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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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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제2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28일

장소

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도시경관과,건축과,교통과,의회사무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경관과, 건축과, 교통과,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준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준형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이상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박꽃하얀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김준수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38쪽에 롤트랩이 저기죠?
해충 방제하는 감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저는 지역은 여기가 아니고 지난주 제가 아침 일찍 송림 녹지1 공원을 제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 롤트랩이 많이 벗겨졌어요.
많이 벗겨지고 바람에 날려서 그런지 계속 흩날리고 많은 나무에서 벗겨진 것을 제가 사진으로 다 찍어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할 때 좀 꼼꼼하게 이렇게, 워낙 이번에 바람이 많이 불기는 했어요.
그런데 바람 불어도 벗겨지지 않게.
그리고 또 만약에 설치를 했으면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으시나요, 혹시?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저희가 녹지 관리하면서 그 부분도 보기는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갑자기 추위가 오면서 또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면서 기존의 가로수에 있는 은행나무 나뭇잎이 거의 다 떨어질 정도로 밤 사이에 바람이 많이 불었던 때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바람이 불고 나면 그래도 한 번쯤은 점검을 해야지 만약에 또 벗겨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수를 해서 제대로 감아놔야 병해충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잘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옆에 보면 가로수 전지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도 송림 녹지1이에요.
보니까 전지작업은 했는데 후속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널브러져 있고.
제가 있다가 사진을 한번 드릴게요.
확인하시고 전지작업 후에도 말끔하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거기 송림 녹지1에 옹벽 작은 것들이 있는데 균열이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돌멩이들이 빠져 나와서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겨울이긴 하지만 이제 봄 정도 되면 해빙기 때 아마 거기가 무너질 염려가 될 정도로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확인해 주셔서 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도 건설과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전선주가 거의 바닥까지 닿을 정도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중간쯤에 뭔가 지지대를 올려서 전선주가 높이 올라가야 하는데 바로 땅 아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매우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점검하시고 건설과하고 합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제대로 전주를 세우든 아니면 다른 것을 세우든 해서 전선이 바닥이 아닌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고 꼭 정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17쪽 송현근린공원 생태연못 정비공사 하셨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장수진 위원
우리 구민들이 반응은 좋은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아직 주민분들 확인은 못 해 봤고요.
다만 기존에 연못으로 있을 때 물 자체가 수질이 워낙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비하면서는 수질 문제 부분은 개선돼서 미관상으로는 좀 더 한결 나아진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앞으로 수질은 계속 순환시키면서 관리가 되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 송현근린공원 가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도 방문하기도 했는데 사실 생태연못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생태연못을 조성하는 것인데 생태가 빠지지 않았나요?
식물도 볼 수 없고 우리 기본 생태연못 하면 어느 정도 자생식물도 심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아니요, 초기에 식재를 좀 했는데 그것이 또 안정화 단계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막 조성됐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 속에 저희가 식재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뚜렷하게 눈에 띄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차적으로...
장수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생식물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내년 되면 나와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단계로 갈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생태연못의 기능을 하려면 식물도 있고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공원에 연못 조성이나 조형물을 세울 때 이런 인위적인 조형물 같은 것을 안 세웠으면 좋겠어요.
특히 개구리.
정말 시대에 맞지 않는 조형물, 이것 개구리 얼마예요?
조형물 세우는 데 얼마 들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사업비 자체 전체적으로 집행된 부분만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요.
장수진 위원
개구리랑 사실 시대에 맞지 않는 조형물 같아요.
이런 생태연못의 기능을 하려면 사실 너무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고 좀 자연친화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냥 연못이면 모르겠는데 생태연못이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 조성이 안 됐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조형물이랑 덱, 위원님들도 계속 민원 넣으시는 것이 덱이 미끄럽다 또 아크릴 옆에 주변이 다 훼손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아무튼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공원 관련해서 조형물이나 공간을 조성할 때 너무 인위적으로 조형물을 만드는 것을 좀 지양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다음 사업 때는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공원 경관에 어울리게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가로수 관리하시잖아요.
37쪽에 가로수 관리하고 식재하고 쭉 하는데 사실 열심히 하시는데 민원은 많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아무래도 상가 쪽에 가로수가 가리면서 영업에 지장을 받는 그런 민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가로수가 자라면서 어떤 곳은 천덕꾸러기가 된 가로수들이 있잖아요.
상가를 다 가리고 또 어떤 데는 너무 크다 보니까 보행 환경에도 불편을 주고 이런 가로수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구간별로 가로수를 교체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것이 많이 어렵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저희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해 주셔서 그 사업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나무 자체가 제거하는 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또 들고 그에 못지 않게, 그렇다고 해서 어린 나무를 거기에 식재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되는 나무를 식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대충 지난번에 언급하신 서흥초등학교 앞에 메타세쿼이아 그 부분도 뿌리 부분이 많이 돌출되고 보행하는 데 지장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그쪽 관련 회사하고 견적을 알아봤더니 그 짧은 구간에도 사업비가 약 2억 원 가까이 드는 그런 부분이라서 조심스럽게 추진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가로수 교체에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 그리고 나무를 또 훼손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런데 이제 서흥초등학교 앞에 말씀하신 거기는 만약에 그것이 가로수 교체가 안 되면 뿌리에 밀려 올라온 보도블록 정비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좀 심각하거든요.
보도블록하고 그 옆에 다 해놓은, 아무튼 안전펜스 같은 것 해서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뿌리 때문에 올라온 보도블록은 어느 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도로 자체는 건설과인데 원인 자체가 수목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 쪽에서 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건설과랑 같이 협의하셔서 거기는 좀 유난히 심하거든요.
거기를 좀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고 거기는 또 안전 문제 때문에 필히 해야 하는 곳이라 생각되고 어쨌든 이것이 가로수를 사실 여기 천일양복점 앞에 인송상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가로수가 되게 거대하게 그 건물이랑 주변 환경에 조화롭지는 않은데 예산이 들더라도 구간별로 가로수를 교체하는 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50m면 50m, 100m면 100m 이렇게 잡아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시에 맞지 않는 예전에 오래전에 심었던 가로수들에 대한 교체를 구간별로 해서 도시경관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장수진 위원
검토해서 알려주세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제가 풀리지 않는 해답이기는 한데요.
여러 번을 통해서 도시 미관을 가꾸기 위해서 식재했던 화초류에 대한 것 어떻게 좋은 해결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고요.
또 지금은 지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춥고 비도 오고 하면서 심어 놨던 화초류들은 다 죽었더라고요.
냉해를 입어서 다 얼어서 죽었더라고요.
금요일까지만 해도 쌩쌩했던 화초들이 다 죽은 것을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구매해서 돈 주고 사서 심은 화초류들이 주민들의 어떤 정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쓰여진다면, 그러니까 우리 각 도시재생센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협업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화분으로 재탄생을 시킨다든지 그러한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에서 특별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계시길래 그렇게 한다면 뭔가 얼어 죽기 전에 충분히 우리 구에서 식재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거든요.
달성했지만 냉해, 서리가 오면 또 영하로 날씨가 떨어지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그냥 내버려 뒀다가 얼어 죽으면 그것 뽑아내고 꽃양배추를 심는다든지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정상적인 업무처리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곰곰이 검토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화수부두 산책로에 우리가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최훈 위원
발전소주변기금을 가지고 했는데요.
언젠가도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너무 조명을 밝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조명을 화단 위에도 나무 식재를 한 위에 나무 둘레를 보호하기 위해서 덮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 뭐라고 해요, 정확한 명칭을?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플랜터라고 합니다.
최훈 위원
플랜터요.
플랜터도 조명 기능을 넣은 플랜터들을 설치를 또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고장난 것들이 벌써 많이 있었고, 제가 점검할 때는요.
바닥에 센서가 있어서 밟으면 조명이 들어오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조명이 설치된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설치한 지, 준공된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1년 넘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1단계 구간은 작년 5월에 준공됐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A/S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유가 A/S를 해야 하나요?
1년 넘었기 때문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지금은 하자 보증...
최훈 위원
보증 기간이 있어요, 다행히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최훈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꽤 많았었거든요.
그것 좀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이왕 설치한 것이니까 또 조명이 설치됐는데 나가서 불량이 돼서 조명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면 그것처럼 또 볼썽사나운 것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만전을 기해서 꼭 체크를 하셔서 잘못된 것들 불량인 것들 나간 것들은 교체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최훈 위원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도시경관과에서 가장 포커스를 두는 부분이 그 점인 것 같아요.
하나의 거리를 정해 놓고 그 거리에 일관된 간판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디자인을 만들어서 일관된 거리의 어떤 산뜻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최훈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도시경관과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소상공인들한테 간판을 꼭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당장 예산상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꾸지 못하는 소상공인 지원 측면을 고려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최소한 몇 년 정도 기간 이상 사업을 하신 분들 또 간판 내용연수가 몇 년 정도 된 것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정 금액 이상 또 수의계약 범위가 넘어서는 부분은 입찰 제도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특정업소 한 군데나 두 군데, 몇 군데를 한다면 모르는데 저희 대상 지역 자체가 어느 한 길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 규모 자체가 입찰 범위에 들어가는 공사 금액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역 내 어떤 특정 업체라든가 지역 내로 혜택을 주기가 지금 현실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훈 위원
그러면 가로를 사업지구로 선정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가지고 사업 대상을 선정한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규모가 쪼개지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가로에 4억5천만 원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계획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1억5천만 원 예산을 배정해서 계획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사업자 몇 년, 그리고 간판한 지 몇 년 되는 사업자, 필요에 의해서 간판을 교체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사업자 위주로 한다면 그 두 가지 병행해서 한다면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은 그렇게 간판 사업자를 선정하시고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하면서 경관 개선을 위한 간판 조성을 한다면 그것은 쪼개지니까, 그 사업 자체가.
왜냐하면 개별사업자, 지금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위원님 말씀도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배려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최훈 위원
예, 그것은 맞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지금 저희가 간판개선사업 자체가 초기에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최초 시행됐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약 십몇 년 동안 이어온 그 과정 자체가 약간의 시행착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겪어오면서 보니까 너무 소규모로 했을 때는 지역 내 영세업자 그분들이 했을 때는 당초에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미관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족들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디자인 자체도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한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부분은 저희가 간판 제작 업체는 인천 내 지역업체로 해서 인천 쪽 업체를 저희가 배려를 하지만 디자인 쪽은 전국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나름 우수성 있는 업체가 디자인했을 때 목표로 하는 어떤 그 부분이 달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저희한테는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지침으로 갖고 있어서.
최훈 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간판업체는 동구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우리 조례에도 그런 것 있잖아요,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그것이 굳이 아니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사항만 아니라면 좀...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런데 입찰 범위를 저희가 올해 하는 간판개선사업도 제작업체가 약 40여 개 넘게 입찰에 참여했는데 저희 동구 쪽 업체도 두 군데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최훈 위원
입찰에 참여는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참여는 했어요.
그런데 다만 가장 근사치인 가격에는...
최훈 위원
미치지 못했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못 했는데.
최훈 위원
그랬으니까 안 됐겠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그래서 조건 자체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동구 업체가 참여를 못하는 그런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되면 참여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저희로서 인천 범위를 동구로 제한하게 되면 역으로 타 지역에서 그 부분 공정성에 대해서 또 시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훈 위원
어쨌든 제가 이것에 대한 말씀은 오늘 처음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고 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아름다운 거리도 거리지만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표적인 큰 거리의 간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판이 10년, 15년, 20년 돼서 간판 자체가 보이지도 않는 그런 간판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고 해서 간판이 어느 정도 상태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디자인에 맞춰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판을 바꾸는 그런 사례도 사실상 많거든요.
그 사업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비해서 골목 안쪽에 있는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도 충분히 우리가 지원해야 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인천교 유수지 주변 녹지 정비 현황에 대한 것 한번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중 나왔던 얘기가 있었는데요.
