가 지원하게 되면 저희 자체적인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자동 해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완화하는 규정입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재현 교육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인천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추만식
관광체육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조항 등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관광사업 추진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추만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관광기념품 등의 지급 근거 마련,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는 관광시설의 설치 근거 마련, 안 제8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동구관광해설사 및 해설원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안 제15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관광지역 및 관광시설 개선을 위한 관광모니터 관련 조항 신설, 안 제23조에서 안 제24조까지는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광업무 위탁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관광 업무 추진을 위한 방문객, 축제 이벤트, 관광시책 각종 행사 참가자 등에게 관광 홍보 기념품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외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리 구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관광 홍보 기념품 제작 전 충분한 사전 검토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하여 우리 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념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해설사 및 해설원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교육 등을 통해 우리 구 관광객 만족도 제고와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표은주 관광체육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관광체육과장 표은주입니다.
항상 동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 제안 이유는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조항 등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관광사업 추진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관광기념품 제공의 구체적 범위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관광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관광시설 및 관광안내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 제14조는 동구관광해설사 및 해설원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 및 직무, 선발 방법, 교육 및 평가, 임기 및 해촉, 활동지원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서 제21조는 관광지역 및 관광시설 개선을 위한 관광모니터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 목적, 관광모니터 역할, 구성 방법, 임기 및 해촉, 보상금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22조에서 제23조는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광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범위, 절차, 위탁취소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궁금해서요.
어떤 취지의 조례, 전부개정하려고 하는지는 이해가 됐는데요.
비용추계 봤을 때 저희 관광안내소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관광안내소는 현재는 마땅히 장소가 없어서 관광지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동구가 되게 제한적이어서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거기가 꽤 관광객도 많이 와야 하고 그런 장소의 의미성도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떠올려 봐도 배다리 쪽에 설치가 되어야 하나?
송현근린공원도 아닌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관광안내소 설치가 이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해 보이는데 마땅히 저는 안 떠오른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스탬프 투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의 관광명소들을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 거점이든 안내소에 가서 상품으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저희는 지금 그런 거점이 없는데 스탬프 투어를 한다고 했을 때 상품을 어디 가서 교환하죠?
어디 가서 받죠?
이것이 비용은, ‘24년부터 스탬프 투어 상품 기념품 예산은 배정을 했더라고요, 추계상으로는.
그래서 그것이 또 좀 궁금했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저희가 이제 스탬프 투어를 하면 일단은 시범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배다리 쪽으로 해서.
그래서 약 다섯 군데 정도 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이랑 헌책방거리에서 지정하고 창영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해서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여선교사기숙사) 이렇게 지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특별히 만들어진 것은 없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입점 상점 연결해서 8천 원 정도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상품권을 줘서 그 안에서 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김종호 위원
그럼 스탬프 찍는 곳에서 상품을 받아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만약에 다 하고 오면 지금 우리 기관이 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이잖아요.
해설사도 그쪽에 다 있고 하니.
김종호 위원
거기가 거점이 된다는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일단은 시범으로.
김종호 위원
그래서 배다리 지역 다섯 군데에 가서 스탬프를 받아 오면 거기에서 상품권을 준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확인을 하고, 예.
김종호 위원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이 그런 기능도 같이 해야 하는 것이네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렇죠, 일단은 거기에 우리 직원이 있으니까.
있고 해설사도 지금 자리가 따로 없어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설도 나가면서 우리 직원이 거기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만 더요, 과장님.
관광모니터단의 주요 역할이 뭘까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관광모니터단이면 이제 우리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인 것 같아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니 이렇게 바꿔 주세요.
