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9대

270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제2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23일

장소

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세무과,민원지적과,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복지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복섭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복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찬영 세정팀장입니다.
송정순 구세팀장입니다.
조성희 시세팀장입니다.
정우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권애림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배형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김복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51쪽 한번 보시죠.
체납자 현황 봤는데 1번에 있는 분은 체납건수가 55건이에요?
세무과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55건이나 이렇게 체납하고 있으면.
세무과장 김복섭
저희가 1번에 있는 최복 계시는 분께서는 시군구재산대부료외3건 55건에 대해서 저희가 2억1,8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입니다.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 체납자분 되시는데요.
저희가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 현재는 이분께서 무재산이에요.
‘50년 생이신데 이분이 지금 체납된 것은 아니시고 1999년부터 2017년도까지 부과분에 대해서 현재 고령으로 납부 능력은 없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1년에 약 4번 정도 계속 실질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요.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여기 그러면 시군구대부료, 땅 대부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그것은 회수했습니까?
세무과장 김복섭
지금 이것이...
계속 연달아 올라가는 그냥 올라가는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회수했는지, 그 땅을.
현재 시군구재산대부료는 세외수입은 해당 부서 그러니까 건설과의 도로 조명이나 교통과의 위반과태료와 같은 실질적인 세외수입 담당 부서에서 인허가를 내려서 사용을 해 주게 하고요.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가져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출 허가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확인한 사항으로는 2017년도까지 체납이기 때문에 2017년 이후에는 대부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미루어 보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도 관련 부서하고는 협의하고 물어봐서 이것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복섭
예, 그렇게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이런 체납이 없게끔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노력 좀.
아니, 그러면 예전에는 민간인이 위탁해서 고질체납자들 고지하고 쫓아가서 받아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분들 이용하는 것이 그러면 또 일거리 창출도 되고.
세무과장 김복섭
저희가 지금...
이영복 위원
운영을 안 하죠?
세무과장 김복섭
예, 안 하고 있습니다.
55쪽하고 56쪽을 보시면 재산압류현황이 있거든요.
지방세 같은 경우 약 4,401건에 16억 원 정도의 체납을 압류하고 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도 같이 노력하고 있지만 과년도 체납 870건 16억 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언뜻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역에 있는 분이 나가서 활동하다 보니까 무안하고 창피하니까 잘 낸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한번 생각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무과장 김복섭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어서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여기는 인천시체육회도 있고 사회복지법인도 있어요.
이런 단체에서도 이렇게 체납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김복섭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오수연 위원
51 페이지 체납자 현황.
세무과장 김복섭
실질적으로 납세자,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다면 저희가 100% 압류하고 있어요.
이분이 압류가 됐을 경우 압류자가 직장을 다니면 급여 같은 경우 최저생계비 185만 원을 제외한 통장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압류하고 있고요.
압류 현황 자체도 압류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아니면 채권이나 공탁금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압류하고는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체육회는 횡령 문제 그 부분이었던 것이에요?
세무과장 김복섭
(고개 끄덕임)
오수연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은 지금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데도 보조를 계속 받고 있나요, 혹시?
세무과장 김복섭
(실무자와 숙의)
아까 말씀하신 동구체육회 자체에서는 현재 재산이 무재산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2021년도에 부과 징수 유예된 사항입니다.
2022년도에 800만 원을 납부했고요.
2023년에 2,1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납부해서 남은 것이거든요.
체육회 이분들이 회비를 걷어서 현재 납부하고는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연 얼마씩 납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무과장 김복섭
예, 2022년도에 800만 원, 2023년도에 2,100만 원을 납부했고요.
체육회 임원들께서 납부하고 계시고 현재 동구체육회 재산은 무재산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법인이나 출자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사에서 재산을 압류도 하지만 최고 재산이 많은 주주한테도 저희가 재산 압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동구체육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여기서 자체적으로 매년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은 지금...
세무과장 김복섭
이것 사회복지법인은 송림1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인데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은...
세무과장 김복섭
이것 자체는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도 있고 저희하고 소송이 걸려서 소송 받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 사회적복지법인에 대해서 여기 자체가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재산을 공매 처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것이 재개발로 인해서 이전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충분하게 여기는 압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 이 부서에 보조를 주는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것 확인하셔서 이렇게까지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복섭
예, 이것은 거의 다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체납자를 보니까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에 자동차 책임보험을 미가입했다는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김복섭
그렇죠.
오수연 위원
그러면 현재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인가요, 혹시?
세무과장 김복섭
자동차 책임 미보험 가입자 자체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보험을 드는데 이분들은 보험 자체를 들지 않고 차를 갖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보험 자체까지도.
그래서 이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대포차가 있고 저희가 세외수입 과태료 중 가장 받기 힘든 것이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예요.
사실 보험까지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저희는 교통과에서 이분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서 면담하고 있어요.
가장 받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5년 이상 내지 못했을 경우 불손처리하는데 이분들을 최소한으로 받기 위해서 교통과에서 올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자체 과의 우수시책으로 담당자가 책임보험 미가입자들을 고지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저는 꼭 체납 징수가 목적이 아니라 질의 드린 내용은 2차 피해가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 그것이 정말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 써서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복섭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 보험 과태료를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제3의 피해자가 또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세무과장 김복섭
예,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17쪽 보시겠습니다.
세목별 세수증감 내역에 보시면 2023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전망액 9.6%가 감소가 된다고 이렇게 예측하셨는데요.
그 원인으로 들은 것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신축 및 거래 감소, 조정지역...
세무과장 김복섭
해제.
최훈 위원
이것 아닌데 조정대상지역인데.
이것이 바뀌었어요, 앞뒤가.
세무과장 김복섭
죄송합니다.
최훈 위원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다주택자 중과 대상 감소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은 언제 해제됐죠?
세무과장 김복섭
2022년 12월에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11월에 발표해서 12월에 해제가 됐죠.
세무과장 김복섭
예.
최훈 위원
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한 것 알고 계세요?
세무과장 김복섭
예,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행정 소송까지 했었는데 패소도 하고 그 이후에도 많은 노력했었습니다.
제가 노력한 것과 관계없이 때가 되니까 조정지역이 해제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해제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구 세수에는 9.6%라는 감소의 예상치를 지금 보이게 됐습니다.
이 원인이 부동산 경기침체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한 중과세라고 보는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김복섭
그렇죠.
취득세 같은 경우 2 주택자 이상한테 취등록세 8%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8%에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서 취득세율이 8%에서 1%로 내려왔습니다.
최훈 위원
8분의 1로 줄은 것이죠?
세무과장 김복섭
예, 그래서 취득세가 이 정도로 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2023년도에도 저희가 정리추경 때 취득세 세수 분야를 많이 낮출 분야 원인 중 하나로 이것을 꼽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그중의 하나가 사실상 과도한 중과세를 우리 동구에서는 좀, 동구 관련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 또 한 측면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서 거래가 늘어나는 효과를 바라보고 해제를 요청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정대상구역이 해제됐는데 거래가 안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기침체, 그냥?
단순한 경기침체요?
단순한 경기침체의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혹시?
세무과장 김복섭
저희가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면서 2주택자 이상에게 취득세를 8%에서 1%로 낮춘 상태에서도 취득세율은 감면됐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훈 위원
거래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조정대상구역이 해제되면서 거래가 약간 살아났고 저가 급매물들도 소진이 다 됐어요.
됐는데 조금 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본격적인 시작이 되려는 타이밍에 도달했을 때 지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도달했을 때 미추홀구부터 터진 전세 사기 여파가 엄청나게 컸고요.
그때부터 확 냉각됐고요.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된 것이 뭐냐 하면 가계 대출 증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대출 규제를 또 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세 사기 여파였었고 두 번째는 가계 대출, 금리에 대한 제한이나 압박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현재 부동산 거래가 상실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예산팀과 협의가 충분히 됐습니까, 내년 예산에 대해서?
세무과장 김복섭
아뇨, 저희가 기획감사실 예산팀하고 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지방세를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최훈 위원
받는 것 줄어든 것만 알고 있는 것 예상치만...
세무과장 김복섭
예, 저희가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해야겠다 그런 정도의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요?
저는 가능하면 우리 동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면 우리가 사실은 연구소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뽑아낸다는 것은 이 세무과에서요.
그런 연구소에서 내년 치의 세수 예측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기획감사실 예산팀과 협의가 충분히 돼서 내년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논의도 충분히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술 한잔 마시면서라도 협의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복섭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보시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및 처리 현황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이것에 대한 민원사항도 가끔 듣기는 하고 있거든요.
듣기는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상당히 적극적인 민원의 태도를 갖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세무과에 이렇다한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민원 사항 갖고.
그런데 보시면 법인 동○○○ 감면된 취득세가 152억 원이잖아요.
세무과장 김복섭
예, 동국제강입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감면된 세금이 시세예요, 구세예요?
세무과장 김복섭
저희가 이것 취득세는 시세고요.
취득세가 시세지만 시세를 저희가 100원을 받으면 저희가 3%의 징수교부금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하면 동국제강이 저희 관내에 있는데 동국제강이 분할 합병했어요.
그래서 모 회사로 동구홀딩스가 됐고요.
동국제강 밑에 동국제강과 동구씨엠이라는 회사 2개를 놓은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대표 카카오 밑에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 카카오뱅크가 독립해 나가듯이 모 회사를 두고 여기도 동국...
최훈 위원
있는 것을 갖다가 분리 독립시키는 것.
세무과장 김복섭
예, 독립시키면 모 회사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동국제강의 재산을 옮기거든요.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한다면 재산을 동국제강 것이 동국홀딩스로 가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데 법에 보면 취득세를 감면하게 75%를...
최훈 위원
감면 규정이 있군요.
세무과장 김복섭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세목별 감면내역 28페이지 같은 경우 일반적인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감면할 때는 일반적인 사항은 일반 주민에 대한 사항이고 뒤에 것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법적 사항입니다.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152억 원이면 대기업 3사가 1년에 납부할 세액의 총액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세무과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책 자료 내용에는 없는데 우리가 구에서 작년 10월에 「인천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위원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올해 기부자가 몇 건이나 되나요?
