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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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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제2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22일

장소

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총무과,교육지원과,관광체육과,재무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교육지원과, 관광체육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한필
총무과장 김한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윤동 총무팀장입니다.
이형선 인사팀장입니다.
이건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장경원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김한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먼저 가볍게 할게요.
구청장님 동 순회 방문하시는 것 있잖아요.
167쪽에서 봤었는데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어쨌든 동 순회 방문 목적이 주민들의 민원 의견 청취나 주민들 만나고 교류하시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소통하려는 방식은 너무 좋은데 그 형식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가서 보면 늘 같은 분이 앉아 계시고 제가 어쩔 때는 일찍 가서 보면 질문 내용까지 다 정리되어 있는 동이 있어요.
이것 올해도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내년에도?
총무과장 김한필
저희가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청장님이 항상 순회 연초에 하시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매번 참석하시는 분들이 참석하는 경향이 좀 많은데 저희가 그래서 부단하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보려고 계속 새로운 실질적인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한번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가서 보면 늘 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 통장님들 계시고 그분들이 질문, 건의 같은 것 하실 때도 물론 다 정리를 해오시기는 하는데 심지어는 누가 질문할지 딱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오히려 좀 더 오픈되게 사실 주민과의 대화가 있다 해서 아파트가 많은 곳에는 아파트에도 전단, 홍보 플래카드를 게첩해서 참석 희망자는 동으로 문의 후 참석할 수 있게끔 해서 더 개방적으로 진행한다든가 해야지 이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되풀이되면 그분들도 상당히 피로감이 쌓일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한필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이 다 계속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의 장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 참여율을 높이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한필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이라 새해에는 한번 제대로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에는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의회 앞으로 총무과 관련한 민원 사항이 있어요.
혹시 받아보셨나요?
총무과장 김한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장수진 위원
아직 못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익명으로 제출하셨는데 송림4동 관련해서 통장님 한 분이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일치가 안 한 상황에서 통장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송림4동에 거주하시는 통장님이신가 봐요.
그런데 그 통장님이 주소지는 이곳에 있는데 실거주지는 미추홀구인가 그러시대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민원 넣으신 분이 주장하시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주셔서 사실 이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총무과장 김한필
예,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주소지만 돼 있어도 통장님을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한필
주소가 여기 등록되어 있으면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소만 되어 있고 그 집에 아무것도 없고 주소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집을 거주하고 양쪽 집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특별하게 법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한번 예전에도 이런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송현3동 같은 경우도 그때 해서 그분이 실거주지랑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아서 어쨌든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이 민원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끝나고 내용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동하고 협의하셔서 민원인분이 익명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겠어요.
메일 주소를 적어주셔서 이것 답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민원 처리 후 연락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한필
저희가 따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수진 위원
예, 그래서 답변은 드려야 할 상황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하나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도 여쭤봤는데 전보제한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뒤에 계시는 이형선 인사팀장님이시죠, 그것 관련된 분이.
총무과장 김한필
예.
이영복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전보제한에 대한 저기를 잠깐 짧게 말씀 듣고 싶은데.
위원장 김종호
예, 이 건 관련해서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영복 위원
답변이 아니라 전보제한에 대한 법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한필
예, 법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짧은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인사담당 이형선
인사팀장 이형선입니다.
전보제한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4항에 전보제한 가능 사유가 일단 있습니다.
필수보직기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1항에 2년으로 일단 정해져 있고요.
전보 가능 사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4항에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기구 개편이나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전보제한 가능하고 또 승진임용 강임, 개방형 직위 등 임용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인사조치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표로 명시해 드린 것처럼 6가지 경우가 해당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임용권자가 보직 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웬만하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필수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 휴직, 의원면직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정기 인사 일정이 이것이 1년 11개월 29일 이런 경우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2년 미만이기 때문에 다 해당되어서 인원이 더 많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사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한필
예.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나름대로 총무과에서는 그래도 이 인사에 관한 저기가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공무원님들의 저기도 그것을 바라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보직 없는 인사는 몇 명이나 돼요, 직원들은?
총무과장 김한필
무보직 6급 직원 25명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한필
저희가 이제 퇴직이라든지 이런 소요가 생길 때 나가면 승진하는 분들은 무보직이 되고 좀 있던 분들은 보직을 그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 지금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직원을 퇴직하면 뽑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적체되니까.
적체된 저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유도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공무원님들보다는 기간제 분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진짜 너무 잘해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기금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한필
예.
이영복 위원
참 너무합니다, 너무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을 몰라서 일머리를 몰라서 이것 그렇게 돈을 못 쓰는 것인지 그래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된다면 그래도 이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기금, 지금 저기 중구는 247억 원이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거기 합쳐지면 사실 중구가 분구가 되면 거기 기금은 약 50억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1,800억 원이라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직원들의 적재적소에 좋은 자리 이렇게 서로 맞춰서 가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저기는 해 줍니까?
반영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한필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사를 할 때 가능하면 그분의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가능한 자리로 인사 배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100% 만족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상대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인사 고충이라든지 육아라든지 기피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의견을 청취해서 가능한 맞는 쪽에 보직 발령을 하려고는 거의 하고 있는데 간혹 이제 또 그것이 100% 만족을 못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100%로 하고 싶지만 이것이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항상 이 부분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가능하면 직원들이 조직에서 어떤 만족감을 찾을 수 있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인사팀장한테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그래도 인사는 적재적소에 맞을 수 있고 또 사실 이것은 최종 인사권자는 청장님이시지만 그래도 이 과에서 어느 정도 맞춰서 가는 것이, 그래도 잘 아실 것이라는 소리죠.
공무원들의 생리나 모든 것들을.
하여튼 인사는 만사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그래서 진짜 좋은 아이디어로 동구 발전을 위해서 인사 잘해야 합니다.
도와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한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적체된 공무원 직원들의 저기는 진짜 고민하셔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71쪽에 98번이요.
여기도 배다리거든요.
배다리 지역 탄력적 주정차 허용 및 주정차단속제한 여기 교통과에서 추진현황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김한필
책자 171페이지 말씀...
오수연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완료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헌책방 거리 주정차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는 그 문제를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헌책방 거리 앞 한 차선을 다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차선으로 상행선, 하행선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인도까지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고가 나면 이것 과연 누구 책임인지 정말 저는 그것이 늘 마음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완료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배제하고 완료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정말 이것은 정리를 하고 나가야 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사고가 나서 이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거기가 주정차 지역이 아니라고 그렇게 풀어주면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차선이 왕복 1차선밖에 안 되는데 거기 한 차선을 주차를 하고 있으면 한 차선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27쪽에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정말 취지는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회원 수가 10명이 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홍보하고 해서 이렇게 회원들이 모집이 안 돼 있고 모집 안 된 회원들 가지고 이렇게 공모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부분에 홍보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한테 독려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구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구에서 이렇게 구민들을 위한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함으로써 구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이 되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이것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회원 모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한필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수연 위원
예, 너무 좋아요.
총무과장 김한필
저희 동구 같은 경우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큰 단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소소한 단체들이 모여서 각자의 분야에서 조금 조금씩 일을 해 가면서 공동체 형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좋은 부분들을 많이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이 준비하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저도 2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오수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셨는데요.
일단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굳이 단계를 나눈 그것은 공동체 준비, 공동체 형성, 공동체 활동이잖아요.
총무과장 김한필
예.
위원장 김종호
어쨌든 처음에는 몇몇이 모여서 마을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상하고 의제를 논의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형성 단계로 오면 시범적으로 해 보든 그리고 공동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든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마을 만들기나 마을 공동체 활동들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한필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약간은 의아한 것들이 있어요.
민원도 있기도 했었지만 일례로 ‘22년과 ‘23년을 비교하면 공동체 활동은 6곳이 다 똑같이 와요.
그런데 일례로 동인천 중앙시장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절반을 못 썼어요.
잔액이 260만 원인데 올해도 또 그냥 500만 원이 다 지급됐어요.
이 기준도 되게 애매모호하고 이것이 주민들 활동이라기보다는 모임 구성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이것이 과연 공동체 활동의 취지에 맞는가.
그 정도 단계이면 공동체 준비나 형성 단계가 맞지 않을까.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공동체 활동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일례로 작년에는 공동체 형성에 두 단체가 있었는데 공동체 활동으로 넘어오지 못 했어요.
이런 것이 세밀하게 한번 평가되고 과정별로 어떻게 이 사업이 의미 있게 진행될는지 부서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하나 들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19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주말·야간 운영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체력단련실 관련해서 일과 후에 거기 관리하시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한필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1시간당 5천 원의 기준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입니까?
총무과장 김한필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러니까 실비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비랑 식비, 간식비 지원 개념이잖아요.
총무과장 김한필
예.
위원장 김종호
그런데 이것이 참 애매한 것이 자원봉사자 실비 이것이 인천시 아마 시비와 구비가 반반 매칭인 것인데요.
총무과장 김한필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 5천 원 기준이 2003년 기준이에요.
20년이 지났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우리가 화도진축제 때 어영대장 행렬 자원봉사 하잖아요, 3~4시간.
이것 실비보상 해요.
그것이야 일회성 행사이니까 오신 김에 교통비 책정하고 간식비 해서 나가는데 이분들은 하루에 3시간씩 자기 근무일이 있는 것이잖아요.
화요일이면 화요일, 목요일이면 목요일까지 6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1년을 일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분들은 근로자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런데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 하지만 이것은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화수1·화평동만 하더라도 그 한 분에게 1년간 450만 원이 나간 것이에요.
이것을 과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와 다 통일된 지자체별로 기준이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는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구정질문 할 때도 이 문제를 지적 하기는 할 것인데요.
총무과로 봤을 때는 주민자치센터 주말·야간 운영요원도 있고요.
주민공동이용시설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2가지 사업으로 총무과가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인데.
총무과장 김한필
예,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을 찾아 보고요.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267쪽하고 231쪽이요.
청장님 동 순회 방문 일자에서 뭐냐 하면 건의사항 처리 내역에 보면 불가가 있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한필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영복 위원
168쪽.
청장님 동 순회 방문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추진하는 것 또 이렇게 불가.
총무과장 김한필
예.
이영복 위원
주민들이 건의했는데 이렇게 됐으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총무과장 김한필
저희가 이런 부분은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 보내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그 민원인한테 우편으로 보내주고요.
또 해당 부서 저희한테도 보내주시고요.
이영복 위원
관리를 하시는구나.
총무과장 김한필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각 동별 민원사항은 여기도 보면 추진불가가 23개 그리고 추진중이 2개 있는데 이런 과정이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한필
예,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다 그것은.
저희가 쉽게 해서 건의사항을 저희 쪽, 부서 해당해서 받으면 그 건의사항을 정리해서 해당 과로 보내주고요.
그럼 해당 과에서 민원을 처리해서 그 해당 민원인한테 우편물이나 동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또 저희 부서에도 나중에 전체 총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관리하고 있으면 있겠네요.
그러면 이 자료 좀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불가에 대한 사항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복 위원
그렇죠, 불가.
어떻게 처리하고 왜 이렇게 안 되는 이유.
그래서 질문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한다는 소리죠.
총무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357쪽에 동 행정실적 종합평가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총무과장 김한필
저희가 해당, 지방재정이면 지방재정, 자치행정, 항목별로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가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평가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총괄 집계를 해서 성적 순위를 매깁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이 무슨 일 순으로 하나요?
총무과장 김한필
예?
이영복 위원
업무가 많아서 1등 주고 그런 것인가?
총무과장 김한필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는 이제 저희 지표에 의해서 실적을 산출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일 많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느냐 이것이죠.
총무과장 김한필
일을 좀 더 많이 한 곳이 점수는 더 많이 받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한필
예.
이영복 위원
이것도 공평하고 딱 맞게 해 줘야지 그냥 누구 선심하는 식으로 선심성 그런 것은 안 돼요.
총무과장 김한필
맞습니다.
뭐든지 평가는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375쪽이요.
우리 기간제근로자 쭉 더해 봤어요.
그런데 241명 되시네.
저는 이 기간제근로자를 더 뽑았으면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도시경관과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단가 계약하는 데 몇억 원 들여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보다는 우리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더 일을 잘한다.
그리고 또 수시로 하니까 항상 깨끗하고 아름다워져요.
그런데 단가 계약한 데는 뭐냐 하면 몇 달에 분기별로 하니까 일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깨끗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고 위험하고 한 것은 거기에 계약하지만 될 수 있으면 기간제, 그것 일거리 창출도 돼요.
어느 분이 얘기했더니 총액인건비제에 저기 하면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하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김한필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저희가 241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약 631명 정도 되고 합치면 저희 총 약 900명 정도가 직원이 되는데 기간제근로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정규직들이 해야 하는 일도 구분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을 뽑으면 저희가 사무보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전산망에 접속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요.
기간제근로자를 더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일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의 일을 하는지 이런 것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뭐냐 하면 가로녹지 있잖아요.
우리 동구 길에 가로수도 있고 쭉 밑에 보면 쥐똥나무 무슨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 여덟 분이서 그것을 관리합니다, 여덟 분이서.
작년에 여섯 분에서 여덟 분으로 늘었는데 참 그것 갖다가 아니, 말씀드리고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인력이 너무 적어서 힘들다.
그래서 그런 분들 일을 저기 해서 인원을 보충해 줘서 항상 우리 동구가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일은 굉장히 크게 합니다.
비용 적게 주면서도 큰일을 하니까 그런 것도, 인원도 보충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데 이번에도 조금 인원을 늘리기는 했어요.
총무과장 김한필
예, 11명으로 가로녹지는 됐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렇게 조금 늘렸는데 그것 갖다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것 인원 보충을 추경 때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우리 지역의 일거리 창출도 중요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한필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한필
예.
이영복 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93쪽에 보면 전보인사 관련기준 해서 저도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98쪽에 보면 1년 이내 전보자 현황 나와 있잖아요.
이분들은 승진에 의해서 전보된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한필
예, 사무관 승진하다 보면 보직을 승진하면서 옮기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장수진 위원
일부는 그렇고 또 다른 분들은.
총무과장 김한필
인사 이동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반응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사가 한 명을 발령 내리다 보면 여러 명이 움직이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장수진 위원
저는 이제 이런 전보 인사 관련 기준에서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이렇게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3년 이상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직원들 보고 하면 이분들은 본인들이 희망해서 3년 동안 근무하고 하시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한필
필요에 의해서는 희망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이분은 여기 좀 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상황에 맞춰서 인사를 돌리다 보니까 있어야 하는 경우 좀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것이네요?
“그 밖에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총무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기는 하지만 의회랑 어떻게 인사 교류가, 우리가 인사권이 독립되고 하면서 의회랑 인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한필
제가 와서는 아직 인사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사 교류 원칙에 의해서 의회하고 사전에 교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해서...
장수진 위원
그 인사 교류 원칙을 의회에만 너무 딱 2년으로, 필수보직기간 2년을 너무 딱 못 박아서 원칙을 너무 잘 지키시는 것 같아서.
총무과장 김한필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의회하고 집행부는 기관 대 기관이 인사 교류를 하는 것인데 기관 대 기관에는 가능하면 원칙을 딱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관 대 기관이 저희가 내부에서 인사하는 것처럼 그것이 무너지면 인사하기가 너무 나중에 어려워지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아니, 이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4항제6호라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잖아요, 보직관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또 어쨌든 의회가 지금 제가 이제 보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인사권 독립하고 난 다음에 의장님한테 임용권만 있지 저희가 인사에서 승진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구조가 그렇게 안 돼요.
인사권이 독립됐다고는 하지만 이 내에서 뭐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직렬도 풀어주고 집행부 정원을 옮겨주고 막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직원분들 보면 상당히 지금 들어왔을 때 본인 동기들보다 의회에 와서 오히려 승진이 안 된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인사 고충 들어 보셨나요?
총무과장 김한필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없고요.
이제 인사팀장한테 그런 다양한 얘기들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의회하고 저희 인사 관계는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류가 필요할 때는 협의를 충분히 해야 하고요.
다만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저희가 나중에 인사할 때 어려 가지 문제가 어려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그 원칙을 너무 지키다 보면 의회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이것을 정치적이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풀어주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의회에만 원칙적인 잣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 내에서 인사 정체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되면 의회가 기피 부서가 돼요, 과장님.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가고 또 오가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다 보면 결국 전보 오기 때문에 와서 못 나가시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들어오지 않으려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피 부서가 되고 또 어쨌든 어떤 분한테는 도피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만약에 왔을 때 누구한테는 도피처가 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의회가 사실 안에서 내부적으로 저는 이런 구조적인 것을 바꾸려면 그 전보 인사 원칙 관련 기준을 너무 의회에만 잣대를 강하게 두고 있다.
총무과장 김한필
어쨌든 전보를 할 때 의회에서 합당한, 정말 2년이 안 됐는데 나와야 할 정말 합당한 사유가 되면 그런 것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장수진 위원
그렇죠, 무조건 또 하면 안 되는 것은 맞죠.
총무과장 김한필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것이라든지 아주 특별한 아닌 것인데 나는 거기가 싫다든지 만약에 그런 식의 어떤 인사 교류는, 그런 것은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고요.
장수진 위원
그렇죠,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인사 이동하고 다른 부서들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의회에만 필수보직기간을 너무 원칙적으로 지키게끔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너무 의회 내에서도 인사가 정체가 되어 있고 또 의회에서 승진을 의장님이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승진시키려면 여기에서 계신 분이 정년퇴임을 하지 않는 이상은 승진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그것은 동의하시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희 의회사무과 정원을 집행부 정원하고 좀 조정해 주실 수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한필
그것은 검토해 봐야 합니다.
