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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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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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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30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 2024년도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
(장수진 의원 외 7인 발의)
3. 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024~2028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원태근 의원님께서 11월 30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청가 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의정자유발언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장수진
금일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사전에 논의한 바과 같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024~2028 보고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장지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장지혁입니다.
제2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11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 11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024~2028 보고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1월 8일과 11월 28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1월 30일에 조례안 3건과 계획안 1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계획안, 보고의 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최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훈 의원입니다.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 근거 및 절차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 의원연구단체의 원활한 활동과 효율적인 연구결과의 활용 및 공유를 위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공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의원연구단체 해산을 추가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 등 공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20년 예산편성부터 지원되어 온 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 근거 및 절차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 의원연구단체의 원활한 활동과 효율적인 연구결과의 활용 및 공유를 위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공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배영일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의회사무과장 배영일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정책개발비의 지원 근거 및 절차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연구결과의 활용 및 공유를 위하여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공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 취지와 다른 부분이 있어 그 부분만 부의안건 11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보면 기존하고 변경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서 되어 있는데요.
개정 부분이 조금 완화된 것이 설명된 안이 돼 있어서 기존 안인 제13조제3항 의원연구단체가 원하는 경우 연구활동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좀 더 연구결과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포함시켜 보는 쪽으로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의 제13조제2항에서도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이렇게 돼 있고 개정안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과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위원님들의 연구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 더 완화된, 후퇴된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심사하여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개정하자고 하는 부분이 제13조 개정안의 현행 제2항, 제3항을 포함시키자는 것이죠?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현행 제3항을 제4항으로 해 주고 기존 제2항도 개정안 하고 제출된 안과 비교해 보면 좀 더 오히려 더 기존 안이 우리 정책개발활동, 연구결과보고서 공개 규정에 의한다면 취지가 오히려 그것이 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위원장 장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좀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4조제2항 중 첨부를 제출로 수정하고 현행 제13조제항을 제14조제4항으로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영일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26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
(장수진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 의원이므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 따라 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걷기 사업 및 맨발 걷기 지원에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와 제5조는 걷기 사업 계획수립, 지원방법 및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안 제7조와 제8조는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기록·관리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구민들이 걷기 활성화를 비롯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건강증진에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삶을 도모하기 위해 걷기 사업 및 맨발 걷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6조의2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부합합니다.
걷기는 대표적인 유산소운동으로 비만, 고혈압, 심혈관질환, 우울증 등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 수명을 높이며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맨발 걷기가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에 효과 있음이 입증되어 구민들의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맨발 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산책로 등의 조성, 확충할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 걷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활성화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걷기 실천 동기를 부여하고 지원을 위한 걷기 앱의 참여자 수가 주민 수 대비 저조하므로 학생,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정태기 건강증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건강증진과장 정태기입니다.
2023년도 제270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수진 위원장님의 대표발의 및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기는 누구나 특별한 운동기구나 장소에 상관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신체활동 및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걷기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으로 걷기 문화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15페이지 보면 제5조제2항에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걷기 앱은 지금 앱 나와 있는 것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특정한 것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아니요, 인천시에서 사용하고 있고 동구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워크온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지금 동구 주민들이 가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럼 누구나 다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현재 누적 가입 수가 약 4,500명 정도 되고요.
평상시에 앱 활성화해서 걷고 있는 인원이 전문위원님 검토 부분에서 말씀하셨듯이 2,958명 상시 걷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합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우수 선정자가 되신 분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가 연 5회 챌린지를 해서 일정, 그러니까 월 챌린지 2만 보, 그러니까 목표걸음 수를 저희가 제시하면 거기에 도달하면 동구사랑상품권 1만 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하루 2만보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아니죠, 월.
오수연 위원
월 2만 보?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쭉 걸었을 때.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20만 보입니다.)
예, 20만 보.
오수연 위원
예, 2만 보 너무 적어서.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20만 보.
오수연 위원
그러면 월 20만 보면 그냥 누적해서 20만 보로 가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렇죠, 챌린지 기간에는.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저 이것 취지 다 공감하고요.
저는 매달 하거든요.
한 번은 받았어요, 동구사랑상품권.
그다음에는 도저히 달성해도 안 가요, 미안해서.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래요?
김종호 위원
다른 분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 100명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위원장 김종호
수천 명이 참여하는데 이것이 종료일, 결국 하루에 최대 인정해 주는 이것이 있는 것이고요.
거의 새벽 1시 되면 100명 다 차요.
그러니까 실상 꼭 그것을 바란 건 아니지만 제가 예산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958명인데 한다고 했을 때 1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약 4%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렇죠.