세무과장 김복섭
올해 기부자는 몇 건, 기존에 있는 것은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두산에서 ***2900 관련해서 4/4분기 올해 것 2억8천만 원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 직원 중 한 명이 매년 100만 원씩 장학기금을 내고 있어요, 한 명이.
그래서 2건에 대해서 저희가 기부심의위원회를 다음 주에 가질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분들이 기부를 언제 하셨는데요?
세무과장 김복섭
이번에.
장수진 위원
올해 하신 것이죠?
세무과장 김복섭
예, 올해 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다음 주에 심의한다고요?
세무과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 올해 한 번 개최하는 것이에요?
세무과장 김복섭
예, 올해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개최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세무과장 김복섭
죄송합니다.
이번에 상반기에 한 번 했고요.
하반기에 한 번.
장수진 위원
상반기에 한 번 했어요?
세무과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상반기에는 어떤 건으로 하신 것이에요?
세무과장 김복섭
상반기 건은 저희 담당 팀장님이.
위원장 김종호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담당 배형근
상반기에는 유통산업센터에서 1천만 원 현금으로 기탁했었고요.
그것도 저희 장학재단에 지정 기탁해서 동구 우수한 인재 다양한 발굴을 위해서 써달라고 장학금 선별해달라고 했고요.
하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산건설 발전소 건립 때문에 민간합의서에 의해서 4년간 저희한테 10억4천만 원 기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이번에 2억8천만 원하고 또 직원 100만 원 기탁해서 27일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심의위원회 거치고 하면 그 조례에 의해서 또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세외수입담당 배형근
그러니까 발전소 같은 경우...
장수진 위원
그것은 주기로 한 돈이었으니까 그것이야 뭐 받는 것이고.
세외수입담당 배형근
예, 그것 특별회계로 들어가고요.
특별회계해서 민간협의체에서 사업 발굴해서 일자리경제과가 주관 부서니까 그쪽에서 요청하면 거기서 특별회계로 지출 사업이 지출되는 것이고요.
장학금 같은 경우는 장학재단에서 주기 때문에 거기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예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세외수입담당 배형근
그러니까 오신 본인들이 기부증서라든가 그런 것을 원하시면 저희가 해드리는데 그렇게까지 원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그런데 또 원하지 않으시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세외수입담당 배형근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부하는 문화가 사실 좀 익숙하지는 않기는 한데 구에서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도 소수이기는 하더라도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복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50쪽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 너무나.
2023년도, 2022년도 대비해서 보면 지방세 징수현황 해서 미수액이 5배가 많아졌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현재 이것도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인데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미수액.
아닌가?
50페이지요.
세무과장 김복섭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것에 비해서 너무 과다해요.
세무과장 김복섭
저희가 9월 30일 현재로 미수액을 잡아 놓은 상태고요.
왜 이렇게 많은가 하면 9월 재산세가 있습니다.
7월, 9월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9월 말일 현재로 뽑고 추석과 연휴해서 10월 4일 재산세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0월 4일 재산세가 들어온 것이 52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9월 말로 했기 때문에 여기 미수액 88억 원에서 52억 원은 들어온 상태입니다, 10월 4일에.
이영복 위원
그러면 여기는 정리는 안 된 것이에요?
세무과장 김복섭
이것은 9월 말 현재로 잡았고요.
재산세 원래 납기 기한이 9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석이 있어서 납기 기한이 10월 4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는 9월 30일로 자료를 잡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재산세가 마지막 날 52억4천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미수액이 감소는 되겠네요.
세무과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이것 뭐 일을 안 한 것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세무과장 김복섭
예, 저희가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부과 납부 기간을 보름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름 정도 주면 마지막 날에 들어오는 징수금이 3분의 1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산세가 약 170억 원 정도 되는데 52억 원이 마지막 날 들어왔으니까, 10월 4일에.
이영복 위원
지방세 징수현황해서 만약에 우리가 많이 못 걷었어요.
그러면 페널티 같은 것 받습니까?
세무과장 김복섭
페널티는 시에서 지방세에 대해서 인구도 적고 구도심이기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세 걷는 것은 10개 군, 구에서 1, 2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걷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세외수입 부과액이 연수구나 부평구에 비해서 저희 세외수입을 더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징수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영복 위원
이것 고질적으로 세외수입 미납 이렇게 보면 건물 대부한 것이 몇 개, 많이 있더라고요.
약 10건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쉽게 걷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되네.
세무과장 김복섭
세외수입 쪽에서 지방 대부하는 것.
이영복 위원
예, 대부료.
우리 건물 땅을 대부해서 징수 받는 것인데 이런 것은 사실 쉽게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복섭
저희가 대부해 주는 것이 지금 2가지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말해서 집이 깔고 앉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점용료가 있고요.
건설과에서 있는 도로점용료 자체도 도로 위에 건물이 깔고 앉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일반 구유지, 시유지를 대부하고 있는데 이분들 거의 재산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산압류라든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거의 시작되면 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압류가 100%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복 위원
예,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체납이 없는, 그래도 1, 2등 한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 그러네요.
그런데 좀 더 노력해서 세수 늘릴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복섭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17 페이지를 보면 세목별 세수증감 내역이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런데 2023년 예산액이 있고 2023년 전망액이 있는데 2023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세무과장 김복섭
들어올 수가, 많이 힘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구세 같은 경우는 전망치를 저희가 나름 잡아요.
그러니까 구세 같은 경우는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그다음에 주민세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예산 잡고 있고요.
시세 같은 경우는 목표액을 시에서 예산액 목표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세 같은 경우는 그 시세를 받으면 3%의 징수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목표액은 시에서 목표액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재산세, 구세 같은 경우는 최훈 위원님께서도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평균 가격이 14% 정도 내렸고 개별주택 가격도 2.4% 내렸고 그다음에 공시지가도 약 6% 정도 내렸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재산세에 대해서는 목표를 추경 때 낮춰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데 시세 같은 경우는 예산서 안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시에서 목표액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이 목표액을 더 징수하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역점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전망에 이것을 이렇게 해놔서.
세무과장 김복섭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세 같은 경우는.
윤재실 위원
얼마 남지도 않은 기간 안에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연납공제율이 10%에서 7%로 감소에 따른 징수액 감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연납율이 낮았기 때문에 앞으로 연납하는 주민들이나 뭐 이런 것이 줄어들까요?
세무과장 김복섭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6월하고 12월에 받고 있거든요.
1년에 자동차 대수는 약 2만7천 대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개발지역이 돼서 이사를 갔다고 생각해서 저도 자동차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동차는 줄지 않았더라고요.
작년, 재작년과 비교해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자동차는 증가했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연납공제율 자체가 1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내면 10%를 감면해 줬거든요.
올해는 7%로 감면하고요.
이것이 내년에는 5%로 그러니까 계속 연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계속 떨어지겠네요, 자동차세.
세무과장 김복섭
예, 징수율이 좀 떨어지고요.
윤재실 위원
그렇겠네요.
이런 추세로 보면.
세무과장 김복섭
이것 단점이 또 뭔가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징수율 자동차 납기 기한이 12월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재산세 같은 경우는 7월 9일 부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에 체납을 받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2월에 받다 보면 못 받은 것은 그다음에 곧장 과년도 체납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12월 말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에 대한 조치를 하기도 전에 과년도 체납으로 넘어간다는 이유, 그래서 현년도 체납액이 자동차세가 낮은 이유입니다.
윤재실 위원
지금 이것이 보니까 증감 요인을 참 재미있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도 보니까 이것이 관내 대기업 2023년 영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소득분 세입 증대 그렇다고 한다면 법인세들이 영업 실적으로 세입이 증가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복섭
그렇죠.
윤재실 위원
지방소득세,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기업들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좀 더 독려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없나요?
이렇게 영업실적으로 인해서 세입이 많이 증가했으면 이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사회공헌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세무과장 김복섭
여기 지방소득세가 증가한 원인은요.
지방소득세를 받고 나서 10%를 지방세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소득세의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예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기업 3사에서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급여가 올라가잖아요.
급여가 올라가는 것만큼 지방소득세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업 활동보다 인건비가 올라가고 인건비에 대한 소득세를 뗀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더 옳을 듯 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세무과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영업 실적이 아니라?
세무과장 김복섭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죠.
영업 실적이 개선도 된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장 김복섭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개선됨으로 해서...
세무과장 김복섭
인건비도 영업 실적에 포함됐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인건비도 영업 실적이에요?
세무과장 김복섭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업 실적은 인건비 그다음에 자재비를 합치고 판매비에서 뺀 것이 영업 실적 아닙니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영업을 잘해서 소득, 세입이 많이 올라야 인건비도 오르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복섭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세 세입이 많이 들어오니 사회공헌도 좀 많이 하라고 해라.
세무과장 김복섭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짧게 할게요.
고액 체납자 보니까 좀 많은데 법인하고 개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49페이지요.
세무과장 김복섭
기본적으로 지방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으로 압류도 하고 있지만 제2차 담당자로 해서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개인한테도 저희가 압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한테도 저희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압류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오수연 위원
압류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세무과장 김복섭
급여 압류 그다음에 건설회사 같은 경우 이분들께서 출자 채권 그런 출연금도 저희가 압류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나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고의 체납자들이거든요.
고의적으로 체납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기본적인 그런 방법을 갖고 이분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이분들의 체납을 징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획기적인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금 더 고심하셔서 고의 체납자들을 되도록이면 징수할 수 있게끔 세무과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는 수범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 11페이지를 보니까 납세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취득세 감면 알림 서비스를 추진해서 수범내용을 하셨는데 취득세 감면 통지서 교부를 1,916건을 하고 여기 통지서를 보니까 수령 확인 서명 이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면으로 서명받았다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복섭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편하게 설명하면 아파트 한 채에 입주민이 입주하면 법무사를 통해서 취득세를 일괄 신고하지 않습니까?
일괄 신고할 때 법무사들이 우리한테 신고할 때 보면 법적 감면 대상자가 있거든요.
감면 대상자한테 감면해서 법무사한테 총괄적으로 저희가 정산해 주잖아요.
그러면 법무사가 A라는 감면한 사람한테 통보를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뭐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저희가 일괄적으로 감면 받은 사람들한테는 “당신이 이것 때문에 감면을 받았습니다” 하고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주는 것이에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직접 자동차를 우리한테 취득세를 냈을 경우는 본인이 알고 있지만 취득세를 본인이 하지 않고 대행 업체에서 했을 경우 당신은 이 정도의 취득세가 감면됐다는 것을 저희가 문서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납세자들이 알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세무과에서 알려드렸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김복섭
그렇죠.