장수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의회사무과 정원이 너무 딱 정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정원을 조정할 때는 집행부랑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의회에서도 승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집행부에서 정원을 좀, 의회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김한필
기획감사실이 정원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기획감사실이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기획감사실이랑 협의하셔서 지금 저보다는 의회사무과 직원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것이에요.
그러면 정원을 어떻게 교류해야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협의하셔서 기관 대 기관으로 좀 서로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의회사무과에서 기피 부서가 되지 않게 그리고 또 좋은 환경에서 집행부도 마찬가지만 저희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정원에 대한 조정을 협의하셔서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드리면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도 질문드리기는 했는데 정원 직렬 규정에 맞춰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죠?
총무과장 김한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신 것이죠?
총무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이렇게 만약에 인사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러면 뭐 인사 잘못해서 불이익 당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총무과장 김한필
인사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100% 만족은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좋으면 한 사람은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보직이 해당 부서로 발령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직의 직렬을 타 지자체도 막 4개까지 이렇게 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한필
그것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런 경우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다양하게 있나요?
총무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어쨌든 저는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이분들이 들어올 때 본인들이 구분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것은 또 전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인사 정체나 다 고충 듣다 보면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 직렬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계속하는 얘기인데 다 소수 직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다 담아서 해 주셔야 한다.
특정 직렬에 관해서만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것은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도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도 토목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많은 직렬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인사 고충을 다 들어주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소수 직렬들에 대해서 인사 고충을 다 담아서, 이것 제가 얘기하면서도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달라.
총무과장 김한필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인사 하실 때 꼭 형평성에 맞춰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한필
100% 만족은 못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저희가 인사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인사 고충은 충분히 들어주셔야 한다.
총무과장 김한필
예, 그것은 항상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서 말한 의회의 정원 교환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셔서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동구청 청사 내에 화단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때 전반기 6월 10일에 식재를 했는데 지금 모르시죠?
우리 과장님은 이것 소소한 것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
총무과장 김한필
아니,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부분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거기 꽃인가 나무를 교체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볼 때 관리하는 것은 총무과지만 그래도 도시경관과랑 연계해서 하면 좋은데 하반기에는 협조해서 했는데 그것 했습니까, 그렇게?
총무과장 김한필
하반기에 저희가 수목 가지치기 정리하고 그것 했습니다.
10월인가 11월 초에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도시경관과에 협조는 안 하고?
총무과장 김한필
예, 저희가 조경회사에 예산이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그쪽에 도시경관과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계약직 그분들 와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하면 더 깨끗이 하고 예쁘게 하고 또 자료도 있을 것 같고, 다.
이 비용이면 더 좋게 할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한필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은 가로 쉼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청사 조경은 전문적인 회사에 맡겨서 보식도 하고 영양제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전반기, 하반기에 아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 기간제근로자한테 맡기면 업무 양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조경 예산이 없어서 가지치기나 이런 것을 도시경관과에 부탁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관리가 잘 안 돼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전문성은 더 좋은데.
하여튼 제가 봐도 공원 관리도 하시는 것 보면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면 비용도 적게 들이면서 그 돈 갖고 더 예쁘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익아파트는 있잖아요.
거기는 올해 이용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한필
뭘 말씀하시는지 잘.
이영복 위원
거기 삼익아파트 내에 뭐죠?
총무과장 김한필
숙소요?
이영복 위원
예.
총무과장 김한필
저희가 매년 몽골에서 공무원이 파견을 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씩 근무를 해서 숙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쓰고 있었어요?
총무과장 김한필
예, 이번에도 몽골에서 왔다가 10월 2일에 귀국했는데 6개월 정도 그 숙소를 사용합니다.
거의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송림1동 노인정이 없어져요, 재개발 함으로써.
그런데 그분들의 저기는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동 개념에 만약에 금창동 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 옆에 금창동 노인정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이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송림1동에서 그럼 회장을 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있는 분이 회장을 맡아야 하지 다른 데서 맡으면 안 된다는 법적 조항이 있대요.
그러니까 송림1동 원 경로당인데 지금 푸르지오아파트 하나 안에 생겼지만 굉장히 그분들이 노하세요.
그것을 어떻게 해소했으면 해서 나는 이 삼익아파트에 이용률이 떨어지고 하면 쓰면 어떨까.
사실 혼자서 쓰는 것은 좀 그러네.
그것이 몇 평인데 평수도 크고 한데.
총무과장 김한필
저희가 어쨌든 자매결연지 몽골에서 계속 파견 오기 때문에 숙소로도 이용하고요.
그리고 거기는 경로당 하기에는 위치가 너무 안 좋습니다.
1층도 아니고 그래서.
이영복 위원
하여튼 그 과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3가지만 할게요.
하나는 지금 주민자치회 총회가 올해로 몇 번째죠?
주민자치회의로 바뀌면서 총회가 몇 번째 했죠?
총무과장 김한필
‘20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번.
윤재실 위원
3번 하시면서 혹시 뭐 느끼신 것 없어요?
사실은 이것 주민자치총회라는 것이 1년 한 해를 한 것을 마감하고 결산하면서 내년에 어떻게 할까를 하는 것이 총회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고 어찌 보면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총회에서 사업을 보기보다는 일단 지역의 축제로 가는, 그렇게 흘러가는 모양새가 돼 버려서 사실 안타까운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주가 총회면 올해 했던 사업 부족했던 부분이 뭔지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하는데 여기 총회할 때 주민들 참여는 잘 안 돼.
하지만 무대에 가수를 올리고 운동회를 하고 이런 때는 또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을 과연 총회를 총회답게 하면서 축제로 갈 수 있도록 이 방향을 나는 총무과에서 잘 설정해 줬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것 하나 주문하고요.
또 하나는 통반장의 결원 현황을 보니까 송림3·5동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동 행사가 거의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송림3·5동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걱정이 생기고 또 하나는 이것과 맞물려서 통반장의 처우에 대한 차이가 너무나 확 지니까 반장님들이 사실 뭔가 책임감을 갖고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처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고민하셔야 한다.
제 말 이해 가시죠?
총무과장 김한필
예, 그런데 이제 반장님 같은 경우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고요.
그것은 저희가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같이 동참해서 지역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붙임에 보면 뒤쪽에 385페이지에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사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동구협의회, 인천동구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동구협의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구지구협의회가 다 공모사업을 지방보조금으로 해달라는 사업을 다 했잖아요.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보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동구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동구협의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구지구협의회는 사업을 사업계획에 했어요.
고추장 담그기라든지 뭐라든지 그런데 유독 인천동구새마을회는 인건비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부담에 인건비를 우리가 이만큼 댈 테니까 보조금에 인건비를 이만큼 줘라.
사업계획 사업명이 인건비 지원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총무과장 김한필
저희가 보조금을 드릴 때...
윤재실 위원
417페이지예요.
총무과장 김한필
경상사업보조하고 법정운영보조금을 드리거든요.
저희가 주는 것에 인건비라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은 없고 법정운영경비 해서 사무운영보조로 쓰면서 인건비도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을 보면, 417페이지를 보면 단체운영비에서 재원을 자부담에 상근인건비, 보조금에 상근인건비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통과돼서 만약에 지원이 이렇게 내려간다고 한다면 운영비로 인건비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김한필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윤재실 위원
인건비를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한필
예.
윤재실 위원
그럼 다른 단체도 이렇게 다 해 줘야죠.
총무과장 김한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운영비에서 쓰지.
총무과장 김한필
그러니까 법정운영비에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돈으로 사무실 운영도 하고 사무국장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인건비로 쓰는 데가 있기는 하지만 인건비로 써도 된다고 이렇게 딱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공식적으로 이것을 달라고 한 것이에요.
우리가 자부담할 테니 보조금으로 이만큼 지원해 줘, 인건비.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김한필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 확인하셔서 다른 단체에도, 우리 동구에 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인건비, 운영비 달라 지금 왕왕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괜히 또 혼란을 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니 이것 확인하셔라.
총무과장 김한필
예, 행동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어제 제가 다른 실에 잘못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행사를 했잖아요.
기념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념행사 퍼포먼스 때 북광장에서 한 퍼포먼스가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내용의 퍼포먼스를 했다.
3.1절 운동이라는 것은 무저항, 무혈 운동이었는데 거기에 나온 독립운동을 하던 학생운동 시민이 일본도를 빼앗아서 일본 군인을 칼로 제압하는 그런 장면을 퍼포먼스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퍼포먼스를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다 아는 사실인데 업체에서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우선.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한필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솔직히 저희도 처음 인지했고요.
그때 할 때는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인지는 못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행사를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그마한 축제, 우리 동구에서 하는 축제이지만 그래도 역사에 바탕을 둬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이것이 3.1절 기념식뿐만 아니라 화도진축제 같은 경우도 역시 어영대장 축성행렬이라든지 교지하사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요.
또 앞으로 거기에 어영대장 축성행렬과 또 화도진축제 같은 경우는 인천을 대표하는 군영축제인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첨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을 때도 그런 역사적 검증에는 좀 제대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동구의회가 여러 개의 나라와 MOU를 체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MOU 체결에 대한 성과를 저는 사실 묻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방대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필요할 때 사안에 따라서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요.
동구의회에서 올해 몽골 울란바토르 바양주르흐구에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했었고 동구의회에서는 올해 몽골과 MOU를 체결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몽골을 방문했을 때 몽골의 바야르뭉크 의장이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가 바야르뭉크 의장의 제안할 때 표정을 봤을 때 정말 꼭 이러한 교류협력사업은 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얼굴, 말에서 묻어나더라고요.
제가 몽골 말은 알아듣지 못하는데 통역을 통해서 듣기 전에도요.
그랬는데 첫 번째는 보건 분야의 협력을 얘기했었고 두 번째는 홈스테이, 세 번째는 교육 분야의 협력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몽골하고 MOU를 체결하고 있지만 저희가 집행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MOU를 체결해서 교류 협력이라든지 상호 방문을 하면서 방문으로 대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대부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 자치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히 몽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갔을 때 느꼈던 부분이 몽골 국민들이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조금 수준이 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파악을 해 봤더니 몽골분들이 한국에서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체류하고 가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거기 편의점 같은 것을 보니까 거의 한국 상품 진열이 많고 하던데요.
이 보건 분야와 홈스테이, 교육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몽골에서 제안이 왔었다는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기획감사실 참조로 해서 총무과에 보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한필
예,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한필
기본적으로 몽골하고 저희 동구청하고는 행정 체제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맞아요.
총무과장 김한필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인데 의회에서 몽골을 다녀오셔서 그때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몽골이 저희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몽골 의회에서 받은 자료가 있어서 이런 분야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랑 저기를 하자.
논제, 주제를 좀 달라고 해서 구청장님하고 서로 만날 때 교류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해서 그 제안서를 달라고 저희가 방문하기 한 달 반 전부터 몽골에 계속 요구했는데 거의 약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 없다, 할 것이 없다.
최훈 위원
그것이 언제적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한필
그러니까 올해 왔을 때요.
지금 이번에 또 공문으로 온 홈스테이 말고 전에 몽골 방문할 때 그전에 몽골에 의원님들 한번 방문하셔서 거기서 또 받은 것들이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니 너희 집행부, 의회에서 받아서 우리랑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하자.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상호 논의가 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테이블을 만들려고 저희가 끊임없이 너희 방문할 때 의제를 다오.
의제를 주면 우리 청장님과 거기 청장님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 교류 부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오시기 일주일 전에 우리 없다, 줄 것이 없다, 그러냐, 그냥 오겠다.
그래서 저희가 또 여기서 이제 구 소개하고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 전혀.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들이 받아 오셨는데 의회에서 그냥 주는 것을 저희가 누구를 상대로 이것을 논의하고 집행해야 하는지 몽골에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훈 위원
몽골 같은 경우는 집행부하고 의회의 기능이 믹싱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의장이 구청장, 구청장이 의장을 하고.
그러니까 의장이 구청장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의원이 동장도 겸해서 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도 그랬고 지난번에 바야르뭉크 의장이 인천동구의회를 방문했을 때도 역시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동구청에서도 몽골하고 지금 MOU를 체결한 지가 10년이 됐어요, 2013년도에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한필
예.
최훈 위원
2013년도에 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궁하자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일하자는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2013년도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고 또 동구의회는 이번에 체결했고 했지만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적극적인 계기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의제는 사실상 MOU를 한 상태에서 교류협력 차원에서는 꼭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구의회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보건 분야 협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알아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있고 또 홈스테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부분, 그런 것들이 동구에서 학교들이 어떤 데가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지, 학생을 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프로그램,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구분하면 분명히 구분이 되겠지만 동구청이 몽골하고 MOU가 체결돼 있고 동구의회가 체결되어 있는 것 사실상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선양하고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해서 나간다면 10년, 20년, 30년 후에는 몽골의 많은 영역에서 우리 동구청, 동구의회가 선도적으로 몽골의 어떤 지방자치, 지역하고 협력하는 아주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확실한, 화끈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한필
실질적인 교류를 저희도 원합니다.
자매결연지에 상호 한 번 갔다 왔다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오면서 의회에서 먼저 그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논의할 테이블, 대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동구의회랑 이것을 할 것은 아니잖아요.
몽골 정부랑 해야 하는데 몽골에 저희가 논의할 테이블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쪽 여기 오실 때 부구청장이랑 집행부한테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서 알았다고 하면 의회에 간 내용을 공문으로 우리한테 보내줘서 거기 총무과든지 국제교류팀이든지 와야 저희가 뭔가 논의를 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몽골에서 하자는데 최훈 위원님이랑 저희 쪽에서 논의할 사항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몽골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를 올해에도 해 보고 싶었는데 전혀 응답이 없고 거꾸로 의회 쪽에는 계속 얘기를 하면서 위원님들은 저희한테 어떻게 할 것이느냐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면 몽골이랑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는 상호 방문하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몽골에서 공무원들이 매년 6개월마다 저희 구청에 와서 업무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교류는 계속 실질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최훈 위원
어쨌든 총무과 우리 동구에서는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테이블이 없다.
총무과장 김한필
예.
최훈 위원
동구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잘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테이블이 적절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교류협력을 위해서 몽골 측하고 잘 대화해서 그쪽에 테이블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교류협력 관계를 잘 살려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것으로 마쳐야 할 것 같네요, 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371쪽에 행정구역 개편(중·동구 통합) 추진 현황 자료 있잖아요.
관련해서 기획감사실 이야기는 들었는데 따로 조직을 만든다고 하던데 그러면 총무과에서 담당하시죠?
총무과장 김한필
예, 행정체제 개편은 저희 과에서 담당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조직 구성하고 하면 어쨌든 총무과 관련된 담당 부서로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한필
예.
장수진 위원
내년에 저는 지금 부탁드리는 것인데요.
내년에 조직 개편하고 공식 기구를 만들 때 저희 의원님들도 포함시켜서 참여할 수 있게끔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김한필
저희가 이제 과 구성은 아마 시에서 어떻게 할지 내려오겠지만 저희는 아마 과를 구성해야 하지 않나 하는데 과 구성원에 의원님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장수진 위원
그것은 안 되겠죠.
예, 만약에...
총무과장 김한필
그것 논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은 충분히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필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홍재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팀 정재숙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오윤선 팀장입니다.
도서관팀 정민경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홍재현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인천동구장학재단 운영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57쪽이요.
지금 인천동구장학재단에 총 돈이 얼마 있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기본 재원으로 출연금이 100억 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실무자와 숙의)
장수진 위원
아무튼 100억 원은 있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출연금 한 것 100억 원 있고요.
이자수입이 플러스로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제가 이사회 회의록 7월 25일 그것만 봤는데 그때는 중·동구 통합 이야기가 이렇게 공론화되는 시기가 아니어서 그런 얘기가 없기는 한데 앞으로 인천동구장학재단도 중·동구 통합 관련해서 운영하는 데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년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인천동구장학재단 부분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계획을 그냥 가지고 있고요.
중·동구 통폐합이 확정되고 시행되면 아까도 총무과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추진단이 만들어지면서 그 시안이 정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들도 장학재단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에도 저한테 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구에서 이런 재원을 만들었는데 동구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찌 됐든 교육경비기금보다는 인천동구장학재단이 쓸 수 있는 것이 더 유연하잖아요.
만약에 정관만 바꾼다면.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정관하고 교육지원청의 승인도 받고 또 회계감사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탄력적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연할 수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찌 됐든 저는 인천동구장학재단 계속 운영하던 틀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좀 더 운영 방식을 바꿔서 2년 동안은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해서 보면 읽어 보니까 다 기금을 어디에 예치하는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저희가 기금 원금은 보존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내야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내년에는 어찌 됐든 이자만 써서 사업하는 것보다는 규모를 좀 넓혀서 장학기금을 동구 학생들을 위해서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기숙사도 있고 그렇게 해서 되게 파격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러니까 강화군과 옹진군의 경우에는 섬,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저도 제 친구한테 며칠 전에 얘기를 만나서 하다 보니 강화군에서 대학 가는 아이들은 서울에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다는 저는 전달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면 저희가 또 교통이나 이런 부분은 서울에 접근이 가능하고 그래서요.
