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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9대

272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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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1월 29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8.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외 2종)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종호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1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오수연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8.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외 2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장지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장지혁입니다.
제27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9일은 조례안, 의견청취의 건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1월 30일, 31일, 2월 1일은 도시전략실,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난 1월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1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월 11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외 2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이 1월 24일 철회 요구에 따라 1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월 26일 철회 요구에 대해 부동의 되었으므로 1월 29일은 조례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및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종호 의원 발의)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종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대표자는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고객 및 지역 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및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점포밀집 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의 단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규정에 따라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후 우리 구 상황과 맞게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종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내용이 상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전통시장에 비해 소외되었던 골목 상가에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제2조에 보니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이내에 면적이 또 30개 이상 밀집되어야 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혹시 저희 동구에 지금 이런 상권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지금 이것에 병합할 수 있는 곳이 약 두 군데 정도 아마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어디 어디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수문통로 쪽하고요.
저희가 배다리 일대 그쪽에 한번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무엇보다 이것이 진행이 되려면 있는 상가에 대한 대표들이 뽑아져야 합니다.
그런 사항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상가에 있는 분들이 잘돼서 한다고 그러면 지원사업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려면 종목이나 품목이 일치되지 않고 무조건 소상공인이면 다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 소상공인이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이 뭐 받는 것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상권 관련된 지원 사항들이 거의 시장 중심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전통시장과 동일한 사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도 지정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경영 패키지사업 그다음에 시설 현대화사업 그다음에 특성화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청년몰 활성화사업들도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하고 맞물리는 그런 혜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안 되는 부분은 화재공제보험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 화재공제보험만은 여기 골목형상점가에는 지원이 안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게 전통시장과 같이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오수연 위원
화재공제보험은 가입 조건이 어떤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일차적으로 그 부분은 제품 자체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곳에서 그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골목형상점가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인천에는 저희 동구하고 계양구만 없는 상태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지금 강화군입니다.
오수연 위원
아, 강화군.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오수연 위원
강화군하고 저희 동구만.
그러면 타 구에서는 이것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잘되고 있는 구가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 쪽에 골목형상점가들이 모여 있어야 합니다.
아까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 있는 상점가 중심으로 활성화 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작은 축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진행사항이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아마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수연 위원
예, 지정이 되면 과장님께서는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일차적으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지역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됐을 때 과연 거기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런 것들을 동참할 수 있는 30명 이상의 상인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거기 대표도 뽑아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것들을 그쪽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수문통이나 아니면 배다리 상가 쪽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인 중심으로 만들어 보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제정 이후에 골목형상점가가 잘 운영돼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잘 지원도 받고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발의하기는 했는데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었거든요.
어쨌든 상위법령에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동일시 놓고 이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상위법이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일례로 아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더라도 전통시장처럼 주차장이 만들어지거나 아케이드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이 좀 됐던 문제는 워낙 경제 상황이 어려워요.
다들 다니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장사가 안 된다고들 다 하소연들 많이 하시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례로 저는 처음에는 별것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받게 돼요.
가맹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요즘은 옛날에 지류로 상품권 사서 전통시장 가는 데 마땅히 살 것이 또 제한적이에요, 장을 볼 것이 아니면.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면 요즘은 온누리상품권이 카드로 돼요, 옛날에 e음카드처럼 본인이 충전하는 방식으로.
이렇고 한도가 월에 150만 원까지 10%가 할인이 들어가요.
그리고 가게의 매출과도 상관이 없어요.
매출이 거기가 1년에 10억 원이 넘어도 지금 e음이나 이런 것은 다 3억 원 이하로 제한 걸어놨고 한 달에 30만 원 그것도 5% 캐시백 정도 적용이 되는 것인데 실제로 상인분들한테는 이것을 매개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야 카드로 쓰는 것이야 어렵지 않으니까 활성화할 수 있겠다.
그리고 공동마케팅이나 지역 주민 대상으로 축제 같은 것은 한번 해볼만 하다, 상권을 홍보하고 이런 측면에서.