그래서 이것 1,916건을 저희가 통지서 교부했다는 것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663건이고요.
차량 같은 건은 1,253건으로 해서 1,916건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본인이 온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대행업체에 대해서 온 것에 대해서 감면받았을 경우 실질적으로 A라는 사람이 차를 샀을 경우 취득세가 예를 들어서 5%라면 거기서 감면되면 모르지 않습니까?
오수연 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감면이 됐었다 이것을 알려드리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복섭
그러니까 본인한테 감면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맞아요.
조금이라도 감면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나 기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잘하신 것 같고요.
또 11쪽에 보니까 신뢰세정 구현을 위한 지방세 환급금 정리예요.
환급금이라는 것은 과오납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복섭
예, 과오납도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같은 경우는 등록분 면허세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계산을 잘못해서 더 많이 신고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올해 한 해에만 1,489건 그다음에 1억4,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환급금을 직접 적극적으로 반환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반환이 다 된 것인가요?
세무과장 김복섭
아니요.
환급금에 사실적으로 저희가 지방세를 더 많이 냈을 경우 연 2.9%의 이자를 쳐서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찾아가시고 만약에 금액이 소수인 경우 귀찮아서 안 찾아가는 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계좌를 알려주면 계좌로 쏴 주는데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5년 뒤에 저희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만약에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분들이 분명히 세금을 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감면해서 세금을 다시 부과시키면 안 돼요?
나중에 낸 세금에 대해서?
세무과장 김복섭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렇게도 하고 있나요?
세무과장 김복섭
예, 그렇게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류 자체도 전국적으로 이런 환급금이 발생했는지도 파악해서 환급금이 발생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환급금도 저희가 압류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이 과오납은 구에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실수한 경우도 있고 그렇죠?
세무과장 김복섭
구에서 실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취득세나 등록세 등록할 때 보면 본인들이 자진으로 신고하지 않습니까?
신고할 때 그분들이 조금 더 법령을 잘 몰라서, 그리고 저희들도 살짝 미스해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간혹 발생되기는 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담당자는 그 신고를 했을 때 바로 잡아주는 것이 담당자가 또 해야 될 일인데...
세무과장 김복섭
그렇죠.
오수연 위원
그것을 담당자가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네요, 그러면?
세무과장 김복섭
인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보이스피싱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 김복섭
예.
오수연 위원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준다 이런 보이스피싱도 있어요.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회적 문제도 발생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급금 정리나 감면 알림 서비스를 우리 세무과에서 잘해주셔서 이것이 수범사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정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영림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조태인 지적팀장입니다.
정종범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창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민원지적과에서 지난번에 야심차게 추진했던 인공지능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업을 아예 철회하신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인공지능 포트폴리오 사업은 추진하고요.
3차원 가상도시 구축사업은 안 하는 것입니다.
최훈 위원
안 하게 된 이유가 어떤 배경이 있나요, 혹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것이 중·동구 통합해서 제물포구로 행정 체제 개편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낭비나 이런 것이 우려돼서 못 하게 됐습니다.
최훈 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이유가 충분히 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개업소에 행정감사를 하죠, 정기적으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지도, 점검이요?
최훈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최훈 위원
지도, 점검할 때 주로 어떤 것을 위주로 보고 계신가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저희들은 요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에 게시 사항이나 이런 것 요율표나 개설등록증, 업무보증서 같은 것 게시할 것 게시했는지 그런 비치 서류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계약서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계약서 쓰는 것에 따른 계약 내용에 대한 위반사항도 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계약을 쓰면서 중계 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한 위반사항, 중계 보수 받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최훈 위원
보수 받는 것에 대한 위반사항도 나올 수도 있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그래도 안정되어 가는 상태죠, 지금은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을 잘해주시는 것 그리고 안내를 잘해주는 것이 어떤 위반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니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난번 아까 세무과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전세 사기가 미추홀구에서 발생함으로 인해서 또 그와 같은 사례가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보궐선거를 치렀던 강서구에서도 발생했고 다른 지역에도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사고들이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겪으면서 느끼는 바는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구 민원지적과에서도 개업공인중개사를 관리, 감독하고 있으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에도 신경 써서 만약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세워서 철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지역의 민생을 돌보는 것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라든지 그런 것이 없다면 필요한 조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먼저 전세 사기는 저희 동구 관내에 3건이 있습니다.
송림동 하나, 송현동, 만석동에서 각 한 건씩 해서 3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서 수시로 가정방문도 하고 해서 현재까지는 한 건이 경매 개시가 신청, 결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세 사기에 관련돼서 경매 유예 결정 처리가 됐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 3건이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3건의 전세 사기,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전세 사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사기라는 것은 원래 구성요건을 갖추려면 첫 번째는 사기의 의도를 갖고 상대방을 속여야 되거든요, 기망해야 되고.
그 기망에 상대방이 속아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속은 상대방이 금품 또는 어떤 금품에 상당한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속아서.
그러면 전세 사기의 세 가지 유형이 어떤 것인가요, 혹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한 건은 2015년도에 전세 갖고서 계속 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세 갱신한 것이고요.
2건은 매스컴에서 나온 것처럼 의정부에 거주하는 김모 씨라고 사망한 사람 건이 2건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미추홀구하고 저희 구하고 이렇게 해서 전세 사기로 인해서 본인이 스스로 저기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사망한 그 소유자 것입니다, 2건은.
최훈 위원
소유자 것이라는 그 말씀이네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최훈 위원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계신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는 질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저는 드론 관련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드론 1종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8페이지에 보면 인천동구 3차원 가상도시 구축 이것이 혹시 제물포구로 되면 계속 이것이 진행될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3차원 가상도시 구축 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재실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윤재실 위원
다시 통합되면...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저희 동구 관내가 전면적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행정 체제가 개편돼서 추경 예산에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정리해서.
윤재실 위원
아예 안 하는 것으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윤재실 위원
통합이 돼도?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윤재실 위원
그래요?
그랬구나.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통합되고 하는 것은 추후에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 및 드론 활용 도로 포트홀 탐지체계 구축 이렇게 해놨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이 자료로만 보면 현재 드론이 5회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 5회 촬영 갖고 우리가 구축해야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다 자료로 수집하기에 충분한 것인지 이것도 이 자료로만 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추진 상황에 용역업체 계약 체결하고 지금 사업추진 중이에요.
드론 5번 촬영했고 그다음에 내년 3월에 완료보고회를 개최하는데 그전에 중간보고회나 이런 것이 없나요?
이 정도만 갖고 어느 정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것 사업 기간이나 사업 규모나 그것에 비례해서 중간보고하는 것이 좀 그래서 중간보고는 안 하고 완료보고만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했거든요.
현재 드론 촬영이 5회로 되어 있는데...
윤재실 위원
그것 갖고 충분한가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원래 계획 계약서는 4회인데 업체에서 1회를 더해 주는 것으로 해서 5회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범위가 광역 도로 16개 노선 및 구도로 198개 이 정도고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것까지 다 촬영해야 되는데 5번 갖고 다 이것이 충분히 돼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업체에서 그렇게.
저희들 당초 계획서도 그렇고 4회면 충분하다고 하고 현재 2회까지 촬영한 상태입니다.
윤재실 위원
2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윤재실 위원
2회 했고 지금은 3회 남았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렇죠.
윤재실 위원
어쨌든 이번에 야심차게 시작한 것이니까 제대로 드론을 이용해서 잘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잘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중간에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중간 과정 없이 저희한테 최종보고만 올라온다고 하니 그때 저희들이 더 추가되는 사안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 업체와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해서 수시로 관리해서 철저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61쪽부터 62쪽까지 볼게요.
우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조치내역 자료인데 이 자료에서 보면 다 대부분 기각됐는데요.
인용된 데가 있어요, 주식회사 기린?
뭐예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기둥입니다.
장수진 위원
여기 인용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것이 저희가 당초 소유자가 같은 두 필지인데 종전까지는 각각 한 필지로 산정했어요.
그래서 이의신청해서 현장 가 보니까 두 필지가 같은 일단의 토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1단의 토지로 정정해서 이의신청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하나는 상향이고 하나는 하향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렇죠.
각 필지로 산정했을 때는 금액 차이가 났었는데 일단의 토지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서 표준제도 변경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가격이 동일하게 두 필지가 인용된 상태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뭐 다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된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으면 감정평가사의 검증, 현지 조사를 하고 검증하거든요.
그때 발견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또 감정평가사 선정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동구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몇 군데예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감정평가사요?
한 개 업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한 개 업체에서 몇 분이 소속되어 계신 것이에요?
그냥 한 개 업체에서 한 명이 하시는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실무자와 숙의)
장수진 위원
법인 회사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법인입니다.
평가사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이 감정평가사가 관련해서 계속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연도 제한은 없습니다, 이것.
장수진 위원
이것이 그러면 선정할 때 선정 기준에 맞춰서 선정했겠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동구에 감정평가하는 곳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나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한 군데입니다.
동인천 북광장 거기 맞은편에.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한 군데에서 계속 딱 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동구 관내에 있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동구 관내가 아니더라도 등록된 업체가 있으면 순번에 따라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순환돼서 하는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대형법인, 중형법인, 개인업체 이렇게 해서 그것 금액에 따라서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순환돼서 지금 효산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것 순번에 따라서 효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추정 감정가 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대형법인이고 감정가 액이 1억 원에서 5억 원 미만이면 중소형법인, 1억 원 미만은 개인평가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순환방식으로 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환되는 과정에서 인천시의 법인 회사는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어요?
순환해서, 여기가 우리 동구를 지금 감정평가를 내려야 되는 차례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 법인이.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러니까 꼭 이 법인이 아니고요.
장수진 위원
이 법인이 아니고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다른 법인에도 같이 있으면 그것은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만 정보 공개 관련해서 비공개가 16건이잖아요.
이와 관련한 이의신청은 별도로 없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이의신청이 2건이 있어서요.
위원장 김종호
심의위원회 열었나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바로 이의신청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공개로 결정해서 정보 공개 심의를 별도로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아니, 그러면 좀 이상.