인천교 유수지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오수와 악취로 인해서 사실상 지나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물론 그 옆에 있는 가좌사업소의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분뇨 냄새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는 서구라고 해서 우리 관할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동구가 민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는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과 또 그 마련을 위해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교 유수지에서 녹지 여기 보시면 시 하수과에서 원도심 내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 추진이라고 내용이 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최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진행 상황이 있는 것인가요, 내부적으로라도?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저희가 듣기로는 동구청의 주관 부서는 건설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17년도에 시장님이 군, 구 방문하면서 저희 동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악취 문제라든가 주민들 애로사항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론을 환기해서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작용돼서 인천시에서도 저희 동구에 있는 유수지뿐만 아니라 인천시 내 약 여섯 군데 유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2020년도에 어느 정도 그 용역 결과가 나와서 유수지별로 그 부분에 대한 군, 구의 어떤 현안사항하고 맞물려서 순차적으로 방향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도, 다만 아쉽게도 그 계획상으로는 2031년도부터 저희 쪽에 도수로 설치라든가 준설토 퇴적 그런 어떤 정리,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가좌하수처리장의 해상 방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행돼야지 저희 구에서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녹지공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그런 선행되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경관과 자체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지금 단계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저는 현재 수질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거기에 퇴적토, 오니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지난번에 심포지엄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되고 나면 당연히 거기에는 어떤 환경적으로 수변을 중심으로 한 공원을 조성할 수도 있고 거기에 지하화시켜서 뚜껑을 덮어서 상부 체육공원을 조성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지나온 20년처럼 또 20년이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2031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동구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자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제안을 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도시경관과에서 모든 팀원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이런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인천교 유수지 주변 녹지에서 도시락을 까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을 하루속히 당겼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건설과하고 한번 저희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저는 2개만 할게요.
지금 보니까 경관기획을 하시는 담당자가 있는데 지금 화평철교에서 중구로 넘어가는 이어주는 조그만 다리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윤재실 위원
거기는 저녁 되면 깜깜하거든요.
그런데 동일방직 앞에서 중구 넘어가는 그것 이어주는 다리 있잖아요, 만석고가.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윤재실 위원
거기는 경관이 되게 예쁘게 됐어요, 조명이.
그래서 조명이 불을 밝혀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화평철교도 좀 그렇게, 짧은 다리지만 예쁘게 해서 그 주변을 예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경관기획이 그런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고개 끄덕임)
윤재실 위원
기획하실 때 내년에 그것 좀 기획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봄, 가을로 문제가 있어요, 거리에.
봄에는 벚꽃이 지고 나면 그 열매가 주차장에 있는 차들 위로 바람 불어서 떨어면 다 빨개져요.
제가 한번 호되게 당했어요.
그래서 알고 가을은 은행.
제대로 은행 져서 떨어질 때 다닐 수가 없어요.
빈틈없이 다 떨어져서 밟고 또 어디로 들어가면 집 안에서 냄새나고 이 2가지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다고 가로수를, 벚꽃 같은 것을 벚꽃축제도 하는데 바꿀 수도 없고.
이런 고민을 좀 해 주셔야 한다, 경관 고민하고 기획하실 때.
이렇게 제안할게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대안으로 보면 막 있잖아요.
그물 같은 것으로 해서 거기서 떨어져서 수거하면 바닥까지 안 떨어져서.
저희 집 쪽에도 보면 은행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 밟고 들어가면 아주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그물로 치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하지는 말고 은행이 맺혀지는 데, 만들어지는 그 나무만 막을 해놓으면.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저희가 가을에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나무 낙과 문제로 해서 주민분들이 걷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두 분이 말씀 안 하셔도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을 느끼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은행 어느 정도 열리면 자연적으로 떨어지기 전에 낙과 작업을 실시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동구 관내에 있는 모든 은행나무를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하기는 또 어렵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한다고는 하는데 약간 손이 미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그쪽에 배정해서 내년도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더 늘리는 쪽으로 은행 낙과 작업을 미리 선제적으로 열매를 떨어뜨리는, 회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영복 위원
아니요, 바닥에 떨어뜨리지 말아야 돼요.
바닥에 떨어트리면 거기서 어떤 것은 수거하지만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것의 냄새가 굉장히 안 좋고 그래요.
간단하게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5쪽하고 19쪽하고 27쪽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5쪽, 19쪽, 27쪽 이것이 보면 사업이 지지부진한 저기가 여기서 표시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나는 이것이 그래서 성립전 경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쭉 뒤에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해서.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죠, 사업에?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먼저 몇 가지 열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5페이지 두 번째 만석-화수 해안산책로(2단계) 야간경관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 자체가 구비하고 시비 반반 매칭돼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시비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경관사업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시에 도시디자인과라는 부서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경관심의 자체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 부분이 선행되는 사업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의도하는 공기 부분이 조금은 예상보다는 더뎌지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영복 위원
이것 예산이 언제 왔죠?
전년도에 온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2년 차예요, 2년 차.
그러니까 이것이 시에서, 이것은 사실 변명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런 쭉 틀을 볼 때 우리가 그러면 늦어지면 가서 빨리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도 가급적 당해 연도 안에 일을 마치려는 그런 각오로 저희들도 일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렇다고 또 중간에 협의를 봐야 하는 부서를 생략하게 되면 그 부분이 나중에 또 저희 쪽에 업무의 어떤 지도, 감독 쪽 측면에서 담당자한테 불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지금 여기 안 된 사업이 개선만 돼도 우리 동구가 많이 깨끗해지고 그래요, 예뻐지고.
지금 칙칙한 동구를 개선하는 과는 도시경관과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이 내려와서 1년, 2년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사실은.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저희가 올해 안으로 마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역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사업 중에서 올해 12월까지 해서 완공되는 사업도 다수가 또 있는 편이고요.
이영복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것은 사업을, 지금 도시경관과가 제일 늦어요.
다른 데 비교해 보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검토하셔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하게끔 노력하셔야 한다는 소리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송현근린공원 생태연못 있잖아요.
저는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사고가 나지 않게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또 제안하고 이렇게, 사실 이 지역을 공무원님들이 자주 가서 봐야 해요.
점검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마음으로 느껴져야지 말로 들어서 이것은 절대 안 돼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지역 많이 다니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담당 공무원님들이 가셔서 확인해 봐야지 업무 지시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 넘어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것은 고쳤나요?
아까 개구리 말씀하셨는데 거기 연꽃 있어요, 연꽃.
여기 까진 것, 그것은 됐어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그 부분은 예전에 말씀하셔서.
이영복 위원
그것 몇 달, 한 달도 안 됐, 두 달 됐나 했는데 그것이 까졌는데 그것을 새로 만들어 놓고 보기 싫더라고요.
31쪽 한번 보죠.
안전사고 난 적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저희는 딱히 행사 진행한 부분이 없어서요.
다만 저희가 여름에 했던 사업 자체는 송현근린공원에 물놀이시설 또랑 그 부분은 약 두 달 반 정도 운영했던 부분 있는데 전혀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들었는데.
예초기 하면서 튀어서 이렇게 해서 그것 저기를 들었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아, 기간제근로자분 작업하시다가.
이영복 위원
저는 가서 물어봅니다, 다.
무슨 일 있었나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예초기에 돌이 튀어서 한참 고생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직원분한테 안전장비 달라고 했는데 덜 주시더라고.
나중에 더 가져오랬는데 안 가져오시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지금 장비현황은 목차 17번 보시면 저희...
이영복 위원
아니, 제가 이것 먼저 받은 것이 있어요.
보호대 같은 장비 같은 것들 그것이 사실은 그래요.
여기 우리 공무원분들이 매일 점검도 하시고 예초기나 위험한 일을 할 때는 가서 확인해 보고 작업 지시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게끔 시켜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공무원님들은 여기 계시고 다 무슨 공무직 있으니까, 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일 능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안전사고에 유의하게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이영복 위원
지금 보면 서구에 가니까 우리 지금 블록에 보면 잡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저기.
지금 어디냐면 현대제철 있는 데 거기 신한은행 가면 앞에 교통섬이 있어요.
거기 가 보세요.
잡풀이 내 허리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쭉.
그것이 교통섬인지 풀밭인지 모르겠어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제가 확인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확인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동국제강, 현대제철 이번에 감사한다니까 북광장은 싹 해 놨데요.
그런데 일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쉽게 해요.
우리는 그냥 뽑아야 하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초기로 이렇게 치니까 다 되더라고요.
서구에 가서 제가 봤어요, 확인했어요.
도로에 아스팔트 저기를 예초기로 4인 1조로 해서 하더라고요.
그것 사진도 여기 있는데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어디 점검도 좀 하시고요.
위원장 김종호
끝나셨어요?
이영복 위원
예.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61페이지 좀 봐주세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수거보상제? 불법유동광고물 이것을 보면 우리 구 모집공고를 보게 되면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동구 거주자 10명으로 인원이 제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평구 같은 경우를 보면 만 20세 이상으로 하고 만 65세라는 제한 없이 또 인원 제한 없이 시행하고 있는데 부평구 같은 경우 월 약 400명 정도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수거 작업을 한다고 해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인원 제한도 뒀고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저희가 현재 주민분들이 수거해서 보상하는 예산을 토털로 5천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명이면 그것이 1년으로 해서 환산하면 한 분당 한 달에 약 50만 원 이내 범위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을 늘리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비례해서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았을 경우 이것이 또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저희는 현수막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중에 또 인지를 잘못하셔서 약간의 이해관계가 좀 겹칠 수 있는 정당현수막에 대해서 잘못 대처를 하신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많은 주민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쪽으로 저희도 한번 기본적인 1인당 주어지는 보상 금액을 낮추면서 인원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그런 부분으로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이래요.
A4 사이즈 이상 100매당 4천 원, A4 사이즈 이하는 100매당 2천 원, 명함 크기는 100매당 500원으로 1인당 월 최대 4만5천 원을 지급해요.
그러니까 불법현수막 같은 것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급액은 e음카드로 해서 입금시켜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부평구 사례를 연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도 부평구 운영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쪽 볼게요.
녹지공간 확보 계획서를 여기에 올려 주셨는데 일단 금송구역이나 송림1구역은 이미 예정된 공간이고요.
배다리 숭인지하차도 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런 두 곳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곳이고 또 숭인지하차도는 어차피 구에서 그것을 계획했던 부분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 세 곳 외에 녹지공간 확보가 동구는 많이 필요한데 혹시 다른 곳도 예상하는 곳이 있으신지요, 앞으로 또 계획하는 곳이?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치는 동구 송림동에 있는 산업유통센터 그쪽 구간인데요.
사이사이 구간에 지금도 가로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촘촘히 해서 아무래도 수목이 더 울창해지면 도시의 열섬도 저감되는 부분도 있고 미세먼지도 약간 차감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국비, 시비, 구비 토털 해서 5억 원 정도로 지금 사업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아무튼 도시바람길숲 조성도 잘되고 또 이렇게 큰 사업 말고도 자잘한 것들 주변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신경 쓰셔서 저희 동구의 녹지율을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123쪽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간을 보니까 ‘20년 6월 15일부터 ‘20년 10월 19일까지인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 당시에 아무래도 거기가 대형차량이 다니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눈이 오면서 염화칼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수목에 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성한 다음에 나무의 식재 현황을 봤더니 생존율이 당초와 대비해서 약 85% 정도밖에 안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2년 내에 하자 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업체에 또 요청해서 식재는 했는데 특성 자체가 일반 주민들 주택가하고는 다른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100% 생존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수연 위원
이런저런 요건 때문에 생존하기 어려운데 식재 기간이 되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식재를 할 때는 봄 정도에 식재해서 1년 동안 나무가 적응하고 뿌리를 내리고 그래야 겨울을 날 수가 있는데 여기는 6월에 식재를 한 것이에요, 6월부터 10월까지.
그러면 얘네들이 과연 겨울을 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이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어서 있는지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도로가면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뿌릴 수 있는 상황은 되지만 차단막을 좀 이렇게 높지 않게라도 설치해서 염화칼슘이 되도록 덜 튀게끔,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우리가 목표한 대로 미세먼지 차단숲을 잘 조성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한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얼지 않게끔 잘 관리하시고 또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가 또 화물차가 많기 때문에 매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거기 환경은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식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저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관리하는 것이 제일 큰 우선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관리해 주셔서 미세먼지가 잘 차단될 수 있는 그런 숲길이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구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행사를 할 때 항상 현수막을 게첩해요.
