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각종 산업재해 발생 및 제조업에 대한 취업 기피현상이 심화,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인력난 가중되는 상황에서 작업환경과 노동 편의시설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 및 성장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합니다.
다만 안 제5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 및 성장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담당 부서의 일방적인 추진과 선정 방법으로 사업 대상 중소기업 선정이 이뤄질 여지가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항은 제1항에서 이미 선정된 사항을 심의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 선정과 수혜 범위 등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재원 조달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