뭐 지금이야 저희가 수문통이나 배다리 정도를 고민해볼 수 있지만 나중에 재개발이 되고 나면 송림로터리 일대라든가 상가들 막 밀집될 것이거든요.
충분히 앞으로도 확장성도 있다.
이런 고민에서 타 구보다는 좀 늦었지만 저희도 빨리 제정해서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이 상점가로 지정을 받고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현대시장에 6개의 상가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옛날 과거...
이영복 위원
이것이 나눠져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은 2개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지금 저희 공식적으로 등록된 시장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2개.
그러면 동부시장이에요?
상가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동부시장입니다.
이영복 위원
시장이면 그것 따로 있는 데...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동구상가가 바로 옆에 있고요.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동부시장으로 봅니다.
동구상가하고 옆에 기존에는 동부시장이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같이해서 동부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거기가 지금 굉장히 열악하고요.
뭐냐,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시설?
이영복 위원
그 시설에 이렇게 보면 무슨 뭐...
위원장 최훈
석면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영복 위원
석면.
석면이 있어서 거기가 시장으로써의 역할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안쪽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이 잘돼서 거기도 시설 개선이 됐으면 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 부분은 따로...
이영복 위원
현대시장 이것 안에 동부시장 그것만 따로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지원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전까지 그쪽에서, 뭐냐 하면 최근에 시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시장이나 동부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상인들께서 거기를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면이나 기타 이런 부분도 사실 개별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관련된 법이 있는데 시장 같은 부분은 아직은 있지 않습니다.
원래 자부담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은 그쪽 정비조합하고 재개발사업하고 같이 물려있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지주나 이런 분들은 시장 상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영복 위원
예, 그렇긴 하네요.
그렇긴 하는데 사실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가서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건강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사실 그런 것들도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개발 거기가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면 다른 데 뭐 그것은 시장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택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10년, 20년 이렇게 가니까 지금 당장 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 부분은 사실상 동부시장을 말씀드리면 거기가 지주하고 기존에 장사하시는 상인분들하고 약간, 과거에는 시작할 때 당시에는 같은 분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분리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의 의견과 지주,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들이 달라서 그런 부분들이 합쳐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환경 개선이나 기타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그쪽에서 관심이 적다 보니까 기존에 모든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시장 상인들이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저희들이 다양하게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도움을 드리지만 신청을 하질 않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요, 구거부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이영복 위원
거기는 그러면 현대시장 안으로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현재 거기는 반반으로 되어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동부시장 쪽으로 있는데 사실상 동부는...
이영복 위원
아, 동부시장 위쪽하고 밑에 쪽하고 있구나.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그런데 동부시장에 있는 상인으로 포함해서 상인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는 동부시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거부지는 저희들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어떤 시장의 면적으로 사용에 대한 허가 내지 기타 이러지 않으면 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리고요.
이 저기는 아닌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오늘도 거기 다녀보고 했는데 지금 보면 빈 점포 많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몇 개가 있는데 그것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것을 못 하게 한대요?
왜 분양도 그렇게, 쓴다고 그러는데 왜 안 주냐는 소리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 부분은 사실상 거기에 있는 지주이신 분들, 건물 토지 소유주 분들께서 임대차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서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우리 구거부지 위쪽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고 그 점포, 그런데 구거부지는 우리 것이잖아요, 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구거부지 말씀하신 부분이요.
그 구거부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상인 중에 거기에 도로 점용해서 만약에 장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추후에 매년마다 도로 점용할 때 그쪽에 협의해서 들어오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하여튼 제가 건설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것을 적극 추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빈 점포로 놔두겠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서 아까 구거부지 내에 있는 그런 환경, 시설들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부서장 하고 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깨끗한 환경으로, 왜냐하면 현대시장 입구에 왔을 때 그 환경이 되게 지저분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깨끗하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이영복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거부지가 있음으로써 우리 거기 시장 환경이나 모든 것이 좀 깨끗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거기 뭐 만들어져서 그렇게 했는데 시장 안보다는 그것이 있음으로써 좀 깨끗해 보이는데.