그런데 행사 마치고 나서도 한참 동안 현수막 게첩이 있는 것을 저는 볼 때마다 왜 저것을 철거를 안 할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행사가 마쳐지면 현수막을 바로바로 철거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 저것이 뭘까, 이미 지난 행사 현수막이 아직도 붙어있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행정에 대한 약간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앞서서 이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 중에 집행률 낮은 사업들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장수진 위원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 경관위원회 이런 데 심의받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받고 이런 사항도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에서 하는 사업들도 늦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런 사업들 중에서는 하반기에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말연시에 저희 동구...
장수진 위원
트리?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트리 조성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몇몇 곳에 야간경관사업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장수진 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가죠, 그것은 연말에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에서 물론 시 심의도 받기는 해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업 시작이나 준공 시기도 늦고 착공 시기도 늦다.
지금 5쪽에 보면 7번 인천교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조성공사(3단계)는 다 공사 준공된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아닙니다.
이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 공원심의위원회 그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어서.
장수진 위원
여기도 시 공원심의위원회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7번하고 10번하고 같이 묶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수진 위원
7번하고 10번.
7번에는 그 내용이 없네요.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저는.
그러면 이것도 공사 준공 안 되겠네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이것도 내년으로 약간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러면 다시 이것 수정해 주셨어야죠.
지금 그러면 어린이교통공원 공중화장실 및 관리사무실 신축공사도 실시설계만 준공하고 내년으로 다 이월되는 것이네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장수진 위원
공원 내에 있어서 이렇게 사업이 늦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것 토지 소유 자체가 인천시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선행하는 절차가 인천시의회에서 인천교근린공원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신축 부분에 대해서 행정재산 사용 동의 심의를 또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장수진 위원
그럼 처음...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지난주에 시의회 심의는 통과했고 내년 1월에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가 마지막 절차로 남아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처음에 세워질 때도 다 2년 계획으로 사업이 세워졌었나요?
그것은 작년 업무보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 부분은 저희가 약간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장수진 위원
아니, 지금 절차대로 하면 시에 갔다가 다시 왔다가 갔다 왔다 해야 하는데 그런 것 계획 단계부터 그러면 한두 번 사업해 본 것도 아니고 그 사업에 맞춰서 공사 시기나 준공 시기나 이런 것을 맞춰야 하는데 분명히 예산은 작년에 심의했는데 지금 사업들이 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이것이 다, 시 공원이 이유라면 계획 단계부터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서 내년 5월 착공, 준공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제 기억에도 업무보고 할 때, 작년 예산할 때는 다 올해 사업 준공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보고드릴 때는 올해 중으로 완료되는 부분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진행하면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올해 마무리를 못 짓는 사업이 이 인천교근린공원 사업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도 전액 구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용역 체결이 6월에 진행되고 그러면 예산은 작년에 통과됐는데 6개월 동안은 뭐 하신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전에 저희가 일상감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설계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6월에 입찰자가 결정돼서 10월까지 디자인 설계가 이뤄졌던 부분이고 그 디자인 설계업체가 또 실질적으로 간판을 설치하는 업소 주인분들하고 나중에 어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꾸준한 서로 간의 의사소통 그런 부분들이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제작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업체는 이미 선정이 돼 있고 12월 중으로 완공은 가능합니다.
장수진 위원
예, 완공은 다 하는데 아무튼 좀 서둘렀으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전에 다 사업이 준공돼서, 저희가 항상 하다 보면 도시경관과만이 아니라 모든 용역 같은 것이 다 12월 준공, 12월 준공 되면 하다가 우리가 중간 결과보고 정도만 들을 수 있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늦추나?
용역 같은 것은, 특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어쨌든 예산에 관련된 처음 계획에, 우리가 처음 예산도 세우면서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그 계획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잘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잘 검토하셔서 계획 단계부터 실현 가능하게 사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67쪽이요.
우리가 지금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실적 나오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우리가 정당현수막이 불법광고물로 분류가 됐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아니요, 저희가 단속하기로는 정당현수막은 그쪽에 포함을 안 시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하고 인천시 조례하고 약간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어떤 법 집행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부과를 안 하는데 정당현수막이 어쨌든 지금 시 조례에 의해서 불법광고물 단속은 하시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뭐 하나는 여기다 잣대를 정하고 저기다 하나는 잣대를 정하고 과에서 일하기 업무 편한 대로 조정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장님은 우리가 정당현수막 관리는 시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100%는 아닌데요.
관련 법령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도 있고 그다음에 시 조례도 있고 저희 구 조례도 있고 「공직선거법」도 있고 여타 여러 법령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천시에 또 협력, 협조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그것을 그렇게 하면.
어쨌든 우리가 모든 것이 상위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뭐 얘기하다 보면 담당 부서에서도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돼서 안 돼요 하면서 사업의 모든 추진 근거가 상위법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시 조례, 구 조례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당현수막을 단속할 때 지금 기준은 시 조례에 의해서 정당현수막을 관리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불법광고물, 하지만 그렇다고 시 조례에 의해서 게첩되고 이런 것 지금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불법광고물은 아니다 그 말씀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상위법에 적용해서 불법광고물로 부과를 안 하시는 것이에요?
기준 잣대가 어디인 것이에요?
그러면 정당현수막이 불법광고물이냐, 아니냐는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세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저희가 어떤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가 가능한 부분, 예를 들어서 정당에서 현수막을 게시했을 때는 정당 관계자분들하고 또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향후에 어떤 처리라든가 철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꼭 굳이 과태료라든가 어떤 행정처분까지는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과장님한테 민원을 많이 넣었던 한 사람으로서 어쨌든 정당현수막이 게첩되고 정당현수막 게첩을 못 하게 하는 시기가 오면서 논란이 참 많이 됐잖아요.
전국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는데 인천시는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깨끗한 거리 만들고 비방하지 말자 이런 취지로 해서 취지는 상당히 좋잖아요.
지금 결과물도 어쨌든 다 시민들이 만족해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정당현수막 관련해서는 시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이번에 수능 봤잖아요.
수능 할 때 정당현수막이 걸린 것도 시 조례에 의해서 정당현수막이 걸린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저희가 기존에 정당에서 현수막을 게시했던 부분 중에서 일정 부분 용인됐던 부분들이 주민분들한테 명절 인사 하는 그런 부분들은 오래전부터 용인되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수능 관련해서도 어떤 정당의 정당 색을 표방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
장수진 위원
아니, 정당 색은 표방하죠, 정당에서 걸었으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내용 자체가...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러면 앞으로 정당현수막을 걸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금 또 도출해서 조만간에 그 부분을 법안 개정 예정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정당에서 약간의 법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인천시 조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대법원에 제소한 그 부분도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명확한 기준 없이 지금 정당현수막 단속을 하시는데 어쨌든 시 조례에 의해서 정당현수막을 관리하신다면 사실 게첩 개수 이런 것도 다 제한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아시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장수진 위원
그럼 과장님이 정당현수막이 어떤 정쟁에 휘말려서 지금 단속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말 이것 시 조례에 의해서 정당현수막을 관리하실 것이면 그에 맞는 원칙에 맞게끔 정당현수막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어떤 때는 이렇고 저떤 때는 저렇고 그렇게 하면 또 개수, 시 조례에 의해서 단속하신다면 개수도 제한해야 하고 이런 것이 맞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에 일관성을 갖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서만 일 처리를 하지 마시고 공직자로서 행정의 일관성을 갖고 정당현수막 관련해서는 원칙을 세우시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게시대 있고 지정게시대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장수진 위원
행정게시대 말고 지정게시대가 하단에 있는 게시대인 것이죠?
낮은 게시대가 지정게시대예요?
공공...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상업용이 있고 공공용이 있는데 상업용은 5∼6단 게시대, 여러 장 게시할 수 있는 부분을 상업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2단 이하로 되어 있는 그것이 이제 공공용으로 해서.
장수진 위원
공공용 게시대 이제 그만 설치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설치 계획이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내년은 아직은 없고요.
올해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부분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비어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공공용 게시대.
그러니까 공공용 게시대에 홍보하다 보면 한정돼 있기는 하지만 비어 있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설치는 내년에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비어 있는 데 확인해 보세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불법적으로 거는 부분을 지정게시대 쪽으로 유도한다고 하지만 도시 미관상으로는 게시됐을 때 너무 많을 경우 보기 안 좋다는 그런 부분도 저희 역시 그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공공게시대 설치는 그만하셔도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지금 여기 보면 간판디자인 아까 용역을 준다고 했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이영복 위원
지금 여기 두 군데 보면 동산로하고 솔빛로 처음 하는 것이에요?
우리 동구에 아름다운 간판 설치하는 것이 처음으로 하는 것인지.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그렇지는 않고.
이영복 위원
예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약 10여 년 전부터 쭉 하고 있는데.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중간 중간 듬성듬성, 예.
이영복 위원
예, 중간에 했어요.
그러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있어서 여기 보면 디자인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것으로 계속하면 안 되나요?
지금 이 사업을 할 때마다 간판 디자인하고 그 비용이 이것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내가 볼 때는 몇천만 원 들어가는데 여기 자료 내역이 없네.
그런데 그 비용 그렇게 들여서 다른 것을 더 쓰지 그렇게.
낭비 아닙니까, 이것?
아니, 있는 저기를 쓰고 계속 쓰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뭐 위원님 말씀...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 시간도 늦어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그것 만드는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디자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것은 약간 맞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간판이 아름다운 그것 디자인했다면 예전에 있는 것 따고 하다가 만약에 시대에 벗어나서 좀 그렇다 하면 그때만 살짝 고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공기를 짧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입니다, 그것도.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종전 자료 가지고 그대로 연속성으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이영복 위원
그럴까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업 진행 시기를 최대한으로 앞당겨서 조금 일찍 착수하는 쪽으로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기요, 과장님 이 자료 전체를 거의 다 보면 제대로 된 저기가 없어요.
사업을 공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빨리빨리 시행하는 것이 없고 그냥 지지부진, 하는 대로 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전체가 다 그래요.
이것 간판 디자인하는 데 얼마 들었는지 그리고 또 공기 얼마큼 되는지 한번 그것 좀 주시고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이영복 위원
지금 여기 구민운동장 거기 있는 데 카트는 가동이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카트는 지금...
이영복 위원
이것이 지금 뭐냐 하면 다목적 운반차 이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지금 운행됩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아니요, 그 부분은 지금 고장 상태라서 저희가...
이영복 위원
아니, 그때 고친다고 그런 것이 여지껏 안 하고.
아예 불용을 시켜버리든지.
관리나 모든 것들이 일차적으로 해야 해요.
지금 관리도 안 되고 예산도 제대로 못 쓰고.
예산 그러면 세워 줄 필요도 없잖아, 뭐 하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왜 화도진로가 보면 거기가 상업이나 모든 것이 활성화되는 곳인데 거기는 왜 안 해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저희가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어떤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은 착수하더라도 조만간에 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사업한 부분이...
이영복 위원
그 얘기 15년 전부터 해요.
화도진로가 지중화사업 뭐 거기만 싹 빼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지역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여지껏.
그런데 주변에 자꾸만 그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푸르지오아파트 하면서 앞에 지중화사업이 되고 간판들 예쁘게 꾸며지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으면서 이것도 못 받는다고 그런 말을 하네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려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그렇게 무슨 재개발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맞지 않는다고.
지금 여기 무슨 로죠?
여기 전도관 올라가는 데 거기가.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샛골로.)
샛골로 거기도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그것도 했고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지금 도원역 올라가는 그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영복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쪽 재개발에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간판사업은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이영복 위원
지중화사업은 다 해요.
지중화사업은 다 하고 있고요.
하여튼 공기 같은 것 또 사업의 신속성도 좀 하고.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예쁘게 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저기를 맞춰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일하는 분들의 안전 그리고 복무 점검도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좋은 동구가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짜예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내년에는 그 부분 저희가.
이영복 위원
말이 아닌 실천으로 해야 합니다.
내년에 보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이영복 위원님 질문하는 것 대답하는 것 들으면서 이것이 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실 간판을 통해서 간판으로 인해서 거리를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미 재개발이 된 거리는 깨끗하게 정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투입하는 데는 그런 데 투입하지 뭐 재건축 준비 중이거나 이런 데는 전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거리가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하잖아요, 그래야 안전하고.