장수진 위원
어쨌든 중·동구 통합에 발맞춰서 인천동구장학재단도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출연할 때도 되게 많은 동구 주민분들이 어렵게 모아서 기금을 만들었잖아요.
여기 취지와 목적에 맞게 변화를 주었으면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 177쪽이요.
지금 송림도서관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송림도서관도 점점 프로그램 이용하는 참여 인원이 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송림도서관 주변에 인근 아파트 입주하고 하면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것이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한 것 있잖아요.
중장기발전계획을 봤는데 중장기발전계획에서 수립한 내용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지금 송림도서관을 거점도서관으로 해서 용역해서 나왔던 그 용역에서는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하고 전체 송림도서관을 확장해서 거점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데에서 용역 결과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센터가 쉽게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진행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에서 보면 검토한다고 나오는데 계속 꾸준히 문제 제기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복합청사랑 도서관이랑 분리해야 된다.
좀 더 선도적으로 저는 꿈드림센터 지을 때 청사가 그때 분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사실 이것이 실현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발전계획 수립한 내용에서도 나온 것처럼 송림도서관을 거점 중앙도서관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동인천에 구립도서관 분관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행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이 계획서나 저희 용역 결과에서는 2030 동인천 북광장 관련한 프로젝트에 도서관이 만들어질 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진행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따로 계획 세우신 것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 부분에 대한 다른 계획은 없고 근처에 저희 송현 작은도서관이 올해 3월에 개관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진행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우리가 이렇게, 저는 어찌 됐든 이것도 동구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 도서관 관련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신 것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장수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추진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 송림3·5동 도서관도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고 동인천 분관하겠다는 것도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립청소년 이것은 된 것이고 어린이영어도서관도 내년에 개관하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내년에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 다 추진 중이고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운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검토해 보면서 진행을 해 보자 하는 상황인데 지금 송림3·5동 같은 경우에도 그냥 검토 대상만 되는 것이지 제대로 추진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공도서관 확충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화도진도서관 증축 관련해서도 계획을 어떻게 시랑 교육청이랑 이 협의를 해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화도진도서관을 통해서 정보나 이런 것들은 공유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로당 부분이 항상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화도진도서관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정보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화도진도서관 같은 경우는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동구 관내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 있는 구 재원을 갖고 사업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좀 더 계속 협업해 가면서 필요성을 계속 구에서 어필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도서관 관련해서도 저는 송림도서관에 거점도서관을 명확하게 해서 분리를 시켜야 된다.
하지만 좀 어렵겠죠, 청사를 이전해야 되니까.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중단하지 마시고 추진해야 되는 것은 계속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저희 작은도서관이나 영어도서관 신축되는 곳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점점 도서관이 확장되고는 있는 상황이라서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것들 검토할 것들이 있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리고 화도진도서관 증축 관련해서도 교육청하고 협의한 내용 있으면 검토하셔서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아까 장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인데요.
인천동구장학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쭉 들춰보는데 아까 좀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다른 것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105억 원이 된다고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대략 약 105억 원쯤 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어디에 예치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저희 구 금고인 신한은행하고요.
새마을금고 5곳과 관내에 있는 신협 3군데에 나눠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제가 뭐랄까, 여기 관련된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에서는 좀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
그런데 저는 이제 그냥 보호 차원에서 우리 예치금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이영복 위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우리 보호받을 수 있는 액수가 5천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것 여기도 적용받습니까?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일단 기본적으로 예금자 보호에 관한 것에 의해서 금융기관별 5천만 원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금 자체가 100억 원이 되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나눠서 예치할 때는 상생하는 의미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께서 아까 장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시일반 모아서 기금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한 무거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새마을금고가 위험한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을 때가 약 7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행정안전부 관련된 부서에 연락해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새마을금고별로 등급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해서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들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의견과 그런 것들을 나눠봤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지금 당장 이것이 언론보도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나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부실한 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은행 간의 통폐합을 통해서 그 예금은 보호 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예를 들어서 희망새마을금고나 여러 가지 금고 중에서 등급이 좀 낮은 그런 은행들이 최근에 등급 상향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렇게 관리하신다니까 그래도 마음의 안정은 되는데 혹여나 그런 일이 있을까 말씀드려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기금 어떻게 풀어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아까 장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동구 지역에서 주민들이 모아서 만들어진 기금인데 동구 지역의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동구 통폐합하기 전에 어떤 방안을 만들든 좀 고민해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는 2년 남았어요, 2년.
2년인데 사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도 십시일반으로 걷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시 한번 노파심에 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197쪽 이 바우처 우리 아이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784명이 신청을 했는데 500명 교부가 됐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이것은 평생교육 바우처입니다.
맨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것은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2개 합쳐져서 그렇다면.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일단 지금 여쭤보신 부분은 평생교육 바우처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당시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청년.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청소년은 뒤에 2,644명에게 배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 바우처는 784명이 신청해서 추첨에 의해서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적으로 해서 500명을 지원했고요.
지금 다른 말씀인 청소년 교육바우처는 저희 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지급은 거의 다 했고요.
이영복 위원
100% 다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배부는 거의 다 했고요.
94% 이상 배부된 상황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쭉 봤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언급하듯이 추첨한다는 것은 뭐 로또 당선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러니까 청소년 교육바우처는 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대상 연령이 되는 아이들은 전부 다 지원하고요.
이영복 위원
예, 그렇게 했고 이제 여기.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평생교육 바우처는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학습하고 싶은 이용자들이 저희가 첫해이기 때문에 500명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는데 지원자가 784명이나 지원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인원을, 저희가 700명 이상이 신청했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에는 약 700명 정도로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추첨한다는 그것 자체가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저소득층 또 어려운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서 차별로 해서 쭉 올라왔으면 좋았는데 추첨했다는 것은 조금 우리 공공기관에서 했다는 그것 자체가 저한테는 와닿지 않네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그 부분은 신청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어려운 가정에서는 먼저 신청자를 우선 선정 대상자로 빼놓고 나머지 자녀분에 대해서는 추첨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다 배분이 가게끔 예산을 정해두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좀 그러네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좀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첨해서 나는 떨어졌어, 그것은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들으면 우리는 진짜 망신입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다음부터 먼저 받았던 분들은 후순위로 밀려서...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처음하시는 분들이 먼저 선발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될 수 쓰면 다 받을 수 있게끔 이런 것은 예산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연출해서라도 이것은 해서 다들 받고 싶은 사람들 다 해 주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확대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바우처에서 받는 것이 상품권 받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이영복 위원
지금 이것이 얘기를 들어보면 살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야, 가맹점이요.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사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서 뭘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품권을 주고 바꾸는 것인데 산다고 표현을 해야지.
학생들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평생교육 바우처는 강좌 수강료라든가 재료비로 나가고요.
이영복 위원
그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청소년 교육바우처의 경우에는..
이영복 위원
나는 어디 가맹점에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아니요, 청소년 교육바우처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그래서 문구라든가 관내에 있는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데서...
이영복 위원
아니야, 청소년 교육바우처 그것 말씀드리는 것이야.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구매하는 과정에 다양성이 떨어진다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평생교육 바우처, 청소년 교육바우처가 헷갈려서 그런데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저희가 관내 업체...
이영복 위원
그래서 좀 더 가맹점을 많이 확대시키고 더 다양성 있게 해서 물건도 사입혀서 공부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줬으면 해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가맹점 확대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보면 직장인을 위한 평생학습 달빛강좌가 있는데 여기 집행률을 보니까 2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봤는데 시간이 18시 30분이면 6시30분이잖아요.
보통 직장에서는 퇴근 시간이 공무원들은 6시잖아요.
6시면 30분 갖고 여기까지 올 수 있나, 시간이.
그것이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하면 굉장히 퇴근 후에 배고프고 지칠 시간인데 시간을 조금 7시부터 하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더 지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23%인 것은 저희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강좌를 작게해서 한번 1차로 운영해 본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달빛강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강좌 수도 늘리고 참여 인원도 확대해서 연말까지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구 기업에 거주하는 동구 지역의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 동구에 거주하지 않지만 또는 동구에 거주하는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을 그렇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먼 곳에서 오는데 하고 싶은 직장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잘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시간을 조금만 30분만 연장해 주면 간단하게 식사도 하고 이럴 시간이 조금 더 돼서 참여율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53쪽에 보면 평생교육 추진 및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하고 운영현황을 보니까 자격증 과정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 자격증을 어디서 발급하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미술심리상담사 이런 것은 민간자격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에서 시험을 통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강좌는 여기서 받고 시험은 그쪽에 가서 다시 따로 하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강사들이 그런 것을 가능하게끔 수업이 가능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것이 좀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57쪽입니다.
우리가 장학금 정기예탁 100억 원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금리가 얼마큼 됩니까, 예탁 금리가?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지난 7월에 저희가 예치할 당시에는 제안했던 이율이 약 4.1%, 3.9%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금을 제안받았을 때, 심의할 때는 그 정도로 했고요.
예치할 때는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최훈 위원
그래서 얼마에 했어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현재는 올해 1월에 했을 때는 약 5.2%쯤 됐고요.
8월에 했을 때는 신한은행 기준으로 3.8% 정도 있었습니다.
신한은행과 또 새마을금고와는 약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예탁할 때 계속 나눠서 맡겼던 것을 갖다가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갖다가 재예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월도 예탁하는 것이고 8월도 예탁하는 것이고 만기가 돌아오는 것에 따라 하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만기마다 그때 재예치할 때의 시점마다 금리가 다 다릅니다.
최훈 위원
다르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최훈 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 ‘22년하고 ‘23년도에 보니까 이자등 이렇게 보면 2022년에는 약 1.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2023년에는 1.4%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 비해서는 지금 좋은 금리예탁을 한 것이네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은행 금리가 계속 많이 변동이 있었잖아요.
최대는 5%까지도 올라갔었고 ‘22년에는 1∼2%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약 4% 정도로 확인했습니다.
최훈 위원
4% 막차가 떠났다고 매스컴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며칠 전에 확인했을 때는 4.0, 4.1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훈 위원
저는 이제 제가 질의하게 된 것이 지난 금리를 봤을 때는 현재 금리보다 지나치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현재 우리 구에서 어떻게 지금 예탁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최훈 위원
169쪽 보시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셨었는데요.
여기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현황입니다.
쭉 보시면 169쪽에 13개에 공립,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최훈 위원
있고 여기에 운영을 거의 못 하는 데가 약 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개 정도가 운영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운영 현황에 개관일수하고 이용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휴관일하고 장서수하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작은도서관에서 장서수가 1만 권 전후가 안 되는 경우에는 도서관으로서의 목적상 좀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운영 현황에 이용자에 대한 명수가 전혀 기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예산지원을 일단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171쪽 보시면 2022년도에 예산을 집행했는데요.
평균 8개의 도서관에 9천만 원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1개 도서관에 1천만 원이 넘는 액수의 예산이 집행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서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에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잘못 사용하는 낭비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2023년도에 보면 7개 도서관이 약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했고 7,6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어요.
이것도 약 1천만 원 정도 가까운 예산이 집행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서 같은 경우도 사립이나 공립이나 다 사서 인건비 지원이 되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니까요, 공립이든 사립이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일부 배치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산하고 별개로 사서에 대한 것은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한 개의 작은도서관에 약 1,5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면밀히 체크해서 제가 자료까지는 이번에 요구 안 할 것이에요.
안 할 것이니까 다음부터는 꼼꼼히 체크하셔서 혹여나 예산 낭비한다는 것은 반드시 아니에요.
혹여나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작은도서관 운영도 잘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지금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지하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기 153페이지에 나온 이 프로그램들이?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정규 강좌나 특강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윤재실 위원
여기 상반기, 하반기 이것.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달빛강좌는 다른 데서?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달빛강좌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 정규강좌들은 여기 밑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기본적으로 정규강좌는 학습관을 통해 하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달빛강좌는 관련된 업체를 통해서 교육하고요.
또 동구샘터라고 해서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평생교육 시설을 통해서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그 평생교육 시설을 이용하면서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나들이강좌라고 해서 5명 이상의 수강생들이 모여서 한 가지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서 그것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규 강좌들이 밑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에 별 무리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고 있나요?
공간에서의 무리 뭐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런 것들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없어요?
저는 여기 딱 들어오면 막 숨이 팍 막히는데.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고민을 말하면 대답하고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 이 자격증반도 보니까 이 시대를 지금 따라가지 않고 있는 것들이 시대를 막 따라가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별로 이곳에 와서 자격증을 뭔가 따고 싶은 반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다른 때도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관내에서는 재능대학교도 이제 그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서는 재능대학교에 있는 시설과 연계해서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컴퓨터라든가 요리라든가 이런 강좌들을 지금 협업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재능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저희가 그쪽에 위탁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강좌를 개설하고.
윤재실 위원
강좌를 개설하고 재능대에 위탁 주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그 시설에 그 교수가 참여해서 수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내년도에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따려면 이제 재능대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강좌를 하지만 조금 더 발전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리사 과정이라든가 또 드론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격증반으로 확실히 해서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저희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저희 평생학습관이 작고 위치적으로 안 좋은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평생학습관을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아서 관내에 있는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자격증반에 보면 2022년도에는 사실 미술심리상담사 3급 자격증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이 반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나 살짝 활동하는 여성들, 특히 여성들.
여성이라고 다 그런 것이 아니라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왜 2023년도에는 운영이 잘 안됐나요?
‘22년도에?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실무자와 숙의)
그러면 ‘22년도의 운영 상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뭘 배우고 싶어 하는지 어떤 것들을 특히 여성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지, 엄마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조사하셔서 자격증반을 신설해서 그냥 취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반을 신설해서 그래서 또 그것을 여기서 잘 자격증 따서 일자리, 사회활동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개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얘기할게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리고 평생학습관 고민하시고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48쪽에 보면 교육환경개선기금 운영현황(실적) 나와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장수진 위원
지금 내년 ‘24년도 계획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영재교실하고 동구 마을학교 계속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 학생들이 많이 이용했나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영재교실은 잘 운영돼서 참석률도 높고요.
저희가 이번 주말 26일 수료할 계획이고요.
마을학교도 계획한 대로 보조금이 나가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영재교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 수업을 듣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3학년 이후에서 또 듣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일단 저희 재능대학교에서는 저학년 유아에 대해서 영재교육원으로 시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고학년에 대해서는 시 교육청이나 아니면 인천대학교 이런 데서 영재교육을 별도로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영재교육 받았던 아이가 영재로 선발돼서 교육 중이라는 것 한 명 받았거든요.
장수진 위원
한 명이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올해는 교육 수료하고 이어지는 영재교육원에 선발되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이것이 예전에도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친구들이 이름 자체가 영재교실이라는 것이 사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영재는 아니죠, 사실은.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 과학 교실 이런 것이 오히려 더 거부감 없이 누구나 신청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런 기회입니다.
저도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영재교실이라고 하면 약간.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서.
장수진 위원
예, 거부감이 생기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래서 창의 논리 교실로 바꾸기는 했고요.
장수진 위원
바꾼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창의 논리.
장수진 위원
그런데 내년에 사업계획에서도 영재교실로 나와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구분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창의 논리 수학캠프도 있고 과학캠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표현됐을 수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 교육지원과장 와서 재능대학교 입학식에 가서 영재교육 원장님도 만나 봤지만 영재 판별성 검사라고 하지만 교육청, 대학에서 하는 영재를 선별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고 최소한의 이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정도의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수업할 수 있는 아이들인지 기본적인 것을 체크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탈락하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왔다가 도로 테스트해 보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일단 그 부분에서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수화시킬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좀 더 높은 점수에 있는 동구 거주하는 아이들 우선으로 가겠죠.
장수진 위원
어쨌든 잘 운영해 주시고요.
마을학교도 내년에는 계속 운영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였는데 진로컨설팅이 아니라 입시컨설팅 해줬었잖아요.
그 얘기 같이 들으셨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많이 내용이 불만족스러운 분들이 계신가봐요.
그리고 입시컨설팅을 중학교부터 또 원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입시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이들을 둘 키워서 경험해 볼 때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대입컨설팅으로 인천시교육청에서 근무하시고 계시는 진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와서 컨설팅을 했었던 것인데요.
그 부분에서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에 따라서는 더 어떤 다른 부분을 요구해서 오셨던 분들도 있어서 개인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장수진 위원
만족도 조사 해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이틀 정도 연달아 해서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설문조사 해서 아이들이나 또 학부모를 통해서 설문조사는 했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저희는 관공서에서 그런 입시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부, 시를 통해서 공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업체가 개최하거나 참여하는 그런 입시컨설팅은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공문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유명한 진로에 대한 컨설팅 것을 컨설팅이 가능하신 분들을 만나보기를 원하시는데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공적으로 가능한 부분 범위 내에서 좀 더 저학년일 때 진로의 방향을 잡거나 학생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더 많이 아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희망하는 학생한테 저희가 진로컨설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수요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이왕 예산 집행하고 해야 되면 만족도가 높아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는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쓸 수가 있잖아요.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잡으셨나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일단 교육환경개선기금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해 봤거든요.