그리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보수해 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어서 공용적인 부분은 저희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약간 개인적인 부분들, 재산권에 관련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렇죠.
그런 것은 좀 어렵지만.
위원장 최훈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서.
이영복 위원
예, 정리할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 좀 쓰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시장 상인들의 민원이 엄청 커요.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장사가 가뜩이나 안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어렵다고 그러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다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거기 그 구성안에는 지금 이 2천㎡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되어 있는 소상공인도 거기 있을 것이란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윤재실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윤재실 위원
그랬을 때 그것과 별개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소상공인 중에서도 그분들은 또 따로 여기에 속하고 포함돼서 이 조례에 의해서 뭔가 지원을 받거나 이럴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윤재실 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 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구성되어 있는 소상공인 조직이 와야 되거나 뭐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그것이 살짝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현재 그 우려는 그렇게 정도로, 서로 간에.
사실상 현재 저희 구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가 만들어진 것이 시기적으로 약 5년 전에 있다가 다시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 소상공인연합회 이런 활동들이 미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되거나 그런 사항까지는 조금 아직 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한곳에서 만약에 그 상점가가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들도 그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찾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주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 모임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은 영향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등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사이에서 조정이 좀 필요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살짝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도 업체나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끼리, 지금은 조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이지만 이것 지원 조례가 분리되고 나면 그 안에서의 내부의 뭔가 이렇게,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업종별로 그것 때문에...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살짝 우려가 되고 또 이것은 분명히 그 안에 속해있는 소상공인들만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소상공인의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조직이 잘 2개가 갔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좀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저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동구에 상가번영회가 만들어져 있는 곳이 사실상 재래시장 말고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거의 저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또 아까 말했던 수문통로 기타 배다리 외 또 다른 곳이 없나 이런 것들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예, 그래서 제가 수문통이나 배다리나 송림동 쪽에 상가번영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도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그런데 상인들의 어떤 각자의 이해관계들 또 세를 얻어서 영업하는 상인들도 있고 자가 건물에서 영업하는 상인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 또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상가번영회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대표자가 신청해야지 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가번영회라든지 상가번영회쯤 하는 어떤 기구들이 만들어져야지 이것이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해당 과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고 했을 때 그 대책을 충분히 세워나가서 이런 조례에 맞게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29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1인 발의)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 의원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훈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기금의 사용 용도를 추가함으로써 재원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 구체화 및 신설을 통해 도시재생기금의 활용을 제고하고자 제1호에서는 용어를 구체화하였으며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 안 제2조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정의 추가, 안 제5조에서는 도시재생기금 용도 추가, 안 제17조에서는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안 제5조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도시재생기금 용도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제159조제2항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도 부합합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호의 도시재생기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며 안 제2조의 정의에서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재기술하는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검토보고서의 4쪽, 5쪽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과 도시재생사업의 정의와 기금의 용도를 추가함으로써 기금의 활용성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집행부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도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도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보니까 제가 이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왜 여기에 이것을 넣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서 가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제1호.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 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제3호를 “제3호.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로 신설하며 같은 조의 제2항을 “➁항.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특별법 및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오수연 의원 발의)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오수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수연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급증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장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안전한 보행자 확보를 위한 구청장 및 이용자의 책무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과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거치구역 지정·운영과 도로, 공공장소 등에 무단 방치한 경우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으로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동 조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사업 추진, 실태조사 및 안전교육,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거치구역 지정·운영 및 무단방치 금지,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에서 “개인형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기를 동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1인용 이동수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외발형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동보드 등 다양한 형태와 규격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4차 인천광역시 동구 교통안전 기본계획(2022∼2026)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우리 구 사망자 및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의 확대와 편리한 이용성에 의한 수요 증가가 전망되고 개인형 이동장치 산업의 육성과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규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은주 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은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수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동구 소재지에 대여사업자는 없죠?