저도 16건이 있었고 이중에서는 이의신청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2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위원회 보다 보니까 올해 회의 개최 실적이 없어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것이 정보 비공개 대상을 결정해서 이의신청이 있을 때 해당 부서에서 공개를 안 했을 때는 정보 공개 심의해서 비공개, 공개를 결정하는데 바로 해당 부서에서 공개로 전환해서...
위원장 김종호
그러면 과장님, 해당 부서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니까 공개한 모양새는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위원장 김종호
그것이 합당한 사유일까요, 그러면?
그러면 그전에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런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 기준은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었던 것이면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만약에 못 할 사유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위원회 개최해서 공개 여부를 명확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위원장 김종호
그런데 이의신청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공개가 되는 것은 되게 주관적이고 이런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닌가.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것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당 부서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예, 그것 하나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23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었는데 일단 인천세무서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여기만 지금 8개월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10월 말까지 3월부터 운영한 것이죠, 올해?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런데 1,600건이면 실제로 수요예측 잘하신 것 같거든요.
저는 여전히 현대제철이나 유통센터나 직원들의 편의지 따지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밖의 주민이 현대제철 들어가서 이용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위원장 김종호
그런데 이용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연간 870건, 526건이라고 봤을 때는 계속 과연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 하나랑 작년에 접근성 문제 때문에 화수동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푸르지오든 많이 밀집되어 있는 송현동 지역에 추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한 적 있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내년에도 한 대를 설치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혹시 설치 장소는 검토하신 데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화수동 명가순대 안에 거기 송현 새마을금고인가 거기 안에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송현동 지역은 혹시 요구 없습니까?
푸르지오나 이쪽?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저희가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문을 보내서 검토 요청을 했는데 청사 내에서는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거기가 복합청사이다 보니까 저녁에는 세콤을 해야 되고 이래서 좀 부적합하다고 저희가 회신을 받아서.
위원장 김종호
부적합해요?
만석동에는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만석동은 단일청사인데 송현1·2동은 복합청사이다 보니까 거기에 세콤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 명가순대 골목, 동구상가인가?
거기로 위치를 잠정적으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러면 현대나 유통센터 관련나 등등 이전과 관련해서 아직 검토는 안 하신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거기 이전하는 것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 있겠지 그러고 또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데로 옮기면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 감정평가사 선정 법인은 나왔는데 혹시 대표를 알 수 있을까요?
대표가 안 나왔어요, 그냥 법인만 나왔고.
보니까 대형법인하고 1억 원 미만은 개인평가자로 선정되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회사명만 나왔고 회사의 대표자가 안 나왔어요.
혹시 대표자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것 자료해서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그냥 그것 자료 아닌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어느 때 민원실을 가 보니까 민원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의 명패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주변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것이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처리하고 갔을 때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같은 것을 물어볼 때 민원 담당 공무원 이름이 표기 안 될 때는 전화를 하면 여러 군데 돌려주고 했었는데 담당 공무원 이름이 있다 보니까 바로 이름을 찾아서 민원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편리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동구 전체에 그런 사례를 좀 올려서 민원인들이 와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연락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이제 저희 과에 그렇게 표시했으니까 민원 창구가 설치되어 있는 부서에는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우리 각 실, 과에 그런 식으로 표기해서 민원인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하여튼 좋은 사례로 말씀드려 봅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적극 반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타 실, 과에도 홍보하셔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올해 예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 민원을 공무원분들이 상대하다가 어려운 상황 발생하고 있을 때 카메라인가 뭐 이렇게 그런 것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웨어러블.
장수진 위원
예, 그것 어떻게 좀 잘 활용되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목에 걸고 항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오면 걸고서 활용하다 또 벗어놓고 옆에 걸어 놓고.
장수진 위원
그것 본 적이 없어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도 서류 떼러 몇 번 갔었는데 이렇게 생긴, 어떻게 목에 거는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몇 개 구입한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38대 구입했습니다.
38대 갖고서 세무과, 교통과, 민원지적과 5개씩하고 각 동에 2대씩 배부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앞으로 잘 활용하도록 저희가 한번 또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불편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취지는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린 것이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것이 있으면서 악성 민원도 좀 감소한 것 같고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저기 있었어요?
혹시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 기계를 활용해서 조치 취한 것은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녹음되고 영상 촬영도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영상 촬영하고 녹음할 때도 동의를 얻고서 해야 되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저희가 그래서 민원 창구에 안내문을 써 붙였습니다.
장수진 위원
안내문 써 붙였다고 그래도 한 번 더 말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리고 직원이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전에 예고해야 되겠죠.
장수진 위원
그런 일이 사실 발생하면 안 되는데 예방하기 위해서 또 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도 해보지는 않았는데 되게 불편하기는 할 것 같은데 무게가 얼마큼 돼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지금 무게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무겁거나 그러면 어쨌든 잘 활용되어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그것 예산이 사실 꽤 들지 않았나요?
한 대당 얼마예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한 대당 59만4천 원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영상이나 이런 것 한번 촬영은 해 보셨어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저희가 교육을 시켰거든요.
업체에서 와서 처음에 구입하고 배부하기 전에 그때 개인별로 촬영도 하고 영상하고 다 했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준혜 희망나눔팀장입니다.
김보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현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박용택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175쪽에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내역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총 몇 분이 혜택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중복 안 되게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월평균 괄호 안에 보시면 참전유공자의 경우는 393분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보훈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는 244분 그다음에 전몰군경유가족 36분, 독립유공자 5분 이렇게.
장수진 위원
점점 지급 받는 인원이 줄어드시겠네요.
많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조금씩 감소하는데요.
그것이 사망에 의해서 감소하기보다 왜냐하면 유족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현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만 유족 승계가 안 되고 나머지는 유족 승계가 되기 때문에 전출입에 의해서 이렇게 변동이 좀 일어나고.
장수진 위원
그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만 승계가 안 되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승계가 안 되는데 이번 정례회에 조례 올라갔는데요.
각 군, 구가 공히 배우자 수당 있잖아요.
그 부분을 65세 이상 배우자 수당을 신설해서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배우자 수당이 이제 내년부터 지급되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참전유공자의 경우에.
장수진 위원
그럼 얼마씩 더 지급되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거기가 지금 구비, 시비 2만5천 원씩 해서 월 5만 원.
장수진 위원
추가로 월 5만 원씩 배우자 분에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니죠, 사망하신 분.
장수진 위원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셨을 경우에 그 배우자한테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전에 돌아가신 분도 소급해서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그것까지 소급해서.
장수진 위원
소급해서 다 되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 몇 명 정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가 지금 국가보훈부에서 파악하기로는 약 255명 정도.
장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건강생활지원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653명이 받으시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까 말씀드린 합계가 아마 653분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상하반기로 5만 원씩 지원하는데요.
그때 지원할 당시에 전체 대상자한테 국가유공자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그럼 위에 있는 유공자분들한테 건강생활지원수당이 분기별로.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반기별로.
장수진 위원
반기별로 10만 원?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5만 원에서...
장수진 위원
5만 원씩.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5만 원에서 10만 원.
장수진 위원
5만 원에서 10만 원?
총 10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1년에 10만 원 지급되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실무자와 숙의)
반기별 10만 원.
장수진 위원
그러면 20만 원?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1년에 20만 원 지급되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런 것은 확대할 수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어떤 말씀...
장수진 위원
지금 건강생활지원수당 같은 경우도 지자체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자체가, 저희가 인천의 경우 다른 구에는 건강수당은 약 5만 원씩 해서 10만 원 지원하고 저희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보훈부에서 여러 가지 지자체 지원 사항을 조사하고 있고 이것이 다 대상 지원하는 것들이 각 시, 도 또 시, 군, 구 이런 것에서도 차이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희가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분들의 예우를 위해서는 사실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으로만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예산 재원 생각해 보면서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인 것 같더라고요.
검색을 해 보니까 각 구, 군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죠, 저희들도 몰랐었는데요.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최솟값과 최댓값이 최솟값이 8만 원 나가고 최댓값이 46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46만 원까지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상하는 부분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점점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보훈 대상자 분들에 대해서 복지 향상을 위해서 충분히 지자체에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진짜 지자체마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은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양하게 찾아봐서 저는 이것도 연차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국가, 국민을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다하신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조금도 소홀히 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우리 동구에서 가능한 한 최대 수준으로 맞춰서 집행해 줄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연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157쪽 한번 보시죠.
데이터를 보니까 해산한 분이 두 분이고 나머지 분이 장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숫자 이것이 뭐예요?
전체 돌아가신 분들의 명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이것이?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이것이 저희가 연도별로 장제급여를 갖다 지급하는, 일자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일자리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니요, 날짜별로 장제비 신청 들어온 것을 지급한 날짜, 전체 다.
이영복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아니, 자료를 보면 2023년도 사망자 현황 해서 지금 우리 관내 분들이 411분이에요, 돌아가신 분만.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숫자는 적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122분인데 120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가 해산장제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만 지원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지원을 안 하거든요.
이영복 위원
이것 수급자분들만 뽑은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시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보면 아니, 이것이 보면 대충 내가 그냥 감으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분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 명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이영복 위원
혹시나 못 찾아서 안 드린 분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것은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신고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동에 사망...
이영복 위원
그것 신고는 하죠.
신고는 하는데 유가족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독거노인이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고.
독거노인은 해당이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독거노인인데 기초수급자면 다 해당됩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급자가 아니면서 독거노인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대상은 아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이영복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은 표시할 때 좀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런 관리를 잘해서 수급을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못 받는 분들은 꼭 좀 찾아서 잘해드려야 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우리 동구의 뜨거운 감자인데 뚜렷하게 A, B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165쪽이요.
동인천 북광장 노숙인 상담 및 지원 현황 해서 받았는데 쭉 읽어 보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들도 이 부분 저희 과에서는 북광장의 노숙인 이런 부분인데요.
실제 북광장에 노숙인은 없고요.
이영복 위원
주취자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주취자에 대해서 저희 부서하고 해당 동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런 분들하고 정기적으로 매주 목요일에 합동 순찰을...
이영복 위원
정기적으로 나가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이영복 위원
여기 25번에 보면 노숙인 및 주취자 발견하지 못함, 이것을 보니까 주기적으로 나가서 확인하시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 번밖에, 나가시는데 한 번만 이렇게 사람이 없던 것이고 거의 다 계속 있었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것이 아시겠지만 약간 날씨 따뜻한 철이 있잖아요.