그런데 과천도 있고 몇 군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장학재단 기능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제대로 운영하는 것은 봉화군에서 하는데 봉화군의 경우는 교육경비 자체를 매년 출연금으로 약 10억 원이나 잡아서 기금에서 활용해서 저희가 전화해서 또 확인도 해 봤지만 약간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잡지 않고 그냥 기금에서 매년 출연금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예산서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돼서 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3년 유예시켰고 교육경비라든가 저희가 또 교육혁신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희가 해왔던 교육 관련 지출들을 교육환경개선기금에 같이 가야될지 세출과 병행해서 가야될지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기금을 계속 장학재단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활용 방법을 찾아서 쓰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는 좀 더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많은 학부모들이나 지역사회의 의견을 들어서 쓰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저희가 수요조사 공문은 지금 다 보내 놓은 상태고요.
장수진 위원
수요조사 공문을 어디로 보냈어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각 학교로 다 보냈습니다.
장수진 위원
학교에서야 그러면 시설 고쳐달라고 하겠죠, 뭐.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교육경비 지원은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은 차차 해 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일단 교육경비라고 하면 다 학교에서 희망하는 어떤 시설 개선이 가능한 부분, 범위 내 또 교육사업 범위 내 여러 가지에 가능해서 일단 수요 파악은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그런 수요 파악이나 뭐 하면 학교의 시설 개선은 사실 교육청에서 다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설 개선 부분은 사실 우리가 해 주기, 예산 집행하기에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시설 개선도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떤 교육 활동을 필요로 하는 시설 개선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장수진 위원
조례 저도 봤는데 급식시설 설비사업, 정보화 사업 뭐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장수진 위원
이 조례에 맞춰서 이제 범위를 정하시기는 하겠지만 급식시설 설비사업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좀 늦어질 뿐 결국에는 교육청에서 다 내려올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시설비 사업이 아닌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좀 더 해야 된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저희도 그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 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은 수요 파악을 해봐야 어느 것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진행합니다.
장수진 위원
학교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좋은데 학교에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구성원들의 목소리, 학교 구성원이 학교 선생님들만은 아니잖아요.
학부모 또 학생 이렇게 삼두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 내년 당장 1월부터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에는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예산 세우고 뭐하고 하려면 그러면 좀 더 이것이 시설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아니면 이것을 과에서 감당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다 이 업무 일일이 하고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거점센터를 하나 만드셔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앞으로 계속 예산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생각도 좀 해 봤는데 이것은 좀 더 의논을 하고서 같이 협의해 가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아까 못한 것인데 지금 교육환경개선기금은 각 학교마다 일률적으로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방식인 것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현재는 학교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죠.
윤재실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할 방식이라고 하니 사업명이 이렇게 두 군데가 나왔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윤재실 위원
이 사업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2023년도에 하셨던 것 세부사업계획하고 사업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 그다음에 결과 그다음에 참여하는 학교가 어떤 학교들인지 주로.
그다음에 대상이 1학년에서 3학년 138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학교에서 1학년 몇 명이 했는지.
이것이 다양하게 지역별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저희가 학교에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기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참여 학생들 그다음에 동구 마을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구성돼서 어떤 교육들을 하고 있는지 세부사업계획.
어떤 학교에서 어떤 학생들 어떤 학년이 참여하고 있는지 이것.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 두 사업을 좀 이렇게 해서.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현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아주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유치원에도 수요조사표를 보냈다고 제가 보냈다고 들었어요.
유치원도 같이 동일한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규모나 또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유치원에서도 수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유치원에서 무척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에 좀 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도 여기 교육경비보조제한이 풀리는 것을 갖고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도 더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아이들이 더 질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초등학교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장학재단 관련해서 고정금리죠?
연간 기본재산적립...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1년 단위로 예치하는데 그때 제시하는 이율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래서 어쨌든 내년 정도는 약 4% 된다고 하신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최근에 할 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이것 나중에 기본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는 차차 하더라도 이자만큼은 다 집행하는 것이 맞기는 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연간 약 2억 얼마씩 쓰고 있는데 최소한 약 3, 4억 원은.
그러면 장학금 수혜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이자수입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잘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검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숙원이었던 교육경비보조제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고 어찌 됐든 지금 교육지원사업 종합계획도 수립하신다고 하시고 내년 상반기에 관련한 절차들이 지금 되게 빠르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셔서 저희 또 기대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위원님들도 좀 다양한 의견 제출할 수 있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오수연 위원님이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유치원에도 교육경비보조가 지원 가능한가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이런 교육사업이라기 보다는 시설 개선이 좀 있고요.
금액이 다른 자치단체 것을 쭉 확인해 봐도 학교와 학교급마다의 금액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는 안 담아져 있어서 제가 조례를 보고서 그러면 어찌 됐든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조례 내용에서는 학교에 관련된 부분만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 범위가 그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이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저희가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서 공포가 되면 어차피 교육환경개선기금부터 여러 가지 손을 봐야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때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조례안이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조례도 개정해야 될 사항이 많고 어쨌든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뭐 하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힘드네요.
47페이지 교육환경개선기금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시면 ‘22년도 또 ‘23년도 추진사업들과 ‘24년도 추진 예정 사업을 보면 사업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을 좀 해 볼까 하는 사업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일단 저희 교육환경개선기금은 이자 수입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교육혁신지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을학교 운영이라든가 창의 논리 영재교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했던 것이고요.
현재는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공포되면 교육환경개선기금을 갖고 어떻게 사업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혁신지구에 관한 사업도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협업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부터 어느 부분까지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예산을 태워서 갈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24년도에 교육경비가 지급될 것인데 사업이 바뀐 것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준비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추경 예산도 있을 것이고요.
조례 개정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고개 끄덕임)
위원장 김종호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재현 교육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표은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배석한 관광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관광진흥팀장입니다.
한수현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보라 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표은주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난번부터 몇 번 과장님을 뵙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이렇게 또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처음에 배다리 갤러리 게스트하우스로 처음에 운영자 모집 공고를 했는데 그때는 잇다스페이스만 모집에 응시했고 한 군데이다 보니까 또 모집 연장 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미에르 공방이 두 번째 공모했는데 두 업체가 공고에 참여했고 잇다스페이스가 공고에 낙점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 공고할 때 2020년 6월 29일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집 연장 공고할 때도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라고 했고 1회에 한하여 최대 5년 이내 갱신 가능하다 이렇게 공고를 냈었어요.
그런데 잇다스페이스가 낙점되면서 위탁 사용 허가 기간이 3년이었던 것이 5년으로 바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이 왜 갑자기 잇다스페이스가 낙점되면서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는지가 저는 일단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공사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당초에는 6억 원에서 그다음에 변경됐던 것이 9억7천만 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산해 본 결과 총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17억6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토지, 건물비의 5억9,600만 원을 빼고 나머지가 11억6,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9억7천만 원에서 나머지 빼면 1억9,200만 원 정도가 더 인상됐단 말이에요, 공사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용역 자체가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공사비가 오른 것은 건물이 오래, 건물 모형을 살리고 싶었어요.
내부도 살리고 외부도 살리고 싶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위험 요소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것을 살리고자 하니 위험 변수가 많아서 공사비가 조금 더 추가된 부분입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런데 용역 할 때 처음부터 그런 모든 것을 다 염두해 두고 설계하신 것 아닌가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렇죠,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위험했던 상황.
오수연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6억 원이었다가 또 3억7천만 원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또 1억9천만 원 거의 2억 원 정도가 더 추가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훨씬 많아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공사비 산출을 할 때 이것은 너무나 턱없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렇죠.
처음부터 조금 더 신중하게 자세히 그런 설계가 들어갔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고요.
일단 하다 보니 모든 건물을 다 부수고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형을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어서 좀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초 계획이 그 여인숙 3개를 다 살리고 그것을 보존하면서 가기 위한 설계였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오수연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리고 건물이 그만큼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충분한 숙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공사비가 추가됐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3년에서 5년으로 계약이 변경, 갱신됐다는 것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제가 계획하고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서류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3년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5년으로 변경한 것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5년으로 계약을 해 줌으로써 그 운영이 더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바꿨었던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제 저도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셨느냐 하면 인큐베이터 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손익분기점 달성 기간이 필요해서 5년으로 연장됐다.
시켰다고 이렇게 변경 사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은 구에서 모든 재정을 다 들여서 건물까지 다 완공시켜서 그냥 딱 거기서 운영만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큐베이터 기간이나 또 손익분기점을 그리고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면 지금 임대료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현재 임대료보다는 아주 월등하게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꼭 말할 수 있어야 되나.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큐베이터 기간이나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때 계획 변경하면서 사유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도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이 아니니까 어떻게.
그런데 처음 우리가 임대료도 다른 구에 비해 저렴하기는 해요, 공공임대료이기 때문에.
저렴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들어와서 영업하기 시작하면 일단 기본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했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그냥 맨바닥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게스트하우스라는 것은 외국인을 전용으로 해야 되는 것이 게스트하우스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또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 처음에 배다리갤러리 게스트하우스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처음부터 게스트하우스가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 다 파악이 됐을 텐데 왜 게스트하우스를 거기다 꼭 해야 된다고.
여인숙이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를 한다고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3년에서 바로 5년으로 계약을 연장 시켰다는 그 자체도 약간의 이것 특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쉽게 연장을 시켰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고 만약에 처음부터 모집공고를 냈을 때 3년이 아닌 5년으로 했을 때 더 많은 업체들이 여기 모집공고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3년이기 때문에 그 공고에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갖고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한 이후에 임대료 차액에 대한 부분이 잘못 산출됐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액 부분도 이후에 다시 재요청해서 8월 31일 367만1,750원을 다시 부과해서 수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에 대한 이 사업 자체가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가지 않았나.
아니면 어떤 한 업체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너무나 이것이 체계적이지도 않고 어떤 목적도 없었고 처음부터.
이렇게 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미 다 듣기는 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동구 주민들 가운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했고요.
다시 한번 정말 이 과에서는 배다리에 우리가 44억 원 이상을 관광체육과에서만 예산을 쏟아부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예산을 들인 만큼 정말 효과는 너무나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1930 마을 카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배다리에 있는 같은 업종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다.
피해를 보고 또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큐베이터 기간이 필요하고 손익분기점이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마을 카페하고 북카페라고 명시를 했는데 마을 카페하고 북카페라는 그것을 하고 계시는가 그 카페에서.
그때 제가 한번 지적한 이후로 북카페라고 거기에 책 몇 권을 갖다 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책이 몇 권이 전시됐다고 거기가 북카페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마당 있잖아요, 정원.
정원은 공유재산, 공공시설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봐도 거기는 1930 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공용화장실도 표시를 하기는 했지만 저도 봤을 때 누가 봐도 거기는 공용화장실이 아니에요.
공용화장실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이 바닥에 그냥 딱 한 번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잇다스페이스, 1930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에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가실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궁금증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트스테이 1930에 대해서 현재 운영 주체, 운영자인 잇다스페이스가 자본적인 지출을 한 것이 있나요, 혹시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자분적 지출이요?
최훈 위원
자본적 지출.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자본적 지출이요?
최훈 위원
예, 모르시면 혹시 뒤에 팀장님이 대신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종호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관광진흥팀장 박재홍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잇다스페이스에 사용 수익 허가를 주면서 했던 것이 건물 전부 완성해 드렸고 그다음에 기본 집기해 드렸고 그다음에 커피를 만드는 기계랄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바닥 공사, 바닥 일부분 그다음에 공원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사용 수익 허가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자비 들여서 전부 거기에 투자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훈 위원
공원이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예, 그러니까 마을 정원이요, 죄송합니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공용 부분.
최훈 위원
그러면 마을 정원을 꾸미는 데는 자비를 들여서 했다.
자본적 지출을 했다, 그 얘기죠?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아니지, 그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은 일반 대중이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리고 일반 주민들께서 특별히 행사가 필요하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가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훈 위원
아니, 어떤 영업소를 오픈하고 운영할 때 다들 그렇게 일반인들이 거기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대게 다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죠.
그것이 사용 수익할 수 없게 이렇게 차단하나요?
회원제로 운영하나요, 대부분?
일반적인 법 감정이라든지 주민의 어떤 이용에 대한 사용 수익에 대한 감정에는 맞지 않죠.
맞지 않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자본적 지출했다는 것이에요, 안 했다는 것이에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그 부분이 자본적 그러니까 거기...
최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잇다스페이스가 자본적 지출을 얼마큼 했나요, 혹시?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저희가 잇다스페이스 자본적 지출 그 부분은 특별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임대를 준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임대해 준 것이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하게 개입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주민들의 편익을 제한한다든가 주민들의 불편을 끼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것을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 자체가 임대를 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영권의 어떤 자율성도 일부분은 보장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관여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최훈 위원
예, 제가 질의를 한 요지는 뭐냐 하면요.
아트스테이 1930을 조성하기 위해서 처음에 1930년도 대략 전후에 지어진 여인숙 3개를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는 아까 오수연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다시피 충분히 그 건물이 리모델링을 하게 될 때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다 충분히 계산하고 그리고 건물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서 추가적인 예산을 또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 비용도 상당히 크잖아요.
저도 제가 그 건물을 사서 지금 살고 있는 건물에 이사하기 전에 그 건물도 오래전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호리젠탈이 없을 것으로 추정해서 제가 리모델링할 때 그 예산을 충분히 세웠었고요.
그리고 그쪽 지역에 정화조가 대부분 없었기 때문에 정화조가 없는 것까지 감안해서 그 예산도 제가 세워서 리모델링 예산을 저는 뽑았었어요.
왜냐하면 파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건물 건축물대장도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했을 때 일반인들도 분명히 호리젠탈이 없는 부분을 갖고 호리젠탈을 만들어 넣기 위해서는 하나에는 300만 원씩 2개니까 6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그리고 정화조가 없으니까 정화조를 외부 땅에 팔 수가 없으니까 실내에 파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을 감안해서 6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고 이렇게 일반인들도 사업계획을 할 때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구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그것 정도 생각을 안 하고 세웠다는 것이 저는 정말 소위 얘기해서 참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이렇게 사업하는 관행들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자본적 지출 여부를 제가 여쭤보는 것이 뭐 컵 하나 사온 것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가 그 건물을 조성해서 그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도적으로 얼마큼의 예를 들면 실내 인테리어를 했다든지 뭐 기본적인 것을 다 했으니까 설마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인데 그것이 파악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은 특별히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인큐베이터 기간이 왜 필요합니까?
인큐베이터 기간은 자본적 지출이 있을 때 자본을 투자했을 때 인큐베이터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무상 임대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면 명확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냥 이랬을 겁니다, 저랬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예상보다 더 좀 난해한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더 예산을 증액해서 세웠을 것입니다, 인큐베이터 기간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저는 분명히 제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배다리 지역의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네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만약에 이것이 적당히 잘하고 잘했다고 그래서 좋은데 지금 문제점이 우리 관광객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이영복 위원
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거기 여건상 우리 지역의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은 것 같아요.
거리에는 차량이 쫙 줄 서 있고 그런데 사실 우선적으로 우리 주차시설을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무슨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지금 역으로 한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예산 투입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딱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이렇게 보면 배다리축제 한다니까 그래도 사람들 많이 오셨는데 그런 이벤트 그냥 특별나지 않으면 거의 찾아주지 않는 지역이 됐어요.
그렇다면 비용을 이렇게 들여서, 우리 동구는 한가한 데 아니잖아요.
여태 세외수입이 없어서 인건비 대비 문제 돼서 아이들 교육경비도 지원도 못 해 준 입장이 있었는데 그나마 올해, 대한민국 최초로 남은 데가 우리 동구잖아요.
그것을 이번에 풀어줬다고요.
내년부터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참.
거기 진짜 하나하나 이렇게 다 가서 보면 거의 우리 구비로 다 줘서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문제점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도 답답하시죠?
진짜 이것은 아예 빨리 어떻게 하면 치워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이것 주차장 할 수 있는 딱 한 군데 있는 데가 어디느냐 하면 우리 배다리 지하상가 있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이영복 위원
거기 보면 사실 거의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어요.
거기 창고식으로 쓰고 있고 다른 데서 사업을 하시면서 거기 창고식으로 그것을 쓰고 있어요, 거의.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이영복 위원
그러다 보면 제가 어디 가서 그것을 느꼈느냐 하면 주안 지하상가 있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이영복 위원
거기 지하 가 보시면 거기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큰 주차장이.
지하상가 밑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도 이렇게 배다리 지역에.
그래서 우리 동구의 최고 상권은 배다리 아닙니까?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이영복 위원
그런 데 그렇게 해서 상권도 살려주고 한다면 주차장도 확보해 주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렇죠.
이영복 위원
그런데 주차장도 없이 뭐 이런 것을 해서 사람들이 오겠냐는 소리예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힘들지만 힘들게 했습니다, 저번에 행사할 때.
이영복 위원
그런데 우리 표은주 과장님은 사실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데 진짜 전체적으로 우리 같이 고민해야 돼요.
교통과 무슨 과 이렇게 같이 고민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괜히 여기 와서 솔직히 말해서 이것 여건을 만들어 놓고 무슨 여기 활성화 이렇게 지적해야지 뭐 지적할 것이면 뭐가 돼놓고 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우리 공무원님들이 같이 진짜 여러 실, 과에서 고민해서 만들어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10쪽에 보면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운영계획에서 꿈드림센터에 이 클라이밍하고 체험존하고 만들어놨잖아요.
이제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인가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그런데 아직 BF 인증을 못 받아서 그 인증이 끝난 다음부터 가능할 것으로.
장수진 위원
그 BF 인증이 오래 걸려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BF 인증이 좀 까다롭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건물 전체에 대한 BF 인증을 받아야 돼서.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 준공식에 맞춰서 BF 인증, 이것은 뭐 과장님 업무는 아니시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저희 박물관 할 때도 보니까 BF 인증이 예비 인증 받을 때도 좀 까다롭고요.