그러니까 안전모니터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기들이 찍어 와서 신고하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도 어떻게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든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불편해합니다 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여전히 동구의 관광자원이 아직은 많지 않은 문제라든가 안내소가 충분하지 않은, 중구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또 모니터단을 구성하더라도 역할이 되게 미진하지 않을까 이런 또 약간의 고민이 좀 돼서.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이것 모니터단을 넣기는 넣었는데 당장에 모니터단을 구성하겠다 이렇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저희들이 내년에 걷기 투어도 할 것이고 팸투어도 할 것이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발전하게 되면 모니터단까지 구성해서 조금 더 발전시키겠다 이러한 취지입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아까 배다리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시겠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김종호 위원
이런 시범사업들이 그럼 충분히 좀 된 다음에 모니터단의 역할도 명확히 뭘 하면 좋겠다는 것이 잡히면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제7조에 보면 지역 관광 안내 및 홍보.
저는 홍보에 대해서 좀 여쭤 보고 싶어요.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저희가 아직은 홈페이지만 하고 있는데 영상도 조그맣게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팸플릿, 지금은 관광 안내 이렇게 종합적인 그런 홍보물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상 제작이랑 부분적인 어떤 그런 것 만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제가 경기도 쪽에 자주 가 보니까 경기도는 유명한 카페에서 관광 지도를 만들고 그 관광상품을 거기에 쭉 모니터에 계속적으로 상영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는 이런 곳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코스까지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 하나 보면 여기서 여기로 가고 이렇게 그 코스를 정확하게 밟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안내가 너무나 잘돼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카페가 한두 군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그런 관광모니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구에는 그다지 갈 곳이 없잖아요.
없지만 그것을 좀 개발해서 지금 수문통에 앤드아워나 또 여기 빨래터 카페 같은 경우에 모니터 설치를 해서 관광 그것을 상영해 주면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이 그것을 보고 ‘아, 동구에 저런 곳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가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굉장히 효과가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어느 지역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한번 문의를 해 보고 저희도 가서...
오수연 위원
안산에.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안산이요?
오수연 위원
예, 안산에 갈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안산에 이번에 새로 생긴 카페가 360도 타워로 돌아가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도 있고 안산에 다른 카페도 많이 가 봤는데 다 모니터 설치를 해서 관광명소를 상영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거기서 많은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저희 동구에는 그렇게 관광 명소를 자칭할 수 있는 곳이 딱히 없는데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아이디어이기는 했는데 이것 조례 보면서 저는 동구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워낙 저희 구에서 배다리 지역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광진흥과 좀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어서 저는.
배다리 쪽에 다섯 개 정도의 거점을 정해서 스탬프를 찍는다고 하면 일반적인 기념품이 아니라 배다리 지역에서 쓸 수 있게끔 동구사랑상품권 5천 원이든 1만 원을 주든 거기서 소비할 수 있게.
그래서 얼마나 많이 유입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유입된 분들이 배다리 내에서 또 카페를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그런 방법, 꼭 이렇게 기념품이라고 하는 것이 물건으로 그냥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쪽 지역에 조금이라도 영업이든 경제에 이득이 되는 방식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할게요.
보면 동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 않은데 관은 배다리에 너무 집중해 있고 민은 저쪽 화수동, 화평동, 만석동에 집중해 있어요.
왜 관에서 이렇게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지.
거점이 다섯 개가 생기는데 어쩜 이 배다리 쪽으로만 다 생기냐고.
그리고 여기에서 되는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쪽 주변에서 하면 사실 유동 인구들이 저쪽으로 안 가요.
그런데 저쪽도 되게 볼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관에서 좀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하는지 난 잘 이해가 안 가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저희가 내년에 스탬프 투어를 새로 하겠다고 해서 시범으로 그쪽을 선정한 것이고요.
올해 하반기 11월에는 저쪽 화수동이랑 동인천역 북광장으로 해서, 화수동 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걷기 우리 동네 길이라고 해서 한번 하려고...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동네 길은 우리 동네 길이고 이것은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화시키는 것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올해도 우리가 그쪽을 한번 돌아보고요.
일단은 스탬프가 꼭 거기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 해 보고 이번 하반기 11월에 화수동, 화평동, 만석동 쪽 한번 돌아보고 괜찮으면 그쪽에도 다 개설할 생각입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해 보시고 분리시키지 마세요, 이 조그만 동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조금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했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아닙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제가 방금 저희 책상 위에 올려졌던 화도진문화원에서 보내준 리플릿을 잠깐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스탬프 관광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같이 종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이것을 하면 추계가 얼마 정도 예상하는지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이번에 올라온 것은 4,460만 원 저희가 올리기는 했는데.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비용에 대비해서 저기는 너무 적네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구역이요?