봄부터 가을철까지 월동기만 제외하고 주로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주취자가.
이영복 위원
제가 고민을 하면서 여쭤보는데요.
사실 그래요.
북광장에 모든 여러 분들이 민원이 있어요.
그 민원이 뭐냐 하면 화장실.
여기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데인데 화장실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저도 좀 들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점잖은 분들도 지린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요구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주취자들 관리하면서 하자 하면 사실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여기 주취자 관리도 할 겸 또 거기도 깨끗이 할 겸해서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배치할 수 있는 저기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해요.
그래서 이런 주취자 관리도 하면서 깨끗이 하면서 화장실 관리도 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큰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화장실의 경우에는 필요한 상황도 있겠는데요.
주취자보다는 일반인들이 급할 때 필요한...
이영복 위원
여러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은 있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노숙자나 주취자들도 우리 주민이에요.
사실 거기서 얼굴 씻고 그러면 깨끗하면 더 보기 좋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런데 그분들이 화장실 있다고 해서 화장실을 꼭 갈까요, 그것도 또 화장실을 여러 군데 설치...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다 여러 부류의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저는 북광장에는 그런 시설물이 있어서 편하게 또 거기서 주취자들이 나는 얼굴도 씻고 할 수 있다고 봐요.
잘사는 미국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분들 앉지 못하게 하고 쫓으려고 벤치 의자를 철거하고 또 우리 가로수 그것도 생명이거든요.
가로수를 다 가지치기해서 햇볕이 들게끔 하고 이것은 진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대적으로 어떻냐면 거기 벤치 의자를 다 철거하니까 거기 어르신들 와서 장기 두는 분들이 어디로 가신지 알아요?
버스정류장 있죠?
버스정류장에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버스 기다리는 분들이 거기서 앉아서 쉬었다 잠깐 있다가 가고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많은 핀잔을 받고 했지만 죄송하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복지정책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복합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복지를 위해서 고민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주재하에 여러 가지 북광장 문제에 대해서 각 부서 모여서 TF 논의도 하고 그런 것은 있었고요.
저희도 주취자가 동구 주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주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또 우리가 각 동에,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인계해서 복지 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분들이 대부분은 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담센터.
그런데 명목을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 계시면서 선도도 하고 설득도 하면서 하면 주변이 깨끗해지고 더 환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말씀드려 봅니다.
사실 구정질문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북광장에 관한 저기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복지정책과 복지 차원에서 주무 과이니까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밝은 우리 동구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잘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쪽에 보면 1인 가구 현황 및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저희가 보면 3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고독사 예방 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오수연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가 크게 3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AI케어콜 서비스하고 안부상담, AI가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그래서 107가구를 연결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돌봄플러그 설치사업은 몇 년 전부터 했던 사업인데 총 약 71가구가 설치해서 저희가 대상자의 동작이라든가 전기 사용량 이런 것을 가지고 대상자의 움직임이 없다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동구 이웃의 재발견 사업은 금년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각 동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되는데요.
이분들이 중장년층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요금 체납가구라든가 빌라지역 세대라든가 중증장애인 이런 세대 이런 중심으로 해서 약간 고독사 위험이 있는 이런 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런 가구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용, 예산에서 일부 지원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는 관리를 1일 단위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하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 대상 가구를 조사해서 복지에 대한 어떤 수혜가 필요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각 동에서 경미한 사안들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거기서 또 관리가 더 필요한 이러신 분들은 저희 구에 요청해서 관리하고 지원도 받고 더 심한 사람들은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보조금만 각 동으로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관리는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체에서 한다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외하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방 차원이잖아요.
예방 차원이라 제가 관리가 1일 단위로 관리되는지 아니면 주 단위로 관리되는지 그것을 여쭤 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차원에서 관리하고 좀 관리가 더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이런 부분은 저희 희망나눔팀의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은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체에서 그리고 사회복지 담당자가 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죠, 지금 복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저희 동구 관내에서 또 동구치매정신과 1인 가구 자살예방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랑 같이 연계해서 광범위하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필요한 사항들이 더 광범위하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실무 분과나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사항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논의해서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저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답을 듣기가 조금 살짝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할 때 그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오수연 위원님이 하시는 것에서 연동해서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일단 먼저 궁금한 것은 101페이지요.
동구 이웃의 재발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초의 계획은 공동모금회고 총사업비는 4천만 원, 수혜인원은 133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10월 말 기준으로 1천만 원을 쓰셨고 수혜인원은 한 명이면 아마 한 가구 관련해서 지원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금 지원된 것은 그렇고요.
현재도 진행돼서 최근에는 약 네 명까지 지원됐고요.
그러니까 가구당 100만 원 범위 이내에서 지원된 것이고 계속적으로 대상자, 신청자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최근에 조사가 완료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부분이 조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필터링을 해서 나오신 분들을 신청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아니, 그러니까 여기 101페이지 서류상 만으로 보면 한 분한테 1천만 원이 지원된...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닙니다.
이것이 한 분한테 1천만 원이 아니라 이 사업이 사각지대에 저기해서 보조금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김종호
그럼 여기에서 “1”이라고 하는 표시 개념 자체를 잘못하면 한 명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최대 10명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러니까 그것은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좀 전에 오수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1인 가구 관련해서 고독사 예방 사업이요.
AI케어콜 서비스와 돌봄플러그 설치사업은 작년 사업 아니었어요?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사업은 설치했으면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통신비로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돌봄플러그 설치사업은 추가적으로 11가구를 더 설치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올해도 추가 설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제가 AI케어콜 서비스나 돌봄플러그 설치사업은 작년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작년인가 아마 60개인가 설치했었고 올해 11개를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어느 연도 사업인 것인지.
만약에 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신규 설치를 했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다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그것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긴급지원이랑 주취자 상담 관련해서 그냥 간단한 것입니다.
성함 표시 하실 때 그냥 앞에 성만 하시고 뒤에는 다 땡땡으로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위원장 김종호
주취자 상담은 또 굳이 성 넣고 땡 하고 뒤에 마지막에 이름을 쓰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것 통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처음 시작하셨던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진행하시고 나서 종사자분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제가 최근에 서울...
위원장 김종호
과장님, 같이 다녀오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는 안 갔고 저희 팀장이 갔다 왔었는데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또 의견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신규 직원들 위주로 해서 갔거든요, 사회복지시설에.
그래서 이제 반응은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조금...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약간 힐링프로그램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경복궁하고 극장 이런 데를 갔는데 재미있었다고 아주 좋았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4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역이 나와요, 41페이지부터.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저희가 2022년, ‘23년 2개년도 것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 것도 좀 볼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이것이 시비 사업이라고 해서 구에서 어떠한 조치도 못하는 상황이죠?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니요.
윤재실 위원
그리고 뭐 개입하거나 지도·점검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여기 보면 비지정 후원금 집행 부적정 이렇게 나와요, 송림종합사회복지관.
그런데 후원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비지정으로 돼서 오는 후원금 집행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것을 그냥 시정으로 끝내고 계속 이렇게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랬을 때 과연 동구 안에 있는 복지관이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
그러면 동구의 명예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냥 보고 간과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지도·점검 지적사항도 또, ‘22년도 것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조치 미이행이래요.
그런데 ‘23년도에는 이것 과연 어떻게 했는지도 지금 모르는 것이잖아요.
아직 지도·점검을 안 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런 것도 좀 봐야 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런 지도·점검은 다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뭘 얘기를 하든지 하죠.
그리고 보통 이 두 복지관이 후원물품 관리 부적정이에요.
비지정 후원금 집행 부적정.
이것은 굉장히, 보조금이야 딱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후원금은 정말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철저히 봐야 하거든요, 제대로 써야 하고.
지정 후원금은 거기에 그대로 가는지도 봐야 하고 비지정 후원금 중에 인건비로 얼마나 쓰고 있고 사업비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오시면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이것이 통상 지도·점검이 거의 1년 단위로 하게 되는데요.
주로 하반기 사업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11월에 계획을 세워서 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비지정 후원금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비지정 후원금이 직접비로 쓰거나 간접비 항목으로 쓰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직접비 항목으로 쓰는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간접비 항목으로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 운영비로 이렇게 일부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환수 조치를 하라고 해서 환수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23년도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여기에 기록돼서 저희들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볼 수가 없고 아직 지도·점검 실시 예정 이렇게 하니 이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미리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서 와야 저희들이 볼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109페이지에 보면 보훈처 및 유관기관에서 보훈단체에 지급한 물품내역 및 배부 현황 이래서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이 대상의 숫자가 네 명인가가 달라요.
왜 설 명절 위문품과 추석 명절 위문품의 대상자가 똑같아야 하는데 왜 다를까?
줄었나?
이사 갔나?
이런 궁금증이 생겼고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것은 전입, 전출이 있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그런 그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죠.
윤재실 위원
또 하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 여기서 이것은 2022년도 것 얘기하는 것이에요.
AI케어콜 서비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건강음료 배달사업, 돌봄플러그 설치사업, 취약계층 수전교체사업 이것 다 고독사, 고독사, 고독사,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 독거노인, 독거노인 및 중장년층,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막 이래요.
고독이 다 들어가 있는데 사업은 다 다른데 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사업을 다 달리하는지.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는 AI케어콜 서비스가 필요한데 고독사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한테는 AI케어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또 다르지?
이런 것.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다르게 할까?
사업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23년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 의료).
생계급여의 대상자는 증가했는데 의료급여의 대상자는 감소했어요.
이 이유는 또 뭘까요?
보통은 이것이 같이 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것은 그분들이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생계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생계, 의료가 다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요.
보통 우리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뭐 할 때 이 2개가 나란히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르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런데 이것이 좀 있는 것이 또 부양의무자 기준이...
윤재실 위원
달라져서?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의료가 더 까다로워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의료급여가 대상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그것은 아시겠지만 부양의무자가 본인 저기를 부양하는 저기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설계돼 있는데 사실상 부양을 못 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의료급여를 신청해라 이렇게 하지를 않잖아요.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고 저희들도 서포트로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선택은 그분들이 하지 않으셨을까.