인증은 더 훨씬 까다롭다고.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클라이밍이나 탁구나 농구 관련해서 클라이밍 강사랑 이런 것들은 다 채용계획이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클라이밍 자격증 가진 사람은 지금 동구체육회에 강사 한 분 계십니다.
장수진 위원
선생님이 계세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고개 끄덕임)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장수진 위원
그러고 40쪽 보면 기간제 근로자 관리현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에서 근무하시는 기간제 관리현황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동구 관내로는 직원을 제한해서 뽑을 수는 없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장수진 위원
그것이 인천시까지 이렇게 범위가 넓혀져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 뽑을 때요.
그런데 여기는 서울하고 경기도권의 직원분들도 계세요.
이것이 원래 동구에서 직원, 인천시에 있는 직원을 뽑기가 어려운 전문가들인가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전문 자격이 필요하신 분들이어서.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올 때 어찌 됐든 자격증 때문에 외부에서 경기도나 서울권에서도 근무를, 그런데 지금 자격증들이 없으신데.
보면 소유 자격증이 나와 있잖아요.
이분이 특수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관련한 자격증은 지금 문화예술교육사 2급 서구에 계신 이런 분인데 소유 자격증 관련해서 경기도나 서울권에 계신 분들이 특별한 자격증이 없는데 이분들이 채용된 이유는 뭐예요?
(거수하는 팀장 있음)
팀장님.
위원장 김종호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담당 이보라
안녕하세요? 박물관팀장 이보라입니다.
지금 질의 주신 것에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위에 보이는 윗분들은 박물관 운영하시는 분들이고 밑에는 방역 관리라서 저희 쪽에서 뽑은 것은 아니고요.
위의 분들에서 그냥 일상으로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 이금미 선생님이나 김미향 선생님 이런 분들은 다 동구로 저희가 뽑았고요.
그 외의 분들 중에 도시생활사 쪽은 전문 관련 학과 쪽으로 저희가 뽑아서 대학원 재학 이상으로 해서 뽑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으로 풀어서 뽑은 부분이고 그 밑에 DB 구축 또한 DB를 구축할 수 있는 분을 뽑기 때문에 뽑았는데 최규리 선생님은 박물관협회에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뽑아서 보내주셨고요.
그렇게 됐고요.
또 맨 위에 김영희 선생님 같은 부천시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 쪽 담당이어서 박물관교육 전문으로 하셨던 분을 뽑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관련된 학사 자격증이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물관담당 이보라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인천으로 뽑았을 경우에 안 뽑혀서 경기도, 서울권으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제한을 풀고서 모집하신 것이에요?
박물관담당 이보라
예, 처음부터 수도권으로.
장수진 위원
그것은 다음에 이제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인천시 내에도 분명히 생활사 관련해서 또 학예사 전문 관련한 학사 졸업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것이 처음부터 직원을 뽑을 때 경기도나 서울권까지 다 풀어서 이렇게 직원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서 다음 채용 시 먼저 인천시로 제한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정말 직원이 안 들어오면 그때까지 수도권으로 해서 직원 채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것 참고 좀 해 주세요.
박물관담당 이보라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99쪽에 체육회 자체사업, 공모사업 관련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생활체육 선생님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인가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가능한.
장수진 위원
대답 좀 명확히 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말 끝을 너무 흐리셔서.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선생님들이 다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내년에 특별히 확대하거나 저도 제안 드렸던 지역아동센터에 강사 파견하는 것은 참고해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행사할 때 보니까 댄스 교실 같은 것 해도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댄스요?
장수진 위원
예, 아이들이 너무 춤추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뜨렛길 지하에 또 댄스연습장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준공이 아직 안 되기는 했는데 그런 데 활용해서 이 강사분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댄스 관련된, 어린이들 상대로 지도를 해 봐도 좋지 않을까.
주말 같은 때 아마 하면 또 많이 모집될 것 같아요.
그 공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체육회에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몰매 맞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생활체육회 종목별을 보면 사실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정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생활체육인 것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8대 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골프가 과연 이것이 생활체육이 될까.
그리고 골프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접하기가 그리 쉬운 수월한 종목은 아닌데 그리고 보조금을 보아하니 회원들이 많은 동호인 단체랑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차별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그다음에 또 이번에 보니까 무슨 대회를 또 필드 가서 하더라고요.
그랜드골프장 가서 하고 그런데 그것이 구청장배인가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구청장배면 우리 사업비로 하는 것이잖아요, 구비로.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지원은 저희가 이번에 골프가 350만 원.
윤재실 위원
그것은 이제 구청장배가 아니라.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구청장기 할 때 주는 것.
윤재실 위원
종목별 할 때.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과거에 제가 배드민턴 예를 들면 협회장기 대회 할 때 다 사비로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배드민턴은 이번에 450만 원 나갔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이 350만 원이 구청장배 할 때 한 것이에요, 350만 원이.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더 의문스러운 것이죠.
동호인 수가 많은 데가 더 많이 나가야 되고 사실 골프 같은 것은 어떤 특정인,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특정인들이 하는 종목인 것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지 생활체육으로 진짜 봐야 하나 이런 고민이 좀 저는 돼요.
그리고 골프가 그렇게 쉽게 누구나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골프장 한 번 나가려면 돈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골프 잘 못 쳐요.
직장인들도 잘 못 치고 그러다 보면 범위가 좁혀가면 특정인들이 되겠죠,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런데 그것을 생활체육이라고 할 수 있나 저는 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사실 골프인들이 아마 이 소리 들으면 저를 질타하겠지만 그래도 보조금 갖고 하는 사업이고 생활체육이라고 하니 그러면 생활체육에 맞게 종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골프는 생활체육은 아니고요.
동구체육회의 한 종목.
윤재실 위원
그러면 엘리트인 것이에요?
원래 체육회가 엘리트와 민간생활체육이 합쳐져서 동구체육회로 된 것이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따로 운영하고 있고요.
골프는 체육회에서 한 종목으로 해서.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동구체육회라고 된 것이 예전에 일반 사람들과 엘리트 그룹이 따로 운영됐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합쳐져서 동구체육회로 된 것이에요.
생활체육이라고 한다면, 지금 찾아다니는 야구나 이런 것이 생활체육이고 골프는 엘리트 이쪽인 것이에요?
그래서 합쳐져서 그런 것이에요?
(거수하는 팀장 있음)
위원장 김종호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체육진흥팀장 한수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어떤 의미로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골프도 인정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구청장기 대회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구청장기 대회 지원할 때 아까 차등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규모나 더 인원이 많거나 좀 더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에 차등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청장배 지원금을 예산안에서 체육회에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체육회에서 종목별 협회장님들을 다 모아서 같이 회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금액을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금액을 정해서 배드민턴은 얼마, 골프는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보조금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체육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금액을 정하고 저희한테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보조금 금액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체육회의 일 중 하나, 그것은 그냥 배드민턴 얼마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 회의를 거쳐서 해야 돼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 회의 테이블 안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사무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 결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무국 안에서 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회의 결과를 보고하거나 그렇게 하죠.
그것이 종목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 구분할 때 지금 전체 금액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타 구에 비해서.
그 종목, 구청장배 대회 전체 금액이 저희가 내년에는 15개 종목이거든요.
올해에는 12개 종목인데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배분할 수 있는 금액 봤을 때 적다고 느껴지시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종목도 늘었고 타 구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보조금도 예산 짤 때 또 실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금액이 조금 적었는데 이번에는 현실화 많이 시켜서 인상 요구를 했고요.
그것 종목별로 나눠 가질 때는 충분히 협회 간 회의를 거쳐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골프는 생활체육, 우리가 밀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고 무슨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저희 정식 종목은 맞아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정식은 종목은 맞다, 이것이 법으로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민간 우리 같은 사람이 접하기에 과연 그것을 생활체육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사실 골프 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아마 구청장배 하더라도 자부담 많이 들어갔을 것이에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윤재실 위원
배드민턴이나 야구나 이런 것보다 자부담이 엄청 많이 들어갔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별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회원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과연 이것을, 법으로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종목 그것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진짜 이렇게 우리들처럼 민간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종목인가.
물론 타 구도 다 하고 있지만.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차등을 둘 때는 저는 그런 서로 간의 이해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실 예산을 분배할 때 이것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아마 다 골프하는 사람들일걸요?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그러실 것이에요, 임원진들이면.
그러지 않겠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고개 끄덕임)
윤재실 위원
그러니 아무런 문제 없다.
행정, 법으로 문제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
이해도가 있어야지만이 그 안에서 배정하고 배분할 때 배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그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배분할 때 한 번 더 이야기해서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조금 있다가 또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또 한 번 하실 것 같으니까요.
저 잠깐 질문하고 쉬었다가 2차 질의들 하시죠.
먼저 궁금한 것은요.
신정희 어영대장 동상 관련해서 이것이 작년에 철거할 것인지 존치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거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존치가 결정된 것입니까?
누가 답변하실 분이 계실까요?
과장님은 그때 안, 그때 홍보문화체육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설문조사 한 것은 들었는데요.
찬성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또 인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철거도 쉽지 않고 존치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위원장 김종호
그러면 그 결과를 나중에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설문조사 결과요?
위원장 김종호
예.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위원장 김종호
그것 하나 좀 부탁드리고요.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지역 경기와 관련해서 올해 진행한 것이 있습니까?
태권도부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태권도부 경기요?
아니, 아동하고요?
위원장 김종호
아니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저희가 중학교에 태권도부도 있고 노인복지관에 가면 어르신들 태권도도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경기와 크게 장애가 없으면 지역 연계도 하면 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참 좋을 것 같다.
결국 프로 선수들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렇게 하셨었는데 올해 진행한 것에는 이것 제출된 서류에는 없어서.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상반기에 화도진중학교 태권도부 아이들하고 한 번 진행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진행했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위원장 김종호
그러면 노인복지관도 한번 여력이 있으시면 어르신들 하고 만남이든 잠깐의 시간을 내서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한번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냥 저는 오수연 위원님이 이번에 의정자유발언 때도 하셨어서 제가 배다리축제 보면서 그냥 소외 좀 말씀드릴게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배다리가 갖고 있는 워낙 여러 그룹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랫동안 배다리를 해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오수연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시는 아트스테이 1930도 있고 저희가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사업으로 배다리에 들어온 청년들을 포함한 30개 입점도 있습니다.
이 사이에 많은 갈등이나 등등이 있었고 그에 대한 우려가 작년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부서에서 노력하셔서 그분들 찾아 뵙고 어쨌든 배다리의 현안이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협의체도 어렵게 저는 만드셨고 그분들하고 아마 올해 봄에 1박 2일로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위원장 김종호
그런데 저는 그 결과의 도출물이 이번 지역축제라고 하는 것은 아쉬움이 되게 많았습니다.
과연, 그러니까 어쨌든 세 곳이 공모사업을 내서 선정됐고 이것이 배다리에 어떤 긍정적 요소가 있는 것인지가 저는 좀.
과연 배다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또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의 자발성이 모인 것인가, 이것이.
아니면 진짜 그동안 우리가 지원사업이든 다양하게 했던 것들을 지역 주민과 외부 손님들에게 하는 것인가?
그냥 부스 차리고 무대에서는 공연하고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축제예요.
화수부두 축제든 이것이랑 뭐가 다르지?
배다리의 특성은 많은 자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그 장점들이 극대화되는 방식이 아닐까.
왜 여전히 공모사업이고 비슷한 사업들의 또 나열인 것일까.
일례로 이번에 배다리 지역축제 첫 번째 주 꿈드림하고 공예상가가 했던 바로 저번 주에 도시재생센터에서 공유 마켓했거든요.
차별성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똑같은 행사가.
왜 우리가 이 행사를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을까.
어렵게 주민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저는 제가 인천에서 여러 축제들을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부평 풍물축제거든요.
거기가 이제 올해가 아마 27회 정도 됐을 것이고요.
아마 작년에 약 6억 원, 올해는 약 7억 원 그 정도 예산 쓰나?
그 정도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축제 주최는 부평구이다 보니까 주관은 부평구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과 문화원까지 결합해서 합니다.
과연 우리가 배다리 지역축제를 일회성이 아니라 4년까지 했던 것은 배다리의 역사성 또 배다리에서 같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이분들의 단합과 화합과 이 배다리를 알린다고 하는 것이면 저는 이 축제는 지금 어렵게 구성한 배다리 주민협의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거든요.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래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개입하기도 어렵고 안 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분들 여러 개의 업체들이 모여서 하는데 거기들의 의사소통도 조금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1월부터 아예 그 지역 주변 분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회의를 하고 토론하면서 구성들을 처음부터 참여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런데 저는 단년 사업이 아니라 최소한 4년의 계획을 짰던 사업이니까요.
어렵게 구성한 것이고요.
그분들이 배다리를 어떻게 알릴 것인지, 배다리의 무엇을 축제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분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축제를 하면 최소한 입점한 30개 업체들이 다 나와서 부스를 차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는 공간인지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공모사업을 받은 곳의 사업이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나머지 분들은 배다리에 계신 분들이 다 객이에요.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배다리에 그간의 갖고 있었던 문제들이 조금은 해결되고 그분들의 역량들이 높아진다고 하면 저는 그것 매우 중요한 효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연일 고생 많죠?
아니, 연일 아니라 몇 시간 동안.
3쪽부터 하겠습니다.
2023년도 신규사업 현황인데 지금 보면 집행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 이유가 뭔지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은 저희가 2번을 가려고 계획했었는데 상반기에 한 번 갔고요.
나머지 남은 부분은 저희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정리 추경 때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선진지 광주하고 전주 이렇게 갔다 오셨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이영복 위원
가슴에 울림이 있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그분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해 본 것이 처음이었어서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그분들은 말씀하세요.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배다리 축제도 있고 여기는 아니겠지만 화도진축제, 화수부두 축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여기만 가셨어요?
같이 그 축제를 할 분들 같이 가셨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같이, 공문은 나중에 선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배다리에 다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어서 그분들이 같이 갔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부터, 전부터 지적하는 것이 축제에 대한 문제점, 활성화가 덜 됐다 뭐 이런 말씀을 쭉 하셨는데 사실 선진지에 가서 뭘 배우고 뭘 느꼈는지.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지금 양림역사문화마을 같은 경우도 그분들끼리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자기들 스스로 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아요, 우리처럼 관 주도해서 막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자체적으로 주도해서 하는 행사들이 없다 보니까 좀 차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지금 말이 하다가 다른 데로 돌아섰는데 진짜 축제 또 마을 만들기, 배다리 거리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데 가서 봐서 벤치마킹이 되어야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저희에 접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점은 사실 같이들, 우리 실, 과가 있잖아요.
같이 고민하고 공유해서 발전되게끔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이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뭐예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화도진 스케이트장 조성 같은 경우는 12월에 하는 행사여서 그것은 안 나갔고요.
소규모...
이영복 위원
여기 지금 보면 동구 아카이브 조사 및 관리 또 2023년 동구청-인천시립박물관 공동특별전 개최, 배다리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 이것이 시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늦은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시기가 있어서요.
이영복 위원
이것이 10월 말이에요, 지금.
10월 말이면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해서 낸 것이고요.
11, 12월이면 거의 다 진행합니다.
이영복 위원
진행할 것은 그때는 많이 합니까,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이영복 위원
그래요, 우리가 어쨌든 선진지 견학이나 워크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거리 활성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끔 노력하시고요.
9쪽이요.
화도진 스케이트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저기는 받았어요?
하는 것이 좋다, 안 좋다 그런 것들을 한번 설문조사 했는지.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주민과의 대화 할 때 건의사항으로 몇 번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반대적으로 이것은 우리 주민, 어르신들이 쓸 장소가 잃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또 거의 한 달 운영하잖아요.
두 달이라고 하지만 한 달이거든요.
일기가 안 좋고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6억 원을 쓴다는 것이 사실 어느 소도로 이렇게 해서 소방도로나 하나 만들고 외려 그것이 더 실질적으로 남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볼 때 조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을 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저희가 60일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아이들이 놀 공간이 부족하니까 전에 했던 사항을 보면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와서 스케이트를 타고 갔었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그래요.
제가 전액 구비를 쓰는 것이 좀 아쉬워서 그런 것이 뭐냐 하면 거기가 종합건설본부 땅이잖아요.
그리고 시 땅이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면 이용하는 아이들이 거의 보면 외부 사람들이에요.
우리 동구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다 타 구 와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역을 알리는 데에서는 저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금 외부에서 와서 이렇게 다 이용하거든요.
수영장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외부 아이들도 많이 오지만 동구 아이들도...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많이 오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진짜 시에 건의하고, 예전에는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했잖아요.
스케이트장 예전에는 그랬어요, 아니에요?
(고개 젓는 팀장 있음)
팀장님 아니라는데 제가 예전에 이 스케이트장, 오래전에는 시비로 했어요.
제가 그것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약 8년 쉬었지만 그전에는 스케이트장 운영할 때 시비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시 의장님이 동구 출신이고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죠,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아니, 저희가 요청은 했었는데 그것이 시비가 안 돼서 다시 구비로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요청했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이영복 위원
그것 자료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고개 끄덕임)
이영복 위원
요청한 자료 좀 주시고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이영복 위원
23쪽 한번.