김종호 위원
좀 늘리시거나 아니면 이것이 꼭 1만 원 상품권 때문이 아니라 그냥 건강 관련해서 걷고 소소한 재미로 그런 챌린지에 도전해서 받으면 일례로 연간 단위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냥 그 해에 일례로 5번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받으신 분은 다음에 뒷순위로 밀리든 해서 그냥 여기에서 이것을 참여하시는 분이 1년에 한 번이라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이것이 마치 경쟁처럼 되거든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6번 다 중복해서 받게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제가...
김종호 위원
그것 한 번밖에 못 받게 돼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주시는 것이.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좋은 취지인데 이것이 달성일 기준이 되면 약간 좀 마음이 상하고요.
괜히 의구심이 들고요.
아니, 새벽 1시인데 벌써 리워드가 소진됐어?
이런 불평불만도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500명까지 이렇게까지 늘리면 또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쉽지 않다고 하면 챌린지 도전하고 리워드 받는 것 때문에 경쟁처럼 비춰지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좀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경쟁처럼 비춰지지 않게끔 저희 방법 좀 개선해 보고요.
그리고 올해도 참여 인원수가 좋아서 내년에는 예산을 100만 원 더 증액했습니다, 챌린지를.
김종호 위원
‘24년에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24년에.
김종호 위원
100만 원 많이도 안 하셨는데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연간, 그러니까 월 몇 번 해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워크온 앱은 상시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일정 기간에 걷기 좋은 계절이나 계절적으로 했을 때 챌린지를 저희가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전의식이 있게끔, 집중적으로 걸을 수 있게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매일 운영은 하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연중 운영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연중.
김종호 위원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좀 저기한 것이 뭐냐 하면 걷기 대회, 흙 밟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흙길이 만들어져야 하고 또 거기에 홍보도 해야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요원 하나 배치하면 어떨까 해서요.
그러니까 거기 흙길 조성하는 데서 맨발로 가니까 혹시나 무슨 유리조각이나 뭐 그렇게 해서 손, 발 다치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일어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지금 도시경관과도 있고 하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걷기 문화에 대한 환경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요.
시설 기반은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예산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걷기 환경 이런 부분은 유관 타 부서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구나, 이것이 여기 흙길 밟기구나”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옷을 입고서 요원이 관리도 하면서 그것이 또 일거리 창출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래서 그것 홍보하면 그 효과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 해서 여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여기 안을 집어넣으면 어떨까 해서, 제6조에.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우선 현재로서는 걷기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시행하면서 걷기 지도자나 또 관리자가 필요하다면 그때 위원님들의 도움 받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 좀 하세요.
이 흙길이 혹시 맨발로 해서 하기 때문에 위험스럽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요원이 배치되면 아무래도 안전한 흙길이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옷을 입고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일을 어떻게 했든 간에 사람들이 보면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된다고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좋은 의견 잘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가 금방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요원 배치에 대한 저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같이.
위원장 장수진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시자고 하는 것이에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사입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 제안을 내가 했으니까.
위원장 장수진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 중 “설치부서에서 관리한다”를 “설치부서에서 관리하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11시11분 투표개시
11시12분 투표종료
위원장 장수진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김종호 위원님의 원안 동의에 이영복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거수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재적 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복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영복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다섯 분 중 이영복 위원님 수정 동의에 찬성 두 분, 반대 세 분, 기권 0분으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44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기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13분
안건
3. 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추만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추만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 관광체육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임 근거 없이 제정되어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서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은 광역시장 등이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입장료 또는 사용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광역시장 등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2000년 7월 제정되어 2023년 10월 현재까지 시행되어 온 「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인천교근린공원 내 구민운동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제15조에 따라 구민운동장의 사용료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이며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구민운동장 이용자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표은주 관광체육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표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 31일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인 기관위임사무는 자치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는 기관위임사무인 도시공원관리업무가 규정되어 있어 법령에 저촉되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은 조례가 폐지만 되는 것이지 지금의 관리라든가 또 운영은 저희가 맡고 있는 것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김종호 위원
그런 데에서 변경이 생기는 것은 없는 것이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런 변경은 없고요.
일단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 따라서 가격 변경만, 운동장 사용 수수료 조례만 조금...
김종호 위원
그것이 더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시 최대가, 그러니까 평일은 저희하고 똑같이 할 것이고요.
휴일은 조금 오르게 돼요.
최저가 5만 원이에요, 시가.
5만 원에서 8만 원까지이고 저희가 지금 3만8천 원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일은 5만 원으로 오를 것,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검토해 본 바...