윤재실 위원
그리고 현장에 나가 보면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잘사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책정돼서 아주 각종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아니다, 우리가 보니까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자식들도 다 있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럴 때 저희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대답을 잘할 수 있도록 현장을 좀 잘 보셔서 현장과 행정의 괴리감 없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수고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니까 또 여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화수1·화평동이 사업비 없이 굉장히 연계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발굴을.
보니까 비예산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민간자원 발굴 쪽으로 해서.
윤재실 위원
예, 그러니까 동에서 하시는 것이겠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자체 기금으로 이렇게 하시는...
윤재실 위원
아니, 비예산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비예산.
윤재실 위원
기금, 예산인데 비예산으로 해서 어디에 연계하고 어디에 연계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상담 연계, 어려운 사람 연계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여기에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협의체, 위원회, 단체마다 성격들이 있거든요.
그 성격을 잘 살려서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2023년 신규사업 현황에서 5쪽에 보면 저소득층 난방비 특별지원금 올해 지급됐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장수진 위원
난방비, 냉방비 지급된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난방비 10만 원, 냉방비 5만 원.
장수진 위원
이것이 한시적이었던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인천시에서 기금으로 한시적으로.
장수진 위원
동구에서는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없나요?
자체사업으로 해서.
왜냐하면 사실 전기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것도 긴급의료 하듯이, 긴급의료로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지원하듯이 이것도 난방비, 에너지 복지 차원으로 해서 긴급으로 자체사업으로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가 난방비 지급할 때 기초수급자, 시에서 지원한 재난가구를 제외한 그다음에 소득 기준 100% 이내로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을, 동구 계좌에 적립된 예산을 4천만 원 가지고 400가구를 지원했어요.
그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금년도에 제정했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지원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있고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수진 위원
난방비랑 냉방비, 사실 냉방비보다 난방비가 더 지원하는 것이 더 좋...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래서 난방비 10만 원 시에서.
장수진 위원
예, 10만 원.
그런데 어쨌든 어디 어르신 댁에 가 보면 보일러도 안 때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요새 기름보일러 있는 곳이 별로 거의 없기는 하죠?
그런데 도시가스 많이 사용하시고 하니까 이렇게 난방비 지원을 한시적인 것 말고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다자녀가구 같은 경우도 난방비 지원사업이 혹시 있나요?
여기 과가 아니라서 모르겠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보셔서 난방비나 냉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아니면 동구의 다자녀 같은 경우에도 난방비 같은 것 지원해서 정책을 만들 수 있나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민해 봐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165쪽에 1인 가구 지원 관련해서, 171쪽이군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1인 가구 지원사업은 대부분 고독사 관련한 1인 가구 지원사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어쨌든 주민등록상 1인 가구 현황을 봐도 상당히 지금 1인 가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고독사 관련돼서도 중장년부터 해서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1인 가구 지원 관련해서 복지정책과만이 아닌 타 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가 어려울까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주로 1인 가구도 64세 이하 이런 쪽이고 65세 이상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증장애인 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매년 할 수는 없잖아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서 도움을 어떤 식으로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조금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다양한 1인 가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맞춤 정책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이제 과별로 되게 산별적으로 있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1인 가구 관련된 사업도 고독사만이 아닌 사실 고독사도 많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고립돼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고독사로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설치해서 뭘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정책을 잘 만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과장님,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하나 빠뜨렸어요, 제가.
동에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동에 간호사들이 있는데 지금 찾아가는보건복지팀 소속으로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업무가 동에서 뭐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맞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 과에서 물론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을 신설했으니까 저희 과하고 연관돼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여기서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 간호사들이 동에서 하는 업무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간호사들이 만성질환 하신 분들 약간 혈당 같은 것 이런 것 체크하고 또 사례관리에 직접 참여해서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직 공무원들과 함께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윤재실 위원
그러면 복지직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주 업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서포트 하는 그런 역할이 주 임무입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간호사들이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인데 코로나19 때 보건소에서 하다가 지금 동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혹여 전문적인 일을 잘하지 못하고 사회복지직들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재실 위원
혹시 그렇게 된다면 고급 인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간호사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사업 시스템 이런 구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례관리에 들어가서 이 간호사분들이, 그러니까 결국 사례관리에 들어가면 사회복지 쪽 사례관리에 들어가서 한쪽 부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을 서포트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사례관리 분야에서 약간 전문 분야는 간호사가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왕이면 고급 인력들을 제대로 쓰자, 그런 사업을 발굴하자, 시스템을 만들자, 이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한번 그것은 간호사의 어떤, 기존에도 아마 매뉴얼이 있었을 것입니다.
매뉴얼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보건소랑 같이해서 건강 쪽 이런 데 잘 투입돼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또 드려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궁금해서 그런데요, 우리 푸드마켓.
몇 페이지냐면 127쪽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이영복 위원
지금 여기는 푸드마켓 운영 현황 민원 발생 현황 포함해서 여기 한 군데입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띵동푸드마켓, 기초푸드뱅크 이것이 다 다릅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금 저희가 기부 식품과 관련해서 푸드뱅크가 한 개소가 있고 푸드마켓이 한 개 있고 푸드마켓 내에 띵동푸드마켓은 배송 전문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개소입니다.
이영복 위원
2개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푸드마켓, 푸드뱅크.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푸드뱅크 한 개소, 푸드마켓...
이영복 위원
푸드뱅크는 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이영복 위원
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푸드뱅크요?
이영복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푸드뱅크는 만석동 한마음복지관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것이고요.
푸드마켓은 여기 송림동 105번지 그쪽에.
이영복 위원
작년에 무슨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기부하는 것도 안 받고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하고 했었는데 민원발생현황은 없다고 그러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거기 작년에 조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회복무요원 관계 민원 조금 있었고 그때.
그것은 다 해결했고요.
기부를 안 받고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기부를 안 받는 그런 경우는 거의 케이스가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영복 위원
이것이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이 복지정책과만 아닌 다른 실, 과도 사실 뭐랄까 복무점검 같은 것, 실사 나가는 것 있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이영복 위원
그런 것들이 좀 철저히 해서 잘, 그것이 뭐냐 하면 곧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해서.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도 대표자 법인 있잖아요.
대표자하고 관계 종사자들 간담회를 하고 그동안 이런 민원사항 이런 부분들을 얘기도 했고 또 앞으로 운영 관계를 잘해달라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식사하면서요.
이영복 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서에는 복지점수가 85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55만 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2개소 때문에 그렇게 분리돼서 그런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 복지점수...
이영복 위원
푸드뱅크 복지점수가 85만 원이에요, 예산서에서는.
그리고 작년 예산서 거기서는 85만 원에서 올해는 똑같네요.
예산서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볼 때는 복지점수가 55만 원으로 돼 있어서 이것 30만 원이 어디로 날아갔지 그랬더니 2개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여기는 지금 아니, 푸드마켓 부분만 이렇게...
이영복 위원
예, 그렇게 언급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그래서.
이영복 위원
그런데 여기 일하는 전담인력이...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두 명.
이영복 위원
열한 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전담인력은 두 명이고 나머지는 일자리보조인력입니다.
사회복무요원하고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들.
이영복 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사실 장소도 적고 그렇게 하는데 또 단순 저기이기 때문에 하긴 뭐 기부한 것을 가져오고 그런 자체에서는 인원이 필요하지만 많이는 못 하잖아요, 운전하고 해야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열한 명씩이나 필요할까 해서.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기부식품 수령하러 가려면 인력이 필요하고 또 배송할 때도, 기부식품을 저희가 가지러 가잖아요.
이영복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인력이 필요...
이영복 위원
갖다 드리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니요, 이제...
이영복 위원
배달까지 해 드리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니, 그러니까 수혜자, 고객한테 배달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배송해서 하는 것이고 물품을 가지러 가야 하잖아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것은 맞고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런 인력들이 필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구입자들이 와서 사시는데 갖다 드려요?
어떻게, 배송까지 해 줘요?
그렇지 않으면...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따로 관리해서 그분들은 배송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직접 뱅크에 오셔서 물건을 가져가시고.
이영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불편한 분들까지 이렇게 할애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 해요.
진짜 거동 불편하신, 사실 여기는 사회적 약자들 아닙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그것을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고 배달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니까 좋네요.
계속 좀 수고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입니다.
동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희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애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경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정은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강영일 노인복지관TF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지난 5월에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현재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용 실태를 확인해 보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이용 실태요?
최훈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현재는 저희가 안 그래도 장애인 휠체어 구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휠체어를 대여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예산이 있어서 수리 비용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내년도에 세우면 약 150명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최훈 위원
예산은 그렇다 치고 실제적으로 휠체어 수리를 이용하는 사례가 혹시 얼마큼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실제로는...
(실무자와 숙의)
최훈 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종호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담당 박경주
실질적으로 지금 39대가 동별로 있고요.
최훈 위원
39대가 지금 이번에 이용했어요?
장애인복지담당 박경주
예, 39대를 동별로 배치해서 이용하고 있고.
최훈 위원
배치?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다른 답변인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장애인복지담당 박경주
그것은 내년부터 할 것이고.
최훈 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담당 박경주
예.
최훈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예산을 안 세웠어요?
장애인복지담당 박경주
예산은 내년에 세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최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수요는 얼마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약 150명 정도 되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약 20만 원까지는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최훈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조례 심의할 때 다 나왔던 부분이니까 알고 있고요.
어쨌든 조례가 통과됐고 예산을 세워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쪽에 보면 동구노인복지관 관련민원 서류 일체 및 소송진행 현황 있는데 저는 민원 현황을 보고 싶은 마음은 아니고요.
지금은 위탁에서 직영으로 가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오수연 위원
이후에 민원사항 같은 것이 또 뭐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현재는 민원사항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전에 소송 진행했던 이런 현황들은 지금 다 처리가 된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지금 시설장, 후원금 관련된 것은 민간단체에서 고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녹취 관련해서는 1차 판결이 나서 다시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됐던 분들은 다 퇴사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또다시 위탁으로 가게 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지금 공고 중입니다.