그런데 그런 데는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바로 되느냐.
아까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되면 10년이 훌쩍 넘어가요.
그러면 그것만 매번, 매년 얘기하다 보면 10년 동안 그 거리는 계속 그렇게 어두침침하고 예쁘지도 않고 그런 거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할 것 같다.
예산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것인지 깨끗한 거리에 갖다 투입해도 좋겠지만 일단 거리를 안전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조성하려면 아름답지 않고 이런 데에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그런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조금 생각을 바꾸셔서 제도적,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현수막 관련해서요.
과장님, 어찌 됐든 「정당법」 문제가 있고 인천시 조례가 있고 또 그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위원장 김종호
복합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부서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인천의 몇몇 자치구는 정당 간 협의를 끝낸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법원 판결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정당 간 어떻게 현수막과 관련해서 무분별하게 남발하지 않고 정연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미추홀구도 합의를 한 것 같고요.
정당 간 몇 개를 행정게시대에 게시한다든지 저는 동구에서도 그런 자율적인 협의, 이 기간 동안은.
뭔가가 결론이 최종 나기 전까지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래야지만 잘못하면 부서의 유권해석이 돼 버려요.
그런데 그것은 「정당법」을 또 들이밀면 또 논란의 여지가 있고 현재 인천시의 조례를 가지고 오면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정당 간 협의도 필요하지 않은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위원장 김종호
또 하나는 아까 최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도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2023년에 총 75개가 설치됩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저희가 대상업소 예, 77개 업소.
위원장 김종호
77개입니까?
개당 약 400~500만 원 하겠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결국 이 사업의 취지는 그러한데 어쨌든 이 간판을 업으로 해서 동구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자료 받아 봤을 경우에는 23곳 정도가 옥외광고물로 지금 신고하고 영업하고 계신 곳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이에요.
본인 가게에 올해 500만 원 주고 간판을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이 간판사업이 진행되면서 자부담은 10%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위원장 김종호
그러면 이제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50만 원 내고 구청사업 하지 그러니까 기존 것 취소하고 이것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세업자들은 1년에 간판 몇 개 제작, 설치해서 그것이 영업인 것인데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77개면 이 수량이 아마 기존 같으면 동구에서 1년간 신규 제작, 설치하는 간판의 총량보다도 넘어서는 수량이기는 해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위원장 김종호
그런데 이제 이것이 참 방법상 어렵기는 하다.
일례로 저희가 설계, 디자인은 용역 줘서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위원장 김종호
그렇게 기본 규격과 디자인이 나오면 이것은 기존 간판 제작업체가 그것 가져오면 다 제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기존의 설계에서 제시된 그 방향을 제작업체가 수용이 가능한 업체가 있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쪼개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설계가 나오고 나면 관내업체 약 두 곳, 인천업체 약 두 곳 이렇게 네 곳에 나눠서 줄 수는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 쪽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김종호
소지가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위원장 김종호
아니, 어찌 됐든 동구가 아마 지금은 77개의 제작, 설치를 한 곳에 맡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위원장 김종호
이러니까 동구가 영세한 업체들이다 보면 아까 두 군데가 입찰에 참여했다고는 하지만 낙찰 받을 가능성은 낮아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랬던 사례가 있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중구에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여튼 이 사업이 실제로 동구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또 어떠한 악순환이 되는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또 고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분들 입장을 들어 보면 이해되기도 해요.
어쨌든 1년간 영업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니까.
뭔가 이것 답을 찾기는 해야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렵네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러니까 이 사업의 당초 취지 자체는 실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인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리어 간판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그런 또 예기치 못한 쪽으로 이 사업의 역효과가 그렇게 지금 나타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것이 뭐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사례들은 없을까요?
이것이 동구만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위원장 김종호
한번 좀, 있다고 하면 찾아봐 주시면 어떨까.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래서 지금 아마 타 지자체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점차적으로 대단위로 하는 사업 자체는 줄여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짧게 할게요.
앞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어쨌든 동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피해가 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상공인분들이 입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곳이 별로 없어서 문제인 것이죠?
경쟁에 참여를 못 하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꼭 그렇지는 않고요.
입찰이라는 것이 어차피 예정 가격 그 부분에 가장 근접하게 제출됐을 때 낙찰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주요한 부분은.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 그 부분이 현재 간판을 하시는 업체 중에서...
장수진 위원
어쨌든 그것이 양이 많다 보면 한 곳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정해지면 하청의 하청이라는 제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업체에서 할 일인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런 말씀 못 하실 텐데 어쨌든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입찰 경쟁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안내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간판 회사들 모아서 같이 그러면 연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면 어떨까 저도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불가능하겠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 부분은 언급할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입찰이 있으면 입찰하게 되면 내년에 간판사업이 있으면 그 입찰이 있다는 것을 동구에 있는 관내 간판업체들한테 공고문이라도 한번 쫙 전체적으로 뿌려드리는 것은 가능하죠?
참여하시라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게라도 한번 안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내년 사업에는 안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안내를 꼭 모든 간판, 광고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수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장순 건축팀장입니다.
최종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유기열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진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임종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2가지만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신규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이것이 지금 집행률이 5%예요.
그런데 추진사항에 보니까 3가구에 지원했는데 나머지 집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건축과장 임종대
홍보보다 타 지역에서 우리 구 임대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지를 않아서 예산 소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우리 동구로 임대아파트로 또 이사 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쉬운 일인가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건축과장 임종대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구에서 서구나 그런 데로 만약에 이주를 가면 그쪽에서 또다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수연 위원
원래 임대아파트는 신청하는 조건이 약간 까다롭잖아요.
그런데 여기 2,4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혹시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동구로 유입할 수 있는 가구들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신 것인가요?
건축과장 임종대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잡은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또 성립전 경비로 세웠고요.
이것 시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국·시비 사업이고요.
오수연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한번 궁금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9페이지 한 번 더 볼게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에 보니까 지금 여기도 사업비를 반납할 예정이잖아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오수연 위원
관내 사업자 대상자가 부재라고 했는데 그러면 원래 2021년에는 예산안 집행했던 금액이 있어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1개소 저희가 했습니다, 공사를.
오수연 위원
그러면 1개소 집행했던 금액은 혹시 알 수 있나요?
좀 어렵겠죠?
건축과장 임종대
(실무자와 숙의)
2,600만 원 들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예산을 잡았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임종대
이것 대상이 약 5개소가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요.
지금 전체 약 3개소 공사를 했고요.
2개소는 지금 황인의원하고 백병원 재능대 앞에 있는 것 있잖아요.
오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202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는 사업비를 전액 반납 예정하고 있고 관내에 대상지가 없어서 반납을 한다고.
건축과장 임종대
맞습니다.
현재 지원 대상이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시설 중에 3층 이상으로써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시에서 시 보조금인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임종대
국비하고 시비 다 들어갑니다.
자부담도 있고요.
오수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29쪽이요.
위반 건축물 현황 나오잖아요.
건축과장 임종대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장수진 위원
29쪽이요.
시정명령 내리면 시정 완료하는 데가 또 없는 곳들도 많잖아요.
그 뒤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임종대
시정 완료가 안 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도 하고요.
고발도 합니다.
장수진 위원
고발도 해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고발까지 간 경우가 몇 건이나 있나요?
건축과장 임종대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이 된 것이죠.
장수진 위원
지금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돼도 시정되지 않는 곳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발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임종대
아니요, 고발은 1회만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서도 계속 시정명령을 내리는데요.
매년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그것 시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이행강제금만 계속 내면 되잖아요.
건축과장 임종대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 외에 법으로 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건축과장 임종대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건축물 대상 상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해서 나중에 그 건물로 다른 용도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는 아마 제재를 받겠죠.
장수진 위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걷히나요?
그것 내역이 있나?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이행강제금을 잘 안 내는 그런 불법 건축하신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종대
고질도 있기는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임종대
재산 압류를 하죠.
장수진 위원
재산 압류까지 간 사례가 있어요?
건축과장 임종대
지금 저희들이 30만 원 이하까지는 관리하고요.
그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지금 합니다.
장수진 위원
세무과에서요.
어쨌든 이행강제금 압류까지 해도 제대로 안 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시정명령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곳도 있어서 무단 위반 건축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속 관리하실 것인가요?
건축과장 임종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수진 위원
예, 동구에 있는 전체적인 위반 건축물 관련해서 조사되고 그런 것이 있나요?
너무 많겠죠?
건축과장 임종대
방칙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 모자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동구 전체적으로 불법건축물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위반 건축물 만약 철거할 때 철거하고 싶은데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것은 없죠?
건축과장 임종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없죠?
없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건축법」이 잘 안 되어 있을 때도 모르시는 상황에서 위반 건축물인지 모르고 신축하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건축과장 임종대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일부 기간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법건축물 발견되면 현장 가서 이야기하고 계도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위반 건축물 관련해서는 사실 불법이니까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구에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풀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고 예전에는 그랬다고 하던데요.
지금은 없죠?
건축과장 임종대
(실무자와 숙의)
장수진 위원
양성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양성화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은.
장수진 위원
지금은 없죠?
건축과장 임종대
예.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71쪽에 보면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원 대상을 다섯 가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다섯 가구가 다 모집됐어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장수진 위원
신청이 다섯 가구 이상 들어오나요?
건축과장 임종대
아니요, 일단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요.
저희들이 그 대상을 선정하고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받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다섯 가구로 한정한 이유가 뭐예요?
예산 배정 때문에 그런가요?
건축과장 임종대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좀 더 저는 이런 사업은 딱 제한되어서 할 것이 아니라 구비를 더 들여서라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런데 또 자가나 임대주택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장애가 아주 심한 경우에 있는 월세 사시는 분들한테는 또 지원이 안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월세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임종대
(고개 끄덕임)
장수진 위원
어쨌든 자가랑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관련해서 다섯 가구 지원하는 사업을 저는 좀 더 구비를 들여서라도 신청자가 더 많다면 확대하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해마다 다섯 가구씩만 딱 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임종대
한번, 지금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랑 다시 협의해서 가구 수를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신청자가 있다면 전수조사해서 딱 동에서 추천받아서 다섯 가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만약에 이런 사업이 좀 확대되면 아시는 분들한테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금액을 일단 증액시켜야겠죠.
오수연 위원님이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증액을 시키라고 옆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일단 이것이 국·시비니까 협의해서 저희들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어쨌든 지원 가구를 다섯 가구로 딱 한정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 빈집실태조사 하고 있잖아요.
37쪽이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이것도 실태조사하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그러면 내년 12월까지 정비계획 수립해야 되네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내후년이나 사업할 수가 있네요?
건축과장 임종대
일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20년부터 ‘24년까지 저희들이 용역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20년 부터 ‘24년까지 용역한 것을 갖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건축과장 임종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빈집 관련해서 철거 같은 것 하고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임종대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것 지금 2차 올해에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임종대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23년부터 7월까지 하고 12월까지 한 다음에 이것이 5년마다 실시하는 것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임종대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빈집실태조사 5년 수립한 것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임종대
빈집 철거하고요.
안전조치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빈집 실태조사한 현황 자료가 있었는데 몇 쪽이죠?
동마다 조사해 놓은 것이 자료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임종대
33페이지 보시면.
장수진 위원
예, 33페이지.
그러면 지금 관리되고 있는 데서 올해 철거 예정인 곳이 몇 군데예요?
건축과장 임종대
올해 지금 허가 난 집은 금곡동에 하나 있고요.
그것은 철거 완료했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약 12개소를 지금 1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사업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어쨌든 개발구역 내에 있지 않은 빈집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만약 안 되면 부지 매입할 수는 없나요?
그것은 또 다른 과에서 해야 하죠?
건축과장 임종대
그것 용도가 있어야죠.
장수진 위원
어떤 용도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매입하는 것도 다른 것이에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비계획 수립할 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쓰자 이런 계획까지 나와요?
건축과장 임종대
정비계획이요?
장수진 위원
예, 빈집 정비계획 수립할 때요.
빈집 실태조사하고 정비계획 수립할 때 만약에 송림6동에 빈집이 3개 있으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 보자 이런 것까지 용역에 담아지나요?
