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게스트하우스라는 것은 외국인을 전용으로 해야 되는 것이 게스트하우스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또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 처음에 배다리갤러리 게스트하우스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처음부터 게스트하우스가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 다 파악이 됐을 텐데 왜 게스트하우스를 거기다 꼭 해야 된다고.
여인숙이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를 한다고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3년에서 바로 5년으로 계약을 연장 시켰다는 그 자체도 약간의 이것 특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쉽게 연장을 시켰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고 만약에 처음부터 모집공고를 냈을 때 3년이 아닌 5년으로 했을 때 더 많은 업체들이 여기 모집공고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3년이기 때문에 그 공고에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갖고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한 이후에 임대료 차액에 대한 부분이 잘못 산출됐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액 부분도 이후에 다시 재요청해서 8월 31일 367만1,750원을 다시 부과해서 수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에 대한 이 사업 자체가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가지 않았나.
아니면 어떤 한 업체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너무나 이것이 체계적이지도 않고 어떤 목적도 없었고 처음부터.
이렇게 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미 다 듣기는 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동구 주민들 가운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했고요.
다시 한번 정말 이 과에서는 배다리에 우리가 44억 원 이상을 관광체육과에서만 예산을 쏟아부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예산을 들인 만큼 정말 효과는 너무나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1930 마을 카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배다리에 있는 같은 업종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다.
피해를 보고 또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큐베이터 기간이 필요하고 손익분기점이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마을 카페하고 북카페라고 명시를 했는데 마을 카페하고 북카페라는 그것을 하고 계시는가 그 카페에서.
그때 제가 한번 지적한 이후로 북카페라고 거기에 책 몇 권을 갖다 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책이 몇 권이 전시됐다고 거기가 북카페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마당 있잖아요, 정원.
정원은 공유재산, 공공시설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봐도 거기는 1930 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공용화장실도 표시를 하기는 했지만 저도 봤을 때 누가 봐도 거기는 공용화장실이 아니에요.
공용화장실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이 바닥에 그냥 딱 한 번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잇다스페이스, 1930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에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가실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궁금증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말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