오수연 위원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고 직영으로 가다 보니까 위탁보다는 직영이 어르신들한테 만족감이 더 크지 않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직원분들은 기간제로 계속 있어야 하고 직영의 어려움이 또 있어서 위탁공고를 내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좋은 업체가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현황(CCTV 설치현황)인데 지금 이것은 의무적이 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오수연 위원
동구 노인 폭력 실태조사 등 현황 여기를 보니까 폭력이라는 것은 가정에서도 폭력이 있지만 또 요양원에서 되게 폭력이 많아서 CCTV를 이제 의무적으로 실시한 것인데 지금 이것이 CCTV 설치 완료가 언제였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지금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올해 또 신규로 5개소가 들어와서 올해 신규 설치하는 것은 다 완료됐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혹시 요양원에서 폭력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저희 쪽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오수연 위원
없다고 해서 꼭 폭력이 없는 것은 아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저희가 지도, 점검도 하고 있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이제 저희도 나이가 들어가지만 요양원에 가면 정말 온전하게 갔다가도 걸어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양원에 들어갈 때보다는 더 건강하게 나와서 같이 가족들하고 함께 계시다가 평온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49쪽에 보면 효행수당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대 수가 한 가구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지금 4대가 같이 살아야 해서 한 가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5, 6, 7, 8월은 두 가구였는데 이사 나가셨나 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돌아가셨다고.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만약에 돌아가시면 거의 없을 수도 있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4대가 같이 사는 경우는 좀...
장수진 위원
드물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그럼 3세대로 하면 또 많을까요?
효행수당을 3세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조사를 좀 해 봐야겠지만 많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효행수당을 그러면 3세대 이상으로 하고 차상위계층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효행수당이 내년, 내후년 되면 거의 이 사업 자체가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3세대로 하고 차상위층부터 점차적으로 넓혀갈 수 있는 방법이나 이렇게 해서 동구에, 어쨌든 저도 할머니랑 살던 추억이 상당히 지금도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세대가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돈 줘서 같이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한마음복지관 다 이런 데 구에서 지원 나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급식도 하고 도시락 배달도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부식 들어가는 식품들이나 재료들이 다 동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들어가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저희가 현대시장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지금 자료는 없는데.
장수진 위원
그것 한번 조사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가 안 것인데 노인복지관하고 동구노인문화센터 수업들이 있잖아요.
수업에서 강사 선생님이 오시는데 강사비 지급 기준이 좀 다른가 봐요.
강사비가 다르던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대부분이 시간당 예, 저희 기준이 있어서 3만6천 원으로 동일하게...
장수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강사비가 3만3천 원이던데요.
노인복지관은 강사비가 3만3천 원이고 노인문화센터는 3만6천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7쪽 볼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실무자와 숙의)
중간에 단가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207쪽에 보면 강사비가 3만3천 원인데 이것은 나중에 하반기에 올라간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잘못 적혀 있는 것이네.
그럼 노인문화센터랑 노인복지관 강사비가 다 3만6천 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동일하게.
장수진 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좀 적지 않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인천시 전체적으로 다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적기는 한데 사실 요새 강사비가 이렇게 전문적인 강사가 오셔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시간당 3만6천 원이라 하면 사실 많지 않은데 그래도 강사 선생님 모시는 데 어려움은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그리고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가 뭐 하겠는데 일단 지금은 다 만족하고 계시고.
장수진 위원
125쪽에 보면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있잖아요.
지금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실태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국가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장수진 위원
이것이 언제 조사한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올해 실태조사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올해 실태조사 한 내용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올해 조사한 것은 지금 조사해서 올라가 있고요.
내년 초에 결과 통보는 올 예정이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5년에 한 번씩.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한 것이 아니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2018년에.
장수진 위원
2018년도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어서.
장수진 위원
그럼 2018년이면 2018년에서 지금 올해 2023년에 했으니까 그럼 이것이 2023년에 실태조사한 자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내년 초에 결과가 내려올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하고 좀 많이 변화가 되어 있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사실 우리 동구청사만 보더라도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지하로 들어가서 소나무홀 가는 데 있잖아요.
장애 있으신 한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계단으로 내려가고 또 하는 것이 사실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손잡이를 해달라고 총무과에 얘기해서 설치되기는 했는데 사실 우리가 아직도 동구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에는 장애인분들이 다니시기에는 너무 시설이 부족하든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가 지금 다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전수조사를...
장수진 위원
한 것이고 이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전수조사는 아니고요.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서 그때 5년마다 하는 실태조사 할 때는 몇 건을 추려서 저희가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지금 동구에서 장애를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편의시설이 제대로 확충이 많이 안 돼 있어요.
저도 다니다 보면 정말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실태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공공기관에 걸쳐서라도 전반적으로 다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래서 저희 내년에 용역비를 또 본예산에 올려놨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러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실태 현황이라든지 욕구 조사를 해서 저희가 사업 발굴할 것이 있나 그것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수진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도 필요하지만 또 사실 장애인식 관련해서 개선된 교육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저도 저번에 한번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노인문화센터에서 본 적이 있기는 한데 사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일회성 교육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이 일련의 일회성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전동휠체어 충전소도 지금 설치가 아직 많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확대 계획은 없으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내년에 2개소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도원역에 하려고 했는데 도원역은 중구에서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알아봤더니 동인천역에 중구 쪽에서 했는데 동구 출입 쪽은 없어서 내년에 가능하면 동인천역하고 구청하고 2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비용이 저희가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장수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오수연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동행정복지센터마다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 사실 이것이 장애인분들이 아니라 요새는 그냥 어르신들도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곳곳마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행정복지센터에도 설치하면 좋겠고 동구청에 내년에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수요조사를 하셔서, 어떤 분은 또 송림골 아뜨렛길 지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도 앞으로 개통되면 많은 분들이 다니실 것이니까.
엘리베이터가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그리고 일반 어르신들이 전동휠체어 충전소가 곳곳에 설치돼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좀 많이 확보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세요.
지금 장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장애인이에요,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장애 등급을 받으시면 장애인이 되시는 것이고요.
이영복 위원
장애 등급이 안 되죠?
어르신들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장애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장애인이야.
그런데 그것이 지정이 안 되더라고요, 어르신이지.
그래서 동구가 여기저기,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보면 휠체어 충전소 하는 데도 도원역이나 동인천역에는 있고 한데 동구는 설치가 안 됐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이영복 위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지금, 예.
이영복 위원
지금 274억 원 기금 있는 데가 중구는 274억 원이에요.
우리 동구는 1,400억 원이에요.
나는 그래요, 공무원님들이 사실 일을 안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일을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요.
이번에 올해 예산 잘 저기 해서 내년도, 내후년도까지는 우리 진짜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저기 불편한 점이 없는 것 그것을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더 필요한 곳이 있는지...
이영복 위원
그리고 이것 무슨 계단 같은 데 완만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좀 해야 해요.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짜 다른 데 가서 보더라도 울림을 받아서 와야 합니다.
그냥 가서 놀러 갔다 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보기 좋았고 좋았다 이런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가슴으로 느껴서 우리 지역에 뭐를 해야 하겠다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우리 독거노인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이영복 위원
지금 2022년 7월 것이 있는데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또.
현재 우리 자료 받은 것을 보면.
그렇게 나가고 들어오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고 독거노인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저희가...
이영복 위원
어떻게 하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실무자와 숙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고 해서 신청하신 분들 해서 저희가 일일이 안부 전화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한 것이 있는지 서비스 요청을 하시면 나가서 일상생활 지원도 해드리고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거동 불편하고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치매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파악도 못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관에서 안 되면 통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해서 발굴해서, 발굴이라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서 보호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치매 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저희가 서비스 신청을 하면 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아까 신청을 얘기하는데 신청을 못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각 동에서 아마 그런 분들 사례관리나 복지 쪽에서 있으면 저희랑 연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한 분이라도 누락되지 않게끔 관에서 좀 도와주고 일해 주세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우리 동구는 “그래도 거기 가니까 우리한테 잘해 주더라” 이런 말이 퍼지게끔, 그렇죠?
우리 돈 많잖아요.
부자 동네라 예산도 못 받고 그러는데 진짜예요, 이것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웃어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공무원님들이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난 그렇게 말씀드려요.
일을 발굴하는 것, 일을 안 하면 편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주민 89명에 공무원 한 명이 배치돼 있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저기 부평구 같은 경우는 1천 명이에요.
공무원 한 명이 1천 명 주민을 모시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저는 사실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동구가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50년 정도 됐을 때 노인 인구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이 현재 2023년도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인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 동구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정책에 대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동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과에서 근자열 원자래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노인 정책에 대해서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동구의 어르신들은 나름대로의 만족도는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이 동구는 그래도 노인 정책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듣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동인천역 광장에서 어떤 문화행사 같은 것 할 때 청중석, 관객석에 앉아 있다 보면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주고받고 하는 얘기로.
그럴 때 그래도 우리 동구 나름대로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 제가 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정책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걸어가다가 보행 중에 사고가 날 때 그럴 때 일반적으로는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 5cm 이상 튀어나와야지만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5cm 이하가 아니라 1.5cm, 2cm 정도만 튀어나와도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동구의 노인 정책에 맞게 보험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정도를 조율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런 연령대만큼이라도 그렇게 사고 났을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분명히.
분명히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다리 지하상가에 들어갈 때 보면 핸드레일이 설치돼 있는데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는데 그 핸드레일 두께가 얼마큼이냐면 직경이 100mm 그러니까 10cm 정도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껍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힘이 약하기도 하고 손아귀가 이렇게 있는데 잘 안 잡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야 핸드레일 잡을 일이 전혀 없어요.
없는데 어르신들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그것에 대한 의지를 많이 해야 하는데 잡을 수 없다는 민원을 제가 몇 번 들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인천시설공단에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제가 어제 민원으로 정식 제기해서 내년 3월 이내에는 그것을 전부 다 교체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렇듯이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 가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또 나이가 드시면 아무래도 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도 많이 가시고.
그런데 약 봉투가 약을 처방한 것에 대해서 약을 드시는 용법 같은 것이 거기에 적혀 있는데 그 용법을 보려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도저히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동구에서 선도적으로 약국들과 협의해서, 우리가 고령친화도시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최훈 위원
2기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돈이 들어가는 정책도 있지만 돈이 안 들어가는 정책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구 구조, 이 인구 구조에 우리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동구에서.
반드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73쪽에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점검결과를 74쪽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지적사항이나 시정조치내용은 어떻게 되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지도·점검내역 말씀시는 것이죠?