건축과장 임종대
지금 저희들 정비계획에는 철거 계획하고 안전조치라든가 철거 후 그 자리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까지는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만약 공원을 하면 또 도시경관과로 넘어가야 되고 주차장을 하면 또 이렇게 다 부서로 가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임종대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부서 간에 또 협조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찌 됐든 이런 빈집들이 결국에는 물론 공원화되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관리 차원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빈집 계획 세우실 때 담당 부서나 재무과랑 상의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철거하고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매입해서 구 재산일 때 할 수 있는 행위가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빈집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해서 어떤 공간을, 청년주택이나 예전에 서구에서 그런 사업 했었던 것 같은데 신혼부부 왔을 때 싸게 임대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테고 동네에 맞게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그래서 빈집 관리를 무조건 또 철거만이 아닌 매입계획까지 같이 세우시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참고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매입도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건축과장 임종대
그런데 매입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랑 상의하셔서 여기는...
건축과장 임종대
용도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매입하고서 활용 방안을 세우자 하고 부서랑 또 그런 것은 협의하면 되니까 타 부서끼리 협의를 하셔서 매입계획을 세우시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예.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여기 자료에 없는 것인데 위험건축물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에 꽤 많죠?
건축과장 임종대
예,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 큰 건축물은 있고 또 우리 일반 주민들이 쓰는, 지금 여기 촉구해서 보냈잖아요.
(종이를 들어 올리며)
건축과장 임종대
예.
이영복 위원
보내고 한 이것이 지금 처리는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된, 만약에 권고사항이나 공고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건축과장 임종대
그런데 저희들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관에서 막 강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본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지.
이영복 위원
아니, 여기 보낸 서류를 보면 강하게 보내기는 했어요.
민형사상의 고발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 집으로 인해서 이 집이 무너지는 것은 자기 관리 부주의로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주변에 있는 인접 집들이 민폐를 받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에서는 사실 사유 건물이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서는 이것은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상당히 건물을 보면 위험건축물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이렇게 쭉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을.
그때도 미림극장 뒤쪽에 철거한 데 말입니다.
그때 찰나예요.
어르신들 돌아가실 뻔했어요.
건물 뒤에서 자주 만나시는데 비가 오니까 들어가셨는데 비만 안 오시면 나오시거든요.
건축과장 임종대
그래서 거기는 좀 위험하다고 저희들이 예전에 판단해서 가림막을 그래도 설치해 놔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요, 거기 계셨으면 돌아가셨어요.
건축과장 임종대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런 빈집 위험건축물들은 관리하고 항상 수시로 가서 확인해야 돼요.
건축과장 임종대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 안전하게 유지하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10쪽이요.
공동주택 맨 상단에 있는 것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돈이 좀 많이 남았네요.
집행률이 51%밖에 안 됐, 지금 10월 30일 현재를 보면.
건축과장 임종대
이것은 국·시비 반납이신 것이죠?
아, 여기 맨 위요?
이영복 위원
아니요, 맨 위에 상단이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이것이 지금 10월 말까지 집행 현황이라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다 대상은 지정되어 있고 공사 완료된 데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다 소진은 됩니다.
이영복 위원
소진이 됩니까?
건축과장 임종대
예.
이영복 위원
사실 이 5억 원이라는 돈은 크다면 큰데 우리 지역적으로 볼 때 낙후된 공동주택들이 많아서.
그것이 수요는 많죠?
건축과장 임종대
많습니다.
이영복 위원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가 사실 예산이 적은데 올해 예산을 볼 때 거의 우리 돈으로 하죠?
건축과장 임종대
예.
이영복 위원
4,1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 시에서 내려온 것이.
먼저 올해는 2억5천만 원이죠?
건축과장 임종대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데 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구비로 계상돼서 이렇게 한다니까 빈집 정비사업 이것 진짜 철저히 하십시오.
건축과장 임종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것은 우리 관에서 굉장히 관리해야 되고 하여튼 기간제 분을 둬서 수시로 가서 보시게 하면 안 될까요?
이 빈집이나 위험건축물들을 항상 가서 확인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지 해서.
건축과장 임종대
그것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이 위험하고 하니까 혹시나 진짜 큰 사고 나면 그렇잖아요.
혹시나 인사 사고도 나고 그러면 우리 구가 또 그렇잖아요.
그것을 기간제 분들로 해서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하는 것도 좋고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는 분도 안전하게 영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임종대
예.
이영복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15페이지 전년도 사고·명시이월 사업진행 내역을 보니까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장 지원 사업은 지금 집행을 안 했어요.
이것이 신청해서 받는 것인가요?
8,759만9천 원 이것이 아예 집행을 안 했거든요.
건축과장 임종대
대상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신청하고 또 자부담이 있어요?
건축과장 임종대
신청해야 되는데요.
국비 1, 시비 0.5, 구비 0.5, 자부담 1 해서 그렇게 4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을 홍보는 했어요?
건축과장 임종대
대상이 없어요, 지금.
오수연 위원
대상이 없다고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그래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수연 위원
자부담이 들어가서 대상이 없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임종대
아니, 그런 것도 있고요.
오수연 위원
그런 건축물이 없다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그런 시설을 하는 데가 없어서.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 시설 설치를 하는...
건축과장 임종대
새로 하신다고 그러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나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지금 쓰실 수는 있죠.
오수연 위원
원래 신축하는 건물은 스프링클러 같은 것 기본,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6번에 성립전경비 사용 및 예산 전용 내역을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여기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공동주택 커뮤니티전문가 컨설팅 비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동구 공동주택에 보면 굉장히 갈등도 많고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이런 상황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담당자들이 그런 공동주택에 미리 알려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받아보시라 이렇게 권유해서 같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집행을 아무것도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여기가 저희가 소규모라고 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써서 오류가 난 것 같고요.
이것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 관리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컨설팅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오수연 위원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솔직히 주최자가 별로 없잖아요.
그럴 때는 구에서 직원분들이 같이 협력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건축과장 임종대
그래서 지금 그것도 저희들이 올해는 두 군데 신청했었는데요.
지금 한 군데가 시에서 지정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수연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임종대
화수정원마을에서 신청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거기 화수정원마을은 최종권 그 회장님이...
건축과장 임종대
아니...
오수연 위원
그것이랑 상관 없고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거기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건축과장 임종대
화수정원마을 거기 그 한 동에 세 대가 한꺼번에 전부 다 동의해서 분리수거장을 만든다거나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한다거나 그런 것 한다는 그 계획을 내서 저희들이 지금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것은 지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약간 다른데 저는 공동주택 커뮤니티전문가 컨설팅 비용에 대한...
건축과장 임종대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채용한 것인데 이 사람이 개인사정으로 지금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거든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화수정원마을에서...
건축과장 임종대
사업설명을 해 주는 것이죠.
오수연 위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한 것이에요?
건축과장 임종대
아니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요?
건축과장 임종대
그러니까 이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연결해 주는 저기예요, 이 사람이.
오수연 위원
아, 전문가를.
건축과장 임종대
예, 커뮤니티전문가예요.
그런데 그것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둬서 우리 직원이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전문가라고 해도 전문가는 그냥 말 그대로 전문가이고 거기 그 마을 공동주택의 분위기를 알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만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효과가 크잖아요.
건축과장 임종대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공동주택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될 수 있고 또 저희는 직원분들이 그것들을 감당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위촉해서 내려와서요.
예산도 거기 시 예산으로 해서.
오수연 위원
그래도 저희 직원분들 하고 같이...
건축과장 임종대
우리 직원 거의 다 많이 해요.
오수연 위원
그렇게 해야만 효과적으로 일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대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은주입니다.
지역 주민의 안전과 교통 행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유의석 팀장입니다.
운수관리팀 허재범 팀장입니다.
주차단속팀 이홍신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황상현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은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69쪽이요.
버스 승강장 정비공사 있잖아요.
지금 서구에서는 우리를 보고 승강장에 벤치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온열의자.
이영복 위원
그런데 따뜻한 거기를 보고 거기 서구에서는 냉난방 시설을 한답니다, 서구 쪽에.
그런데 우리는 일부만 했죠?
그것 지금 따뜻하게 하는 것.
교통과장 이은주
그것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가능한 데는 설치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최대한 가능한 것으로 만들면 어떨까 해서.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따뜻하게 또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차도 쪽으로 차를 몰고 갈 때 여기 내가 사진이 있는데 그것을 못 뽑았네.
인도 쪽에서 볼 때는 어디 표시, 1번은 어디 가고 2번은 어디 가고 버스 노선 이렇게 해서 그것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길가에서 보면 그것 반대쪽에는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양쪽으로 안 됐다고.
이영복 위원
굉장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도 제가 구정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나 그런 곳에서 광고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입은 인천교통공사로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나 또 누구한테 이용할 수 있는 저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그렇게 해 놓으면 또 보기도 좋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버스 승강장 홍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복 위원
예.
교통과장 이은주
그것은 인천교통공사 쪽에서 수익금을 받고 거기서 운영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시게 되면 그것은 직접 하시고자 하는 기업체나 이런 데서 인천교통공사에 신청하게 되면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관리하고 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안에 불이 들어오게 형광등 같은 그런 것을 해서 환하게 되면 야간에 범죄 유발 무슨 교통사고 유발 그런 것들을 잠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디 중국에 있는 데 것을 가 봤는데 거기는 거의 다 버스승강장에 광고를 이렇게 해서 불이 들어오게끔 해놔서 아주 보기도 좋고 환해요.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환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안 해도 거기가 환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그것이 그런데 한쪽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효과도 있기도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밝다거나 아니면 역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저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고 교통 표시하는 것들이 밖에서 붙인 반대쪽에 볼 때는 굉장히 보기가 안 좋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버스 승강장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리듯이 냉난방 시설을 좀 했으면 해요.
교통과장 이은주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가능한 데는 온열의자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냉풍기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이번에 설치했거든요, 5월에.
이영복 위원
했어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이영복 위원
뭐 했죠?
어떤 것이죠?
그것 안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은주
그것 스프링클러 말고 시원한 송풍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도 설치했습니다, 가능한 구간에는.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설치해서 우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
교통과장 이은주
예, 내년에는 좀 더 늘려서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래서 시원하고 따뜻하게 나게끔 버스 승강장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가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쉼터로도 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었으면 해요.
교통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주차장 관리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수입이 잘돼요?
교통과장 이은주
지금 공영주차장이 유료화 되어 있는 데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인 수문통 공영주차장은 기간이 끝나가서 지금 업자를 다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지금 부과는 안 하고 있네요?
교통과장 이은주
아니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12월 4일까지 기간이라서 하고 있고요.
이영복 위원
그리고 우리 구거부지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지 않나요?
교통과장 이은주
그것은 일자리경제과 현대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아니라 건설과인데.
교통과장 이은주
예, 건설과.
이영복 위원
그것을 같이 통틀어서 관리하면 안 되나요?
교통과장 이은주
저희가 구거부지 말고 그 윗부분은 무료로 하고 있고요.
이영복 위원
그래서 여기는 1시간 무료화하더라고요, 그렇죠?
현대시장 위쪽에 공영주차장은...
교통과장 이은주
거기 위는 그냥 무료고요.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예, 조금 위쪽에 있는 것이요.
교통과장 이은주
거기는...
이영복 위원
동 청사 조금 내려와서 거기 있는 것.
교통과장 이은주
30분에 4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1시간 무료죠?
교통과장 이은주
예, 1시간 무료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이 뭐냐 하면 구거부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또 거기 시장상인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무료화가 없고 위에는 무료화되니까 그런 민원이 굉장히 양쪽으로 심해요.
가격도 여기가 비싸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27쪽이요.
사고분석을 통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진행했잖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다섯 곳은 다 개선된 것이에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저희가 5월에 다 사업이 끝났습니다.
장수진 위원
앞으로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할 곳은 없나요?
교통과장 이은주
그것은 내년 사업으로.
장수진 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 수립한 것으로 해서 내년에도 사업 정비하나요?
교통과장 이은주
지금 조금 큰 것은 이렇게 해서 5개소를 선정해서 했고요.
그 이외에는 민원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또 학교라든지 그런 데 했을 때 조금 위험하다, 이런 것이 생기면 그때 하는 것으로 내년에 또 계획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찌 됐든 경찰서 자료 갖고서 이렇게 토대로 하는 것이에요?