유관기관 및 위탁기관 종사자 채용현황 있는데 인천 전 지역 거주자 나이 제한 없이 한다는데 여기 보면 주임하고 매니저 하는 분들인데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위에 있고 밑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위에는 ‘22년이고 아래 쪽은 ‘23년.
이영복 위원
이것이 ‘23년도인데 거기 보면 한 분은 남동구 살고 한 분은 중구 살아요.
그런데 이번에 2023년도에는 동구에 또 다 이사 오셨대.
그것이 맞습니까?
살고 있어요, 여기요?
다른 사람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이영복 위원
팀장님,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종호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관광진흥팀장 박재홍입니다.
실감콘텐츠체험관 탐 운영 인력 요원인데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실감콘텐츠체험관 탐은 민간위탁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전적으로 알아서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대로 받아서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어떻게 보면 용역업체 직원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 부분까지 관여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 12월에 또 실감콘텐츠체험관 탐은 종료할 예정이고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내년도에는 이것 안 합니까?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12월 17일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합니다.
이영복 위원
이제 아주 종료하는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이영복 위원
아니, 보니까 거주지가 바뀌고 이리로 오고 이래서.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저희가 기간제를 뽑을 때 될 수 있으면 동구 주민을 뽑아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사항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 있잖아요.
여기는 직원들이 채용 안 돼 있나 봐요?
135쪽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공무직 한 명 나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공무직은 직원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직원.
이영복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직원 채용 현황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위원장 김종호
작년부터 올해 안에는 신규 채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전부터 일했다는 것.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이 한 분 일하는 것을 언급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없는 줄 알지.
여기가 주변 그쪽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거기 박물관 옆쪽에 어르신 경로당을 하나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알아봤더니, 그분들이 알아봐달래서 알아봐 줬는데 거기가 지금 뭐냐 하면 임대해서 한답니다.
월세 개념으로 해서 임대를 해서 쓰신다고 하는데 거기 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하면 어떠냐고 제안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역에.
거기 그런데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사실.
리모델링하는 데 많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굳이 거기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이 경로당을 거기에 놓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래도 하루 평균 48명에서 50명 정도는 오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좀 많이 오고요.
이영복 위원
적지는 않네.
50분 정도 오신다면 적지는 않네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그리고 이번에 배다리 축제 같은 것 할 때는 이틀 동안 500명 넘게...
이영복 위원
많이 오셨겠지.
아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래도 금창동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또 그것을 믿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50분 정도 오신다면 적지 않게 오시네요.
하여튼 장중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여기 관리 좀 잘해 주세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자꾸 골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 보니까 75페이지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그라운드골프의 강사가 강판호로 돼 있고요.
78페이지 강사 이력에 보면 그라운드골프 강사가 김태오예요.
두 분이에요, 강사가?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아닙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에요?
오타예요?
(거수하는 팀장 있음)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그라운드골프하고 골프하고 틀려요.)
2개가 그라운드골프인데.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앞에는 ‘22년도고요.
뒤에는 ‘23년.
윤재실 위원
그럼 ‘22년도에는 강판호였고 ‘23년도에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23년도에 김태오고요.
‘22년도에 강판호.
75페이지 위쪽에 보면.
윤재실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봐 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23년도 분이 있고 ‘22년도 분이.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보면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위원장 김종호
75페이지 상단이 ‘23년, 하단이 ‘22년.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22년에 강판호였는데.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러니까 뒤쪽에는 ‘23년도.
윤재실 위원
강사 이력이 그래서 다르다.
예, 좀 헷갈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생활체육 지도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활동 내역을 쭉 보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나가는 데가 있더라고, 파견 나가는 데가.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윤재실 위원
이것이 하루에 한 번씩 나가는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요일, 시간대별로 해서 출장 나가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에 월요일 10시 3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서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나가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16시부터 나가고 16시 40분부터 해서 이렇게 3번.
윤재실 위원
이것이 월요일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월요일 3번.
윤재실 위원
이것이 화요일,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윤재실 위원
한 달 내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계속, 예.
윤재실 위원
그럼 이분들은 언제 쉬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행사 때마다 생활체육지도자분들 다 나와 있던데?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복리후생이 조금 열악합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복리후생도 열악하기는 열악한데 행사 때 보면 이분들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언제 나가서 이런 것 하나?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거의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 하는 것.
윤재실 위원
행사 때도 나오고 이것 가서 활동도 해야 하고.
언제 다 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힘들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힘들게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하는 것 아니에요?
난 체육회 참 이해가 안 돼요.
체육회는 참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지난번에 어디죠?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보니까 뭘 또 잘못했더라고, 문화홍보체육 이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지금 환수하는 것.
동구체육회 환수하는데 계획을 보니까 공공체육시설 수탁 지원을 통한 수입 창출, 이것 수입이 많이 창출돼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아니요, 수입 거의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수입 그것 있잖아요. 동구구민운동장)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 수입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위원장 김종호
아니요, 동구청으로 들어와요.
윤재실 위원
공공체육시설 수탁.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그분들도 잘, 그러니까 그분들이 된 것도 아니지만 그분들 생각에는 하면 이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요.
그 수익이 많지 않은데 그분들은 이것을 하면 많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윤재실 위원
이쪽으로 이것 이제 위탁된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아닙니다, 아직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직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런데 본인들의 계획을 체육회에서 쓴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아니,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희망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 희망 사항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낼 정도면 이미 과에서도 그러는 것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아니, 저희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잠재적 위탁이에요?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 과에서 이런 것을 거르지를 않나? 올라오면.)
그래서 나는 동구체육회를 아무리 잘 보려고 해도 눈에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공공체육시설 수탁하는 것도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인가?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것은 아니고.
윤재실 위원
이것이 얼마가 된다고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수입이 얼마나 난다고 이것을 갖고 환수 금액을 하려고 한다는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조금 더 빨리 환수 금액을 내고 싶은 것 같은데.
윤재실 위원
아니, 태국도 다녀오시고 그러는데.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것은 워크숍을 가는 것 대신에 1년에 한 번 그것을 하자 해서 자부담이 더 많았어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이 얼마나 된다고 이것을 가지고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 불가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뭔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쪽으로 선정된 것도 아닌데도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왔다는 것은 이미 과랑 뭔가 얘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 없는 것이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윤재실 위원님께서 그라운드골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내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여기 운동하는 데가 어디예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라운드골프요?
이영복 위원
예, 그라운드골프.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 송현근린공원 위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송현근린공원에 보면 외발자전거인가?
거기도 같이 하는데 서로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래요.
우리 동구에서 하나 만들어 주면 안 될까요?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 저희가 안 그래도 저희 내부, 그때 민원이 좀 있어서 확인을 해서 현재는 동구구민운동장을 일주일에 2번 정도 예약해서 그라운드골프 쪽에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송현근린공원하고 동구구민운동장.)
동구구민운동장에서 지금 운동하고 계세요?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 예, 오전에.)
어디서요?
(○체육진흥담당 한수현 - 동구구민운동장 전체에서 다 쓰고 계십니다, 그 시간을.)
아니,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분들의 전용 구장을 하나 만들어 주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활성화도 될 겸 그분들이 열심히들 하셔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우리 동구구민운동장 축구장 뒤쪽에 보면 우리 지역의 폐기물 같은 것 쌓아놓는 데 있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공원이요?
이영복 위원
예, 공원인가요, 거기가?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이영복 위원
공원인지 아닌지 고속도로 옆쪽에 있는 것.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이영복 위원
그 옆에 보면 공간이 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잘 만들어지면 훌륭한, 제가 이런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비용을 들여서 쓰고 또 이런 것을 선점을 잡자는 것이에요, 합구가 되기 전에.
그래서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우리는 이런 것도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끌어와야 한다는 소리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저희가 그것을 도시경관과하고 시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 한번 정말 고민하셔서 물어보고 건의해서 될 수 있는 저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주세요, 자료 좀.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두 달이든 한 달이든 하루든 해서라도 해서 주십시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것 화장실 뒤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화장실 뒤쪽이죠, 그러니까.
예, 그 공간이 굉장히 크거든요.
면적이 딱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나오겠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부탁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50쪽 보면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상황 해서 앞서서 위원님들도 질문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운영 방식이 민간위탁인 것이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위탁이 아니고 사용수익 허가를...
장수진 위원
사용수익 허가를 내서.
그런데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들어가서 심사한 것 같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거기는 사용료를 내고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것...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지는, 8대 때 있었던 일이라.
그때 제가 심의 들어가서 2곳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이 운영자, 저희가 의회에서 위탁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일몰제라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심의를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민간위탁 방식인지 그러면 지금 사용수익 허가, 그것 좀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제가 그때...
(거수하는 팀장 있음)
위원장님, 팀장님이 알고 계신가 봐요.
위원장 김종호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민간위탁이 맞습니다.
민간위탁이 크게 2가지 방법인데요.
광의의 의미에서는 민간위탁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민간위탁 방식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있고 지금처럼 흔히 얘기하는 임대차계약처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보조금이나 운영비라든지 전액을 지원해서 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가 지도, 감독 권한도 훨씬 더 강화되고 그러는 것인데 지금처럼 사용수익 허가 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월세 계약이라든가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저희의 지도, 감독 범위가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넓은 의미에서는 위원님이 맞고요.
어쨌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민간위탁이라기보다는 사용수익 허가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것을 그러면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그때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 제가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것 한번 알아보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왜냐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잘못된 것인가 싶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 이제, 사실 이것이 그때 처음 기억에도 여기가 게스트하우스로 해서 다 허가 나서 그때도 심의 들어왔을 때 자료도 게스트하우스 운영 관련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커피숍이나 지금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도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 조성할 때 커피숍은 사실 주변에 너무 많이 상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배다리 관련해서 지역 상권을 공공에서 운영하게 되면 맞지 않다, 그래서 커피숍 운영은 적합하지 않다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다가 운영 방식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사실 이것이 좀 혼란스러워서 지금까지 문제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운영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심사를 했는지 이것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131쪽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련해서 예산증액 사유, 사업비 증액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총사업비가 기존 사업비에 비해서 얼마가 증액된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35억 원입니다, 35억7,700만 원.
장수진 위원
35억7,700만 원이 증액된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국비랑 시비랑 특별교부세는 변함이 없는 것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렇죠.
장수진 위원
크게 좀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구비만 더, 35억 원이 다 전액 구비로 편성되는 것이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35억 원이요?
증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랑 요청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요.
이번에 시에서 좀 예산이 모자라서 돈이 없다고 해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대규모 사업에서 이렇게 사업비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비 왜 증액됐냐 그러면 물가상승률 반영하고 그 안에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비를 책정할 때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그것도 사업비도 그냥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용역해서 책정하지 않나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때 용역을 왜 한 것이에요?
사업비가 이렇게 변경되어야 하는데 이것 또 다 고스란히 구비로 떠안아야 하는 문제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용역을 했는데 용역한 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심의를 많이 받아야 해요.
그런데 그 심의위원들이 수정해라 하는 사항들이 조금 많이 생겨서 증가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것이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면서 사실 그때 우리가 예산안 교육받았을 때도 이렇게 사업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돼서 100억 원이 또 넘으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심사받으셨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 부분이 우리가 총액이 아니라...
(실무자와 숙의)
(거수하는 팀장 있음)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담당 이보라
박물관팀장 이보라입니다.
지금 재정투자심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장수진 위원
예.
박물관담당 이보라
저희가 106억 원으로 최초에 재정투자심사를 2020년에 총사업비 개념으로 다 받았고 실제 그것은 자산취득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 공사비는 99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135억 원으로 이제 35억8천만 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지금 물가상승률분은 재정투자심사에서 제외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12억 원을 제외하면 사업증가액은 123억 원입니다.
보통 30%가 넘으면 시에서 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명시하고 있고요.
저희는 106억 원 대비 123억 원으로 지금 증액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 실링에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처음보다 증액이 되면서 이것이 고스란히 지금 구비로 다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안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가상승률은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12% 이 정도 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박물관담당 이보라
그것이 전체가, 지금 추진상항을 130페이지 보시면 2020년 11월에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나타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좀 오래 걸린 것은 그다음에 재정투자심사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선행 조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 설계가 작년에 최초로 들어가고 올해 준공이 된 것이니까 그 사업 부분에서 물가가 엄청나게, 코로나19 때 공사비랑 인건비가 상승한 것은 맞고요.
그리고 물가상승률 지수는 지금 정부에서 고시, 발표된 대로 계산했을 때 12억 원이 2021년 9월부터 반영해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2억 원이 반영됐고 저희가 정확하게 용역 했던 2020년부터 반영한 사항은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처음에 용역 예산 세운 것이 2020년도인 것이죠?
박물관담당 이보라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35억 원의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한다.
계산대로 하면 맞는 것이잖아요.
박물관담당 이보라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35억 원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처음에 설계 당시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공사비 증액이 결국에는 고스란히 구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정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132쪽에 보면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사업비는 그러면 예산이 증액 안 되나요?
박물관담당 이보라
예, 아직까지...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지금 4억1천만 원 용역비만 서 있는 것이고요.
아직 예산은 내년 본예산 때 올릴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내년 본예산 때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장수진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얼마 올라오는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23년도 합계 시비랑 다 합하면 100억 원이요.
장수진 위원
100억 원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지금 100억 원 총사업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 원이고 시비가 40억 원이고 구비가 49억 원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이것은 총사업비 나중에 공사 들어가면 증액 안 되나요?
박물관담당 이보라
다시 답변드려도 될까요?
장수진 위원
예, 팀장님.
위원장 김종호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담당 이보라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요.
저희가 예산안에 맞추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 증액 없이 하려고 지금 건축사랑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구비 부분에서 저희 특별교부금이랑 특별교부세도 지속적으로 신청해서 저희 구비 비용을 낮추려고 준비 중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그럼 어쨌든 구비가 50억 원 정도 들어가야 하잖아요.
총 102면을 만드는데 이것도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증액이 거의 안 될 것이다 보는 것이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안 되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노력은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위치가 상당히, 진출입로가 사실 위험하지 않나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언덕 부분이요?
장수진 위원
예, 그 언덕을 깎나요, 혹시?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언덕을 깎는 것은 아니고 현재도 거기로 진출입을 하고 있어서.
장수진 위원
진출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들어가면 거기가 버스 차량까지 들어가서 주차장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 안쪽에서 돌릴 수 있게 만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언덕을 넘어서 버스를 우회전해서 들어가거나 하면 거기가.
박물관담당 이보라
지금 법 기준에 맞게 다 그것을 검토해서 대형버스나 대형차량이 그렇게 하는 반경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감차로를 하나, 진출입 차선을 하나 만들라고 해서 도시계획변경까지 진행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 설계도 다시 할 것인데 그 부분을 안전성 있게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사실 거기는 이제 버스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5인승 대형버스도 올라서 거기에 차를 주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박물관담당 이보라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박물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보면 중형버스나 대형버스가 주중에 약 3대에서, 그러니까 대형버스는 약 3대 정도 오고요, 많이 올 때는.
또 중형버스도 하루에 6대 이상은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 길가로 주차하기 때문에 길가에 주차하면 오히려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길가 주차를 없애려고 저희가 대형버스를 안쪽으로 주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상식선으로 생각할 때 거기가 2차선이잖아요.
2차선이고 버스를 우회해서 들어가고 나왔다 하는 것이 이런 각이 다 나온다는 얘기이신 것이잖아요?
박물관담당 이보라
거기가 2차선인데 옆에 있는 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일부분 저희가 차용하고 거기 부분을 조정해서 관건은 조금 단차가 있다는 것이 관건인데 설계사랑 토목 부분이랑 다 같이 얘기해서 그 부분을 조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도시공원심의회에서도 똑같이 위원님이랑 지적을 하셔서 이 부분 애초 할 때부터 그 부분 고려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설계사항 지금 토목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충분히 45인승 버스도 들어가고 나오고 오가고 하는 데 다른 차량하고 불편함이 없이 다 건립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박물관담당 이보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설계도는 안 나왔죠?
박물관담당 이보라
평면도까지는.
장수진 위원
예, 그 평면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예산 증액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박물관담당 이보라
(고개 끄덕임)
장수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67쪽에 보면 이번에 배다리 축제했던 것이요.
꿈드림 전동차 투어 했나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오수연 위원
여기 보니까 5대로 나와 있는데 차 2대밖에 못 봤는데.
5대가 운행했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경찰이랑 다 나와서 앞뒤로 지휘하면서 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창영어린이공원 그 라인을 한 것이에요?
아니면 이쪽...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배다리성냥마을박물관부터 시작해서 거기 창영사회복지관까지 갔습니다.
오수연 위원
몇 회나 했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한 번 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한 번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원래 저희가 2번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랑 저희랑 나가서 차를 막으면서 그것을 진행해 봤는데 조금 위험하다고 느껴서 경찰하고 다음 날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럼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것은 이제 저희가 다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오수연 위원
아니 여기 봤을 때 이것이 뭘 했나 저는 그것을 본 적이 없어서.
이것 3,500만 원을 구에서 예산 세워준 것이잖아요.
총 3,900만 원에 400만 원은 자부담하시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오수연 위원
그래서 3,500만 원 가지고 퍼레이드를 했었나, 안 했었나.
3,500만 원을 너무 많이 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그렇고 배다리 공예상가 이것도 지금 3,300만 원 예산에 300만 원이 자부담이고 3천만 원이 저희가 보조해 준 것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오수연 위원
이것도 그때 이틀 동안의 상황 봤을 때 이렇게 3,300만 원까지 들 정도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동양가배관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었어요.
