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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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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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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0월 20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복 의원 대표발의)
(이영복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장지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장지혁입니다.
제26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0월 16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0월 20일에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복 의원 대표발의)
(이영복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영복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지원 시책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확대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에 관하여,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특례보증 지원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근거 신설에 관하여,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관련 조항의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며 균형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7년 11월 조례 제1097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소상공인 등의 정의를 마련,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 신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특례보증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근거 신설,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관련 조항 용어 정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상위법 제·개정 사항에 따른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의 확대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 구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영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0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의 확대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의 체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다만 조례안 조문의 일부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110페이지 조례안 제8조제3항입니다.
내용에 의하면 “이에 따른 업무를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위탁하고”를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경비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그 사유로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위탁하고”라는 조문이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돼 있어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추진할 경우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반드시 위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조례안 제8조제4항입니다.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조문을 “연합회 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그 사유로는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률 규정에 따라 보조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영복 의원님께서 열정을 갖고 발의하신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권익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 자료에 보면 지금 동구의 소상공인 회원 수가 70여 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소상공인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저희들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의하면, 참고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현재 자료가 2021년 자료까지 있습니다.
아마 저희 동구에 2021년 기준으로 소상공인 수로는 1만2,830개의 소상공인이 있고요.
거기 종사하는 수가 약 1만9천 명이 소상공인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70여 명 정도 회원 수가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앞으로 그러면 회원들 모집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어떠한 모임이나 자발적인 일이기 때문에 구에서 의무적으로 소상공인을 묶어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에 된 부분도 그런 소상공인의 단합된 어떠한 이익을 위해 모이기 위한 그런 것에 관련된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아마 이번 조례안의 본 내용이 중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회원 모집에 대해서는 일단 회원들이 많아야 연합회 지원도 할 수 있고 그 부분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소상공인들이 좀 더 동구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래도 구에서도 모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좀 쓰셔야지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4조제2항에 보면 창업예정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창업예정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예정자로 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주로 정보 제공이나 앞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보라든지 그것에 대한, 그런 관련된 창업을 준비하게 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 같은 모든 조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예정자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예정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모호한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보충을 좀 드릴게요, 말씀을.
동구가 면적도 적고 인구도 적지만 소상공인, 소규모 기업체들이 많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만2천여 개가 된다는데 우리가 다른 구보다 배로 많습니다.
부평구가 많고 서구가 많을 것 같지만 5, 6천 개밖에 안 되고 우리가 1만2천 개라는 것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아까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면 거기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무한정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변경할 필요는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아까 먼저 저희가 말씀드렸던 소상공인의 날 같은 경우 이영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가지고 전국에 있는 조례들을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
봤더니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의 날에 대한 규정이 된 부분은 사실상 조례 부분이 아마 이영복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셔서 그 부분을 조례에 내용을 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대부분들이 보면 소상공인에 관련된 사업 중의 하나로 그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것에 대한 부분은 「소상공인기본법」에 소상공인의 날을 제정해서 11월 5일 해서 이것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 인천시에서 제일 먼저 2017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인천시에서 1년에 약 3억4천만 원 정도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단위에서는 어떤 그런 기념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 단위에서 행사하는 부분들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좀 편차는 있어서 현재 인천 지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사하는 부분은 구 단위에서는 아마 2, 3개 정도 있고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지껏 우리가 소상공인의 해를 만들어 놓고 운영은 안 했었잖아요.
1기 잠깐 했다가 유명무실하게 아무것도 행사도 안 하고 또 그것이 없어졌고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활성화시켜서 타 구보다는 배가 많은,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동구가.
그렇다면 적극 지원해서 옛날에, 예전에 약 몇십 년 전에 동구가 그래도 소상인들의 활성화 그런 저기가 굉장히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좀 더 적극 노력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산 범위 내라면, 뒤죽박죽 이것이 되는데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 범위 내라면 거기 다 포함이 되니까.
무한정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것 같은 경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운영비 관련된 부분에서 단체를 운영하거나 단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어느 단체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 그것은 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 같은 경우 사실상 소상공인연합회는 상위법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운영비를 지원했을 때 효과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거나 그런 역량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더불어 제가 참고 자료로 드렸던 부분은 인천시에 소상공인 관련된, 사실상 소상공인과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국가적인 시책이 있어서 많은 기관에서 인천 지역도 보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다양한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소상공인에 대한 어떠한 활동하는 데 있어 지원사업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요.