교통과장 이은주
이것이 그렇죠.
저희가 5년마다 동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것을 완료했을 때 거기에서 조금 환경이 안 좋은 다섯 곳을 선정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것은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북광장 사거리 유도선 같은 경우에도 북광장 좌회전하는 그것 유도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장수진 위원
어쨌든 잘하신 것 같고 이런 사업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정표 관리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교통 안내 표지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내해 주는 위에 글씨 표지판 같은 것도 교통과에서 관리하나요?
교통과장 이은주
그것 안내 표지판은 각 해당 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장수진 위원
부서별로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송림골 뉴딜사업 진행하면서 파리바게뜨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새로 설치한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동구청 이정표가 있어요.
내가 이것 담당 부서에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동구청은 직진해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동구청 이정표가 우회전하라고 해서 이것 어떻게 한 바퀴를 돌라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그러면 사업한 담당 부서에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험한 곳이, 제가 이것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8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정비사업도 진행하셨잖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장수진 위원
이것 CCTV 한 대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요?
교통과장 이은주
보통 저희가 약...
장수진 위원
고정형 CCTV.
교통과장 이은주
고정형이 약 250, 260만 원 정도.
(실무자와 숙의)
장수진 위원
250만 원이요?
몇천만 원 정도 드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9개소랬잖아요.
1억5천만 원 갖고서 집행액이...
교통과장 이은주
예, CCTV 신설 비용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신설일 경우에 약 2,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도 민원이나 이런 것, 설치할 때 설치하는 기준이 뭐예요?
교통과장 이은주
이것이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조금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든가 그런 지역이고 CCTV가 많지 않다 보니까 추가로 설치해야 될 장소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신설...
장수진 위원
추가 설치한 것이죠?
교통과장 이은주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고정형이죠?
교통과장 이은주
예, 고정형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백병원사거리에 내년에 혹시 설치 가능한지 한번 검토 좀 해 줘 보세요.
백병원사거리에 불법주정차 많이 대고 있는 곳 있거든요.
그래서 백병원사거리 쪽에서 고정형 CCTV 설치 가능한지 한번 검토 구체적으로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타이어 가게 앞이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거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거기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고정형 CCTV라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진행했잖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지금 12월에 준공되는 것이에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장수진 위원
중간보고회 왜 의회에는 안 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은주
그것이, 지금...
장수진 위원
예, 이런 용역 하시면 다른 도시정비과나 도시전략실 이런 데서는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 할 때 의회에서 의견도 좀 듣고 알려주기도 하셨거든요.
중간보고회 관련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 바닥신호등 계속 설치하시잖아요.
그런데 다니면서 보면 이것이 잔고장이 많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그것이 저희 쪽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일부는 뉴딜사업이라든지 도시정비화 사업하면서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장이 들어오면 관련 업체에 얘기를 해서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교통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설치해 놓으면 그것은 계속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교통과장 이은주
이 사업이 인천 전체적으로 2021년도부터 많이 시행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은 각 구 설치한 데서 관리하고 있다가 시에서 이것이 교통 신호등 체계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부터는 저희가 설치하고 시로 이관하면 시에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체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데는 저희가 하자 보수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것만 정리가 다 되면 이번에 다 이관시킬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찌 됐든 잔고장 관련해서도 담당 부서에 민원을 넣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죠?
교통과장 이은주
예,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연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잔고장들이 많으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타 부서에서도 설치한 것을 갖고 전체적으로 한번 관리하셔서 이 고장 관련한 것은 수리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신규 쉘터 설치할 때 지금 온열벤치까지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 온열벤치를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예요?
교통과장 이은주
저희가 잠시만요.
(실무자와 숙의)
약 21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그러면 동구에 몇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이은주
이번에 저희가 6개소.
장수진 위원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온열벤치 앞서서 이영복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온열벤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설치 가능한 데도 안 설치된 곳들도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장수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나요, 그런데?
교통과장 이은주
전기요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장수진 위원
많지는 않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저희가 그래서 가능한 구간은 다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내년에도 전수조사를 다 하셔서 가능한 구역에 동구 전체에 온열벤치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통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비용은 추경에라도 하면 되니까 온열벤치는 전 구간에 설치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은주
예.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현황 및 단속실적 55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표시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교통과장 이은주
이것이 신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필요로 하면 이것을 경찰서에...
이영복 위원
아니,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교통과장 이은주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영복 위원
교통과에서.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이은주
예, 경찰서에서는 승인해 주면 저희가 이제.
이영복 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은 거의 많이 잘되어 있고 이정표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노인보호구역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이은주
저희가 지금 다 했는데 이번에 만석3경로당 7월에 지정됐는데 거기를 저희가 하려다 보니까 만석고가차도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것이 준공되면 설치하려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것이 계속 준공이 9월, 10월 늦춰지다 보니까 못 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복지회관 거기 앞에 있어요?
나는 못 본 것 같은데 노인복지관 거기에도 없어요.
교통과장 이은주
그래서 지금 저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면에 설치할 수도 있고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노면이든 이정표든 다 해서 보기 좋게 해서,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잘 보이게 해서 사고 안 나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교통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은 어린이보다 어르신들이 더 위험합니다.
교통과장 이은주
예, 그래서 지금 거기도 노면에는 해놨는데 아직 지주를 받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것은 아직, 준공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은 CCTV나 그런 것들도 운전자에게 보이게끔 더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는 천천히 가야 되겠지 이렇게 마음의 저기를 갖게끔 이렇게 해서 이것은 철저히 어르신들 보호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은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17, 18쪽이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뽑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신청을 안 해요?
교통과장 이은주
저희가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중에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거의 다 여기서 나온 것을 보면 타 구 사람들이 많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거든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서구하고 또 어디더라, 그런데 거기를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공무직이나 이런 기간제를 뽑는데 될 수 있으면 대부분 동구, 서구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한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교통과장 이은주
예, 저희도 그래서 동구 분이 응시하시면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가점을 드리는데 거의 보면 타지 분들이 되어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좀 우리 동구 주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더 많고 또 우리 동구 분들이 진짜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해 줘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무슨 다른 것이 작용이 되지 않았나.
교통과장 이은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영복 위원
그런 것은 없죠?
아니, 그러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동구 주민이 반은 되어야 되는데 반도 안 돼,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요.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계산을 어떻게 해 봤는데 반도 안 되어 있고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
될 수 있으면 우리 동구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호해 줘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 돈 받으면 우리한테 세금이라도 낼 것 아니에요.
이것 교통과만이 아니라 타 과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해서 우리 동구 주민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우리 동구는 대한민국 2050년이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실까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대한민국의 2050년이 우리 동구 노인 인구 수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율이.
지금 우리 동구의 노인 인구 비율이 2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과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들을 꾸준히 펼쳐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동구버스가 있었잖아요.
동구버스가 이제 폐지됐는데요.
전부 다 처분도 했죠?
교통과장 이은주
예, 다 처분했습니다.
최훈 위원
참 안타깝게도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었고 또 잘되기를 바랐던 사업이었는데 이용자가 현저하게 거의 한 회 운행당 한 명 정도 탑승하는 그런 비율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폐지하고 말았는데요.
또 그런 과정을 볼 때 충분한 홍보에 대한 부족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여파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간에 주로 운행했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에서는 교통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노약자,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교통해결책 같은 것이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의 교통체계를 갖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냥 가볍게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은주
저희가 공영버스를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조기 종료하게 돼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또 구에서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만 6세 미만을 무료로 하다가 그 이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65세 이상은 무료로 확대까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했는데 수요자가 그쪽 구간에 그렇게 많지 않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너무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으셔서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결국은 조기 종료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의회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그래서 만석동이라든지 구석구석에 버스 노선을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한 쪽으로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이용하시기 편하게 노선 조정 건의를 많이 받아들이고 시에 건의해서 그렇게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수요가 그때그때 많이 이런 것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나오는 의견 받아들여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제가 지금 이 시간 말고도 제가 여쭤보고 들어보고 의견도 제시하고 했었는데요.
그래도 비교적 많은 부분들은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관에 수영장 가시거나 노인복지관 가시는 것도 차량을 운행하는데 다 탈 수 없거나 이런 부분들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실패한 사업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거들떠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요.
다시 한번 어떤 사업계획을 잘 짜서 동구의 주민들 또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여의도 이쪽에 갔더니 소위 얘기해서 주문형 버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이것은 창원시에서도 야심차게 도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형 버스 같은 경우 도입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의정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해볼까 했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가볍게 말씀드리고 제안하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떠신지.
내용은 알고 계세요?
주문형 버스 같은 것에 대한?
교통과장 이은주
그것 살짝 들은 것 같은데요.
수요자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도 공영버스도 그렇고 버스 노선을 개편할 때도 그렇고 항상 수요자가 많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요자가 그렇게 많다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훈 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 동구 버스는 제가 과거 사례를 보면 탑승자, 이용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빈 차를 운행했거든요.
왜냐하면 노선을 운행해야 되니까 정기적인 배차시간에 맞춰서 운행했거든요.
그러면 빈 차로 왔다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문형 버스 같은 경우 빈 차로 왔다갔다 할 일이 없기는 하죠.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버스정류장에 맞춰서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 그 노선에 맞춰서 운행하는 것이거든요.
만약 노선에 맞춰서 주문 요청하는 고객이 없다면 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문제도 버스를 거기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하는 요청들이 있지만 지금 동구에서나 인천시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그 노선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이용자가 몇 명이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주문형 버스로 한다면 그런 부분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문형 버스라고 해서 아무 데나 다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정류장을 기준으로 해서 주문, 부르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것이 데이터가 모아지면 그것에 따라서 한 코스를 왔다갔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다른 시에서도 도입을 이미 하고 있고 또 이미 검토 중인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다른 지자체 사례를 면밀히 평가해 보고 또 가서 보기도 하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저의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먼저 과장님, 수문통 공영주차장 먼저 여쭤볼게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위원장 김종호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이 두 번째 입찰 공고입니까?
교통과장 이은주
예, 두 번째로 냈습니다.
첫 번째가 아무도 응시를 안 해서.
위원장 김종호
예, 제가 그 상황은 알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예스파킹이 12월 4일까지죠?
교통과장 이은주
예.
위원장 김종호
그러면 12월 4일까지 낙찰자가 없으면 5일부터 또 무료입니까?
교통과장 이은주
아니요.
저희가 작년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낙찰자가 금방 낙찰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낙찰자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런 조항을 넣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은주
그것은 저희가 연장하거나 이런 것은 서로 상의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종호
제가 궁금한 것은요.
수문통 공영주차장은 작년에는 아마 네 번째 낙찰 받았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이은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래서 상당 기간 있었고 무료로 수문통 공영주차장은 있었고요.
또 여기가 방식을 바꿨잖아요.
감지기 형식으로.
교통과장 이은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전에 사람이 주차료 부과하는, 또 그 공사 때문에 무료 운영 기간이 꽤 됐었거든요.
왜 이 계약 위탁은 1년 단위로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은주
이것이 저희가 2년까지는 하는데요.
서로 계약서상 합의가 되면 연장하는 것이고요.
안 되면 다시 저희가 공모해서 새로운 업자를 선정하는데 지금 거기도 아시다시피 많은 시스템 도입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찰가도 높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경영상의 그런 이유로 다시 계약을 연장 안 하겠다 이렇게 돼서 다시 새로운 업체를 공모하게 된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종호
그러면 지금 예스파킹이라고 하는 곳의 무선감지기 설치는 그 업체에서 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은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저희 비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통과장 이은주
예.
위원장 김종호
그러면 거기는 내년 관련해서는 입찰에 참여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은주
아닙니다, 하신다고.
위원장 김종호
아니면 가격을 낮추고 있는 것이죠, 계속 지금?
지금 가격으로는 입찰을 못 넣겠다, 지금 제시 가격으로는.
교통과장 이은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런 것이네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위원장 김종호
그분들은 시설을 설치한 것이잖아요.
몇 년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은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새로 계약하시는 분이랑 조정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러니까 그곳과 1년간 연장할 수는 있었는데 올해 가격으로는 못하겠다 이래서 입찰을 갈 수밖에 없었고 1차나 2차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안 낼 수도 있는 것이네요?