교통과장 이은주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동구는.
김종호 위원
또 하나.
결국은 이것이 운전하실 때 안전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제9조에 따르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것이 관계 법령상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야지만 무단방치로 규정합니까?
교통과장 이은주
따로 그것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요.
저희가 5대 금지구역 해서 횡단보도라든지 모퉁이라든지 소화전 앞이라든지 이 구역에는 바로 즉시 치워줘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발견되고 조치, 치우라고 그러면 치우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거치구역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은주
지금 저희 시에서 인천시 전체적으로 설치해 준 것인데 저희는 동인천 북광장에...
김종호 위원
딱 한 곳만 있는 것이죠?
교통과장 이은주
거치대 한 군데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런 민원들은 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은주
저희는 지금 이것하고 관련한 민원은 아직 한 건도 없었고요.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워낙 이용하는 분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까?
교통과장 이은주
이것은 원래 「도로교통법」 상 만 13세 이상인자가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증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이것은 되는 것입니까, 적용이?
교통과장 이은주
예.
이영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토바이 하면 원동기면허증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그러던데.
교통과장 이은주
예, 그러니까 원래 규정상에는 원동기면허증 이상 있는 사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운전면허증 소지자나 원동기면허 소지자나 그런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킥보드가 몇 대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킥보드에 대한 면허증이라고 하면 동구에 몇 사람이 있겠다 이렇게 하는데 파악은 안 되겠죠?
교통과장 이은주
예, 그것은 따로 저희가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잠깐 조금만 말씀을 하나 드릴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번에 날씨가 추웠잖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이영복 위원
굉장히 추웠는데 북광장에 아침, 새벽에 막 뛰어가는데 미끄러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을 제기했더니 바로 나가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전에 미끄럽지 않게끔 그것은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조치한 것이 어차피 할 일인데 바로 조치한 것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잘하셨고요.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저도 여기 킥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드릴게요.
이것은 JTBC 뉴스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고라니처럼 도로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온다고 해서 킥라니라는 그런 별칭이 있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킥보드 사고가 2018년에는 약 200여 건이 있었는데 ‘22년도에 들어서면서 10배 이상 증가했고 또 사망률도 6배 이상 증가했다고 이런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저희 구에는 킥보드가 그다지 타 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위험스럽고 또 그것 방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천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구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킥보드 사고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 사고가 나면 중대형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보험은 저희가 들어놨잖아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도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대여사업자가 지정돼서 거기 안에서 빌려서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것들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여기에 보니까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은주
예, 대여사업장 그 자체 내에서 보험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규정을 해놔야 하겠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동구 구민들 개인이 갖고 있는 이동장치들도 있잖아요, 개인형.
교통과장 이은주
예.
윤재실 위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호도 이 조례로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통과장 이은주
개인형 이동장치니까 같이 들어간다고 봐야 하겠죠.
윤재실 위원
같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뭐 특별하게 보호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없고.
교통과장 이은주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대여사업장 하는 그 안에서의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가 사고 나면 그 사람들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라 뭐 이런 것인 것이죠?
교통과장 이은주
그렇죠.
저희가 예,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동구 주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이 됐으면 참 좋겠다 싶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사실 타다가 사고 날 일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것은 여기서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교통과장 이은주
아니요.
사실은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공유된다는, 공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 혼자 타는 이런 것은 여기서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공유, 서로 어디 등록된 기계를 여러 사람이 공유로 쓰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체 구민들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전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것이 생각나서 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주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07분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재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의 명예 선양 및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수당을 월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이재숙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보훈예우수당, 전몰군경유가족수당, 독립유공자수당을 기존 월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4만 원 상향 조정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국가보훈 기본법」에도 부합하는 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복섭 복지정책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복섭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하여 복지정책과를 통하여 구민의 마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6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가에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수당 인상을 통해 명예 선양 및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2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제2항 중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수당을 매월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것이 작년에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또 상향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작년 같은 때 조례 발의를 제가 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더해야 되는데 이후에 10만 원으로 되는 이유가 뭐예요?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10만 원으로 해주라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닙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작년에 발의할 때 상향을 좀 많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6만 원으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 바로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것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보훈대상자 분들이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나이가 급속도로 올라가는 상태에서 대다수 세대가 전후 세대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보훈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전체 다수의 세대에게 명예 선양 및 예우를 강화하자 그런 의미로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좀 올렸으면 했는데 그때 그렇게밖에 안 돼서.