김종호 위원
평일은 같되 주말은 약간 오를 수도 있네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약간 오르고...
김종호 위원
그리고 이제...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야간 조명 사용료 같은 데도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관리, 운영은 기존과 달라질 것은 없는 것이고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김종호 위원
법에 저촉사항이 있어서 폐지한다는 것이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관리, 운영을 어떤 조례를 준용 받는 것이죠?
인천?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요.
김종호 위원
그럼 거기에 이제 관리, 운영을 자치구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위임사무는 자치운영 규정에 보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민운동장에 뭔가를 설치해야 할 때 인천광역시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구에서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지금도 시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합니다.
거기가 시 것인데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어서 현재도 뭔가를 하려면 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여태 이것을 모르셨었나요?
2000년도에 해서.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2000년도에 제정됐는데 시 감사 볼 때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22년도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행정체제 개편하면서 저희 과, 부서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게 폐지하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가 오르게 되는 것이네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지금 주말과 휴일은 조금 오르게 되는 것인데요.
조명 사용료는 현재 2만7,500원에서 2만 원을 받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중의 요금이랑 주말의 요금이랑 변동사항을 가감해 보면 저희가 더 많지 않고 약 1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옵니다.
위원장 장수진
조명료 때문에.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이 어찌 됐든 시 조례에 맞춰서 하기는 하지만 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가 있네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것은 이제 세부사항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를 받겠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시행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저희가 행사할 때 가 보고 하면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항상 사용료가 비싸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물론 운영해야 하니까 그런 사용료를 받기는 해야 하는데 또 구청장이 시 조례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구청장이 별도로 내부적으로도 정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사용료를 그래도 우리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면 항상 얘기하시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시 조례의 가격 범위를 벗어나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을 선정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 규정을 결재받아서 기존에 했던 감액하는 부분들은 다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이 사용료로 사실 사용료를 받는다고 해서 이것을 다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공성을 띠고 또 동구 체육시설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는 사용료를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런 민원사항 많으니까 막 올리기보다는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하시고요.
그러면 동구 주민이 이용하는 분들하고 타 구에 사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하고 차등이 있습니까?
똑같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지금 시 조례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다시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규정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청장님한테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타 구에 사시는 분들은 시 조례에 맞추고 우리 동구 주민, 지금 장수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너무 비싸다는 이런 말씀들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차등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고요.
또 어르신들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이영복 위원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시는 데는 또 일반 주민들하고 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좀 무리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여기는 아니지만 주민행복센터에도 배드민턴 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분들은 진짜 없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등도, 좀 그런 것들도 검토해 주시고 분명히 저기는 체육 일이지만 관리하는 부서는 다른 데잖아요.
거기가 일자리경제과인가 거기서 하는 것 같은데, 배드민턴하는 것.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주민행복센터요,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구민운동장이랑이나 다른 쪽으로 말씀은 했는데 같은 저기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우선으로 보고 또 거기 어르신들도 감안해 주시고 했으면 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저희가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런 것은 찾아서 이용을 편리하게 하게끔 부탁드리겠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은주 관광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26분
안건
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추만식
19쪽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어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 및 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건립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공원 이용객과 박물관 관람객의 이동 편익 증진과 송현근린공원 주변의 부족한 주차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주차 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박물관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추만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신축을 통해 104억3,700만 원의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재산 취득의 주요 내용으로는 송현동 163번지 외 1필지에 연면적 3,171㎡, 건축면적 80.43㎡, 부설주차장 20면, 공영주자창 82면을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1개 동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총 104억3,700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송현근린공원의 언덕에 위치한 주차장 3개소 총 30면으로는 공원 및 시설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접근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건립을 통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은 송현근린공원의 주차장 및 지하 부지를 활용하여 대형 주차장을 건립함으로써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 공원시설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함께 인근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면밀한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사 기간 중 이용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과 관련하여 이은경 재무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경
재무과장 이은경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공원 이용객과 박물관 관람객의 이동 편익 증진과 송현근린공원 주변의 부족한 주차시설로 주차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주차 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박물관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 대상 건물은 2023년 11월 2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심의 통과하여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 반영, 2025년 2월까지 박물관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공사비 91억2천만 원, 설계용역비 4억1천만 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경비 9억 원으로 총 10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차장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층, 연면적 3,171㎡이며 총 102면을 주차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10억 원 이상 공유재산 취득사업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 및 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본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인 관광체육과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설명,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은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것 설계 용역이 됐습니까?
발주했어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그것 어느 토대로 한 것이에요?
