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과장 김동민입니다.
금송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 사유는 정비구역 내 계획한 초등학교를 초·중통합학교로 변경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의 명칭, 위치와 면적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입니다.
이는 2022년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항목으로 조합에서 시행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종전 자산 추정액, 추정 비례율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존의 초등학교를 면적 등의 변경 없이 초·중통합학교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도시계획시설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도로, 공원, 녹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변경은 없으며 7페이지 상단의 학교 시설의 종류를 기존 초등학교에서 초·중통합학교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획지2의 용도를 초등학교에서 초·중통합학교로 변경하였으며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변경이 없습니다.
하단의 개발가능용적률은 조합에서 무상 양여되는 기반시설 면적 증가로 공공시설 부지 제공 항목이 기존 22.8%에서 16.8%로 줄어들었으나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10%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251.2%에서 255.2%로 4% 증가하였으며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계획용적률은 300.0% 이하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입니다.
안건 상에는 신설로 표시하였으나 기존 정비계획에는 기타 항목으로 표시했던 부분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으로 정리한 것으로 내용은 조합원 분양주택과 영구 임대주택을 제외한 잔여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변경은 없습니다.
그밖에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환경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부터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까지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내역을 설명드렸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변경 조서와 결정 도면은 보고 계신 안건의 첨부 자료에 수록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이에 맞춰 사업시행계획 등을 변경할 예정이며 병행하여 행정 절차 이행과 병행하여 3월 중 교회 2개소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철거 공사에 착수하여 하반기 본격적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7년 금송구역의 정비가 완료되면 3,900여 세대, 약 1만여 명의 인구 유입으로 동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금송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