뭐 “더 이상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에서.
그런데 이번에 바로 1년 만에, 1년도 안 됐지.
그런데 이렇고 10만 원으로 또다시 올린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올려야 하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작년에도 올리자 그렇게 했는데도 그냥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이랬는데 바로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이상하네요, 그렇죠?
과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것이 서로 잘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저도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가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어떻게 하면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 드릴까를 고민하면서 조례안 발의했을 때 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많은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최대한 가능한 것이 6만 원이라고 해 놓고서 한 해 딱 지나면서 10만 원으로.
연차별로 5%, 10%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쉽게 생각됩니다.
다음부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안건
5.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재숙
복지경제국장 이재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자긍심과 명예 선양을 위해 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이재숙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기존 월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4만 원 상향 조정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도 부합하는 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복섭 복지정책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부의안건 책자 73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가에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 선양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4조제1호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아니, 같은 맥락이라, 직전에 얘기했는데.)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하 동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복섭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21분
안건
6.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재숙
복지경제국장 이재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의 휴관일과 사용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운동시설 이용빈도의 증가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운영되던 정기 휴관일을 삭제하고 독립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를 포함한 신규 사용료 감면 혜택 대상자 조항을 추가신설하며 동구 주민의 시설 사용료를 50% 인하하여 부담하는 구민이 다목적강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이재숙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주민행복센터 휴관일 중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휴관일 삭제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사용료 감면 대상자 조항 추가 신설, 안 별표1에서는 4부 운영시간을 기존 18시부터 22시까지 해서 18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로 현행화, 안 별표2에서는 다목적강당 사용료를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행복센터 휴관일 축소, 다목적강당 사용료 감면 대상자 확대 및 사용료 감액을 통하여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7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의 휴관일 축소와 사용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먼저 안 제5조제1항은 주민행복센터 휴관 규정의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운영되던 정기 휴관일 규정을 없애 구민의 운동시설 이용률을 늘리고자 하며 안 제11조제1항은 사용료 감면 대상자 조항의 추가 신설로써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을 추가하여 보다 많은 관내 구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안 제12조제2항 사용료의 반환 중 인천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는 사항에 대한 삭제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이 「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동되면서 사용료 반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기존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별표1의 다목적강당 사용시간 규정에 대한 개정으로 다목적강당의 4부 운영시간을 기존 18시부터 22시에서 18시 30분부터 21시 30분으로 개정하여 강당 청소 및 정비시간의 확보를 통해 보다 원활한 시설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별표2의 다목적강당 사용료 규정의 개정입니다.
기존의 운동시설 사용료와 대관료가 통합되어 있던 요율표를 분리하여 기재하고 월회원을 포함한 동구 주민의 운동시설 사용료를 50% 인하하여 시설 이용 빈도의 증가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11조에 보면 신설 항목에 보니까 신설 항목에 추가되신 분들은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유공자 예우에 대한 부분은 정말 동의를 하는데 다문화가족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저는 살짝 이해가 안 돼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보통 저희들이 이것 조례를 하기 전에 보통 일반 공공시설 이런 것들을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감면 혜택들이 조금 있습니다, 대부분이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같이 적어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저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시설이나 기타 관공서,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에 대부분 다문화인에 대해서 어떠한 적응이나 기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 저희가 감면 혜택을 폭넓게 포함하여 진행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물론 다문화가족들도 저희 나라를 위해서 오셔서 애쓰시는 부분도 많기는 한데 너무나 다문화에 대한 호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의아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휴관일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부분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운동하시는데 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있었거든요.