교통과장 이은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중간에 또 최고가로 누가 입찰을 하시면...
위원장 김종호
그러면 그분들이 설치한 기계의 소유권은 상관없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이은주
그것은 그분하고 새로...
위원장 김종호
전 사업자랑 새로 받은 사업자가 또 협의할 사항입니까?
교통과장 이은주
예.
위원장 김종호
그러면 수문통뿐만이 아니라 현대시장이나 나머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도 1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네요, 입찰 없이?
교통과장 이은주
전에는 1년으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3년까지는 할 수 있다 해서 본인 업체랑 저희랑 서로 협의가 되면 연장이 가능한 것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업체들의 사정 때문에 다시 연장을 안 하고...
위원장 김종호
만약에 그런데 과장님 연장할 때는 현재 받고 있는 금액으로 연장해 줄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은주
아닙니다.
새로 다시.
위원장 김종호
다시 또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은주
예.
위원장 김종호
그 무선 주차 감지기 방식과 관련해서 저는 되게 불편하던데.
진짜 어르신들이 꽤 있으시고 동구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 방식이 되게 낯설거든요.
차를 대고 본인이 걸어서 해야 되고 또 나갈 때 또 해야 되는데 그 부과된 주차료를 계좌이체 해야 되고 살다 살다 이렇게 복잡한 방식은 처음 봤는데요.
민원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은주
처음에 초기에 도입했을 때 그런 민원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다 해 드리느라고 담당이 좀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신고를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차 요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종호
그러니까 지금 방식은요.
자기가 전화를 걸거나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내 차 번호와 내 번호를 알 방법이 있나?
없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위원장 김종호
그러니까요.
안 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방식을 쓰지.
저는 보니까 감지기가 차량 밑에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은주
예.
위원장 김종호
처음에 대면 이 차량 넘버라든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개인 정보인데 이 소유주가 누구고 이 소유주의 전화번호를 알 방법이 없어요, 주차 업체가.
교통과장 이은주
예, 그런 것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런데 만약 하면 뭐 언제까지 안 내면 과태료 몇 배 징수하겠다 막 되게 세 보이고 이러는데 이 방식이 진짜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되기는 됐었거든요.
교통과장 이은주
그래서 원래는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한 것인데요.
위원장 김종호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그것에 따른 또 대안으로 한 분 정도라든지 조금 순찰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을 아마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거기가 구역이 너무 넓어서요.
교통과장 이은주
넓습니다, 예.
위원장 김종호
한 분으로 될 구역이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통과가 북광장 문제해결 TF팀 주무과 맞으시죠?
교통과장 이은주
예.
위원장 김종호
제가 위원이기는 한데 2월과 6월 정도에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아직 한 번도 회의 진행한다는 계획을 못 들었었거든요.
올해는 진행 계획이 없으십니까?
교통과장 이은주
그것이 초기에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부서랑 협의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대책 TF 회의를 개최했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무리지어 다니던 주취자분들이라든지 노숙인분들이라든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거든요.
그리고 계도기간도 저희가 그동안 주취랑 금연이랑 이것이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그것에 따른 계도를 계속해 왔거든요.
그래서 따로 저희가 그것 대책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해서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 행감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계도가 끝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음주나 흡연 관련해서 과태료, 어차피 흡연은 다 과태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주취자나 노숙 관련해서 환경 개선한 것에 대한 역 민원도 있기는 해요.
교통과장 이은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어르신들이 나와서 앉아있을 곳마저 없다고 하는.
그리고 흡연실과 공중화장실 문제 등도 논의사항에는 있었는데 결론 내지 못했던 것은 있는 것이고요.
저는 내년에 본격적인 계도기간 끝나고 바뀌는 시점 전에는 한 번의 평가라든가 보완책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TF가 열리는 것도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과장 이은주
지금 사실 북광장 쪽이 겨울 되고 해서 화도진스케이트장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청년들 문화도 관련해서 그것도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행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주취자나 금연자 이런 것에 집중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그것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차 저희가 해서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제가 앞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사고분석을 통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 진행했잖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사고가 꼭 발생된 곳이 아니더라도 사고 위험이 크고 사고 예방 효과가 이제 크다면 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원래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먼저.
그런데 지금 앞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도 나가고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동인천 파크푸르지오랑 송현성결교회 사잇길 관련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이나 이런 것들 민원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진행이 됐나요?
교통과장 이은주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거기 교회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언덕길이거든요.
비전센터 시장 내려가는 그 길을 평탄화를 좀 시켜달라고 하는데...
장수진 위원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교통과에서 하든가.
교통과장 이은주
그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한 사항은 거기에 반사경하고 속도 감지 카메라를 설치해서 속도를 못 내게끔 그렇게 해 놨고요, 과속방지턱도 설치하고.
장수진 위원
일방통행은요?
교통과장 이은주
일방통행로 지정 그것은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서 어렵게...
장수진 위원
그때 파크푸르지오 주민들 설문조사 한다고 했는데 안 되신 것이에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반대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은 어렵게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속도 카메라랑 이런 것들 내년에 진행되나요?
교통과장 이은주
올해 설치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했어요?
교통과장 이은주
카메라 말고 속도 감지기라고 해야 되나요, 속도 측정기 있잖아요.
그것하고 반사경하고.
장수진 위원
카메라도 설치해 달라고 했었는데.
교통과장 이은주
카메라는 거기 설치할 장소가 부적정해서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것 관련 사항에 대해서 민원 주신 분하고 다 이야기되신 것이죠?
교통과장 이은주
예, 교회 쪽이랑 얘기도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사고는 예방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좀 더 예방할 수 있게 교통안전시설물이 잘 정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위원장님하고 장수진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 반대, 아니, 반대가 아니라 저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우리 장수진 위원님 지역에 무단주차를 하잖아요.
동행정복지센터하고 그 길에.
파크푸르지오 거기 아니에요?
송현성결교회 있는 데 거기 맞죠?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예.)
그런데 거기가 무단 주차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은주
시장 가는 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복 위원
예.
교통과장 이은주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지금 밑에 솔마루어린이공원 안에 솔마루 주차장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를, 전에도 아이들 물놀이 체험장 운영할 때도 그렇고 안내를 좀 해서 이쪽 솔마루 어린이 공용주차장이 무료고 하니까 이용을 하시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솔직히 너무 가까운 데 차를 대고 가시는 그런 것이 있으셔서.
이영복 위원
예,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거기 단속요원이나 배치를 한번 해서 며칠인가 하면 그것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안에 주차장 넓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다 개방하게끔 해서 거기로 들어가시면 거기가 사실 무단주차만 안 하더라도 안전해요.
교통과장 이은주
그래서 이번에 동행정복지센터 그쪽에 CCTV 단속카메라를 하나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영복 위원
그런데 CCTV는 같이 안 보이니까 몰라.
아니, 찍힌다고 그것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단속해야 돼요.
그래야 주차장에 가서 들어가게끔 유도시키고 하면 그것이 낫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요.
앞으로 계속 계도해서 그쪽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리고 115쪽인가요?
북광장에 대해서 문제해결 TF팀이 생겨서 1차 회의도 하고 했다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사실 주취자들이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의 문제점이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 하지만 어느 선진국에 가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우리가 선도하고 계도해서 피해 가고 하게끔 해서 그래야지 또 우리 집 어르신이 아까 말씀하시데.
어르신들 자리도 없고 또 식물도 생명입니다.
다 머리만 살짝 남겨 놓고 다 가지치기하고 그래서 햇빛을, 그것은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햇빛을 안 보이게 하려고 다 잘랐다?
교통과장 이은주
저기 위원님.
이영복 위원
그러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으로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장기 두시고 그러잖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또 워낙 그런데 거기 지나다니시는 학생들이나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취자나 이런 분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지나다니기가 무섭다 이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영복 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요.
제가 주안, 부평, 부천을 가봤어요.
부천에는 탱크를 이렇게 딱 해 놓고 아주 예쁘게 해 놨어요.
거기 광장을 탱크로 해 놨어요.
가서 봤는데 거기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를 가든 간에 뭐를 어떻게 해도 드시는 분은 드셔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큼 우리가 계도하고 선도해서 안 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쓰럽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뭐라고 볼멘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얼굴이 벌게졌어요, 제가 무안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은주
정비를 잘해서 그런 분들이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조성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구정질문에 북광장에 관한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양 당 간의 저기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쉬는 데 뺏는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 지역의 어르신인데.
그리고 119쪽이요.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것이 이 시간이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은주
저희가 단속 요원들이 나가서 근무하는 시간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근무한다는 시간은 단속한다는 시간까지 포함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을 위한 법이 중앙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과장 이은주
이 사이에 점심시간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교통과장 이은주
이분들 근무시간인데요.
거기에 점심시간은 유예를 시키고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12시부터 2시까지거든요.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그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교통과장 이은주
그것은 근무시간을 적느라고 그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또 지역 상권을 위해서 12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 안 한다는 그것도 표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 각 시장에 상인회도 있고 또 어디 중앙시장 상인회 이렇게 해서 그것을 알려드려서 그런 것들도 한번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영복 위원
사실 저는 단속보다는 원활히 소통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교통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단속 위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우리 교통과 하고는 상반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기를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상권이 많이 죽어있잖아요, 동구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계도하는 시간도 줄 수 있는 저기도 한번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은주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점심시간에 유예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주차 관련해서 다 외주로 위탁을 준 상태인 것이잖아요.
웬만하면 수문통이라든지 저쪽에 농협...
교통과장 이은주
주차장.
윤재실 위원
주차장.
교통과장 이은주
예, 공영주차장 6개 유료화한 데.
윤재실 위원
그런데 뭐라고 그럴까, 제가 엊그저께도 주차를 잠깐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주차 요원이 와요.
오더니 주차 요금을 달래요.
그래서 영수증 줘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송림동 농협 거기 길잖아요, 50면.
저기 갔다가 오느라고 못 놨다.
그것 주차 요금 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는 줬어요.
줬는데 외주로 위탁 준 업체들에 대한 신뢰가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의 액수는 크지 않아요.
100원, 200원, 500원 이 정도인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가져가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주려면 영수증도 아무리 꽂아 놔야 되고 아니면 떼서 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 하지 않고 그냥 너무 쉽게, 이것이 몇백 원 안 되니까.
그냥 오는 손님들한테 달라고 하면 그것 몇백 원 안 되니까 그냥 주고 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돈 액수를 떠나서 동구가 위탁을 준 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 부분을 좀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덧붙여서 현대시장 구거부지.
사실 도로 점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무상으로도 주고 할인도 해 주고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인상이 굉장히 막 2배, 3배로 뛰었어요, 손님들한테 받는 것은.
인상률을 어디서 어떤 근거, 기준으로 그것을 적용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만 가면 되게 불안해요.
빨리 와야 된다, 뭘 빨리 사갖고 와야 된다.
여기 계속 대면 안 된다.
너무 비싸다 이런 인식들이 거기에 아무튼 팽배해서 차라리 그러실 것이면 그냥 어차피 도로 점용해서 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거기는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시장 상인회에서 관리하는데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교통과장 이은주
저희가 위탁을 준 것은 아니고.
윤재실 위원
도로점용료 내고 하는 것인데 맞잖아요, 무상으로.
교통과장 이은주
구거부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윤재실 위원
그런데 차라리 교통과에서 그냥 공영으로 하겠다 이러면 건설과에서도 그렇게 해라.
교통과장 이은주
그것은 상인회랑 예전부터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가져오는 것은 좀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시장 뒤에 보시면 공영주차장이 있기는 한데 좀 멀어서 이용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가 주차해 보니까 거기다 대면 또 어떤 데는 주차 요금 있잖아요.
이것 없어요.
다 주차장마다 상인, 상가 별로 뭐 이렇게 소관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따로.
전체가 다 아니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은주
그것은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조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윤재실 위원
아니, 말씀드리는 것이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비싸서 잘 못 대고 댔다가 빨리 대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점용료를 여기는 무상으로 해 주든지 아니면 할인해 주든지 이러는데 주민들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하고 시장에 오는 주민들이 주차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고 상인회한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은주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 잘 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주차장에 대한 불편이 있다.