자부담 없이 4천만 원인데 4천만 원짜리가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사용되었던 사용내역서를 좀 받고 싶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사용내역서요?
오수연 위원
지출내역서.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지출내역서요.
오수연 위원
예,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에 대해서 명확한, 이것은 이미 다 마무리가 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게스트하우스가 아니었는데 게스트하우스로 공고를 내고 3년으로 올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참가를 못 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공사비를 너무나 처음부터 잘못 책정하고 처음 기존에는 6억 원이었는데 예산이 더 집행된 것이 6억 원에 가까운 5억6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정말 너무나 터무니없이 이것은 예산을 잘못 짰다.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에서는 정말 세밀하게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 끼워지면 끝까지 공사가 잘못되는 것 같아요, 사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임대료 산출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것을 잘못했을까.
몰라서 잘못했을까 아니면 의도적이었을까.
이런 생각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것을 구정질문을 안 했다면 임대료 잘못된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그냥 묻고 지나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갤러리 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지난번에도 작은미술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하는 것처럼 전시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동구에 보면 동구 작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약 2개월 정도로 거기에 동구 작가들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하셨는데 2개월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저희 동구 작가들도 굉장히 전문성 있고 실력 있는 작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약 3개월 정도는 저희 동구 작가들 우선적으로 좋은 시간, 계절로 해서 작품을 전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의 갤러리잖아요.
더 좋은 작품을 보려면 이리로 안 와요.
다른 데로 가죠.
더 큰 갤러리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구 작가들을 조금 더 키워주고 또 동구 작가들의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동구 작가들을 우선적으로 갤러리에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협의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2024년 내년 계획서를 12월에는 받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고개 끄덕임)
오수연 위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받아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다 참고하셔서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91쪽이요.
유소년축구단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1학년은 하나도 없고 6학년이 5명이에요.
시합을 나갈 수 있을까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시합은 4, 5, 6학년 중에서 할 수 있는 아이들로 구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도 이렇게 6학년들이 아기들부터 5학년, 4학년보다는 낫지 않을까, 실력이나 체력 모든 것을 볼 때.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여기 이렇게 보니까 동구에 주소를 둔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들 우선적으로 뽑고 2차로 외지에서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어차피 운영한다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학부형한테 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뭐냐 하면 타 구는 타지에서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우리 동구는 동구 아기들만 한다 그랬는데 가뜩이나 적은 인구에 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 10명이든 20명이든 운영 비용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저희가 35명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거의, 현재 애들이 31명이에요.
아주 모여지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예전에는 더 적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많이 늘었겠지.
예전에는 없어서 운영도 잘 못할 정도로 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시합 나갈 때 아기들이 나가서 이기는 것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래도 올해 두 번 나가서 중간 정도...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3승, 3승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그래서 선수 구성을 해서 어디 나가서도 게임 해서 지지 않는 그런 실력도 갖췄으면 또 찾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런데 이것이 전에 외부, 타 지역 아이들이 있다는 그것에 반대가 많았어서 동구 관내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사람이 게임을 하면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애들 선수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나가서 이기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 말씀드려 보는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타 지역은 조금 아직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면 우리 동구 지역 학생들이라도 좋은 선수 발굴하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다른 데 갈 데 없는 아이들도 여기 와서 그 시간 동안 운동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시로 뽑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이영복 위원
초에 뽑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뽑는 것이구나.
그래요, 하여튼 잘 발굴하고 또 애들 사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66쪽 배다리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지금 추가 공개모집 해서 선정됐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공개모집 했는데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심사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아직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선정 안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또 추가 모집 기간인 것, 다시 추가 모집하고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추가 모집 올해는 이제 못하고요.
저희가...
장수진 위원
그럼 사업비가 이월되겠네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지금 프로젝트 하나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장수진 위원
이것 결과물은 언제 나오나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지금 12월 23일 인형극 그분들이 자서전 쓰는 것에 참여하셨던 어르신들이 인형극까지 하고 싶다고 하셔서 12월 23일에 인형극.
장수진 위원
결과물 나오면 자료 좀 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추가 공개모집 진행하나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올해는 못 하고 명시이월시켰고요.
내년에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내년에요.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실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래서 그것이 현재 배다리 쪽에 이런 공공예술 프로젝트 공모를 하면 거의 조각상 막 이런 것만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아직 구비할 데가 마땅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거의 원하지 않고요.
다른 쪽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다른 쪽으로 잘 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사실 작품 설치하고 하면 공간이 되게 협소하잖아요.
지금 또 공사 중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도 동의는 하는데 그럼 다른 방향으로 고민해 봐서 이 사업이 내년에,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아요.
굳이 무리하게 업체 선정해서 축제 예산처럼 써버리느니 그냥 천천히 잘 계획해서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영복 위원님이 질의한 유소년축구단 탈의실로 쓰고 있는 건물 있잖아요.
거기가 되게, 노후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도 문이 잠겨 있어서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가 탈의실로 쓰고 있지는 않고 거의 물건 창고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렇죠.
여름에 더울 때는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샤워하고 가지 왜 그러면 집에 가서 하겠다는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거기가 이제 협소하다 보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으니까 2층도 가 보니까 거의, 아무튼 물건 창고 개념으로 캐비닛도 2층도 그렇게 쓰고 계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공간 관련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고치거나 증축하거나 크게 짓거나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 시설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 시설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수진 위원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것이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어서.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랑 협의하셔서 아이들이 쓰고 있는 공간이니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앞서서 배다리 축제 관련해서 저도 꼭 하나.
사업계획서를 봤어요.
처음에 공모하고 나서 사업 계획을 해서 올리잖아요.
세부 추진계획, 프로그램 계획해서 2개 업체, 저도 2개 업체 관련해서 봤는데 이것이 지금 세부 추진계획 프로그램에서 기본계획대로 진행이 됐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이것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꿈드림 전동차 투어 같은 경우도 위험성 때문에 전동차 운행을 한 번밖에 못 했고요.
나머지 다른 것들은 그래도 계획한 대로 다 됐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세부 추진계획 여기만 볼게요, 269쪽.
배다리 공예상가에서 한 사업계획서요.
이것 맞는 것이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장수진 위원
여기에서 보면 세부 프로그램 계획에서 봤을 때 배다리 그린프라자 앞에서도 사업이 했었나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린프라자 앞에서, 예.
장수진 위원
했었고 그럼 이런 세부사업 관련해서 다 체크하신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저도 자세히는 못 봤는데 사업 보면서 느꼈던 것은 공교롭게도 그 저번 주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축제가 열렸었는데 너무 형식이나 무대 설치나 정말 너무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 축제의 문제점이 우리가 이렇게 선정해서 한 이유도 개성을 살려 보고자 한 것이잖아요.
일반 기획사에 줘서 축제 두세 시간 해서 끝내는 것보다는 주민들 참여율도 높이고 배다리 특성을 살려서 축제를 해 보자 해서 공모사업 해서 진행한 것인데 어쨌든 그 비싼 무대 설치한 것이나 그리고 입주 점포들이 거의 나왔나, 안 나왔는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획일화된 펜스 쳐 놓고 그 밑에서 떡볶이 팔고 체험하고 이런 늘 보던 것들에 대한 그런 축제 모습이어서 정말 테마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우리 입주 점포들 관련해서 그냥 오픈하우스 진행해서 그 공간을 활용한, 입주점포들 있잖아요.
오픈하우스로 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고 거기에서 자잘한 작은 공간에서는, 거기 지하 전시실 같은 데도 되게 개성 있는 곳 많잖아요.
그런 데서 연극을 할 수 있고 뭐를 할 수도 있고 또 문화공연을 할 수 있고 이런 기획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이번에도 15개 입주 점포들이 참여를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 안에는 계속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밖에 그것이 홍보하는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장수진 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펜스 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시각적으로 좀 안 좋아요.
저는 공연 무대 설치한 것이랑 펜스 쭉 설치해서 했던 것이 너무 빈 점포들도 많았고.
그럼 그 점포에 재료비나 이런 것 다 지급되는 것이에요?
빈 점포들 있고 그냥 플래카드만 있고 하는 데 운영비 주나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 운영비가 예, 체험부스.
그런데 그 가게들에서 지금 다 운영을 했었어요.
그 가게, 입주 점포 가게에서 다 운영하고 있었어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공모선정을 했잖아요, 우리가.
사업자 선정을 해서 했는데 이런 보조사업자들이 역량이 부족해 보인다 하면 사업을 진행 안 하시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 계획 받고 보고 검토가 과에서 힘들면 정말 전문가 통해서 검토 한번 해 보고 이분들의 진행할 역량이 부족하다면 사고이월 시키든가 명시이월 시키든가 아니면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든가 이런 방식을 해야지 배다리에서 수많은 행위들이 벌어지면서 이것 뭐 배다리, 배다리 했는데 정작 변화되는 것은 없고 상인들은 되게 불신만 가득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사업 추진하실 때 정말 보조사업자들 공모사업 했을 때 너무 억지로 이 예산에 대해서 끼워 맞춰서 사업 추진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단계적으로 밟아가셨으면 좋겠다.
너무 예산 쓰는 데 급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축제 예산만큼은 좀 소소하게 오히려 쪼개서 봄이나 여름에 테마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차 없는 거리도 한번 해 보세요, 축제할 때는.
다 협조 공문 해서 주차가 너무 왔다갔다 하니까 주차 문제 심각하잖아요.
아예 차를 갖고 오면 안 된다, 차 없는 거리니까 그런 인식을 줘서 주차 민원 관련된 민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이런 축제 기간에는 과감하게 차 없는 거리 임시, 한시적으로 한번 진행해 본 다음에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저희도 차 없는 거리도 생각을 지금 해 보고 있었고요.
내년에는 1월부터 지역 주민들이 다 모여서 토론을 많이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한 다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다시 해 보려고 합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버스 다니는 노선 말고 책방하고 해서 그쪽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창영초등학교로.
거기 한미서점에서 쭉 올라가는 길, 문화사우나 오른쪽 그쪽에는 차 없는 거리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상인분들도 차 갖고 오지 마시라고 해서 그렇게 주차되어 있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좀 더 개방적으로 개방감 있게 해서 상가들도 다 오픈하우스 했을 때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차 없는 거리 좋아요, 좋고요.
그런데 다만 숭인지하차도 거기가 완공된 다음에 축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는 이것을 그냥 지나려고 했는데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사업과 추가 모집공에 선정 업체가 없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오수연 위원
혹시 모집공고를 어떻게 내셨나요?
제한적으로 냈어요?
조형물은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만 되겠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제한은 없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제한은 없었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이것이 공모를 하면 대부분 우리가 1억 원하면 1억 원에 딱 맞춰서 그것을 구성해 오기 때문에 제한을 두면 제한 두는 쪽에 맞춰서 대체로 들어옵니다.
오수연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공모를 하면 조형물이나 이런 것만 지금 들어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거의.
그런데 또 우리가 어떤 다른 것에 한정을 두면 또 거기, 그 금액에 맞춰서 그 부분만 딱 들어오기 때문에.
오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배다리 특성상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조형물이면 조형물 아니면 그림이면 그림 그것들을 테마적으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느 업체가 모집공고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과에서는, 아마 거기는 조형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작가가 모집공고에 신청했는데 과에서는 그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까지도 마련해서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처음에 했을 때, 그 문의가 왔을 때 이것을 배다리 어느 정도에 위치를 좋은 데가 있는지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물론 과에서나 그분 입장에서는 서로가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좀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어디에 설치해달라, 설치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해달라 이런 것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 그 업체는 이 배다리 전체를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서치하면서 나왔던 장소 한 군데를, 본인이 마음에 들었던 장소 한 군데를 선정했는데 그 선정한 장소 자체가 쇠뿔고개 더불어마을 땅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거절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왜 실, 과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작가들, 업체들한테 요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쾌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거수하는 팀장 있음)
오수연 위원
지금 저기 팀장께서 말씀해 주신대요.
위원장 김종호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 박재형
관광진흥팀장 박재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차 때 그분을, 특정인을 지칭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굳이 여기서 그분 성함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잘못, 그분께서, 저희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저희가 어떤 것을 지정한다든가 어떤 부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심사위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어렵지 않겠나 라고 언급하신 부분이지 우리 부서에서 그것을 하면 저희가 당연히 심사에 개입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또한 배다리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를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관여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소위 말씀드리면 저희 입맛대로 다 하고 그러면 이것이 관 주도지 공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 사실 여러 가지로 사이드를 통해서 저희한테 부탁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기준으로는 과장님이나 조금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어떤 저희 의사표명이랄지 저희의 의지를 자제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예술가분들에게 특정 바운더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또 역으로 저희들한테 어떤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픈해서 한 것인데 나중에 결국은 심사에서 심사받기 전에 떨어지고 나서 하는 항의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예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심사하고 나서 항상 들어오는 것이 그런 저희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어쨌든 앞으로도 진행할 때 최대한 저희 주관은 배제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을 들었을 때 너무 편파적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심사 과정에서도.
그리고 그분도 아시다시피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작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동구의 작가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심사에서도 너무나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부적합하게 탈락을 시켰다.
그리고 과에서는 너무 성의 없이 작품 전시 장소까지도 요구를 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옆에서 말씀하다 보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라도 혹여 있을 경우에는 정말 투명한 심사가 있어야 하고 또 과에서도 이런 공공프로젝트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더 챙기셔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배다리 축제 관련해서 사업 정산 아직 안 됐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축제 11월에 진행된 것은 언제 정산되나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정산은 12월 되어야지.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정산 뭐라고 해야 해요?
정산보고서라 그래야 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결과 보고.
장수진 위원
예, 결과 보고할 때 정산보고서, 사업 내용 관련해서 지출내역서?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제가 아까 그것 요청했어요.)
자료 요구하셨어요?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예.)
예,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표은주 관광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경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은경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배석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회계팀장입니다.
유은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은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많은 발주랑 수의계약 이런 건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장수진 위원
집행률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것이 각 부서에서 표시가 돼 있어서 안 돼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가요?
부서에서 집행률이 표시돼 있어서 안 돼 있는 것인가?
재무과장 이은경
저희가 이것은 부서에서 다 총괄로 해서 자료를 받는 것이고 부서별 1천만 원 이상...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제 부서별로 다 들어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집행률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재무과와 관련해서 좀 더 보기가 우리가 쉬웠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부서에서 있는 것을 총괄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은경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부서별 1천만 원 이상 집행내역, 제가 이것은 좀 있다가 질문드리고 247쪽에 보면 구유재산(건축물) 공실 현황 나와 있잖아요.
공실 현황이 여기밖에 없어요?
재무과장 이은경
지금 도시정비과에 송림시장 가로주택정비 작년 같은 경우 에 5건이었는데 3건은 지금 자율방범대 전후 대기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유재산(건축물) 공실 현황에서 지금 보면 3군데는 개발지역이고 지금 3군데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곳밖에 없나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저희가 공실 현황은 이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수진 위원
집계 내린 것 중에 지금 여기, 그러면 밑에 3군데는 재개발사업 대상지이니까 돼 있는 것이고 3군데 관련해서 그럼 앞으로 이제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당 부서별로 협의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지금 이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김치공장 그것은 이제 미래발전추진단에서 말씀 이미 드렸던 것처럼 일자리경제과에서 노인 시설로 쓰기로 되어 있는데요.
장수진 위원
노인 시설로 쓴다고요?
재무과장 이은경
동구 노인 인력...
위원장 김종호
공동작업장으로.
장수진 위원
공동작업장으로 쓴다고요?
재무과장 이은경
거기서 이제 커피 찌꺼기나 종이팩, 폐건전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수거해서 세척 하거나 해서 그런 것을 만드는 장소로 김치공장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김치공장을 그렇게 활용 예정이라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영어 센터 들어온다는 것은 안 하고.
재무과장 이은경
그것은 장기적으로 주변에 더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렇게 해서 더 큰 건물로 만들거나 이런.
장수진 위원
그럼 언제 하려고 그러나.
그러면 그냥 임시적으로 공동작업장으로 쓴다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지금은 공동작업장으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위에 2군데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재무과장 이은경
송림시장 가로주택정비 거기는 지금 상생예술촌으로 일단 사려고 도시전략실에서 사 놓은 것인데 거기가 시설이 지금 극히 불량해서.
장수진 위원
협소하죠.
재무과장 이은경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하기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방치해 놓나요?
아니, 예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는 한데 여기가 지금 다른 데 이제 사무실도 들어오고 했잖아요.
자율방범대 쓰고 하는데 이런 곳을 소규모로, 되게 좁은 곳이잖아요.
리모델링 해서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주택으로 임대해 줄 수는 없어요?
재무과장 이은경
저희가 그래서 자율방범대에서 대기 장소로 쓰는 것처럼 일단 여기는 일반재산이 아니라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한번 더 활용방안을 지금 이것처럼...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언제 될지 몰라요, 사실.
재무과장 이은경
예, 그러니까 한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지 마시고 활용계획 세우시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또 금창동에 실감콘텐츠체험관 탐 거기도 올해까지 사업하면 종료가 되잖아요.
그 공간도 이제 그러면 공실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 혹시 계획 세우셨나요?