입찰했나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작년 7월 28일에 해서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이영복 위원
그런데 구조상 지하로 들어가요?
재무과장 이은경
지하 2층에서 지상 1층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너무 설계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재무과장 이은경
공사가 워낙 크니까.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적정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입찰을 봤는데 최저 입찰로 했어요?
어떻게 한 것이에요?
입찰자가 몇 명이 왔어요?
재무과장 이은경
그것은 몇 개 입찰이 왔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최종 예정가격 낙찰자 비율에 제일 최저가로 하는 것이니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영복 위원
우리는 최저가로 안 했나 보죠?
재무과장 이은경
아니요, 예정가격 대비해서...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저가로 안 하고 예정가격에 맞춰서 거기 준한 사람을 주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거기에 제일 준하는 사람.
이영복 위원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최저 입찰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원래?
재무과장 이은경
예, 최저 입찰로 하면...
이영복 위원
부실공사다.
재무과장 이은경
예, 부실공사나 이런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이 좀 여쭤보고 누구를 이렇게 물어보면 과도하게 잡혔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느냐면 이것이 무슨 관급자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관급공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 하나 이렇게 하는데 100원이면 200원, 300원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중간 저기에 맞추는 것이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서.
하여튼 이것이요, 우리 관에서 최대한 진짜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추계를 잘 잡아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이것이 좀 비싸다고 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안건
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024~2028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5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024~2028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제안과 상세설명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기준인건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결과 미확정으로 보고가 늦어진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우리 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중기인력운용계획은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규정에 따라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인천시 협의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으로 기본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행정환경입니다.
우리 구는 과거에 인천 지역 발전의 모태가 되었던 곳으로 인천이 항만으로 대표될 때 핵심 기능을 수행하던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 신도시 위주 개발전략에 밀려 정체된 주거지역으로 변모하였으나 현재는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 도시 동구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등 주거, 인프라 개선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역가치 재창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국정과제 및 현안사업 등을 고려하여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5년간 정원의 1%를 재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수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연도별 인력 증·감원 내역으로 2023년 조직진단이 완료되지 않아 정부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서 5년간의 인력 조정 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4년 우리 구의 순계세입 규모는 1,206억 원이며 인건비 편성액은 56%인 6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송림골 꿈드림센터 신축 준공에 따라서 3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사랑꿈터 동구 3호점을 2024년부터 5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024∼2028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재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위원장 장수진
앞서 말씀은 하셨는데 보고 자료가 너무 늦게 와서 의회에서 사전에 검토할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고회 당일 자료가 배포되는 것이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것은 조금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저희가 원래 기준 자료가 전년이나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약 10월 말이나 이렇게 왔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그 자료가 안 오다 보니까 그것이 오면 12월 중에라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 온 상태가 돼서 그냥 급하게 동결사항으로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럼 행정안전부에 다시 자료가 만약에 오잖아요.
그러면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또 보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일단 동결로 해서 보고는 저희가 이것으로 해서 행정안전부까지 가는 사항이고요.
변동된 것은 차후에 내년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지금 이제 민선 8기 들어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2번 개정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위원장 장수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에 의하면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출된 적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저희가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23일에 공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흘 이내 통보하는 건을 저희가 지금 통보할 것입니다, 열흘 기간 내에.
그 전의 것은 조금 인지가 안 됐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확인하시고요.
우리가 정한 규정에 대해서 맞게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좀, 제가 계속하는 얘기인데 제가 잘못 짚어서 다른 부서에 막 얘기를 해서 기획감사실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의회 인사권이 작년에 독립되었잖아요.
그런데 의회 정원이랑 조직은 어디서 결정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것은 아직 의회가 독립적으로 인사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같이 의회 것까지 해서 정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가 반쪽짜리 독립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권 독립 이후에 집행부랑 조직이나 인사 협의나 진행되는 것 보면 사실 동등한 입장이기보다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그래서 의회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또 의회 차원에서도 승진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고 같은 직원분들이 사실 사기 진작 문제도 그렇고 조직 운영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 부분은 이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인사를 순환적으로 잘해서 인사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장수진
그것 좀 잘 협의 좀 해 주시고 지금 또 우리가 이번에 의회사무과장님이 공로연수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의회사무과장님이 공로연수가 들어가면 그러면 의회 인사권 독립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의회에서 승진돼서 5급이 승진되는 이런 구조가 돼야 하는데 어쨌든 5급을 이제 전입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렇죠.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전입, 전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고 의회 자체에서 승진하거나 이러는 것 자체는 또 이것이 승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자격, 기간이나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돼야 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장수진
그런 것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과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면 만약에 자체 승진이 가능한 구조라면 미리 의회사무과에서 정원이나 이렇게 다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전입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보면 직원들 승진 문제도 조직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과가 이래서 계속 한직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또 연말에 또 정원 규칙 개정할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연말에 하는 것은 일단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4급에서 3급 상향이 돼서 그 부분만 이번에 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 부분만 하시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위원장 장수진
그때 같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의회 정원 규칙 관련해서 인사 정체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주세요.