이영복 위원
사업은 이 배다리에만 이렇게 국한된다는 것은 사실 그래요.
우리가 볼거리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진짜 사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도 조성하고 화도진공원 뭐 이렇게, 우리 동구의 저기는 화도진공원이에요.
진짜 우리 저기가 화도진공원이 굉장히 외부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거기 안 빼고 배다리 이렇게 여기만 그러면 동구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관광객이라면 외부 사람들이죠?
우리 동구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외부라고, 그런데 동구...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 외부 사람들이 여기 올 때 사실 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 그런 것으로 해서 헌책방 골목 그것 보러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바운더리를 좀 크게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서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 조그맣게 그렇게 돌아도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창영당 같은 데 가면 인형극 공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잡았었는데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그것도 참고해서 시범사업 할 때.
이영복 위원
지금 제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예전에 버스 있었잖아요, 동구노선버스.
어려운,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 모시겠다 해서 했던 그것을 팔았잖아요.
버스 3대를 팔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이용해서 했으면 참 좋을 것인데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워낙 골목이 많아서 버스...
이영복 위원
골목보다는 볼거리를 관광 저기를 간다고 하면 사실 워킹으로는 안 되잖아요.
여기 배다리부터 해서 저 만석동까지 걸어는 못 갈 것 같은데.
여기 화도진공원 이렇게 해서 간다면, 지금 시범적으로 하지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할 때 보면.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저희가 구역 나눠서 화도진문화원이랑 같이 한 노동자의 길 같은 경우는 저쪽 만석동, 화수동 쪽 구역 해서 약 3시간 정도 걷기 코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3시간은 조금 힘들다고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씩.
이영복 위원
이것이 분산돼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에서.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전체를 돌려서요?
이영복 위원
하나를 해서 전문적인 관광 그렇게 전문적인 분들이 와서 포진이 돼서 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보다 알차지 않을까 해서.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다시...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이에요.
지금 뭐냐 하면 배다리로 국한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비용도 거의 4천몇백만 원을 들여서 쓴다는데.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사실 그래요.
저는 상품 거의 다 안 나갈 것 같아요.
왜?
외부 사람이 여기 알아야 오죠.
와서 여기 뭐 보겠어요.
그렇다면 이 상품 만들어 놔 봐야 그냥 불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될 수 있게, 이것이 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에도 제가 조금 앉아 있어 봤어요.
몇 시간 앉아서 오시는, 그런데 이것이 막 한꺼번에 많이는 안 들어오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하시더라고요.
오시는 분이 아주 적다고는, 거기만 해도 적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알리면 팸투어 같은 것으로 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하면 조금 더 알려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모든 사업이 그냥 알리고 이런, 우리 그렇게 녹록한 동네는 아니잖아요, 동구가.
세수나 모든 것들이 약한데.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일단은 알려져서 입소문이 좀 나면 조금 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젊은 사람이나 어르신들도 많이 와서 보고 가시고 하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해설사분들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해설사분들의 주요 활동 구역이 어디예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지금 멀리 나가는 경우는 3시간 코스, 아까 노동자의 길 같은 것 3시간 코스도 하기는 하는데요.
주로 하는 것은 배다리 쪽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관광 코스를 조금 더 정비하게 되면 다른 지역 쪽으로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지금 몇 분 계시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여섯 분.
위원장 장수진
여섯 분이요.
그럼 이분들이 주 몇 회 활동하시나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일주일 내내 돌아가기는 하는데 한 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신청이 들어오면 파견 나가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고개 끄덕임)
위원장 장수진
지금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우리가 너무 관광에 또 치우치다, 아니, 관광기념품, 캐릭터상품 이렇게 앞으로도 계획은 있으신 것이잖아요.