참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월회원에 대해서 질문 좀 해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윤재실 위원
월회원은 사실 강당에서 행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월회원은 월로 회비를 내기 때문에 구청 주도하에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행사 때 본의 아니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윤재실 위원
그럴 때 어떻게 뭘 이렇게 환불하거나 뭐...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사실상 대부분 보면 월회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현재 개정 전에는 이것이 2천 원씩 되어 있었습니다, 사용료가.
그러다 보면 한 달이면 계속하게 되면 원래 6만 원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동구 월회원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타 구 같은 경우는 3만 원 씩으로 해왔던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까지 감안돼서 아마 월 회원료를 책정할 당시에 그렇게 만들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50% 감면해 주니까 행사 때 저기해라 뭐 이런 것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되지 않았나.
그 부분들은 일차원적으로 대강당과 분리되어 있으면 더 좋은 상황인데 현재 저희 여건이 한곳에서 같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관 등이 접수된 경우는 조금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행사를 보면 물론 평일도 있지만 주말에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주말 부분 휴관일을 줄여서 어떻게 보면 운동하시는 분에게 좀 더 기회를 폭넓게 주고자 하는 사항도 이번에 그래서 휴관일도 최대한 적게 하는 부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미 사업 계획에 나온 것 외에 돌발적으로 강당을 사용해야 할 때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이런 때가 있다.
이럴 때 굉장히 자기네들 간에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토로하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미리미리 알려서 강당을 같이 공유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불만사항들을 적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4부 시간에 1시간이 줄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사실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4시간이 결코 긴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고 가고 체육관을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또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요.
준비하고 막 이런 시간 이것이 체육관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이런 시간으로 빠져버리고 나면 사실 이들한테 3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이런 불만은 또 안 나올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런 부분도 조금, 그러니까 미처 그 부분까지 고민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하여튼 최근에 시설들이 지금 타 구 같은 경우 아마 새로 꿈드림센터를 하다 보면 조금 사용에 대한 횟수가 늘어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최대한 동호인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모든 시설들이 다 구민들을 위한 시설이니 구민들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서 기분 나쁘지 않도록 미리미리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해와 설득과 배려가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이것 주문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러니까 휴관일이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년 365일 계속합니까?
공휴일은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공휴일은 쉬는 것이고요.
기존에 매월 둘째, 넷째 주를 쉬었던 것들 그 부분만 휴관일을 없애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요.
기존에 쉬는 공휴일은 똑같이 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휴관일 없이 하면 안 되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노는 날 그러니까 무슨 국경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그때는 그분들이 운동을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토요일, 일요일은 안 연다고 이렇게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보니까 그분들이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어찌 됐든 노는 날을 없앴으면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평일에 놀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님들의 편함을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될 수 쓰면 우리 구민을 위한 이런 것도 좀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 기간제가 일하시니까 한 분 더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 의견에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휴일 날, 대부분 휴일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구정이나 추석 같은 경우 명절 때 보통 보면 그 기간 중에 다 쉬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그런 날짜에만 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대부분 보시면 구정, 명절 때는 사실상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적인 운영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그날 근무해야 하는 노동자에 대한 생각하는 부분 측면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전부 다 구정, 명절에도 같이 쉬지 못하고 거기 나와서 노동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그러한 면도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현행대로 가는 것들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하시면서 이제 그런 것을 검토하시고 또 거기 이용하는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이네.
그것을 헤아리지는 못했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지금 뭐냐 하면 이것이 지금 개정됐습니까?
조례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지금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이영복 위원
지금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조례로 정식으로 되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바로 빠르게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의회의 역할도 있고 의회의 위상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을 공포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의회의 역할, 득을 받고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지금 이것 개정이 안 돼서 아직 둘째, 넷째 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지만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조례를 이렇게 올려서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제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그 부분은...