주차 요금에 대한 불편이 있다.
그러니 잘 얘기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이런 부분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종호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의회사무과장 배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정철 의정팀장입니다.
임철우 의사팀장입니다.
정책지원팀장을 대신하여 윤병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황인창 의정팀 차석도 배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배영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공직 생활 얼마 남으셨죠?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이제 12월 말로 공로 연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 잘하고 계시죠?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희 의회사무과 회기 운영 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총 올해는 91일 회기 운영을 했네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총 며칠 할 수 있죠, 우리가?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100일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90일로 우리가 조정한 것이고 앞으로 9일 정도는 더 여유가 있는 것이네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은 원포인트 이런 것 때문에 남겨 놓나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예, 그런 것도 있고 일정에 따라 하다 보면 뒷부분은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회기 중에 위원님들이 의정자유발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정자유발언을 한 뒤에 그냥 하면 끝나는, 그냥 발언하고 나서 이것이 정책에 반영된다든가 구정질문처럼 답변을 들을 수 없으니까 사실 이것이 집행부에 그냥 요구만 하고 끝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담당 부서랑 업무 연찬을 하든가 해서 위원님들이 의정자유발언 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와서 답변해 주는 이런 형식을 갖출 수가 없나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그 부분은 의정자유발언 내용이 집행부하고 관련된 것이라면 물론 부서에서 와서 설명도 하고 있을 텐데 그것에 앞서 보통 의정자유발언이 본회의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장수진 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그렇다면 본회의장은 외부로 중계도 되고 해당 의원님들이 중요성을 감안해서 본회의장에서 의미 있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지금 장수진 위원님처럼 하고 그냥 그 이후에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본회의장에서 집행부 간부와 의원님들이 전체 있는 데서 말씀한다는 것은 그것 느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그것 상당히 의미 있고 또 선언적인 것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진행사항이나 또는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느냐 이런 것은 차후에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상징적으로나 선언적으로 보면 그렇게 있을 수 있는데 하는 입장에서는 하고 나면 나는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정책에 담아지고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피드백이 없으니까 사실은 구정질문보다는 좀 답답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위원님들이 어쨌든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유발언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니까 의정자유발언이 진행된 후 담당 부서에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예, 그런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총무과 행감 할 때 혹시 보셨나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예, 모니터 저도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 후에 사실 독립만 됐을 뿐이지 제가 그때 말했던 것도 의회에서는 거의 임용권만 있는 것이지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예, 저도 의회사무과로 발령받아서 와 보니까 여기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19명, 다른 직렬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해 봤자 약 23∼24명 되는데요.
일단 인원이 집행부에 비해서 워낙 적기 때문에 어떤 교류나 또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특히 승진인 경우 자리 하나로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제가 총무과에 얘기했던 것도 2년 전보 제한 규정이 의회사무과에만 너무 제가 봤을 때는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느낌도 있었고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승진도 되고 하려면 어느 정도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직원 정원에 대한 것이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총무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의회랑 상의하셔서 정원 규정에 대한 것을 직렬, 정원 규정을 조정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직 얘기는 없죠?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예, 그것은 총무과보다 기획감사실 조직 관리 부서에서 담당해야 될 일이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듣고 계실 테니까 우리 행감에서 지적한 부분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정원 조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도 인사권 독립 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인사권 독립을 존중해서 정원 규정을 조정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거기에 대한 것을 기획감사실하고 잘 상의하셔서 정원 교환해서 그것 꼭 해 놓고 졸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도 여기 의회사무과 와서 보니까 인사협약서가 있는데 그전에 의회 인사 독립을 한다고 준비한 것이 의회사무과에서 인사협약서 전에 총무과에 보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거기에 2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회에서 보낸 사항이고 총무과나 여기에서는 거기에 2년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서 양쪽 기관 간에 약간 잘 저기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정원 교환이잖아요.
정원 규정, 정원 교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인사 교류 말씀하시는...
장수진 위원
예, 인사 교류.
어쨌든 정원 인사 교류도 잘되어야 되고 정원에 대한 교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쨌든 협조해 줘야지 우리가 의회에서 정체되어 있는 인사가 풀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우리 후배 직원분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잘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의회 운영에 관해서 얘기해 볼게요.
현재 저희들이 의회 운영에 관련해서 의원간담회를 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의장실에서 하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뭔가를 할 때는 기록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간담회 기록은 전혀 남지를 않아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그것이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의장실에서 하는 간담회는 사실상 거기서 어떤 결정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의회라는 독특한 상황이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의회사무과에 6급 공무원들도 가끔 참여는 하겠지만 간부 공무원인 5급 또는 수석전문위원 그다음에 6급 대상 공무원들이 모여서 그래서 그것이 제목도 간담회라고 뭐 특별한 1차 회의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것을 기록에 남기고 그럴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계속 간담회를 참여하고 느끼는 점이 거기서 어떤 결정하거나 그러려고,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냥 거기서, 저희 의회사무과에 있는 공무원들도 위원님들한테 공지할 것은 공지하고 알려드릴 부분 또 잡다한 부분 이런 것도 얘기하고 의원님들도 좀 편하게 얘기하고 이런 것인데 거기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확정 짓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조금씩 그런 불협화음 같은 것이 생기는데요.
저희도 할 때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상당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록 같은, 그것이 위원회 성격이라든가 정식적인 어떤 회의로써 한다면 물론 기록도 남기고 회의 그 부분도 남기고 또 회의록도 작성하고 그것을 관리해야 되겠지만 간담회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도 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려야 될 정식 의안하고 그다음에 의회사무과에서 운영 부분한 그런 사무실에서 해야 될 부분하고 막 믹스돼서 하는 것이 저도 설명드리면서 저것 어떻게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려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그런 간담회 이런 것이 자주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뭔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조율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는 것이네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그러니까 대체로 의사팀장이 보고하고 의정팀장이 보고하는데 의사팀장이 보고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전적으로 거기서 정할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룰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을.
그런데 의정팀장이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의회사무과 내부적인 사항들, 의원님들도 이 기회에 간담회 자리에서 아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제가 거기에 참여할 때마다 혼재돼서 거기서 결정된 대로 모든 것이 되고 그런 부분이 볼 때마다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의회 일정에 대한 것은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정해져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가볍게 넘어가는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그러니까 제목이 의원간담회로 되어 있고...
윤재실 위원
아니, 그래서 보통 타 구는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상임위원회처럼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이런 것처럼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그렇다면 그것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윤재실 위원
그런 운영위원회가 없는 데는 그것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공식, 정식적으로 다뤄서 뭔가 기록에 남겨서 다시 번복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타 구들은 그런데 사실 동구는 그렇지 않아서 저희가 8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논의를 했었는데 9대 역시 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공식화시켜서 구조를 만들어 놓자.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그러면 주로 거기서 논의하는 것은 의정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의정팀의 의회사무과 운영 이런 부분은 보고드리거나 이럴 사항이 빠지는 부분이 되겠죠.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공식, 정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결정되어지는 구조를 만들자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지 간담회에서 그러면 이것은 빼고 이것만 다루는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인 것이죠, 제 얘기는.
그래서 위원들이 조율해서 뭔가 결정되어져야 되는 얘기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번복되는 사항이 없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복되는 사항들이 간혹 발생하니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 그것까지 마무리 짓고 그래서 하셨으면 어떨까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49쪽에 인사위원회 개최실적 회의록은 없는데 회의록 주셨나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예, 회의록 별지로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책자 따로 있었어요.
장수진 위원
따로 있었어요?
저도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 임용된 관련된 것이랑 또 어떤 것을 하나요?
승진, 전보.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49쪽 중간에 보면 인사위원회 기능 있지 않습니까?
주로 6가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의회가 특수하잖아요.
일반공무원분들도 계시고 임기제 공무원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성과 상여금이나 성과 평가 같은 것은 다 어디서 해요, 그것을 결정할 때는?
과장님 전결이에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또 의회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의장님이 의회 최종 임용권자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성과, 포상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장님이 그때는 의정활동이 아니라 일반 관리 업무를 우리가 보고를 드리고 결정도 하고 그런 사항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실적 평가를 해서 성과상여금 평가 내리는 것은 다 의장님의 권한이에요?
그것도 의장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물론 실무자들이 다 작성하고 성과나 이런 것이 의장님은 또 공무원들처럼 상시 근무하시거나 그것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고 의장님한테 최종 결재를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성과상여금이나 실적 평가 공직사회에서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고 한 사항은 없나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저희는 아직까지 내부 민원은 없고 우리같이 아까도 계속 다른 저기를 하면 인원이 그다지 많지 않고 의회 같은 경우 구성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논의도 하고 물론 집행부처럼 인원이 몇백 명이면 다 생각도 다르고 하겠지만 우리는 인원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논의하고 구두로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소수이다 보니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 평가 같은 것이.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약간 인사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인사, 성과, 표상, 표창 이런 부분이 수혜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뭐 하나 할 때마다 고충이 있고 고심을 많이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결과에 따른 사실 또 이의신청하고 이럴 수 있는 구조도 아니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제도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할 수는 있는데 구조적으로 이것이 사실 우리 의회가 적은 부서이고 소수이고 하다 보니까 이의신청이나 이렇게 하기에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평가를 하실 때 면담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면담도 자주 하시고 그 평가계획을 사전에 잘 안내하셔서 직원들 사기진작과 업무 고충에 대해서도 예방을 위해서 의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알겠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도 설명하고요.
또 후임자들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행정사무감사 때 사항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여기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직렬이 이렇게 있는데 바뀌어져 있는 것이 사실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것인데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안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래요.
지금 뭐냐 하면 우리 팀장 직급에 있는 사람은 밖에 있고 저기가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6급은 저기 뭐라고 그러나...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무보직 말씀하시는.
이영복 위원
무보직이고 또 6급이 아닌 분이 6급 대행을 하고 있다고 아까 설명을 했거든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예, 이해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저는 그래요.
솔직히 저는 의회사무과에서 이렇게 있다는 것이 사실 좀 그래.
지금 집행부에서는 6급 직렬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팀장.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무보직들이 많이...
이영복 위원
아니, 팀장으로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그러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이영복 위원
7급이 팀장 대행으로 하는, 지금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집행부 쪽에서는 대행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팀장이 병가를 내거나 무슨 사고나 이렇게 돼서 할 때는.
이영복 위원
그럴 때는 어차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래요.
우리 의회사무과가 그래도 그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지껏 제가 인사에 대한 것을 질문도 못 하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전보제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된 것인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라도 그 원칙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의회사무과예요, 또 위원들이고.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님께서도 한 번 저한테 그런 말씀을 얼마 전에 했는데요.
6급 승진자가 있고 무보직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그 자리를 약 1년 가까이 비워 놓는다는 것은 분명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상 지금 의정팀에 6급임에도 황인창 씨가 무보직인데 결국 채워진다면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그것을 장시간 동안 그렇게 운영된 것은 그 사람들의 업무로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물론 이 얘기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정책지원팀은 다른 팀하고는 다른 것이 정책지원관들을 집중적으로 뭐 이렇게 물론 복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네 사람이 다 개별적인 위원님들의 보좌 활동을 단독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팀장이 있고 하나라도 조언하거나 리더를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팀장이 당장 내일 정해지고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을 정책지원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럴까요?
사실 저는 그래요.
뭐냐 하면 우리 직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도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5급이 3명이에요, 티오가.
그렇죠?
티오가 3명입니다.
그런데 2명만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제물포구라는 앞으로 우리가 합구가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것을 관리해서 다음에 선점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구랑 합쳐진다면 우리가 주도해서 갈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자는 소리예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풀어서 이렇게 좀 해소를 해야 되고 건의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간다는 것이.
사실 한 달 이렇게 된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1년 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솔직히 햇수를 넘기면서 그렇게 했는데.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그 부분은 제가 봐도 먼저에서 말씀드렸듯이 잘된 점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의회사무과, 의회가 선도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이렇게 적체돼서 개인 이기적인 그런 저기는 하면 안 돼요.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뭐 이해관계를 생각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
큰 틀로 우리 의회사무과를 보고 해야지.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일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명)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출석전문위원(1명)
이우재
피감사기관참석자(4명)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건축과장 임종대 교통과장 이은주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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