만약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된다면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을 많이 늘리고 정보를 교류하거나 어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동구의 소상공인회가 업체가 1만2천 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여지껏 소상공인연합회가 운영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오수연 위원님이 170명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그것이 활성화 된다면.
그리고 타 구보다 우리가 배로 많아요, 업체가.
그렇죠?
배로 많거든요.
그렇다면 적극 지원해서 활성화시킨다면 그것이 뭐냐 하면 간접적으로 세수를 또 받을 수 있잖아요.
장사 잘되면 더 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보충 설명과 질의를 하셨는데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종호 위원
정회하고 나서도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위원장 최훈
예.
이의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8조제3항 중 “위탁하고”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경비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비”를 “경비의 일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연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각종 산업재해 발생 및 제조업에 대한 취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인력난 증가에 따라 작업환경과 노동 편의시설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연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각종 산업재해 발생 및 제조업에 대한 취업 기피현상이 심화,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인력난 가중되는 상황에서 작업환경과 노동 편의시설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 및 성장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합니다.
다만 안 제5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 및 성장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담당 부서의 일방적인 추진과 선정 방법으로 사업 대상 중소기업 선정이 이뤄질 여지가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항은 제1항에서 이미 선정된 사항을 심의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 선정과 수혜 범위 등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재원 조달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117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 제2조제11호에서는 기업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기업환경개선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및 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에 대하여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하여 인천시 최초로 시행하는 신규 시책으로 조례 개정이 된다면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자 복지 및 업무 관련 시설과 안전 관련 시설 등의 설치 및 개보수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동구의 노후된 공업지역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내 관리자 및 근로자 모두가 일하기 좋은 쾌적한 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용추계에서 보니까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 범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렇게 해서 2천만 원을 나눠 보니까 75개 업소가 되더라고요, 기업이.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7.5개요. 1억5천만 원.)
아, 1억5천만 원.
그러면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동구의 중소기업 수가 몇 개나 되고 종사가 수가 얼마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현재 동구의 중소기업 수가 224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로자 수는 몇 명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거의 대부분이 100명 이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제5조에 보니까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 및 성장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이라고 했는데 여기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기숙사, 식당, 화장실정비 이런 소규모 기업 근무환경개선사업을 여기에 이렇게 검토의견서에 넣었는데 혹시 기숙사가 있는 기업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기숙사가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 아마 많지는 않고 한두 개 정도 있는 것으로 대충은 예측됩니다.
오수연 위원
기숙사는 그 기업 안에?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만약에 조례가 개정됐을 때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관련된 소규모 기업 근무환경개선사업은 약 2년 전부터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금 지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 구가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열악한 기업들, 소기업, 중소기업 중에 아마 특히 저희 동구 같은 경우 100명 이하 기업들이 많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근로환경, 숙소라든지 기타 노동 환경에 대한 조명이나 환경 이런 것들의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면 노동자의 환경이나 아니면 또 일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큰 공단은 없지만 중소기업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 조금 지원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동구에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동구청에 지원사업을 요청한 적은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런 것들은 동구에 기업인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에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고 고민했던 것은 이제 동구가 인구소멸관리대상 자치구로 돼 있어서 그런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기금을 사용하면서 또 기업들에 도움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중적 효과 그런 고민에서 조례를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저희들은 이것 사업 진행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사례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대충 보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근로자가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약 300인 미만 내지 아니면 50명 미만.
작업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50인 미만의 아주 열악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환경개선사업, 숙소라든지 기숙사 이런 부분들은 약 300명 미만으로 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거의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100명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명 기준으로 해서 아마 하게 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마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범위 안에 포함되면 또 거기 안에서 선정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선정 기준을 정확하게 잘하셔서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2조제11호를 삭제하고 제5조의 제목 “기업환경개선지원”을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는 기업·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환경개선사업, 제2호 기숙사, 식당, 화장실정비 등 소규모 기업 근무환경개선사업, 제3호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환경개선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복지경제국장 김연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우리 구에서 보유 중인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대상 부지를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기를 축조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3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연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50개 이상인 공공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기를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 설치해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의3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가 전기차 충전기 초기 설치비를 부담하고 사업자가 설비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수행하며 우리 구는 설치부지를 제공함에 있어 관련 법에 따라 우리 구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임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해당 부지 고유 용도로의 사용에 문제가 없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자체 재정 부담 없이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에 호응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다만 전용주차구역 법정 설치 기준인 주차면수 5% 이상을 설치하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29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관련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확보 및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우리 구는 2026년 1월 27일까지 구 소유 공공시설 중 주차면적 50면 이상인 11개소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 87면, 전기차 충전기 23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전까지 시설별 위치 선정 및 현장 도색 등을 완료할 예정이며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기를 환경부 공모 내용에 따라 설치할 경우 구 소유의 공공시설 6개소인 약 18.48㎡를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하여야 하는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는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에 구유부지에 민간사업자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어디서 위탁을 운영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현재는 위탁하는 것이 없고요.