오수연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지금 대부분 경로당 운영비 지출이 좀 부적정한 것이라서 이것은 다 시정해서.
오수연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오래전부터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에서 경로당으로 가야 할 소정의 금액이 대한노인회 동구지회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서류 요청을 하고 그런 적은 없없지만 이런 부분이 혹여라도 생기면 안 되겠죠.
생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지적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가 시정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를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에 보조금으로 주면 지회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도 지회에서도 관할해서 지도도 하고 어르신들이 잘 모르니까 다 그것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썼는지 저희가 또 보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것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경로당으로 갈 돈이 지회에서 쓰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원도 넣었다고 제가 듣기도 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들어온 적도 있고 저희가 다 소명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그 부분까지는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한마음종합복지관은 지금 공사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지금 밑에...
(실무자와 숙의)
1층 공터까지는 다 마무리됐고요.
이제 올리고 증축하는 것은 지금.
장수진 위원
공사 준공일이 원래 계획대로 하면 언제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2월까지입니다, 내년 2월.
장수진 위원
처음 계획부터가 2월이었던 것이에요?
그럼 내년 2월까지 가능한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저희가 이제 진짜 추워지기 전에 빨리 콘크리트 작업하려고 지금 매주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준공 가능한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준공되고 나면 시설 안에 집기나 이런 비용들은 또 예산에 올라오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뭐 이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이미 본예산에 저희가.
장수진 위원
본예산에 다 올라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주간보호센터 그쪽에.
장수진 위원
주간보호센터 그럼 몇 분 이용하실 수 있는 데라고 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실무자와 숙의)
잠시만요.
장수진 위원
그것 서류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27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관리현황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생활관리사 분들이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노인복지관의 그 많은 분들은 생활지원사분들이 많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라서.
또 직원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장수진 위원
27쪽 기간제 근로자 관리현황에서 이분들이 그러면 생활관리사 분들도 계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거기 앞에 소유자격증 보시면 사회복지사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직원들이고요, 복지관 직원.
장수진 위원
앞에 부분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그리고 아마 뒤에 보시면 요양보호사 이쪽은 생활보호사 그쪽인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분들은 근무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복지관 직원은 저희랑 똑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지원사들은 12시 반부터 6시까지 근무하십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제 차상위계층 계신 어르신들 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계속 몇 분씩 맡아서 케어하시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방문은 한 분당 케어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한 명당 열일곱 분 정도.
장수진 위원
열일곱 명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꼴은 집에 가 보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매일 가시는 것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이제 짜서.
장수진 위원
돌아가면서 가고 안부 체크하고 또 건강 상태나 이런 것 보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 선생님들이 다니실 때 가정의 상황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데 남자 어르신이나, 대부분 거의 다 여자잖아요.
남자 어르신이나 이런 분 계실 때도 아까 말씀 들었는데 2인 1조로 그때는 방문하시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남자 어르신인 경우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2인 1조로 가정방문 하시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선생님들한테 열일곱 명 중에 또 남성과 여성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서 관리하시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대부분이 아마 여성분...
(○노인복지관TF담당 강영일 좌석에서 - 대부분 여자 선생님들이셔서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역별로요.
(○노인복지관TF담당 강영일 좌석에서 - 거리상 가까우신 분들.)
그러면 남자 선생님보다는 대부분 여성분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대부분.
장수진 위원
그럼 이 선생님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에 또 만약에 추가로 어르신들이 들어오면 또 생활관리사 분을 모집해서 파견을 보내고 하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거의 다 생활지원사분들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분 선생님들이 다니실 때 또 어려움 많으시겠네요.
개개인 또 다 맞춤형으로 해야 하다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잘 고충 좀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위탁동의안 올라오고 난 다음에 또 모집공고도 하고 했는데 지금 오는 곳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저희가 지금 3차 공고 중인데요.
1차, 2차는 다 안 들어와서 3차 공고 중이고 법인 쪽에 저희가 또 그래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황도 뽑아보고 있고.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애써 주셔야 하겠네요.
내년 3월까지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4월까지입니다, 4월 말까지.
장수진 위원
4월까지 담당 부서에서 하시고 그때부터는 위탁을 줘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위탁업체 잘 선정해서 안정적으로 노인복지관이, 지금 많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직영할 때는, 예.
장수진 위원
많이 애써 주시고 하셔서 많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그냥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31페이지요.
행사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는 노인의날 기념 행사는 주관이 노인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다음에 어버이날은 노인문화센터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애인의 날 행사는 한마음종합복지관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어버이날 행사 같은 경우 전체 예산이 500만 원이면 이것이 토털 예산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더 있고 노인문화센터 예산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이것 토털 예산입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위원장 김종호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김종호
있지 않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팀장님이 좀 답변을...
위원장 김종호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시설담당 김애진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500만 원이고요.
자체 운영비로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얼마나 될까요?
노인시설담당 김애진
보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럼 총예산은 2,5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죠?
노인시설담당 김애진
예.
위원장 김종호
그럼 노인의날 기념 행사는 자체 예산은 없나요?
이 3,400만 원이 다입니까?
(거수하는 팀장 있음)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TF담당 강영일
노인의날 기념 행사는 복지관 운영비 시, 구비 매칭으로 내려온 금액 내에서 저희가 따로 편성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어버이날 기념 행사처럼 시에서 따로 금액을 편성해서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러니까 노인의날 기념 행사는 어쨌든 전체 행사비가 3,400만 원이 토털이 맞다는 것이고요.
노인복지관TF담당 강영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어버이날 기념 행사는 여기 나온 500만 원과 자체 예산 2천만 원 해서 2,500만 원으로 한다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위원장 김종호
하여튼 이 예산만으로 봐서는 참여 인원이 비슷한데 사업비, 행사비 자체가 너무 차이가 커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동구 노인 폭력 실태조사 등 현황 여기에 보면 대상이 교육의무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그다음에 노인인권 교육도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그다음에 인권지킴이 운영도 노인의료복지시설 이런 데예요, 대상들이.
그런데 사실 노인학대가 교육의무기관에 소속된 사람들만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 말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지금 몰라, 우리가 파악도 안 돼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심히 답답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폭력 실태조사 이것도 모든 사건, 이것은 사건이잖아요.
이것 폭력 실태조사인데 우리는 사건으로 이슈되어야 여기가 통계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실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동구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인데 가장 기본이 폭력인데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장애인 가장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에 노출돼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안전한지 이것 국책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비 외에 정말 인권 차원에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전혀 파악 못하고 있다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하겠다.
그리고 장애인인데 부모랑 떨어질 수 없어서 폭력을 그냥 당하면서도 붙어서 살고 있는 그런 장애인들 있어요.
지금 뭐 제가 속해 있는 단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장애, 비장애인 합창단의 단원이잖아요.
그러면서 장애인들 굉장히 많이 만나고 그래서 그런 조례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현장에 있다 보니.
그러니까 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가장 중요한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폭력 상황에 놓여 있는지, 노출되어 있는지 이런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고민 꼭 하셔야 한다.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아까 죄송했습니다.
격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전체가 들으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문화센터 거기서 프로그램 있잖아요, 사업별.
그래서 쭉 나열해서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그래요.
한마음종합복지관 거기는 우리 비장애인이 거기서 들어가서 뭘 한다면 할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거기는 장애인복지관이라서요.
이영복 위원
예, 그래서 장애인만 써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 비장애인도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지.
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역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어요, 그쪽에는.
그런데 거기 만석동 그쪽 주변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런 강의를 받을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한마음종합복지관 거기를 증축해서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라도 거기도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실무자와 숙의)
저희가 노인복지관은 그래서 멀리 있는 분들도 오실 수 있게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노인문화센터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이영복 위원
거기도 교육받던데 이렇게 뭐 강의하고 하시던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그래서 만석동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만약에 송림2동 거기까지 멀다고 하시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버스를 운행하든지 그런데 한마음종합복지관은 장애인시설이라서 거기에 같이 이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제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법으로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면 사실 어르신들은 그것 다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래서 거기도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가서 강의도 받고 좋은, 웃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쪽에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팀장님, 고맙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지금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어디에 위탁 주지 않고 그냥 직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그런데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 당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 이하 너무 고생했어요.
진짜 너무 고맙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감사합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영복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머리가 번쩍해서.
사실 찾아가는 인문학 강의 좀 하시면 어때요?
동별로 해서 노인문화센터나 노인복지관에 이것을 의뢰하지 말고 노인장애인과의 직접사업으로 해서 찾아가는 인문학 해서 경로당을 쭉 한번 도세요.
똑같은 사업을 해서 인문학 강좌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직접...
윤재실 위원
예, 강사를 초빙해서 재미있고 재미있고 인문학적인 부분으로.
레크리에이션도 좀 인문학적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강사들이 있거든요.
없으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기관에 맡기지 말고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 행정기관이 저쪽으로 다 모아져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어르신들은 잘 가기 힘들어요, 이용하기가.
그럼 이제 찾아가야 하는데 아무리 버스를 돌려도 못 가는 분들은 못 가거든요.
그럼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경로당인데 그럼 이 경로당 관리를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에서 하잖아요.
그럼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거기서 하도록 하고 그냥 똑같이 공평하게 동마다 쫙 돌아가면서 인문학 강좌 좋은 것을 하나 해서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 이렇게 해서 경로당을 도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경로당 있잖아요.
각 경로당이 몇 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현재는 38개소입니다.
이영복 위원
40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38개...
이영복 위원
40개 아닌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이영복 위원
39개에서 푸르지오 해서 40개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송현3동이...
이영복 위원
폐쇄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다 끝났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럼 39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38개.
이영복 위원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냉난방비.
올해도 추울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에는 시에서 지원받은 것이 있죠, 따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따뜻하고 시원하게 계셨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계상됐나요?
없죠, 아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가는 냉난방비는 있고요.
그래서 그것 추가 인상분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을 더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을 계상해서 올렸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만약에 모자라면 시에서 내려오든 아니면 시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모자라는 부분 저희가 다시 계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것 준비하셔야 해요.
그래서 따뜻하고 시원하게 또 일반 어르신들도 시원한 쉼터 그런 식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렇게 이용하시게끔 따뜻하게 또 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명)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출석전문위원(1명)
이우재
피감사기관참석자(4명)
세무과장 김복섭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