개발할 계획은 있으신 것이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정말 나중에 거의 활용 가치도 떨어지고 저도 이제 지방 같은 데 가 보면 어디 입장권을 끊으니까 지역사랑상품권 5천 원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입장권이 들어가는 것이 1만2천 원인가 그랬는데 5천 원을 줘서 5천 원으로 뭘 살까 막 고민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돈을 더 주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 왔어요.
이런 식으로 소비를 좀 부추기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오히려 정말 녹록지 않은 캐릭터, 동이 같은 것 인형으로 만들 것은 아니실 것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위원장 장수진
어쨌든 오히려 요새는 캐릭터도 되게 다양하고 하니까 동구 자체 캐릭터 만드는 것이 녹록하지 않으면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류 상품권으로 나눠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것이 관광객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전반적으로 좀 잘 동구가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잖아요.
먼저 기반 시설이나 이런 환경을 갖춘 다음에 관광객도 올 수 있게끔 먼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6분
안건
10.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68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이것 저희들이 보류했었는데 왜 보류했었는지는 아세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저희가 준비를 조금, 장애인 쪽에 준비가 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재실 위원
그것은 좀 보완하셨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저희가 조금 보완하고 업체, 시설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했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어떤 보완을 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셨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현재 학교가 8개 있고 시설이 5개 있어서 13개인데 저희가 알아 보니까 그중에서 6개 정도만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대화를 해 봤더니 현재는 시에서 1년에 상, 하반기 두 번 받아서 어떤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을 상반기에 만약에 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그것을 1년 동안 돌려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시설에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167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혜택 받고 있으신 분은 60명 정도 되세요.
그래서 시설에서 만약에 프로그램 개설을 하면 장소가 없는 시설에서는 우리 프로그램 개설한 장소로 이동해 주겠다는 시설도 있었고요.
시설이 넓으니 우리한테 와서 프로그램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데도 있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만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많이 준비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맨 뒷장 비용추계에서 보면 동구체육회 및 동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에 가면 구민걷기대회 행사 개최 이렇게 해 놨어요.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비용추계인 것이잖아요, 이것이.
그러면 이제 구민건강걷기대회 같은 행사는 지금 동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랑 이것이랑 별개인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아니요, 같은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운영비 지원 했는데 이 운영비로 대충 사람들은 생각해 놓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인가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아직은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직은 없는 것이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비용추계 봤을 때 동구장애인체육회 운영이 대략 4천만 원 좀 안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연간?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김종호 위원
그럼 운영 인력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사무국장 한 명하고 지도자 두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세 분이 전체 총괄하고 행정 업무까지 다 같이?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김종호 위원
어쨌든 지난번보다 예산이 좀 줄었네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것은 아니고요.
김종호 위원
아닌가?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죄송한데요, 저희 비용추계 할 때는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누락을 해서.
4대보험이 약 600만 원 정도 누락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에 창립지원금을 좀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김종호 위원
그런 것도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이것이 그러니까 사무실 맨 처음에 만들 때 집기류 같은 것을 저희가 시에서 받아 보려고 노력을 해 보려고 여기에서 그때는 뺐었어요, 받아서 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잘 안 돼서 예산 세울 때는 그 비용이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여기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국장 한 분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 전체가 다 포함된 것이네요.
따로 더 인력은 없는 것이고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해마다 구민건강걷기대회를 하잖아요.
그때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걷는 걷기를 하면 어떨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장애인분들한테는 사기 진작도 되고 또 비장애인들하고 함께 걸을 때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또 동구 구민이라는 그런 자긍심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장애인, 비장애인.
어차피 이 걷기는 대회가 아니잖아요.
같이 협력하는, 함께 걷는 것이니까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평지면 연합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어차피 거기가 평지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여기 재원조달 방안이 있는데 의존재원이라는 것이 국·시비인데 의존재원이 이것 매칭이 안 된 것이죠, 지금?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걷기대회요?
윤재실 위원
아니, 이것...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것 다 포함된 것이 맨 위에 7억2,400만 원.
윤재실 위원
저 지금 비용추계만 보는 것인데.