저희들이 직접 설치한,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고 기존에 지금 사실상 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8일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충전기 설치에 대해 의무사항이 아니었는데요.
이후로부터 의무적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공공시설 부분에 4개가 미리 설치된 것이 있었는데 그때는 의무적이 아니다 보니까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았던 부분이 좀 죄송스럽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은 앞에 보시다시피 6개 구역에 대해서 지금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것에 대한 임대료도 받고 구체적인 조례를 마련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럼 민간사업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지금 이 사업이 주식회사 이지차저라고 환경부 공모사업에 미리 사업자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구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이 동의돼서 6개소에 설치가 될 경우 10년이잖아요, 처음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분들이 다 설치하는 것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김종호 위원
그다음에 유지보수도 다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김종호 위원
그것에 대한 수익은 가져가실 것이고, 임대 받으신 분이.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가 임대료도 받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임대료 받게 돼 있습니다, 현재.
김종호 위원
그러면 임대료 받으면서 그분들이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분들은 그 판매 대금을 가지고 자기 수익과 임대료를 내는 것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충전 전기료가 임대사업자가 기존보다 조금 더 이익을 가져가게끔 금액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진행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것은 기축이니까 2% 규정을 받을 것인데 이 적용을 받는 신축 건물은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현재 저희 구에는 아직 신축되는 건물에는, 현재 되는 신축 건물은 앞으로 짓는 것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요.
그 이전의 것들은 아까 말씀대로 이번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구 관할 구유지는 6개 이번에 하고 또 그 외에도 기존 설치됐던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유지와 시유지로 잡혀 있는 그 부분도 동의를 시 쪽하고 중앙정부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내년도 말까지는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다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지금 50면 이상일 때 적용받는 법률이잖아요, 주차면수가.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주차면수 50면 이상입니다, 예.
김종호 위원
이하인 곳인 데도 전기차 급속 충전기 요구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 부분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 구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충전기가 설치된 곳이 44곳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의무적이 아닌 곳도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관련법에 의무적으로 된 사항만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다는 말씀...
김종호 위원
나중에 꼭 이 법률 아니더라도 현재 동구에서 공공시설물에 설치돼 있는 현황 좀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호 복지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23분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안전도시국장 황윤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설치, 운용 중인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에 의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조문 순서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부칙 제2조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 제4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부칙 제2조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부합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은주 교통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은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2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설치, 운용 중인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에 의거 5년 이내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부칙에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1조, 제2조, 제4조 및 제5조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순서를 정비하고 기타 맞춤법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있죠?
타워 주차장이라고 하죠, 일명.
교통과장 이은주
예.
이영복 위원
그 주차장 거기.
교통과장 이은주
기계식 주차장 말씀, 예, 타워 주차장.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벗어나기는 하지만 주차요금을 받잖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주차요금을 받는데 어디에 위탁을 줬죠?
교통과장 이은주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위탁을 줬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주말, 공휴일에는 운영 시간 내에 무료고 최초 1시간 무료라고 여기 써 있어요.
아니, 제가 자료를 봤는데 조금 벗어났는데 위원장님, 얘기해도 될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데.
위원장 최훈
벗어난 것은 나중에 개별 질의를 하시죠.
이영복 위원
얘기 꺼냈으니까 잠깐만 얘기할게요.
그런데 거기 노상주차장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현대시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복 위원
예, 여기서 벗어난 것인데 여기가 지금 30분 무료 했다가 지금 전보다도 더 올려 받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관에서 한번 고민 좀 해 보시라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래서 한번 나중에 같이 고민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31분
안건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0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최훈 김종호 윤재실 원태근 이영복 오수연
출석전문위원(1명)
이우재
출석공무원(4명)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교통과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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