이영복 위원
그것 사람들 많이 모아 놓고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의회도 있어요, 의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 부분은 저희가 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보다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도 있는 것이니까.
의회 역할도 있는 것인데 역할도 다 빼놓고 무시하고서 이것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이영복 위원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대한 것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했을 때 아까 다문화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넣었는데 65세 이상 연령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산업 여건이었던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65세 넘어 가시면서 조금이라도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혜택을 드리고 그분들이 또 열심히 운동하셔야지 국민건강보험금 지출이 줄어들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행복센터가 운동 체육시설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행사를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지만요.
그렇다 보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면 땀을 많이 흘려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봄, 가을이든 많이 흘리는데 사실상 샤워 시설이 없어요.
상당히 유감스러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것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 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제가 보니까 탈의실을 거의 창고로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둘러봤더니요.
그래서 탈의실 말고 탈의실 직전에 세면대가 4개 정도가 남, 여 각각 설치가 되어 있던데 세면대는 가운데 탕비실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만 설치하고 양쪽으로 그 부분을 샤워실로 개조를 한다면 약 3면 정도씩 나올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65세 이상을 넣는 것으로 그것이 동의가 된다면 수정하면...
(○전문위원 이우재 회의장 좌석에서 – 기존에 65세가 있습니다.)
기존에 65세 있어요?
제가 그것을 못 봤어요.
그러면 65세 이상의 감면 조례가 있으면 그 부분은 됐고요.
샤워실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조례에 안 넣어도 되는 것이니까 저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숙 복지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도시전략실장 고광준입니다.
항상 구민과 구정의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책자 91쪽입니다.
금일 안건은 2건으로 첫 번째 보고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는 사항이며 두 번째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10년 미만 미집행된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해 의견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3개월 이내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순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재원조달계획 집행 시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3년 이내에 집행하는 시설은 1단계에 3년 후에 집행하는 시설은 2단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수립된 집행계획은 집행여부 일정 등을 고려하여 여건에 맞게 변경하고 있으며 특히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장기간의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최초 보고 이후 2년마다 현황을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92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 13개소이며 모두 재개발, 재건축 정비계획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써 화수·화평구역 재개발 구역의 도로 6개소, 주차장 2개소, 공공청사 2개소, 사회복지시설 2개소 등 총 12개소가 있으며 나머지 1개소는 송현1·2차 재건축 구역 내 공공청사 1개소가 있습니다.
이 13개 시설은 각 정비사업 일정에 따라 금년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책자 93쪽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은 총 16개소로써 만석동 및 송림6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현황도로 구유지를 포함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한 도로 2개소,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숭인지하차도 상부축도 4개소, 문화시설 및 주차장 각 1개소, 송현근린공원 남측 진입도로 1개소 및 주차장 1개소,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일원 복합건축물인 문화시설 1개소, 이 외에 화수·화평 재개발 구역 내 공원 2개소, 공공공지 1개소, 체육시설 1개소 및 사회복지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숭인지하차도 상부축도 문화시설 및 주차장은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에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이며 화수·화평구역 내 공원 등 5개 시설은 조합에서 금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획득하고 집행하고 이 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의 도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복합건축물, 송현근린공원 일원 도로 및 주차장은 우리 구 해당 집행 부서인 건설과, 도시전략실, 관광체육과에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각 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 및 위치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고광준 도시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의견 없음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동구의회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38분
안건
8.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외 2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외 2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도시전략실장 고광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외 2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01쪽입니다.