그러면 국·시비가 다 된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합해진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장애인체육회를 어떻게 설치 준비를 하시나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저번에 한 번 위원회 했었잖아요.
그 협의회 구성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구성을 해야 해요.
구성을 해서 정관을 만들고 해서 시에 승인 요청을 해야 이것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절차대로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정관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비영리단체 이런 것 그렇게 등록이 되나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그 등록되는 시기가 올해까지 되는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올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시하고 협의를 다시 해 봐야 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런 다음에 이제 사무국장하고 지도자분들도 채용을 해야 하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하나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지도자 같은 경우는 장애인지도자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돼야 해서 공고해서 모집할 계획이고요.
사무국장은 거기 조례에 보면 위원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우리 조례에요?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정관에.
위원장 장수진
정관에 나와 있다고요?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 정관 없다면서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정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의무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회장이 추천하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공모를 해도 됩니다.
일반 체육회도 공모를 하든지 회장이 추천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것 정확히,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회장은 구청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럼 이제 채용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장이 임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채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공모.
위원장 장수진
공모를 통해서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럼 임명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공모해서 채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위원장 장수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하고 저는 이런 절차는 공개 채용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체육지도자나 사무국장 같은 경우도 모든 것을 공개 채용의 원칙을 좀, 원칙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런 기준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알겠는데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동구생활체육회 문제의 핵심이 뭐였냐 하면 비전문가였어요.
그때도 임명이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또 똑같은 방식으로 임명, 추천이라고 하니까 그냥 임명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비전문가라도.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비전문가요?
일단은 그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원래 지도자가 있고 행정 인력이 따로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서 행정 인력은 안 뽑고 국비랑 시비 지원 받는 부분 지도자분들만 채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운영을.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그런 업무들도 다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일단 지도자들이 그런 것을 해 오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있으신 분이, 여러 가지로 능력을 갖추신 분이 있으면.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격에 기준들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무국이 거의 다 일을 하는 것인데.
그렇죠?
사무국장 이래서 뭐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는 안 해도 관련 분야에서 일을 했다든지 이런 행정과 리더십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쪽에서의 전문가인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동구생활체육회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아직, 정관도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하시니 하실 때 그것을 꼼꼼히 다 챙기셔야 한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 얘기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은주 관광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09분
안건
1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추만식
93쪽 세무과 소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우리 구 부담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313만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동의안은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출연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추만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출연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김복섭 세무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복섭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복섭입니다.
앞선 제안설명에 더해 몇 가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출연 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의무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2022년 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을 말하며 구세 징수액 261억3,197만 원의 0.012%인 313만6천 원이 출연금으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출연한 출연금을 바탕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한 해 동안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고 지방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 교육 실시 및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등 업무와 TV, 라디오 등 방송 매체를 통한 납부 홍보를 실시하는 지방 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연금이 지금 출연한 지가 거의 13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신규세원 발굴 방안을 기대 효과로 제시했는데 그동안 동구에 저희가 출연하고 나서 어떤 기대 효과가 일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무과장 김복섭
저희가 지방세연구원 자체는 2011년도 4월에 출범이 됐고요.
그 이후부터 저희가 꾸준히 출연금을 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연구원 자체에서 세무직원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무 워크숍도 매년 가지는 않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가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큰 도움되는 것은 주지는 않았고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지방세 체납 징수에 대한 TV 광고 홍보나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그냥 강제로 뺏어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무과장 김복섭
예, 의무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이것은 지방마다 다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김복섭
그렇죠,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0.012%를 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124억 원 정도의 출연금을 단체에서 모으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내게 돼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의무적으로 내는데 이것이 저는 조금 부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 그러면 동구에 맞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고 이런 것도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돈을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제시해서 발굴해서 받을 수 있게끔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김복섭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그 출연금을 내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이제 직원들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워크숍도 자주 보내 주시고 그래야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저희가 투자한 것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복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만식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17분
안건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0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장수진 오수연 김종호 윤재실 원태근 이영복
출석전문위원(1명)
이우재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추만식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재무과장 이은경 세무과장 김복섭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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