가능한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 부분은 논의는 하는데 의회사무과 정원에 대한 것은 조직진단과 같이...
위원장 장수진
조직진단이 언제 끝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저희가 12월 말 정도.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12월 말에 해서 부구청장님 승진하시는 것 같이하시면 되죠, 조직진단 끝나고서.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것은 너무 시간적으로, 조직진단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 12월 말 정도에 해서 들어가기에는 기간적으로 공포 기간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수진
같이 해 주세요.
같이 해 주시고 어쨌든 의회 관련된 인사나 조직 운영에 효율성을 좀, 잘 운영돼야 하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풀어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의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적극 검토하셔서 그 결과 알려주시고요.
이것 안 되면 저는 될 때까지 할 것이에요.
기획감사실 조례 심의 들어올 때도 하고 계속 이 내용 반복할 것이니까 될 때까지 할 것이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계속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수진
계속하면 안 돼죠, 해 주셔야지.
제가 계속 안 하게끔 빨리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실장님, 올해 기준인건비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기준인건비가 거기 보시면 560억 원 이렇게 해서 2023년도 것은 이렇게 내려왔고요.
내년도 것은 아직 결정돼서 안 내려왔고.
김종호 위원
그럼 올해 다 12월까지 집행하면 기준인건비 초과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저희가 기준인건비가 초과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호 위원
그럼 그에 대한 페널티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아직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내후년부터는 인건비 초과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주겠다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제 동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송림4동 같은 경우에 공무직이 정년퇴임 나가셨는데 이번에 기간제로 전환했다고.
기준인건비 초과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정 수요를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거나 그러면 기준인건비 때문에 지금 계약직이나...
김종호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앞으로는 결국 정년이 되신 공무직 분들은 공무직으로 선발 안 하고 계속 기간제로 바꾸실 고민이신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상황마다 보고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앞으로 쭉 그런다는 것은 아니라 이번에 송림4동 건은 공무직으로 안 뽑고 기간제로 뽑으신 그것을 결정하신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김종호 위원
저희가 일례로 1년에 공무직이 몇 분 정도 퇴임하십니까?
연차별로 다르겠지만 평균 뭐 서너 분 나오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공무직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지금 약 117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래도 약 대여섯 분은.
김종호 위원
대여섯 분이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공무직 그것 내역 좀 줄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어떤 내역을.
이영복 위원
쉽게 얘기해서 어느 동구에 산다, 미추홀구에 산다 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지금 100 몇 명이 된다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부서별이나 이렇게 해서.
이영복 위원
한번 그 현황 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총무과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장수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적체에 대한 저기인데 우리 과가 지금 많죠?
또 총액인건비제에서 페널티를 받는다고 하니 그것 왜 그렇게 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저희가 정원이 있는데 지금 인건비는 현재 근무하는 인원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지금 약 70명 정도 넘어요.
70~80명씩 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인건비고.
이영복 위원
그것이 공무직까지 합쳐져서 그렇게 인원이 넘는다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차츰 자연 감소식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뽑아서 대체할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받았어요?
총액을 올려야지 우리 지금 각 실, 과가 있는데.
너무 많기도 하지만.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총액인건비 자체를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요.
지자체 면적이나 인구수, 시설 뭐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자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 지역에는 이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이영복 위원
예전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17만, 18만 명 할 때 공무원 정원이 240 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때랑 업무적으로도 많이 달라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저기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실, 과가 이렇게 보면 비슷한 저기도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체된 우리 저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동구의회 같은 경우는 5급이 3명이에요, 정원이.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2명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3명으로 올릴 수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세 분까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적체된 것을 해소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잖아요.
그런데 총액인건비제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런데 총 인원수는 맞기 때문에 지금 한 분을 올리면 대신 실무자는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실무자야 같이 올라가면 되는 것이죠.
과장님은 일 안 합니까?
똑같이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아니, 그러니까 전 직원에 대한 정원 수이니까.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54분
안건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6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장수진 오수연 김종호 윤재실 이영복
출석전문위원(1명)
이우재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추만식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재무과장 이은경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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