재무과장 이은경
아직 저희가 그것이 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일반재산으로 만약에 저희가 사용할 곳을 한번 더 알아보고 사후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그 공간이 또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 부서나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활용할지 잘 활용계획을 빨리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실감콘텐츠체험관 탐도 활용계획 세우셔서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송림3·5동 농협 옆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도 비어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은경
작년에 말씀하신 희망의집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수진 위원
예, 희망의집이요.
거기도 수장고로 사용한다고 해서 오수연 위원님하고 방문해 봤었는데 물건들이 일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하면 그 물건도 이제 가져가고.
재무과장 이은경
근데 제 생각에는 증축을 지금 하는 동안에는 그 물건들을 보관할 데가 없어서 수장고랑 여기 동구청 어린이집 그쪽이랑 보관을 당분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장수진 위원
거기를 계속 수장고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은경
예.
장수진 위원
진짜 그동안 비어 있었기는 했죠.
비어 있다가 수장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실 관련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실감콘텐츠체험관 탐은 활용계획 세우셔서 알려 주세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쪽에 보면 용역발주 내역에서 수의계약의 선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16번에 보면 제33회 화도진축제 행사 대행은 수의계약으로 했고 그리고 제34회 화도진축제 행사 대행 용역은 입찰로 했거든요.
어떤 차이예요?
재무과장 이은경
16번은...
오수연 위원
화도진축제 행사 대행.
이것은 제33회고 제34회는 수의로 했어요, 아니 34회가 아니라...
재무과장 이은경
그리고 나머지는...
오수연 위원
그리고 올해 했던 것.
재무과장 이은경
죄송한데 몇 번에 있습니까?
오수연 위원
16번이 제33회.
재무과장 이은경
원래 화도진축제 같은 것은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대부분 동구에는 입찰을 안 하고 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거든요.
오수연 위원
그런데 올해는 입찰로 했어요, 올해는.
43번인가? 잠시만요.
30번이네요.
그래서 기준이 뭔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이은경
일단...
(거수하는 팀장 있음)
오수연 위원
저기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 박은주
회계팀장 박은주입니다.
저희가 용역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은 소액 수의나 아니면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입찰했었던 것이고요.
제안서 평가를 해서 입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독 응찰인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도진축제같은 경우는 입찰을 먼저 했었고요.
그 입찰을 했는데 단독 응찰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16번 같은 경우는 입찰을 당초에 올렸었고요.
올렸는데 단독 응찰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넘어갔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입찰로 해서 단독 응찰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넘어갔는데 저희가 이것을 그냥 입찰로 표기했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수의계약 기준이 여성하고 장애인은 5천만 원까지고 일반은 2천만 원까지잖아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46번에는 5,450만 원 그리고 71번 5,162만 원 그리고 82번은 5,491만 원, 84번은 4,900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넘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금액이?
재무과장 이은경
그것이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것은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5,5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조금 있다가 할게요, 찾아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49쪽 지금 이것이 보니까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설계변경하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은경
2022년부터 ‘23년까지 전체 계약 건수가 1,007건인데요.
그중에 77건이 설계변경이 돼서 7.6%가 설계변경이 되었는데요.
지금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보시면 공사 현장의 현장 여건을 반영해서 대부분 설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사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1% 미만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지금 설계변경도 어떻게 보면 기일이 늦어져서 그렇게 변경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용은 안 들어가지만 기일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예산이 증감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일이 축소, 51쪽에 보면 15번 사례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이것도 아니, 일이 축소가 되는데 어떻게 기일이 더 늘어나는 것은 또 뭐예요?
또 짧아져야 하는데.
재무과장 이은경
이것은 금액이 감소가 됐다는 얘기고.
이영복 위원
아니, 금액도 감소지만 그것이 뭐냐 하면 규모가 축소돼서 그런 것이에요.
변경내용을 보면 이용인원 충족을 위해 규모 축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축소가 됐으면 준공일도 좀 빨라져야 하지 않나?
그런데 더 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체상금이 2건밖에 없어요, 여기요.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은경
그것은 잠깐만요.
죄송한데 몇 번.
이영복 위원
아니, 아까도 봤는데 찾아봐야 하는데.
재무과장 이은경
(실무자와 숙의)
이영복 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요.
재무과장 이은경
그것은 준공신고서가 아직 들어오지를 않아서요.
준공신고서가 들어온 다음에 저희가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이영복 위원
그러면 아뜨렛길은 지체상금 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내가 자료를 봤는데 거기 그것은 없더라고.
그런데 이제 민복기 과장이 여기서 다른 데로 갔잖아요.
시로 갔는데 그때 누누이 얘기하기를 그것 지체상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또 소송 중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소송도 안 걸었어요.
그냥 하기도 전에, 그래서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발주 주는 부서도 중요하지만 여기 재무과에서 공사의 계약을 하고 다 해야 하는데 물품 구입할 때도 계약도 해야 하고 하잖아요.
그것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재무과에 이런 것을 걸고 해야지만 정당하고 신속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이은경
전문가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담당하시는 분이.
이영복 위원
전문가처럼이지만 그렇지만, 그것 좋은 말씀인데요.
그리고 노력하는 것은 제가 보입니다.
하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실무적으로 아는 분들이 배치되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정하고 신속하고 필요한 부서에서 그 전문가가 없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사실 제가 누구한테 듣고 시에 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계약 부서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은 많이 절감이 된다.
인건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산 절감한 것에 비하면.
지금 여기 일흔몇 건이 있고 칠점몇 프로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각 실무자인 실, 과도 사실 이것은 공정하고 잘해야 하지만 재무과가 사실 너무 협소합니다.
여기는 이런 것 다 거르고 해야 한다고요, 재무과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거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사실 그래요.
이것이 사실 전문성 있는 분이 하는 것하고 또 틀리거든요.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저도 먼저 결산검사 그렇게 하면서 한 모습이나 여기 사실 그래요.
칭찬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예산 절감 이것은 꼭 말하고 싶은데 못 찾겠네, 또.
구유재산 찾은 것 있잖아요, 팔십몇억 원에 대한 저기를 그렇게 했다는데 고생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랄까, 전문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계약을 하고 어떤 것 물품을 사고 이런 과정에 아무래도 실무자, 전문성 있는 분이 배치가 된다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것 공실도 더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더 있는 것 같은데.
86억 원 규모의 누락 공유재산 찾아냈다고 하면서 신문에 본 것 같은데 참 잘했어요.
재무과장 이은경
감사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노력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실,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하면 이런 것도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좋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무 부서인 재무과에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게 보이고 그래서 좀 더 여기 보강을 해야 하지 않느냐.
재무과가 너무 초라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큰일을 하면서.
그렇다고 생각 안 하죠?
말 못 하겠죠?
재무과장 이은경
(대답 없음)
이영복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못한 것이 저도 이영복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9쪽에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이 변경이 2번 됐어요.
이 변경은 아마 처음부터 공사비 산출을 전혀 잘못해서 당초에는 약 6억 원 정도 예상했는데 5억9천만 원, 거의 6억 원이 다 되는 금액이 추가돼서 총 공사비가 약 12억 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설계변경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계속적으로 증가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무과에서 더 꼼꼼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할 수 있게끔 독려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은경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21쪽에 보면 공용차량 구입내역서하고 운행하고 차량별 보험 내역을 보니까 다른 것은 안 보고 저는 이제 보험사 내역을 봤거든요.
보험 내역을 봤는데 완전히 다 중구난방이에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보험사가 다 각기 달라요?
재무과장 이은경
이것이 동일 조건 하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차량에 대한 저렴한 보험료로 이렇게.
재무과장 이은경
예, 가장 저렴한 것 기준으로 그렇게 보험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인터넷 보험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은경
이것이 지금 저희가 보면 탄소보험인가 이래서 중간대리점처럼 해서 DB손해보험, 삼성화재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보험대리점, 보험 지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중간 대리점처럼 해서 여러 가지 보험을 한 군데서 하시는 것 같아요.
오수연 위원
그럼 인터넷 보험이 아니고 중간에 보험설계사가 하네요.
재무과장 이은경
보험 중간대리점을 이용하는...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보험 중간대리점도 설계사죠.
재무과장 이은경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 설계사한테 전체 보험을 다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이은경
저희 재무과는 그렇게 하고요.
외곽에 나가 있는...
오수연 위원
그럼 과마다 다 달라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과마다 다 다릅니다.
오수연 위원
그것을 한꺼번에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재무과장 이은경
예산을 다 따로 세워서.
오수연 위원
그런 것인가요?
재무과장 이은경
수리나 보험이나 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것이 보다 보니까 보험사 내역이 보험사가 다 각기 달라서 어떻게 하나.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225쪽에 보면 부서별 공용차량 수리내역이 있는데 보통 보니까 내구연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15번에 스타렉스를 보니까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10년이 넘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차가 아직도 괜찮아서 그런 것인가요?
재무과장 이은경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그래서 다 바꾸지는 않고요.
더 오래 쓸 수 있는 것들은 쓰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스타렉스 차량처럼 더 한 것은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이 차량만 유독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사용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이상이 없으니까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내구연수는 그냥 형식적인 것인가요?
재무과장 이은경
그러니까 차를 바꿀 수 있는 기준인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기준을 삼은 것인가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오수연 위원
아무튼 공용차량들은 공무 수행이잖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은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19쪽 보면 공사발주 내역 및 추진현황 나오잖아요.
지금 재무과에서 공사발주한 총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재무과장 이은경
2천만 원 이상 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수진 위원
예.
재무과장 이은경
186건, 2천만 원 이상 공사가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전체 2천만 원 이하는 거의 다 수의계약인 것이죠?
재무과장 이은경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2천만 원 이하, 이상 합쳐서 지금 계약 현황 중에 관외업체 비율 이런 것 따져 보셨나요?
재무과장 이은경
지금 2천만 원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관내 수의가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2천만 원 이하요?
재무과장 이은경
아니요, 2천만 원 이상 사업, 이 건.
장수진 위원
이상에서 관내 업체가 60%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수의로 계약한 것 중에서.
장수진 위원
수의로 계약한 것에서는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장수진 위원
관내 업체가 60% 그럼 2천만 원 이하에서는.
재무과장 이은경
지금 10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저희가 관내 수의업체 81% 달성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81% 꽤 되네요.
지금 우리가 계약할 때 계약 조건이 계약의 종류가 수의계약하고 또 어떤 것이 있는 것이에요?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재무과장 이은경
수의공고도 있고 입찰도 있고 계약은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송림골 아뜨렛길 관련해서 공사한 업체는 어떤 계약이었던 것이에요?
재무과장 이은경
입찰로 처음에 했다가 새힘종합건설인가 했다가 그것이 계약 해지가 되면서 계약 해지가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 부실 업체가 입찰로 공고한 것이에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장수진 위원
입찰할 때 그 업체의 부실, 재무제표 다 보고 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은경
입찰할 때 예정 가격 대비해 낙찰 하한률 이상으로 최저 가격으로 쓴 업체가 첫 번째 계약 상대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적격심사를 하기는 하는데요.
거기에 기술 능력이나 재무 상태나 이런 것이 심사에 들어가는데 95점 이상 되면 대상이 돼서 저희가 계약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데 95점이 넘었으니까 아마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가 계약 이번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실 업체, 결국에는 부실 업체였던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서 이렇게 큰 사건이 있었는데 앞으로 계약할 때도 다른 데, 여기에 새힘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공사를 한 경험이 있던 업체였어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그것이 제가 알기로 지방에도 여러 건 공사를...
장수진 위원
그것 뭐 지하상가에 사무실 있다고 하는 업체 아니에요?
동인천 지하상가에 있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은경
새힘종합건설이 미추홀구에 전세 사기인가 거기에 좀 관련된 업체라고.
장수진 위원
어쨌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좀 더 전문가처럼 하시면 안 되고 전문가가 돼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도시정비과에 민원 같은 것 넣다 보니까 하자 보수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안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업체에서 만약에 건물을 지으면 하자 보수 기간이 2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자 보수 관련해서 정확히 계약할 때도 명시가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은경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담당 주무관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전화를 한대요.
그러면 할게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공사가 끝나면 심지어 어떤 곳은 연락도 끊기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무과장 이은경
저희가 공사할 때 하자보증금율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가 폐업이나 없어지거나 하면 그 하자보증금을 공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큰 것 같은 경우 하자 보수 말고 자잘하게 땅 꺼짐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자 보수를 해 줘야 하는데 업체에서 되게 차일피일 미루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건에 하자 보수를 신청하면 1주나 2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해 줘야 한다 이런 조건 같은 것을 할 수는 없나요?
재무과장 이은경
딱 법적으로 정한 날 있다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조건에 20, 30억 원짜리 건물을 짓고 만약에 하자 보수 기간을 2년으로 한다고 하지만 또 거기에서 단서 조항으로 구에서 신청한 하자 보수 기간에 2주 안에 하자 보수를 완료해 주어야 한다 이런 조건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계약 조건에?
재무과장 이은경
그것은 한번.
장수진 위원
예, 이것은 한번 검토해서 알려 주세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재무과장 이은경
예,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왜냐하면 이런 하자 보수가 결국에는 해 주기는 하는데 되게 한 달이나 이상 걸려서 하자 보수가 되는 것을 보면서 주민들은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과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자 보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하자 보수 기간이니까.
그래서 하자 보수를 정확한 기간 내에 지켜줄 수 있다는 그런 계약서 단서 조항으로 달 수 있는지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관내 업체 관련해서 수의계약 비율이 높기는 한데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관내 업체 비율을 더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더 노력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관급자재 먼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관급자재의 부당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은 서로 나눴지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엘리베이터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본 청사죠?
거기 엘리베이터 교체합니까?
재무과장 이은경
본 청사인지 별관인지...
이영복 위원
하여튼 둘 중에 하나 짓는데 사실 5층 내에 그것인데 지금 거기 예산이 1억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것을 부당성을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삼익아파트 거기 사례를 보면 2개 동이 있는데 용량도 거기가 크고 그런데 거기는 8,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2대에.
여기는 한 대에 1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관급자재를 써야 하는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현대엘리베이터는 브랜드가 있는 데거든요.
또 큰 기업체니까 하자 보수나 모든 것들이 조건이 좋은데 여기는 조달청에서 지정한 업체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무과장 이은경
위원님 말씀 저도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공서는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을 구매하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또 거기 올라와 있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저는 그래요.
적정선에 가격이 비싸고 싸고 그렇게 해져야 하는데 반대로 이것은 2배 이상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당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일 못 하는 것이에요.
사업을 못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면 고쳐서 쓰고 해야지, 계속.
재무과장 이은경
중소기업 활성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이영복 위원
아니, 활성도 좋지만 그냥 부당성, 돈을 그렇게 배로 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무과에서도 중앙에 그런 것도 올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조달청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당성.
제가 그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관급자재를 안 쓰고 업체에 할 수는 없나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물건을 사야 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가, 참 그래요.
위원장님도 엘리베이터 이번에 해서 아실 것 같은데.
위원장 김종호
안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5층 건물에 조그마한 저기에 그것이 1억 원이라니까.
위원장 김종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질의하시는 것은 아니죠?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누가 갖는 것이에요? 그 업체가 갖는 것이에요?)
이영복 위원
그 업체가 갖는 것이죠.
업체에서 자기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것인데.
위원장 김종호
그러니까 현대나 오티스를 못 써요.
그래서 문제예요.
이영복 위원
아니, 못 써요, 그것은 못 쓴다고.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거기 이제 중소기업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지정한 업체 6개가 나왔답니다, 6개.
그래서 거기를 써야 한다는데 부당성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죠.
재무과장 이은경
나라 차원에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그래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려 보고 싶어서 먼저 서류 공유는 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아까 입찰했는데 한 군데만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수의계약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이은경
한 군데 입찰로, 아니, 아까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오수연 위원
아니, 여기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그것 아까 여쭤볼 때 한 군데가 공모를 했으면 하나니까 그냥 수의계약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보니까.
재무과장 이은경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하고 입찰했을 때 어떤 수수료를 내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이은경
수수료를 내는 것은...
오수연 위원
나라장터에 수수료 내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재무과장 이은경
수수료 내는 것은 입찰정보 수수료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소액이어서 수수료 차원은 아니고.
오수연 위원
아니, 왜 궁금했냐면 입찰이 한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수의계약했다고 하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입찰이라 그러면 그냥 입찰로 했어도 상관없는데...
재무과장 이은경
아니, 금액이 크니까 입찰로 한 것인데요.
화도진축제나 이런 것에는 대부분 다 한 군데가 응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랑 협상을 해서 가격이나 이런 것을 다 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2022년 같은 경우는 그냥 수의계약이고.
재무과장 이은경
아니요, 2022년도도 단독응찰이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단독응찰인데 거기는 수의로 여기에 표시를 해두셨잖아요.
재무과장 이은경
여기 수의인데 잘못 표시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표시를 잘못하신 것이에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256번 여기는 금액이 커요.
1억2천만 원인데 여기도 수의로 됐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것인가요?
재무과장 이은경
용역인가?
오수연 위원
예, 용역.
위원장 김종호
104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이은경
어디 말씀하시는...
오수연 위원
256번.
재무과장 이은경
256번이요?
위원장 김종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노점상 단속하는 용역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저는 자꾸 헷갈려서.
(거수하는 팀장 있음)
예, 팀장님께서.
위원장 김종호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 박은주
회계팀장 박은주입니다.
이 건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 단체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이 단체랑 직접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건입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명)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출석전문위원(1명)
이우재
피감사기관참석자(4명)
총무과장 김한필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재무과장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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