금일 의견청취의 안건은 1971년에 준공되어 노후 협소한 현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를 송림동 19-8번지 일원의 녹지 형태의 유휴지에 이전 신축하여 주민 운동 및 커뮤니티 공간 등을 포함한 지상 5층 규모의 복합 동 청사로 조성하고 황금프라자 앞 현황도로인 샛골로 210번길을 신축, 동 청사 주 진입도로로 정비, 이용하고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며 잔여 녹지 유휴지는 주민 휴식 및 운동시설에 있는 공공용지로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인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외 2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동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청사 부지 면적은 1,140㎡ 규모이고 건폐율 43% 이하, 용적률 170% 이하, 지상 5층 이하 규모로 신설되는 안이며 10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최대 폭은 11m, 연장은 143m이고 도로 기점은 풍림아이원아파트 좌측 송미로 접속부, 종점은 백병원 앞 인중로 40번길 접속부로 하여 국지도로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공공공지는 잔여 유휴녹지인 송림동 20-24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757㎡ 규모로 신설하는 안입니다.
103쪽입니다.
주요 추진경위는 사업 추진 부서인 미래발전추진단에서 2022년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을 시행하여 지난해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등의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11월, 12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전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104쪽 위치도 및 현장사진, 105쪽 공공청사 사업계획안, 106쪽 조감도 및 배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견청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금일 상정된 부의안건에 대해서 최근 1월 24일 철회 요청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월 9일 부의안건 상정 요청을 하였고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제물포구 행정동 조정 등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로 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진행될 것이 예측됨에 따라 이러한 행정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의견청취안을 재상정하기 위하여 금일 부의안건 철회를 요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고광준 도시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원태근 위원입니다.
도시관리(시설: 공공청사 외 2종)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좀 내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은 ‘22년 2월에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동년 8월하고 9월에 의회 및 주민간담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서 2024년 1월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돼서 행정구역 개편의 불확실성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어떠한 확실한 결정이 내려진 것도 아니고 또한 지난 2년 동안 주민들과의 약속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실장님, ‘23년 8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진행했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이때 조건부에서 조건은 뭐였습니까?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시에서 투자심사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신축 청사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운영 방안, 효율적인 운영 방안 이런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청사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신축 비용에 대해서 사전 공개를, 건립에 대해서 사전 공개를 해달라 막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그 당시 조건일 때 행정구역 통합의 문제가 조건에 포함되거나 이랬던 것은 아니죠?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건으로 포함시켜서 승인을 낸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변수는 발생한 것 아닙니까?
1월 9일 날로 법률안 통과되면서 제물포구 출범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 행정도 대응해야 하는 측면도 있는데 저는 수동적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 행정동 축소가 되어야 하니까 몇 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려면 어쨌든 동구에 맞는 행정동은 어느 정도 규모에 어떤 것이 맞겠다고 하는 저희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한편으로는 그런 변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내신 것은 알고는 있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어찌 됐든 이것도 가정이기는 하지만 지금 송림4동이야 이미 짓기로 한 것이고 송림6동은 지금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안 짓는다고 하는 변수는 송림4동, 송림6동 합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인데요, 따지고 보면.
과연 이것이 지금의 인구뿐만이 아니라 일정하게 그 지역에 있는 재개발지 3개는 다 송림4동, 송림6동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이미 철거가 끝났기 때문에 다 건물이 올라가기는 할 것이고 몇 년이 지나면 입주가 되기는 될 것입니다.
그런 이후 몇 년간의 향후 입주가 완료됐을 때까지를 감안해서 동구가 과연 어떻게 행정동이 조정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연구용역을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여기가 나중에 인구가 약 2만 명이 될 것인데 과연 동구가 지금은 6만 명이고 나중에 7∼8만 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구 2만 명이 한 개 동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능할까, 제가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좀, 만약에 이것이 그런 예상이 된다고 하면 이대로 이것은 계획대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변수와 관련해서도 예측이 되면 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연구를 하고 안을 도리어 시에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는 향후 인구 증가까지를 감안하면 2개 동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할 필요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외 2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의견 없음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외 2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를 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외 2종)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동구의회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9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2월 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최훈 김종호 윤재실 원태근 이영복 오수연
출석전문위원(1명)
이우재
출석공무원(7명)
복지경제국장 이재숙 안전도시국장 남상용 도시전략실장 고광준 복지정책과장 김복섭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교통과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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